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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속가능 화장품 기술 개발 신규사업 기획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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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 · 과학·기술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25(수)

요약 AI 요약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이 2027년 종료된 뒤를 이어, 차세대 지속가능 화장품 기술 개발 신규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과거 성과 분석과 미래 기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추진전략·지원체계·목표를 담은 사업기획보고서를 만든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가격입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 대상 및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10점
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10점
수행계획의 타당성10점
기획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5점
수행계획의 체계성10점
사업수행 방식 및 기법의 합리성10점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5점
참여인력의 전문성5점
추진일정의 현실성 및 타당성5점
관련 전문인력의 보유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10점
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기술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우편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개찰03/25(수) 23:59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5212-000
참조번호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 입찰공고 2026-1호
공고기관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
수요기관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457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제명차세대 지속가능 화장품 기술 개발 신규사업 기획유형기획연구
기획 필요성○ AI 기반 초개인화, 탄소중립 규제 등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차세대 지속가능 화장품 기술개발을 통해 K-뷰티의 미래시장 선점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목적○ 화장품 산업 발전에 대한 전략적 R&D 기획 연구
- 과거 성과 분석에 기반한 취약점 보완 및 미래 기술 수요 중심의 사업 재설계를 통해, K-뷰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
- 사업의 지원 타당성, 추진전략, 지원체계, 사업목표 도출
○ 화장품R&D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요구 대응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2026년 4월~12월)
○ 지원규모: 100백만원 이내
주요산출물○ 사업기획보고서
주요 내용○ 화장품 R&D 지원사업 추진 필요성 및 방향 설정
- 국고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근거 및 당위성 제시
- 사업 영역 설정 및 기술수요 조사
-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의한 사업목표 도출
○ 국내외 연구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 시장동향/산업동향/과학기술동향 등에 대한 조사
- 국내외 화장품 주요 연구개발 트렌드 분석
- 국내외 선진국 화장품지원체계 분석
- 국내외 화장품개발 지원사업 지원현황 및 성과 분석
○ 사업구성 및 관리체계 구축
- 세부사업 구성 및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지표 구축
- 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 사업관리계획(사업진도관리, 성과평가, 성과활용 및 확산 계획)
- 사업예산 산정 근거 및 조달방안
○ 정책적, 기술적, 경제성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 기술적 타당성(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등)
- 경제적 타당성(비용대비 편익추정 및 효과분석 모델개발 등)
- 종합 분석(사업 시행의 적절성 평가 등)
특기사항1. 선정 후 착수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상세 기획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예산 확보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총 연구기간과 별개로 보건복지부 예산확보 일정에 맞춰 기획을 진행하여야 함
3.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보건복지부 또는 사업단의 소유로 함
연구개발 단계기타실용화 여부해당 없음
3 과업수행

□ 과업 추진방법 ○ 과업수행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수행내용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 - 과업 수행내용의 전문성, 신뢰성, 시급성 및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복지부 및 사업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 -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의 원활한 협동연구를 위해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상황을 점검 - 수급인은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 학계, 전문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 과업 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과업 변경 - 본 과업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 - 위의 사유로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정산 조치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 ○ 과업 진도관리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 - 본 과업의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단, 수급인의 귀책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1)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과업 계획 및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때 □ 사업수행 결과물 ○ 결과물(사업기획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 - 기획보고서: 인쇄본 10부, 전자파일(HWP, PDF, PPT 포함) - 결과 발표 자료 : PPT 파일 포함 ※ 결과보고서 인쇄본 제출 부수는 부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관련 자료는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함 ○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심의 ※ 보고 일정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착수보고 : 착수보고는 1회 실시하고,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 - 중간보고: 중간보고는 착수 후 2회 실시하되, 업무협의는 수시 실시 - 최종보고: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4 입찰 및 평가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도입(판로지원법(’12.6) 및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입찰에 대하여는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1억~2.3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실시 <참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방법 및 기준 - 보건의료 R&D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에 대한 경험 및 관련 실적이 풍부한 기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사업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기관의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을 평가하고 위원 명단은 미공개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가격입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고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무효 및 부당업자로 제재 □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평가기준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비고
Ⅰ. 기술능력 평가90
사업의 이해도20
1. 일반사항∙사업수행 대상 및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10
∙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
수행계획 전반, 수행방식 및 기법 등35
2.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수행계획의 타당성10
∙기획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5
∙수행계획의 체계성10
∙사업수행 방식 및 기법의 합리성
조직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전문성 등15
3. 수행체계의
적절성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5
∙참여인력의 전문성
∙추진일정의 현실성 및 타당성
관련분야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신뢰도 등20
4. 기관의
수행능력
∙관련 전문인력의 보유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10
∙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기술평가)
총 점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