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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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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CCTV·영상감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47억원
참가
475곳 · 개찰 07/16(목)

요약 AI 요약

철도역사 구내의 공중사고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천역, 왜관역, 청도역 3개소 승강장 양 끝단에 지능형 CCTV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0:00지남
개찰07/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6,67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47,34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22,405,093원
순공사원가
313,865,262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78,723,93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상북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8(수)
공고번호
R26BK01624063-000
참조번호
대구본부_2100029020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6,67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공 사 명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나. 위 치 :경부선 김천역(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111) / 경부선 왜관역(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
경부선 청도역(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214)
다. 목 적 :철도역사 구내 공중사고 및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승강장 양 끝단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추진
라. 공사 개요 :1.뷸렛카메라 신설/교체(야간)대532.스피드돔카메라 신설/교체(야간)대13
3.IP스피커 신설(야간)124.배관배선(야간)M2284
5.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야간)식16.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50
7.폴 신설(야간)기8.제어함체 신설/교체(야간)대13
9.NVR 교체대710.열차감시원(주/야간)인42
마. 공사 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바. 입찰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지역제한(경상북도)
사. 감 독 자 :건설사업 책임감리용역에 의한 책임기술자
Ⅰ. 특별시방서
1. 공 통
본 시방서는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와 관련된 통신설비의 철거∙설치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하기 각항 및 일위대가, 부속도면에 의거 안전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하여 작업내용을 파악한 후,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열차운행선 작업은 반드시 감독자 및 관계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철거 및 신설시 작업구간 양측에 열차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및 승강장의 통신설비를 개량하는 공사로, 현장대리인은 작업개소 주위에
반드시 안전펜스, 안전라인 등 시민이 작업현장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선로변 작업시 반드시 감독자 협의 및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구간 양방면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제작기간이 필요한 공사자재는 신속히 주문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제작도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중 제작이 요구되는 제품은 제작전 제작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제작도에 의해 완성된 제품은 현장에 설치 전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제작도 승인제품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자가 요구하는 물품
3. 철거 발생품은 한국철도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하여야 한다.
4. 영상감시설비 설치공사
가. 배관배선
1)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자재와 부속품은 K.S 제품이어야 한다.(인증서 제출)
(가) 광케이블의 경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포설 후 손실을 측정하여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하려는 자재가 발주처의 제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관로 및 케이블은 설계도서와 같으며 노출은 반드시 스틸전선관 또는 후렉시블 전선관(방수)을 사용한다.
4)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커넥터류, 케이블, 지지금구류와 각종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하는 자재는
내부식성과 우수한 방습, 방수 특성을 가져야 한다.
5) 전선관 신설시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굴곡등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접속개소에는 규격의 커플링 및 노말밴드를 사용하여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6) 전선관은 지정된 위치에 부설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전선관 부설시 전선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구부림 개소를 적게 시공하여야 한다.
8) 전선관 연결개소는 커플링(노말밴드)을 사용하고 커플링(노말밴드) 연결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9) 전선관 수용을 위해 구멍뚫기는 내화 재료로 충분히 마감 하여야 한다.
10) 천정 내 배관배선 시 타 케이블 및 구조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 시설물 손상시 반드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후 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1) 주변 타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시 반드시 작업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후 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나. CCTV 설치공사
1) 기술기준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공종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신규 설치되는 모든 영상설비의 프로그램(S/W)는 유지보수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3) 카메라 시공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초점 및 감시각도를 조절하여 종합시험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카메라는 영상 감시목적에 적합한 개소에 설치 및 원격감시 등에 따른 카메라 조정방안을 고려하며
현장여건에 맞게 브라켓을 제작·고정 한다.
5)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브라켓 등의 자재는 내부식성과 우수한 방습, 방수 특성을 가져야 한다.
6) IP카메라 등의 네트워크 장비의 IP설정 내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카메라의 영상신호는 7일 이상 디지털 영상저장장치에 의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녹화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8) 모든설비의 설치개소별로(모델번호, 제작번호, 사진 등) 필요서류를 보고하여야 한다.
9) 영상설비의 모니터링 개소는 운용자가 원하는 카메라를 분할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특히 장소별 분할된 영상이 순차로 표출되고
제어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0) 신설하는 카메라는 기존 영상저장장치 등과, 신설하는 저장장치는 기존 카메라와 호환이 되어야 한다.
