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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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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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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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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서(승강장양끝단CCTV신설).xlsx · 공고규격서
- 설계서_별첨(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hwp · 공고규격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pdf · 공고규격서
- 도급예산내역서(승강장양끝단CCTV).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CCTV·영상감시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47억원
- 참가
- 475곳 · 개찰 07/16(목)
요약 AI 요약
철도역사 구내의 공중사고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천역, 왜관역, 청도역 3개소 승강장 양 끝단에 지능형 CCTV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뷸렛카메라 및 스피드돔카메라 신설 및 교체
- IP스피커 신설
- 배관 및 배선 공사
- 제어함체 신설 및 교체
- 네트워크 비디오 녹화장치(NVR) 교체
- 폴(기둥) 신설 및 보도블럭 복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7/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6,67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47,346,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2,405,093원
- 순공사원가
- 313,865,26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78,723,93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북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4063-000
- 참조번호
- 대구본부_2100029020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6,67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가. 공 사 명 : |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 ||||||||||||
|---|---|---|---|---|---|---|---|---|---|---|---|---|---|
| 나. 위 치 : | 경부선 김천역(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111) / 경부선 왜관역(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 | ||||||||||||
| 경부선 청도역(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214) | |||||||||||||
| 다. 목 적 : | 철도역사 구내 공중사고 및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추진 | ||||||||||||
| 라. 공사 개요 : | 1. | 뷸렛카메라 신설/교체(야간) | 대 | 53 | 2. | 스피드돔카메라 신설/교체(야간) | 대 | 13 | |||||
| 3. | IP스피커 신설(야간) | 12 | 4. | 배관배선(야간) | M | 2284 | |||||||
| 5. |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야간) | 식 | 1 | 6. |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 50 | |||||||
| 7. | 폴 신설(야간) | 기 | 8. | 제어함체 신설/교체(야간) | 대 | 13 | |||||||
| 9. | NVR 교체 | 대 | 7 | 10. | 열차감시원(주/야간) | 인 | 42 | ||||||
| 마. 공사 기간 : |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 ||||||||||||
| 바. 입찰 자격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
| - 지역제한(경상북도) | |||||||||||||
| 사. 감 독 자 : | 건설사업 책임감리용역에 의한 책임기술자 |
| Ⅰ. 특별시방서 | ||
|---|---|---|
| 1. 공 통 | ||
| 본 시방서는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와 관련된 통신설비의 철거∙설치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
| 또한 하기 각항 및 일위대가, 부속도면에 의거 안전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
| 가.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하여 작업내용을 파악한 후,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 ||
|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
| 나. 열차운행선 작업은 반드시 감독자 및 관계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 다. 케이블 철거 및 신설시 작업구간 양측에 열차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 ||
| 라. 본 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및 승강장의 통신설비를 개량하는 공사로, 현장대리인은 작업개소 주위에 | ||
| 반드시 안전펜스, 안전라인 등 시민이 작업현장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마. 선로변 작업시 반드시 감독자 협의 및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구간 양방면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바. 제작기간이 필요한 공사자재는 신속히 주문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 2. 제작도 승인 | ||
|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중 제작이 요구되는 제품은 제작전 제작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
| 나. 제작도에 의해 완성된 제품은 현장에 설치 전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다. 제작도 승인제품은 다음과 같다. | ||
| 1) 감독자가 요구하는 물품 | ||
| 3. 철거 발생품은 한국철도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하여야 한다. | ||
| 4. 영상감시설비 설치공사 | ||
| 가. 배관배선 | ||
| 1)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자재와 부속품은 K.S 제품이어야 한다.(인증서 제출) | ||
| (가) 광케이블의 경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포설 후 손실을 측정하여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사용하려는 자재가 발주처의 제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 ||
| 3) 관로 및 케이블은 설계도서와 같으며 노출은 반드시 스틸전선관 또는 후렉시블 전선관(방수)을 사용한다. | ||
| 4)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커넥터류, 케이블, 지지금구류와 각종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하는 자재는 | ||
| 내부식성과 우수한 방습, 방수 특성을 가져야 한다. | ||
| 5) 전선관 신설시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굴곡등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접속개소에는 규격의 커플링 및 노말밴드를 사용하여 견고히 | ||
| 접속하여야 한다. | ||
| 6) 전선관은 지정된 위치에 부설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
| 7) 전선관 부설시 전선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구부림 개소를 적게 시공하여야 한다. | ||
| 8) 전선관 연결개소는 커플링(노말밴드)을 사용하고 커플링(노말밴드) 연결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
| 9) 전선관 수용을 위해 구멍뚫기는 내화 재료로 충분히 마감 하여야 한다. | ||
| 10) 천정 내 배관배선 시 타 케이블 및 구조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 시설물 손상시 반드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 ||
| 조치 후 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 ||
| 11) 주변 타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시 반드시 작업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후 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 ||
| 나. CCTV 설치공사 | ||
| 1) 기술기준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공종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 ||
| 시행하여야 한다. | ||
| 2) 신규 설치되는 모든 영상설비의 프로그램(S/W)는 유지보수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
| 3) 카메라 시공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초점 및 감시각도를 조절하여 종합시험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4) 카메라는 영상 감시목적에 적합한 개소에 설치 및 원격감시 등에 따른 카메라 조정방안을 고려하며 | ||
