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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해장비제어기 시작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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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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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고용_제안요청서_복합소해장비제어기 시작품.hwp · 공고규격서
- 3. 공고용_계약특수조건_복합소해장비제어기 시작품.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국방과학연구소 · 연구·실험·계측장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무인 수상정의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설계기술 과제의 핵심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복합소해장비제어기 시작품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제어기 소프트웨어·하드웨어와 기술자료를 만들고 성능시험·해상시험을 지원한다.
- 복합소해장비제어기 소프트웨어(제어콘솔 CSCI: 해도/경로 전시, 임무 관리, 명령 생성, 알람, 이력 관리, 데이터 저장, 분석 운용, 상태모니터링, 점검 운용, 상태/모드 기능)
- 복합소해장비제어기 하드웨어(제어콘솔, 제어처리장치, 시험지원장치)
- 제어처리장치 CSCI(명령 처리, 하위 연동 장비 시간 동기 제어, 버퍼 저장, 상태 판단, 고장 대응)
- 시험지원장치(가상 복합소해장비 기반 기능 점검)
-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지원(자체성능시험 1·2차, 구성품·통합 성능시험, 해상시험 1·2·3차)
- Local LLM 기반 제어기 SW 도우미 에이전트(테스트 버전 수준 챗봇 이상) 개발 및 관련 기술교육 3회 이상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작품 이해도 | 5점 |
| 기술 이해도 | 15점 |
| 제작(구현)계획 | 20점 |
| 제작(구현) 추진능력 | 15점 |
| 과제수행 실적 | 10점 |
| 안전보건 관리수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 2점 |
| 안전보건 관리수준 - 실행수준 | 4점 |
| 안전보건 관리수준 - 운영관리 | 2점 |
| 안전보건 관리수준 - 재해발생수준 | 2점 |
| 기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부가세
- 36,363,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기타물품설치서비스 (7215409001)
- 수량
- 1 사양서(제안요청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3(목)
- 공고번호
- R26BK01674176-000
- 참조번호
- TG260502ID
- 공고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71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년 | 월 | 2026 | 2027 | 2028 | 2029 | |||||||||||||||||||||||||||||||
|---|---|---|---|---|---|---|---|---|---|---|---|---|---|---|---|---|---|---|---|---|---|---|---|---|---|---|---|---|---|---|---|---|---|---|---|---|
| 년 | 월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
| 항목 | ||||||||||||||||||||||||||||||||||||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
| 주요일정 | 계약 | 착수회의 | 제작규격검토회의1차 | 자체성능시험1차 | 해상시험1차 | 제작규격검토회의2차 | 자체성능시험2차 | 해상시험 2차 | 시험준비검토회의 | 수락 시험 | 해상시험3차 | 납품 종료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작품 제작 관리 | ||||||||||||||||||||||||||||||||||||
| 시작품 제작규격 도출 | ||||||||||||||||||||||||||||||||||||
| 시작품 제작 및 보완 | ||||||||||||||||||||||||||||||||||||
| 시작품 성능시험 | ||||||||||||||||||||||||||||||||||||
| 기술자료 작성 | ||||||||||||||||||||||||||||||||||||
라.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시작품 제작(구현) 내용 및 범위 1) 시작품 제작 개요 본 제안요청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가 제시하는 설계결과 및 규격/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복합소해장비제어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지원을 수행하는 시작업체(이하 “공급자”)의 제반 업무를 기술한다. 수요자가 제시하는 설계결과 및 규격/요구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 하에 부분적인 보완 및 변경을 거쳐 구체화 될 수 있다. 2) 시작품 구성
| 구분 | 품목 | 주요 기능/내용 | 비고 |
|---|---|---|---|
| 복합소해장비 제어기 (1식) | 복합소해장비제어기 소프트웨어 1식 | • 복합소해장비 운용/관리 | 주장비 |
| 복합소해장비제어기 하드웨어 1조 | • 복합소해장비 운용 인터페이스 • 복합소해장비 제어/상태모니터링 • 복합소해장비제어기 기능점검 | 보조장비 | |
