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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교사동 방수공사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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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내역서(은평문예정교 교사동 방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건축시방서(은평문예정교 교사동 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대산공영(주)
- 낙찰금액
- 146,625,820원 · 낙찰률 90.16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63억원
- 참가
- 388곳 · 개찰 08/1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5906 | 10/01(목) | 146,625,82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산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7609 | 10/01(목) | 146,625,82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산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87589 | 08/26(수) | 146,625,82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산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81553 | - | 146,625,82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산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교사동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과 벽체, 캐노피에 방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교사동 바닥(804㎡) 및 벽체(485㎡) 방수공사
- 교사동 캐노피(206㎡) 방수공사
- 신기술(제811호)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공법 적용
-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면 연삭 처리
- 드레인 주변 구배 형성 및 코킹 보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8,04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62,84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597,512원
- 순공사원가
- 133,840,6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5(수)
- 공고번호
- R26BK01667711-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4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8,0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교사동 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208,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내용 - 교사동 방수공사: 바닥 804㎡, 벽 485㎡ - 교사동 캐노피 방수공사: 206㎡ 바.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 기초금액 ②=(③+④) | 추정가격 ③ | 부가가치세 ④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
|---|---|---|---|---|---|
| 162,844,000 | 162,844,000 | 148,040,000 | 14,804,000 | 0 | 0 |
자.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 · 특허공법 적용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교사동 방수공사(건축)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교사동 방수공사(건축) | 1 | 01 | 1 | ||||||||||||||||
| 0101 ▶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방 수 공 사 | 010102 | ||||||||||||||||||
| 010103 미 장 공 사 | 010103 | ||||||||||||||||||
| 010104 금 속 공 사 | 010104 | ||||||||||||||||||
|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 010105 | ||||||||||||||||||
| 010106 기 타 공 사 | 010106 | ||||||||||||||||||
| 010107 철 거 공 사 | 010107 | ||||||||||||||||||
| 010108 골 재 비 | 010108 | ||||||||||||||||||
| 010109 ■ 작 업 부 산 물 | 010109 | 1 | |||||||||||||||||
| 010110 ■ 폐기물 상차비 | 010110 | 6 | |||||||||||||||||
| 010111 ■ 폐기물 처리비 | 010111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교사동 방수공사(건축)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 10m이하(발판2열).3개월이하 | M2 | 160 | 57555132940418DDC8D4409CB9CD75 | T | F | F | 01010157555132940418DDC8D4409CB9CD75 | 128 | ||||||||||||||||||||||||||||||||||||||
| 10m초과~20m이하(발판2열).3개월이하 | 31 | 57555132940418DDC8D440935C9B14 | 01010157555132940418DDC8D440935C9B14 | 129 | |||||||||||||||||||||||||||||||||||||||||||
| 건축물 현장정리 |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 966 | 57555132C4DA681EC84C40A955A0E3 | 01010157555132C4DA681EC84C40A955A0E3 | 4 | ||||||||||||||||||||||||||||||||||||||||||
| 준공 청소 |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 57555132C4DA681EC84C40A955D193 | 01010157555132C4DA681EC84C40A955D193 | 5 | |||||||||||||||||||||||||||||||||||||||||||
| 기존 바닥면 보양 설치 및 해체 | 12t 내수합판 | 317 | 57555132C4D948068AC57076A15D88 | 01010157555132C4D948068AC57076A15D88 | 115 | ||||||||||||||||||||||||||||||||||||||||||
| 기존바닥면 보양 설치, 해체 | 플라베니아, 900*1800*3T | 77 | 57555132C4D948068AC57076A15DFD | 01010157555132C4D948068AC57076A15DFD | 138 | ||||||||||||||||||||||||||||||||||||||||||
| 크레인(타이어) | 10ton | HR | 24 | 50409133D4906844C776A0FEFE3C3257E1CA1317 | 01010150409133D4906844C776A0FEFE3C3257E1CA1317 | 161 | |||||||||||||||||||||||||||||||||||||||||
| 고소작업차 | 3ton | 32 | 50409133D4906844C7768030AB811C65784C3856 | 01010150409133D4906844C7768030AB811C65784C3856 | 118 | ||||||||||||||||||||||||||||||||||||||||||
| 50409133D4906844C7768030AB811AB79C035884 | 01010150409133D4906844C7768030AB811AB79C035884 | 11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방 수 공 사 | 010102 | ||||||||||||||||||||||||||||||||||||||||||||||
| 뉴퍼펙트 삽입고정형복합방수 (바닥, 노출형) | 바닥, 노출 | M2 | 804 | 5755C13F44B3782711DB007F33DABF1A | T | F | F | 0101025755C13F44B3782711DB007F33DABF1A | 144 | ||||||||||||||||||||||||||||||||||||||
| 뉴퍼펙트 삽입고정형복합방수 (벽체, 노출형) | 벽체, 노출 | 485 | 5755C13F44B3782711DB007F33DABF1B | 0101025755C13F44B3782711DB007F33DABF1B | 147 | ||||||||||||||||||||||||||||||||||||||||||
|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 바닥 3mm, 노출 | 162 | 5755C13FB4E018239D531086DEFCF2 | 0101025755C13FB4E018239D531086DEFCF2 | 110 | ||||||||||||||||||||||||||||||||||||||||||