| 현장여건에 맞게 브라켓을 제작·고정 한다. | ||
| 5)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브라켓 등의 자재는 내부식성과 우수한 방습, 방수 특성을 가져야 한다. | ||
| 6) IP카메라 등의 네트워크 장비의 IP설정 내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7) 카메라의 영상신호는 7일 이상 디지털 영상저장장치에 의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녹화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8) 모든설비의 설치개소별로(모델번호, 제작번호, 사진 등) 필요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 ||
| 9) 영상설비의 모니터링 개소는 운용자가 원하는 카메라를 분할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특히 장소별 분할된 영상이 순차로 표출되고 | ||
| 제어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
| 10) 신설하는 카메라는 기존 영상저장장치 등과, 신설하는 저장장치는 기존 카메라와 호환이 되어야 한다. | ||
| (1) 카메라장치 | ||
| (가) 카메라는 200만화소 이상이어야 하며, 컬러 영상 촬영, 영상신호 출력 등 네트워크 카메라의 기본 기능을 가져야 한다. | ||
| (나) 기계적 및 환경적(먼지, 습기, 눈, 온도, 비, 낙뢰, 결로 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실외에 설치하는 카메라 하우징은 | ||
| IP66, IK10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다) 감시 목적에 부합하는 감시 각 및 초점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
| (라) 색상 및 밝기 조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 ||
| (마) 역광보정기능을 가져야 한다. | ||
| (바) 주,야간 조도 변화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능(Day/Night)이 있어야 한다. | ||
| (사) 고정형 카메라는 자동조리개, 가변 초점렌즈 등을 부착하고, 회전형 카메라는 회전 및 광학 줌 팬틸트 기능을 갖추어 | ||
| 설비별 목적에 맞도록 감시기능을 가져야 한다. | ||
| (아) 카메라의 회전 및 줌 기능은 감시개소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
| (자) 카메라 브라켓은 카메라 및 각종 부착 기기들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차) 옥외에 설치하는 카메라 하우징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선실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
| (카)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TTA Verified Ver.1 인증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2) 영상운용장치 및 영상표출장치 | ||
| (가) 운용자가 영상감시설비를 제어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통합운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야 한다. | ||
| (나) 영상감시설비들의 제어 및 설정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다) 카메라의 설정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
| (라) 영상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햐 한다. | ||
| (마) 각각의 영상에는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가 표출되어야 한다. | ||
| ★ 영상운용장치 | ||
| ★ 영상표출장치 | ||
| (2) 영상저장장치 | ||
| (가) 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
| (나) 영상데이터의 해상도 및 프레임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다) 영상데이터 저장기간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영상감시설비)에 따른다. * 7일 이상 | ||
| (라) 저장데이터는 하드디스크 용량 초과 시 오래된 영상데이터부터 자동 삭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정기간이 경과하면 | ||
|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저장데이터 관리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
| (마) 철도교통관제센터 등으로 영상이 전송되는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 등에서 각 역 등에 저장된 영상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 ||
| (바) 저장된 영상을 선택하여 외부포트(USB 등)로 내려받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사) 저장장치(스토리지 포함) 내 하드디스크가 2대인 경우 RAID-1 저장방식을, 3대 이상인 경우 RAID-5 저장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 (아) S/W는 범용 O/S를 채택하여야 하며, 응용 S/W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 ||
| (자) 영상 검색 중에도 녹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
| ★ 영상저장장치 | ||
| (3) 기타부대설비 | ||
| (가) 각 설비는 아래의 사양을 만족해아 한다. | ||
| (나) 단, 스위치의 포트(SFP, UTP) 수는 공종규격을 참고하여 변경될 수 있다. | ||
| (다) 또한, 모니터의 구체적인 크기는 공종규격을 참고하여 변경될 수 있다. | ||
| (라)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 함체에 설치되는 스위치는 외부 환경(온도, 습도 등) 변화에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 ||
| ★ 네트워크스위치(L2 PoE) | ||
| ★ 네트워크스위치(L2) | ||
| ★ 산업용 네트워크스위치(L2) | ||
| ★ 모니터 | ||
| 다. CCTV 카메라 폴(pole) 설치공사 | ||
| 1) 폴(Pole)은 SUS 이상으로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 ||
| 2) 폴(Pole)의 높이는 최대 2M이며, 폴에 브라켓 및 카메라 취부시 방수가 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3) 폴의 기초는 견고해야 하며, 윗면이 500x50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 4) 선로변 풍압, 열차진동 등에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
| 라. 스피커 신설공사 | ||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 ||
| 1) 스피커 | ||
| (1) TCP/IP통신을 하며, 앰프 내장형이다. | ||
| (2) 지능형 서버(별도 설치도 공사로 진행)에 수용되어 카메라로 객체가 인식되면 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 ||
| (3) W 규격은 공종규격을 참고한다. | ||
| (4) 벽부형 또는 혼형의 스피커를 사용한다. | ||
| (5) 옥외용 스피커는 바람과 비 등에 견디도록 취부하고, 취부대를 설치한다. | ||
| 마. 전원설비 신설공사 | ||
| 1) 무정전전원장치는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의 전압 및 주파수의 변동, 파형홰율, 과전압 등 각종 장애에 대하여 | ||
| 안정된 교류전원을 무중단(On-Line방식)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장치여야 한다. | ||
| 2) 무정전전원장치의 운영조작반은 기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면 상단에 설치하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한 경보 및 계측상태를 나타내고, | ||
| 운전상태를 판독하기 쉽도록 색인도 상에 운전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
| 3) 축전지의 정전보상시간은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 ||
| 4) 축전지 함체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되, 전원선 배선 및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5) 축전지 내부저항을 측정하고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무정전전원장치 | ||
| 5. 공사현장 관리 | ||
| 1) 공사현장은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하고 화재,도난,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 2)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 ||
|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
| 6. 철거발생품 및 건설폐기물 처리 | ||
| 1) 본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철거품은 폐기물 처리법 등 관련 법규(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준공시 | ||
| 증빙 서류 원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증빙서류에는 철거발생품 사진, 계근표, 운반키로정 등이 포함된다. | ||
| 3) 각종 케이블 등의 철거발생품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반납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한다. | ||
| 7. 기타 | ||
