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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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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국방과학연구소 · 연구·실험·계측장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무인 수상정의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설계기술 과제의 핵심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항만·수로의 감응기뢰를 소해하는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자기소해신호발생기·음향소해신호발생기·시험지원장비를 만들고 성능·해상시험을 지원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 이하인 기관으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작품 이해도5점
기술 이해도15점
제작(구현)계획20점
제작(구현) 추진능력15점
과제수행 실적10점
안전보건관리수준 - 안전보건관리체제2점
안전보건관리수준 - 실행수준4점
안전보건관리수준 - 운영관리2점
안전보건관리수준 - 재해발생수준2점
기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272,727,273원
배정예산
6,900,000,000원
부가세
627,272,727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기타물품설치서비스 (7215409001)
수량
1 사양서(제안요청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74144-000
참조번호
TG260501ID
공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272,727,273원
배정예산
6,9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88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협상우선순위 선정 50 나. 협상 및 계약 50 7. 일반 사항 51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51 나. 입찰참가 자격조건 51 다. 보안 사항 52 라. 지식재산권 귀속 52 마. 기타 사항 52 바. 문의 사항 53 부록 : 각 종 양 식 54 1. 연구개발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무인 수상정용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설계기술 나. 사업개요 : 2025. 08. ∼ 2029. 07. (48개월) 기간 동안 ○○○억 원을 투자하여 항만, 수로 등에 설치된 감응기뢰를 소해하기 위한 무인 수상정용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핵심 설계기술 개발 “의도적 공란” 2. 시작품 요구 정보 가. 시작품명 :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나. 시작품 목적 : “무인 수상정용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설계기술”과제의 핵심기술 검증 다. 계약 기간/예산 : 계약일 ~ 2029. 6. 30. / 6,900,000,000원 * 제시된 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임. ◦ * 추진 일정은 아래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전 협의에 의해 변경 추진 가능.

년월2026202720282029
년월4/41/42/43/44/41/42/43/44/41/42/4
항목
101112123456789101112123456789101112123456
주요일정계약착수회의제작규격검토회의1차자체성능시험1차해상시험1차제작규격검토회의2차자체성능시험2차해상시험
2차
시험준비검토회의수락
시험
해상시험3차납품
종료회의
▼▼▼▼▼▼▼▼▼▼▼
시작품 제작 관리
시작품 제작규격 도출
시작품 제작 및 보완
시작품 성능시험
기술자료 작성

라.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시작품 제작(구현) 내용 및 범위 1) 시작품 제작 개요 본 제안요청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가 제시하는 설계결과 및 규격/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지원을 수행하는 시작업체(이하 “공급자”)의 제반 업무를 기술한다. 수요자가 제시하는 설계결과 및 규격/요구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 하에 부분적인 보완 및 변경을 거쳐 구체화 될 수 있다. 2) 시작품 구성

구분품목주요 기능/내용비고
자기소해신호
발생기
(1식)
복합소해케이블 1조• 자기소해신호 생성
• 전력, 제어 및 상태신호 전송
• 복합소해장비 예인하중 지지
주장비
자기소해전극 1조• 해수를 통한 소해전류 전달
전원공급장치 1조• 복합소해장비 요구전력 생산 및 변환보조장비
음향소해신호
발생기
(1식)
음향피스톤 1조• 수중 음향 신호 방사주장비
가진구동기 1조• 음향 피스톤 구동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1조• 구성품 하우징, 압력 보상, 상태모니터링
시험지원장비
(1식)
소해장비 전개장치 1식• 소해장비 해상전개 지원보조장비
구성품시험 지원장치 1식• 복합소해장비 구성품 기능점검 및 성능시험 지원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 1식• 복합소해장비 관리 및 보관
기술자료
(1식)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1식--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1식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1식
운용자 매뉴얼 1식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1건
제작 결과 보고서 1부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1부•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지원
• M&S 기반 시험 및 예인수조시험 지원
구분요구조건 / 사양
