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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0호 외 2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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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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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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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용인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홍명산업
- 낙찰금액
- 168,644,000원 · 낙찰률 87.754%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92억원
- 참가
- 54곳 · 개찰 08/1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473639 | 08/21(금) | 168,644,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홍명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1682 | - | 168,644,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홍명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2,450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1,083톤 운반 및 처리
- 건축폐기물 118톤 운반 및 처리
- 혼합폐기물 213톤 운반 및 처리
- 폐목재 2톤 운반 및 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평가(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 0점 |
|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4,171,818원
- 배정예산
- 191,589,000원
- 기초금액
- 191,58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3(월)
- 공고번호
- R26BK01662995-000
- 참조번호
- 회계과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4,171,818원
- 배정예산
- 191,589,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75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가. 발주부서: 용인시 도로건설과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나. 용 역 명: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0호 외 2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위치: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64번지 일원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3,866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폐콘크리트 2,450톤/폐아스콘 1,083톤/건축폐기물 118톤/혼합폐기물 213톤/폐목재 2톤]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 금191,589,000원(금일억구천일백오십팔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5. 공동계약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 구 분 | 계 | 중간처리 | 수집운반 |
|---|---|---|---|
| 분담비율 | 100% | 64% | 36% |
| 구 분 | 계(기준금액) | 중간처리 | 수집운반 |
|---|---|---|---|
| 금 액 | 191,589,000원 (부가세포함) | 122,616,960원 (부가세포함) | 68,972,040원 (부가세포함) |
=== (붙임) (폐기물)설계서(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0호 외 2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0호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4.
용인특례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단 가 산 출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0호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2.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64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중1-140호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4. 공 사 개 요 : ◎ 과업구간 물량 : 기존 구조물철거 등 폐기물 1식 (처리 후 정산)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 콘 크 리 트 | ton | 2,450 | |
| 폐 아 스 콘 | 1,083 | |||
| 건축페기물 | 118 | |||
| 혼합페기물 | 213 | |||
| 폐목재 | 2 | |||
| 소계 | 3,866 |
5. 설계변경 조건 가. 폐기물 발생량이 설계와 다를경우 나. 폐기물 처리장소가 변경되었거나 운반거리가 설계와 다를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6.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철거가 주민의 지연으로 작업이 불가능할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시 방 서
Ⅱ. 시 방 서
1. 목 적 □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위함. 2. 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 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토사 | ||||||||||
|---|---|---|---|---|---|---|---|---|---|---|
| 토사 | ||||||||||
| 폐콘크리트 | ||||||||||
| 건설폐재류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 폐벽돌 | ||||||||||
| 폐타일 | ||||||||||
| 건설폐기물 | ||||||||||
| 폐석재 | ||||||||||
| 폐기와 | ||||||||||
| 폐블럭 | ||||||||||
|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 ||||||||||
|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 ||||||||||
| 사 업 장 폐 기 물 |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 |||||||||