| 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현장여건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 나. 시공이 완료되면 아래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준공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준공도면(평면도,부속도등) | ||
| - 공사사진첩(전 공종설비) | ||
| - 개소별 명세표 | ||
| - 접속개소 관리카드 | ||
| - 케이블 손실값, 축전지 내부저항 등 | ||
| - 을부담자재 규격서 | ||
| 3) 시공품질 합격기준은 "통신설비 유지보수 매뉴얼"의 목표값(TV)이 되어야 한다. | ||
| - 공사준공시는 시방서(일반)에 명기된 준공서류 및 사진첩 외에 [붙임1] 각 측정표 중 본공사에 해당되는 공정은 | ||
| 반드시 측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각 측정표에서 측정한 수치는 목표값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고값이나 조치값이 나올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
| - 각 측정치에 대한 목표값은 공사시공 전 감독자에게 확인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현장여건상 부득이 하게 목표값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
| 공 사 종 류 | 단 위 | 수 량 | 작업기간 | 기 사 | ||||||||||||||||
|---|---|---|---|---|---|---|---|---|---|---|---|---|---|---|---|---|---|---|---|---|
| 단 위 | 수 량 | 10 | 20 | 30 | 40 | 50 | 60 | 기 사 | ||||||||||||
| 1. | 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 대 | 16.00 | 1 | 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 | 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 대 | 16 | 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 대 | 16 | |||||||||
| 2 | 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신설(야간) | 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 | 12 | 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신설(야간)(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 | 12 | |||||||||||||||
| 2. | 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신설(야간)(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 | 12.00 | 3 | IP카메라(뷸렛카메라) 교체(야간) | 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 37 | IP카메라(뷸렛카메라) 교체(야간)(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 37 | ||||||||||||
| 4 | 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교체(야간) | 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 | 1 | 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교체(야간)(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 | 1 | |||||||||||||||
| 3. | IP카메라(뷸렛카메라) 교체(야간)(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 37.00 | 5 | 카메라 브라켓(0.3M, 벽부형) 신설(야간) | 30cm, 벽부형 | 개 | 39 | 카메라 브라켓(0.3M, 벽부형) 신설(야간)(30cm, 벽부형) | 개 | 39 | ||||||||||
| 6 | 카메라 브라켓(1M, 천정형) 신설(야간) | 1M, 천정형 | 3 | 카메라 브라켓(1M, 천정형) 신설(야간)(1M, 천정형) | 3 | |||||||||||||||
| 4. | 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교체(야간)(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 | 1.00 | 7 | IP스피커 신설(야간) | 10W,IP방식,앰프내장형 | 대 | 12 | IP스피커 신설(야간)(10W,IP방식,앰프내장형) | 대 | 12 | ||||||||||
| 8 | 광케이블(SM-4C) 신설(야간) | OF-SM-4C | m | 813 | 광케이블(SM-4C) 신설(야간)(OF-SM-4C) | m | 813 | |||||||||||||
| 5. | 카메라 브라켓(0.3M, 벽부형) 신설(야간)(30cm, 벽부형) | 개 | 39.00 | 9 | 전원케이블(HFCO 2.5㎟/3C) 신설(야간) | HFCO 2.5㎟/3C | 410 | 전원케이블(HFCO 2.5㎟/3C) 신설(야간)(HFCO 2.5㎟/3C) | 410 | |||||||||||
| 10 | 네트워크 케이블(4P) 1열 신설(야간) | CAT'5E 4P | 152 | 네트워크 케이블(4P) 1열 신설(야간)(CAT'5E 4P) | 152 | |||||||||||||||
| 6. | 카메라 브라켓(1M, 천정형) 신설(야간)(1M, 천정형) | 3.00 | 11 | 네트워크 케이블(4P) 2열 신설(야간) | 125 | 네트워크 케이블(4P) 2열 신설(야간)(CAT'5E 4P) | 125 | |||||||||||||
| 12 | 네트워크 케이블(4P) 3열 신설(야간) | 81 | 네트워크 케이블(4P) 3열 신설(야간)(CAT'5E 4P) | 81 | ||||||||||||||||
| 7. | IP스피커 신설(야간)(10W,IP방식,앰프내장형) | 대 | 12.00 | 13 | 후강전선관(16C) 신설(야간) | 16C | 120 | 후강전선관(16C) 신설(야간)(16C) | 120 | |||||||||||
| 14 | 후강전선관(28C) 신설(야간) | 28C | 548 | 후강전선관(28C) 신설(야간)(28C) | 548 | |||||||||||||||
| 8. | 광케이블(SM-4C) 신설(야간)(OF-SM-4C) | m | 813.00 | 15 | 후렉시블전선관(16mm) 신설(야간) | 고장력방수(GW), 16mm | 20 | 후렉시블전선관(16mm) 신설(야간)(고장력방수(GW), 16mm) | 20 | |||||||||||
| 16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50mm) 신설(야간) | ELP, 50mm | 15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50mm) 신설(야간)(ELP, 50mm) | 15 | |||||||||||||||
| 9. | 전원케이블(HFCO 2.5㎟/3C) 신설(야간)(HFCO 2.5㎟/3C) | 410.00 | 17 |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재설치)(야간) | 블록/모래 | 식 | 1 |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재설치)(야간)(블록/모래) | 식 | 1 | ||||||||||
| 18 |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 일반토사(0.3m), 인력 | m | 50 |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일반토사(0.3m), 인력) | m | 50 | |||||||||||||
| 10. | 네트워크 케이블(4P) 1열 신설(야간)(CAT'5E 4P) | 152.00 | 19 | 폴(H:2M) 신설(CCTV기초 포함)(야간) | ALL SUS,6"x2M 2T, 500x500(mm) | 기 | 1 | 폴(H:2M) 신설(CCTV기초 포함)(야간)(ALL SUS,6"x2M 2T, 500x500(mm)) | 기 | 1 | ||||||||||
| 20 | 제어함체(양끝단,옥내,방열) 신설(야간) | 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4구,팬 포함 | 대 | 8 | 제어함체(양끝단,옥내,방열) 신설(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4구,팬 포함) | 대 | 8 | |||||||||||||
| 11. | 네트워크 케이블(4P) 2열 신설(야간)(CAT'5E 4P) | 125.00 | 21 | 제어함체(양끝단,옥외,방열) 신설(야간) | 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데이터서지보호기3개,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3구,팬 포함 | 1 | 제어함체(양끝단,옥외,방열) 신설(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데이터서지보호기3개,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3구,팬 포함) | 1 | ||||||||||||
| 22 | 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POE24TP) 교체(야간) | 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L2 POE(24TP/4SFP),팬 포함 | 2 | 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POE24TP) 교체(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L2 POE(24TP/4SFP),팬 포함) | 2 | |||||||||||||||
| 12. | 네트워크 케이블(4P) 3열 신설(야간)(CAT'5E 4P) | 81.00 | 23 | 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FDF12C) 교체(야간) | 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12C),L2 POE(24TP/4SFP),누전차단기,콘센트5구,팬 포함 | 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FDF12C) 교체(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12C),L2 POE(24TP/4SFP),누전차단기,콘센트5구,팬 포함) | ||||||||||||||
| 24 | FDF(미니,8C) 교체(야간) | 미니,8C | 개 | 1 | FDF(미니,8C) 교체(야간)(미니,8C) | 개 | 1 | |||||||||||||
| 13. | 후강전선관(16C) 신설(야간)(16C) | 120.00 | 25 | 광케이블 성단(야간) | SM | 코어 | 74 | 광케이블 성단(야간)(SM) | 코어 | 74 | ||||||||||