| 탈기 장치 | SET | 4 | 5755C13FB4E0181101B020A48E520E | 0101025755C13FB4E0181101B020A48E520E | 14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미 장 공 사 | 010103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80mm | M2 | 49 | 5755313DA40D888A99F970F82CD7DA | T | F | F | 0101035755313DA40D888A99F970F82CD7DA | 163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5755313DA40808B12B33800EF07B7F | 0101035755313DA40808B12B33800EF07B7F | 26 | |||||||||||||||||||||||||||||||||||||||||||
|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 바닥, 청소 포함, 연삭 | 918 | 5755E13C143FC8DE66E8B09DD5EA74 | 0101035755E13C143FC8DE66E8B09DD5EA74 | 25 | ||||||||||||||||||||||||||||||||||||||||||
| 기존콘크리트(벽), 청소 포함, 연삭 | 485 | 5755313DA40808B12B33800CC30492 | 0101035755313DA40808B12B33800CC30492 | 44 | |||||||||||||||||||||||||||||||||||||||||||
| 5755313DA40808B12B33800CC30491 | 0101035755313DA40808B12B33800CC30491 | 10 | |||||||||||||||||||||||||||||||||||||||||||||
| [ 합 계 ] | |||||||||||||||||||||||||||||||||||||||||||||||
| 010104 금 속 공 사 | TOTAL | ||||||||||||||||||||||||||||||||||||||||||||||
| 알루미늄 시트패널 | 평판 t=3 불소수지, 틀포함, 시공도 | M2 | 23 | 010104 | |||||||||||||||||||||||||||||||||||||||||||
| 아연도 PIPE 설치 | □40*40*1.4T @450 | 5 | 507DE136043B1894ADE900127F5B0F2CF7855B | F | F | T | 010104507DE136043B1894ADE900127F5B0F2CF7855B | 134 | |||||||||||||||||||||||||||||||||||||||
| 스테인리스 강판 설치 | 스테인리스, 1.5t | 21 | 5755E13C846A2835484230B444027F | T | F | 0101045755E13C846A2835484230B444027F | 158 | ||||||||||||||||||||||||||||||||||||||||
| 5755E13CE4F6E8007E47009BC31B44 | 0101045755E13CE4F6E8007E47009BC31B44 | 140 | |||||||||||||||||||||||||||||||||||||||||||||
| [ 합 계 ] | |||||||||||||||||||||||||||||||||||||||||||||||
|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 TOTAL | ||||||||||||||||||||||||||||||||||||||||||||||
| 선홈통(강관) 설치 | 152.4mm, 스테인리스관 | M | 39 | 010105 | |||||||||||||||||||||||||||||||||||||||||||
| 100mm, 스테인리스관 | 34 | 5755F132E463F849C97040EC1D8D22 | T | F | F | 0101055755F132E463F849C97040EC1D8D22 | 123 | ||||||||||||||||||||||||||||||||||||||||
| 스텐 상자홈통 설치 | 250*250*250*1.5t | EA | 1 | 5755F132E463F849C97040EC1D8D25 | 0101055755F132E463F849C97040EC1D8D25 | 149 | |||||||||||||||||||||||||||||||||||||||||
| 선홈통 해체, 재설치 | 해체재 재사용 | M | 4 | 5755F132E46648A88B38F0DB89D615 | 0101055755F132E46648A88B38F0DB89D615 | 124 | |||||||||||||||||||||||||||||||||||||||||
| 5755E13C9477B8A545F2E037BF09DA | 0101055755E13C9477B8A545F2E037BF09DA | 127 | |||||||||||||||||||||||||||||||||||||||||||||
| [ 합 계 ] | |||||||||||||||||||||||||||||||||||||||||||||||
| 010106 기 타 공 사 | TOTAL | ||||||||||||||||||||||||||||||||||||||||||||||
| 그라스울패널 설치 | 벽재, 100mm | M2 | 5 | 010106 | |||||||||||||||||||||||||||||||||||||||||||
| 패널 후레슁 설치 | T0.5*W150 | M | 5755B139346738A99D5F20F8863C97 | T | F | F | 0101065755B139346738A99D5F20F8863C97 | 156 | |||||||||||||||||||||||||||||||||||||||
| 실외기 인양, 재설치 | (시험 가동 포함) | 대 | 21 | 5755E13C846A283548C7902E64A188 | 0101065755E13C846A283548C7902E64A188 | 157 | |||||||||||||||||||||||||||||||||||||||||
| 트레이 인양, 재설치 | M | 70 | 5755E13C9477B8A545F2E033C4F21F | 0101065755E13C9477B8A545F2E033C4F21F | 14 | ||||||||||||||||||||||||||||||||||||||||||
| 전선 정리비 | 지장물 등 공사에 간섭되는 모든 것) | 인 | 2 | 5755E13C9477B8A545F2E033C4F21C | 0101065755E13C9477B8A545F2E033C4F21C | 15 | |||||||||||||||||||||||||||||||||||||||||
| 드레인주위보수 및 캡신설 | 주변철거 및 코킹, 미장, 방수 포함 | M2 | 30 | 5755E13C9477B8A545F2E033C4F213 | 0101065755E13C9477B8A545F2E033C4F213 | 16 | |||||||||||||||||||||||||||||||||||||||||
| 플라스틱바닥재 철거, 재설치 | 70 | 5755E13C9477B8A545F2E033C4F207 | 0101065755E13C9477B8A545F2E033C4F207 | 107 | |||||||||||||||||||||||||||||||||||||||||||
| 방진패드 | 4t | 2 | 5755E13C9477B8A545F2E033C4F21D | 0101065755E13C9477B8A545F2E033C4F21D | 136 | ||||||||||||||||||||||||||||||||||||||||||
| 56EF7132D4F848163F9370895617F20616701D16 | F | T | 01010656EF7132D4F848163F9370895617F20616701D16 | 148 | |||||||||||||||||||||||||||||||||||||||||||
| [ 합 계 ] | |||||||||||||||||||||||||||||||||||||||||||||||
| 010107 철 거 공 사 | TOTAL | ||||||||||||||||||||||||||||||||||||||||||||||
| 무근콘크리트 철거 | 바닥 (t=60mm) | M2 | 49 | 010107 | |||||||||||||||||||||||||||||||||||||||||||
| 기존방수층 제거 | 바닥 | 918 | 5649313214860874403A1075CB4A8B | T | F | F | 0101075649313214860874403A1075CB4A8B | 86 | |||||||||||||||||||||||||||||||||||||||
| 수직부 | 485 | 5649313214860874403A107150A35D | 0101075649313214860874403A107150A35D | 167 | |||||||||||||||||||||||||||||||||||||||||||
| 5754513BD44D18608670A05131D235 | 0101075754513BD44D18608670A05131D235 | 168 | |||||||||||||||||||||||||||||||||||||||||||||
| 5649313214860874403A107150A35C | 0101075649313214860874403A107150A35C | 137 | |||||||||||||||||||||||||||||||||||||||||||||
| 5649313214860874403A107150A35F | 0101075649313214860874403A107150A35F | 164 | |||||||||||||||||||||||||||||||||||||||||||||
| 5754513BD44D18608670A05131D237 | 0101075754513BD44D18608670A05131D237 | 155 | |||||||||||||||||||||||||||||||||||||||||||||
| 5754513BD44D18608670A05131D236 | 0101075754513BD44D18608670A05131D236 | 165 | |||||||||||||||||||||||||||||||||||||||||||||
| 5649313214860874403A1079A61B61 | 0101075649313214860874403A1079A61B61 | 20 | |||||||||||||||||||||||||||||||||||||||||||||
