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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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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타당성·경제성 분석

추정가격
1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09/21(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성과조사 실시 및 성과 증빙자료 검증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2026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검증하여 신뢰성 있는 성과관리·평가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를 통해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상위평가 업무 지원을 통해 정책효과와 경제적 기여도를 제시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적격 기준 점수 : 85점 이상(100점 만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평가5점
최근 3년 이내 유사연구 및 용역수행 실적5점
사업목적 및 내용에 관한 이해도5점
본 용역 추진의 적합성 및 지원 역량10점
중소기업 R&D 정책 및 성과분석 분야 조사, 분석, 평가 능력 및 노하우5점
성과목표 개발능력의 수준(조사지 개편 등)5점
용역관련 정보·자료의 확보 용이성5점
사업제안내용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여부5점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10점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5점
계약 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5점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 및 수행조직 구성의 적합성5점
용역수행의 적극성 및 위험요소 해결 능력5점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10점
심층분석 결과의 활용 가능성5점
합리적 연구결과의 도출 가능성5점
연구종료 후 사후지원 능력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04,493,636원
배정예산
1,444,940,72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6471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04,493,636원
배정예산
1,444,940,72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94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자료는 과업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 ■ 목 차 ■ ■ Ⅰ. 추진개요 1 Ⅱ. 용역개요 및 추진일정 2 1. 용역명 2. 용역기간 3. 용역예산 4. 수행기관 선정기준 5. 계약방식 6. 용역내용 7. 추진일정 Ⅲ. 연구용역 세부 과업내용 5 1. 성과조사 2. 성과분석 3. 성과지표 발굴 4. 성과조사 운영 5. 성과평가 지원 6. 기타 업무지원 Ⅳ. 과업의 수행지침 12 1. 일반사항 2. 보안사항 3. 지식재산권 4. 기타사항 등 Ⅴ. 성과품의 납품 15 1. 성과보고 2. 성과품 제출 Ⅵ. 제안 일반사항 16 1.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공고서에 의함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3. 제안 일반조건 4. 제안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 <붙임> 1.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2-1. 기술능력평가 기준표 2-2. 경영상태 평가기준 2-3. 유사분야 수행실적 평가기준 3-1. 제안서 표지 3-2.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3-3. 수행실적 총괄표 3-4. 수행실적 증명서 3-5. 용역 수행인력 List 4. 공동수급협정서 5. 비밀유지 협약서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과조사의 체계적 추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 대응력 강화

[성과조사분석 추진 법적근거]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제5항(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③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④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8조의2(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 과제 종료 후 5년간의 성과 추적 조사·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및 경제적 기여도 제시 □ 사업지표 및 임팩트지표 등 신규 성과지표 항목을 발굴하고 타부처 R&D 사업의 성과지표 활용 사례에 대한 비교·조사·분석 수행 ◦ 사업지표(사업 간 비교우위)와 임팩트지표(사회·경제적 파급효과)로 구분하여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해당 지표의 측정 타당성 및 활용 가능성 확인 □ R&D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과 수요자 중심 성과조사 체계 개선 추진 ◦ 사업화 성과 우수사례를 발굴·분석하여 중소기업 R&D 지원효과와 정부 R&D 투자 필요성 제시 ◦ 성과 발현 시기와 조사 필요성, 피조사자의 응답 가능성 및 이해도를 반영하여 필수 성과지표 중심의 과제 단계별 맞춤형 설문지 설계 □ 성과조사 결과를 전략계획서 수립, 중간평가·특정평가 대응,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하여 상위평가 대응력과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 (과기부) 성과 활용 실적·효과가 우수한 R&D사업은 후속사업 대상 인센티브를 통해 부처(전문기관)의 종료사업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 효과성 분석 결과 ‘우수’ 사업은 후속사업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 □ 부처 및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R&D 성과자료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기초데이터 구축·확보

