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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재건축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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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법무부 · 건축설계

계약업체
(주)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외 4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12.7억원
참가
3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534809/30(수)561,600,000원금차 18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삼인이에스 (도급업체)
(주)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알에이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하이플랜 (도급업체)
주식회사 조경설계사무소 위드 (도급업체)
R26TE18230347-561,600,000원금차 18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삼인이에스 (도급업체)
(주)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알에이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하이플랜 (도급업체)
주식회사 조경설계사무소 위드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안양소년원 재건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현대적인 소년 교정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양소년원 재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가 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소방 분야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딸린 일 · 소방시설 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업체가 맡는 소방 분야 설계로, 별도 법정 등록 자격을 가진 분담 영역이다.

딸린 일 · 정보통신 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업체가 맡는 통신 분야 설계로, 별도 자격을 가진 분담 영역이다.

딸린 일 · 토목·조경·설비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기술사사무소가 맡는 도로·도시계획·토질·지질 및 설비 분야 설계로, 별도 신고 자격을 가진 분담 영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설계의 합리성·경제성(작품의 예술성, 설계의 합리성, 경제성 및 공공성, 계획의 적정성)70점
작업계획 및 기법(수행계획, 수행방법)10점
참여 기술인(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실적)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5점
신용도(입찰참가제한기준, 재정건실도)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8/19(수) 17:00지남
공고 게시09/0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3(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9(수) 14:00지남
개찰09/09(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75,585,455원
배정예산
1,293,144,000원
기초금액
1,267,281,12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03(목)
공고번호
R26BK01639778-001
참조번호
1270000
공고기관
법무부
수요기관
법무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75,585,455원
배정예산
1,293,14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125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법무부 공고 제2026 - 350호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안양소년원 재건축 공사 설계용역 집행계획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법 무 부 장 관 1. 용 역 명 : 안양소년원 재건축 설계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법무부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ㅇ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96번길 11(안양소년원 부지 내) ㅇ 대지면적 : 20,529㎡ ㅇ 용역규모 : 7,539㎡ ※ 용역관련 상세내용은 설계지침서 참조 ㅇ 용역발주금액 : 1,293,144,000원(VAT포함) ㅇ 공사예정금액 : 31,815,000,000원(VAT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기본설계 180일, 실시설계 180일)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5호, 2025. 07. 14.)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대상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6.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기준 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법무부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2호, 2025.7.14.)에 의한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를 선정하며, 평가점수는 개별통보(G2b상 PQ점수 입력으로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나. 법무부 기술용역(설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대상 업체의 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등록을 필한 업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중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1490)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전기(1491)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분의 1)도로·공항, 2)도시계획, 3)토질·지질 분야 등에 신고 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서 설비부분의 설비분야에 신고된 업체 바. 위 자격을 겸유한 업체에 한하되, 공동도급 시 대표자는 “가”항의 업체이어야 한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분담내용 명시) 1) 제출기한 : 2026. 8. 19.(화) 17:00까지 직접제출(우편불가) 2) 장소 :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우편접수 불가) 3) 기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후 협정내용 변경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한 업체는 나라장터에 별도 등록 필요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8. 18:00) 8. 설계용역 참가 접수(과업설명은 미실시, 사업계획 열람 가능)

가. 일시 : 2026. 7. 28. 15:00 까지 직접제출(우편불가) (첨부된 ‘용역 참여 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 동봉 후 직접제출) 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시설담당관실 다. 참가자격 : 건축사 ※ 참가자격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 “12. 기타유의사항 나.” 참조 9. 설계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8. 19. 17:00까지 직접제출(우편불가) 나. 장 소 :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다. 제출자격  : 2026. 7. 28. 15:00까지 직접 참가신청한 업체에 한함 ※ 설계용역 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설계설명서 발표자료(ppt 형식)를 USB(1EA)로 별도 제출하고 내용물의 오류에 의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10.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 17:00 ~ 2026. 9. 9.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9. 9. 15:00

배점·평가

나. 개찰장소 : 법무부 운영지원과 PC(나라장터) 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설계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는 “법무부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됩니다. 나. 설계용역 참가 업체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 건축사 : 본인의 건축사 수첩사본, 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용인감계 2) 대리 건축사 : 법인 인감 및 건축사 수첩 사본, 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다.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심의․협의․인가 등 행정수속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설계용역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각종 예비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과 행위허가에 필요한 심의 협의 인가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 및 기관협의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업·요구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의 : ( 0 2 ) 2 1 1 0 - 3 1 1 7 법 무 부 시 설 담 당 관 실 전 우 종

법무부 공고 제2026-350호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안양소년원 재건축 공사 설계용역 집행계획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법 무 부 장 관 1.용 역 명 :안양소년원 재건축 설계용역 2.용역사업 시행기관 :법무부 3.용역사업의 주요내용 ㅇ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96번길 11(안양소년원 부지 내) ㅇ 대지면적 :20,529㎡ ㅇ 용역규모 : 7,539㎡ ※ 용역관련 상세내용은 설계지침서 참조 ㅇ 용역발주금액 : 1,293,144,000원(VAT포함) ㅇ 공사예정금액 :31,815,000,000원(VAT 포함) 4.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기본설계 180일,실시설계 180일) 5.입찰 및 계약방식 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용역입니다. 나.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법무부 시설 담당관실-4625-5호,2025.07.14.)이 적용됩니다. 다.총액입찰대상용역입니다. 라.전자입찰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용역입니다. 마.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6.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기준 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법 무부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2 호,2025.7.14.)에 의 한 설 계 용 역 사 업 수 행 능 력 을 평 가 하 여 입 찰 참 가 대 상 용 역 업 체 를 선정하며,평가점수는 개별통보(G2b상 PQ점수 입력 으로 갈음)합니다. 나.법무부 기술용역(설계)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대상 업체의 자격 가.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등록을 필한 업체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중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1490)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전기(1491)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분의 1)도로·공항,2)도시계획,3)토질·지질 분야 등에 신고 된 업체 마.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서 설비부분의 설비분야에 신고된 업체 바.위 자격을 겸유한 업체에 한하되,공동도급 시 대표자는 “가”항의