| [ 합 계 ] | |||||||||||||||||||||||||||||||||||||||||||||||
| 010108 골 재 비 | TOTAL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7 | 010108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75 | 5051113344AAE8701FC0F0A6E1ECC61F399151 | F | F | T | 0101085051113344AAE8701FC0F0A6E1ECC61F399151 | 103 | ||||||||||||||||||||||||||||||||||||||
| 507DE136043FF8222E1AE07F26EC9A3EF5C289 | 010108507DE136043FF8222E1AE07F26EC9A3EF5C289 | 104 | |||||||||||||||||||||||||||||||||||||||||||||
| [ 합 계 ] | |||||||||||||||||||||||||||||||||||||||||||||||
| 010109 ■ 작 업 부 산 물 | TOTAL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27 | 010109 | |||||||||||||||||||||||||||||||||||||||||||
| 5051113344A2981ABBD3B0C6FC1F482C805633 | F | F | T | 0101095051113344A2981ABBD3B0C6FC1F482C805633 | 62 | ||||||||||||||||||||||||||||||||||||||||||
| [ 합 계 ] | |||||||||||||||||||||||||||||||||||||||||||||||
| 010110 ■ 폐기물 상차비 | TOTAL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24톤덤프, 30km | TON | 8 | 010110 | |||||||||||||||||||||||||||||||||||||||||||
| 24톤암롤트럭, 30km | 2 | 57555132C4DA682F3F2450A678A124 | T | F | F | 01011057555132C4DA682F3F2450A678A124 | 33 | ||||||||||||||||||||||||||||||||||||||||
| 57555132C4DA682F3F2450A678A125 | 01011057555132C4DA682F3F2450A678A125 | 34 | |||||||||||||||||||||||||||||||||||||||||||||
| [ 합 계 ] | |||||||||||||||||||||||||||||||||||||||||||||||
| 010111 ■ 폐기물 처리비 | TOTAL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7 | 010111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1 | 5714913BD45F68DEC97170CEF54B3843DF5C6F | F | F | T | 0101115714913BD45F68DEC97170CEF54B3843DF5C6F | 90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 | 57555132C4DA682F2ED1B0D9B05327 | 01011157555132C4DA682F2ED1B0D9B05327 | 65 | ||||||||||||||||||||||||||||||||||||||||||
|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덤프, 30km | 8 | 57555132C4DA682F2ED1B0DFDAFB97 | 01011157555132C4DA682F2ED1B0DFDAFB97 | 66 | ||||||||||||||||||||||||||||||||||||||||||
| 24톤암롤트럭, 30km | 2 | 57555132C4DA682F3F2450A678A126 | T | F | 01011157555132C4DA682F3F2450A678A126 | 67 | |||||||||||||||||||||||||||||||||||||||||
| 57555132C4DA682F3F2450A678A127 | 01011157555132C4DA682F3F2450A678A127 | 68 | |||||||||||||||||||||||||||||||||||||||||||||
| [ 합 계 ] | |||||||||||||||||||||||||||||||||||||||||||||||
| TOTAL |
=== 건축시방서(은평문예정교 교사동 방수공사).hwp ===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교사동 방수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07.
서 울 특 별 시 서 부 교 육 지 원 청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방 수 공 사 제 4장. 미 장 공 사 제 5장. 금 속 공 사 제 6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제 7장. 철 거 공 사
Ⅰ. 공사개요
1. 공사명 :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교사동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208 3. 주요공사
| 학교 | 구분 | 비 고 |
|---|---|---|
|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 방수 공사 | 모든 자재는 친환경 / K·S 인증 제품 사용 |
※ 주요사항 ·화재위험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의무 지정 배치를 검토하여 공사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의무적 지정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 - 화재발생 취약공정 및 설치시설 기준 (대상)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 취급 혹은 가연성 가스 유발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등 (시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1. 옥내소화전 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화기 등 2.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3.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2023.7.1.)」에 적합하게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제2항,「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2020)」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기타경비에는 전기료 및 수도ㆍ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음. · 가설크레인의 규격 및 사용일수는 정산조건임.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따라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음.
4.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수업 진행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 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 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하며, 본 공사는 방학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하며, 학사일정 에 문제가 없도록 방학 기간내에 준공 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시공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제출 한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공사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 록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7) 준공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8) 기존 드레인 주변(반경 500mm이상) 구배 작업 및 철제 드레인 주변 코킹 보수 공사 ※ 제3장 3. 드레인 보수 공사 참고 9) 본 공사에 기존바탕면 연삭은 금회 방수 대상 면적 중 모르타르 철거를 제외한 기존 바탕면의 연마제를 이용한 연삭 및 청소가 포함된 작업임. Ⅱ. 일반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본관동 방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 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 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가)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 (나)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학교(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 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마)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 하여야 한다. (사)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 마다 설치한다. (아)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 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자)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 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3. 