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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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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민간 · 홍은동10의18번지일대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감정평가·보상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08/28(금) 16: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관리처분계획(변경 포함) 수립을 위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요약 AI 요약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종전자산 감정평가 등을 수행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입찰이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자본금(2025.12.31. 기준)5점
매출액(2025.12.31. 기준)5점
평가사 수5점
법인 업력5점
책임평가사 정비사업 감정평가 완료실적(평가금액)10점
책임평가사 정비사업 감정평가 완료실적(평가건수)10점
관내(홍은동) 모아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관련 감정평가 및 컨설팅 횟수20점
신인도(소송제기, 부당입찰 선정취소, 과징금·업무정지, 형사처벌, 시가불인정 기관 지정 이력)20점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2(수) 16:30지남
현장설명회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길 10, 1층
08/20(목)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8(금) 16:00지남
개찰08/28(금) 17:00지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9738-000
참조번호
홍은동 10-1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8-03호
공고기관
홍은동10의18번지일대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수요기관
홍은동10의18번지일대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홍은동 10-18번지 모아타운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및 지침서.hwp === 홍은동 10-1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8-03호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공고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 및 시행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입찰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②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0-18 일대 ③ 시행구역면적 : 14,519.00㎡ ➃ 연 면 적 : 49,969,3397㎡ ※ 상기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참여자격(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3)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3. 현장설명회 : 2026년 08월 20일(목) 오후 3시 조합사무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길 10, 1층] 4. 입찰일시 및 입찰방법 1) 입찰일시 : 2026년 08월 12일 (수) 2) 마감일시 : 2026년 08월 28일 (금) 오후 4시

3) 입찰장소 : 조합사무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길 10, 1층 4) 서류개봉 : 2026년 08월 28일 (금) 오후 5시 5) 입찰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 입찰 및 조합사무실 직접방문접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입찰안내서 참조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①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1) 입찰참여업체는 정비사업의 계약업무처리기준 및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에서는 자격박탈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2) 입찰 세부사항은 입찰지침서에 의하며, 조합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7. 그 밖에 발주자가 정하는 사항 1)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름. 2)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입찰 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지침서에 의하며,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026년 08월 12일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직인생략]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종전자산 감정평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입찰지침서

2026. 08. 12 * 본 입찰지침서는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을 위한 입찰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길 10, 1층 ☎ 02-6053-5580 / FAX 031-8039-4596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지침서는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에서 시행하는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을 위한 지침으로서 입찰과 관련된 제반적인 요구 수준과 업무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자료로 당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지침서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구역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0-18 일대

다.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제1종일반주거지역) 라. 사업규모 : - 사업시행면적 : 약 14,519.0000 ㎡ - 사업연면적 : 49,969.3397㎡ - 용적율 : 217.40% - 건립규모 : 지하 5층 ~ 지상 20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향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법인의 본사 · 지사는 독립 입찰가능) 나.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다. 공동참여 / 컨소시엄 불가 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입찰참여 안내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차(적격심사방식) / 누리장터 등록 (nuri.g2b.go.kr) 나. 입찰공고 : 2026년 08월 12일(수) 누리장터 및 조합사무실 다.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6년 08월 20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조합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길 10, 1층 라. 입찰마감 • 일 시 : 2026년 08월 28일(금요일) 오후 4시까지 • 장 소 : 조합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길 10, 1층

마. 입찰개봉 • 일 시 : 2026년 08월 28일(금요일) 오후 5시 • 장 소 : 조합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길 10, 1층 ※ 입찰개봉 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바. 입찰서류 제출방법 1) 구체적인 입찰제출 서류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입찰지침서에 따름 2) 입찰서류 중 입찰금액 제안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직접 업로드 할 것 3) 입찰에 제출된 부속서류 일체는 출력물로 제본하여 제출 사. 입찰등록 장소 : 누리장터 및 조합사무실(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한 함 [조합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길 10, 1층]