| 26 | 멀티탭(5구) 교체(야간) | 5구 | 개 | 1 | 멀티탭(5구) 교체(야간)(5구) | 개 | 1 | |||||||||||||
| 14. | 후강전선관(28C) 신설(야간)(28C) | 548.00 | 27 | 영상저장장치(16CH/10TB) 신설 | HD 16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 대 | 6 | 영상저장장치(16CH/10TB) 신설(HD 16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 대 | 6 | ||||||||||
| 28 | 영상저장장치(32CH/10TB) 신설 | HD 32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 1 | 영상저장장치(32CH/10TB) 신설(HD 32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 1 | |||||||||||||||
| 15. | 후렉시블전선관(16mm) 신설(야간)(고장력방수(GW), 16mm) | 20.00 | 29 | L2스위치(24TP) 신설 | 1G 24TP,1콘솔 | L2스위치(24TP) 신설(1G 24TP,1콘솔) | ||||||||||||||
| 30 | 무정전전원장치(3KVA/30분정전보상) 신설 | 3KVA,30분정전보상,자립형(축전지 포함) | 2 | 무정전전원장치(3KVA/30분정전보상) 신설(3KVA,30분정전보상,자립형(축전지 포함)) | 2 | |||||||||||||||
| 16.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50mm) 신설(야간)(ELP, 50mm) | 15.00 | 31 | NTP서버 신설 | 시간동기화용 GPS서버, IP방식 | NTP서버 신설(시간동기화용 GPS서버, IP방식) | ||||||||||||||
| 32 | 모니터 30" 신설 | LED 30"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 | 1 | 모니터 30" 신설(LED 30"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 | 1 | |||||||||||||||
| 17. |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재설치)(야간)(블록/모래) | 식 | 1.00 | 33 | 모니터 42" 신설 | LED 42"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 | 2 | 모니터 42" 신설(LED 42"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 | 2 | |||||||||||
| 34 | HDMI케이블(10M) | 고급형 10M, 리피터형 | 개 | 1 | HDMI케이블(10M)(고급형 10M, 리피터형) | 개 | 1 | |||||||||||||
| 18. |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일반토사(0.3m), 인력) | m | 50.00 | 35 | HDMI케이블(30M) | 고급형 30M, 리피터형 | 2 | HDMI케이블(30M)(고급형 30M, 리피터형) | 2 | |||||||||||
| 36 | 운영자PC 교체 | CPU 쿼드코어 3GHz이상, RAM 8GB이상, HDD 1TB이상(SSD 256GB 이상), ONVIF지원, 운영S/W 포함 | 대 | 4 | 운영자PC 교체(CPU 쿼드코어 3GHz이상, RAM 8GB이상, HDD 1TB이상(SSD 256GB 이상), ONVIF지원, 운영S/W 포함) | 대 | 4 | |||||||||||||
| 19. | 폴(H:2M) 신설(CCTV기초 포함)(야간)(ALL SUS,6"x2M 2T, 500x500(mm)) | 기 | 1.00 | 37 | 마이크(IP방식) 신설 | IP방식 | 개 | 3 | 마이크(IP방식) 신설(IP방식) | 개 | 3 | |||||||||
| 38 | 경광등(IP방식) 신설 | IP방식, 경보 | 경광등(IP방식) 신설(IP방식, 경보) | |||||||||||||||||
| 20. | 제어함체(양끝단,옥내,방열) 신설(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4구,팬 포함) | 대 | 8.00 | 39 | 열차감시원(주간) | 보통인부 | 인 | 8 | 열차감시원(주간)(보통인부) | 인 | 8 | |||||||||
| 40 | 열차감시원(야간) | 34 | 열차감시원(야간)(보통인부) | 34 | ||||||||||||||||
| 21. | 제어함체(양끝단,옥외,방열) 신설(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데이터서지보호기3개,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3구,팬 포함) | 1.00 | ||||||||||||||||||
| 22. | 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POE24TP) 교체(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L2 POE(24TP/4SFP),팬 포함) | 2.00 | ||||||||||||||||||
| 23. | 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FDF12C) 교체(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12C),L2 POE(24TP/4SFP),누전차단기,콘센트5구,팬 포함) | |||||||||||||||||||
| 24. | FDF(미니,8C) 교체(야간)(미니,8C) | 개 | 1.00 | |||||||||||||||||
| 25. | 광케이블 성단(야간)(SM) | 코어 | 74.00 | |||||||||||||||||
| 26. | 멀티탭(5구) 교체(야간)(5구) | 개 | 1.00 | |||||||||||||||||
| 27. | 영상저장장치(16CH/10TB) 신설(HD 16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 대 | 6.00 | |||||||||||||||||
| 28. | 영상저장장치(32CH/10TB) 신설(HD 32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 1.00 | ||||||||||||||||||
| 29. | L2스위치(24TP) 신설(1G 24TP,1콘솔) | |||||||||||||||||||
| 30. | 무정전전원장치(3KVA/30분정전보상) 신설(3KVA,30분정전보상,자립형(축전지 포함)) | 2.00 | ||||||||||||||||||
| 31. | NTP서버 신설(시간동기화용 GPS서버, IP방식) | |||||||||||||||||||
| 32. | 모니터 30" 신설(LED 30"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 | 1.00 | ||||||||||||||||||
| 33. | 모니터 42" 신설(LED 42"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 | 2.00 | ||||||||||||||||||
| 34. | HDMI케이블(10M)(고급형 10M, 리피터형) | 개 | 1.00 | |||||||||||||||||
| 35. | HDMI케이블(30M)(고급형 30M, 리피터형) | 2.00 | ||||||||||||||||||
| 36. | 운영자PC 교체(CPU 쿼드코어 3GHz이상, RAM 8GB이상, HDD 1TB이상(SSD 256GB 이상), ONVIF지원, 운영S/W 포함) | 대 | 4.00 | |||||||||||||||||
| 37. | 마이크(IP방식) 신설(IP방식) | 개 | 3.00 | |||||||||||||||||
| 38. | 경광등(IP방식) 신설(IP방식, 경보) | |||||||||||||||||||
| 39. | 열차감시원(주간)(보통인부) | 인 | 8.00 | |||||||||||||||||
| 40. | 열차감시원(야간)(보통인부) | 34.00 | ||||||||||||||||||
| 41. | 공사 뒷정리 | 식 | 1.00 | |||||||||||||||||
| 공종별 | 규격 | 단위 | 합계 | 김천역 | 왜관역 | 청도역 | 비고 | ||
|---|---|---|---|---|---|---|---|---|---|
| 1 | . | 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 | 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 대 | 16 | 10 | 2 | 4 | |
| 2 | 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신설(야간) | 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 | 12 | 6 | |||||
| 3 | . | IP카메라(뷸렛카메라) 교체(야간) | 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 37 | 13 | 8 | 16 | ||
| 4 | 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교체(야간) | 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 | 1 | 0 | 0 | 1 | |||
| 5 | . | 카메라 브라켓(0.3M, 벽부형) 신설(야간) | 30cm, 벽부형 | 개 | 39 | 18 | 9 | 12 | |
| 6 | 카메라 브라켓(1M, 천정형) 신설(야간) | 1M, 천정형 | 3 | 3 | 0 | 0 | |||
| 7 | IP스피커 신설(야간) | 10W,IP방식,앰프내장형 | 대 | 12 | 6 | 2 | 4 | ||
| 8 | 광케이블(SM-4C) 신설(야간) | OF-SM-4C | m | 813 | 259 | 208 | 346 | ||
| 9 | 전원케이블(HFCO 2.5㎟/3C) 신설(야간) | HFCO 2.5㎟/3C | 410 | 151 | 0 | ||||
| 10 | 네트워크 케이블(4P) 1열 신설(야간) | CAT'5E 4P | 152 | 134 | 6 | 12 | |||
| 11 | 네트워크 케이블(4P) 2열 신설(야간) | 125 | 90 | 5 | 30 | ||||
| 12 | 네트워크 케이블(4P) 3열 신설(야간) | 81 | 81 | 0 | 0 | ||||
| 13 | 후강전선관(16C) 신설(야간) | 16C | 120 | 120 | |||||
| 14 | 후강전선관(28C) 신설(야간) | 28C | 548 | 364 | 184 | ||||
| 15 | 후렉시블전선관(16mm) 신설(야간) | 고장력방수(GW), 16mm | 20 | 11 | 3 | 6 | |||
| 16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50mm) 신설(야간) | ELP, 50mm | 15 | 15 | 0 | 0 | |||
| 17 |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재설치)(야간) | 블록/모래 | 식 | 1 | 1 | ||||
| 18 |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 일반토사(0.3m), 인력 | m | 50 | 50 | ||||
| 19 | 폴(H:2M) 신설(CCTV기초 포함)(야간) | ALL SUS,6"x2M 2T, 500x500(mm) | 기 | 1 | 1 | ||||
