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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인천교육융합통신망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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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26(수)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의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고도화된 융합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회선, 정보보호 시스템, 인터넷전화 및 다양한 융합통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 상태6점
사회적 책임4점
사업 수행 실적6점
참여인력 기술수준4점
사업 이해도2점
추진전략2점
적용기술2점
프로젝트 수행, 구축 방안2점
인터넷·인터넷전화 이용 체계의 적정성5점
서비스 구성 방안의 타당성·안전성·우수성4점
융합통신서비스의 안정성·편의성8점
부가서비스, 종합분석·관리시스템 적정성5점
SLA 체계 수립의 우수성 및 품질보증 계획4점
네트워크·각종 정보보호 시스템 우수성7점
융합통신서비스와 기타 시스템 우수성6점
각 요구사항 품목 구성의 적정성3점
보안 요구사항 만족도 및 지침 준수 여부3점
제약사항 만족도3점
테스트방안 위험요인 분석 정확성2점
사업관리 방안 적정성 및 산출물 관리2점
참여 인력의 우수성2점
일정계획의 타당성 및 합리성2점
운용, 유지관리 방안 및 상주인력 우수성4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계획 적정성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간통신사업(145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6(수) 10:00지남
개찰08/26(수) 10:14지남

가격

추정가격
33,981,713,118원
배정예산
37,379,884,43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856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3,981,713,118원
배정예산
37,379,884,430원
공공조달분류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098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제3차 인천교육융합통신망 구축
주관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용어정의
주관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이용기관‘주관기관’과 본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주관기관’에 사업 추진의 권한을 위임한 산하 교육(행정) 기관
각급학교‘이용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등
교육기관‘이용기관’ 중 ‘각급학교’를 제외한 모든 기관
정보센터‘주관기관’ 내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전용회선’ 집선센터)
스쿨넷
서비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전국의 17개 시ㆍ도교육청이 통합 추진하는 교육기관 통신 서비스(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5단계 서비스를 의미함)
전용회선‘스쿨넷서비스’ 중 ‘전용회선서비스’로서 ‘이용기관’과 ‘정보센터’ 간 연동 회선
상용회선‘스쿨넷서비스’ 중 ‘10Giga 인터넷서비스’로서 ‘이용기관’에서 ‘정보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때 이용하는 회선
GNS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5단계 서비스를 의미함)
융합통신서비스음성통화(모바일 행정전화 포함), 메신저, 전자우편, 파일박스, 문자메시지(‘문자수신’ 기능 포함), 원격제어, 웹팩스 등을 유기적으로 융합한 통신 서비스
문자수신일반적인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일반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서비스
서비스
사업자
‘주관기관’과 최종 계약하여 ‘이용기관’에 본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이용기간‘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하는 기간
구축기간계약일로부터 ‘이용기간’이 개시되기 전 일(검수/검사 완료)까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
계약기간본 사업의 계약일로부터 계약이 종료(정상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의 기간
기본요금인터넷ㆍ‘전용회선’ㆍ‘상용회선’ 요금, 인터넷전화 기본요금 등 서비스 이용 개시 후 이용량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요금
종량요금인터넷전화 발신, 문자메시지 전송 등 이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제3차 인천교육융합통신망 구축 ❍ ‘이용기간’: 2027. 03. 01.로부터 1,827일(5년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2027. 03. 01. ~ 2028. 02. 29.(366일, 윤년) - 2차년도: 2028. 03. 01. ~ 2029. 02. 28.(365일) - 3차년도: 2029. 03. 01. ~ 2030. 02. 28.(365일) - 4차년도: 2030. 03. 01. ~ 2031. 02. 28.(365일) - 5차년도: 2031. 03. 01. ~ 2032. 02. 29.(366일, 윤년)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과 필요성

❍ 5차 ‘스쿨넷서비스’ 이용 체계 개편과 2026. 11. 21. 「인천교육융합통신망 고도화 사업」 종료 ❍ IT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인터넷 환경 마련 - 초3~고1 코딩교육과 온라인학교 활성화, 인공지능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가 결합된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등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조성에 따른 인터넷(무선망) 이용량 대폭 증가 -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업무 체계와 시스템 도입 ❍ 온라인 협업과 혁신적인 업무환경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확대 - ‘융합통신서비스’ 체계의 효율적 활용과 시ㆍ공간 제한이 없는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수요 증가

3. 서비스 내용

❍ 미래교육환경과 원활한 디지털 수업에 대비한 충분한 대역폭 확보와 기반 구축ㆍ운영 ❍ 최적의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와 보안성 강화 ❍ 전체기관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을 통한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 ❍ ‘융합통신서비스’의 (모바일)기능을 확대하여 편리한 업무환경 제공

4. 기대효과

❍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체계에 맞춘 인터넷 규모 확대 및 기반 구축으로 효과적인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 ❍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융합통신서비스’의 고도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업무 공간과 협업 방식의 확장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개인정보 보호로 인천교육발전의 디딤돌 역할 확대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통신방식의 확대로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에 기여

Ⅱ 관련 사업 현황

1. 인천교육융합통신망 구성 현황

❍ ‘정보센터’ 인터넷은 90Gbps(9Gbps×10회선) 대역폭을 이용 중 ❍ 개별 ‘이용기관’은 ‘정보센터’에 ‘전용회선(2Mbps ~ 1.5Gbps)’으로 집선되어 서비스 연동 ※ 일부 학교(149개교)는 ‘전용회선’ 외 ‘상용회선’을 추가 이용 중 ※ ‘이용기관’의 세부 현황(기관명, 소재지, 교직원ㆍ학생 수, 시설 현황 등)은 ‘주관기관’ 홈페이지 참조 ❍ ‘정보센터’ 백본망에서 나이스, K-에듀파인, 각종 정보보호 시스템, 학교통합홈페이지 등 주요 업무시스템 서비스

2. ‘이용기관’ 회선 현황
구분기관수‘전용회선’‘상용회선’인터넷
구분기관수2M50M100M1G1.5G합계2.5G9G
단설유치원202020
초등학교26854255426849
중학교147138214033
고등학교128231121112865
기타학교19118192
직속기관18412025
교육지원청5178
본청1810
합계60658857817616149
3. ‘이용기관’ 인터넷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현황

❍ 인터넷전화 현황

구 분전체
기관 수
가입
기관 수
전화회선 수미가입
기관 수
비고
구 분전체
기관 수
가입
기관 수
인터넷전화일반전화합계미가입
기관 수
비고
단설유치원20201,073591,132-
초등학교26826720,9771,24122,2181
중학교1471479,1715919,762-
고등학교12812810,92255111,473
기타학교19191,349861,435
직속기관181887364937
교육지원청5591152963
본 청1187215887
합 계60660546,1482,65948,8071
SMSLMSMMS‘문자수신’
(번호수)
270,9263,331,434277,63494,200

※ 위 현황은 각급기관에서 조사 기간 이용한 문자서비스 이용 건수로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총 이용 요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 인천교육융합통신망 운영과 연계하여 호환성과 연속성 유지 ❍ 미래교육환경과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대역폭 확보와 기반 구축 ❍ 안전성 확보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보안시스템 구축 ❍ ‘융합통신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통신방식의 확대 ❍ 안정적이고 편리한 업무환경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안정화ㆍ확대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역할

구 분주요 역할
‘주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지원과)
- 사업 추진 총괄
ㆍ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발주
ㆍ 사업 관리ㆍ운영
‘스쿨넷서비스’ 전담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스쿨넷서비스’ 정책 협의
- 서비스 이용 제도 마련, 기술 지원 등
관련 기관
(국가정보원, 교육부 등)
- 교육기관 정보보호 업무 총괄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수행
‘이용기관’- 서비스 이용 신청ㆍ이용
-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
‘서비스사업자’- 서비스 인프라 구축, 서비스 운영ㆍ제공 등
- 장애 & SLA 현황 보고
4. 사업의 범위

❍ 인터넷(네트워크) 서비스, 정보보호 체계 개선 - ‘스쿨넷서비스’에 따른 인터넷, ‘전용회선’, ‘상용회선’, 재난복구 서비스 등을 위한 대역폭 확보, 기반 구축 - 인터넷ㆍ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 인터넷전화 서비스 확대, 기반 구축 ※ 인터넷전화 가입회선 수는 ‘이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기간’ 중 변경될 수 있음 ❍ ‘융합통신서비스’ 고도화 - 메신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파일박스, 원격제어 등의 서비스 체계 개선, 모바일 서비스 확대 - 메신저 서비스와 연계한 웹팩스 서비스 운영 - 모바일 앱과 연계한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운영 ❍ 이용요금 체계 개편, 관리시스템 운영 - 5단계 ‘스쿨넷서비스’의 이용요금 체계 적용과 새로운 계약에 따라 인터넷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각종 요금체계 개선 - 본 사업에 의해 부과되는 각종 요금 정보 체계와 납부 정보 등을 ‘주관기관’과 개별 ‘이용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 회선ㆍ네트워크ㆍ보안시스템 등 운영 현황과 이용량 관리

5. 추진 일정
구분2026년2027년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
▪ 사업 공고, 선정
- 발주, 사업자 선정
■■
▪ 사업 이행
- ‘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
- ‘이용기관’ 시스템 구축
■■■■■■■
- 검사
■■
▪ 서비스 안정화, 개시
- 서비스 안정화, 전환, 개시
■■

Ⅳ 사업 내용

1. 개요

❍ ‘이용기간’: 2027. 3. 1.로부터 1,827일(5년 장기계속계약) ※ ‘구축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2. 28.까지. ❍ 사업내용 - 인터넷 접속, 정보보호 체계 개선 - 인터넷전화 서비스 확대, 기반 구축 - ‘융합통신서비스’ 고도화 - 이용요금 체계 개편, 요금정보 체계와 관리 체계 운영

2. 목표 구성도

❍ ‘정보센터’ 구성도 ※ 국선 전화 수ㆍ발신을 위한 구성은 인터넷전화 또는 PRI 방식으로 구성 가능 ❍ ‘이용기관’ 구성도 ※ 백업ㆍ기타전화는 인터넷 장애 대비 자동 우회 백업 회선(수ㆍ발신 가능) 또는, 시설 경비용, 승강기 비상전화, 일반FAX, 대표번호 회선 등을 의미함 ❍ ‘융합통신서비스’ 구성도 ※ 위 구성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며,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의해 변경 가능

3. 구성 방안

가. 인터넷(네트워크) 서비스, 정보보호 체계 개선 ❍ ‘정보센터’ 망

구분현 행개선 방향
네트워크- 인터넷 라우터, 백본 스위치, ‘이용기관’ 회선 수용 장비 등- 대역폭 증가 또는 이용체계 변화에 대비한 장비 도입)
정보보호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장비(DDoS 대응, UTM(통합보안시스템)),
L4 Switch(부하분산), QoS 등 다계층 구성
- 다기능ㆍ고성능 장비 도입으로 네트워크 구성의 단순화, 효율성 제고
- 인터넷전화와 모바일 서비스 관련 보안시스템 구축
- 비업무서비스 차단 시스템
(암호화 통신의 안정적 차단 운영 등)
- 망체계 변화에 대비한 통합 관리 기능 구현
- 원격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한 정보시스템 접속 제어ㆍ기록ㆍ
사후 감사 운영
- 접근제어 대상 정보시스템의 계정ㆍ비밀번호 자동 변경 관리 기능 추가