| 기술자료 (1식) |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1식 | - | - |
|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1식 | |||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1식 | |||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1식 | |||
| 운용자 매뉴얼 1식 | |||
| 제작 결과 보고서 1부 | |||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1부 | •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지원 |
바. 시작품 요구조건 및 사양 1) 상위체계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가) 제품분할구조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제품분할구조> ※ CISC : Combined Influence Sweep Controller, 복합소해장비제어기 ※ MSG : Magnetic Sweep signal Generator, 자기소해신호 발생기 ※ ASG : Acoustic Sweep signal Generator, 음향소해신호발생기 ※ TSE : Test Support Equipment, 시험지원장비 나) 요구조건 및 사양
| 구분 | 요구조건 / 사양 |
|---|---|
| 상위체계 적합성 | [REQ-USVCIS-001] 복합소해장비제어기 시작품은 아래의 상위체계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설계 결과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상위체계설계결과-001>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2>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3>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4>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5> “의도적 공란” |
| 구분 | 요구조건 / 사양 | |
|---|---|---|
| 복합 소해 장비 제어기 종합 | 내부 인터페이스 | [REQ-CISC_HW-종합-001] 복합소해장비 제어기는 아래 내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만족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
| 외부 인터페이스 | [REQ-CISC_HW-종합-002] 복합소해장비 제어기는 아래 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만족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 |
| 제어 콘솔 | 요구사항 | [REQ-CISC_HW-제어콘솔-001] 제어콘솔은 원활한 운용을 위해 아래의 최소 성능 요구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 CPU : 물리코어 16개 이상, 64-bit x86 계열 프로세서 - RAM : 128 GB 이상 - SSD : 2 TB 이상 - VRAM : 24 GB 이상 (RTX5090급 또는 동등 이상) - OS : Windows 11 Pro 64-bit 이상 - Network : Gigabit Ethernet 포트 1개 이상 - 기타 : 다중모니터 확장을 위한 포트(DP, HDMI 등) 보유 |
| [REQ-CISC_HW-제어콘솔-002] 제어콘솔은 운용자의 입력이 가능한 최소한의 HMI(Human-machine interface)를 보유해야 한다. - HMI :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REQ-CISC_HW-제어콘솔-003] 제어콘솔은 다중 모니터 출력을 통해 운용 정보와 상태 정보를 동시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
| 제어 처리 장치 | [REQ-CISC_HW-제어처리장치-001] 제어처리장치는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Real-time OS 기반 장비, NI(National Instrument) cRIO-90xx 급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Q-CISC_HW-제어처리장치-002] 제어처리장치는 인터페이스(AIO, DIO, 통신 등)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작(선정)되어야 한다. [REQ-CISC_HW-제어처리장치-003] 제어처리장치는 장비 제어, 데이터 수집, 통신 인터페이스 제어 등의 기능 구현을 위한 표준 API 또는 제조사 API(NI의 경우 NI-DAQmx)를 지원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REQ-CISC_HW-제어처리장치-004] 제어처리장치는 Ethernet 통신 인터페이스의 전기↔광 신호 변환을 위한 변환기를 포함해야 한다. | |
| 시험지원 장치 | 기능 요구사항 | [REQ-CISC_HW-시험지원장치-001] 시험지원장치는 가상의 복합소해장비를 기반으로 제어콘솔 CSCI, 제어처리장치 H/W, CSCI의 기능(연동 포함)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가상 복합소해장비는 본 과제 간 결정되는 실제 하드웨어(제어부 한정)와 동일하게 구성되어야 함. - 가상 복합소해장비 범위 1)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 2) 음향제어기조립체 3) 장력 감시기 4) 예인함, 플로트 소해경로추적장치 |
| 구분 | 요구조건 / 사양 | |
|---|---|---|
| 복합소해 장비 제어기 종합 | 내부 인터페이스 | [REQ-CISC_SW-종합-001] (연동) 복합소해장비 제어기 소프트웨어는 아래 내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만족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