| 20 | 제어함체(양끝단,옥내,방열) 신설(야간) | 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4구,팬 포함 | 대 | 8 | 2 | 2 | 4 | ||
| 21 | 제어함체(양끝단,옥외,방열) 신설(야간) | 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데이터서지보호기3개,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3구,팬 포함 | 1 | 1 | 0 | 0 | |||
| 22 | 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POE24TP) 교체(야간) | 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L2 POE(24TP/4SFP),팬 포함 | 2 | 2 | |||||
| 23 | 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FDF12C) 교체(야간) | 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12C),L2 POE(24TP/4SFP),누전차단기,콘센트5구,팬 포함 | 0 | 2 | |||||
| 24 | FDF(미니,8C) 교체(야간) | 미니,8C | 개 | 1 | 1 | 0 | |||
| 25 | 광케이블 성단(야간) | SM | 코어 | 74 | 18 | 16 | 40 | ||
| 26 | 멀티탭(5구) 교체(야간) | 5구 | 개 | 1 | 0 | 1 | 0 | ||
| 27 | 영상저장장치(16CH/10TB) 신설 | HD 16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 대 | 6 | 3 | 2 | |||
| 28 | 영상저장장치(32CH/10TB) 신설 | HD 32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 | 1 | 0 | 0 | ||||
| 29 | L2스위치(24TP) 신설 | 1G 24TP,1콘솔 | 1 | 0 | |||||
| 30 | 무정전전원장치(3KVA/30분정전보상) 신설 | 3KVA,30분정전보상,자립형(축전지 포함) | 2 | 1 | |||||
| 31 | NTP서버 신설 | 시간동기화용 GPS서버, IP방식 | 0 | 1 | |||||
| 32 | 모니터 30" 신설 | LED 30"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 | 1 | 0 | 1 | 0 | |||
| 33 | 모니터 42" 신설 | LED 42"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 | 2 | 1 | 0 | 1 | |||
| 34 | HDMI케이블(10M) | 고급형 10M, 리피터형 | 개 | 1 | 0 | 1 | 0 | ||
| 35 | HDMI케이블(30M) | 고급형 30M, 리피터형 | 2 | 1 | 0 | 1 | |||
| 36 | 운영자PC 교체 | CPU 쿼드코어 3GHz이상, RAM 8GB이상, HDD 1TB이상(SSD 256GB 이상), ONVIF지원, 운영S/W 포함 | 대 | 4 | 2 | 2 | 0 | ||
| 37 | 마이크(IP방식) 신설 | IP방식 | 개 | 3 | 1 | 1 | 1 | ||
| 38 | 경광등(IP방식) 신설 | IP방식, 경보 | |||||||
| 39 | 열차감시원(주간) | 보통인부 | 인 | 8 | 4 | 2 | 2 | ||
| 40 | 열차감시원(야간) | 34 | 14 | 10 | 10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인 도 지 | 기 사 |
|---|---|---|---|---|---|---|---|
| IP카메라(뷸렛형) | 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 | 대 | 53 | 대구전기사업소 전철팀 | |||
| IP카메라(스피드돔형) | 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 | 13 |
배점·평가
| Ⅰ.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방안 | ||||||||||||||||||||||||||||||||||
|---|---|---|---|---|---|---|---|---|---|---|---|---|---|---|---|---|---|---|---|---|---|---|---|---|---|---|---|---|---|---|---|---|---|---|
| 1.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
| 2.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절차 | ||||||||||||||||||||||||||||||||||
| 가. (작성근거)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준용 | ||||||||||||||||||||||||||||||||||
| 나. (시행절차) | ||||||||||||||||||||||||||||||||||
| 계약요청 | ▶ | 입찰공고 | ▶ | 입찰 | ▶ | 낙찰예정자 | ▶ | 안전보건수준평가 | ▶ | 계약체결 | ||||||||||||||||||||||||
| 다.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는 [붙임1] 참조 | ||||||||||||||||||||||||||||||||||
| 평가등급 | 작 업 내 용 | 비 고 | ||||||||||||||||||||||||||||||||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
| 라. (평가방법) 사업금액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 ||||||||||||||||||||||||||||||||||
| 마.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 ||||||||||||||||||||||||||||||||||
|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
|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
|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
|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 | ||||||||||||||||||||||||||||||||||
| (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
| ◦ 구성방법 | ||||||||||||||||||||||||||||||||||
| 등급 | 내용 | 위원회 구성 | ||||||||||||||||||||||||||||||||
| A |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 ||||||||||||||||||||||||||||||||
| B |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 ||||||||||||||||||||||||||||||||
| C | 일상감사 비 대상 |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
| D |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
| 붙임1 |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
| ◦ 사업명 : |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 |||||||||||||||||||||||||||||||||
|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장소_승강장, 고소작업) | ||||||||||||||||||||||||||||||||||
|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열차충돌우려장소_승강장, 고소작업) |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40 | |||||||||||||||||||||||||||||||||
| B. 실행수준 | 50(40) | |||||||||||||||||||||||||||||||||
| C. 재해발생 수준 | 10(20) |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세 부 기 준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총 계 | 100 | 100 | 70 | 4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 B. 실행수준 | 5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7 | 4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20 | 20 | 14 | 8 | |||||||||||||||||||||||||||||
| C. 재해발생 수준 | 10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0 | 7 | 4 | ||||||||||||||||||||||||||||||
|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
|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
|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
|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 | ||||||||||||||||||||||||||||||||||
|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
|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
|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 ||||||||||||||||||||||||||||||||||
|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
|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세 부 기 준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
| ◦ (우수) | ||||||||||||||||||||||||||||||||||
|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
|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
|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
|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 ◦ (우수) | ||||||||||||||||||||||||||||||||||
|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
|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
