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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남성초등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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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남성초등학교 · 운반급식·도시락

낙찰업체
주식회사 잼있는부엌
낙찰단가
6,060원 · 낙찰률 99.687%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6,100원
참가
4곳 · 개찰 08/1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3973909/30(수)71,496,180원금차 31일, 총차 31일주식회사 잼있는부엌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556809/30(수)71,496,180원금차 31일, 총차 31일주식회사 잼있는부엌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536509/23(수)71,496,180원금차 31일, 총차 31일주식회사 잼있는부엌 (주계약업체 100%)
R26TE1837680909/23(수)71,496,180원금차 31일, 총차 31일주식회사 잼있는부엌 (주계약업체 100%)
R26TE1744953508/20(목)59,369,730원금차 31일, 총차 31일주식회사 잼있는부엌 (주계약업체 100%)
R26TE1744650508/20(목)59,369,730원금차 31일, 총차 31일주식회사 잼있는부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남성초등학교 급식실 재보수 기간 동안 직영급식을 대체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원활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8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 경험(최근 3년간 실적)15점
최근 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 년도 유동비율5점
수행조직·자격 소지 여부 등 인력 보유상태5점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 능력5점
급식 운반 소요 시간5점
배식 설비(보온·보냉 기구, 배식대 등)5점
1식당 단가 비율 중 식품비 비율5점
식단 운영계획, 여유 반찬, 후식 제공 계획5점
식자재 조달 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5점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 관리계획5점
각종 보험 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책5점
조리시설 설비, 규모, 환경, 위생 설비 상태10점
조리기구, 조리원 위생, HACCP 적용시스템 상태10점
식재료 보관, 급식의 맛, 보존식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2(일)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3(목) 10:00지남
개찰08/18(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326,045원
배정예산
59,758,650원
기초금액
6,1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2(일)
공고번호
R26BK01660843-000
참조번호
남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남성초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남성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326,045원
배정예산
59,758,65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출장음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74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기초금액 및
예정인원
○ 기초금액(단가): 6,100원(단, 교직원은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 계산함)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단위: 명, 일, 원)
기타사항
(특약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습니다.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학사일정 변경 등) 및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급식 미실시일은 급식일수에서 제외)
4. 대금 지급 시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미희망자,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학교장이 허락한 교외체험학습,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교(업),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합니다.(교직원 동일)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6. 1인당 NON-GMO 급식비 130원 및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380원 포함하여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납품 증명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품예정기간구 분급식예정인원급식예정일수급식단가예상소요액비고
2026.8.31.~
2026.9.30.
학생428216,10054,826,800
교직원356,7104,931,850부가세 포함
합 계46359,758,650

참가자격

Ⅲ.  입찰 참가자격 (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 불허)이어야 합니다. 2.「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23.8월 ~ 2026.8월 현재)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완전 조리하여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 영업 소재지(자체 급식소)에서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30분 내외로 납품 가능한 업체 ※ 배식 시 사용되는 물품(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업체에서 모두 준비 및 제공해야 함 ※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배식판, 수저 등)를 제공해야 함 ※ 교실 배식으로 배식차를 제공하고, 교실 복도 및 교직원 급식실에 벌크식 급식이 배송되어야 함 - 사전에 학교 실 구조 및 동선 확인 요망

※ 배송 후 폐기물(잔반 포함)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잔반통 제공 포함) ※ 보건증이 구비된 배식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4. 손해배상 가입 및 배상 능력이 있는 업체로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Ⅳ.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2026. 8. 3.(월) 10:00 ~ 2026. 8. 13.(목) 10:00 (※ 평일 09:00~16: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남성초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제출 불가 2. 현장평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통지 없이 학교일정에 따라 불시 방문 평가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과업·요구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 2) 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A4 규격) 10부(【서식2】) - 1인당 위탁급식 단가 내역서는 6,100원 기준으로 작성 3) 최근 3년 이내 학교위탁급식실적 확인서 1부(【서식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8) 재무제표증명원(결산이 확정된 최근 1년분, 국세청 홈택스 발행) 1부 9)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서식4】) 10) 위탁급식 1인당 단가 내역서 및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각 1부(【서식5~6】) 11)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2)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1억원이상)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 제안서 제출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본교 선정위원회의 평가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항목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업체 방문평가 결과를 반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 전자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순위 및 평가위원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의 별첨과 같습니다.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점수를 합한 총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합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통보없이 불시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방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라. 주관적 평가는 위원별 주관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술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Ⅴ. 납품내역

1. 영양 관리 기준 및 급식품의 내용 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남성초등학교 영양 관리 기준(근거: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준수)

영양소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평균필요량606.2914.47123.870.230.2817.11206.412.63
권장섭취량176.820.280.3521.86248.743.36