Ⅱ 용역개요

1. 용역명 : 2026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3. 용역예산 : 1,434,943,000원(VAT 포함) 4. 수행기관 선정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조사·분석·평가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분야의 유사 수행경험과 전문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공동수급 가능) 5.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6. 용역내용 ◦ (용역목표) ’26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객관적인 성과검증 및 분석을 통해 신뢰성 있는 성과관리·평가 기초자료 확보 ◦ (주요내용) R&D 성과조사·분석, IRIS 기반 성과데이터 연계·관리, 성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평가 업무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성과관리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수행 ­ 신규·계속·종료과제 대상 성과조사 실시 및 성과 증빙자료 검증 ­ R&D 지원성과 통계 분석 및 성과 환류를 위한 효과성 심층 분석 ­ 성과조사시스템 기반의 온·오프라인 조사 운영, 검증체계 고도화 및IRIS 입력성과 검증 병행 ­ 중간평가, 전략계획서 대응 등 과기부 상위평가 업무 지원 ­ 성과조사 관련 대내외 요구자료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업무 지원

< ‘26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용역 주요내용 >
구 분내 용
대상사업‧ 기술혁신(일반, 소특), 상용화(일반, 소특), 창업성장(일반, 소특, 기후), 공정품질, 산학연플랫폼, 산학연CollaboR&D,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해외인증,
Tech-bridge, 민관공동기술사업화, 투·융자 연계 등 51개 사업
대상과제‧ ’21~’25년 종료과제(완료과제), ’26년 신규/계속과제(’26년 종료과제 포함)
대상성과‧ ’26년 발생성과 / 발생기간 : 2026.1.1 ~ 2026.12.31(12개월)
조사대상‧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전체(영리, 비영리 모두 포함)
조사방법‧ 전체 과제 온라인조사(전수) 및 현장조사(온라인 응답기업의 약 33% 추출*)
* 현장조사 분류기준 : (예시) 당해연도 과제매출 미발생 과제, 우수성과 창출기업 등
조사내용‧ 조사대상 연도에 발생한 기술적, 경제적 성과, 만족도 조사 등
기술적 성과‧ 논문,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인증, 신기술, 시제품, 기술수준·기술격차 등 7개 항목
경제적 성과‧ 과제매출액, 과제수출액, 수입대체금액, 생산비용 절감액, 기술이전, IPO·M&A·투자유치, 사업화 투자, 신규고용 등 11개 항목
주요과업‧ (성과조사) 신규/계속/종료과제 대상 성과조사 실시 및 성과 증빙자료(매출, 수출, 고용, 논문, 특허 등) 검증 (※ IRIS 입력성과 검증도 포함)
‧ (성과분석) R&D 지원성과 통계 분석 및 성과 환류를 위한 효과성 심층 분석 (예: R&D 참여기업 성장 지원효과, 수혜-비수혜기업 간 비교 등)
‧ (성과지표 발굴) 성과지표(사업지표, 임팩트 지표 등) 발굴 및 적용
‧ (성과조사 운영) 성과조사시스템 기반의 온·오프라인 조사 운영 및 검증체계 고도화 (예: 설문지 개선, 업무 매뉴얼 작성, 조사원 교육 등)
‧ (성과평가 지원) 중간평가, 전략계획서 대응, 성과관리·활용 계획 작성, 효과성 분석 등 과기부 상위평가 업무 지원
‧ (기타 업무지원) 성과조사 관련 대내·외(부처, 국회 등) 요구자료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업무 지원 (예: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업무 지원 등)
성과품‧ 성과조사분석 보고서(총괄, 사업별), 성과 원시데이터 등
월업무별 추진내용
월성과조사·분석 실시성과조사시스템 운영외부평가 대응
m
~m+1
(11월, 12월)
󰋯착수보고회 실시
󰋯조사지 초안 작성/검토
󰋯조사대상 1차 확정
(계속, 종료과제)
󰋯조사지 세팅
󰋯전년도 조사결과 업로드
󰋯사업별 조사계획 보고
󰋯조사지 최종본 확정
󰋯성과조사 조사원 교육
󰋯성과조사 실시(온라인)
󰋯조사지 세팅
󰋯조사대상 리스트업
󰋯성과조사 안내메일 발송
m+2
(1월)
󰋯성과조사 실시(온라인)
󰋯조사대상 최종 확정
(신규과제)
󰋯성과조사시스템 운영 및
조사지원
m+3
(2월)
󰋯성과조사 실시(온라인)
󰋯현장조사 실시
󰋯IRIS-SIMS 성과정보 등록
(논문, 특허)
󰋯프로그램 성과실적 제공
󰋯중간평가 대상사업 성과 및 증빙자료 검증
m+4
(3월)
󰋯성과조사 종료(온라인)
* 2월 1주내 종료
󰋯현장조사 실시
󰋯중간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m+5
(4월)
󰋯현장조사 종료
󰋯최종데이터 확보
(온라인+현장조사)
󰋯데이터 검증(성과증빙)
󰋯중간평가 자체평가 대응 지원
m+6
(5월)
󰋯중간보고회 실시
󰋯데이터 검증(성과증빙)
󰋯우수사례 발굴
󰋯전략계획서/효과성 분석 보고서 작성 지원
m+7
(6월)
󰋯데이터 검증(재무정보)
󰋯우수사례 선정
󰋯IRIS-SIMS 성과정보 등록
(매출, 수출, 고용)
󰋯기초데이터 검수 및 확정󰋯전략계획서/효과성 분석 보고서 지원
m+8
(7월)
󰋯우수사례 조사
󰋯보고서 초안 작성
󰋯기초데이터 및 증빙자료
제출
󰋯성과관리활용계획 작성 지원
m+9
(8월)
󰋯보고서 초안 작성완료󰋯성과관리활용계획 대응 지원
m+10
(9월)
󰋯완료보고회 실시
󰋯최종보고서 발간
󰋯분석데이터 및 보고서 제출