참가자격

업체이어야 한다. 사.공동수급협정서 제출(분담내용 명시) 1)제출기한 :2026.8.19.(화)17:00까지 직접제출(우편불가) 2)장소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우편접수 불가) 3)기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후 협정내용 변경 불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한 업체는 나라장터에 별도 등록 필요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6.9.8.18:00) 8.설계용역 참가 접수(과업설명은 미실시,사업계획 열람 가능) 가.일시 :2026.7.28.15:00까지 직접제출(우편불가) (첨부된 ‘용역 참여 신청서’작성 후 관련서류 동봉 후 직접제출) 나.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1동 시설담당관실 다.참가자격 :건축사 ※ 참가자격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 “12. 기타유의사항 나.” 참조 9.설계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가.제출기한 :2026.8.19.17:00까지 직접제출(우편불가) 나.장 소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다.제출자격 :2026.7.28.15:00까지 직접 참가신청한 업체에 한함 ※ 설계용역 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설계설명서 발표자료(ppt 형식)를 USB(1EA)로 별도 제출하고 내용물의 오류에 의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10.입찰서 제출 가.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입찰서 제출 1)입찰서 제출기간 :2026.9.3.17:00~ 2026.9.9.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1.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개찰일시 :2026.9.9.15:00 나.개찰장소 :법무부 운영지원과 PC(나라장터) 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2.기타 유의사항 가.설계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는 “법무부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허위의 사실이 발견 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됩니다. 나.설계용역 참가 업체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표 건축사 :본인의 건축사 수첩사본,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 록증 사본 및 사용인감계 2)대리 건축사 :법인 인감 및 건축사 수첩 사본,건축사사무소 사업 자등록증 사본 및 사용인감계,위임장 다.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심의․협의․인가 등 행정수속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설계용역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마.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녹색건축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각종 예비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수수료는 설계용 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과 행위허가에 필요한 심의 협의 인가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 및 기관협의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본 용역은「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조달시스템이용관련 문의사항은 조달청 안내전화(1588-0800)를 활용하시기 바라며,입찰추진 진행일정의 변동이 있으면 우리 부 홈 페이지(http://www.moj.go.kr)뉴스/공지사항/입찰정보란 및 조달청 홈페이지 (http://G2B.go.kr)『입찰 및 정보』-『용역』에도 게재합니다. 자.기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관실 전우종(02-2110-3117) ② 입찰 및 계약 에 관한 사항 :운영 지원과 이 다인(02-2110-3066) 차.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끝. [ 양식 1 ]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설계용역 참여 신청서 제출 아래 설계 용역에 대한 참여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ㅇ 공고번호 : ㅇ 용 역 명 : 안양소년원 재건축 설계 용역

참가자격

Ⅰ .총 칙 1.과업의 명칭 안양소년원 재건축 설계용역 2.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안양소년원 재건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수행하기 위함 3.과업의 개요 가.과업의 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96번길 11(안양소년원 부지 내) 나.과업의 범위 (1)본 과업은 안양소년원 재건축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본 과업은 법무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설계지침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전기 및 통신 분야 등 포함)을 그 범위로 하며,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포함)ㆍ건축 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각종 검토서 등 협의서류,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을 포함한다. (3)대지면적 :20,529㎡ (4)계획규모 :재건축 7,537㎡,건물철거 6,988㎡ (5)예정공사비 :318억 1,500만원(부가세 포함) (6)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의 상호 사전협의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과업 기간 (1)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간(기본설계 180일,실시설계 180일)이며, 용역업자는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2)단,용역 완료 7일전 담당자와 협의 후 성과품은 제출해야 한다. (3)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착공관련 서류 및 도서,건축물관리 대장 정리 등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 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 2- 4.일반사항 가.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발주기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착수 신고서류 (가)사업 책임기술자(1명)선임계(이력서,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용역수행 예정공정표 (다)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 내역서 (라)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현황 (마)보안각서 (2)과업수행계획서 (가)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할 사항

1) 착수신고서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작성·제출한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 계획(해당 시) 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5) 기술제안서(해당 시) 6)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 7) 기타 설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나)목표예산(공사비 :318억 1,500만원)을 고려한 설계수행계획 1)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은 초기단계부 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 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 등급별로 소요 공 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제출하여야 한다. 3)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합리적인 방법 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목표예산(318억 1,500만원)범위 내에서 발주시기(2026년 3/4분기)를 감안,물가 및 노무비 상승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3- 5)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오염물질의 배출감소,쾌적성,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현장조사서(현장 조사 후 제출) (가)법규검토서

1) 건축법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위법사항 있 을 시에는 사전 협의 및 조치 2) 소방부분에 관해 기존건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확인(방화구획 등) 3) 부지 내 불법건축물 여부 조사 (나)기초 자료조사서 1) 기존 시설의 층고, 천정고, 구조체 각부의 치수, 실별 용도, 실별 규모, 창호 의 상태, 단열, 지붕방수, 내외벽 상태, 구조체 결함유무 및 기타설계도서 작 성에 필요한 제반 자료조사(현장사진:부위별 촬영)를 반드시 실시한다. 2)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 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 을 조사한다. 5) 기타 설계용역에 필요한 제반조사 (4)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 1) 설계자는 발주자에게서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제시한 유해·위험요인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적용

3) 법규 및 지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안전 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 인 및 승인 후 최종성과품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설계자는 설계 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 4- 6)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과 작성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 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을 따른다. 7)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사무실 소속 외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기재된 내 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기타 제출서류 등 계약상대자은 필요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2)준공기한 연기원 (3)준공검사원 (4)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5)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계약상대자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2차 이후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진행하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가)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시 (나)기본계획 완료시 및 기본설계완료시 (다)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계획 포함) (라)성과품 작성 시 (마)중간검토 또는 설계자문회의시 (바)공정 보고 시(필요시) (사)준공 시 (3)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은 상호협의 하에 월 1회 이상 업무협의를 갖는다. (4)계약상대자은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고,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월간보고 :매월 1회 작성(월말기준으로 작성 익월 5일까지 제출) (가)주간보고 :격주 1회 작성(매주 일요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주 일요일) (나)수시보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계약상대자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 5-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라.하도급의 범위 (1)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 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에게 상세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때 설계자는 하도 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가)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다)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라)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마.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 자재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 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 로 하되,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