가설물의 철거 (1)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 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 로 반출한다. (2)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 지 조치를 강구한다. 4.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 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 합한 재 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5. 강관비계 5.1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 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 다. 6.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 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 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7.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8.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 구 분 | 설치위치 및 개소 | 비 고 |
|---|---|---|
| 15층 이하 | 2개소 (2층, 9층) |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
| 25층 이하 | 3개소 (2층, 10층, 18층) |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 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 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 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 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 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9.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 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10.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 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1.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 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12. 시스템비계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7장 (비계)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규정에 의 하여 시스템 비계의 재료 및 제작, 구조 및 설치에 필요한 안전작업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설치·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비계”라 함은 <그림 1>과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 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 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 물을 말한다. (나) “수직재”라 함은 비계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부재로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를 말한다. (다) “수평재”라 함은 수직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라) “가새재”라 함은 비계에 작용하는 비틀림 하중이나 수평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마) “접합부"라 함은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직재와 수평재 및 가새재를 연결 하여 고정할 수 있게 만든 부재를 말한다. (바) “연결조인트”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를 말한다. (사) “받침철물”이라 함은 수직재의 하부에 설치하여 비계의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 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아) “벽 연결재”라 함은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 여 비계와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 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수평가새 받침철물 수직가새 접합부 연결조인트 수평재 수직재 수평가새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 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재료 및 제작 기준 4.1 재료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재질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받침철물), 벽이음용 철물은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다. 4.2 제작 (1) 부재는 휨, 단면변형, 균열,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2) 재료의 가공 시 휨, 비틀림 등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3)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 또는 CO₂용접으로 하고, 용접구조는 둘레용접 또는 양 면용접 혹은 이들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용접부분과 가공·절단면의 날카로운 부분 및 변형된 부분 등은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각각의 부재는 녹 방지 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 등에 의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 다. 5. 구조 및 설치기준 5.1 구조 5.1.1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 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수직재 양 단부에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 격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결조인트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수직재는 핀 구멍을 생략 할 수 있다. (3)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한다. 접합부는 형 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4)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 개 또는 8 개 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5)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 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5.1.2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2)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4) 수평재는 본체 외에 대각보강재가 용접되어 브래킷 형상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5.1.3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4)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1.4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 탈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 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95 ㎜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조인트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4)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 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5.2 설계하중 (1)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와 시공 시에는 수직하중(고정하중, 활하중),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선반 브래킷,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에 따른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시스템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5.3. 