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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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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계약업체
헤브론스타주식회사
계약금액
93,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2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105310/01(목)93,000,000원금차 61일, 총차 61일헤브론스타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472810/01(목)93,000,000원금차 61일, 총차 61일헤브론스타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K-뷰티 글로벌 1위 도약을 위해 화장품 산업의 인프라와 생태계 분야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59.5점)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임금체불2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2점
창의성 및 적정성15점
부합성 및 합리성10점
사업 이해도5점
실행계획의 적합성10점
수행체계의 적절성10점
수행환경5점
제약사항5점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의 적절성1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0:00지남
개찰08/2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363,636원
배정예산
9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4150-000
참조번호
제2026-253호
공고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요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6,363,636원
배정예산
9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64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용역개요 1 Ⅱ. 제안 요청내용 3 Ⅲ. 과업수행 6 Ⅳ. 입찰 및 평가 8 Ⅴ. 기타 사항 13 [붙임1] 제안서 양식 16

1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 용역명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 소요예산 : 금 구천오백만원정(₩95,000,000/VAT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11월 30일까지 □ 배경 및 필요성 ○ ('25년 성과) K-뷰티는 '25년 화장품 수출 세계 2위(대미 수출 사상 첫 1위)를 달성하며 국가 전략수출 산업으로 부상하였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산하 뷰티산업 특별위원회 출범 등 범정부 차원의 육성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 (당면 과제) 다만, 글로벌 1강 도약을 위해서는 ①R&D·원료 등 연구개발 기반 강화, ②OEM·ODM 제조 경쟁력 유지, ③홈 뷰티 디바이스·맞춤형 뷰티 등 신성장동력 확보, ④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등 산업 지원 제도 정비 등 산업 인프라·생태계 전반의 과제가 시급히 대두 - (인프라·생태계 기반) 연구개발–원료–제조–신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산업 전주기 기반이 취약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지원사업으로 현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체계적인 실태 분석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 필요 - (제도 기반 확충) 「화장품산업 육성법」에 근거한 우수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지정)·운영 방안, 화장품산업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추진 방향) 이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K-뷰티 육성 체계와 연계하여 「K-뷰티 글로벌 No.1 도약 전략(안)」을 수립하고,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중 산업 인프라·생태계 분야의 과제 발굴을 지원하며, 연구개발·제조·신성장동력·제도 등 산업 기반 전반을 검토 대상으로 함 ○ (연구 필요성) TF 운영 일정 및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상정 일정(’26.11월)에 맞추어, 인프라·생태계 워킹그룹(4개 분과)의 안정적 운영과 분과별 핵심 정책과제 도출 및 실효성 있는 실행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 연구기관의 수행이 필요함