(1) 카메라장치
(가) 카메라는 200만화소 이상이어야 하며, 컬러 영상 촬영, 영상신호 출력 등 네트워크 카메라의 기본 기능을 가져야 한다.
(나) 기계적 및 환경적(먼지, 습기, 눈, 온도, 비, 낙뢰, 결로 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실외에 설치하는 카메라 하우징은
IP66, IK10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감시 목적에 부합하는 감시 각 및 초점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색상 및 밝기 조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역광보정기능을 가져야 한다.
(바) 주,야간 조도 변화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능(Day/Night)이 있어야 한다.
(사) 고정형 카메라는 자동조리개, 가변 초점렌즈 등을 부착하고, 회전형 카메라는 회전 및 광학 줌 팬틸트 기능을 갖추어
설비별 목적에 맞도록 감시기능을 가져야 한다.
(아) 카메라의 회전 및 줌 기능은 감시개소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자) 카메라 브라켓은 카메라 및 각종 부착 기기들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차) 옥외에 설치하는 카메라 하우징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선실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카)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TTA Verified Ver.1 인증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영상운용장치 및 영상표출장치
(가) 운용자가 영상감시설비를 제어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통합운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야 한다.
(나) 영상감시설비들의 제어 및 설정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카메라의 설정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영상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햐 한다.
(마) 각각의 영상에는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가 표출되어야 한다.
★ 영상운용장치
★ 영상표출장치
(2) 영상저장장치
(가) 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영상데이터의 해상도 및 프레임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영상데이터 저장기간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영상감시설비)에 따른다. * 7일 이상
(라) 저장데이터는 하드디스크 용량 초과 시 오래된 영상데이터부터 자동 삭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저장데이터 관리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철도교통관제센터 등으로 영상이 전송되는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 등에서 각 역 등에 저장된 영상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저장된 영상을 선택하여 외부포트(USB 등)로 내려받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사) 저장장치(스토리지 포함) 내 하드디스크가 2대인 경우 RAID-1 저장방식을, 3대 이상인 경우 RAID-5 저장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아) S/W는 범용 O/S를 채택하여야 하며, 응용 S/W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자) 영상 검색 중에도 녹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영상저장장치
(3) 기타부대설비
(가) 각 설비는 아래의 사양을 만족해아 한다.
(나) 단, 스위치의 포트(SFP, UTP) 수는 공종규격을 참고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 또한, 모니터의 구체적인 크기는 공종규격을 참고하여 변경될 수 있다.
(라)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 함체에 설치되는 스위치는 외부 환경(온도, 습도 등) 변화에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 네트워크스위치(L2 PoE)
★ 네트워크스위치(L2)
★ 산업용 네트워크스위치(L2)
★ 모니터
다. CCTV 카메라 폴(pole) 설치공사
1) 폴(Pole)은 SUS 이상으로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폴(Pole)의 높이는 최대 2M이며, 폴에 브라켓 및 카메라 취부시 방수가 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3) 폴의 기초는 견고해야 하며, 윗면이 500x50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선로변 풍압, 열차진동 등에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스피커 신설공사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스피커
(1) TCP/IP통신을 하며, 앰프 내장형이다.
(2) 지능형 서버(별도 설치도 공사로 진행)에 수용되어 카메라로 객체가 인식되면 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3) W 규격은 공종규격을 참고한다.
(4) 벽부형 또는 혼형의 스피커를 사용한다.
(5) 옥외용 스피커는 바람과 비 등에 견디도록 취부하고, 취부대를 설치한다.
마. 전원설비 신설공사
1) 무정전전원장치는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의 전압 및 주파수의 변동, 파형홰율, 과전압 등 각종 장애에 대하여
안정된 교류전원을 무중단(On-Line방식)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장치여야 한다.
2) 무정전전원장치의 운영조작반은 기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면 상단에 설치하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한 경보 및 계측상태를 나타내고,
운전상태를 판독하기 쉽도록 색인도 상에 운전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축전지의 정전보상시간은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4) 축전지 함체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되, 전원선 배선 및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축전지 내부저항을 측정하고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무정전전원장치
5.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은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하고 화재,도난,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철거발생품 및 건설폐기물 처리
1) 본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철거품은 폐기물 처리법 등 관련 법규(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준공시
증빙 서류 원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증빙서류에는 철거발생품 사진, 계근표, 운반키로정 등이 포함된다.