상위체계 적합성[REQ-USVCIS-001]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은 아래의 상위체계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설계 결과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상위체계설계결과-001>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2>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3>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4>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5>
“의도적 공란”
구분요구조건 / 사양
자기소해
신호발생기 종합
내부 인터페이스[REQ-MSG-종합-001]
자기소해신호발생기는 아래 내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외부 인터페이스[REQ-MSG-종합-002]
자기소해신호발생기는 아래 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복합소해
케이블
기능 요구사항[REQ-MSG-복합소해케이블-001]
복합소해케이블은 자기소해케이블, 음향소해케이블, 케이블보강재, 분기조립체로 구성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2]
복합소해케이블은 아래의 제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케이블 길이 : ○○○ m 이상
“의도적 공란”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3]
복합소해케이블은 상시 운용 장력 ○○ kN 이상 허용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4]
복합소해케이블은 양성부력 확보를 위해 케이블 전체 구간에서 비중 ○.○○ 이하로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5]
자기소해케이블의 전력선 (자기소해전극)은 ○○○ A 이상의 전류를 전송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6]
자기소해케이블의 전력선(자기소해전극)은 최대 운용 전류를 연속으로 전송하여 열적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도체 내부 온도가 ○○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7]
자기소해케이블 및 음향소해케이블의 피복재는 윈치 권취 및 예인에 따른 반복적인 굽힘과 마찰에도 표면 균열이나 찢어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8]
자기소해케이블의 전력선 (자기소해전극)의 구간별 도체 재질은 다음을 만족해야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9]
자기소해케이블의 절연재는 절연저항 ○○○ MΩ 이상이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0]
자기소해케이블 및 음향소해케이블의 피복재는 해수 노출 환경에서도 내부 구조를 보호하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1]
자기소해케이블의 연결기조립체 (커넥터)는 이종 도체 결합 시 수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2]
복합소해케이블 내 음향소해케이블은 아래 제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3]
음향소해케이블의 연결기조립체 (커넥터)는 수밀커넥터로 아래 제원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4]
음향소해케이블의 전력선 (전기모터)는 인버터 스위칭에 의해 발생하는 서지 전압에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5]
음향소해케이블의 통신선 (전기/광)은 복합소해케이블의 대전류 전력선에 의한 EMI 및 해상 예인 시 발생하는 기계적 굽힘, 장력 환경에서도 통신 단절이나 데이터 왜곡이 없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6]
케이블보강재의 형상유지기재는 해상 예인 및 윈치 권취 운용에 따른 반복적인 굽힘과 비틀림 응력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구성품의 위치 이탈 및 마찰을 방지하고, 케이블 전체의 단면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7]
케이블보강재의 충진재 (필러, 부력재)는 수압 조건 (○.○○ bar, ○시간)에 노출되었을 때 영구적인 부피 수축이나 해수 유입에 의한 부력상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8]
분기조립체는 체결부의 접촉 저항을 허용치 이내로 유지하여 발열을 억제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9]
분기조립체는 수압 조건 (○.○○ bar, ○시간)에서 결합부 이완, 절연파괴, 해수 침투가 발생하지 않는 수밀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자기소해
전극
[REQ-MSG-자기소해전극-001]
자기소해전극은 2전극 (전방전극, 후방전극) 형태여야 한다.
[REQ-MSG-자기소해전극-002]
자기소해전극의 전방전극과 후방전극은 ○○ 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REQ-MSG-자기소해전극-003]
자기소해전극의 전극 코어는 아래의 소재별로 각각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자기소해전극-004]
자기소해전극의 연결기조립체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자기소해전극-005]
자기소해전극의 형상유지기재는 운용 조건에서 전극조립체 구성품의 기계적 이탈을 방지하여 제작된 단면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자기소해전극-006]
자기소해전극의 전극조립체는 아래와 같이 3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전원
공급장치
[REQ-MSG-전원공급장치-001]
전원공급장치는 발전기조립체, 전력변환기 조립체 및 연결함체로 구성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2]
전력변환기 조립체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조립체를 수요자가 지정한 시험 기간동안 제공해야 한다.