* 성과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Ⅲ 연구용역 세부 과업내용

성과조사 □ 성과조사 개요 ◦ (대상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R&D) 51개 사업 ◦ (대상기간)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 ‘26년 성과조사 대상 과제를 수행한 기업(관)에서 발생한 기술적, 경제적 성과 등 ◦ (조사대상) 총 30,309개 과제의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 ’21~’25년 종료(완료)과제 22,315개, ’26년 신규/계속과제 7,994개(‘26년 4월 기준)

< ’26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조사 대상(안) >
회계사업명과제수회계사업명과제수
일반창업성장기술개발7,784일반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기술개발사업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2,372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74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2,475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40
중소기업R&D역량제고2,629민관공동기술사업화798
공정·품질기술개발1,800투·융자연계기술개발1,066
기술규제해결형기술개발59표준공정기반공정최적화기술개발15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기술개발149중소기업수출핵심품목탄소감축기술개발18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44중소제조특화Multi AI Agent개발12
산학연협력신사업R&D바우처8소특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411
건강기능식품개발지원사업77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282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74창업성장기술개발224
AI기반고부가신제품기술개발70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개발155
성과공유형공통기술R&D41소재부품장비전략협력기술개발40
미세먼지저감실용화기술개발64지특산학연CollaboR&D1,603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57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4
해외원천기술상용화기술개발45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166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50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104
빅데이터기반서비스개발48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73
예비가젤형기술개발47중진기금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68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기술개발49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기술개발42소진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146
혁신제품고도화기술개발지원사업30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16
리빙랩활용기술개발지원29기후기금창업성장기술개발114
그린뉴딜유망기업10046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31
중소기업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11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12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7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9
조사방법추진 내용
온라인
조사
󰋯성과조사 대상과제 수행기관에 성과입력시스템 안내, 응답 독려
- (대상) 성과조사 대상과제를 수행한 기업(관) 전체
- (목표) 조사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응답률 90% 이상 확보
- (일정) 온라인조사(12월~다음연도 1월) → 현장방문조사(다음연도 3~4월)
현장방문
조사
󰋯온라인조사 응답기업 중 현장검증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대상) 사업별 온라인조사 응답기업의 1/3(33.3%) 정도를 추출하여 진행
* 단, 현장조사 대상기업 추출 비율, 그룹 설정 기준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구분분류기준(예시)
1그룹투자유치성공기업 (IPO, M&A, VC투자유치 등)
2그룹(전년도 조사에서 과제매출(누적) 발생 과제 중) 당해연도 과제매출 미발생 과제
3그룹우수성과 창출기업(ROI 5이상) 또는 수입대체금액 발생기업
4그룹1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 중 과제매출 또는 과제신규고용 성과 발생 기업
5그룹온라인 응답한 기업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샘플링