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단가,금액 등은 발 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2)친환경기준에 의거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기타 유해물질 억제할 것(예,석면 등) 바.타 계약 상대자과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상대자이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업 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품질관리방안 (1)계약상대자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과업 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품질관리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품질관리 조직표 (나)설계점검 흐름도 - 6- (다)점검시기 및 회수 (라)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마)기 타 아.사용언어 및 문자 과업수행 상 사용문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며,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 고,업무상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이 사용하는 모든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자.시방서 작성 (1)일반 공통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교 통부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은 상세히 작성하되 건축, 설 비 등 분야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2)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기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특기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4)시공자가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차.내역서 작성 (1)내역서 작성 시 물가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2)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포함) 하여야 하고, 노 임은 당해년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타.기 타 (1)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 할 시 계약상대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지체없이 이를 이 행 하여야 한다.발주기관은 이러한 설계변경 및 조정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하 - 7- 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2)감 독 계약상대자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3)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은 설계내용이 건축법,주차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하수도법,도로법,소방기본법,전기 사업법,전력기술진흥법,에너 지이용합리화법,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4)용역의 정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감사 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 자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5)용역수행관련 불이익처분 계 약 상 대 자 이 설 계 수 량 및 공 사 비 산 출 을 잘 못 하 거 나 설 계 도 서 간 에 불 일 치 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규정 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제반 의무사항 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정당하게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6)계약상대자은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우리 부에서 요구 시 제출해 야 한다. 5.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본 설계용역은 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 기준,시방서 등과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되,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은『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2016.12.30.)』 을 준용한다. 나.계약상대자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제반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8-

Ⅱ.일 반 지 침

1.사업개요 1)건물의 명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안양소년원 2)증축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16번지(안양소년원 부지 내) 3)대지현황 부지면적 20,529㎡(기존부지) 4)공사규모 재건축 7,795㎡ 이내,기존건물 단계적 철거 후 현 위치 재건축

※ 각 실의 면적은「별첨1실별 지침 면적」을 적용 5)수요기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안양소년원 6)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7)설계추진 :기본설계 확정 → 인·허가 추진 → 실시설계 ① 기본설계 착수 → 기본 설계(안)확정 → 실시설계 착수 → 인·허가 추진 → 실시설계 완료설명회 → 총사업비 변경 등 보완 반영 → 실시설계 완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조2”에 의한 ‘설계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시설 계 완수 최소 60일전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서류를 완비 및 조치할 것) ※ 추후 미적용 또는 미완료로 인한 책임은 설계용역사에 있음 ② `설계기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중대한)변경과 GB개발행위허가(건축 협의)등 재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포함하되,인·허가 소요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③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전체 용역을 일괄 계약하되,인·허가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이행하지 않으며,이에 따른 실시 설계비를 정산 감액하여 계약 변경함. 2.설계 기본방침 본 설계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이용의 편리 및 관리의 용이성,각종 동선의 합 리성,실별 기능의 편리성,구조적 안전성,건축물의 미관,각종 설비(기계,소방,전기,통신 등)의 안정성과 원활성 등을 확보하되 아래 사항을 유 의 하 여 설 계 하 여 야 한 다 . - 9- 1)기존 시설의 현황을 조사 분석 숙지하여 당해 재건축 공사의 세부 설계 시행 2)기존 시설물에 대한 지장물 조사 및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 분리발주를 위한 설계서 작성 3)신자재,신기술 및 신공법을 채택하여 장래의 기술환경 발전에 따른 설 비 방 식 의 변 화 에 대 비 한 설 계 4)건물 규모는 [붙임 1]을 참고하되.법무시설 기준규칙 및 보호시설 설계매뉴얼에 적 합한 설계 5)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법규 및 기준,기타 학술적,경제적 이론 근거에 따라 설계함 3.설계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분야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제로에너지인증,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GB관리계획변경 및 GB개발 행위허가(건축협의), 시험굴착, 지질조사, 현황측량,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제반비용 및 기타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각종 인증 및 보고 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용 역비 및 수수료 포함. 1)건축,토목,기계,통신,소방 등 2)옥외 오․우수관로(오수차집관로에 연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오수정화시설 필요시 설계에 포함) 3)통신,수도,가스 등 인입 설계(사용량을 계산하여 부족 시 증설 검토) 4)폐기물 처리 등 기타 사항 5)사업승인 및 건축협의(인허가 행정협의)대관업무 및 인증 관련업무 등

6)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른 자료 작성 7)기타 발주처에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 4.설계심의 1)설계심의를 위하여 우리 부와 협의 후,법무시설 건축실무협의회 및 기타 협의회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2)설계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을 설명하여야 함. 3)설계자는 설계심의 결과 미비사항 또는 보완사항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설계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5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도서를 작성 하여 건축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기본설계를 완료하여야 함. 5.설계의 조정 1)설계 및 공사 진행상 우리 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 - 10- 를 거부할 수 없으며,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2)각 공종별 설계자는 설계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일정계획을 상호협의․조정 하여 우리 부에 승인을 받아야 함. 3) 예산이 변경되어 발주기관에서 설계조정을 요구할 경우에 수급인은 변경된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조정하여야 함 6.설계도서의 검사․ 수정 및 재작성 1)최종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실시함. 2)검사 후 수정을 요하는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 또는 재작성 하여야 함. 7. 인증업무 등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예비인 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용역기간 내에 취득하여야 함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인증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예비인증은 용 역기간 내에 취득하여야 함 4)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은 용역기간 내에 취득하여야 함 5) 신ㆍ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준은 용역기간 내에 취득해야 함 6) 기타 재건축에 필요한 법에서 지정하는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8.각종 협의,인허가 및 설계보완 등 1)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제출 및 관련기관 심의회 참석 등 행정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2)건축협의 등 기타 인․허가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며,원칙적으로 설계 용역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각 실의 크기,높이,마감재료,주요공법 결정 등 설계전반에 대하여 사전조사 및 비교 검토하여 우리 부와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함. 4)설계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됨. 5)본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우리 부에 귀속됨. 6)설계도면은 우리 부와 협의하여 원도에 도면진흥번호를 부여받은 후 청사진 및 도면 목록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11- 7)설계설명서는 우리 부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함. 8)설계 및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포함),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건축협의,에너지효율등급 신청 등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각종 협의서류를 작성하여 야 한다. 9)설계도서의 복제․복사는 우리부가 정한 부수 외에는 일체 할 수 없으며,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부의 승인을 득하여 복제․복사할 수 있음. 10)설계납품 후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착공관련 서류 및 도서,건축물진흥대장정리 등 우리 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추가 보완사항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는 검토,보완 등을 하여야 함. 8.제출물의 전산화 1)우리 부 시설공사 전산화 응용프로그램