❍ ‘이용기관’ 망

구분현행개선 방향
IP 부여 체계- 전체 ‘이용기관’에
사설 IP 일괄 부여
- ‘정보센터’에서 공인 IP NAT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공인 IP 관리 효율성 제고)
- 체계는 유지하되, 신규 기술 도입으로 안정성 강화
정보보호 시스템- 소형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 PC 등의 보안 강화를 위한 NAC 운영
- 안정적인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도입
- IP 관리와 기기ㆍ이용자 식별 시스템 도입, 이용자 또는 접속한 망별 차등 정책 적용
구분현 행개선 방향
PC 보안- 개인정보파일 점검 시스템-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검출 및 체계적인 보호 필요
- 국정원 인증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PC내 시그니처 기반의 악성코드 검사ㆍ치료, 통합 관리 등- 시그니처 기반 탐지를 하며, 행위 기반 분석ㆍ탐지 기능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나. 인터넷전화 확대 구축

구분현 행개선 방향
대상기관- 605개 기관 이용 중- 신설 예정 학교에 인터넷전화 제공
- 미가입 학교의 가입 신청시 수용
인터넷 전화기 보급- 전체 이용자 PoE 지원 인터넷전화기 보급
 기관별 백업회선, 비상전화 등 별도 운영 회선 제외
- 통화 품질 개선과 내구성 향상
- 현행 유지를 통한 안정성 강화
기반 시설- 안정적인 인터넷전화기 전원 관리를 위한 PoE 스위치 보급
- SDN 기반 PoE스위치 도입으로 실시간으로 중앙화된 네트워크 제어ㆍ관리
부가
서비스
- 민원 대응 서비스 운영
 녹음서비스(전수/수동 녹취)
 통화연결음(컬러링)
 대표번호 ARS
- 민원 대응 서비스 강화
 녹음서비스 세부 설정 기능 제공
(내선/국선, 수신/수ㆍ발신 구분)
 장시간 통화 종결 기능 제공
 국선 발신 표시번호 설정 기능 제공
(개인 직통번호/기관(학교) 대표번호)
 통화연결음, 대표번호 ARS 개선
관리체계- 공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사항을 ‘주관기관‘에서 수동 설정- ‘이용기관’(이용자 또는 기관 관리자)에서 서비스 관련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현 행개선 방향
메신저- 기존 정보시스템과 별도 SSO 방식의 이용자 인증(EPKI)
- 제한된 기능의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 인증 방식 개선, K-에듀파인 등의 정보시스템과 조직ㆍ이용자ㆍ정보 등을 연계하여 업무 편의성 향상
- 기능 개선: 수신차단, 즐겨찾기, 관리자 알림, 타 기관 겸직 처리,
배너 예약ㆍ홍보, 기관 관리자 표시
- 반응형 구축 모바일 앱 서비스 확대
전자우편- 2G 용량의 서비스 운영- 제공 용량 확대, 보안 기능 강화
- 스팸메일 알림 설정 기능 개선
문자 서비스- SMS, LMS, MMS 등 문자메시지 제공
- 1개월 단위 ‘문자수신’ 이용 신청/해지
- 주소록 등 UI 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편리성 강화
- ‘문자수신’ 관리자 기능 개선: 통신사 API 연동하여 처리 결과 실시간 반영 및 확인, 수신 통계, 직권 해지 기능 추가
- ‘문자수신’ 과금시스템 구축
- 문자서비스 주소록 연동 기능 개선
기타- 8G 용량의 파일박스 운영
- 원격제어
- 용량 확대, UI 개선
- 서비스 속도 개선, 해상도 향상

라. 모바일 행정전화 고도화

구분현 행개선 방향
모바일 행정전화- 모바일앱을 통하여 사무실 인터넷전화와 연계한 모바일 행정전화 구축
- 데이터 통화를 통한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운영
- 서비스 안정화와 기능 고도화
구분현 행개선 방향
웹팩스- 메신저와 연계하여 인터넷 방식으로 문서 송수신
- 권한 체계(기관 관리자/이용자)에 따른 서비스 이용
‧ 기관 관리자 중심으로 문서 송수신
- 웹팩스 서비스 고도화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 체계로 전환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대
4. 이용 속도, 서비스 이용 요금

가. 인터넷 이용 속도 ❍ 인터넷 회선(‘정보센터’ ↔ 인터넷) - ‘이용기관’ 전용회선 대역폭을 고려하여 7Gbps 8회선으로 운영하되, - ‘상용회선’ 이용, ‘각급학교’ 무선망 운영, 원격수업, 재택근무, 사립유치원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등의 회선 이용량 변동에 대비하여 전체 기관 이용 현황에 따라 증ㆍ감속 추진 ❍ ‘전용회선’(‘이용기관’ ↔ ‘정보센터’)과 ‘상용회선’(‘이용기관’ ↔ 인터넷) - 입찰마감일 현재 ‘이용기관’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 ‘이용기관’ 특성과 회선사업자 인프라(도서 지역 광케이블 미가설)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역폭의 회선 구성 - ‘이용기관’ 이용자 수ㆍ규모ㆍ업무 내용, 원격 컨텐츠 이용량 등에 따른 ‘이용기관’ 별 적정 대역폭 산정 - 본 계약에 의해 ‘계약기간’ 내 ‘상용회선’ 추가 청약 ❍ ‘스쿨넷서비스’의 ‘IPSec-VPN’ - ‘이용기관’(사립유치원 또는 소규모 외부사무실 등)의 환경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망 운용을 위해 고려 - 일반 인터넷은 ‘초고속인터넷’ 사용, ‘정보센터’ 내 주요 정보서비스와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서비스(시스템)와는 ‘IPSec-VPN 보안터널’로 연동 ❍ 재해복구(DR) 전용회선 서비스 - ‘스쿨넷서비스’의 재해복구 서비스 요금 설계에 따른 속도(500Mbps), 거리 체계(200km 이내) 운영

종류구분부과 기준부과/납부비고
인터넷인터넷 회선
(‘정보센터’ ↔ 인터넷)
재해복구(DR) 전용회선
(‘정보센터’ ↔ 세종DR센터)
회선 종류별
월정액
본청
(정보지원과)
‘이용기관’ 회선
(‘전용회선’, ‘상용회선’,
‘IPSec-VPN’)
개별 ‘이용기관’
전화인터넷전화기관별 월 이용량
모바일 행정전화
(모바일 앱 → 외부)
일반전화
(FAX, 장애 대비용 등)
기관 유지 회선별
월 이용량
문자메시지 발송료기관별 월 이용량
‘문자수신’기본료
(일할계산)
본청
(정보지원과)
웹팩스기관별 월 이용량개별 ‘이용기관’

