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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속가능 화장품 기술 개발 신규사업 기획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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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 · 과학·기술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3/25(수)
요약 AI 요약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이 2027년 종료된 뒤를 이어, 차세대 지속가능 화장품 기술 개발 신규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과거 성과 분석과 미래 기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추진전략·지원체계·목표를 담은 사업기획보고서를 만든다.
- 화장품 R&D 지원사업 추진 필요성 및 방향 설정 (국고지원 근거·당위성, 사업 영역 설정 및 기술수요 조사, 사업목표 도출)
- 국내외 연구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시장·산업·과학기술 동향, 연구개발 트렌드, 선진국 지원체계,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 사업구성 및 관리체계 구축 (세부사업 구성, 성과목표·지표,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관리계획, 예산 산정 근거 및 조달방안)
- 정책적·기술적·경제성 타당성 분석 및 종합 분석
- 사업기획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인쇄본 10부, 전자파일 HWP·PDF·PPT, 결과 발표 PPT 포함)
-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2회, 최종보고 실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가격입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 대상 및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 | 10점 |
| 수행계획의 타당성 | 10점 |
| 기획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 | 5점 |
| 수행계획의 체계성 | 10점 |
| 사업수행 방식 및 기법의 합리성 | 10점 |
|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5점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5점 |
| 추진일정의 현실성 및 타당성 | 5점 |
| 관련 전문인력의 보유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 10점 |
| 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기술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6(월) | 지남 |
| 개찰 | 03/25(수) 23:59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6(월)
- 공고번호
- R26BK01395212-000
- 참조번호
-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 입찰공고 2026-1호
- 공고기관
-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
- 수요기관
-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457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제명 | 차세대 지속가능 화장품 기술 개발 신규사업 기획 | 유형 | 기획연구 | |||
|---|---|---|---|---|---|---|
| 기획 필요성 | ○ AI 기반 초개인화, 탄소중립 규제 등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차세대 지속가능 화장품 기술개발을 통해 K-뷰티의 미래시장 선점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
| 목적 | ○ 화장품 산업 발전에 대한 전략적 R&D 기획 연구 - 과거 성과 분석에 기반한 취약점 보완 및 미래 기술 수요 중심의 사업 재설계를 통해, K-뷰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 - 사업의 지원 타당성, 추진전략, 지원체계, 사업목표 도출 ○ 화장품R&D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요구 대응 |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2026년 4월~12월) ○ 지원규모: 100백만원 이내 | |||||
| 주요산출물 | ○ 사업기획보고서 | |||||
| 주요 내용 | ○ 화장품 R&D 지원사업 추진 필요성 및 방향 설정 - 국고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근거 및 당위성 제시 - 사업 영역 설정 및 기술수요 조사 -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의한 사업목표 도출 ○ 국내외 연구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 시장동향/산업동향/과학기술동향 등에 대한 조사 - 국내외 화장품 주요 연구개발 트렌드 분석 - 국내외 선진국 화장품지원체계 분석 - 국내외 화장품개발 지원사업 지원현황 및 성과 분석 ○ 사업구성 및 관리체계 구축 - 세부사업 구성 및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지표 구축 - 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 사업관리계획(사업진도관리, 성과평가, 성과활용 및 확산 계획) - 사업예산 산정 근거 및 조달방안 ○ 정책적, 기술적, 경제성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 기술적 타당성(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등) - 경제적 타당성(비용대비 편익추정 및 효과분석 모델개발 등) - 종합 분석(사업 시행의 적절성 평가 등) | |||||
| 특기사항 | 1. 선정 후 착수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상세 기획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예산 확보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총 연구기간과 별개로 보건복지부 예산확보 일정에 맞춰 기획을 진행하여야 함 3.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보건복지부 또는 사업단의 소유로 함 | |||||
| 연구개발 단계 | 기타 | 실용화 여부 | 해당 없음 |
3 과업수행
□ 과업 추진방법 ○ 과업수행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수행내용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 - 과업 수행내용의 전문성, 신뢰성, 시급성 및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복지부 및 사업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 -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의 원활한 협동연구를 위해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상황을 점검 - 수급인은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 학계, 전문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 과업 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과업 변경 - 본 과업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 - 위의 사유로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정산 조치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 ○ 과업 진도관리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 - 본 과업의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단, 수급인의 귀책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1)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과업 계획 및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때 □ 사업수행 결과물 ○ 결과물(사업기획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 - 기획보고서: 인쇄본 10부, 전자파일(HWP, PDF, PPT 포함) - 결과 발표 자료 : PPT 파일 포함 ※ 결과보고서 인쇄본 제출 부수는 부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관련 자료는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함 ○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심의 ※ 보고 일정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착수보고 : 착수보고는 1회 실시하고,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 - 중간보고: 중간보고는 착수 후 2회 실시하되, 업무협의는 수시 실시 - 최종보고: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4 입찰 및 평가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도입(판로지원법(’12.6) 및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입찰에 대하여는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1억~2.3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실시 <참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방법 및 기준 - 보건의료 R&D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에 대한 경험 및 관련 실적이 풍부한 기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사업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기관의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을 평가하고 위원 명단은 미공개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가격입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고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무효 및 부당업자로 제재 □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평가기준 | 평가항목/평가내용 | 배점 | 비고 | |
|---|---|---|---|---|
| Ⅰ. 기술능력 평가 | 90 | |||
| 사업의 이해도 | 20 | |||
| 1. 일반사항 | ∙사업수행 대상 및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 10 | ||
| ∙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 | ||||
| 수행계획 전반, 수행방식 및 기법 등 | 35 | |||
| 2.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수행계획의 타당성 | 10 | ||
| ∙기획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 | 5 | |||
| ∙수행계획의 체계성 | 10 | |||
| ∙사업수행 방식 및 기법의 합리성 | ||||
| 조직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전문성 등 | 15 | |||
| 3. 수행체계의 적절성 |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5 |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
| ∙추진일정의 현실성 및 타당성 | ||||
| 관련분야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신뢰도 등 | 20 | |||
| 4. 기관의 수행능력 | ∙관련 전문인력의 보유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 10 | ||
| ∙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기술평가) | ||||
| 총 점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