◦ (조사내용) ’26년 조사대상 과제에서 발생한 기술적·경제적 성과 등 ­ (기술적 성과) 논문, 지식재산권, 인증, 신기술, 기술수준, 기술격차 등 ­ (경제적 성과) 매출·수출액, IPO, M&A, 투자유치, 신규고용 등 ­ (특화 문항)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항목, 성과지표 실적 산출에 필요한 항목 ­ (기타) 그 외 정책수요 등에 따라 추가로 조사하는 항목 □ 성과 검증 ◦ (검토범위) 신규/계속/종료과제에서 발생하여 입력된 성과자료 일체 ­ 성과조사시스템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록 데이터 ◦ (수행내용) 온라인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성과 데이터에 대해 다단계 추가 검증을 거쳐 신뢰도 높은 최종 성과 데이터를 확정 * 성과조사 시 제출된 모든 성과 관련 증빙자료는 검토대상 ­ (1차)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제출된 기업 성과의 사실 여부 확인 ­ (2차) 공신력 있는 외부 데이터와 대조하여 논리적 일관성 검증

< 주요 5개 성과 관련 증빙자료 검토항목 >
구분검토항목
경제적
성과
과제매출액󰋯전자세금계산서,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내부 회계프로그램(ERP) 내역서, 매출액확인서 등 개발된 기술/제품의 경제적 성과(공급가액) 확인
과제수출액󰋯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및 실적 확인서, 수출액확인서 등 개발된 기술/제품의 경제적 성과(수출액) 확인
신규고용󰋯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중 하나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인원 확인
기술적
성과
논문
(SCI/비SCI)
󰋯논문명, 저널명, DOI, ISBN/ISSN, 주저자명, 공동저자명, 권(Volume) 번호, SCI(E) 구분, 게재 페이지, 게재일자, 기여율, 사사문구 확인
특허
(출원·등록)
󰋯출원/등록 구분, 국내외 구분, 출원(등록)국가, 삼극특허 해당여부, 공동특허 해당여부, 출원(등록)번호, 명칭, 출원(등록)일자, 사사문구 확인

□ 성과조사 설문지 개발 ◦ (개발방향) 종료/신규/계속과제 등 과제 단계와 영리·비영리 등 수행기관 특성을 고려한 특화형 설문지 개발 ­ 성과 발현 시기와 조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정비하고 필수 성과지표 중심의 조사 체계로 재구성 ­ 응답자의 관점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신규/계속/종료 등 과제 단계별 응답자 중심 맞춤형 설문지 설계 ­ 사업화 성공·실패 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기업 내부, 과제 특성, 외부 환경 등 요인별 세부 항목 발굴 □ 기타 사항 ◦ (조사원 교육) 성과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대상 기업의 문의 및 민원 대응 역량 강화 ­ 온라인조사와 현장방문조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매뉴얼*을 작성하고 수요기관 검수 후 확정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조사원 교육 진행 * 조사원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조사 절차와 유의사항 중심의 실무형 매뉴얼 작성 ­ 성과조사 대상기업의 문의 및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인력 배치 현황을 수요기관에 별도 보고 ◦ (절차개선) 응답자 편의 중심의 성과조사 프로세스 제안 및 적용 * (예시) 증빙자료 유형별 제출시점 조정, 대체 증빙자료 발굴 등 성과분석 □ 성과분석 개요 ◦ (분석대상) 검증이 완료된 ’26년 성과조사 자료 ­ 수행기관이 성과조사시스템 입력한 성과자료와 IRIS에 최종평가 목적으로 기입력한 성과자료 및 상시 입력 성과자료를 모두 포함 ◦ (분석내용) 사업별·지원유형별 성과통계 분석 및 중소기업 재무정보 연계 분석 ◦ (분석방법)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 분석과 지원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층분석 수행