※ 위 과금 체계는 ‘주관기관’과 ‘이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설 명요구
사항수
공통 요구사항
(BR, Brief Requirement)
전체 사업의 기본적ㆍ공통 요구사항, 적용 기술, 다양한 기능, 사업 추진 방안 등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을 기술14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시험 운영,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기술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와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ㆍ목표값 등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의 제약조건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합계36
2. 요구사항 목록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BR)BR-001사업 관련 일반ㆍ공통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SFR)SFR-001인터넷 서비스 이용 체계
SFR-002인터넷전화, 문자메시지, 웹팩스 서비스 이용 체계
SFR-003통신망 구성ㆍ제공
SFR-004인터넷전화 시스템 제공
SFR-005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 제공
SFR-006인터넷전화 관리시스템 제공
SFR-007‘융합통신서비스’ 제공
SFR-008메신저 서비스 제공
SFR-009전자우편, 파일박스 서비스 제공
SFR-010문자메시지 수ㆍ발신 서비스 제공
SFR-011웹팩스 시스템 제공
SFR-012모바일 앱(모바일 행정전화 포함) 시스템 제공
SFR-013‘종합분석ㆍ관리시스템’ 제공
SFR-014기능상 기타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CR-001시스템 구성 일반 요구사항
ECR-002네트워크 시스템 제공
ECR-003‘정보센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제공
ECR-004‘이용기관’용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제공
ECR-005비업무용 서비스 차단 시스템 제공
ECR-006‘이용기관’용 기타 정보보호 시스템 제공
ECR-007‘정보센터’용 기타 정보보호 시스템 제공
테스트 요구사항(TER)TER-001서비스 검사
보안 요구사항(SER)SER-001보안 관리 일반 사항
SER-002기타 보안 관련 요청 사항
품질 요구사항(QUR)QUR-001서비스 품질 일반 사항
QUR-002서비스 수준 협약(SLA)
제약 사항(COR)COR-001사업 수행 관련 공통 제약 사항
COR-002계약의 이행 조건
COR-003계약의 해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PMR-002구축 기한, 검사
PMR-003각종 보고, 산출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서비스 유지관리 일반 사항
PSR-002상주 인력 지원
PSR-003기술 이전ㆍ교육 지원, 기타 지원
고유번호BR-001
요구사항 명사업 관련 일반ㆍ공통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의 일반적인 내용, 공통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사업의 목적, 추진 방향,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해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정보센터’에 운영 중인 타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사업 추진으로 유발되는 장애는 ‘서비스사업자’가 책임지고 해소해야 함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은 무중단 서비스와 성능 보장, 장애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제안해야 함
시스템 구축과 전환에 따른 ‘이용기관’의 업무 중단 또는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절차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해야 함
기존 사업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에 탑재된, 이용자 또는 시스템이 생성한 정보는 백업하고 신규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신규시스템의 운용, 기존 정보의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제공되는 모든 시스템은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해야 하며, ‘이용기간’에도 보안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보완 조치해야 함
- 향후, 정부, 제조사 등의 보안정책 발표에 따라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조치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와 보안적합성 검증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 발생 시 적극 지원(조치, 관련 자료 작성ㆍ제출 등)
‘계약기간’ 동안 ‘이용기관’과 이용자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제반 물리적 기반, 이용권리(라이선스 등) 등을 제안해야 함
- ‘계약기간’ 동안 이용자ㆍ단말 수 증가 포함
-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사용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해야 함
- 제안ㆍ공급되는 모든 제품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 관리해야 함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모든 시스템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환경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확장성과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해야 함
‘계약기간’ 이후 ‘이용기관’이 추가 청약, 서비스 변경을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 본 제안요청 기준에 만족하도록 조치해야 함
‘주관기관’은 ‘서비스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개정하고, ‘서비스사업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계약기간’ 동안 신설 기관(학교)은 ‘이용기관’에 포함됨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원활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제안하고 지원해야 함
<이하 ‘공란’>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인터넷 서비스 이용 체계
상세
설명
정의인터넷ㆍ‘전용회선’ㆍ‘상용회선’, ‘재해복구(DR)’, ‘IPSec-VPN’ 서비스 이용 체계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본 제안요청서에 제안 요구되지 않은 부분은 ‘스쿨넷서비스’ 내용에 따름
이용 요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제안서에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계약기간’ 설치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계약기간’ 동안 신설 기관(학교)을 포함하되, ‘이용기관’ 간 이전은 ‘스쿨넷서비스’ 조건을 따름
<이하 ‘공란’>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인터넷전화, 문자메시지, 웹팩스 서비스 이용 체계
상세
설명
정의인터넷전화, 문자메시지, 웹팩스 서비스 이용 체계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이용 요금 체계와 수준, SLA 등은 ‘GNS’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요금 산정 지표별 단가, 장기ㆍ다량 가입 할인 제도, SLA 수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본 사업에 맞게 별도로 제안해야 함
- ‘이용기관’ 간 통화 또는 웹팩스 발신 이용 요금 무료
- ‘모바일 행정전화(SFR-012)’도 인터넷전화 요금 체계 적용
- 문자메시지 발송 요금은 SMS, LMS, MMS 각 단가 제안
- ‘문자수신’은 번호별 월 기본요금 형태로 부과하되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초기 설치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아래의 부가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자동중계대(ARS)/ 통화연결음(RBT) 초기ㆍ변경 설정, 녹취ㆍ장시간통화종결 서비스
위 ‘3.’의 부가서비스 외 이용 요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아래 사항의 제공 가능 여부와 유ㆍ무상 여부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다량의 이전(학년 초 등) 설치비, 구내 회선 추가 배선비 등
- 변경 번호 자동 안내
- 기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 상의
각종 부가서비스 관련 등
<이하 ‘공란’>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통신망 구성ㆍ제공
상세
설명
정의인터넷ㆍ회선ㆍ인터넷전화 서비스용 망 구성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안정적이고 업무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구축 방안을 제안해야 함
본 요구사항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제안하고 수행해야 함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노드(국사), 통신망 구성도(물리적) 등과 함께, 확장성, 보안성, 안정성, 생존성, 통신품질 확보 방안을 제안해야 함
‘이용기관’의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하며, 시설 미구축, 경제성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능 또는 증속 요청 처리 불가능한 도서 지역 등은 별도의 개선된 서비스 제공 방안(특별 요금 정책과 기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안해야 함
- 다운로드 기준 현재 이용 속도([붙임 1] 참조) 이상으로 제공할 방안 포함
‘정보센터’에 국선 수ㆍ발신 통화를 위한 회선 구성 방안을 제안해야 함
- 현재의 PRI 방식을 유지하거나, 순수 인터넷전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회선료는 ‘서비스사업자’가 부담함
‘구축기간’ 내 모든 대상 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 방법, 추진 체계 등이 포함된 계획을 제안해야 함
- ‘정보센터’에서 이용할 인터넷 회선, DR 회선, 개별 ‘이용기관’의 ‘전용회선’, ‘상용회선’, ‘IPSec-VPN’은 계약 이후 ‘주관기관’에서 ‘이용기관’에 이용 조건 안내 후 실제 청약에 의해, ‘구축기간’ 내 제공 대상으로 확정되며, ‘이용기간’ 동안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제시된 모든 통신망의 수용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회선은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기간’ 내 수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방안 제시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인터넷전화 시스템 제공
상세
설명
정의인터넷전화용 시스템 제공시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은 아래 지침을 준수하여 제안해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
‘스쿨넷서비스’ 중 ‘IPsec-VPN서비스’에 의해 ‘정보센터’와 연동시에도 통화 품질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 구성 방안과 ‘이용기관’의 요구에 따른 일반전화 수용 방안을 제시해야 함(‘이용기관’의 구내 환경과 상관없이 장애, 품질 관리 등의 SLA 적용)
- 환경 구성을 위한 장비의 종류와 수량 제안
- 일반전화는 기존 번호 재사용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전화기 필요시, 제공되는 전화기는 발신자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함
불법 도ㆍ감청, 서비스 오용ㆍ거부 등의 보안 위험 요소 제거 등 보안성 강화 및 통신보안 기밀성 제고를 위한 세부 방안을 제안해야 함
- 기기 인증 기반, 인터넷전화용 보안시스템 구축 등
구성에 필요한 교환기(‘정보센터’와 ‘이용기관’ 구분), 전화기, 인터넷전화용 보안시스템, 기기용 인증서, 기타 부속 시스템 일체를 제안해야 함
- 인터넷전화기의 원활한 전원공급ㆍ관리와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충분한 수량의 PoE 스위치 제공ㆍ설치, 종합 관리 방안 포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은 관련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 이어야 함
※ PoE 스위치 구성 방안, 수량 등 세부 내용은 ‘이용기관’의 환경 실사 등 구축 단계에서 별도 협의
- 구축ㆍ설치ㆍ유지ㆍ관리 비용은 ‘서비스사업자’ 부담
인터넷전화기는 ‘융합통신서비스(SFR-007)’를 연동하고 제공하기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용기관’ 전체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수량만큼 제안해야 함
- 세부 수량은 ‘계약기간’ 내 ‘이용기관’의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Up(PoE 스위치)/Down(PC) 용 2개의 Gigabit Ethernet Interface 지원
- 간단한 조작을 통해 수동 녹취할 수 있는 기능
‘정보센터’ㆍ‘이용기관’ 별 장애 대비 자동 우회 백업 회선(수ㆍ발신 보장), 기타 회선(대표번호, 시설 경비용, 승강기 비상전화, FAX 등) 등의 구성, 수용, 이용 요금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안해야 함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 상의 부가서비스 중 아래의 항목은 반드시 제안해야 하며, 그 외의 “선택” 사항도 지원 방안을 제안해야 함
- “필수” 항목 전체
- “선택” 항목 중 “비서/중역기능”, “User Portal Service(Web-UI를 이용하여 개인단축다이얼, 착신설정, 당겨받기 그룹 등)”, “Click to Call”, “IM/PS 연동 서비스”, “RBT” 등
위 ‘7.’의 부가서비스는 ‘인터넷전화 관리시스템(SFR-006)’에 연동되어 이용자가 설정ㆍ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기존 ‘이용기관’의 전화번호 대역을 유지하고, 신규 ‘이용기관’은 일반 번호의 확보ㆍ부여 방안을 제안해야 함
- 기관 내 구내 전화번호는 3자리 숫자로 구성하고 직위 등에 따른 체계적인 번호 부여로 외부 직접 통화 가능
- 기존 기관의 대표번호와 전화번호 대역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상 지원하며, 대표번호 운영에 따른 자동중계대(대표번호에 착신된 호를 안내 방송 후 수집된 번호로 착신) 기능 제공
<이하 ‘공란’>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 제공
상세
설명
정의‘과금’시스템, ‘자동응답’ㆍ‘통화연결음’ㆍ‘통화녹취’ㆍ‘장시간통화종결’
서비스 제공의 요구사항
세부
내용
0. 공통 요구사항
- Web-UI 기반으로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용이성, 가독성,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함
- ‘자동응답’ㆍ‘통화연결음’ㆍ‘통화녹취’ㆍ‘장시간통화종결’은 ‘융합통신서비스(SFR
-007)’에 연동되어 기관 관리자와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총괄 또는 기관(부서)별 관리자와 일반 이용자로 권한 분리가 가능해야 함
- 총괄 관리자가 접속하는 관리 페이지는 특정 IP만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조회(다운로드 포함), 설정에 관한 이력은 모두 로그로 기록, 향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과금’시스템(본 사업과 관련된 요금 내역, 산출 근거를 확인하는 시스템)
- ‘종합분석ㆍ관리시스템(SFR-013)’과 연계하여, 요금이 부과되는 각종 서비스의 실시간 이용 현황 확인과 통계 기능 제공
- ‘문자수신’은 서비스 이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영
- 서비스별 이용 현황과 과금 내역 등을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
- ‘종합분석ㆍ관리시스템’에 의해 분석된 정보(‘SLA QUR-002’ 연관 정보) 또는 ‘보안 관리 일반 사항(SER-001)’의 보안 위규에 따른 위약금 등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적용되어 이용 요금이 정산될 수 있어야 함
‘자동응답’서비스(ARS: 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수신시 음성 안내(시나리오)에 따라 발신자가 버튼을 눌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처리하는 시스템)와 ‘통화연결음’서비스(RBT: Ring Back Tone, 전화 수신시 설정된 음원을 송출하는 시스템)
- 정상 업무시간 또는 전/후, 주말/공휴일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ㆍ연결음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관 관리자가 기관 특성에 맞게 시나리오ㆍ연결음를 직접 변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TTS(Text To Speech) 모듈을 이용하여 시나리오 음원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총괄 관리자는 ‘이용기관’ 전체 설정을 조회‧관리할 수 있어야 함
‘통화녹취’서비스(이용자의 설정에 따라 통화 내용을 파일로 녹음하는 시스템)
-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전(자동 녹음 설정시 통화 연결 전) 안내 멘트가 송출되어야 함
- ‘융합통신서비스(SFR-007)’에 연동하여 본인이 녹음한 녹취 파일을 확인하고 관리,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본인의 인터넷전화 번호가 변경되더라도 본인이 녹취한 파일을 저장 기간 내에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녹취 파일 조회 시 수ㆍ발신자 전화번호, 일시(시간 포함)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
