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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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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 건축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테마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1.51억원
참가
32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828110/06(화)66,108,000원금차 120일, 총차 300일선인기술단(주) (도급업체)
주식회사 테마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R26TE18523271-66,108,000원금차 120일, 총차 300일선인기술단(주) (도급업체)
주식회사 테마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의 이용 편의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 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연면적 5,443㎡ 중 1,743㎡ 내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담당건축사 경력25점
담당건축사 실적25점
참여건축사(보) 경력10점
참여건축사(보) 실적10점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20점
신용도(입찰참가제한)7점
신용도(벌점)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1(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8/18(화) 17: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4:00지남
개찰09/14(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0,334,545원
배정예산
154,368,000원
기초금액
151,280,64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1(화)
공고번호
R26BK01677625-000
참조번호
1270000
공고기관
법무부
수요기관
법무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0,334,545원
배정예산
154,36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82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법무부 공고 제2026–323호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집행계획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1. 용 역 명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법무부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12[대구소년원 부지 내] 나. 부지면적 : 33,994㎡ 다. 사업대상 연면적 : 1,743㎡ 내·외 라. 용역 발주금액 : 154,368,000원 마. 공사 예정금액 : 3,565,454,000원(부가세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기본설계 120일, 실시설계 180일)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5호, 2025. 7. 14.)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대상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6.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기준 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법무부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1호, 2025. 7. 14.)에 의한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를 선정하며, 평가점수는 개별통보(G2b상 PQ점수 입력으로 갈음함)합니다.

법무부 공고 제2026–323호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대구소년원 위 탁 생 활 관 리 모 델 링 설 계 용 역 집 행 계 획 을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1.용 역 명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2.용역사업 시행기관 :법무부 3.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12[대구소년원 부지 내] 나.부지면적 :33,994㎡ 다.사업대상 연면적 :1,743㎡ 내·외 라.용역 발주금액 :154,368,000원 마.공사 예정금액 :3,565,454,000원(부가세 포함) 4.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기본설계 120일,실시설계 180일) 5.입찰 및 계약방식 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용역입니다. 나.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법무부 시설 담당관실-4625-5호,2025.7.14.)이 적용됩니다. 다.총액대상용역입니다. 라.전자입찰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용역입니다. 마.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6.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기준 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법무부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법무부 시설담당 관실-4625-1호,2025.7.14.)에 의한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를 선정하며,평가점수는 개별통보(G2b상 PQ 점수 입력으로 갈음함)합니다. 나.법무부 기술용역(설계)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대상 업체의 자격 가.주된 영업 소재지가 경기도 내의 사업자로서 아래 각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등록을 필한 업체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업 중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1490)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전기(1491)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마.공동이행은 불가하고,분야별 자격 요건 등을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은 가능하나 대표자는 “나”항의 업체이어야 하고,면허 보완업체는 지역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바.공동수급협정서(분담내용 명시)제출 1)제출기한 :2026.8.31.(월)17:00까지,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2)장 소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3)기 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 협정내용 변경 불가 8.설계용역 참가 접수(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음) 가.일시 :2026.8.18.(화)10:00~ 17:00,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첨부 된 ‘용역 참여 신청서’작성 및 관련서류 접수)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3. 설계지침서.hwpx ===

설 계 지 침 서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

2026. 8.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 목 차 >

1. 총 칙 1 2. 일 반 지 침 9 3. 건축 ․토목․조경․기계 분야 설계 13 4. 통신·소방분야 설계 18 5. 설계 시방서 19

※ 붙임 1(조감도 양식) 20
붙임 2(설계도서 작성요령) 21
별지 1(설계상세도 작성 시 유의사항) 23
별지 2(특기시방서 세부 작성요령) 24

별지 3(설계도서 작성요령-건축분야) 25

1. 총 칙

가. 과업의 명칭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위한 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개요 (1) 과업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12(읍내동) (2) 과업범위

가) 본 과업은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법무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설계지침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통신 및 소방 분야 등 포함)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도면과 각종 검토서 등 협의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 부지면적 : 33,994㎡ 라) 계획규모 : 1개동, 건물 연면적 5,443㎡ 중 1,743㎡ 내외 리모델링 마) 예정공사비 : 35억 6,54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사전협의에 의하여 수행한다.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기본설계 120일, 실시설계 180일)이며 용역업자는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나) 용역 과업완료 7일 전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출한다. 다)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 착공 관련 서류 및 도서,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등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라.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 용역 완료시 보안책임자가 제공자료 및 잉여도면(전산파일 포함) 전량 회수, 파기 후 처리 보고서와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일 반 지 침