※ 발전기 조립체는 본 시작품 계약의 시 제작 및 납품 항목에서 제외
[REQ-MSG-전원공급장치-003]
전원공급장치 발전기조립체는 단상 220 VAC 및 440 VAC 독립된 발전기 2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4]
전원공급장치의 전력변환기 조립체는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 전기모터용 전력변환기 및 DC 전원 공급기로 구성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5]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연속 스위칭 시 발생하는 열을 허용 온도 이내로 냉각하고, 단락 및 과전류 발생 시 즉각적인 차단 보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6]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발전기조립체 (3상 440 VAC)와 전기적으로 연동 가능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7]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발전기조립체 전원을 사용하여 복합소해케이블과 자기소해전극에 ○○○ 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할 수 있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8]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아래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 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전원공급장치-009]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복합소해장비 제어기의 제어처리장치와 전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0]
전원공급장치의 전기모터용 전력변환기는 발전기조립체 (3상 440 VAC)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돌입전류를 억제하며 전기모터를 구동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1]
전원공급장치의 전기모터용 전력변환기는 구동 중 과부하, 단락, 과열에 대한 자체 보호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2]
전원공급장치의 DC전원 공급기는 220 VAC 단상 전원을 사용하여 출력 400 VDC 전원과 출력 48 VDC 전원으로 별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3]
연결함체는 복합소해케이블이 전원공급장치 및 복합소해장비 제어기와 전기적, 물리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4]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탑재 검토를 위해 발전기조립체를 포함한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3차원 형상 모델링이 제공되어야 한다.
구분사양 / 세부조건
음향
소해신호
발생기
종합
내부 인터페이스[REQ-ASG-종합-001]
음향소해신호 발생기는 아래 내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외부 인터페이스[REQ-ASG-종합-002]
음향소해신호 발생기는 아래 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공통[REQ-ASG-종합-003]
음향소해신호발생기는 수심 ○○ m 이상에서 수밀이 되어야 한다.
[REQ-ASG-종합-004]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재질은 해수에 내부식 성능이 있는 재료여야 한다.
[REQ-ASG-종합-005]
음향소해신호발생기는 ○ 시간 연속 신호를 발생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종합-006]
전기유압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는 다음의 음원 준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종합-007]
전자기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는 다음의 음원 준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종합-008]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 결과 기반 선정된 세부 구성품 기반으로 플랫폼 탑재 검토를 위한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3차원 형상 모델링을 제공해야 한다.
음향피스톤제원[REQ-ASG-음향피스톤-001]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의 방사판조립체는 직경 ○○○ mm 이하로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피스톤-002]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의 방사판조립체는 직경 ○○○ mm 이하로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기능 요구사항[REQ-ASG-음향피스톤-003]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내충격에 의한 충격보호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REQ-ASG-음향피스톤-004]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스프링 상수 3가지 이상 변경하여 조립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자체성능시험을 수행한 후 최종 스프링 상수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피스톤-005]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의 스프링 조립체는 SUS301-CSP (냉간압연) 또는 동등 이상의 항복강도를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REQ-ASG-음향피스톤-006]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장⁃탈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REQ-ASG-음향피스톤-007]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의 정적 강성 및 동강성 측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REQ-ASG-음향피스톤-008]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스프링을 조합하여 아래 변위를 발생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피스톤-009]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가진구동기[REQ-ASG-가진구동기-001]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는 ○○ ~ ○○○ Hz 주파수 대역에서 구동이 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2]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유압펌프, 전기모터 및 오일탱크는 발열량을 고려하여 냉각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3]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액츄에이터조립체는 아래와 같이 3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가진구동기-004]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서보밸브는 유량 ○○ LPM 이상 (유압 ○,○○○ PSI 기준) 발생 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5]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단위 서보밸브는 주파수 범위 ○○ Hz ~ ○○○ Hz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 전기유압식 가진구동기는 서보밸브 ○개로 구성하여 ○○ Hz ~ ○○○ Hz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6]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서보밸브는 입력전류 ±○○ mA 이상, 동작 개시 전류 (Threshold)는 ○.○ mA 이하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7]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유압펌프는 전기유압식 구동기조립체에 유량 ○○ LPM (압력 ○○○ bar) 이상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8]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전기모터 입력전원은 3상 440 VAC 이며, 용량은 ○.○ kW 이상이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9]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유압유는 ISO VG32급 동등 이상이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0]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압력 릴리프 밸브는 구동기 내부 압력 ○○○ bar 이상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1]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축압기는 구동기 내부 압력 ○○○ bar 이하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2]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축커플링은 전기모터와 유압펌프간 연결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3]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서보밸브 신호증폭기는 서보밸브에 요구되는 입력전류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4]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오일탱크는 작동유 저장 및 해수 접촉 구조를 통해 냉각이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5]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유압배관은 작동압력에서도 누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6]