3) 각종 케이블 등의 철거발생품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반납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한다.
7. 기타
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현장여건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이 완료되면 아래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준공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도면(평면도,부속도등)
- 공사사진첩(전 공종설비)
- 개소별 명세표
- 접속개소 관리카드
- 케이블 손실값, 축전지 내부저항 등
- 을부담자재 규격서
3) 시공품질 합격기준은 "통신설비 유지보수 매뉴얼"의 목표값(TV)이 되어야 한다.
- 공사준공시는 시방서(일반)에 명기된 준공서류 및 사진첩 외에 [붙임1] 각 측정표 중 본공사에 해당되는 공정은
반드시 측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측정표에서 측정한 수치는 목표값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고값이나 조치값이 나올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각 측정치에 대한 목표값은 공사시공 전 감독자에게 확인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상 부득이 하게 목표값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공 사 종 류단 위수 량작업기간기 사
단 위수 량102030405060기 사
1.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대16.001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대16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대16
2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신설(야간)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12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신설(야간)(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12
2.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신설(야간)(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12.003IP카메라(뷸렛카메라) 교체(야간)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37IP카메라(뷸렛카메라) 교체(야간)(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37
4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교체(야간)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1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교체(야간)(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1
3.IP카메라(뷸렛카메라) 교체(야간)(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37.005카메라 브라켓(0.3M, 벽부형) 신설(야간)30cm, 벽부형개39카메라 브라켓(0.3M, 벽부형) 신설(야간)(30cm, 벽부형)개39
6카메라 브라켓(1M, 천정형) 신설(야간)1M, 천정형3카메라 브라켓(1M, 천정형) 신설(야간)(1M, 천정형)3
4.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교체(야간)(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1.007IP스피커 신설(야간)10W,IP방식,앰프내장형대12IP스피커 신설(야간)(10W,IP방식,앰프내장형)대12
8광케이블(SM-4C) 신설(야간)OF-SM-4Cm813광케이블(SM-4C) 신설(야간)(OF-SM-4C)m813
5.카메라 브라켓(0.3M, 벽부형) 신설(야간)(30cm, 벽부형)개39.009전원케이블(HFCO 2.5㎟/3C) 신설(야간)HFCO 2.5㎟/3C410전원케이블(HFCO 2.5㎟/3C) 신설(야간)(HFCO 2.5㎟/3C)410
10네트워크 케이블(4P) 1열 신설(야간)CAT'5E 4P152네트워크 케이블(4P) 1열 신설(야간)(CAT'5E 4P)152
6.카메라 브라켓(1M, 천정형) 신설(야간)(1M, 천정형)3.0011네트워크 케이블(4P) 2열 신설(야간)125네트워크 케이블(4P) 2열 신설(야간)(CAT'5E 4P)125
12네트워크 케이블(4P) 3열 신설(야간)81네트워크 케이블(4P) 3열 신설(야간)(CAT'5E 4P)81
7.IP스피커 신설(야간)(10W,IP방식,앰프내장형)대12.0013후강전선관(16C) 신설(야간)16C120후강전선관(16C) 신설(야간)(16C)120
14후강전선관(28C) 신설(야간)28C548후강전선관(28C) 신설(야간)(28C)548
8.광케이블(SM-4C) 신설(야간)(OF-SM-4C)m813.0015후렉시블전선관(16mm) 신설(야간)고장력방수(GW), 16mm20후렉시블전선관(16mm) 신설(야간)(고장력방수(GW), 16mm)20
16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50mm) 신설(야간)ELP, 50mm15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50mm) 신설(야간)(ELP, 50mm)15
9.전원케이블(HFCO 2.5㎟/3C) 신설(야간)(HFCO 2.5㎟/3C)410.0017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재설치)(야간)블록/모래식1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재설치)(야간)(블록/모래)식1
18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일반토사(0.3m), 인력m50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일반토사(0.3m), 인력)m50
10.네트워크 케이블(4P) 1열 신설(야간)(CAT'5E 4P)152.0019폴(H:2M) 신설(CCTV기초 포함)(야간)ALL SUS,6"x2M 2T, 500x500(mm)기1폴(H:2M) 신설(CCTV기초 포함)(야간)(ALL SUS,6"x2M 2T, 500x500(mm))기1
20제어함체(양끝단,옥내,방열) 신설(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4구,팬 포함대8제어함체(양끝단,옥내,방열) 신설(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4구,팬 포함)대8
11.네트워크 케이블(4P) 2열 신설(야간)(CAT'5E 4P)125.0021제어함체(양끝단,옥외,방열) 신설(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데이터서지보호기3개,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3구,팬 포함1제어함체(양끝단,옥외,방열) 신설(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데이터서지보호기3개,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3구,팬 포함)1
22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POE24TP) 교체(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L2 POE(24TP/4SFP),팬 포함2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POE24TP) 교체(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L2 POE(24TP/4SFP),팬 포함)2