< 성과분석 세부내용(안) >
구분분석내용
기초분석󰋯성과 항목별 누적 성과 및 당해연도 성과*에 대한 효율성 분석 및 시계열 분석
* (성과) 기술적 성과(논문, 특허 등), 경제적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 사회적 성과(포상, 홍보)
- R&D 지원과제 5개년 성과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제당, 1억원당)
- R&D 지원과제 종료연도별 성과에 대한 효율성 분석
- R&D 지원기관 특성별(업종별/지역별/기업 규모별/산업기술 대분류별) 효율성 분석
심층분석󰋯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의 성과 비교·분석(매출, 수출,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고용)
󰋯중소기업 R&D 참여기업의 성장 지원효과
- 고성장(연평균 20% 이상) 및 가젤기업 현황, 상장기업(KOSPI, KOSDAQ, KONEX) 현황, 기업 규모 성장(소기업→중기업, 중기업→중견 등) 현황
󰋯사업별 기술적 성과(논문, 특허) 질적 분석
- (논문) IF 평균점수, MrnIF 평균점수 / (특허) 특허 SMART 평가점수
󰋯참여기업 R&D 집약도, 기술사업화 성공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

□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 성과 확산 및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화 성공 사례 발굴 및 정부 R&D 투자 필요성 제시 - 매출·수출·고용 등 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R&D 지원 전후 변화와 사업화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 -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R&D 지원 효과와 정부 R&D 투자 필요성 제시 성과지표 발굴 □ 성과지표 발굴 및 적용 ◦ (성과지표 발굴) 사업 단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지표와 R&D 지원의 파급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임팩트 지표 추가 발굴 - (기존)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의 비교(PSM-DID), 고성장 및 가젤기업 현황, 기업 규모 성장 현황 분석 등 기업 성장 관점의 분석 - (신규) 사업 단위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사업지표 및 R&D 지원의 경제·산업 생태계 영향을 측정하는 임팩트 지표 추가 발굴 및 검토 □ 타부처 사례 조사·분석 ◦ (벤치마킹) 타부처 R&D 성과지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적합한 신규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매출, 수출, 고용 등 기업 성장성 지표와 특허, 기술이전, 기술료 등 기술성과 지표의 활용 사례 비교 - 실증, 사업화, 후속투자, 시장진입, 지역경제 기여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성과지표 사례 검토 성과조사 운영 □ 성과조사시스템 운영 ◦ (운영) 발주기관의 성과조사시스템 또는 제안사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성과조사를 운영하고 수집된 성과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최근 6년간 성과조사 응답 이력을 시스템에 탑재하여, 수행기관이 과거 응답 내용을 참고하면서 성과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성과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사지, 조사 대상 등을 설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확보 ­ 수행기관이 입력한 최종 성과자료 및 증빙파일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및 접근 권한 관리체계를 마련 * 별도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DB 발주기관 시스템에 이관 필요 ◦ 성과조사시스템의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 필요사항을 수요기관과 상시 협의하고 원활한 성과조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적극 참여 □ IRIS 성과조사 기능 개선 지원 ◦ 중소기업 R&D 성과조사 체계에 부합하도록 IRIS 플랫폼 내 성과조사 기능 개선 및 조사항목 구현 지원 성과평가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대응 지원 ◦ ‘27년 신규사업 전략계획서 점검 대응 지원 ­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발굴 및 관련 데이터 제공 ­ 성과목표 및 지표, 측정산식 등 목표체계 정합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대상 사업(안) : 산학연협동프로그램(K-ILP), 중소기업신사업전환기술개발,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