가. 사업 개요 (1) 건물명칭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12(대구소년원 부지 내) (3) 계획규모 : 1개동, 건물 연면적 5,443㎡ 중 1,743㎡ 내외 리모델링 (4) 수요기관 : 법무부 (5)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기본설계 120일, 실시설계 180일) (6) 설계의 순서 ◦ 기본설계 착수 → 기본 설계(안) 확정 → 실시설계 착수 → 인·허가 추진 → 자재선정위원회 → 실시설계 완료설명회 → 보완 반영 → 실시설계 완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조2에 의한 ‘설계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 완수 최소 60일 전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서류를 완비 및 조치할 것) ※ 추후 미적용 또는 미완료로 인한 책임은 설계용역사에 있음 ◦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전체 용역을 일괄 계약하되, 인·허가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이행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실시 설계비를 정산․감액하여 계약변경하여야 한다. 나. 설계 기본방침 본 설계는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의 편리 및 관리의 용이성, 각종 동선의 합리성, 실별 기능의 편리성, 구조적 안전성, 건축물의 미관, 각종 설비(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의 안정성과 원활성 등을 확보하되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의 현황을 조사 분석 숙지하여 당해 리모델링 공사의 세부 설계 (2) 기존 건물 지장물 조사 및 철거 - 폐기물처리 용역 분리발주를 위한 설계서 작성 (3) 신자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채택하여 장래의 기술환경 발전에 따른 설비방식의 변화에 대비한 설계 (4) 법무시설 기준규칙 및 보호시설 설계매뉴얼에 적합한 설계 (5)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법규 및 기준, 기타 학술적, 경제적 이론 근거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다. 설계범위 (1)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 (2) 옥외 오․우수관로(관련 기반시설 포함) (3) 통신, 수도, 가스 등 설계(사용량을 계산하여 부족 시 증설 검토) (4) 폐기물 처리 등 기타 사항 (5) 건축협의(인허가 행정협의) 대관업무 및 각종 인증 관련 업무 등 (6)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예산처)에 따른 사업비 조정, 적정성 검토 등 자료 작성 (7) 기타 발주처에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 라. 설계심의 (1) 설계심의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법무시설 건축소위원회, 건축실무협의회 및 기타 협의회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향후 생활관 환경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창의적 디자인을 설계하여야 한다. 4) 친환경적 분위기 조성과 정서 함양을 위한 녹지 공간 및 휴식 공간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직원 및 소년수의 복리후생 및 편의성 고려하여야 한다. 6) 각동 구성 공간은 유기적 연계성를 확보하고, 실별 편안감과 쾌적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되, 생활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불필요한 공간, 부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효 적절하고 경제적인 설계 지향하여야 한다. 8) 실별 면적, 용량 등은 「법무시설기준규칙」(법무부 훈령 제1573호 2025.3.31.)에 맞게 설계하고 그 외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보호시설 설계매뉴얼(2017.12.29.) 적용하여야 한다. 9) 화재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내화구조, 내장재의 불연화, 가연물량의 최소화, 대피의 용이성 확보, 재해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구획 구분 등 대책 반영하여야 한다. 10) 건축협의 시의 협의 조건, 기타 관계기관(지자체 등) 의견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평면계획 가) 관련법규 요건에 속하는 실은 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고 실별로 기능적인 부분은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각 실별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공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쾌적함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라) 일조 및 조망과 시각적, 기능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화된 창의적인 평면 형태를 디자인하여야 한다. 마) 주요실은 상세 인테리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입면 및 단면계획 가) 내ㆍ외장재는 파손 또는 마모 등으로 인한 보수의 용이성과 청소 등의 유지관리부분에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도 각각 실별 기능이 상호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실의 용도에 따라 마감재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건축물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및 건축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천정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이고 명쾌한 단면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능 및 동선 가) 직원의 이동 경로(동선)는 보안상 문제점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이 출입하는 구역은 저층부 출입구를 중심으로 저층에 배치하여야 한다. 4) 주요 실의 배치 가) 사무실 등은 장래 여건 변동에 따라 용도전환, 확장, 조정 등이 용이하도록 비내력벽 칸막이벽을 설치하되, 적재하중의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나) 방호, 방화 등 방재가 용이하여야 하며, 신자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채택하여 장래의 기술 발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개별 시설의 설계 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건물의 입면 및 마감자재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부드럽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 및 통풍 이용, 단열, 방풍설비, 절수형 수도꼭지, 고효율 기계기구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 - 건물 냉․난방설비는 구획별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용 수직 공동구(PIT, DUCT) 등은 교체, 수리시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공통 사항 - 세부 설계 기준은 「법무시설 기준규칙」 및 보호시설 설계 메뉴얼 내용을 충족 - 공사부지 내 설계, 가설사무실 위치, 지반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도면, 물량, 비용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분리 구분 발주 필요 사항은 공사비 별도 구분 및 시방서에 유의사항 명시) 6) 장래 변화에 대한 유연성 확보 가) 장래에 여건 변화로 방실의 용도전환 및 확장, 재배치 등을 고려하여, 전용의 용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방송 및 전산설비의 설치 등은 장래의 방실 확장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장래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7) 방재에 대한 고려 가) 화재 등 재해상황에 대비한 내화구조, 내장재의 불연화, 가연 물량의 최소화, 대피로의 확보, 재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 설정 등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경제적 설계 가) 불필요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실별 공간 활용이 효율적인 합리적 모듈을 기반으로 낭비와 비효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건물의 각 부위별 방수, 결로 방지 등에 역점을 두어야하며, 화재, 지진, 폭우, 폭설, 태풍 등으로부터 안전 기준(구조, 소방, 방수, 단열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물의 외부 공간 바닥은 물고임이 없도록 원활한 배수를 확보하고, 실의 내부로 빗물 또는 습기의 침투 확산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특히 옥상 배수는 국지성 폭우에도 충분한 배수 능력이 발휘되도록 할 것) ※ 실내 바닥과 외부 바닥은 우수 등 유입차단을 위해 적정한 단차 확보 다. 시설규모