전자기식 구동기 조립체는 ○○○ Hz ~ ○○○ Hz 주파수 대역에서 구동이 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7]
전자기식 구동기 조립체는 ○ kVA 이상의 전력으로 구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8]
전자기식 구동기 조립체는 몸체에서 분리되어 전자기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단독으로 수중음향시험이 가능하도록 수밀 커넥터 및 공기압력 포트를 보유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9]
전자기식 구동기 조립체는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음향
소해신호
발생기 몸체
제원[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1]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는 아래의 제원을 만족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2]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의 공기 중 중량 : ○○○ kg 이하여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3]
하우징 조립체는 염수에 대한 부식 방지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4]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는 아래와 같이 상태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조립체를 보유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5]
음향 제어기 조립체는 NI (National Instrument) sbRIO-96xx 급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태 모니터링 센서조립체 및 제어신호 입출력 채널 확보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6]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수심 변동 ±0.5 m에 대한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 및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에 압력 보상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7]
슈라우드/안정핀은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8]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의 예인/서스펜션 어답터는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9]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무게중심은 몸체 내부에 무게추를 설치하여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요구조건 / 사양
시험지원
장비 종합
내부 인터페이스[REQ-TSE-종합-001]
시험지원장비는 아래 내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외부 인터페이스[REQ-TSE-종합-002]
시험지원장비는 아래 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소해장비
전개장치
물리적 요구사항[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1]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플로트는 아래의 제원을 만족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기능 요구사항[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2]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플로트는 음향소해신호발생기가 운용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3]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리깅장치는 음향소해신호발생기, 플로트, 복합소해케이블, 예인함간 물리적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대 예인하중 ○○ kN이 연결부에 작용 시 기구적 손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4]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복합소해케이블 장력 감시기는 예인함에서 복합소해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5]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예인함용 소해경로추적장치는 예인함에 장착되어 예인함의 위치를 실시간 계측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6]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플로트용 소해경로추적장치는 플로트에 장착되어 플로트의 위치를 실시간 계측하는 기능을 보유해야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7]
소해장비 전개장치는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탑재 검토를 위해 진/회수 장비에 대한 3차원 형상 모델링을 제공해야 한다.
구성품시험지원장치[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1]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점검기는 육상에서 전기적 특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 케이블 절연저항 특성, 케이블 임피던스 특성, 통전 특성 등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2]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점검기는 자기소해용 전력 변환기를 제어하고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3]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자기소해 시험용 케이블은 해상에서 자기소해 단독시험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은 제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케이블 길이 : ○○○ m이상
“의도적 공란”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4]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수조/해상 시험 치구는 아래와 같이 해수 수조에서 자기소해 전극 특성 분석을 위한 전력선과 전극 코어로 구성된 2종의 자기소해 전극 시험 시편 및 시험 시편 설치 치구를 포함한다.
“의도적 공란”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5]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수조/해상 시험 치구는 해상에서 복합소해케이블을 고정한 상태로 자기소해신호 측정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6]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점검기는 음향제어기 조립체를 제어하고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상태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7]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공압공급기는 육상에서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운용수심에서의 수압 보상을 위한 공압을 공급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8]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오일 교환 및 예열장치는 육상에서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오일교환, 필터링, 예열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9]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수조 및 호수에서 음향소해 단독시험이 가능하도록 케이블 2종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기유압식/전자기식) 길이 : ○○ m
-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기유압식/전자기식) 형상 및 제원
“의도적 공란”
-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자기식) 길이 : ○○ m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0]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음향피스톤 방사판조립체에 장⁃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아래와 같은 3종의 더미 질량을 보유해야 한다.
- 더미 질량 : ○, ○○, ○○ kg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1]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수조 및 호수에서 음향소해신호발생기를 심도 ○ ~ ○○ m로 고정할 수 있는 시험치구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2]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수조 및 호수에서 하이드로폰 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5 채널 이상의 수평 및 수직 하이드로폰 배열 치구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3]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전자기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를 공기중 및 수중 음원준위시험 시 거치할 수 있도록 시험치구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4]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및 구동기 조립체를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에서 분리/제거 후 전기유압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단독 수중 음향 시험이 가능하도록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장착 위치에 몸체 수밀이 가능한 수밀 치구를 보유해야 한다.