※ 추후 2026학년도 변경 학생수 적용하여 영양기준 재산출 및 반영 예정 o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점심)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에너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 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식단표 제시: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 영양량 산출표, 식재료 공급계획서를 매월 급식 10일 전에 제출받아 학교에서 검토 후 승인한다. - 검토내용: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 의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적합 여부, 승인하지 않은 완제품 사용, 가공식품의 지나친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 등 -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함.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국찬1찬2찬3찬4
(주 2회 한함, 후식 제공)
김치기타
식단구성표
(메뉴명)
√√√√√√√√
구 분열량(Kcal)단백질(g)비타민A(IU)티아민(mg)리보플라빈(mg)비타민C(mg)칼슘(mg)철분(mg)
영양분석표

※ 알레르기 심한 아동은 제외식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시 철저히 공개함. 영양교사와 주 1회 협의함. 예를 들어 쌈장에 견과류 종류를 갈아 넣을 경우 견과류쌈장 식단명 기재, 멸치볶음에 꿀을 첨가 할 경우 멸치꿀조림 식단명 기재함. 외형이 분명하게 가려 질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먹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식단표에 상세히 기재함. 마.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주 5회 1식 4찬 이상, 주 3회 이상 후식(주 1회 이상 과일) 포함 5찬(식품비 비율: 급식비 단가 대비 70% 이상) 2)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3) 매월 급식 10일 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국내산, 김치류-국내산,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 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제시하며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4) 농산물, 수산물, 가공품은 국내산 사용이 원칙(국내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외국산 허용) 5) 축산물 중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1등급 이상, 오리고기 1등급 이상 국내산 사용, 쇠고기 한우 2등급 이상 또는 수입산 사용(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수입신고서 제출) - 도축장, 가공처리장이 HACCP인증 받은 업체에서 취급한 축산물

6) 육가공품은 주원료는 국내산을 원칙으로 HACCP적용 업체 사용 (예: 돈육 커틀렛 – 돈육, 국내산/ 치킨 너겟 - 치킨, 국내산 등) 7) 별도의 화학조미료(MSG 등) 사용 금지 8) 자연식품과 계절 식품을 사용하여 다양한 조리법 활용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사용함 9) 염도(국,찌개는 염도 0.5 ~ 0.7), 유지류 당류 과다 사용주의 10)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 11)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주 2회 이하로 제공 12) 신선한 과일을 주 1회 이상 제공 13) 장류(국간장, 진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것을 사용 - 산분해 간장, 혼합간장 금지 14) 유지류는 현미유, 채종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사용(콩기름 및 GMO 제품 사용 금지) - 장류 및 유지류의 경우 1인 1식당 130원 이상의 예산을 국내산 및 NON-GMO제품 사용(증빙서류 제출) 15)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16)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바. 급식품의 납품(위탁급식 조건) 1) 납품장소: 남성초등학교 각 교실, 교직원 급식 지정 장소까지 납품 2) 점심시간: 12:30 ~ 13:30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3) 급식방법: 교실 배식 기준, 1~6학년 18학급 및 교직원(교무실 1실) -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반별 배식 - 급식기구(밥통, 국통, 찬통, 집기류, 수저,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등), 배식차는 업체에서 제공(학교 제공 불가능) - 1~6학년(18학급), 교직원(교무실 1실) 업체 인력으로 운반 급식 - 업체에서 채용한 인력으로 운반 급식 4) 주 5회(월~금) 당일 식사 시간 1시간 전까지 본교에 도착, 당일 조리한 음식을 각 층으로 운반 완료,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14:00 이전) 모두 수거 처리해야 함(주위 뒷정리 포함) 5) 각 반별 앞 배식차 이동 시 수업시간임을 고려하여 소음 최소화 6) 급식 10일 전 식단표 제출, 본교 검토 후 급식 품 납품(수정요청 시 조정) 7)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 필요(보건증 사본 제출) 8)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급식품은 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30분 이내를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영양교사 검식 후 각 교실 앞으로 운반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144시간 동안 보존식(150g) 보관 (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 하나는 학교 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2개 보관) - 급식종사자 및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등 착용 후 조리·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급식품 운반 전 손 소독 철저 - 배송 차량 및 교실 배식 차, 식기구는 매일 세척․소독하여 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청소용품은 업체부담)

사. 기타 사항 1) 급식 실시 후 공급업체의 지급요구에 의거 지출내역을 검토 및 확인하여 월 단위로 청구 및 대금 지급 2)  매월 1회 이상 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실시 3) 학교의 장은 공급업체로부터 자가품질검사서 사본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구 4) 공급업체 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운반요원 등 보건증 확인 및 사본 비치(연 1회) 5)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6) 복도배식시(교실 공간 협소) 배식도우미 배식차 1대당 1명 배치 7)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위탁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위탁급식업체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서식1】