‘장시간통화종결’서비스(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15~20분 이상 지속되는 장시간 통화를, 안내 후 종결하는 서비스)
① ‘통화 권장시간’이 도래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된 통화 시간(예: 지정된 시간 5분 전 등)에 안내 멘트가 송출되어야 함
② 위 ①의 안내 멘트 송출 후 이용자에 의한 통화 연장(관련 기능을 제공해야 함) 또는 ‘통화 권장시간’이 경과되면 송수신자 모두에게 자동 종결됨을 안내하는 멘트 송출 후 종결하는 기능 제공
요구사항SFR-006
요구사항 명인터넷전화 관리시스템 제공
상세
설명
정의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제공
세부
내용
‘융합통신서비스(SFR-007)’와 연동하여 아래와 같이 권한별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기관 관리자: 기관 내선ㆍ직통 번호 목록 조회, 기존 전화기에 설정된 내선 번호 변경, 번호별 발신 등급 조정, ARS 시나리오ㆍ통화연결음 관리(SFR-005)
- 이용자: ‘부가서비스(SFR-004 7.)’의 설정, 전수 녹취 기능 설정(내선/국선전화, 발신/수신/수발신 등 구분), 국선 발신시 표시 번호 지정(소속 기관의 대표/이용자 직통), 스팸 번호 설정, 장시간통화종결 서비스 이용 여부 설정
- 그 외 인터넷전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위 설정의 용이성, 가독성, 편의성을 위해 표준 Web-UI방식의 권한별 단일화된 관리 체계를 제공해야 함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융합통신서비스’ 제공
상세
설명
정의각종 통신수단 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업무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신수단을 결합한 최적의 고품질 무중단 통신서비스를 제안해야 함
이용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본인의 업무용 PC와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기기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고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상호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 제안해야 함
‘인터넷전화(SFR-004)’와 연동하여, 메신저, 전자우편, 파일박스, 문자메시지 수ㆍ발신, 원격제어, 녹취, 웹팩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제공해야 함
‘3.’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은 하나의 프로그램/앱에서 연동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 인증은 ‘SER-002 1.’에 의하되, 개별 기능 접근시 단일 로그인 이용 체계(SSO: Single Sign On)를 적용해야 함
‘4.’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에 ‘주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예: 학교정보지원센터)을 SSO에 포함하고, 그 알림 등을 연동하도록 지원해야 함
사용자 정보는 K-에듀파인 등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며, 연계 정보가 없는 회원은 별도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효율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해 총괄 관리자에 의해 지정된 기관(부서)별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함
① 직관적인 시각적 아이콘과 배지를 통해 일반 이용자가 기관(부서) 관리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② 이용자가 기관 관리자 승인이 필요한 정보 변경을 요청할 경우, 알리미 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기관 관리자에게 안내하고,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함
③ 하위 부서 또는 사용자 정보를 추가, 수정, 삭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순서를 정렬할 수 있어야 함
④ 공지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전체 서비스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총괄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함.
① ‘7.’의 기관(부서)별 관리자에게 제공되는 기능들을 전체 이용자 또는 ‘이용 기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② ‘3.’의 각 서비스별 기관(부서) 관리자 권한 신청은 시스템으로 하고, 총괄 관리자가 승인하여 자동으로 반영되어야 함(1인 이상의 기관(부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함)
③ 다른 기관에서 겸직 중인 이용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④ 시스템 환경 설정, 장비 설정, 형상 관리 등의 전반적인 시스템 정보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기능
⑤ 접속 현황 모니터링과 각종 장애 정보를 관리하며, 통화, 장애, 운영, 로그인, 단말, 접속 상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앱 다운로드 등 주요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력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기능
⑥ 조직도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조직도 정보, 부서와 구성원 정보를 일괄/개별 등록하고, 변경, 추가 및 승인 관리하는 기능
⑦ 설치 파일 업로드, 배포 파일 관리 기능
⑧ 단말기별 실시간 접속자 및 통화 현황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
⑨ 통화, SMS, 쪽지, 채팅, 파일 전송 등의 통계를 기간별, 부서별, 구성원별로 조회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아래와 같이 개인ㆍ공용 주소록 기능을 제공하되, ‘3.’의 각 서비스와 연동되어야 함
- 공용 주소록은 ‘교육기관’은 부서별로, ‘각급학교’는 학교별로 관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 관리자만 공용 주소록을 업/다운로드 또는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 이용자에게 표출할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통화 이력 정보 등을 통해 쉬운 방법으로 개인 주소록에 등록할 수 있어야 함
그 외 아래와 같은 기능을 추가로 제공해야 함
- 국가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모든 통신 내용 암호화 지원
- 각종 정보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전달 사항을 자동으로 연계 전송하거나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API 제공(예: 기관 홈페이지에 의해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등)
- 개별 통신 수단에 의해 발생한 정보를 다른 통신 수단에 연계하는 기능(예: 수신 메일을 메신저로 바로 전송/ 파일박스 파일이나 접근 주소를 메신저ㆍ전자우편 등으로 전송/ 채팅에서 전화로 전환 등)
- 성명, 직위(급), 소속, 설립 구분, 소관 업무 등 다양한 (복합)조건으로 통신 상대자 검색 후 해당 상대자와 원하는 통신 서비스를 즉시 이용하거나 목록 추가(아이디 목록 제공으로 자동 이용자 검색ㆍ추가 방식 포함) 기능
- 이용자 개인정보(개인 휴대전화번호, 사진 등)의 관련 시스템에 제공 여부, 본인이 지정한 타 이용자(그룹) 또는 전체 이용자에게 공개 여부 선택 기능
- 이용자(ID 기반)가 인터넷전화 통화 내역을 1년 이상(월별) 검색ㆍ조회 기능
[붙임 2] 기준에 따라 서비스별 자료의 저장이 보장되어야 함
이 서비스에 ‘주관기관’의 요청으로 다른 서비스를 연동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 예: 메신저에 생성형 AI 챗봇 연계 등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메신저 서비스 제공
상세
설명
정의메신저 서비스 제공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실시간 대화, 자료공유 등이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통신 수단의 입/출구 역할을 담당하므로 확장성ㆍ안정성을 고려하려 제안해야 함
원하는 상대자를 직접 호출하여 문자 대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전화(SFR-
004)’, ‘전자우편(SFR-009)’, ‘문자메시지(SFR-010)’, ‘모바일 행정전화(SFR-012)’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기기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 제안해야 함(Click to Call, Tele-Presence 서비스 등)
최신 기술과 직관적인 UI를 제공하고 대화ㆍ쪽지 이력, 첨부파일 등은 관련 서버와 이용자 PC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시스템 저장 공간을 제공해야 함([붙임 2] 참조)
기관ㆍ개인별 메신저 미이용 선택, 1인 다중 소속, 인사정보 미연동 이용자의 추가 기능을 제공해야 함
이름, 직위, 별칭 또는 대화명, 기관 관리자가 지정한 기타 정보 등에 의한 이용자 목록 정렬 기능을 제공해야 함
다양한 개인 설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예: 연계 알림 수신 설정, 전체 알림 메시지 수신 설정 등)
메신저 이용자 상태(온ㆍ오프라인, 자리비움, 회의중, 수업중 등) 또는 이용자 상태에 따른 기능 비활성화 등 ‘이용기관’의 이용 환경에 맞게 제공해야 함(예: 수업시간 스케줄링 설정, 수업 중 대화ㆍ알림 Off 기능)
특정 이용자 그룹을 생성ㆍ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계층적 그룹 생성, 그룹 정보 공유ㆍ초대, 승인(또는 거부), 정렬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 관리가 용이해야 함
쪽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중요한 자료는 책갈피 기능을 통해 쉽게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특정 이용자의 쪽지 수신 차단 기능
‘인터넷전화(SFR-004)’ 통화 중 즉시 녹취할 수 있는 기능(UI)을 제공해야 함
설문조사 기능을 제공해야 함
이용자 정보 등록ㆍ변경 시 인터넷전화 번호는 ‘인터넷전화 관리시스템(SFR-006)’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등록(변경) 되도록 해야 함
대화ㆍ쪽지 내용과 전송시 암호화, 개인정보 암호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조직도 내 전체 알림을 위한 동보메시지와 대화ㆍ쪽지의 예약ㆍ회수ㆍ삭제 기능을 제공해야 함
이모티콘 등 다양한 입력형태와 안내ㆍ배너 광고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총괄 관리자는 이모티콘을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함
- 배너 예약 기능을 통해 최대 3개까지의 배너를 동시에 홍보할 수 있어야 함
이용자 간 PC 원격지원(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함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 방안을 제공해야 함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전자우편, 파일박스 서비스 제공
상세
설명
정의전자우편, 파일박스 서비스 제공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전자우편 발송 필요시 ‘주소록(SFR-007 9.)’ 등을 활용하는 등 직관적이고 용이한 시스템으로 구성해야 함
이용자를 구분하여 전자우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6개월 이상 미접속한 사용자는 전자우편 상태를 ‘사용중단’으로 전환해야 함
파일을 액세스하고 공유하는 파일박스 시스템을 제안해야 함
전자우편과 파일박스의 용량을 합하여 개별 이용자 기준 12GB 이상의 용량을 지원해야 함
전자우편 관련 이용자가 지정하는 주소를 수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스팸메일 알림 설정 여부는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전자우편 주소는 개인용과 기관용(또는 특수 업무용)을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기관용(또는 특수 업무용)으로 전자우편 주소가 필요한 이용자가 계정 생성 후 사용 승인 요청
- 총괄 관리자가 해당 계정에 대해 승인/해제
- 승인된 계정의 관리 권한이 있는 이용자는 타 이용자에게 해당 계정의 공유 또는 관리 권한을 부여/해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들)는 전자우편 서비스 접속시 개인 계정 또는 해당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
고유번호SFR-010
요구사항 명문자메시지 수ㆍ발신 서비스 제공
상세
설명
정의문자메시지 수ㆍ발신 서비스 제공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업무용 PC와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 ‘인터넷전화(SFR-004)’의 번호로 문자메시지(SMS/LMS/MMS)의 수ㆍ발신이 가능해야 하며, 그 내역 확인과 통계 기능을 제공해야 함
‘문자수신’의 관리를 위해 권한별(이용자, 총괄관리자)로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ㆍ해지시 통신사의 관련 시스템에 연동되어 자동 반영
- 총괄 관리자가 각 번호의 문자 수신 통계(예: 지정한 기간 동안 수신 내역이 없는 번호 목록, 번호별 수신 건수 등)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번호 목록을 직권으로 서비스의 해지할 수 있는 기능
- 신청과 해지는 즉각 또는 다음날 반영되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요금 부과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다만, ‘문자수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위 기능은 제공하지 않아도 됨
특정 이용자가 생성한 ‘주소록(SFR-007 9.)’ 공유, 그룹 동시ㆍ선택적 발송, 반복 문구 관리, 예약 발송 등의 부가 기능을 제공해야 함
과도한 문자메시지 발송 방지를 위한 기술적 제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기관 관리자에 의한 특정 이용자 발송 가능/불가능/이용 가능 건수 설정/이용 내역 확인 등
문자 수ㆍ발신 내역 화면에서 문자를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전송 후에는 화면 초기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이용기관’ 대표번호로 문자 발송이 가능해야 함(수신 제외)
‘이용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ㆍ발신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야 함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웹팩스 시스템 제공
상세
설명
정의웹팩스 시스템 제공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Web-UI 방식으로 팩스 송ㆍ수신하고 이력ㆍ통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이용기관’별로 1개의 웹팩스 번호를 부여하되, ‘교육행정기관’은 부서별 1개 제공(조직개편 또는 개별 ‘이용기관’의 수요에 따라 변동)
- ‘융합통신서비스(SFR-007)’ 조직도와 연동하여 팩스 번호별 그룹에 구성원을 배치하고, 같은 그룹 구성원은 팩스 발송과 부서 팩스함에 수신된 팩스 열람이 가능해야 하고, 수신된 팩스를 개인 팩스함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 여러 수신인에게 동시 팩스 발송이 가능해야 함
- ‘주소록(SFR-007 9.)’에 있는 팩스 번호를 이용한 전송과 수신된 팩스를 메신저ㆍ전자우편으로 전달하는 기능 포함
- 팩스 수신 시 같은 그룹의 이용자가 ‘알리미 기능(SFR-008 6.)’ 등을 통해 용이하게 수신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며, 이용자는 알리미 기능 이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기존 운영 중인 팩스 번호와의 연계 방안을 제공해야 함
각종 문서(ᄒᆞᆫ글, PDF, Text, MS-오피스 등)나 이미지 파일 등을 종이 출력 없이 송ㆍ수신할 수 있어야 함
- 팩스 송신 시 팩스 표지 추가와 표지 내에 메시지 추가 기능 포함
이용자는 송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전송 실패 시 상세 원인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 FAX가 통화 중 또는 다른 이유로 전송 실패시 자동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함
스팸 수신 거부가 가능해야 하고, 스팸 발신 번호에서 수신된 문서는 스팸 수신함으로 자동 분류되어야 함
송/수신된 팩스를 시스템에 보관할 경우, 파일은 암호화되어야 하며,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고유번호SFR-012
요구사항 명모바일 앱(모바일 행정전화 포함) 시스템 제공
상세
설명
정의모바일 앱(모바일 행정전화 포함) 시스템 제공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모바일 행정전화’: 본 요구사항의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전화(SFR-004)’처럼 이용하는 서비스, 이하 ‘FMC’(Fixed-Mobile Convergence)라 함
시스템 구성은 아래 지침을 준수하여 제안해야 함.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전화(SFR-004)’, ‘메신저(SFR-008)’, ‘전자우편(SFR-009)’, ‘문자메시지(SFR-010)’의 기능을 제공하되, 상호 완벽하게 실시간 연동이 되어야 하며, ‘이용기관’ 전체 구성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고 추후 확장이 가능하게 해야 함
- 이용자 인증은 ‘SER-002 1.’ 적용