과제명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유형기초·정책
연구
기획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K-뷰티 글로벌 No.1 도약 전략(안)」수립과 관련하여 ①산업 인프라·생태계 분야(연구개발·제조·신성장동력·제도) 전문가 협의체 운영 지원 및 ②「화장품산업 육성법」에 따른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지정)·운영 방안 마련을 뒷받침할 조사·분석 필요
○ (목적)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산업 인프라·생태계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와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30년 수출 200억불 도약 기반 확충
※ 본 연구는 정책 환경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연구 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6년 11월 30일까지
○ 지원규모 : 95백만원 (VAT 포함)
주요산출물○ 연구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및 정책 대응 설명자료 등
- 인프라·생태계 워킹그룹 및 4개 분과 운영결과 보고서(회차별 안건·발표자료, 회의결과 정리 포함)
- 연구개발·제조·신성장동력·제도 분야별 국내외 현황 분석 결과 및 산업 백데이터(기초 DB) 일체
- 분과별 중점 추진과제(안)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안)
-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지정)·운영 방안, 평가지표(안) 및 지원·육성 정책
- 「K-뷰티 글로벌 No.1 도약 전략(안)」인프라·생태계 분야 원고(안) 및 정책 안건·발표자료 등
주요 내용① 인프라·생태계 워킹그룹 운영 지원(사무국 기능)
- (회의 기획·운영) 워킹그룹 전체회의 및 4개 분과(연구개발·제조·신성장동력·제도) 회의의 개최계획 수립, 위원·발표자 섭외 및 관리, 회의장 임차, 참석수당 지급 등 운영 제반사항 지원
- (안건·자료 작성) 분과별 논의 아젠다 설정, 회차별 발제·논의자료 기획·작성, 전문가 발표자료 취합·편집
- (결과 정리·환류) 회의별 논의결과 및 쟁점 정리, 후속 검토과제 도출, 타 워킹그룹(수출지원, 규제지원·IP보호) 및 TF와의 연계·조정
- (수시 지원) 워킹그룹 반장·위원 대상 사전·사후 의견수렴 및 논의를 뒷받침하는 통계·근거자료 수시 제공
② 인프라·생태계 분야 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 (국내외 현황 분석) 국내외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원료, 제조, 신성장동력, 제도 현황 및 주요국 진흥정책 비교 분석
- (백데이터·실태조사) 수출입, 기업 실적, R&D 투자, 인력 수급 등 산업 백데이터 수집·분석 및 산업계·학계·연구계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지속 활용 가능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확보
- (지원사업 실태 분석) 부처별 화장품산업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성과 분석 및 지원 사각지대 진단
③ 분과별 핵심 정책과제 발굴
- (연구개발 분과) R&D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화장품 원료 국산화 및 공급망 안정화, 부자재 등 연관산업 지원, 다국적·다인종 피부 빅데이터 구축·활용 방안
- (제조 분과) OEM·ODM 기업 지원(cGMP, 스마트공장 등) 및 제조 경쟁력 강화, 제조 현장 청년·전문인력 양성, 제조 스타트업 협업 모델 마련
- (신성장동력 분과) 품목 다양화, 홈 뷰티 디바이스, 맞춤형 뷰티 솔루션 등 뷰티테크 신시장 창출 및 뷰티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 (제도 분과) 화장품산업 실태조사 체계 고도화,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운영,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방안, 분야별(제조·마케팅·규제대응) 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 (신규 지원사업 발굴) 분과별 도출과제를 토대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신규 지원사업 모델(안) 설계
④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지정)·운영 및 육성방안
- (인증요건·평가지표) 국내 화장품기업의 R&D 투자 규모, 수출 역량, 성장 가능성 등 DB 분석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지정) 요건 및 객관적 평가지표(안) 개발
- (지원혜택·육성전략) 타 산업(혁신형 제약기업, 의료기기 등) 인증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 지원혜택(R&D 우대, 금융·세제 지원, 해외진출 인센티브 등) 및 체계적 육성 방안 마련
- (정책화 연계 지원) 정책 검토 및 법제화 일정에 맞추어 인증·운영기준, 평가지표 및 지원혜택(안)을 단계별 도출하여 안건 상정 지원
⑤ 인프라·생태계 분야 정책과제(안) 도출 및 전략 반영
- 분과별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프라·생태계 분야 중점 추진과제 및 단기·중장기 로드맵(안) 제시
- 「K-뷰티 글로벌 No.1 도약 전략(안)」인프라·생태계 분야 원고(안) 작성 및 TF 반영 지원
-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도출
⑥ 결과보고 및 정책 안건화 지원
- 착수(8월)·중간(10월)·최종(11월) 보고 및 발주처 요구자료 수시 대응
- TF 회의(월 1회, ’26.8~10월), 뷰티산업 특별위원회 및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26.11월) 안건 상정 지원, 워킹그룹 운영 관련 행정·재정 사후 관리
특기사항○ 선정 후 착수 회의 시 연구계획 구체화·조정 가능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청자료 수시 대응 필요
○ 정책 환경 변화 및 TF·워킹그룹 운영 결과에 따라 연구 범위 일부 조정 가능
○ 「K-뷰티 글로벌 No.1 도약 전략(안)」의 적기 수립 및 워킹그룹 운영 일정(’26.8~9월)을 고려하여 계약 후 즉시 착수가 가능한 수행 체계 제시 필요
○ 인프라·생태계 워킹그룹 및 분과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회의장 임차, 참석수당, 자료제작 등)는 연구비에 포함하여 제안
○ 워킹그룹 사무국 업무(회의 기획·운영, 안건 작성, 결과 정리 등)를 4개 분과별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 계획 제시 필요
○ 본 과제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문서 및 결과물은 전문기관(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 단계해당 없음실용화 여부해당 없음
3 과업수행