2)공사내역서(실적공사비,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 포함)는 “조달청 건축공사 설계내 역서 작성매뉴얼”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우리 부와 조달청 사용 전산내 역진흥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함. 3)설계도면(CAD로 제작),공사시방서(일반,특기포함),공사공․실내역서,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및 각종 부하계산서,지질조사보고서,설계설명서,조감도 등은 「CD-ROM 저장 방법 표준화방안」(조달청,『별지 5 )에 따라 P/C용 전산화를 하여야 함 4)전산화된 설계서는 영구보존 등 사후안전 및 보호 진흥의 효율성과 우리 부와 조달 청 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함. 9.기 타 1)각종 자재 및 기기는 K·S,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함. 2)방 재 ① 완전한 내화구조,내장재 불연화,가연물량 최소화. - 12- ② 완벽한 방재시설,피난동선 확보. 3)자연채광 및 통풍을 최대한 고려. 4)실내음향을 고려한 마감재 선정. 5)각종 설비기기는 에너지 절약적이고,유지관리가 용이하며,유지관리비용이 적게 소요 되는 최신방식을 채택하고,항시 사용하지 않는 실은 개별제어가 가능하도록 고려. 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시설 설계 반영한다. 7)장래 사무자동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고려. 8)실간,층간 소음 차단을 최대한 고려. 9)설계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선진사례 견학(용역착수시점)을 통하여 우수한 건축물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0)「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38호, 2025. 12. 16.)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 시 제2025-550호, 2025. 9. 16.),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93호, 2024. 12. 30.),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 준 등」(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6호, 2022. 4. 1.)에 의거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용역기간 내에 취득하여야 한다.

나) 각 실별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공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 대한 반영하여 쾌적함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다) 일조 및 조망과 시각적, 기능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화된 창의적인 평면 형태를 디자인한다. 라)첨단 보안장비가 구비된 현대적인 소년(교정)시설로 설계 마)보안,계호,교정,교화업무 등 각 기능에 적합하도록 설계 바) 불필요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사) 실별 공간 활용이 효율적인 합리적 모듈을 기반으로 낭비와 비효율을 최소화 아) 장애인 등 편의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 입면 및 단면계획 - 14- 가) 내ㆍ외장재는 파손 또는 마모 등으로 인한 보수의 용이성과 청소 등의 유지관 리부분에 경제성을 고려한다. 나)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도 각각 실별 기능이 상호 유 기적 관계가 되도록 고려한다. 다) 실의 용도에 따라 마감재료를 고려한다. 라)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건축물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및 건축 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천정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이고 명쾌 한 단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 기능 및 동선 가) 소년수구역, 직원구역의 이동 경로(동선)는 명확히 구분 분리하되, 소년수와 직원 등의 이동 경로에 상호 교차로 인한 혼란이나 보안상 문제점 발생이 없 도록 할 것

나)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을 별도 설치 검토 2.일반지침 1)공사규모 < 붙임 1> 참조 2)기본시설 ○ 건물배치는 주변 환경 및 인접 건물을 고려하여 설계 ○ 생활관,교육관,원생식당은 연결통로(복도)를 설치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 ○ 직원 및 소년수의 복리후생 및 편의 고려 ○ 교육관 면적(소집단 프로그램 운영실 등)충분히 확보 ○ 위탁생·여위탁생·원생 이동 동선을 고려한 건물 설계 ○ 의무과를 교육관 및 생활관과 근거리 위치 ○ 설계 시 재건축 후 건물 철거 및 외곽 담장 비용까지 포함 ○ 업무용 차량 차고시설 별도 옥외 시설에 분리(태양광 시설) ○ 공무직 직원들의 휴게소 별도 설치 ○ 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에 맞게 설계 ○ 건물은 보온 및 단열효과가 뛰어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 ○ 친환경적 분위기 조성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생활관 주변에 충분한 녹지공간 및 휴식 공간을 설치 ○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전등 스위치는 개별로 설치하여 야근 시 필요한 전등만 점등하여 - 15-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각 실과의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방음시설 설계 3)에너지 절약사항 ○ 건축분야 -외부 출입문에는 전실(방풍실)을 설치 -냉·온방닥트,급탕관 등의 열수송설비가 설치된 공간(핏트 등)은 작 업 자 가 동 설 비를 보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각 개구부는 패킹 및 시일링 처리하여 기밀도를 강화 -건물의 방향은 가능한 남향으로 설치 -내부 발생 열이 큰 공간의 집중화 및 외벽측 배치 등 고려 설계 -창문 선스페이스 축열 등 자연형 태양광 및 태양광 이용 건물개념 도입 ○ 기계설비분야 -최대부하 예측 및 합리적인 여유율 적용으로 설계용량 과잉 방지 -배기열 회수장치 및 폐열 회수장치 등 에너지 환수시설 설치 -열수송 경로를 단축,직선화하여 열 수송 저항을 최소화 3.교육관 주요부분 설계기준 1)일반사항 ◦ 교육관은 원생들의 학과 교육 및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설로서 학교시 설과 같이 교육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아울러 수용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원 생들을 효율적으로 통제 및 진흥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출입구,계단 및 복도 ◦ 교육관 출입구 역시 생활관 출입구와 같이 원생,직원 및 방문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원활하고,문의 개폐여부가 항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방풍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외부 2중으로 강화유리문을 설치하고,외부에는 하절기 통풍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소요 등 난동으로 인한 파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강관 ∅19㎜(Th.1.0㎜ 이상)@120㎜이하의 철격자문 또는 동등 이상 견고한 구 조의 장식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직원들의 출입 통제를 위하여 내외부에 지문인식 등 생체 인식 전자키를 설치 하되,타의에 의한 개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 는 시스템으로 하고,원생 및 방문인 등의 출입을 위하여 교사실 Call용 부저 가 설치되어야 하며,문 개방 시 경광등이 켜지게 하는 등 문의 개폐상태를 항

- 16- 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철격자문에는 전자키의 고장 등에 대비하여 ∅ 19㎜ 이상의 빗장을 상․중․하로 설치하고 자물쇠를 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복도의 외부에 면한 창에는 이중창 또는 복층유리 단창을 설치하고,스테인리스 강관 ∅19㎜(Th.1.0㎜이상)@120㎜이하의 철격자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복도의 중간 또는 끝에 설치되는 차단문은 철재문으로 하되 하절기 통풍 등을 위하여 철격자 문과 병행(이중)설치 하여야 한다. ◦ 주․부계단실에는 각 층별 진흥가 가능하도록 차단문(주계단실의 경우 강화유 리도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생활지도계 사무실 ◦ 원생들의 교육을 주관하고 원생들의 교육관 내 생활을 지도해야 하는 곳이므로 교육관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여야 하며,교육관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할 수 있 도록 출입구와도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 원생들을 지도하고 교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 설비 등을 갖춰 업무 수 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복도에 이동하는 인원을 확인하기에 편리하도록 출 입문에는 시찰창(강화유리도어가 바람직함)을 설치하고 복도 측 벽체에는 창문 을 설치하여야 한다. 4)교실 ◦ 일반교실은 전면에 흑판 또는 화이트보드를 설치하고,후면에는 각종 공지사항 게시 등을 위하여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복도 측 벽체에는 복도에서 시찰 이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고,외부 측 창문에는 철격자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 교육의 종류에 따라 필요 시 컴퓨터 등 전산설비를 설치하거나,빔프로젝트 등 을 설치할 수 있으며,학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5)직업훈련관 ◦ 직업훈련과정에 적합한 시설로 설계하며,향후 과정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설계시 반영해야 한다. 4.기타 설계기준 1)간편 조리기구 및 배수시설 ◦ 기관장실,각 사무실에 차,음료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간편 조리기구 및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7- 2)기타 시설 ◦ 전자경비시스템 -주벽과 정문에 감지센서 및 영상감지 카메라를 설치한다. -전자경비시스템을 새로 설치할 경우 교정시설 전자경비 시스템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경사로(램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등이 출입하는 공간에 이 법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한다. ◦ 주벽(외곽담장)및 내주벽(내부분계시설) -보안성․경계성 확보를 위하여 주벽과 내주벽을 설치한다. -주벽과 내주벽의 표면은 손으로 잡거나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이탈․외부인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높이여야 한다. ◦ 피트는 2.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 배관 등 설치 후 서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 보한다.