설치기준 5.3.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최 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위에는 연결핀을 사용하여 부재가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5.3.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결합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평재의 설치 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 이어야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5.3.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 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는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한 후 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5.3.4 벽 연결재 (1)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2)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 직재에 설치한다. 5.4 관련사항 시스템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은 KOSHA GUIDE C-8-2011(작업발판 설치 및 사 용안전 지침)을, 경사로 및 벽이음 철물 매립방법은 KOSHA GUIDE C-30-2011(강관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을 따른다.
6. 작업 시 안전 준수사항 6.1 일반사항 (1)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 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3)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 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4)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5)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를 착 용하여야 한다. 6.2 설치작업 (1) 시스템 비계 조립 전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반은 시스템 비계 구조물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거나 콘크리트 등을 타설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도 록 지지하여야 한다. (4) 고압선에 근접하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고압선을 이설하거나 고압선에 절연 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고압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평재만 연장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평재가 캔틸레버(Cantilever)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새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6.3 유지관리 (1)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 성능이 당초보 다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 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 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연결재 및 각 부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악천후 후에는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4 해체작업 (1) 해체작업 전에 시스템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 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연결재와 가새의 설치상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가새 또는 벽 연결재를 한번에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필요시 보조장치를 한 후에 벽 연결재 등을 해체 하여야 한다. (3) 해체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 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된 부재들은 검토된 적재하중 한도 이상으로 비계위에 적재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3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내후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 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1)적용범위 가) 옥상(지붕충)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바닥THK3MM:,수직:THK2MM) 2)시 공 가)바탕처리 a.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b.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다.(샌드 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c.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d.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눈은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e.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나)도장사
④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c.상 도 ①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15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의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b.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c.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대한 포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d.상도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e.옥외 작업시 하 정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a.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건축주 대리인의 입회 하에 승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건축주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2. 시일링(Sealing) 공사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 을 주기위한 부정형 재료 .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 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 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 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 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 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 에 넣는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 양한다. 3. 드레인 보수 공사 3-1. 시공 개요: 방수층 철거 이후 누수 취약부인 드레인 주변 원활한 배수를 위한 구배 형성 3-2. 시공 순서 ⓐ 바탕 정리: 드레인 주변(반경 500mm 이상)의 불량 몰탈 및 주위 코킹 등을 정리 및 철거한다 ⓑ 구배용 몰탈 타설: 프라이머 도포 후 몰탈을 사용하여, 드레인 입구 쪽으로 물이 빠르게 유입되도록 단차 없이 구배를 맞춘다. ⓒ 이음부 씰링: 철제 드레인과 콘크리트면 주변을 코킹처리하여 이질재 틈새를 차단한다. 3-3. 주의사항 ⓐ 불량 몰탈 및 주위 코킹 등을 정리 시 콘크리트 찌꺼기 등이 배수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 전 반드시 드레인 입구를 임시 밀봉해야 한다.