| 외부 인터페이스 | [REQ-CISC_SW-종합-002] (연동) 복합소해장비 제어기는 아래 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만족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 |
| 제어콘솔 CSCI | 기능 요구사항 | [REQ-CISC_SW-제어콘솔-001] 제어콘솔 CSCI은 예인함, 플로트의 GPS (준)실시간 위치 및 임무에 대응하는 경로를 해도 위에 전시하는 해도/경로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CISC_SW-제어콘솔-002] 제어콘솔 CSCI은 소해설계 CSCI에서 생성된 임무 정보(임무명, 경로 정보, 자기/음향 소해 파형 정보 등)를 불러와 전시하는 임무 관리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CISC_SW-제어콘솔-003] 제어콘솔 CSCI은 운용자의 지시(운용 시작, 일시정지, 정지, 운용 제개)를 기반으로 한 명령 생성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단, 명령은 식별자, 생성시각, 내용(모드, 지시, 대상장비, 값 등)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REQ-CISC_SW-제어콘솔-004] 제어콘솔 CSCI은 통신 누락, 끊김, 장비(센서 포함) 이상 등의 오류, 고장 발생 시 발생(해제)시간, 등급, 대상장비, 내용 등을 알리는 생성, 표시하는 알람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CISC_SW-제어콘솔-005] 제어콘솔 CSCI는 운용 간 발생하는 이벤트 및 시스템에 대한 로그를 표시하는 이력 관리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CISC_SW-제어콘솔-006] 제어콘솔 CSCI는 운용 간 발생하는 모든 정보, 이력, 데이터(값)에 대한 데이터 저장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CISC_SW-제어콘솔-007] 제어콘솔 CSCI는 운용 간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운용 화면(GUI)에 표시하고 시간 순서대로 재생, 조절(속도, 시점 이동, 정지)할 수 있는 분석 운용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CISC_SW-제어콘솔-008] 제어콘솔 CSCI은 복합소해장비 및 하위 구성품과 그들 장비의 상태, 데이터(값) 정보를 전시할 수 있는 상태모니터링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CISC_SW-제어콘솔-009] 제어콘솔은 복합소해장비 및 하위 구성품의 통신, 데이터(값) 등의 정상 유무를 점검하고 (장비)상태 결과를 확인, 검토할 수 있는 점검 운용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CISC_SW-제어콘솔-010] 제어콘솔 CSCI은 상태 표시, 상태 전이, 모드 선택, 상태/모드 별 기능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상태/모드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
| 기타 요구사항 | [REQ-CISC_SW-제어콘솔-011] 제어콘솔 CSCI는 최소한 아래 GUI 영역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 현재 상태/모드 표시 패널, 모드 선택 패널, 해도 패널, 임무 패널, 소해 제어 패널, 알람 및 로그 패널, (장비)상태모니터링 패널, 점검 패널, 분석 패널 등 [REQ-CISC_SW-제어콘솔-012] 제어콘솔 CSCI의 GUI는 아래의 세부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각 GUI 영역은 다른 영역과 간섭되지 않는 고정 방식으로 배치 - 운용자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팝업창 사용 최소화 - 현재 상태 및 모드에 따라 패널 활성화/비활성화 자동 변경 [REQ-CISC_SW-제어콘솔-013] 제어콘솔 CSCI는 윈도우 11 Pro (64-bit) 환경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REQ-CISC_SW-제어콘솔-014] 제어콘솔 CSCI는 NI Labview 기반 개발환경을 우선 적용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제어 처리장치 CSCI | 기능 요구사항 | [REQ-CISC_SW-제어처리장치-001] 제어처리장치 CSCI는 제어콘솔 CSCI로부터 수신된 명령을 해석/수락/거부/스케줄링하고 순차 처리, 수행결과를 기록하는 명령 처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REQ-CISC_SW-제어처리장치-002] 제어처리장치 CSCI는 생성된 명령을 기반으로 하위 연동 장비(자기소해신호발생기, 음향소해신호발생기)를 시간 동기 제어할 수 있는 장비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REQ-CISC_SW-제어처리장치-003] 제어처리장치 CSCI는 제어콘솔 CSCI로 보내기 위한 하위 연동 장비(센서 포함) 데이터(값), 상태 등을 임시 기억할 수 있는 버퍼 저장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CISC_SW-제어처리장치-004] 제어처리장치 CSCI는 하위 연동 장비(센서 포함)의 데이터(값), 통신을 기준으로 정상, 고장 등을 판단하는 상태 판단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REQ-CISC_SW-제어처리장치-005] 제어처리장치 CSCI는 통신, 데이터(값)의 오류, 이상 발생 시 복구를 시도, 필요시 하위 연동 장비를 정지 제어하는 고장 대응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