◦ ‘27년 중간평가 대상사업의 자체평가-상위점검 대응 지원 ­ 중간평가 보고서(추진실적·성과지표 달성도, 우수사례 등) 작성 지원 ­ 상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소명자료 작성 지원 ­ 환류사항 정리 및 차년도 사업계획 개선방안 제시 ◦ ‘27년 성과관리·활용 계획 작성 대상 사업 자체-상위점검 지원 ­ 성과관리·활용계획 보고서(성과 우수사례, 기술적, 사업화 실적 등) 작성 지원 * 대상 사업(안) :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일반, 소특) ◦ ‘27년 효과성 분석 대상사업 자체-상위점검 지원 ­ 효과성 분석 보고서(성과 우수사례, 기술적, 사업화 실적 등) 작성 지원 ­ 효과성 분석 방법론 및 분석결과 제시 * 대상 사업(안) : 기술규제해결형기술개발, 빅데이터기반서비스개발지원,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기술개발, 예비가젤형기술개발,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기술개발 ◦ 자체․상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성과평가 대응을 위한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지원 ◦ 성과평가 대응과 관련한 추가 분석 수요*에 따라 분석 목적에 적합한 성과자료 및 분석 산출근거 등을 제공하되, 지원 범위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계획에 따라 대상사업 변동 가능 기타 업무지원 □ 데이터 제공 및 관리 ◦ 성과조사 및 조사대상 기업 데이터와 관련한 추가 분석 수요 또는 수요기관 요청에 대응하여, 분석 목적에 적합한 정제 데이터를 적시 제공 ◦ 성과조사 종료 기준 최종 기초데이터 및 증빙자료와 성과분석 종료 기준 최종 분석 데이터셋 및 기초데이터를 별도로 구분·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업무지원 ◦ 성과조사 결과의 IRIS-SIMS 등록·반영을 위한 데이터 정비, 검토 및 업무 지원 ◦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 성과 관련 이의신청 업무 지원 □ 성과조사 참여 활성화 방안 ◦ 성과조사 인식 개선, 응답률 제고 및 성실 응답 유도를 위한 방안 제안

Ⅴ 성과품의 납품

□ 성과보고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는 성과조사 종료 후 1회 개최하며, 성과조사를 통해 취합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전체 및 주요 사업의 성과수치, 각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여부 등 ◦ 최종보고회는 성과품 제출 전에 발표자료를 제작하여 개최한다. □ 성과품 제출 ◦ 총괄 및 사업별 성과조사·분석 최종보고서 파일 및 각 보고서의 인쇄본 3부를 제출한다. ­ 사업 상위평가 보고서는 평가시점에 각 사업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사업별 지표 총괄표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 성과조사 원시데이터, 성과 분석을 위해 검증이 완료된 원시데이터 및 분석용 데이터묶음(Dataset) 등 조사·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 일체는 수요기관에 이전한다. ◦ 성과품 제출 이후 경미한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과업의 산출물은 아래와 같음

항 목규 격부 수비 고
성과분석 최종보고서B5각 3부책자 인쇄물* 및 엑셀데이터
* 총괄보고서 및 사업별 보고서
(사업 상위평가 보고서 별도)

참가자격

Ⅵ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경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업무비율,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등 급득점
평 가 항 목배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득점
1. 정량평가 (10점)
- 경영상태 평가(붙임2-2 ’경영상태 평가기준‘)5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최근 3년 이내 유사연구 및 용역수행 실적
(붙임2-3 ’유사분야 수행실적 평가기준‘)
유사분야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2. 정성평가 (90점)
1) 용역수행능력 평가 (30점)
- 사업목적 및 내용에 관한 이해도554321
- 본 용역 추진의 적합성 및 지원 역량10108642
- 중소기업 R&D 정책 및 성과분석 분야 조사, 분석, 평가 능력 및 노하우554321
- 성과목표 개발능력의 수준(조사지 개편 등)
- 용역관련 정보․자료의 확보 용이성
2)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30점)
- 사업제안내용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여부554321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10108642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554321
- 계약 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 및 수행조직 구성의 적합성
3) 연구결과의 활용성 평가 (30점)
- 용역수행의 적극성 및 위험요소 해결 능력554321
-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10108642
- 심층분석 결과의 활용 가능성554321
- 합리적 연구결과의 도출 가능성
- 연구종료 후 사후지원 능력
총 계100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 학술.연구용역(1169) ] 업종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 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