|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 ||||||||||
|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 ||||||||||
|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 ||||||||||
|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 ||||||||||
|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 ||||||||||
|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 ||||||||||
|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 ||||||||||
|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 ||||||||||
| 지정폐기물 |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 |||||||||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
| 기타 | ||||||||||
|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 ||||||||||
|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 |||||||||
|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 ||||||||||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 2026 년 4 월 일 | 설 계 자 | 심 사 자 | 팀 장 | 과 장 | |||||||||
|---|---|---|---|---|---|---|---|---|---|---|---|---|---|
| 2026 년도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0호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64번지 일원 「 용 역 개 요 」 | |||||||||||||
|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 폐콘크리트 : 2,450ton ▸ - 폐아스콘 : 1,083ton ▸ - 건축폐기물 : 118ton ▸ - 혼합폐기물 : 213ton ▸ - 폐 목 재 : 2ton | |||||||||||||
| ※ 총 용 역 비 | : | 일금 일억구천일백오십팔만구천원정 | (₩ 191,589,000) | ||||||||||
| ※ 도 급 액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0호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 폐기물처리비 | 1 | 식 | D00000 | |||||||||||||||||||||||||||||||||||||||||||||||||||||||||
| 1. 폐기물 운반비 | 10 | DB020 | DB020 → | ||||||||||||||||||||||||||||||||||||||||||||||||||||||||||
| 2. 폐기물 처리비 | 20 | DB025 | MA+ = | 0 | MA = | 0 | LA+ = | 0 | LA = | 0 | EQ+ = | 173220000 | EQ = | 173220000 | DB025 → | ||||||||||||||||||||||||||||||||||||||||||||||
| 가. 직접공사비 | 30 | * | F | .[]=TOT(10,0,20) | EQ+ = | -1818.181818 | EQ = | -1818.181818 | |||||||||||||||||||||||||||||||||||||||||||||||||||||
| 3. 단수조정 | 40 | .EQ =-2000/1.1 | 173218182 | 173218182 | |||||||||||||||||||||||||||||||||||||||||||||||||||||||||
| 나. 공급가액 | 50 | * | .EQ = TOT(30,0,40) | 17321818.2 | 17321818.2 | ||||||||||||||||||||||||||||||||||||||||||||||||||||||||
| 4. 안전관리비 | 총금액의50%*1.1% | ||||||||||||||||||||||||||||||||||||||||||||||||||||||||||||
| 5. 부가가치세 | [나.×10%] | 60 | F | .EQ = TOT(50) * 10/100 | EQ+ = | 190540000 | EQ = | 190540000 | |||||||||||||||||||||||||||||||||||||||||||||||||||||
| 다. 도급예정액 | 191,589,000 | 191,589,000 | 70 | * | .EQ = TOT(50,0,60) | ||||||||||||||||||||||||||||||||||||||||||||||||||||||||
| 80 | S | ||||||||||||||||||||||||||||||||||||||||||||||||||||||||||||
| 1. 폐기물 운반비 | 1 | 식 | DB020 | ||||||||||||||||||||||||||||||||||||||||||||||||||||||||||
| 1) 폐기물 운반비 | 폐콘크리트 | 2,450 | ton | 10 | GW001901 | GW001901 → | |||||||||||||||||||||||||||||||||||||||||||||||||||||||
| 2) 폐기물 운반비 | 폐아스콘 | 1,083 | 20 | GW001902 | GW001902 → | ||||||||||||||||||||||||||||||||||||||||||||||||||||||||
| 3) 폐기물 운반비 | 건축폐기물 | 118 | 30 | GW0019041 | GW0019041 → | ||||||||||||||||||||||||||||||||||||||||||||||||||||||||
| 4) 폐기물 운반비 | 혼합폐기물 | 213 | 40 | GW001904 | GW001904 → | ||||||||||||||||||||||||||||||||||||||||||||||||||||||||
| 5) 폐기물 운반비 | 폐목재 | 2 | 50 | GW001905 | GW001905 → | ||||||||||||||||||||||||||||||||||||||||||||||||||||||||
| 2. 폐기물 처리비 | 1 | 식 | DB025 | ||||||||||||||||||||||||||||||||||||||||||||||||||||||||||
| 1) 폐기물 처리비 | 폐콘크리트 | 2,450 | ton | 10 | GW002901 | GW002901 → | |||||||||||||||||||||||||||||||||||||||||||||||||||||||
| 2) 폐기물 처리비 | 폐아스콘 | 1,083 | 20 | GW002902 | GW002902 → | ||||||||||||||||||||||||||||||||||||||||||||||||||||||||
| 3) 폐기물 처리비 | 건축폐기물 | 118 | 30 | GW002904 | GW002904 → | ||||||||||||||||||||||||||||||||||||||||||||||||||||||||
| 4) 폐기물 처리비 | 혼합폐기물 | 213 | 40 | GW002903 | GW002903 → | ||||||||||||||||||||||||||||||||||||||||||||||||||||||||
| 5) 폐기물 처리비 | 폐목재 | 2 | 50 | GW002905 | GW002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