신기술811호 뉴-퍼펙트 삽입고정형복합방수공법
(노출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 옥상, 조경부위 등 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KS)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3.2 제품자료 NP삽입고정복합시트는 복합시트상부에 폴리에스터(Polyester) 섬유가 용융접착되며, 하부는 장섬유 부직포(130g/m2 이상)가 부착되고, 고정형 조인트테이프가 시트에 삽입 고정되어 일체화 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며, 방수재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삽입고정형 조인트를 가진 복합시트와 우레탄도막재를 이용한 복합방수로,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1.3.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자 격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시공 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 견본시공 1.5.1 시공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1.5.2 견본 인정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 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1 NP 삽입고정형복합시트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는 특수 가공 처리된 합성수지 중심재에 아스팔트 혼합합성고무재 55∼65% 중량부,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개량재 8.5∼10% 중량부, 칼슘카보네이트 충진재 15∼2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한 SBS계 복합시트 상부에 폴리에스터 섬유를 용융 부착시킨 후 하부에 장섬유 부직포(130g/m2이상)를 부착한 후 NP삽입고정형 보강재를 복합시트에 삽입 고정하여 일체화된 것을 사용한다. 복합시트 상부의 폴리에스터 섬유는 삽입 고정된 조인트 보강재와 결합되어 접착제 없이 강한 인장성능을 가지며, 우레탄 도포 시 균일한 함침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트의 두께는 2.0mm이며, 1Roll당 W=1m, L=10m로 포장하여 운반, 검수,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 1.2 NP 우레탄 방수제 NP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프레폴리머 40∼42% 중량부, 알리파틱 솔벤트 58∼60% 중량부, 탄산칼슘 45∼65% 중량부, 폴리아킬렌글리콜 10∼25%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하여 제조된 우레탄 도막재로서, 접착강도, 유연성, 내마모성, 기계 강도 등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이때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1.3 NP 삽입고정 보강재( 바닥용 NP-301 / 벽체용 NP-501 ) 1.3.1 바닥용 NP-301 : 나일론섬유를 가공하여 머쉬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NP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 고정되어 시트와 일체화 된 것을 사용한다. 보강테이프의 머쉬룸 구조는 시트 상부의 폴리에스터 섬유와 결합되어 접착제 없이 강한 인장성능을 가지며, 일정하게 천공되어 우레탄 도막재의 충분한 함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3.2 벽체용(코너용) NP-501 : 벽체하단에 사용되는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있으며, 점착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코너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의수직면과 시트 상부에 부착 후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1.4 AC벨트(Air Circulation Belt) AC벨트는 단면부의 미세한 틈을 통하여 내부압력과 수분의 이동을 유도 및 배출하는 탈기로 형성 장치로 바닥의 표면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용 수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1.5 규사 (선택사항)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 등 외부요인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며, 미끄럼방지효과를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한 뿐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적효과를 높인다. 깨끗이 세척되어 염분 및 이물질, 습기가 없으며,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1.6 NP 탑코트 (NP-700) 폴리 우레탄계 또는 아크릴계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녹색)을 표준으로 사용한
다. 1.7 탈기장치 (Air Vent) 바탕면과 복합시트의 절연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분 및 수분팽창 압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일방투과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비 별도) 3. 시 공 3.1 시공순서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벽체, 코너부, 바닥 순서로 시공하는 게 표준이 나, 현장 및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서 시공한다. 3.1.1 시공순서 (벽-노출공법) (1) NP프라이머 도포 (2) NP우레탄 1차 도포 (3) 보강재 부착 (4) NP우레탄 2차 도포 (5) NP탑코트 도포 3.1.2 시공순서 (코너-노출공법) (1) NP프라이머 도포 (2)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1차 보강 (3) 벽체하부(코너) 벽체용 보강 테이프 부착 (4)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2차 보강 3.1.3 시공순서 (바닥-노출공법) (1) 기본 바탕면 정리 (2)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 설치 (3) 조인트 접합부 삽입고정결합 (4) NP무용제우레탄(중도) 도포 (5) NP탑코트(상도) 도포 3.2 시공방법 3.2.1 시공방법 (벽) (1) NP프라이머 도포 바탕면에 NP프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 건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라이머 사용량은 0.3kg/m2이다. (2) NP우레탄(벽체용) 1차 도포 바탕면에 NP우레탄(NP-501,벽체용)을 고무헤라, 롤러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 한다. 이때 NP 우레탄의 사용량은 0.7kg/m2이 표준이다. (3) 보강재 부착 파라펫에 NP우레탄(NP-501,벽체용) 도포 후 고무해라, 롤러 등으로 보강재를 밀실하게 부착한다. (4) NP우레탄(벽체용) 2차 도포 2차로 벽체용우레탄(NP-501) 1.3㎏/㎡을 벽체에 도포한다. (5) NP탑코트 도포 NP우레탄 양생 후 표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정리 후 롤러, 붓, 스프레이 건 등을 사 용하여 NP탑코트(NP-700)를 바닥면과 코너부에 균일하게 도장하며 마감한다. 이때 NP탑코트의 사용량은 0.3㎏/m2이 표준이다. 3.2.2 시공방법 (코너) (1) NP프라이머 도포 코너부에 NP프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 건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라이머 사용량은 0.3kg/m2이다. (2)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1차 보강 NP프라이머 경화 후 벽체 코너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1차 NP 우레탄(NP-501,벽 체용)을 롤러,붓, 스프레이 건등을 사용하여 파라펫 등 수직부와 모서리, 기둥, 장