<Ⅱ. 입찰참여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② 이 규정은 정비사업의 입찰제안서 작성, 입찰참여 자격에 관한 사항 및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③ 이 사업의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ㆍ허가 결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제2025-448호)」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본 용역”이라 함은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등」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 사업조합」을 말한다. 3. “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입찰서류”라 함은 입찰지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5.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의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계약대상자”라 함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 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용역명, 용역범위 등) ① 용 역 명 :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등 ② 용역범위

1. 관리처분계획(변경포함) 수립을 위한 종전종후자산의 감정평가 2.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3.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의 감정평가 4. 부가세 과표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조합 필요시)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예정액) 산정 6.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 7.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택지비 예정평가(분양가 상한제 시행시) 8.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 및 관련 업무 일체 ③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상기 2항에 따른 용역업무 완료시까지 ④ 견적 조건 1.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 업무(용역)가 완료된 후 완료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부분만 지급한다. 2. 입찰서상 수수료 제안은 평가금액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기준요율 대비 적용요율(80% ~ 120%) 제시 제4조 (입찰방법 및 참가기준) ① 입찰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방식에 의한다. ②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 등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법인의 본사 또는 지사는 각각 독립적 입찰 가능) ③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참가자격

① 입찰참여업자는 사업 참여 조건 및 선정방법 등이 명시된 입찰참여지침서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류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어구해석 등의 의문이 있을 시에는 조합에 서면으로 입찰마감 5일 전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감정평가법인 등 선정방법) ① 조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고득점순으로 4개의 업체만을 상정하고 총회에서 1개 업체를 결정한다. (4개 업체 미만일 경우 모두 상정) ② 업체선정에 따른 심사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기호 순번(배정)은 적격심사 고득점 순으로 한다. 득점이 같을 경우 입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순번을 우선 배정한다. 제16조 (계약체결 등) ① 최종 선정된 감정평가법인 등과의 계약체결은 총회에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와 발주자 간의 협의 하에 계약체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은 발주자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업체 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각각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발주자는 총회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7조 (용역보수 및 지급시기)

배점·평가

구분항목배점배점기준
업체
현황
평가
(20)
자본금
(2025.12.31. 기준)
530억 이상20억 이상10억 이상10억 미만
5321
매출액
(2025.12.31. 기준)
200억 이상150억 이상100억 이상100억 미만
5321
평가사 수100명 이상80명
이상
50명
이상
50명
미만
5321
법인 업력20년 이상10년 이상5년 이상5년 미만
5321
책임
평가사
전문성
(20점)
책임평가사 정비사업 감정평가
완료실적 (평가금액)
101조
이상
8,000억 이상5,000억 이상5,000억 미만
10864
책임평가사 정비사업 감정평가
완료실적 (평가건수)
40건 이상20건 이상10건 이상10건 미만
10864
지역
전문성
(20점)
관내(홍은동) 모아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관련 감정평가 및 컨설팅 횟수2010건 이상3건 이상1건 이상없음
2015105
신인도
(20)
1. 조합(추진위) 상대 소송제기
2. 정비사업관련 부당입찰로
선정취소
3. 감정평가 관련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 업무정지 이력
4. 감정평가 관련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벌금형 이상) 이력
5. 시가불인정 기관 지정이력
0회1회2회3회
2015105
소 계80
가격
평가
(20)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2080%80% 초과
~9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2015105
합 계100

※ <비고> 뒷장 참조

감정평가법인 선정 자격심사 기준표 (비고)

1) 입찰자는 가격평가 관련 업체평가란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평가 점수란에 점수를 직접 기입 2) 입찰자는 각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히 별도 제출하여야 함. 3) 자본금은 법인전체 재무제표(2025.12.31)를 기준하여 기재함. 4) 매출액은 법인전체 손익계산서(2025.12.31)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재함. 5) 평가사수는 법인전체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제가입증명서를 기준함. 6) 법인 업력은 최초 법인설립인가일자를 기준하여 기산함. 단, 합병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하여야 함. 6) 책임평가사 전문성은 책임평가사 1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03.07.01)이후 정비사업관련 감정평가 완료실적을 기재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실적증명원를 첨부함. 동일구역내 동일평가목적의 추가평가건은 평가 건수에는 제외하나 평가금액에는 포함함. (심사자로 서명 날인한 것은 제외함) 7) 지역전문성은 책임평가사 1인이 2024년부터 공고일까지 관내(홍은동) 소재 모아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 또는 시행사로 부터 직접 의뢰받아 완료한 감정평가 및 컨설팅 회수를 말함. 추가평가건은 평가 건수에는 제외함. [서울시 자치구청장, 법원,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의뢰하거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등을 통한 감정 및 컨설팅은 제외함] 책임평가사 1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실적증명원, 괄호감정표 사본, 컨설팅보고서 사본을 첨부함. 추가평가건은 평가 건수에는 제외함.