2) 각종 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의 발주, 시공, 기타 관계 법규에 의해 필요한 사항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 부지 조성, 가시설(토류판)설계, 배수, 포장, 구조물, 울타리, 기타 부대시설 4) 기본안 확정 또는 검토 자료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세부 설계 진행하여야 한다 5) 부지의 기후, 지형, 토질, 보안 장애 요인 등 특수성을 고려 조경 등 식재계획하여야 한다(필요시) 사. 기계설비·소방 분야 1) 일반 사항 가) 관련법규,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지자체조례 등을 준수하고, 정확한 최대부하 예측 및 합리적인 여유율 적용으로 설계용량의 과잉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열수송경로를 단축, 직선화하여 열수송 저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의 공급가능여부, 공급시기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인입 용량을 검토하고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수도 계량기 별도 설치) 라) 난방, 급탕, 취사 등 열사용 용도별 합리적 공급 배분 형식에 대한 편리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선정 후 세부 설계 진행하여야 한다 마) 모든 자재는 KS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인 제품으로 설계하며 신기술(NET), 신제품(NEP)과 신공법은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기계설비 관련 설비공간(기계실, 파이프샤프트)은 향후 장비교체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면적, 층고, 장비반입구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사) 특히, 지하공동구의 층고는 건축 보 하단에서 바닥까지 최소 1.8미터를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준공 후 통제구역 내 개보수의 곤란, 파손 및 고장 방지 등을 감안 긴 수명, 내식성, 내구성 등이 우수한 자재, 장비, 제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기타 사항 가) 급기, 배기 등은 가급적 자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력방식 채택하여야 한다 나) 대상 시설에 대해 화재안전, 소방, 기타 관계법규에 의무화된 설비별 설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 기 타 1)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종 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협의의견 등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필요 시) 2)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필요시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필요 시) 3)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구조, 마감재 등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내진설계 관련된, 비구조요소 검토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필요 시)

4. 통신·소방분야 설계

가. 설계 기본방향 본 건물의 건축설비(이하 “통신”포함)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로서 용도와 목적에 적합한 현대화된 설비의 계획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가) 안전하고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설비 나) 유지·보수 용이, 운용 편리, 신뢰도 높은 설비 나. 설계 지침 (1) 전력설비(필요시) 가) 전력시스템은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약 및 전력공급의 신뢰도 확립 나) 각종 전력공급용 기기는 E.P.S 수납하도록 계획 다) 동력, 전등, 전열 부하설비의 시설을 적정하게 선정 라) 전기시설의 용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전체 건물의 전력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배전 및 비상발전기 설비의 용량을 결정 보완 마) 공공요금 별도 집행을 위해 계량기 별도 설치 (2) 통신설비 가)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나) 전화선은 UTP케이블 등으로 설계하고 공시청 안테나는 CATV방식으로 설치 다) 방송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합토록 구분하고, 소방법에 저촉됨이 없이 설치 라) 기존 통신설비와 연계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3) 소방 방재 및 감시설비 등 가) 화재, 경보 등 제반 방재설비가 중앙집중방식을 채택하여 운영의 효율성 확보 나) 주요 개소에 대한 CCTV를 이용하여 근무자실 등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 다. 에너지 절약사항(필요시) (1) 전열설비 가) 설계용량이 과잉되지 않도록 전력수요율, 안전율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

나) 역률의 개선 (2) 조명설비 가) 실내조도기준(KSC-3011)에 의한 조명설비 설계 나) 복도, 외등, 계단실 등은 LED조명기구로 설계 다) 국부․전체조명이 가능한 설계 라) 옥외 조명등 자동점멸장치 설계 마) 절전형 조명기구 설계(고효율 조명등, 절전형안정기, 고조도 반사갓 등) 바)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조도조절이 가능한 조명기구 설계 포함 등

5. 설계 제출목록 현황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12(읍내동) 나. 제 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