-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손쉽게 설치되고, 연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이용자 편의와 서비스 신뢰성을 위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며, 오동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
‘FMC’는 국내 출시된 모든 기기, 이동통신사, 단말 OS와 상관없이 전화 통화 품질 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향후 신규 기기 출시, 단말 OS 업그레이드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앱 업데이트 등 기술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① 인터넷전화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확인
② 무조건 착신전환(전화를 무조건 ‘FMC’로 수신) 또는 조건부 착신전환(인터넷전화기가 장애, 부재중 등으로 통화 불가능 상태일 때만 ‘FMC’로 수신)을 이용자가 설정
③ 이용자가 ‘메신저(SFR-008)’ 또는 모바일 앱으로 ‘②’기능을 날짜별ㆍ시간별 설정(재택근무, 출장 등에 따른 출/퇴근 시간 전화 수신ㆍ거절 설정)
④ 수신된 전화를 다른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기능(인터넷전화의 돌려주기 기능)
⑤ ‘주소록(SFR-007 9.)’ 기능 연동과 키패드에 번호 붙여넣기를 통해 발신
⑥ 발신 시 표시번호는 발신자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인터넷전화 관리시스템(SFR
-006)’을 통해 이용자가 선택한 번호(이용자가 속한 기관의 대표번호 또는 이용자 직통번호)가 수신자에게 표시되어야 함(기관의 대표번호는 국선 발신시에만 가능하면 됨)
고유번호SFR-013
요구사항 명‘종합분석ㆍ관리시스템’ 제공
상세
설명
정의빅데이터 기반의 로그 통합 관리와 (보안)분석ㆍ관제ㆍ관리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구성관리, 사업ㆍ장애 관리(발생ㆍ처리), 그에 따른 SLA 적용, 시스템 증설ㆍ회선 증속 등의 판단을 위한 성능과 이용량 (추이)분석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관리시스템을 제안해야 함
제안되는 모든 인프라(회선,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전화 관련 시스템, 서버, 응용프로그램 등)의 구성 관리와 함께 전체 로그를 수용하여 처리ㆍ분석할 수 있어야 함
‘이용기관’에 설치ㆍ제공되는 서비스ㆍ시스템의 설정ㆍ현황 조회/(조정)신청/처리/결과 확인 등과 장애 신고ㆍ처리 등의 기능을 포함해야 함
- 기준 월ㆍ일 별 이용 통계 현황 포함
침해사고 발생 등을 대비하여 관제ㆍ‘2.’의 로그 분석ㆍ전파(공유)ㆍ대응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로그 저장량에 관계없이 분석 시 응답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조치
- NEIS, K-에듀파인, 학교통합홈페이지, 각종 기관 홈페이지, 자체 구축 정보보호 시스템 등 ‘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타 시스템과 연동해야 함
- 국내ㆍ외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 또는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 기능 포함
‘정보센터’ 내 담당자, 산하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 개별 ‘이용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외주 인력 등 계층적(상급 기관 또는 ‘정보센터’에 의한) 관리가 용이하고 각각의 역할ㆍ권한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해야 함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문의 창구, 공지사항 탑재, 매뉴얼 등 자료실(예: 헬프데스크) 기능이 있어야 함
- ‘6.’은 ‘주관기관’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학교정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여도 됨
고유번호SFR-014
요구사항 명기능상 기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 요구사항에 포괄적,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Web-UI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웹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해야 함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시스템 구성 일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한 모든 시스템과 그 구성은 반드시 아래의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안한 모든 시스템은 ‘[붙임 7]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해야 하며, 완료 보고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하지 않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적용 계획"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세부 기술 지침별 준수 여부, 세부 내역을 포함해야 함
제안한 모든 시스템은 상호운용성이 보장되고 위 지침에 규정한 수준을 만족하는 (보안)인증을 받은(또는 ‘구축기간’ 내에 받을) 제품을 제안해야 하며,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함
- ‘구축기간’ 내에 (보안)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PMR-002’의 검사 불가
장비 설치 등을 위해 기존 장비(기존 통신사업자 시스템 제외) 구성 변경, 철거, 이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사업자’ 부담으로 해당 물품 제조사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아 구성ㆍ설치해야 함
‘정보센터’ 내에 설치되는 시스템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장비ㆍ전원ㆍ네트워크 경로 등을 이중화해야 하며, 가용성 보장을 위한 추가 소요 시스템(예: 부하분산용(LB) 스위치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제안한 시스템의 운영상 발생하는 데이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통합저장장치에 저장해야 하며, 관련 서비스의 목적, 지침의 준수 등을 위한 충분한 용량, 안전한 관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시스템 운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안해야 함
제안한 모든 시스템의 모델명, 세부 규격, (기본ㆍ여유)수량, 선정 사유(특ㆍ장점 등), 제약 사항 등을 반드시 기술하여 제안해야 함
제안한 모든 하드웨어는 표준랙에 장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정보센터’ 내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를 위해 필요 수량만큼 전원부 이중화, 통합 콘솔 등을 포함하는 표준랙을 제안해야 함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은 신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에서 소유한 장비를 재활용할 경우 ‘계약기간’ 내 기능ㆍ성능 보장ㆍ유지관리의 책임은 ‘서비스사업자’에게 있음
<이하 ‘공란’>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네트워크 시스템 제공
상세
설명
정의‘정보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공될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보센터’내 인터넷과 백본ㆍ‘이용기관’ 회선 수용, 주요 시스템 간 연동 등을 위해 단일 제조사의 제품(부하분산용 스위치 제외)으로 추후 회선 변동(증ㆍ감속, 증감)을 감안하여 필요 수량과 성능으로 제안해야 함
‘정보센터’ 내에 제공되는 장비는 기본적으로 Chassis 형으로 장비ㆍ주요 관리모듈ㆍ인터페이스 모듈ㆍ전원부 등의 장애 대비 이중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소형 L2 워크그룹 스위치는 장비ㆍ장비 내 전원 이중화만 지원하여도 됨
주요 백본 간의 연동은 40Gbps 이상의 Ethernet Interface로, 주요 시스템 간의 연동은 10Gbps Ethernet Interface를 기본으로 함
‘정보센터’ 내 인터넷 회선 수용용
- 인터넷 이중화, 향후 백업 회선 수용, 장애 시 무중단 처리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정보센터’ 내 백본 또는 ‘이용기관’ ‘전용회선’ 수용용
- ‘정보센터’ 내 운영 중 또는 도입 예정인 각종 정보시스템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터페이스 모듈 제공
- 향후 ‘이용기관’ 증속, 사립유치원 대상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 시 무중단 처리 등에 대비한 성능을 보장해야 함
‘정보센터’ 내 재해복구 서비스용
- ‘정보센터’와 인접한 ‘서비스사업자’ 통신국사 내에 ‘이용기관’ 회선 집선스위치에서 교육부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세종시 소재)까지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평시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K-에듀파인)의 데이터 백업용으로 운용하고, 재난ㆍ재해 발생 시 업무서비스 연속성 제공
- 위의 내용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해복구 통신망 구성 방식이 있는 경우 별도 제안
‘정보센터’ 내 시스템간 연동용
-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정보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안해야 함
계약자가 신규 개통하는 ‘상용회선’ ‘이용기관’ 집선용 스위치(‘스쿨넷서비스’ 조건, 유상 제공)
- ‘상용회선’을 이용하는 ‘이용기관’ 모든 내부망의 전체 집선과 ‘네트워크 보안시스템(ECR-004)’의 연동을 위한 1/10G(SFP/SFP+ 콤보) 기반 L2 스위치
- Up-Link 4포트, Down-Link 24포트 이상(모듈 포함)
<이하 ‘공란’>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정보센터’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제공
상세
설명
정의‘정보센터’ 내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제공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는 침해 요소의 방어와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시스템 망의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제공해야 함
방화벽(F/W), 침입방지(IPS),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대응, 지능형 지속 위협(APT) 대응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단일 또는 개별 장비로 제안하되, 전체 통신량, 보안정책의 운용, 장애 파악 등에 지장이 없는 최적의 구성 방식, 성능, 수량을 제안해야 함
-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대응은 지능형 학습ㆍ행위 기반의 다양한 공격기법 탐지ㆍ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예: L7 계층 대상 무작위 공격 등)
- 침입방지(IPS)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ㆍ교육부사이버안전센터(ECSC)에서 배포하는 탐지 패턴이 적용되어야 하고, 패턴 적용으로 유해트래픽 유입을 즉시 탐지/차단해야 하며, 트래픽 처리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고성능 시스템으로 제공해야 하며, 보안관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3. 사이버공격 탐지를 위한 서버를 제공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원해야 함
- 서버 규격
ㆍCPU
‥ 기본 처리속도 3.2GHz 이상, 최대 처리속도 4.3GHz 이상
‥ 총 24 Cores / 48 Threads 이상
‥ L3캐쉬 128Mb 이상
ㆍRAM: 용량 - 512GB 이상, 최대 메모리 속도 - 4,800MHz이상
ㆍDISK
‥ OS용: 960GB 이상 SSD 디스크 2개 이상 제공
‥ 데이터용: 1.92TB 이상 SSD 디스크 3개 이상 제공
ㆍNIC
‥ 미러링용: 10G SPF Dual-Port 4개 이상(DPDK 지원)
‥ 관리용: 10/100/1000 Base-T Ethernet Dual Port 1개 이상(Single Port 2개 이상)
ㆍ운영체제: Linux
ㆍ수량: 2식
※ 사이버공격 탐지 소프트웨어는 ‘주관기관’에서 제공
4.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주관기관’ 장비가 추가되어도 안정적으로 연동되어야 함
5. ‘ECR-002.’의 4~5번 항목 구간에는 전체 트래픽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장비로 구성하고, 7번 항목 구간에는 양방향 20Gbps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이하 ‘공란’>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이용기관’용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제공
상세
설명
정의‘이용기관’용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제공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이용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망연동과 정보보안 환경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이용기관’이 청약한 회선별 1식 이상 제공해야 함
- 향후 ‘계약기간’ 동안 회선 증속 또는 증설해도 동일한 조건 유지
‘이용기관‘의 내부 업무망(교사망, 전화망 등)과 비업무망(학생망, 컴퓨터실, 무선망, 민원인망, 기타망 등), DMZ을 구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용기관’의 트래픽 수용과 보안정책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는 제품을 제안해야 함
별도의 부하분산 장치 없이 자체 HA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실제 구성 방식은 ‘이용기관’의 회선 환경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 ‘전용회선’ 2회선 이상 또는 ‘전용회선’ + ‘상용회선’ 감안
도서 지역 등 특수한 환경에서 ‘이용기관’이 ‘전용회선’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아 별도 인터넷 회선 연동을 원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이용기관'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다양한 트래픽 경로를 제공해야 함
관리자가 지정하는 트래픽(예: 인터넷전화)을 우선 처리하는 기능을 필수 제공해야 함
통합 보안정책 관리, 관제를 위한 기반 환경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명비업무용 서비스 차단 시스템 제공
상세
설명
정의‘이용기관’의 비업무용 서비스 차단ㆍ제어를 위한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공통 요구 사항
- 비업무용 서비스 접근을 다양한 기준ㆍ정책에 의해 즉시 차단ㆍ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해야 함
-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차단 대상(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의 정보를 ‘계약기간’ 동안 상시 무상제공 해야 하며, 제조사와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준 반영) DB를 매일 자동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함
- 차단된 상황을 이용자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암호화 통신(https 등), VPN 우회 등을 활용한 접속의 차단 기능 제공
‘상용회선’ 추가 요구 사항
- ‘이용기관용 네트워크 보안시스템(ECR-004)’으로 제공 가능
- 비업무용 서비스 차단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이하 ‘공란’>
고유번호ECR-006
요구사항 명‘이용기관’용 기타 정보보호 시스템 제공
상세
설명
정의‘이용기관’용 기타 정보보호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이용기관’의 PC(이하 노트북 포함) 보안 관리를 위해 아래의 정보보호 시스템들을 제안해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ㆍ조치,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시그니처 기반으로 알려진 악성코드를 탐지ㆍ차단ㆍ삭제할 수 있어야 하고, 행위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랜섬웨어 포함)와 이상행동 등의 위협을 실시간 식별ㆍ대응하는 보안시스템을 제안하되 탐지ㆍ차단ㆍ삭제ㆍ식별ㆍ대응 ㆍ복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단일 Agent, 통합관리 UI)
- 본청과 AI융합교육원을 대상으로 PC의 패치(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를 전체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기능 제공(예: 패치관리시스템)
- PC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실시간 검출 및 체계적인 보호(암호화, 파기 등)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국가정보원 인증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
‘이용기관’ 통신망의 불법적 접근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붙임 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IP 관리ㆍ네트워크 통제 시스템을 제안해야 함