소해장비 관리/보관장치[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1]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케이블 드럼은 아래의 4종의 케이블을 대상으로 이동 및 케이블 권취/권출이 가능하도록 4종 이상 제작되어야 한다.
- 자기소해 시험용 케이블
-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기유압식/전자기식)
-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자기식)
- 복합소해케이블
[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2]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복합소해장비 이동거치는대는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이동, 거치, 조립/분해 지원이 가능한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이동거치대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3]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복합소해장비 이동거치대는 플로트의 이동 및 거치가 가능한 플로트 이동거치대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4]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정비공구는 특수공구를 포함하여 복합소해장비의 정비를 지원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5]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복합소해장비보관함은 복합소해장비 주요 구성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구분요구조건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지원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1]
성능시험지원은 수요자 주관 자체성능시험(1차, 2차), 구성품 성능시험지원과 통합성능시험지원을 포함하며,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1차, 2차, 3차를 포함해 총 3회 수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2]
자체성능시험지원은 목표성능 검증 시험과 성능 해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장비 제작간 세부 구성품 특성 시험 지원을 포함하며, 시험 기간 동안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장비, 운용 인력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의도적 공란”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3]
구성품 성능시험지원은 복합소해장비 시작품의 각 구성품을 대상으로 시험 기간 동안 목표성능 검증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장비, 운용 인력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4]
통합 성능시험지원은 해상시험 3차 기간 중 해상에서 복합소해장비 시작품의 예인 운용 시연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선, 시험장비, 운용 인력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5]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에서 케이블 권취/권출을 위해 시험용 윈치를 해상시험 기간 중 제공하여야 하며, 윈치의 이동, 설치, 운용, 회수를 위한 장비 대여 및 시험 인력을 지원한다.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활용할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성능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수요자 보유 윈치 사양
“의도적 공란”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6]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기간 중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및 시험장비 이동, 설치, 운용 및 회수를 위한 일체의 시험선 (바지선 또는 대양 예인선 등) 및 장비 대여와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7]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2차 및 3차 기간 중 복합소해장비 시작품을 해상에서 ○ kts 이상으로 예인할 수 있는 일체의 시험선 대여 및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8]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기간 중 함정신호 모의를 위한 측정 대상 함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체의 시험선 대여 및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9]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지원은 시험 기간 동안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분해, 조립, 이동, 설치, 운용 및 회수를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10]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지원은 시험을 위한 공급자 및 수요자 보유장비에 대한 이동, 설치 및 회수를 포함한다.
-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수중 복합신호 측정장비 (Multi-influence signuture measurement, SAES) 등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11]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지원은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수단 제공을 포함한다.
- 안전모, 장갑, 구명조끼 등
M&S 기반 시험 및
예인수조시험 지원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1]
M&S 기반 시험지원은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과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을 포함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2]
M&S 기반 시험지원은 제작규격검토회의 (1차, 2차) 후 확정된 복합소해장비 모델을 대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에 총 2회 수행한다.
- M&S 기반 거동안정성시험 1차, 2차
- M&S 기반 충격시험 1차, 2차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3]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은 복합소해케이블, 플로트, 음향소해신호발생기가 해상에 전개된 상태로 예인 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장비의 거동 특성 해석을 포함한다.
“의도적 공란”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4]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은 예인 거동 특성 분석에 필요한 복합소해케이블, 플로트,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설계 형상에 대해 아래의 항목이 고려된 동역학 모델 도출을 포함한다.
- 케이블 인장력
- 중력 및 부력
- 유체에 의한 동유체력
- 해상상태에 따른 유체력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5]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은 아래의 항목의 해석을 포함한다.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플로트 상태정보
- 예인케이블 위치, 길이, 각도, 장력, 곡률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6]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은 예인수조시험 조건에서 예인 장비의 거동 특성 해석을 포함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7]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수중폭발(UNDEX)에 의한 충격파 전파 및 유체-구조물 상호작용(FSI)을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검증된 상용 양해법(Explicit)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기반 충격 해석을 포함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8]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음향소해신호 발생기의 3차원 형상모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음향소해신호 발생기의 내충격 건전성 검토를 위한 충격 해석 수행을 포함한다.