12.네트워크 케이블(4P) 3열 신설(야간)(CAT'5E 4P)81.0023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FDF12C) 교체(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12C),L2 POE(24TP/4SFP),누전차단기,콘센트5구,팬 포함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FDF12C) 교체(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12C),L2 POE(24TP/4SFP),누전차단기,콘센트5구,팬 포함)
24FDF(미니,8C) 교체(야간)미니,8C개1FDF(미니,8C) 교체(야간)(미니,8C)개1
13.후강전선관(16C) 신설(야간)(16C)120.0025광케이블 성단(야간)SM코어74광케이블 성단(야간)(SM)코어74
26멀티탭(5구) 교체(야간)5구개1멀티탭(5구) 교체(야간)(5구)개1
14.후강전선관(28C) 신설(야간)(28C)548.0027영상저장장치(16CH/10TB) 신설HD 16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대6영상저장장치(16CH/10TB) 신설(HD 16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대6
28영상저장장치(32CH/10TB) 신설HD 32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1영상저장장치(32CH/10TB) 신설(HD 32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1
15.후렉시블전선관(16mm) 신설(야간)(고장력방수(GW), 16mm)20.0029L2스위치(24TP) 신설1G 24TP,1콘솔L2스위치(24TP) 신설(1G 24TP,1콘솔)
30무정전전원장치(3KVA/30분정전보상) 신설3KVA,30분정전보상,자립형(축전지 포함)2무정전전원장치(3KVA/30분정전보상) 신설(3KVA,30분정전보상,자립형(축전지 포함))2
16.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50mm) 신설(야간)(ELP, 50mm)15.0031NTP서버 신설시간동기화용 GPS서버, IP방식NTP서버 신설(시간동기화용 GPS서버, IP방식)
32모니터 30" 신설LED 30"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1모니터 30" 신설(LED 30"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1
17.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재설치)(야간)(블록/모래)식1.0033모니터 42" 신설LED 42"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2모니터 42" 신설(LED 42"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2
34HDMI케이블(10M)고급형 10M, 리피터형개1HDMI케이블(10M)(고급형 10M, 리피터형)개1
18.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일반토사(0.3m), 인력)m50.0035HDMI케이블(30M)고급형 30M, 리피터형2HDMI케이블(30M)(고급형 30M, 리피터형)2
36운영자PC 교체CPU 쿼드코어 3GHz이상, RAM 8GB이상, HDD 1TB이상(SSD 256GB 이상), ONVIF지원, 운영S/W 포함대4운영자PC 교체(CPU 쿼드코어 3GHz이상, RAM 8GB이상, HDD 1TB이상(SSD 256GB 이상), ONVIF지원, 운영S/W 포함)대4
19.폴(H:2M) 신설(CCTV기초 포함)(야간)(ALL SUS,6"x2M 2T, 500x500(mm))기1.0037마이크(IP방식) 신설IP방식개3마이크(IP방식) 신설(IP방식)개3
38경광등(IP방식) 신설IP방식, 경보경광등(IP방식) 신설(IP방식, 경보)
20.제어함체(양끝단,옥내,방열) 신설(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4구,팬 포함)대8.0039열차감시원(주간)보통인부인8열차감시원(주간)(보통인부)인8
40열차감시원(야간)34열차감시원(야간)(보통인부)34
21.제어함체(양끝단,옥외,방열) 신설(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데이터서지보호기3개,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3구,팬 포함)1.00
22.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POE24TP) 교체(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L2 POE(24TP/4SFP),팬 포함)2.00
23.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FDF12C) 교체(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12C),L2 POE(24TP/4SFP),누전차단기,콘센트5구,팬 포함)
24.FDF(미니,8C) 교체(야간)(미니,8C)개1.00
25.광케이블 성단(야간)(SM)코어74.00
26.멀티탭(5구) 교체(야간)(5구)개1.00
27.영상저장장치(16CH/10TB) 신설(HD 16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대6.00
28.영상저장장치(32CH/10TB) 신설(HD 32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1.00
29.L2스위치(24TP) 신설(1G 24TP,1콘솔)
30.무정전전원장치(3KVA/30분정전보상) 신설(3KVA,30분정전보상,자립형(축전지 포함))2.00
31.NTP서버 신설(시간동기화용 GPS서버, IP방식)
32.모니터 30" 신설(LED 30"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1.00
33.모니터 42" 신설(LED 42"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2.00
34.HDMI케이블(10M)(고급형 10M, 리피터형)개1.00
35.HDMI케이블(30M)(고급형 30M, 리피터형)2.00
36.운영자PC 교체(CPU 쿼드코어 3GHz이상, RAM 8GB이상, HDD 1TB이상(SSD 256GB 이상), ONVIF지원, 운영S/W 포함)대4.00
37.마이크(IP방식) 신설(IP방식)개3.00
38.경광등(IP방식) 신설(IP방식, 경보)
39.열차감시원(주간)(보통인부)인8.00
40.열차감시원(야간)(보통인부)34.00
41.공사 뒷정리식1.00
공종별규격단위합계김천역왜관역청도역비고
1.IP카메라(뷸렛카메라) 신설(야간)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대161024
2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신설(야간)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126
3.IP카메라(뷸렛카메라) 교체(야간)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3713816
4IP카메라(스피드돔카메라) 교체(야간)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1001
5.카메라 브라켓(0.3M, 벽부형) 신설(야간)30cm, 벽부형개3918912
6카메라 브라켓(1M, 천정형) 신설(야간)1M, 천정형3300
7IP스피커 신설(야간)10W,IP방식,앰프내장형대12624
8광케이블(SM-4C) 신설(야간)OF-SM-4Cm813259208346
9전원케이블(HFCO 2.5㎟/3C) 신설(야간)HFCO 2.5㎟/3C4101510
10네트워크 케이블(4P) 1열 신설(야간)CAT'5E 4P152134612
11네트워크 케이블(4P) 2열 신설(야간)12590530
12네트워크 케이블(4P) 3열 신설(야간)818100
13후강전선관(16C) 신설(야간)16C120120
14후강전선관(28C) 신설(야간)28C548364184
15후렉시블전선관(16mm) 신설(야간)고장력방수(GW), 16mm201136
16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50mm) 신설(야간)ELP, 50mm151500
17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재설치)(야간)블록/모래식11
18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일반토사(0.3m), 인력m5050