|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
|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
| ◦ (우수) | ||||||||||||||||||||||||||||||||||
|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
|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
|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
| B. 실행수준 |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세 부 기 준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B. 실행수준 | 5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7 | 4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20 | 20 | 14 | 8 | |||||||||||||||||||||||||||||
| 4. 위험성 평가 수립 | ||||||||||||||||||||||||||||||||||
| ◦ (우수) | ||||||||||||||||||||||||||||||||||
|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 ||||||||||||||||||||||||||||||||||
|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
|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
|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
|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 (우수) | ||||||||||||||||||||||||||||||||||
|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
|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
|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
|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
|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
| ◦ (우수) | ||||||||||||||||||||||||||||||||||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
|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
|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
|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 ||||||||||||||||||||||||||||||||||
|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
|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
| C. 재해발생수준 |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세 부 기 준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C. 재해발생 수준 | 10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10 | 7 | 4 | ||||||||||||||||||||||||||||||
| 7. 재해발생현황 | ||||||||||||||||||||||||||||||||||
|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
|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
|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 ||||||||||||||||||||||||||||||||||
|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
| 붙임2 |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 |||||||||||||||||||||||||||||||||
|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서 | ||||||||||||||||||||||||||||||||||
| ○ 사 업 명 : |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 |||||||||||||||||||||||||||||||||
| 2025.00.00. | ||||||||||||||||||||||||||||||||||
| (업 체 명) | ||||||||||||||||||||||||||||||||||
| Ⅱ. 안전보건점검 | ||||||||||||||||||||||||||||||||||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 ||||||||||||||||||||||||||||||||||
|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
| 1.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한다. | ||||||||||||||||||||||||||||||||||
|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
| 2.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
| 3.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
| 가.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
| * 도급인(처장, 단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 1인 | ||||||||||||||||||||||||||||||||||
|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 ||||||||||||||||||||||||||||||||||
| 나.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
|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
| 4.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붙임3] | ||||||||||||||||||||||||||||||||||
| 가.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
|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
| 5.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
| 가.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 ||||||||||||||||||||||||||||||||||
| 취하여야 한다. | ||||||||||||||||||||||||||||||||||
| 나.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다.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 붙임3 |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
| ◦ 점검일 : / 사업명 : |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 |||||||||||||||||||||||||||||||||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 ||||||||||||||||||||||||||||||||||
| 점 검 항 목 | 점 검 기 준 | 점검결과 | ||||||||||||||||||||||||||||||||
|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 ◦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 |||||||||||||||||||||||||||||||||
|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 |||||||||||||||||||||||||||||||||
| ◦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 ||||||||||||||||||||||||||||||||||
|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 | |||||||||||||||||||||||||||||||||
|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 ◦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 |||||||||||||||||||||||||||||||||
| ◦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 ||||||||||||||||||||||||||||||||||
| ◦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 ||||||||||||||||||||||||||||||||||
|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 |||||||||||||||||||||||||||||||||
| ◦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 ||||||||||||||||||||||||||||||||||
|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 ◦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 |||||||||||||||||||||||||||||||||
| ◦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 ||||||||||||||||||||||||||||||||||
| ◦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 ||||||||||||||||||||||||||||||||||
|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 ◦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 |||||||||||||||||||||||||||||||||
| ◦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 ||||||||||||||||||||||||||||||||||
| ◦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 ||||||||||||||||||||||||||||||||||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 |||||||||||||||||||||||||||||||||