- 충격계수 (Metric Shock Factor) : ○.○ ~ ○.○ 범위에서 수요자가 지정하는 3가지 조건
- 이격거리와 방위 : 수요자가 지정하는 2가지 조건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9]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음향소해신호 발생기의 3차원 형상모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음향소해신호 발생기의 운용환경을 고려한 충격 해석 수행을 포함한다.
- 충격계수 (Metric Shock Factor) : ○.○ ~ ○.○ 범위에서 수요자가 지정하는 2가지 조건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운용심도 : ○~○m 범위에서 수요자가 지정하는 1가지 조건
- 해수면 및 해저면 반사 고려
- 이격거리와 방위 : 수요자가 지정하는 2가지 조건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0]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충격 해석 방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석 기법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자의 동의 후 해석을 수행을 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1]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충격 해석 모델링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2]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조건별 충격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음향 소해 신호 발생기에 대한 내충격 건전성 검토 결과를 제시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3]
예인수조시험지원은 자체성능시험 1, 2차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에 총 2회 수행하며, 시험을 위한 일체의 수조 및 장비 대여와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4]
예인수조시험지원은 직진 예인 시 아래의 항목 계측 및 계측에 필요한 일체의 센서 및 시험 부대품/치구 대여를 포함한다.
- 예인속력
- 예인하중
- 음향소해신호발생기/플로트 운동상태정보
※ 필요시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상태모니터링 센서 활용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5]
예인수조시험지원은 ○ ~ ○○kts 범위에서 수요자가 지정한 3가지 이상의 예인속력으로 시험이 수행되며, 정상상태 예인 구간이 5초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6]
예인수조시험지원은 안전한 시험 수행을 위해 예인전차 가감속 시 충돌 방지 등을 고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6) 수락시험 가) 개요 ◦ 시작품은 수락시험에 의해 그 성능이 입증된 후 수요자에게 납품되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은 수락시험 시 검증, 확인되어야 한다. ◦ 시험항목 및 시험절차는 공급자가 제안하고 수요자의 검토 및 승인으로 결정한다. ◦ 수락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품/구성장치 단위의 기능시험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 수락시험은 수요자의 입회하에 제작사 주관으로 수행한다. ◦ 수락시험 시 발생하는 시작품의 손상 및 결함은 공급자가 보상 및 보완한다. 나) 시험 기간 및 장소 ◦ 수락시험은 시작품 추진 일정 범위 내에서 세부 기간 및 장소를 수요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다) 시험 수행 방법 ◦ 시험절차는 시험 시작 전에 공급자가 시험절차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락시험 시험준비상태검토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단, 수요자가 수정 요구를 제시하면 공급자는 이를 검토하여 시험절차를 보완한다. ◦ 시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공급자 자체 검사 절차 및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사전 제출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를 검토하여 시험의 일부 항목을 공급자 자체 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시험 결과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 후에 시작품을 납품한다. 사. 납품 목록

순번납품 품목명수 량납품일자납품장소
1자기소해신호발생기
- 복합소해케이블
- 자기소해전극
- 전원공급장치
1식‘29.06.30.수요자
지정장소
2음향소해신호발생기
- 음향피스톤
- 가진구동기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3시험지원장비
- 소해장비 전개장치
- 구성품시험 지원장치
- 보관/관리 장치
4기술자료
-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 운용자 매뉴얼
-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 제작 결과 보고서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배점·평가

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배점
시작품
이해도
○ 시작품 이해도 평가
- 요구조건의 이해도
- 총괄 제안내용의 적절성
5
기술
이해도
○ 소요기술 식별 및 보유기술 수준 평가
- 필요한 이론/기술 식별의 적절성
- 제안기관 보유 이론/기술 수준
- 제안기관 미보유 이론/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15
제작(구현)계획○ 제작(구현) 추진방안 평가
- 기술적 제작(구현) 방안의 적절성
- 하드웨어 제작 계획의 적절성
- 시험 방안 및 절차의 적절성
20
제작(구현)
추진능력
○ 업무수행 계획의 적절성
-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일정 및 인력/예산 투입계획의 적절성
○ 지원계획의 적절성
- 업무관리방안/유지보수방안/보완계획의 적절성
15
과제수행
실적
○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기술/시설 보유 현황
○ 유사 연구 또는 제작(구현)품 개발 현황
10
안전보건
관리수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2
○ 실행수준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4
○ 운영관리
-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2
○ 재해발생수준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기타○ 건의 및 협조사항, 참고자료 등
○ 제안서 및 설명자료의 충실성
-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 자료의 충실성
5
총점 합계80
평가기준배점한도 대비 비율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5%100
평가기준가격 95%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6%92
평가기준가격 96%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7%84
평가기준가격 97%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8%76
평가기준가격 98%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9%68
평가기준가격 99%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0%60
평가기준가격 100%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1%52
평가기준가격 101%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2%44
평가기준가격 102%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3%36
평가기준가격 103%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4%28
평가기준가격 104%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5%20
평가기준가격 105% < 제안가격0