위 1~2번 항목으로 제공된 시스템은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정보(예: 점검 엔진 등)를 ‘계약기간’ 동안 항상 최신ㆍ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용기관’ 자체 또는 계층적(상급 기관 또는 ‘정보센터’에 의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반드시 관련 기능을 제공해야 함
<이하 ‘공란’>
고유번호ECR-007
요구사항 명‘정보센터’용 기타 정보보호 시스템 제공
상세
설명
정의‘정보센터’용 기타 정보보호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기타 정보보호 시스템을 제안해야 함
접근제어: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 방지, 권한ㆍ계정 관리, 다양한 방식에 의한 접근 기록 유지ㆍ감사 등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되, 충분한 수량의 라이선스와 성능ㆍ저장 공간 제공
패스워드관리: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의 계정 관리 및 패스워드를 자동 변경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접근제어시스템과 연동(접근제어와 패스워드관리 통합UI 포함)하여 자동으로 패스워드 변경 등이 적용되는 시스템을 제안하되, 충분한 수량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서버보안: 제공되는 시스템(서버 등)의 운영체제 취약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
스팸필터: 스팸ㆍ악성 코드가 삽입된 전자우편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본 사업으로 제공되는 ‘전자우편(SFR-009)’ 서비스의 호환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DNS: 도메인과 IP를 변환하기 위한 도메인 네임 시스템
- ‘이용기관’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장해야 함
- 외부 기관(예: 한국인터넷진흥원) DNS 싱크홀 서비스와 연계 기능을 포함하는 DNS 싱크홀 기능 제공
-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동일 기능의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된 이중화로 구성
- ‘ECR-001 5.’에 따라 ‘정보센터’에 제공하는 장비는 이중화로 구성
- ‘정보센터’ 장애 시 지정 장소에 설치된 DNS로 자동 전환될 수 있도록 구성
<이하 ‘공란’>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서비스 검사
상세
설명
정의전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와 관련된 사항
세부
내용
제공되는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서비스별 시험과 전체 통합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해야 하고, 향후 ‘주관기관’과 시험 범위ㆍ방법 등을 협의ㆍ조정하여 이를 확정함
시험 결과 응답속도가 느리거나 과부하를 유발하거나 정상 유입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조율을 시행하되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 대안을 제시, 반영해야 하며,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어 제안 시스템의 교체ㆍ증설ㆍ보완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종합적인 보안취약점 진단 후 조치 내역을 검사 요청 시 제출해야 하고, 특히 개발되는 SW(웹서비스 등)는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방안을 제안해야 함
<이하 ‘공란’>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기타 보안 관련 요청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비스 구축 시 요구되는 보안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자 인증 방식은 교육부가 제공하는 「교육디지털원패스」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시스템의 이용자별, 접속 기기별, 편의성, 보안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안해야 함
- 향후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이용기관’ 정보시스템의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함
모바일 서비스는 『국가ㆍ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 방안을 적용해야 함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의 중요 정보를 키보드 드라이버 레벨에서 암호화하여 중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서비스 품질 일반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기간’ 동안 ‘이용기관’이 제공받을 서비스의 품질 관련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계약기간’ 내 품질목표 달성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과 관련된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 등을 제안해야 함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기간’ 증속 또는 이용량 증가 등으로 장비의 증설 또는 업그레이드, 교체 등이 필요할 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해야 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안한 모든 시스템은 최신 정보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시스템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기관’ 전체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충분한 성능과 가용성을 확보한 시스템으로 제안해야 함
<이하 ‘공란’>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사업 수행 관련 공통 제약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기간’ 적용해야 할 제약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계약기간’ 동안 관련 법령, 규정, 적용 표준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반영해야 함
관련 규정에 의해 사업 수행으로 신규 개발되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 간 공동소유로 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제공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기관’이 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계속 점유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 등으로 대체하고 기존 제품 등을 철거해야 하며, ‘이용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의 비용을 지급해야 함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합의시 관계 법령에 근거한 분쟁 해결 방법에 따르며, 부득이 소송이 필요할 시에는 ‘주관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서비스사업자’는 ‘4.’의 분쟁 발생 시에도, ‘계약기간’ 중 사업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됨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계약의 이행 조건
상세
설명
정의계약 후 이행에 따른 제약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서비스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 발효
계약 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용기관’은 과대 반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계약 내용 중 제공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요금 단가, 할인율 등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 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 함
서비스 이용 제도와 관련하여 계약서(부속 도서 포함)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를 따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본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예: ‘스쿨넷서비스’, ‘GNS’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을 준용함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용기관’과 ‘서비스사업자’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과 ‘서비스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계약된 시스템과 상이한 제품을 제공하면 그 책임이 ‘서비스사업자’에게 있으며, ‘주관기관’의 시정 요청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사업자’는 ‘이용기관’의 피해 사항을 배상해야 함
계약 이후 사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사업권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준함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수용 방안 제시(연장 기간의 서비스 이용 요금, 조건, 할인의 적용 등에 대한 ‘주관기관’ 요청 사항에 수용 확약 등)
‘서비스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검사(PMR-002)’ 지연 발생 시, ‘이용기간’ 연장은 불가함
‘계약기간’ 내 추가 신청 서비스(인터넷ㆍ회선ㆍ인터넷전화 등)의 ‘이용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의 특징을 반영한 사업관리 방법론을 도출하여 문서화와 사업 일정 관리, 의사소통 체계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 방안을 제안해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의 관리 방안을 제안해야 함
사업 진행에 따른 추진(세부) 일정을 서비스 항목별로 제안해야 함
‘구축기간’ 동안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관기관’ 내의 사무실로 결정할 때 작업 장소에 필요한 집기(PC, 프린터, 책상ㆍ의자 등의 사무용품)는 ‘서비스사업자’가 부담함
사업관리자(PM)는 ‘서비스사업자’의 소속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최소한 ‘구축기간’에는 작업 장소 내에 상주해야 함
<이하 ‘공란’>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구축 기한, 검사
상세
설명
정의서비스 구축 기한, 검사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서비스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구축기간’ 내에 최종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계약의 해지(COR-00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천재지변 등 ‘서비스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타당한 상황 발생시 ‘주관기관’과 ‘서비스사업자’의 상호 합의하여 ‘구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용기간’은 ‘구축기간’ 연장 종료일 다음 일부터 5년으로 함
‘서비스사업자’는 구축을 완료한 후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 ‘주관기관’에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완하여 최종 검사함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검사 승인을 받은 일자에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이하 ‘공란’>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각종 보고, 산출물
상세
설명
정의사업 추진 단계별 보고와 산출물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착수ㆍ정기ㆍ최종ㆍ수시ㆍ운영 보고 등 업무보고 관련 사항이 추진 일정에 포함되도록 제안해야 함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토 후 미비사항은 보완하여 확정
- 전체 사업의 세부 계획, 일정별 추진 상황
-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추진체계, 참여자의 보안서약서(‘SER-001’ 참조)
- 제조사별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서 등
- [서식 14호]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부
- 보안교육 결과서(교육 참여자 자필 사인 명부 포함) 1부
* 보안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대상 교육 포함
- [서식 15호]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 [서식 16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정기보고: 착수 이후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ㆍ주ㆍ월 단위로 보고
- 사업 진행 중 참여자 동원, 업무 내용, 진척 사항, 차후 추진 계획
- 기자재 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 등
- [서식 13호] 월별 보안점검 리스트 점검 결과
구축완료보고: 구축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 전체 서비스 개통ㆍ구축에 따른 산출물 일체(설치ㆍ개통 확인서, 개발ㆍ구축 내역서, 구성도, 기동ㆍ종료 절차서, 장애 대응 절차서 등)
- 기술적용결과표(‘ECR-001’ 참조), (보안)인증확인서(제안서에 없는 경우)
- 유지관리ㆍ교육ㆍ기술지원 계획서
- 상호 협의 후 확정된 SLA 체계와 보상기준
- 기타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자료 일체
수시보고: 필요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운영보고: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이용기간’ 동안 (정기적)매월/ (비정기적)필요시 보고
각 수행 절차와 보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ㆍ양식ㆍ내용ㆍ제출 방법 등과 산출물 미비 사항 도출과 보완 방법 등을 제안해야 함
<이하 ‘공란’>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상주 인력 지원
상세
설명
정의서비스 관리를 위한 상주 인력 지원과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공된 서비스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기간’ 동안 상시 배치해야 하고, 인력 수, 기술 능력 등을 제안시 포함해야 하며, 향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명단과 세부 기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주요역할: 현황관리, 운용, 일상적 장애 예방활동, 긴급 장애처리, 운영자ㆍ이용자 기술 지원 등
상주 인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의해 공무원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공된 시스템을 원활히 운영ㆍ관리ㆍ기술 지원이 가능한 자
상주 인력은 아래와 같은 복무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주관기관’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업무시간 동안 지정 장소에 근무
- ‘주관기관’의 관련 계획에 의해 모의훈련, 기타 시스템 작업 등 특별한 사항 발생 시 일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수행
- 임의 교체 불가, 다만, 퇴직 또는 질병에 준하는 부득이한 변동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내부 업무 조정에 따른 변경 금지)
- 본 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으로 협의하여 교체해야 함
인력 상주에 필요한 비용(급여, 교육 훈련비, 제경비, 수당 등 포함)은 ‘서비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기술 이전ㆍ교육 지원, 기타 지원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담당자와 이용자에 대한 기술 이전ㆍ교육 지원과 기타 지원에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서비스 구축 후 ‘계약기간’ 동안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이용을 위해 ‘주관기관’과 ‘이용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이전, 교육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
- 기술 이전은 관련 시스템의 구성, 운영 기술, 효율적인 관리와 장애 대응능력 등 포함
- 교육은 ‘주관기관’ 운영 담당자와 ‘이용기관’ 이용자로 구분
- 기관 관리자와 이용자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며, 시스템 변경 시 변경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운용 지침서ㆍ이용자 설명서 개발ㆍ보급/ 홍보활동/ 이용설명회 등을 포함하는 교육 내용ㆍ방법 제시
- 일정, 대상, 인원, 장소, 내용, 강사, 소요 비용 등 포함
기본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소요 물량의 제품명, 사양, 단가, 구매 조건 등을 제시ㆍ협상에 의해 계약하고 이러한 조건에 따라 소요 기관에서 개별 구매ㆍ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한, 기타 지원 계획을 내용, 범위, 절차, 체계, 방법 등을 유ㆍ무상을 구분하여 제안해야 함
본 서비스의 활성화,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해야 함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사항