|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 ◦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 |||||||||||||||||||||||||||||||||
|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 ◦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 |||||||||||||||||||||||||||||||||
| 기 타 | ◦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 |||||||||||||||||||||||||||||||||
| Ⅲ. 안전평가에 따른 계약체결 | ||||||||||||||||||||||||||||||||||
| 사업부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 ||||||||||||||||||||||||||||||||||
|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 Ⅰ.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방안 | |||||||||||||||||||||||||||||
|---|---|---|---|---|---|---|---|---|---|---|---|---|---|---|---|---|---|---|---|---|---|---|---|---|---|---|---|---|---|
| <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절차 > | |||||||||||||||||||||||||||||
| 가.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
| 나. (시행절차) | |||||||||||||||||||||||||||||
| 계약요청 | ▶ | 입찰공고 | ▶ | 입찰 | ▶ | 낙찰예정자 | ▶ | 안전관리능력평가 | ▶ | 계약체결 | |||||||||||||||||||
| 다.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등급 선정 결과는 [붙임5] 참조 | |||||||||||||||||||||||||||||
| 평가등급 | 공사종류 | 비 고 | |||||||||||||||||||||||||||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 ||||||||||||||||||||||||||||
|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
| C등급 이상 | A,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
| 라.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회 구성)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
| 붙임4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
| ○ 사 업 명 : |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 ||||||||||||||||||||||||||||
|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C등급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1. 안전·기술 인력 보유현황 | ·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 10 | 10 | 7 | 4 | ||||||||||||||||||||||||
|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
| 2. 안전예산현황 | · 안전 예산 현황 | 10 | 10 | 7 | 4 | ||||||||||||||||||||||||
|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20 | 20 | 14 | 8 | ||||||||||||||||||||||||
|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 ||||||||||||||||||||||||||||
|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
|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5. 교육 및 훈련실적 |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20 | 20 | 14 | 8 | ||||||||||||||||||||||||
|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
|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20 | 20 | 14 | 8 | ||||||||||||||||||||||||
|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
|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 |||||||||||||||||||||||||||
| A | 8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 |||||||||||||||||||||||||||
| B | 7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 |||||||||||||||||||||||||||
| C | 6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D | 60점 미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
|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
|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
|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
|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
|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 * 작성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 |||||||||||||||||||||||||||||
| 1. 안전 · 기술인력 현황 | |||||||||||||||||||||||||||||
|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 |||||||||||||||||||||||||||||
|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
|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 |||||||||||||||||||||||||||||
|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
|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
|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 |||||||||||||||||||||||||||||
| 2. 안전예산현황 | |||||||||||||||||||||||||||||
|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
|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
|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 |||||||||||||||||||||||||||||
|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 |||||||||||||||||||||||||||||
|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 |||||||||||||||||||||||||||||
|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 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 |||||||||||||||||||||||||||||
|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 | |||||||||||||||||||||||||||||
|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 |||||||||||||||||||||||||||||
| 3. 안전관리규정 · 지침 · 매뉴얼 현황 | |||||||||||||||||||||||||||||
|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
|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
|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 |||||||||||||||||||||||||||||
|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
|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
|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
|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
| 5. 교육 및 훈련실적 | |||||||||||||||||||||||||||||
|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
|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
|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 |||||||||||||||||||||||||||||
|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
|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 |||||||||||||||||||||||||||||
|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
|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 |||||||||||||||||||||||||||||
|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
|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5) | |||||||||||||||||||||||||||||
| 붙임5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 ||||||||||||||||||||||||||||