| 기타 요구사항 | [REQ-CISC_SW-제어처리장치-006] 제어처리장치 CSCI는 RTOS(Real-time OS) 환경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REQ-CISC_SW-제어처리장치-007] 제어처리장치 CSCI는 NI-DAQmx 기반 개발환경을 우선 적용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구분 | 요구조건 |
|---|---|
|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지원 |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1] 성능시험지원은 수요자 주관 자체성능시험(1차, 2차), 구성품 성능시험지원과 통합성능시험지원을 포함하며,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1차, 2차, 3차를 포함해 총 3회 수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2] 구성품 성능시험지원은 복합소해장비제어기 시작품을 대상으로 시험기간 동안 목표성능 검증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험장소, 시험장비, 운용 인력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3] 통합 성능시험지원은 해상시험 3차 기간 중 해상에서 상위체계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시작품의 예인 운용 시연을 위해 시험기간 동안 복합소해장비제어기 시작품의 점검 및 운용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험장비, 운용 인력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4]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지원은 복합소해장비제어기 시작품 분해, 조립, 이동, 설치, 운용 및 회수를 포함한다. |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4) 수락시험 가) 개요 ◦ 시작품은 수락시험에 의해 그 성능이 입증된 후 수요자에게 납품되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은 수락시험 시 검증, 확인되어야 한다. ◦ 시험항목 및 시험절차는 공급자가 제안하고 수요자의 검토 및 승인으로 결정한다. ◦ 수락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품/구성장치 단위의 기능시험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 수락시험은 수요자의 입회하에 제작사 주관으로 수행한다. ◦ 수락시험 시 발생하는 시작품의 손상 및 결함은 공급자가 보상 및 보완한다. 나) 시험 기간 및 장소 ◦ 수락시험은 시작품 추진 일정 범위 내에서 세부 기간 및 장소를 수요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다) 시험 수행 방법 ◦ 시험절차는 시험 시작 전에 공급자가 시험절차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락시험 시험준비상태검토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단, 수요자가 수정 요구를 제시하면 공급자는 이를 검토하여 시험절차를 보완한다. ◦ 시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공급자 자체 검사 절차 및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사전 제출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를 검토하여 시험의 일부 항목을 공급자 자체 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시험 결과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 후에 시작품을 납품한다.
5) AI 기술지원 ◦ 복합소해장비 제어기 시작품 제작 간 Local LLM 기반 제어기 SW 도우미 에이전트 개발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테스트 버전 수준의 SW 도우미 챗봇 이상을 개발한다. ◦ Local LLM 기반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기술교육(외부 교육, 전문 강사 초빙 등)을 3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사. 납품 목록
| 순번 | 납품 품목명 | 수 량 | 납품일자 | 납품장소 |
|---|---|---|---|---|
| 1 | 복합소해장비제어기 - 복합소해장비제어기 소프트웨어 - 복합소해장비제어기 하드웨어 | 1식 | ‘29.06.30. | 국과연 지정장소 |
| 2 | 기술자료 -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 운용자 매뉴얼 - 제작 결과 보고서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최근 5년 이내 NI 하드웨어와 LabView 프래그램을 활용한 센서신호(자기장, 전기장, 수중음향 중 1종 이상) 측정/분석/제어 장비 납품실적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 ※ 제출 자료 : 상기 제한내용에 대한 납품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예.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기한 : 2026.09.30.(수) 10:00 제 출 처 : 국방과학연구소 정병규 선임연구원 (jungbk@add.re.kr / 055-540-6122)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발표회) : '26.10.07.(수) 14:00 / 국방과학연구소(진해) 산학연 세미나실 * 국과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회 일정 변동될 수 있음.