비패드 등 복잡한 부위의 볼록모서리, 오목모서리 등 균열이 예상되는 곳에 들뜸이 없도록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우레탄(NP-501,벽체용)의 사용량은 0.3kg/m2이 표준이다. (3) 벽체하부(코너) 벽체용 보강 테이프 부착 바닥에 NP삽입고정복합시트가 설치되면 코너부에 벽체용 보강 테이프를 W=100 폭으로 점착 시킨다. (4)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2차 보강 벽체용 보강 테이프를 부착시킨 후 보강테이프가 충분히 함침될 수 있도록 NP우레 탄(NP-501,벽체용)을 2차 도포한다. 이때 NP우레탄(NP-501,벽체용)의 사용량은 0.3kg/m2이 표준이다. 3.2.3 시공방법 (바닥) (1) 기본 바탕면 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후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불량부위를 부분보수하며, 레이턴스 제거 후 바탕면청소를 한다. (시공비 별도) (2)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 설치 NP삽입고정복합시트를 폴리에스터 섬유가 상부가 되도록하여 바닥에 설치하며, 뉴-퍼펙트 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고정되어 있는 NP삽입고정형 보강재가 폴리에스터섬유와 결합될 수있도록 한다. 시트와 시트 간격은 5mm 내외로 하여 우레탄이 충진 될 수 있도록 하며, 수직벽면과는 20∼30mm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3) 조인트 접합부 삽입고정결합 ㉠조인트 하부 프라이머 도포 및 NP우레탄 도포 NP 삽입고정복합시트 설치 후 시트의 양단을 시트의 중앙쪽으로 접은 후 조인트하부에 NP프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W=200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NP프라이머양생 후 NP우레탄(NP-301)을 W=150∼200으로 롤러, 붓, 헤라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라이머의 사용량은 0.05kg/m2이며, NP우레탄(NP-301)의사용량은 0.13kg/m2이다. ㉡ NP AC벨트(Air Circulation Belt) 설치 NP프라이머와 NP우레탄(NP-301) 도포 후 조인트 하부에 NP AC벨트 (Air Circul ation Belt)를 설치하여 시트 하부에서 발생하는 수분이 탈기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3m-5m 정도의 간격 으로 탈기로를 형성한다. NP AC 벨트는 바닥표면의 습윤 포함 상태에 따라 변경 적용이 가능하며 비노출 공사 시에는 배제한다. ㉢ NP삽입고정형 보강재 설치 조인트 하부에 NP AC벨트 설치 후 시트를 제자리로 펼친 후 NP삽입고정복합시트 에 삽입고정되어 있는 NP삽입고정형 보강재를 연속되어진 시트의 섬유상부에 부착시
킨다. 이때 NP 삽입고정형 보강재가 폴리에스터 섬유와 결합 될 수 있도록 일정 압력 을 가한다. ㉣ 조인트 상부 우레탄 도포 결합된 삽입고정형 보강재 상부에 NP우레탄(NP-301)을 도포하여, 균일하게 천공 된 보강재에충분히 충진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폭은 W=100mm이며, NP우레탄(N P-301)의 사용량은 0.13kg/m2이 표준이다. (4) NP우레탄도막재(중도) 도포 및 규사 살포 NP삽입고정복합시트의 상부에 NP우레탄(NP-301)을 롤러, 헤라 등을 사용하여 고 르게 전면도포하며, 동시에 스프레이건 등으로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양생 시킨다. NP우레탄(NP-301)은 삽입고정형 보강재가 충분히 함침될 수 있도록 고르게 도 포한다. NP우레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이때 시트 상부의 NP우레탄은 2.1㎏/m2이다. 규사는 습기가 없는 완전히 건조된 것을 사 용하며, 규사 사용량은 1.0㎏/m2이다. (5) 탈기장치(NPT-100) 설치 탈기장치(NPT-100)의 설치여부, 설치위치 및 소요량은 현장 검토 후 책임있는 기 술자의 판단에 따라야한다. 탈기장치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삽입고정복합 시트를 재단하여 설치하며, 탈기장치(NPT-100) 설치 후 시트의 재단부위는 보강재 보강 후 우레탄을 밀실하게 도포한다. (시공비 별도) (6) NP탑코트(상도) 도포 NP우레탄 양생 후 표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정리 후 롤러, 붓,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 하여 NP탑코트(NP-700)를 바닥면에 균일하게 도장하며 마감한다.이때 NP탑코트의 사용량은 0.3㎏/m2이 표준이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품질확인 NP우레탄도막재 도포 시 접합부의 보강재 설치 상태를 육안 확인하여 점검한다. (3)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 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 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4)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제 4장. 미 장 공 사
1 미장공사 1)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등의 벽, 바닥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 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 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3)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 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4)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50mm로하고 미장 전 바닥 단열재 보양에 주의하며 화장실 및 현관 부분등 마감 선에 유의하며 기준선 작업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전선관 슬리브 메움작업(우레탄실링, 아스팔트바르기)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 바 탕 | 바름부분 | 초 벌 | 재 벌 | 정 벌 | 합 계 |
|---|---|---|---|---|---|
| 콘크리트 | 바닥 | 50 | 50 | ||
| 시멘트몰탈 | 벽 | 18 | 18 | ||
5)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 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제 5장. 금 속 공 사
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이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 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2) 재 료 (가)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 를 정한다. (다) 견본품.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 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제작 철물은 모두 제작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견본품 및 모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감독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 막이도료를 1회 칠한다. 2) 이질재료 끼리의 접촉부위는 두께 0.1M/M이상이 폴리에칠렌 필름을 끼워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현장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및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등으로 보양한다. 2 설치공법 (1) 중량물 또는 위험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물에 있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촉부, 우수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진동 및 충격 등을 항상 받는 곳에 설치시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4) 나중 설치공법은 표준시방서 16.2.3에 준하여 앙카의 선택은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모재와 용도를 상호 관련시킨다. (나) 특별한 용도에는 특수형태의 앙카를 사용한다. (다) 올바른 기술관련에 따른 표준 조건하에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라) 극한 조건에서의 데이타를 사용하여 정확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마) 설치작업 시 필요한 제반규정을 지킨다. (바) 드릴링과 앙카링은 하나의 제조회사로 부터 공급되는 부품으로 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1) 적용범위 이 시방에 적용하는 각종의 금속공사에 있어서 각 부분이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 등 공사착수 전에 필히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가) 일반경량 철골 천정틀