19폴(H:2M) 신설(CCTV기초 포함)(야간)ALL SUS,6"x2M 2T, 500x500(mm)기11
20제어함체(양끝단,옥내,방열) 신설(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4구,팬 포함대8224
21제어함체(양끝단,옥외,방열) 신설(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4C),L2 POE(8TP/2SFP),데이터서지보호기3개,전원서지보호기,누전차단기,콘센트3구,팬 포함1100
22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POE24TP) 교체(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L2 POE(24TP/4SFP),팬 포함22
23제어함체(승강장내,방열,FDF12C) 교체(야간)ALL SUS,이중방열,W600×H600×D400×1.5T,FDF(미니12C),L2 POE(24TP/4SFP),누전차단기,콘센트5구,팬 포함02
24FDF(미니,8C) 교체(야간)미니,8C개110
25광케이블 성단(야간)SM코어74181640
26멀티탭(5구) 교체(야간)5구개1010
27영상저장장치(16CH/10TB) 신설HD 16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대632
28영상저장장치(32CH/10TB) 신설HD 32CH,POE지원,VPM H.265,10TB,TTA인증100
29L2스위치(24TP) 신설1G 24TP,1콘솔10
30무정전전원장치(3KVA/30분정전보상) 신설3KVA,30분정전보상,자립형(축전지 포함)21
31NTP서버 신설시간동기화용 GPS서버, IP방식01
32모니터 30" 신설LED 30"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1010
33모니터 42" 신설LED 42"이상 CCTV전용(천정 브라켓포함)2101
34HDMI케이블(10M)고급형 10M, 리피터형개1010
35HDMI케이블(30M)고급형 30M, 리피터형2101
36운영자PC 교체CPU 쿼드코어 3GHz이상, RAM 8GB이상, HDD 1TB이상(SSD 256GB 이상), ONVIF지원, 운영S/W 포함대4220
37마이크(IP방식) 신설IP방식개3111
38경광등(IP방식) 신설IP방식, 경보
39열차감시원(주간)보통인부인8422
40열차감시원(야간)34141010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인 도 지기 사
IP카메라(뷸렛형)2M,뷸렛형,POE기능지원,TTA인증대53대구전기사업소 전철팀
IP카메라(스피드돔형)2M,스피드돔형,POE기능지원,TTA인증13

배점·평가

Ⅰ.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방안
1.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2.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절차
가. (작성근거)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준용
나. (시행절차)
계약요청▶입찰공고▶입찰▶낙찰예정자▶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체결
다.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는 [붙임1] 참조
평가등급작 업 내 용비 고
A등급 이상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등급 이상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C등급 이상A, B 등급 이외 작업
라. (평가방법) 사업금액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마.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
(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내용위원회 구성
A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일상감사 비 대상-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붙임1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업명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장소_승강장, 고소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열차충돌우려장소_승강장, 고소작업)
구 분배 점득 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40
B. 실행수준50(40)
C. 재해발생 수준10(20)
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배점세 부 기 준
우수보통미흡
총 계1001007040
A.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101074
B. 실행수준5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74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20148
C. 재해발생 수준10
7.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107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득점이 행 수 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배점세 부 기 준
우수보통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10107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배점세 부 기 준
우수보통미흡
B. 실행수준5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74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20148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배점세 부 기 준
우수보통미흡
C. 재해발생 수준10
7.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74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2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서
○ 사 업 명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2025.00.00.
(업 체 명)
Ⅱ. 안전보건점검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1.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한다.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2.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3.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가.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 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나.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4.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붙임3]
가.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5.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붙임3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 검 항 목점 검 기 준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Ⅲ. 안전평가에 따른 계약체결
사업부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Ⅰ.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방안