과업·요구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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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계약특수조건
계약명 : 복합소해장비제어기 시작품 제1조(계약당사자 표시 및 계약목적) ①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은 복합소해장비제어기 시작품의 주장비 제작, 보조장비 설계 및 제작으로 한다. 제2조(계약범위 및 계약문서 적용 등) ① 본 계약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협상합의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② 주장비의 경우,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및 “수요자”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③ 보조장비의 경우,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및 “수요자”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④ 문서 상호 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협상합의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제3조(사업수행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계약 목적 달성에 불충분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시험(또는 검사) 준비 검토 회의 : “공급자”는 시작품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시작품 검사 및 시험단계별로 제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또는 검사)준비 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 기타 회의 : 기타 사업진행 간 중요 회의안건 발생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안건 분석 및 해결을 위한 기타 회의를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 (제작 도면의 작성) ① “공급자”는 시작품(주장비, 보조장비) 제작/구현을 위해 제작규격 산출물인 제작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제작도면에 대한 “수요자”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도면을 보완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작 기술 지원을 받거나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및 업체 등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술협력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7조 (시작품 제작) ① "공급자”는“수요자”가 제공한 설계자료를 근거로 시작품(주장비)의 제작 가능성 및 제작 수행 방안 검토 결과를 “수요자”에 제시한다. “수요자”는“공급자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상세설계를 보완한다. ②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을 근거로 시작품(보조장비)을 상세 설계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금지한다.
③ 시작품 제작 1.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에 따라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핵심부품은 "수요자”의 사전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주요핵심부품은 제작규격 검토회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4. 제작규격 확정 후 제작공정, 재료변경 및 부품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관련 기술회의를 통해 “수요자”와 협의하고, “수요자”의 승인하에 제작공정, 재료변경 및 부품변경 등을 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외주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주제작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8조(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에서 요구한 모든 내용에 대한 수행여부를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모든 검사/시험을 실시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시작품의 적절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검사 시작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수락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시작품의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로부터 시작품 개발 및 수락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개발 및 수락시험 지원을 수행한다. 제9조(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용역(임가공)을 주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협력업체 임가공 제작품과 해외 수입부품 완성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 책임을 진다. ③ 제조부품과 완성부품의 검사 및 시험은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며, “공급자”의 책임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자”의 확인을 득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제작 및 시험평가 중 하자가 발생될 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나 이견 발생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른다. ⑤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 수입부품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확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납품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⑦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와 측정용 표준기기를 포함한 교정제도를 문서화하여 이를 유지하고 “수요자”의 요구 시 제출 또는 제시한다. “공급자”는 측정 장비에 관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작업의 공신력을 보증한다. ⑨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⑩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여 검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장비이용) ① "수요자”는 계약이행 상태를 관리감독하며, 본 계약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에 의한 수정 사항 발생시 "공급자”에게 수정요구 조치를 할 수 있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개발 및 시험 지원) ① "공급자”는 개발 및 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요자”를 지원하여야 하고, 이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시작품의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로부터 시작품 납품 전까지 이루어지는 개발 및 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개발 및 시험지원을 수행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험 기간 동안 시험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선, 시험장비 및 운용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운용요원에 대한 직무교육, 장비의 정비 및 운용지원 등 시험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품목, 납품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 ① 본 계약의 납품품목, 납품 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는 아래와 같다.
| 순번 | 납품 품목명 | 수 량 | 납품일자 | 납품장소 |
|---|---|---|---|---|
| 1 | 복합소해장비제어기 - 복합소해장비제어기 소프트웨어 - 복합소해장비제어기 하드웨어 | 1식 | ‘29.06.30. | 국과연 지정장소 |
| 2 | 기술자료 -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 운용자 매뉴얼 - 제작 결과 보고서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