8) 신인도 관련항목(총 5개)은 법인전체 도정법 시행(2003.07)이후 이력이 있는 경우 기재할 것. 9) 처분(처벌) 및 제재사항이 취소(무효) 및 철회된 경우 증빙서류(해당처분에 대한 판결 및 정정처분에 한함)첨부함. 10) 차후 검증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입찰지침서에 따라 처리함. 11) 채점결과가 동점일 경우는 ①입찰가격⇒②신인도⇒③지역전문성⇒④책임평가사 전문성⇒⑤ 법인일반 및 재무상태의 항목별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12) 입찰자는 자기평가서를 작성 후 밀봉하여 제출할 것. <붙임서식 5>

감정평가법인 선정 자격심사 자기평가표

구분항목배점배점기준자기
평점
배점
업체
현황
평가
(20)
자본금
(2025.12.31. 기준)
530억 이상20억 이상10억 이상10억 미만억점
5321
매출액
(2025.12.31. 기준)
200억 이상150억 이상100억 이상100억 미만
5321
평가사 수100명 이상80명
이상
50명
이상
50명
미만
명
5321
법인 업력20년 이상10년 이상5년 이상5년 미만
5321
책임
평가사
전문성
(20점)
책임평가사 정비사업 감정평가
완료실적 (평가금액)
101조
이상
8,000억 이상5,000억 이상5,000억 미만조
(억)
점
10864
책임평가사 정비사업 감정평가
완료실적 (평가건수)
40건 이상20건 이상10건 이상10건 미만건
10864
지역
전문성
(20점)
관내(홍은동) 모아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관련 감정평가 및 컨설팅 횟수2010건 이상3건 이상1건 이상없음
2015105
신인도
(20)
1. 조합(추진위) 상대
소송제기
2. 정비사업관련 부당입찰로 선정취소
3. 감정평가 관련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 업무정지 이력
4. 감정평가 관련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벌금형 이상) 이력
5. 시가불인정 기관 지정이력
0회1회2회3회회
2015105
소 계80
가격
평가
(20)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2080%80% 초과
~9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기재하지 않음
2015105
합 계100

※ 가격평가 제외 모든 항목 자기평가하여 제출할 것.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귀중 <붙임서식 6>

정비사업 감정평가 수행실적

※ 책임평가사1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행 업무실적확인원 첨부

과업·요구

※ 책임평가사1인이 도정법 시행(2003년 7월) 이후 완료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 건에 한하여 기재하며, 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추정분담금 산정, 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가격산정(추정) 등)은 제외함(유사용역 수행실적 포함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귀중 <붙임서식 7>

관내(홍은동) 감정평가 및 컨설팅 수행실적

※ 책임평가사1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행 업무실적확인원, 괄호감정표사본, 컨설팅보고서 사본첨부

※ 책임평가사 1인이 2024년부터 공고일까지 관내(홍은동) 소재 모아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 또는 시행사로 부터 직접 의뢰받아 완료한 감정평가 및 컨설팅 회수를 말함. 추가평가건은 평가 건수에는 제외함. [서울시 자치구청장, 법원,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의뢰하거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등을 통한 감정 및 컨설팅은 제외함] 책임평가사 1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실적증명원, 괄호감정표 사본, 컨설팅보고서 사본을 첨부함. 추가평가건은 평가 건수에는 제외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첨 1>

입찰 참여 확인서[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