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를 모두 한국공업 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경량 철골 천정틀 가)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아래와 같다. ① M-BAR : ∙ DOUBLE - 50 × 19 × 0.5 M/M ∙ SINGLE - 25 × 19 × 0.5 M/M H / B - 20 × 20 × 0.5 M/M MAINT/B - 38 × 24 × 0.4 M/M CROSS T/B - 25 × 24 × 0.4 M/M 나) 클 립 : 두께는 0.5M/M 하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H/B 철물 : 100×20×2.0 라) 마이너 찬넬 : 19 × 10 × 1.2 M/M 3) 기타부자재 가) 행거볼트 ; 미터 보통나사 M9M/M로 하여 녹막이 칠을 할것 나) 인 서 트 ; 9MM철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 슬라브 매설용 TYPE 4) 천정몰딩 천정과 벽체의 접속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여 재질, 색상은 도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방법 (가) 일반천정틀
1) 인서트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위에 상기에 기재된 규격으로 설치간 격 90CM ×90CM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여 콘크리트 타설로 그물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 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나) 설치방법 :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극부 에는 헝겊을 채운다. 2) 케링찬넬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90M/M간격으로 설치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3) 마이너 찬넬 가) 설치간격 : 1200 간격으로 설치(평면 형상에 따른 조정치수는 현장사항 에 따름)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4) M-BAR, H-BAR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각 TYPE별로 도면에 따른다.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5) 보강설치 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900M/M 간격 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3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4 재료분리대 (1) 재질은 SUS 304(27종)으로 한다. (2) 형상 및 치수 : 사용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제 6장. 홈 통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2700 칠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견뢰도 시험방법 : 카본아크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 염화비닐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 염화비닐관 1.4 설계변경 선홈통은 스텐레스(1.5t) 선홈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2) 드레인 3)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4) 지중우수관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1.5.2 시공 상세도면
가. 지중우수배관 시공 상세도 지중우수배관의 위치와 깊이 및 구배가 표시되어야 한다. 1.5.3 견 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선홈통 30㎝길이의 제품견본 나. 홈통걸이 다. 드레인 라.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1.6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1012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 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자 재 2.1 선홈통 2.1.1 칼라 선홈통 가. 선홈통은 스텐레스(1.5t) 선홈통 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 2.2 홈통걸이 홈통걸이의 재질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한다. 3. 시 공 3.1 준 비 가.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 료되어야 한다. 3.2 시 공 3.2.1 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3.2.2 선홈통 설치
가. 선홈통 설치 1)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선홈통의 연결은 접착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에 삽입하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 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 니, 복도 등 슬래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 이상 묻히도록 한다. 5)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스텐레스나사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한다. 나. 설치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 이내로 한다. 3.2.3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가.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 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나. 우수맨홀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3.3 청소 및 보양 가.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나.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터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 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 7장. 철 거 공 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 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 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 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 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 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 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