- 예시1)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92.3%로 제시 ▶ 평점 : 20점 - 예시2)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3.7%로 제시 ▶ 평점 : 5.6점 - 예시3)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5.1%로 제시 ▶ 평점 : 0점 다. 제안서 평가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제안기관에게 별도 공지 6. 협상 사항 가. 협상우선순위 선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 이하인 기관으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기관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제안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기관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기관으로 한다. 나. 협상 및 계약 ◦ 수요자는 협상 대상기관이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완⋅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 협상의 결과는 제안요청서 대비 하향할 수 없으며,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제안서 공모문에 명기한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 수요자는 협상 대상기관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필수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협상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차순위 협상적격기관과 협상을 실시한다. ◦ 수요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7. 일반 사항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시작품 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원활한 제안서 작성 도모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공모문에 따름 ◦ 내용 :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 등 설명 ◦ 참가 신청 : 참석자 인적사항 (이름, 소속, 생년월일)을 `26.08.19.(수) 15시까지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 ◦ 유의사항 -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으로 함 (설명회 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불가) - 제출기한 내 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음 - 설명회 참석자는 당일 출입을 위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발표회) : '26.10.07.(10:00) / 국방과학연구소(진해) 산학연 세미나실 * 국과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회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회 참가 업체는 사업부서 담당자(055-540-6124/61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제안업체(기관) 제안가격’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과업·요구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3. 공고용_계약특수조건_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구매.hwp ===

시작품 계약특수조건

계약명 :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1조(계약당사자 표시 및 계약목적) ①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은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의 주장비 제작, 보조장비 설계 및 제작으로 한다. 제2조(계약범위 및 계약문서 적용 등) ① 본 계약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협상합의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② 주장비의 경우,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및 “수요자”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③ 보조장비의 경우,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및 “수요자”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④ 문서 상호 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협상합의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제3조(사업수행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계약 목적 달성에 불충분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사업수행 실적 및 계획(인력투입,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계획 포함)을 "수요자”에게 매 분기 종료 전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작품 제작 보고) ① "공급자”는 세부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계획대비 수행업무 진행현황을 다음과 같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기 실적보고(매 분기 말 기준) 가. 시작품 분기별 목표, 목표항목별 계획 대 실적 나. 시작품 예산집행실적,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다. 기타 "수요자”의 요구 자료 라. 4분기 실적보고는 년간 실적보고로 대체 2. 년간 실적보고(매 년 말 기준) 가. 시작품 년간 목표, 목표항목별 계획대 실적 나. 시작품 예산집행실적,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다. 기타 "수요자”의 요구 자료 ② "공급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도 사업진행 간 시작품 제작 관련 "수요자”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① 시작품 업무 검토회의 : 시작품 업무 검토회의는 "수요자”의 주관 하에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자”는 사업회의 주요의제에 대하여 회의 전에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공급자”는 회의 자료를 포함한 회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시작품 업무 착수회의 : 시작품 업무 착수회의는 본 계약체결 후 "수요자”의 지정 시기 및 장소에서 실시되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작품 업무 추진계획 종합 검토 나. 시작품 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주장비) 다. 시작품 설계/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보조장비) 라. 시작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협조방안 협의 마.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 :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는 매분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거나 시기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다른 기술검토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작품 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 대 실적 검토 및 문제점/대책 협의 나. 시작품 제작/시험 추진실적 검토 및 향후계획 협의 (주장비) 다. 시작품 설계/제작/시험 추진실적 검토 및 향후계획 협의 (보조장비) 라. 시작품 기술자료 준비 진행현황 검토 마.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시작품 업무 종료회의 : 시작품 업무 종료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 이행내용 종합 나. 시작품 목표 요구성능 만족여부 및 시작품 제작 실적 종합 다. 