◦ 매인급수관은 후생동과 생활관,교육관 사이에 구축하고,물탱크실로부터 후생동 주방 등까지의 급수관은 단독라인으로 배관하며,급수제어장치는 기계실 및 각 동 근무자실에 설치한다. ◦ 냉․난방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직원 거주공간 :냉․난방 및 공조시설 설치 -보호소년등 거주공간 :난방시설 설치,재건축시설 냉․난방 및 공조시설 설치 -민원인 및 접견자 공간 :냉․난방 및 공조시설 설치 ◦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가구제품은 목재가구 또는 벽․바닥에 견고하게 부착이 가능은 제품을 설치하고,기성 철재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3)영상감시장치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고 • 병실,식당,화장실,집단치료실,거실에 고정형 카메라설치 수 용 실 • 보호실,징벌실에 카메라설치 • 연결복도 -고정형 카메라설치 복 도 • 병실복도 -필요부분은 회전형카메라설치 • 교육장 -고정형 카메라설치 • 정 문 -중앙하부에 고정형 카메라설치 주요장소 • 면회실 -고정형 카메라설치 • 운동장 -회전형,고정형 카메라설치 • 직업훈련장 -교실,복도 고정형 카메라설치 • 통제실(종합상황실)과 병동간호사실에 설치하여 이원체제로 운영 영상장치 • 저장장치는 DVR 또는 NVR 자동녹화 - 18- 5.에너지 절약사항 1)건축분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및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관리공단의 신축공공건물 에너지절약방안(설계지침)을 설계에 반영 가.상용실의 층고 및 반자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낮게 설계하여야 함. 나.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함. 다.외기와 면하는 고정창에는 별도의 적절한 크기의 외기 도입구를 설치하여야 함. 라.냉·난방닥트,급탕관 등이 설치된 공간(피트 등)은 작업자가 동 설비를 보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피트 최소폭 :1m)하여야 함. 마.각 개구부는 패킹 및 실런트 처리하여 기밀성을 확보하여야 함. 바.건물의 방향은 가능한 남향으로 설치하여야 함. 사.내부 발생열이 큰 공간은 외벽측 배치. 아.지붕의 일사 차폐를 고려한 효과적인 설계를 하여야 함. 자.창문의 선스페이스 축열,자연형 태양열 이용 도입 검토 기계설비분야 가.정확한 최대부하 예측 및 합리적인 여유율 적용으로 설계용량의 과잉을 방지하여야 함. 나.배기열 회수장치 및 폐열 회수장치 등의 에너지 환수시설 등을 이용하는 설계를 하여야 함. 다.열수송 경로를 단축,직선화하여 열수송 저항을 최소화 시켜야 함. 라.배기방식을 적절히 채용하여야 함. 마.각종 설비는 에너지절약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며,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이최소화 되도록 설계 2)오수정화시설(필요시) ① 오수정화시설의 계획 및 방류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오수정화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② 하수도법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방류수질 기준치이하로 처리토록 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함. ③ 시설부지의 구내 지형 및 오수의 인입,방류 등 현황을 조사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기본설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19- 가.설계기준 및 시설의 규모 나.처리공정 개요 및 기본계획 다.처리방법별 비교 검토서 라.기타 참고 및 필요한 사항 6.기계설비·소방 분야 1)일반 사항 가.관련법규,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지자체조례 등을 준수하고,정확한 최대부하 예측 및 합리적인 여유율 적용으로 설계용량의 과잉을 방지 나.열수송경로를 단축,직선화하여 열수송 저항을 최소화 다.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가스,지역난방)등의 공급가능여부,공급시기 등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인입 용량을 검토하고 설계 반영(수도 계량기 별도 설치) 라.난방,급탕,취사 등 열사용 용도별 합리적 공급 배분 형식에 대한 편리성, 경제성,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선정 후 세부 설계 진행 마.모든 자재는 KS제품,조달청 우수제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인 제품으로 설 계하며 신기술(NET),신제품(NEP)과 신공법은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바.기계설비 관련 설비공간(기계실,파이프샤프트)은 향후 장비교체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면적,층고,장비반입구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설계 반영 사.특히,지하공동구의 층고는 건축 보 하단에서 바닥까지 최소 1.8미터를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 아.준공 후 통제구역 내 개보수의 곤란,파손 및 고장 방지 등을 감안 긴 수명, 내식성,내구성 등이 우수한 자재,장비,제품 등을 반영 2)기타 사항 가.급기,배기 등은 가급적 자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력방식 채택 나.대상 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소방,기타 관계법규에 의무화된 설비별 설치 기 준을 충족 7.토목․ 조경 설계 및 측량 1)토목설계