□ 과업 추진방법 ○ 과업수행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수행내용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 - 과업 수행내용의 전문성, 신뢰성, 시급성 및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 - 수급인은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 워킹그룹(인프라·생태계) 운영 지원 - 수급인은 인프라·생태계 워킹그룹 및 4개 분과(연구개발·제조·신성장동력·제도) 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무국 업무(회의 기획, 위원·발표자 관리, 안건 및 발표자료 작성, 회의결과 정리, 제반 행정·재정 처리)를 수행 - 워킹그룹 운영 일정은 TF 운영 일정에 연동되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분과별 개최시기·논의 아젠다를 조정하고, 타 워킹그룹(수출지원, 규제지원·IP보호)과 중복되는 아젠다는 발주처를 통해 조정 ○ 자료 품질관리 - 작성 내용의 정확성·신뢰성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준수할 수 있는 품질관리방안 제시 · 과업 수행 시 수집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출처가 보장되어야 하며, 최종 산출물 제출 시 각 자료별 출처를 명기 · 과업 수행 시 수시로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최종 검수를 받아야만 과업을 완결한 것으로 함 ※ 2차 자료의 평가 · 적합성: 필요로 하는 자료와 측정내용과 측정대상이 일치해야 함 · 신뢰성: 자료수집 정차나 측정도구를 밝히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표본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자료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동일한 자료원 또는 다른 자료원에서 얻어진 자료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사용 불가 · 정밀성: 자료의 분류나 측정의 정밀도가 낮은 경우 사용불가, 요구되는 자료보다 세밀하게 분류된 자료거나 정밀하게 측정된 자료는 조사요구에 맞도록 통합해서 사용가능 · 유효성: 조사자료가 내용, 신뢰성, 정밀성 측면에서 모두 적합하다해도 오래된 자료는 사용 불가 ○ 과업 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과업 변경 - 본 과업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

○ 과업 진도관리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 - 본 과업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과업범위 내 지시사항 미이행, 납품기한 내 납품 불가, 과업 계획·내용의 외부 누설 등의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사업수행 결과물 ○ 결과물(연구결과보고서, 요약보고서) 제출 - 연구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 인쇄본 10부, USB 1식(HWP, PDF, PPT 파일 포함) - 결과 발표 자료 : 인쇄본 10부, PPT 파일 포함 ※ 용역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관련 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용역보고서 관련 참고자료(정책적·기술적 분석 근거자료 등 본 용역에 활용된 자료 일체) □ 특기사항 ○ 선정 후 착수 회의 시 연구계획 구체화·조정 가능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청 자료 수시 대응 필요 ○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심의 - 중간심의 : 중간보고는 1회 실시하고, 업무협의는 수시 실시 - 최종보고 :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참가자격

4 입찰 및 평가

□ 입찰 참가자격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기타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제안서 접수 및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PDF 1식 - 기업신용평가등급서 - 기타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서에 따름 □ 선정 및 평가방법 ○ 계약 및 낙찰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방법 및 기준 - 화장품산업 정책 및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가 협의체(워킹그룹) 운영 및 화장품산업 육성·정책 연구 수행 능력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제안서의 발표평가 실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기관의 기술능력(70점)과 입찰가격(30점)을 평가

배점·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배점한도의 85%(59.5점)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고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기준배점
기술능력
평가
(70점)
정량평가
(9점)
일반사항
(5점)
경영상태․수행기관의 신용평가등급서 평가5
사회적 책임
(4점)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동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 공개 여부(해당 시 0점)2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 공표 여부(해당 시 0점)
정성평가
(61점)
기획구성
(30점)
창의성 및
적정성
․기획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
․기획의 기능적 연계 및 사업구성
15
부합성 및
합리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10
사업 이해도․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5
세부추진 계획
(20점)
실행계획의 적합성․단계별 수행계획 현실성과 분야별 업무내용 적정성
․도출 모델에 대한 편익 산출 및 경제성 도출
10
수행체계의
적절성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제안사의 관련 사업 전문성
수행기반
(10점)
수행환경․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할 만큼 구체적5
제약사항․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 및 검증방안의 적절성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1점)
안전·재난
관리 등 비상대책의
적절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 직원 교육 계획 및 수강
․위험성평가 실시 및 비상대응 훈련 실시 결과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담당자 지정 및 교육
․비상상황 및 재난대응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응급환자 대비 방안의 현실성 및 구체성
․보안·재난관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적정성
1
가격평가
(3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30
합 계100

과업·요구

○ 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 고 명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 량 :1식
○ 사업금액 :95,000,000원
○ 추정가격 :86,363,636원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이내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 유의사항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 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