<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절차 >
가.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나. (시행절차)
계약요청▶입찰공고▶입찰▶낙찰예정자▶안전관리능력평가▶계약체결
다.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등급 선정 결과는 [붙임5] 참조
평가등급공사종류비 고
A등급 이상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B등급 이상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C등급 이상A,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라.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회 구성)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붙임4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C등급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현황
·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101074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2. 안전예산현황· 안전 예산 현황10107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202014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2020148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2020148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득점이 행 수 준
S90점 이상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 · 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 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 · 지침 · 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5)
붙임5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공 사 종 류
A등급◦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
(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B등급-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6서 약 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여,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회 사 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7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안 전 관 리 능 력 평 가 서
○ 사 업 명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2025.00.00.
(업 체 명)
Ⅱ. 안전평가에 따른 계약체결
사업부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등급득점이 행 수 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A.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101074
■B. 실행수준5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74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2020148
■C. 재해발생 수준10■■■
7.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1074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A.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101074
■B. 실행수준4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C. 재해발생 수준■■■
6.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148
등급득점이 행 수 준
S90점 이상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1074
2. 안전예산현황ㆍ안전 예산 현황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2020148
4. 재해대응체계 현황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교육 및 훈련실적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 업 명 :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고소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고소작업)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40
B. 실행수준50(40)
C. 재해발생 수준10(20)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A.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101074
B. 실행수준50
(4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10
(20)
7.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10
(20)
7
(14)
4
(8)
등급득점이 행 수 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A.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101074
■B. 실행수준5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74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2020148
■C. 재해발생 수준10■■■
7.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1074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A.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101074
■B. 실행수준4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C. 재해발생 수준■■■
6.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148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101074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B. 실행수준50
(4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 업 명 : 김천역 등 3개소 승강장 양 끝단 CCTV 신설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C등급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10070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1074
2. 안전예산현황ㆍ안전 예산 현황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2020148
4. 재해대응체계 현황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교육 및 훈련실적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등급득점이 행 수 준
S90점 이상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