1. 참가 자격

❍ 인터넷ㆍ‘전용회선’ㆍ‘상용회선’, ‘재해복구(DR)’, ‘IPSec-VPN’ 서비스는 반드시 ‘스쿨넷서비스’ 사업자,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해야 함(계약체결일 기준 그 자격이 확인되어야 함) - ‘스쿨넷서비스’ 사업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5단계 스쿨넷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자 -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 공동 수급(공동 이행)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2. 입찰 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출 기한, 장소: 「입찰공고문」참고 ❍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실시하지 않음 ❍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참고 - 기타 제출 서류는 조달청 입찰공고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해당자는 공동수급협정서([서식 10호] 사용)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

3. 제안서 평가 기준

❍ 평가 원칙 -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1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평가 비율

배점·평가

구 분배 점비 고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20ㆍ 경영 상태(6점)
ㆍ 사회적 책임(4점)
조달청 평가
ㆍ 사업 수행 실적(6점)
ㆍ 참여인력 기술수준(4점)
‘주관기관’ 평가
정성적 평가70조달청 기술능력평가위원회 평가
입찰가격 평가10조달청 평가
합 계100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20점)는 ‘[붙임 4] 제안서 정량적 평가 기준’에 의해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항목은 조달청에서 평가, ‘동등 사업수행 실적’, ‘참여 인력 기술 수준’ 항목은 ‘주관기관’ 사업부서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는 조달청 주관으로 평가위원 개별적 평가하되, ‘[붙임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가격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서식 8호] 입찰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총액(각 항목의 소계의 합계액)을 입찰가격으로 하며, 단가는 실제 서비스 이용료 부과시 적용해야 함(다만, ‘수량 등(A)’은 실제 물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 순위는 종합평가(기술능력+입찰가격)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처리 방법 ㆍ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선정함 ㆍ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과업·요구

【붙임 1】

도서지역 학교 이용 속도 현황

기준일: 2026. 2. 28.

구분학교명이용 속도비고
본교백령초등학교100Mbps
북포초등학교
통합학교백령중고등학교
본교대청초등학교50Mbps
통합학교대청중고등학교
연평초중고등학교100Mbps
덕적초중고등학교
서도초중고등학교50Mbps
분교인천남부초등학교이작분교장
인천용현남초등학교자월분교장
인천공항초등학교신도분교장
인천삼목초등학교장봉분교장-회선 정지 상태
인천주안남초등학교승봉분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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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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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대화내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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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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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쪽지내용,
첨부파일
30일
통화내역이름, 소속, 직위,
전화번호
1년
녹취발신번호,
녹취파일
문자서비스내용,
수ㆍ발신번호

【붙임 3】

실명인증 기반 IP 관리시스템 기능 명세서

※ 각 기능들은 ‘이용기관’ 내 ‘전용회선’과 ‘상용회선’을 이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정상 작동ㆍ관리되어야 함(특히 기존 ㈜SK 브로드밴드의 ‘상용회선’ 서비스 ‘이용기관’ 포함) ※ 별도의 시스템이 아닌 ‘이용기관의 네트워크 보안시스템(ECR-004)’에 그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도 되며, 인증수단을 제시된 방식(‘원패스’) 외에 추가하거나 다른 수단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과 비용을 제시해야 함(‘각급학교’ 무선망 다수 이용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야 함)

□ 기본 사항

○ 용어의 정의 ✔ 단말App: 본 시스템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WindowsㆍAndroidㆍiOS 등을 지원하는 단말용 프로그램, 이하 문서에서 ‘App’으로 표현 ✔ 식별값: ‘App’이 사용하는 고유값으로 전체 이용기관 범위에서 ‘특수기기’를 제외한 모든 단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

※ 위 추천 식별값의 전세계 실제 고유성ㆍ유일성 인증 여부는 사업자가 추가 검증 ✔ 업무용PC: (실명인증 필요) 교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PC, 다만, 노트북의 경우 ‘업무망’에는 ‘유선접속’하고 무선으로는 ‘학생무선망’에 접속하도록 허용 ✔ 실습실PC: (실명인증 블필요) 교직원이 관리하나, 학생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PC로서 ‘유선접속’하며,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사용하는 PC도 포함(통상적으로 시스템 드라이브 (재부팅시) 복원 기능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학생기기: (실명인증 필요) 기관(학교)에서 보유ㆍ관리하는 학생용 무선기기(노트북, 스마트패드 등, ‘유선접속’ 불가) ✔ BYOD: (실명인증 필요) 교직원ㆍ학생ㆍ민원인 등의 개인소유 기기(‘유선접속’ 불가) ✔ 특수기기: (실명인증 블가능) 네트워크장비ㆍ인터넷전화ㆍ프린터ㆍIoT기기ㆍ냉난방제어기ㆍCCTV 등 ‘App’을 설치할 수 없는 기기 ✔ 업무망: ‘업무용PC’나 ‘특수기기’ 등이 ‘유선접속’하는 LAN ✔ 학생유선망: ‘실습실PC’나 ‘특수기기’ 등이 ‘유선접속’하는 LAN ✔ 학생무선망: ‘학생기기’, ‘BYOD’, 임시접속 허용 기기 등 WiFi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LAN으로서 ‘특수기기’를 제외하고 ‘유선접속’이나 ‘수동IP’ㆍ‘고정IP’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수동IP: 단말에 수동으로 특정 IP를 설정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방식 통칭 ✔ 자동IP: DHCP 서버로부터 IP를 부여받아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방식 통칭 ✔ 고정IP: ‘자동IP’ 중 MAC 주소 기반으로 항상 특정 IP를 부여받아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방식 통칭 ✔ 유선접속: 물리적으로 케이블을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식을 의미하나, 무선접속이어도 Random MAC 이슈가 없는 경우도 일부 포함(‘고정IP’를 부여할 수 있는 접속) ✔ 「교육디지털원패스」: 교육부(KERIS)가 제공하는 교직원ㆍ학생용 실명인증체계(이하 ‘원패스’) ○ 배경 및 목적

가. 교육기관의 특성상 LAN에 Windows, Android, iOS 등의 기기가 혼재되어 있고, WiFi를 사용하는 기기(Random MAC 이슈)가 많아서 MAC 주소로 식별할 수 없으므로, ‘App’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식별값’을 기반으로 단말 관리 나. 기관별 전문 정보화기기ㆍ네트워크 관리자 부재를 감안하고, 네트워크 재조정(IP 체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각 단말의 IP 관리 수월성을 위해 DHCP 기반의 IP 관리시스템 운용 필요 다. 유해정보차단 시스템이나 방화벽 등 다양한 보안시스템들을 구축ㆍ운영하나, 기술적 한계가 분명하므로, 각 단말 사용자를 실명으로 식별하여, 위협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 - 다만, ‘실습실PC’, ‘특수기기’는 IP만 관리하고 사용자 식별은 제외 ○ 기본 요구 사항 실명인증은 ‘원패스’을 기반으로 하며, 각 단말의 실명인증 유효기간(예: 교원 6개월, 학생 1년)은 총괄관리자에 의해 다양한 그룹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며, 각 단말의 종류 식별과 그에 따른 정책 적용은 아래 표에 의함

종류식별 및 적용 내용비고
특수기기• ‘App’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기관 관리자가 수동 식별ㆍ등록
• 통상 ‘유선접속’을 하므로, 기관 관리자에 의해 ‘수동IP’ㆍ‘고정IP’를 부여받고 정상 통신이 가능해야 함(IPㆍ기기 관리 기능 제공 포함)
• 기기의 설치 위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할 망 지정
업무용PC• 유선 또는 WiFi 접속, ‘App’ 설치, 실명인증 시 기관 소유로 선택,
인증 결과 소속 교직원으로 신분이 확인된 단말
• 유선 접속(‘업무망’), 무선 접속(‘학생무선망’)에 따라 망사용 강제
실습실PC• ‘App’은 설치하되, 공용이므로 기관 관리자가 수동 식별ㆍ등록
• ‘학생유선망’ 사용
학생기기• WiFi 접속, ‘App’ 설치, 실명인증 시 기관 소유로 선택,
인증 결과 소속 학생으로 신분이 확인된 단말
• ‘학생무선망’ 사용
반드시 DHCP로 IP 설정 강제, ‘고정IP’ 미부여
BYOD• 지속적으로 ‘이용기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교직원ㆍ학생) 개인 단말
• WiFi 접속, ‘App’ 설치, 실명인증 시 개인 소유로 선택, 실명인증
• 기관 소유가 아니므로 필수SW 설치 유도 등의 정책은 미적용
• ‘학생무선망’ 사용
임시기기• 방문자 등 ‘이용기관’ 네트워크 임시 사용 단말 또는
실명인증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의 단말(‘App’ 미설치)
• WiFi 접속, 일반 웹브라우저에서 단말 사용자 개인정보와 ‘이용기관’의 교직원을 승인권자로 지정하고 승인 요청,
승인권자 승인 후 일정 기간(예: 4시간) 접속 허용
• 필수SW 설치 유도 등의 정책은 미적용
• ‘학생무선망’ 사용