① 재건축부지 확정을 위한 각종 심의 시 관계기관의 의견 및 협의조건 등을 검토하 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20- ② 토지이용 및 단지계획은 방문고객의 이용편리성,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친환경 ․ 친주민성,청사 미관개선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함.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기본설계에는 각종 타당성검토와 기본 적인 건축계획 및 진입도로의 설계 최적대안을 확정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사업비 변경 협의에 필요한 자료와 실시설계 계획도 함께 수립·제출하여야 함. ④ 오수관로는 자치단체에서 진흥하는 차집관로에 연결되도록 설계한다.단,부득 이 연결이 불가한 경우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 기초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주요 공정의 확정 설계와 설계도서의 작성 및 공사의 발주,시공,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가.단지조성공사(토공,구조물공,배수관로,포장공,울타리공 등) ※ 기존 담장은 철거 후 대지경계선에 맞추어 담장 설치 나.부대시설공사(체육시설 등) 다.기타 필요한 사항 2)조경설계 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식재계획의 최적 대안을 결정하고 총사업비 변경에 필요한 자료와 설계설명서,실시설계 계획서 등 우리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건축부지의 기후․지형․토양 등 자연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조경면 적 및 식재수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 등 규정이상으로 설계하 여야 한다. ③ 관목 식재지를 제외한 녹지공간에는 잔디를 식재하고 지주목은 수고 2.0m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경시설물은 직원과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하 여야 한다. ⑤ 절ㆍ성토법면의 녹화 방안 및 식재 시비(퇴비 등)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3)측 량 ① 부지경계 확정을 위하여 공인기관에 부지경계측량을 의뢰하여 경계점에 말뚝을 설 치 및 보존하여야 하며,경계말뚝 표시(일련번호로 표기)도면 등 그 성과물을 용 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수요기관에서 부지 경계점에 항구적인 경계말뚝을 - 21- 설치하는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건축 설계에 필요한 기본조사측량(지형현황,기준점,수준점),세부지형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동 측점이 보존가능 하도 록 고정물에 표식 하여야 하며,측량의 범위는 주변지형여건이 비교될 수 있도 록 설계대상 지역 외의 일정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용역 착수와 동시에 지형현황측량을 통해 지장물 및 건축물 위치를 확인하고 건축 배치 설계와 철거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하여야 하며,부지경계 외에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수행

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건축협의)등 관계기관과 의 협의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절차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일괄 수행하여야 하며,각종 영향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 심의를 득하고 협의 의견은 설 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개발행위,환경성검토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이 행불가시에는 계약변경을 통해 사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5)지반조사 ① 설계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지반조사업체와 협의하여 과업범위,및 실시설계 반영 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설계내역 반영) ② 지층상태,지내력,지하수위 조사 등 제반 자료를 얻고자 실시 ③ 지반․지질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시추공수,시추위치,탄성파 탐사범위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④ 건축․토목공사의 구조물 기초와 가시설 등의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22- Ⅳ.통신 분야 설계 1.설계 기본방향 본 건물의 통신설비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로서 용도와 목적 에 적 합한 현대화된 설 비의 계획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1)안전한 설비 2)전력 손실을 최소화한 효율적인 설비 3)유지·보수가 용이한 설비 4)운용이 편리하고,신뢰도가 높은 설비 2.설계지침 (1)통신설비 가)원활한 진흥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나)전화선은 UTP케이블 등으로 설계하고 공시청 안테나는 CATV방식으로 설치 다)I.B.S(통합방송시스템)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통신장애요인은 가능한 격리되도록 고려 라)방송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합토록 구분하고,소방법에 저촉됨이 없이 설치 마 )감시실에 인터컴 모기 및 각종 기능과 호환될 수 있는 설비 설치 (2)방재 및 감시설비 등 가)화재,경보 등 제반 방재설비가 중앙집중방식을 채택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설계 나)CCTV를 이용하여 보호실 및 복도 등 건물내부를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설계 - 23-

배점·평가

바. 용역 불성실 이행시 불이익 처분 계약상대자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하 게 준수하여야 하며,이를 위반 할 경우 발주기관은 업무정지,부실벌점 부과 등 불 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25-

『붙임 1』

재 건 축 규 모 산 출 내 역

 용역명 : 안양소년원 재건축 설계용역

설계도서규격수량단위
기본설계 설명서A43부
설계도면A3,편철각 2
지질조사 보고서A42
성과품 전산파일CD orUSB매
설계도서규격수량단위
용역완료 보고서A43부
실시설계 설명서10
A1,반철각 2
설계도면A3,반철각 5
A3,편철
시방서A4
실내역
내역서공내역각 3
구조 및 부하 계산서각 5
지질조사 보고서5
인・허가 및 인증관련 성과물1식
표구890×630매
조감도8”×10”3
사진10
전체CD orUSB3
성과품 전산파일공종별각 2

과업·요구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와 협의 후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함. - 31- 『별지2』 특기시방서 세부작성요령 1.특기시방서에는 공사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요구 사항을 명시. 2.신공법 적용 시 또는 당해공사 시공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3.시공상 필요한 건설자재 중 기준,재질 및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4.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할 시공상세도면 목록 명시. 5.현장 품질시험 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6.레미콘,아스콘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타설 또는 포설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7.현장 도착 후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따른 슬럼프치 및 허용기준 등을 명기 ※예시 25-21-8±2.5 25-21-12±2.5(펌프카 타설용) ※ 현행규정(KSF4009)상의 Slump치의 허용범위

배점·평가

Slump치(㎜)허용범위(㎜)비 고
25±10
50및 65±15
80이상±25

과업·요구

Invitation forBids

1.Project Reconstruction of「Anyang JuvenileTraining Center」 2.Client:Ministry ofJustice <Address:GovernmentComplex-Gwacheon1Dong,MinistryofJustice Facility Management Division(#317), Gwanmun-ro 47, Gwacheon-si,Gyeonggi-do,RepublicofKorea> 3.Outline oGrossarea: 7,537㎡ oSite area:20,529㎡ oLocation :11,Sammakro96,Manan-gu,Anyang-si,Gyeonggi-do, RepublicofKorea oEstimated value:1,293,144,000won 4.Theperiod ofthework :360daysfrom starting date 5.Instruction and SubmittalofTechnicalProposalDocuments oDuedateofevaluation data:2026.8.19.17:00 oDuedateofSubmittal:2026.9.2.00:00~9.4..14:00 oPlace:OfficeofFacilitiesManagement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5.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2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3586-1호,2024.06.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법무부장관

배점·평가

법무부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2호, 2025. 7.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법무시설조성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시행령 제17조 1항 1호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설계 : [별표1]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 : [별표2] ②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가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마감 이후에는 추가·교체·수정할 수 없다.

