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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 전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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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 전기

낙찰업체
연세엔지니어링(주)
낙찰금액
106,068,290원 · 낙찰률 87.796%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21억원
참가
121곳 · 개찰 08/0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75892709/01(화)30,000,000원금차 150일, 총차 360일연세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867609/01(화)30,000,000원금차 150일, 총차 360일연세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5158-30,000,000원금차 150일, 총차 360일연세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을 위한 전기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기 설비 현황을 조사하여 수전설비 증설 등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5점
경영상태-유동비율5점
신인도3.5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3.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8(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5(수) 14:00지남
개찰08/05(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2,554,545원
배정예산
123,810,000원
기초금액
121,333,8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8(화)
공고번호
R26BK01653573-000
참조번호
1270000
공고기관
법무부
수요기관
법무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2,554,545원
배정예산
123,8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7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기본(중간)설계 33 4. 실시설계 35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기본설계 제출도서 38 2. 실시설계 제출도서 39 Ⅵ. 설계용역 특수조건 1. 설계용역 특수조건 41 [서식 1] 설계용역참여기술자명단 43 [서식 2] 보안각서 44 [서식 3] 기본·실시설계 검사원 45 [서식 4] 주간공정보고 46 [서식 5] 월간공정보고 47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 전기설계 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98-41(대전소년원 부지 내) 나. 부지면적: 87,497㎡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8,154㎡ 2) 기타사항 가) 연면적은 건축설계의 면적을 적용한다. 나) 건축물의 전기설비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법무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수전설비, 비상발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 기존 전기 설비의 현황 및 용량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수전설비 증설 등 과업 수행 다)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전기설비는 법무시설기준규칙(설계매뉴얼)에 따른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법무시설기준규칙, 매뉴얼은 계약 후 별도 제공 라. 시설비(전기) 예산액: 2,509,9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시설비 예산액 : 19,609,000,000원(타 공종 별도 발주) 1) 공사예정가격이 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기본설계 150일, 실시설계 21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법무부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 착공관련 서류 및 도서,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등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기존 시설물 철거(재사용),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및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함 다.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2)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 3) 필요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에 적합하도록 한다.

바.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본인증 시 협조하여야 함) 사.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협조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증가 등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아.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자.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차.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타 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설계 완료 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시공사 · 설계자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회의 시 참석하여 설계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등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하. 공사 착공 후 건설사업관리자(감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검토서에 대해 설계자는 성실하게 검토 및 답변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국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2)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전기설비는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7)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운용·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8)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10)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12) 네트워크, 구내통신선로설비 설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구분설계도서명규격수량단위비 고
1실시설계 검사원A41부
2종결보고서협의
3설계설명서
4설계도면A1- 반접이
A3
5각종 계산서A4
6내역서(도급/관급)
7수량산출서
8일위대가/단가산출서- 견적서 포함
9표준시방서(국토부)/
특기시방서/관급시방서
10공사예정공정표-- 도면에 포함
11건축협의(허가)서
12공사발주 자료공사원가계산서(총차),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모두excel file),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13자재 견본서A4협의SET-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14현장설명서부
15손해배상보험증권
16DVD(CD) or USB-SET- 기본/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려/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7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각 단계별 도서파일(CD) 등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 전기설계 용역(전기)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1.3. 용역예정금액 : 123,810,000원(추정가격 112,554,545원 + 부가세 11,255,455원) 1.4.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98-41(대전소년원 부지 내) 1.5. 공사예정금액 : 2,509,9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개요 1.6.1. 주 공 종 : 전력시설물 설계(전문설계업 1종, 종합설계업) 1.2.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뉴스 → 공지사항 → 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1.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 전기공사 설계용역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 전기설계 용역(전기)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1.3. 용역예정금액 : 123,810,000원(추정가격 112,554,545원 + 부가세 11,255,455원) 1.4.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98-41(대전소년원 부지 내) 1.5. 공사예정금액 : 2,509,9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개요 1.6.1. 주 공 종 : 전력시설물 설계(전문설계업 1종, 종합설계업) 1.2.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뉴스 → 공지사항 → 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1.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 전기공사 설계용역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배점·평가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 △4.0
소계70점
2. 입찰가격▷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100점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 △4.0
소계50점
2. 입찰가격▷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50-2×|(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100점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 △4.0
소계30점
2. 입찰가격▷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70-4×|(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70점
합 계100점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 수행능력경영상태‘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10점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별표2]에 따름+3.5 ~ △4.0
소계10점
2. 입찰가격▷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90-2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100점
심사항목세부항목배점비고
가. 유사실적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2.0[별표1]의 4.에 한하여 적용
나. 여성기업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다. 임금체불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마. 정책지원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0.2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