기술자료 제출내용 최종 확인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제작규격 검토회의 : "공급자”는 시작품(주장비) 제작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및 “수요자”가 제공하는 설계 자료(상세설계 결과 등)를 근거로 제작 가능성 및 제작 수행 방안 검토 결과를 제출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설계 결과를 보완하며, “공급자”는 보완된 상세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규격 산출물을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공급자”는 시작품(보조장비) 제작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및 “수요자”가 제공하는 설계 자료(기본설계 결과 등)를 근거로 상세설계 및 제작규격 산출물을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시작품(주장비, 보조장비)에 대한 최종 제작규격 적절성 검토는 제작규격 검토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제작규격 검토회의는 자체성능시험 후 보완제작을 고려하여 총 2회 이상 수행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시험(또는 검사)준비검토 회의 : “공급자”는 시작품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시작품 검사 및 시험단계별로 제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또는 검사)준비 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 기타 회의 : 기타 사업진행 간 중요 회의안건 발생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안건 분석 및 해결을 위한 기타 회의를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 (제작 도면의 작성) ① “공급자”는 시작품(주장비, 보조장비) 제작/구현을 위해 제작규격 산출물인 제작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제작도면에 대한 “수요자”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도면을 보완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작 기술 지원을 받거나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및 업체 등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술협력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7조 (시작품 제작) ① "공급자”는“수요자”가 제공한 설계자료를 근거로 시작품(주장비)의 제작 가능성 및 제작 수행 방안 검토 결과를 “수요자”에 제시한다. “수요자”는“공급자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상세설계를 보완한다. ②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을 근거로 시작품(보조장비)을 상세 설계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금지한다.

③ 시작품 제작 1.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에 따라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핵심부품은 "수요자”의 사전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주요핵심부품은 제작규격 검토회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4. 제작규격 확정 후 제작공정, 재료변경 및 부품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관련 기술회의를 통해 “수요자”와 협의하고, “수요자”의 승인하에 제작공정, 재료변경 및 부품변경 등을 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외주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주제작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8조(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에서 요구한 모든 내용에 대한 수행여부를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모든 검사/시험을 실시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시작품의 적절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검사 시작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수락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시작품의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로부터 시작품 개발 및 수락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개발 및 수락시험 지원을 수행한다. 제9조(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용역(임가공)을 주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협력업체 임가공 제작품과 해외 수입부품 완성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 책임을 진다. ③ 제조부품과 완성부품의 검사 및 시험은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며, “공급자”의 책임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자”의 확인을 득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제작 및 시험평가 중 하자가 발생될 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나 이견 발생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른다. ⑤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 수입부품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확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납품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⑦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와 측정용 표준기기를 포함한 교정제도를 문서화하여 이를 유지하고 “수요자”의 요구 시 제출 또는 제시한다. “공급자”는 측정 장비에 관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작업의 공신력을 보증한다. ⑨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⑩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여 검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장비이용) ① "수요자”는 계약이행 상태를 관리감독하며, 본 계약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에 의한 수정 사항 발생시 "공급자”에게 수정요구 조치를 할 수 있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개발 및 시험 지원) ① "공급자”는 개발 및 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요자”를 지원하여야 하고, 이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시작품의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로부터 시작품 납품 전까지 이루어지는 개발 및 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개발 및 시험지원을 수행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험 기간 동안 시험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선, 시험장비 및 운용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운용요원에 대한 직무교육, 장비의 정비 및 운용지원 등 시험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품목, 납품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 ① 본 계약의 납품품목, 납품 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는 아래와 같다.

순번납품 품목명수 량납품일자납품장소
1자기소해신호발생기
- 복합소해케이블
- 자기소해전극
- 전원공급장치
1식‘29.06.30.수요자
지정장소
2음향소해신호발생기
- 음향피스톤
- 가진구동기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3시험지원장비
- 소해장비 전개장치
- 구성품시험 지원장치
- 보관/관리 장치
4기술자료
-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 운용자 매뉴얼
-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 제작 결과 보고서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