② 법무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입찰 참여업체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서 작성은 [별지1] [별지2]에 따르고, 절대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2개사 이내 2. 분담이행방식 : 분야별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업체만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신용평가등급”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단,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와 부실벌점은 공동수급체 모두 평가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파산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서류제출 마감기한 후에 “평가서류”가 접수된 경우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기준에 미 충족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자기평가서 점수를 충족요건 점수로 부여한 경우 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 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용역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은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법무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선정위원의 수는 6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고, 외부위원의 비율은 1/2 이상으로 하되 상호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2호, 2025. 7.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배점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경력2550∙ 설계분야 경력
실적∙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참여
건축사
(보)
경력1020∙ 설계분야 경력
실적∙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20∙ 당해 용역 추정가격의 30/100 이상으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건축설계 실적(건수)
신용도입찰
참가제한
710∙ 최근 1년간 입찰참가 등 제한 시 1개월 마다 0.2점씩 감점
벌점3∙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총계100
12년 이상9년 이상6년 이상3년 이상3년 미만
2522.52017.515
10건 이상8건 이상6건 이상4건 이상4건 미만
2522.52017.515
9년 이상6년 이상3년 이상3년 미만
10987
8건 이상6건 이상4건 이상4건 미만
10987
5건 이상4건3건2건1건 이하
2018161412
구분업 체참여 기술인
점수3.5 - (0.2×개월수)3.5 - (0.2×개월수)
기준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점0.20.5123

과업·요구

※세부 평가방법은 <부표1> 에 따름 <부표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설계용역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1)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은 최근 5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단일용역의 기간 중 인정일수가 90일 이상인 용역에 한해 건수로 인정한다. 3) 수탁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예: ‘사업명’이 본사 근무인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한다. ※ 참여기간 : 2012.01 ~ 2013.12인 경우 2012.01.31 ~ 2013.12.01로 평가 나. 담당 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1)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설계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한다. 예) aaa project, 000 기지(이전) 시설공사 등 2)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사업의 「건축법」제2조 제2항의 용도에 관계 없이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건축’, ‘리모델링’ 등 모든 종류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를 기준으로 절대평가

배점·평가

건수5건4건3건2건1건이하
점수2018161412

3) 위 2)의 기준에 따른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는 해당사업 예상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인 설계실적만 인정한다. 다.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1) 참여업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하며 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하며 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최근 2년간 참여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벌 점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 점0.20.5123

※평가방법 : 해당배점(3점) - 합산한 누계평균벌점에 따른 감점(산술평균 미적용) 【별표 2】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과업·요구

평가항목세 부 사 항배점평 가 방 법
1. 설계의
합리성ㆍ
경제성
- 작품의 예술성
- 설계의 합리성
- 경제성 및 공공성
- 계획의 적정성
70
(15)
(20)
(20)
(15)
ㅇ상대평가
- 창의성과 독창성 평가
- 기능성, 편의성, 효율성
- 경제성, 자재사용 및 에너지절약 계획
- 법규․환경 등에 대한 검토 및 적용
2. 작업계획
및 기법
- 수행계획
- 수행방법
10
(5)
(5)
◦상대평가
- 과업수행 세부계획, 공정계획 등 각종
계획
- 수행기법, 인원투입, 각종 영향평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3. 참여 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 해당분야 실적
10
(3)
(7)
◦절대평가
4. 유사용역 수행실적5◦ 절대평가
- 최근 5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5. 신용도- 입찰참가제한기준
- 재정건실도
5
(3)
(2)
◦절대평가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계100
가ㆍ감점- 가점 : 해외설계 실적
- 감점 : 부실벌점, 지침위배 등

배점·평가

구분계사업책임
기 술 인
분야별책임
기 술 인
계1037
경 력312
실 적725

≪주. 고시금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뜻함≫ □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절대평가기준 -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점수 배점 (단위 : 점)

구 분총계사업책임
기 술 인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비고
구 분총계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건축토목기계통신조경비고
경 력3120.90.260.50.220.12
실 적7252.250.651.250.550.30

- 점수계산방법 : 해당기술자의 배점 점수에 아래 비율을 곱하여 계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구 분20년이상15년이상9년이상7년이상5년이상3년이상3년미만비고
경력(%)100908070605050
실적(%)10090807060
실적 수(건)12345이상비 고
평 점12345
평가점수32.72.42.11.80
입찰참가제한기간없음1개월미만1개월이상2개월이상4개월이상6개월이상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의 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감점 2) 신용평가 등급 평가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용역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A- 이상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미제출
기업어음A2- 이상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미제출
기업신용A- 이상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수2.01.81.61.40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BBB0 이상BBB0 미만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미제출
기업어음A30 이상A30 미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0 이상BBB0 미만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수2.01.81.61.40

□ 상대평가 등급 및 점수 배분표 - ‘설계의 합리성․경제성’ 및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에 적용

구 분수우미양가비 고
설계의
합리성 경제성
작품의 예술성15.013.512.010.59.0
설계의 합리성20.018.016.014.012.0
경제성 및 공공성
계획의 적정성15.013.512.010.59.0
소 계70.063.056.049.042.0
작업계획 및 수법과업수행, 공정계획 등5.04.54.03.53.0
수행기법, 인원투입 등
소 계10.09.08.07.06.0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2253
71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 40개 업체를 초과할 경우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비율로 배분 □ 가․감점 기준

구 분점 수 계 산 방 법
가 점○ 해외설계 실적
국내 설계업체가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5년간(5억미만은 최근 3년간)외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계약건수 1건당 0.5점에 아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가점하되 참여업체 전체에 대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은 공동도급비율에 따라 산정
<계약건수 1건당 가중치>
․용역비 15억원 이상 : 100%
․용역비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80%
․용역비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60%
․용역비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40%
․용역비 2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20%
※ 5천만 원 미만인 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천만 원으로 평가한다.
감 점(1)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부실벌점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전체의 벌점 합산
(2) 집행계획 공고위배
집행계획 공고내용 및 설계지침서 위배 등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1점 감점
(3) 필요 이상 과도한 도면 등의 제출(건축 연면적 3,000㎡미만인 경우 해당)
투시도외의 칼라도면,  컴퓨터 그래픽, 모형, 페이지 수 제한 초과, 규격외 용지(인화지등) 등 필요이상 과도한 도면 등을 제출한 경우 0.5점 감점
※ 집행계획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재료의 종류․색상(도) 수를 정할 수 있음.