※ 교직원은 본인의 ‘업무용PC’에서 지속적으로 ‘메신저(SFR-008)’을 ‘원패스’로 인증하여 사용하므로, 자동으로 실명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원 [붙임 3]에서 정의된 각종 제약 위반 시에도 본 관리 체계의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완전한 통신 차단이 아닌 일부는 허용하는 영역(단말과 관리시스템 간의 통신, 사용자 지원 홈페이지, 필수 SW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총괄관리자가 용이하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함 기관 내 네트워크는 가용성 확보 등의 이유로 Port기반 물리적 구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IP기반 구분이 가능하도록 보장(본 체계에 의해 관리되는 IP 등을 단말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통제ㆍ격리해야 하며, 각 VLAN 간의 통신 제어는 Gateway 역할을 하는 방화벽에서 담당) 효율적 운용과 운용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주기마다 자동 DB 정리와 필요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관리자)에 의해 수동 정리 수단 제공 로그 분석 등 향후 Digital Forensic을 위해 모든 IP 사용 내역(사용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 포함)을 총괄관리자가 지정하는 기간(예: 1년) 동안 유지 관리 체계 일원화와 무결성 유지, 효과적인 부하 분산 등을 위해, ‘정보센터’에는 전체적인 정책관리 등을 위한 총괄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용기관'에는 해당 기관 운용에 필수적인 데이터, 기능 등을 제공하는 위성시스템에 대해 효율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되 '정보센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해야 함 ‘App’의 설치로 인한 단말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해당 단말로 외부 네트워크 사용시 장애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일반 사용자가 접속하는 Web 페이지는 HTML5 기반 반응형으로 구성해야 하며, 관리자가 접속하는 Web 페이지는 Windows PC(가로 1920)에 맞게 제공 ‘배경 및 목적’, ‘기본 요구 사항’의 개념을 만족하는 더 향상되고 간결한 방식이 있다면 협의에 의해 수용 가능함 ○ 제한 사항 및 해소 방안 ‘App’이 설치되어 ‘식별값’을 가지고 있는 단말의 OS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러 기기에 OS를 설치해도 식별되어야 함 • ‘App’ 구동시, 보유하고 있는 ‘식별값’과 단말 내에서 그 값을 생성하는 함수 등으로 만들어진 값과 비교 → 다른 경우 ‘App’은 스스로 “복제되었음”으로 판단 → 저장된 ‘식별값’ 파기 → 새로 생성된 값으로 대체 → 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 송신 • 다만, 생성된 ‘식별값’의 유일성을 보장하지 못할 때는 추가 안전장치 모색 특히 Windows 11 PC가 많은 환경을 고려하여, 위 ‘나.’와 같은 이유로 ‘컴퓨터 이름’이 같은 PC가 동일 네트워크 내에 많으면 심각한 mDNS Flooding이 발생하므로 ‘App’ 구동시 중복된 ‘컴퓨터 이름’을 변경하도록 유도해야 함

배점·평가

• 통상 ‘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상황 발생시, 사용자에게 ‘컴퓨터명’ 수정을 강제(‘식별값’ 등을 활용, 컴퓨터명 추천)하되, 관리시스템 개입으로 네트워크 내 유일성 확보 Zero-Day Attackㆍ랜섬웨어 감염 방지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나이스, 에듀파인 등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이용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Windows PC(‘업무용PC’, ‘실습실PC’, ‘학생기기’ 등)에 가장 기본적인 보안 강화를 위해 ‘필수SW 설치 유도’ 기능 구현 • 총괄시스템 관리자가 관리시스템에 기기 종류별 주요 조치 요구 사항을 등록하고, ‘App’ 구동시 내려받아 사용자에게 조치 요구 • 다만, 관리시스템에 완벽한 보고ㆍ통계 기능은 구현하지 않되, 향후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해 ‘App’에는 조치 결과 저장 【붙임 4】

제안서 정량적 평가 기준

1. 경영 상태(배점: 6점): 조달청에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배점: 4점): 조달청에서 평가

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① 임금 체불입찰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2.0
②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주] 1. 세부평가항목 모두 평가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부여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3. 사업 수행 실적(배점 6점): ‘주관기관’에서 평가

평가 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참여인력 기술수준(배점 4점):‘주관기관’에서 평가

평가방법등급평점
Σ (기술자 등급별 인원 * 등급별 점수)30점 이상배점의 100%
25점 이상 ~ 30점 미만배점의 90%
20점 이상 ~ 25점 미만배점의 80%
19점 미만배점의 70%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구분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점수54321
구분20년 이상15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점수54321

[주] 1. 위 ‘① 기술자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을 적용하고, 위 ‘②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은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 등록 경력을 적용하되, 같은 참여인력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 등급 1개만 적용 2.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제안사에 재직 중인 인력으로 한다. 3. 제출 및 증명서류: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수첩 사본,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확인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기술 인력 보유확인서 ※ 기술인력 평가 증빙서류로 [서식 6호], [서식 7호] 사용하여 수행 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별도 첨부) 제출 4.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기술인력 구성원 모두의 기술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예) {(A사 기술수준×A사 지분율)+(B사 기술수준×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붙임 5】

구분평가
부문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
정
성
적
평
가
(70점)
전략, 방법론
(8점)
사업
이해도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의 목적 및 범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2
추진전략• 추진 전략의 적정성ㆍ타당성
적용기술•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 적용 기술의 안정성ㆍ혁신성
프로젝트
수행,
구축 방안
• 구축 절차의 타당성
• 구축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 구축 방법의 적용 경험
서비스 기능
(26점)
기능 요구
사항
(22)
• 인터넷ㆍ인터넷전화 이용 체계의 적정성5
• 서비스 구성 방안의 타당성ㆍ안전성ㆍ우수성4
• ‘융합통신서비스’의 안정성ㆍ편의성8
• 부가서비스, 종합분석ㆍ관리시스템 적정성5
서비스
품질보증
• SLA 체계 수립의 우수성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실행능력
4
기술, 성능
(24점)
시스템
장비 구성 사항
(16)
• 제안된 시스템의 우수성• 네트워크ㆍ각종 정보보호 시스템7
• ‘융합통신서비스’와 기타 시스템6
• 각 요구사항 품목 구성의 적정성3
보안 요구
사항
• 각 서비스별 보안 요건의 만족 여부
• 각종 정보보호(보안) 관련 지침의 준수 여부
제약사항• 기타 요구, 제약 사항의 만족도
테스트방안• 개별ㆍ통합 위험요인 분석의 정확성2
사업
관리
(6점)
사업관리
방안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 계획, 현행화 방안의 우수성
참여 인력의 우수성• 사업 참여 인력 수, 보유 기술 능력의 우수성
일정계획• 세부 활동 도출과 기간의 타당성
•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 세부 활동별 자원배분의 합리성
사업
지원
(6점)
운용,
유지관리
• ‘이용기간’ 서비스 품질 유지ㆍ운영ㆍ관리 방안의
우수성
• 상주 인력의 인력 수ㆍ보유 기술 능력 우수성
4
교육훈련, 기술지원• 교육훈련 일정ㆍ내용ㆍ방법의 적정성
•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2
합 계70

과업·요구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

【붙임 6】

보안특약 조항

① ‘서비스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6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해당 위약 사항에 적용받는 ‘이용기관’의 전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붙임 6의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정한 바 대로 감액 청구한다. ② ‘서비스사업자’는 [붙임 6의 별표4]를 준수하고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의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6의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주관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서비스사업자’는 ‘구축기간’ 내에는 일일 업무 보고 시, 이후 ‘이용기간’ 내에는 월간 업무 보고 시 ‘[서식 13호] 보안점검 리스트’의 점검 항목을 확인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해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서비스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위규 수준은 [붙임 6의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붙임 6의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6의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 인력 신원확인: 사업 참여인원의 신원확인 후 사업에 투입한다. ◦ 보안서약서 등 제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정보 누출’ 금지 조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친필로 서명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사업투입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 대상,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사업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보안 점검: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주기적으로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자료ㆍ정보 등의 보안관리 ◦ 사업 산출물 및 일반 자료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및 수령한다. - 사업 수행 중 산출물은 참여 인력의 업무용 PC가 아닌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화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축기간’ 이후 결과물은 상주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 금지

◦ 개인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사업관리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 사무실 및 전산 장비ㆍ매체 보안관리 ◦ 출입 및 근무지 통제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 출입 시 출입자 등록 및 출입증 수령 후 가능하며, 주요 보안구역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한다. - 사업 참여인력은 상시 근무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며 방문자 또는 임시근무자는 지정된 장소만을 허용하고, ‘주관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주관기관’ 보안점검(월 1회 또는 수시)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붙임 6의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최종 근무자는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 확인 후 퇴근해야 하며 근무지 출입문 시건장치는 지정된 자만 관리한다. ◦ 전산 장비ㆍ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자료 외에 일체의 장비 또는 자료의 반출ㆍ입을 금지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다. - 상기 인터넷 PC에 사업관련 자료를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해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ㆍ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ㆍ 반ㆍ출입시: 정보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승인 ㆍ 반입시: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ㆍ 반출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 - 사업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ㆍ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ㆍ탈취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을 통제한다. 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ㆍ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이용한 ‘주관기관’ 시스템 콘솔접속은 불가하며, 점검을 위한 접근 필요 시, 콘솔을 통해 장비 담당자가 대행한다. ◦ 사업자는 ‘주관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시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지정된 단말을 통하여 원격접근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개발 서버 및 업무상 필요한 서버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주관기관’ 외부에서 내부의 시스템 개발용 PC 및 기관시스템에 원격접근은 금지한다. ◦ 공유 폴더의 사용을 금지한다.  사업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의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 ‘주관기관’ 외부에서 사업수행을 할 경우, 사업내 지정한 보안담당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역할을 위임받아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보안침해사고 발생 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은 ‘주관기관’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주관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복사본 등 별도 보관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을 금지한다. ◦ ‘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해야 한다.

사업명제3차 인천교육융합통신망 구축
작성일2026.02.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은 이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해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해야 한다.○
❍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 IaaS
❍ PaaS
❍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이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해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 모바일 서비스(앱ㆍ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ㆍ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배점·평가

구분업체명등급지분율지분율×평점평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합계100%

※ 공동수급일 경우 개별 평점 모두 작성(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사회적 책임(4점)

구분업체명유/무지분율지분율×평점평점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합계100%

※ 공동수급일 경우 개별 평점 모두 작성(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사업 수행 실적(6점)

구분업체명실적합계지분율인정실적평점
최근 3년 이내
동등사업 이행실적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100%

※ 공동수급일 경우 개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 최종 평가 4. 참여인력 기술수준(4점)

구분업체명등급합계지분율지분율×평점평점
참여인력 기술수준
합계100%

※ 공동수급일 경우 개별 평점 모두 작성(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서식 2호】

일반현황ㆍ주요연혁

과업·요구

구분수량 등(A)단가(B)소계
(C = A×B×60개월)
비고
‘전용회선’50Mbps8회선원원
100Mbps9회선
500Mbps422회선
1Gbps169회선
‘상용회선’2.5Gbps260회선
인터넷회선7Gbps8회선
IPSec-VPN1Gbps141회선
재해복구 회선500Mbps/ 200Km이내1회선
인터넷전화전화 기본료46,148회선
전화기 임대료
국내(180초)278,648도수
이동전화(10초)5,170,347도수
문자서비스SMS45,154건
LMS555,239건
MMS46,272건
‘문자수신’ 기본료15,700건
일반전화시설보안, FAX, 백업회선 등의 기본료2,659회선
총 액(∑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