| 구 분 | 공 사 종 류 | ||||||||||||||||||||||||||||
| A등급 |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
|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
|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
|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
|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
|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
|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
|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
|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 |||||||||||||||||||||||||||||
| B등급 |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
|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
|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
|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
|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
|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
|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
|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
|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 | |||||||||||||||||||||||||||||
| (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
| B등급 |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
|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
|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
|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
| C등급 |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
|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
|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
|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
|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 |||||||||||||||||||||||||||||
| 붙임6 | 서 약 서 | ||||||||||||||||||||||||||||
| 서 약 서 | |||||||||||||||||||||||||||||
| 1. 공 고 번 호 : 제 - 호 | |||||||||||||||||||||||||||||
| 2. 입 찰 건 명 : | |||||||||||||||||||||||||||||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 |||||||||||||||||||||||||||||
| 없음을 서약하여,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 |||||||||||||||||||||||||||||
|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
| 회 사 명 및 상 호 : | |||||||||||||||||||||||||||||
| 주 소 : | |||||||||||||||||||||||||||||
| 대 표 자 성 명 : (인)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전 화 번 호 : | |||||||||||||||||||||||||||||
| 한국철도공사 귀하 | |||||||||||||||||||||||||||||
| 붙임7 |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 ||||||||||||||||||||||||||||
| 안 전 관 리 능 력 평 가 서 | |||||||||||||||||||||||||||||
| ○ 사 업 명 : |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 ||||||||||||||||||||||||||||
| 2025.00.00. | |||||||||||||||||||||||||||||
| (업 체 명) | |||||||||||||||||||||||||||||
| Ⅱ. 안전평가에 따른 계약체결 | |||||||||||||||||||||||||||||
| 사업부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 |||||||||||||||||||||||||||||
|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 |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 | B. 실행수준 | 50 | ■ | ■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7 | 4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20 | 20 | 14 | 8 |
| ■ | C. 재해발생 수준 | 10 | ■ | ■ |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0 | 7 | 4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 |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 | B. 실행수준 | 40 | ■ | ■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 | C. 재해발생 수준 | ■ | ■ | ■ | |
| 6.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4 | 8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10 | 10 | 7 | 4 |
| 2. 안전예산현황 | ㆍ안전 예산 현황 | ||||
|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20 | 20 | 14 | 8 |
|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5. 교육 및 훈련실적 |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
|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 업 명 :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고소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고소작업)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40 | |
| B. 실행수준 | 50(40) | |
| C. 재해발생 수준 | 10(20)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B. 실행수준 | 50 (4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20) | 10 (20) | 7 (14) | 4 (8)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20 (0) | 20 (0) | 14 (0) | 8 (0) |
| C. 재해발생 수준 | 10 (20)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0 (20) | 7 (14) | 4 (8)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 |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 | B. 실행수준 | 50 | ■ | ■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7 | 4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20 | 20 | 14 | 8 |
| ■ | C. 재해발생 수준 | 10 | ■ | ■ |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0 | 7 | 4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 |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 | B. 실행수준 | 40 | ■ | ■ |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 | C. 재해발생 수준 | ■ | ■ | ■ | |
| 6.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4 | 8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10 | 10 | 7 | 4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B. 실행수준 | 50 (4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20) | 10 (20) | 7 (14) | 4 (8)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20 (0) | 20 (0) | 14 (0) | 8 (0) |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 업 명 :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C등급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100 | 70 | 40 | |
|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10 | 10 | 7 | 4 |
| 2. 안전예산현황 | ㆍ안전 예산 현황 | ||||
|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20 | 20 | 14 | 8 |
|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5. 교육 및 훈련실적 |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
|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 등급 | 득점 | 이 행 수 준 |
|---|---|---|
| S | 9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