<부표2>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방법 1) 해당분야 경력평가 건설분야에 종사한 기간 즉 건설업경력 전체를 평가한다. 건설업경력이라 함은 건설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공사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 복무한 경력을 통칭함. 2) 해당분야 실적평가 - 건설업경력 중 설계에 참여한 기간 즉 설계경력을 평가한다. 설계경력이라 함은 참여 기술자가 해당분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통칭함. - 경력 및 실적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위의 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실제경력 및 실적을 평가함. -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설계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 함. 예 :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 함. 예 : 이사장, 김사장주택외 7건, 설계기간 ‘92.-’93 등은 평가 제외 나. 작업계획 및 기법 과업수행계획,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계획, 작업수행기법, 인원투입, 각종 영향평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설계용역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를 평가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유사용역 인정시설’의 건축분야 설계용역 수행실적만 평가함.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건축분야 참여업체별로 건축분야에 대한 해당업체의 참여지분을 적용하여 계산한 점수를 합산함 라. 신용도

1)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협회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제한기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함. (참여 전 업체 관련기관 확인서 제출) 2) 재정건실도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첨부 1.>에 따라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벌 점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 점0.20.5123

바. 기 타 - 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다만,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 대로 사용한다.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최고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과업·요구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의 「원본대조 필」을 날인하여야 함 4)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함 나)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등의 평가기준은 설계용역 입찰공고일로 함. [별지 2] 설계설명서 (A3용지, 별도 제본, 단위: m/m) ※ 설계설명서 작성 유의사항 ㅇ도면크기 : 420m/m×297m/m(A3)의 백상지(무선좌철하여 제본) ㅇ설계개요 및 시설규모 : 동별 및 층별 규모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술 ㅇ배치도는 건축물, 도로, 주차장, 조경계획 등을 표기 ㅇ평면도는 각 층별로 평면구획 형태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간략히 기술 ㅇ입면도(4면), 단면도(종·횡)는 대지를 종횡단으로 나누어 건축물과 종합표현 ㅇ도면명칭, 도면번호, 축척은 도면 오른쪽 아래에 기입 ㅇ각실의 명칭 및 면적은 해당실에 직접 기입 ㅇ숫자는 아라비아숫자,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함. ㅇ치수․규모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길이는 m/m, 면적은 ㎡를 기준으로 함 ㅇ도면의 여백에는 필요한 다이어그램 및 설명도를 삽입할 수 있음 ㅇ설계자의 설계의도 및 주안점을 간략하게 기술 ㅇ기 타 - 각종 법규 및 조례 검토서 - 공법설명서(특수공법 적용시 작성) - 추정공사비(경제성 검토) ㅇ매수번호를 중앙하단에 표기하기 바람 ㅇ표지 및 내용물에 설계사무소명칭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기호도 표시불가

배점·평가

평가항목실적배점평점비고
담당
건축사
경력년25
실적건
소계50
참여
건축사(보)
경력년10
실적건
소계20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
신용도입찰참가
제한
참여업체월3.5
참여기술인
벌점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점3
소 계10
합계

주」 * 참여건축사(보) 경력 : 평가 대상이 복수인 경우 경력, 실적란은 별지 표기로 명기하고 별지에 세부 내역을 첨부하여 평균한 집계점수를 소계란에 기입 * 기타 필요 사항은 별지에 세부내역을 작성 첨부 “양식 4-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자 기 평 가 서
대분류분 류성 명기간,실적배점평점비 고
1.참여기술인경 력계3.00
사업책임기술인월1.00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 계2.00
건 축0.90
토 목0.26
기 계0.50
통 신0.22
조 경0.12
실 적계7.00
사업책임기술인월2.00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 계5.00
건 축2.25
토 목0.65
기 계1.25
통 신0.55
조 경0.3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인정시설 설계실적계건5.0
(업 체 명)(지분율)
3. 신 용 도업무정지, 부정당업자 지정기간계3.0
(업 체 명)(지분율)월
재정건실도계2.0
(업 체 명)(지분율)
계20.0
가 점해외설계실적계
(용역명)(금 액)
감 점업체 및 기술인 부실벌점계
(업체명,성명 )(분야)(벌점내용)
구 분분 야소 속
회 사
자 격 내 용경 력 및 실 적비 고
분 야소 속
회 사
자격명취득일경 력실 적비 고
담당건축사
(성 명)
참여
건축사(보)
(성명)
구 분분 야소 속
회 사
자 격 내 용경 력 및 실 적비 고
분 야소 속
회 사
자격명취득일경 력실 적비 고
사업책임기술인
(성 명)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성명)
구분성명/업체용역명발주
기관
용역이행실적내용비고
구분성명/업체용역명발주
기관
계약기간규모
(연면적합계)
공사
종류
(용도)
해당분야담당업무공동
이행
비율
인정
연면적
합계
비고
1홍길동설계
용역
00부‘00.00.00~
’00.00.00
30,000㎡00
시설
건축설계
총 계건
용 역
사 업 명
발 주 처용 역 기 간용역규모
(㎡)
용 역 개 요공동도급
참여지분
비고
업 체 별 소 계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조치기관명사 유 요 약점 수
~
계
발주국가명용 역 명용역금액용역기간점 수비 고
계

과업·요구

※ 1. 외무부 해외공관이나 한국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용역계약서류 및 실적과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감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3.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붙임 : 증빙서 “양식 9”

부실벌점 현황(감점)

◦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누계평균벌점

배점·평가

업체 및 기술인측 정 기 관부 실 벌 점부 실 점 수비 고
계

※ 참여업체 및 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각 업체 및 참여기술자 전체의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함 붙임 : 각 협회의 부실벌점 관련 확인서 “양식 10”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참가자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신용평가기관
- 평가등급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과업·요구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하고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다만,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삭제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여부를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배점·평가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 △4.0
소계70점
2. 입찰가격▷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100점

[주]"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 △4.0
소계50점
2. 입찰가격▷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50-2×|(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100점

[주]"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 △4.0
소계30점
2. 입찰가격▷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70-4×|(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70점
합 계100점

참가자격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배점·평가

심사항목세부항목배점비고
가. 유사실적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2.0[별표1]의 4.에 한하여 적용
나. 여성기업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다. 임금체불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마. 정책지원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0.2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여성기업” 평가

세부항목확인기관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장관가족친화인증서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참여확인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협동조합재정경제부장관설립인가증
G.자활기업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활기업 인정서
H.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장관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4. 종합평가(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합 계100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과업·요구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배치한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배치한 자와 등급, 경력, 실적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중인 설계도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지시 또는 협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인․허가 업무대행) ①계약상대자는 건축협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총사업비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설계도면・시방서 등 공사관련 중요자료 또는 우연히 지득한 공적, 사적 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법, 국가보안법, 기타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용역의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서의 수정) ①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 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도서의 납품) ①설계도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납품하여야 하며, 설계검사시 설계서의 결함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수정하여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납품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조달청이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CD-ROM으로, 설계내역전산파일은「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호환규정검증시스템」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설계내역전산파일(XML)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 서류, 자료 등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 서류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설계도면 작성) 계약상대자는 의도하는 설계 목적을 시공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완료보고서)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완료검사 요청시에는 설계도서 납품과 함께 설계진행 과정을 기록한 “설계용역 완료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계용역 완료보고서에는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