【서식2】

운반위탁급식 운영 제안서

1. 운반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개요 - 회사현황 다. 위탁급식 실적 - 최근 3년 이내(2023.8월 ~ 2026.8월 현재) 학교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입 라.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마.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6,100원 기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주 5회 1식 4찬 이상, 주 3회 이상 후식(주 1회 이상 과일) 포함 5찬 제공 (식품비 비율: 급식비 단가 대비 70% 이상) - 식단운영계획: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제공형태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몇 % 지급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건강검진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 등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최근 3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각층 복도 또는 교실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방법 및 음식물 배식 방법 등 5. 특색 제안

2. 1식당 단가 구성 비율【급식단가 6,100원 기준으로 작성】

구 분1식당 단가금액(원)비 율(%)비고
식재료비식품비 비율: 급식비 단가 대비 70% 이상
인건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6,100원100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0)
1. 수행 경험(15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 기준 : 위탁 급식 계약 실적(누적 개월 수)
당해 용역 평가 기준 규모 대비주)1
참조
A. 30(개월) 미만 – 25(개월) 이상15
B. 25(개월) 미만 - 20(개월) 이상12
C. 20(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9
D. 15(개월) 미만6
2. 경영상태(5점)
2.1. 최근 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49.57%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4
C. 기준비율의 75% 미만3
2.2. 최근 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32.12%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4
C. 기준비율의 75% 미만3
3. 제안 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주)3
참조
3.1. 수행조직ㆍ자격 소지 여부 등54321
주
관
적
평
가
(7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 능력(3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주)4
참조
4.1.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 능력54321
4.2. 급식 운반 소요 시간
4.3. 배식 설비(보온․보냉 기구, 배식대 등)
4.4. 1식당 단가 비율 중 식품비 비율
4.5. 식단 운영계획, 여유 반찬, 후식 제공 계획
4.6. 식자재 조달 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 관리계획54321
5.2. 각종 보험 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책
6. 조리시설 설비, 위생 상태, 식자재 보관 등(3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현 장
방 문
평 가
6.1. 조리시설 설비, 규모, 환경, 위생 설비 상태108642
6.2. 조리기구, ․조리원 위생, HACCP 적용시스템 상태
6.3. 식재료 보관, 급식의 맛, 보존식
합계100점 만점

주1) 수행 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및 [별지 제 4호], 나라장터에서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로 평가 ② 실적은 입찰 공고일 현재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식료품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49.57%) 및 유동 비율(132.12%)기준 ②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 이후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기준비율 : 2024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C. 식료품」의 2024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주3) 제안 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6개월 이상 재직한자에 한해 인정(4대 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영양사 및 조리사(각 1명 이상), 그 외 조리원 및 기타 인력 보유현황으로 평가 ② 탁월(9명 이상), 우수(7명~8명), 보통(5~6명), 미흡(3명~4명), 불량(1명~2명) 주4) 식품비 비율 및 급식 운반 소요 시간 등 ① 탁월(73% 이상), 우수(71% 이상~73% 미만), 보통(69% 이상~71% 미만), 미흡(67% 이상~69% 미만), 불량(65% 이상~67% 미만) ① 탁월(30분 이내), 우수(1시간 이내), 보통(1시간 30분 이내), 미흡(2시간 이내), 불량(2시간 30분 이내) - 포털사이트지도(길찾기)활용하여 자동차 소요 시간 기준 === (공고문) 2026학년도 남성초등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hwpx === 남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과업·요구

입찰건명2026학년도 남성초등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긴급 입찰
사업내용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 전부 위탁
(위탁급식 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 배식, 배식판‧수저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
입찰방법일반경쟁, 단가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전자입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8. 3.(월) 10:00 ~ 2026. 8. 13.(목) 10:00
(※ 평일 09:00~16: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방법: 제안서(본교 행정실 직접 제출),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입찰)
규격 및 수량“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설명회생략(제안서 및 현장평가로 갈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 8. 18.(화) 10:00 이후, 남성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탁급식 선정위원회 일정에 따라 개찰 일시 변경 가능
납품예정기간2026. 8. 31.(월) ~ 2026. 9. 30.(수) 기간 중 학사일정에 따른 급식예정일
※ 급식 예정일은 연 21일이며,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 장소남성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초금액 및
예정인원
○ 기초금액(단가): 6,100원(단, 교직원은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 계산함)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단위: 명, 일, 원)
기타사항
(특약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습니다.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학사일정 변경 등) 및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4. 대금 지급 시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미희망자,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학교장이 허락한 교외체험학습,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교(업),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합니다.(교직원 동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예정기간구 분급식예정인원급식예정일수급식단가예상소요액비고
2026.8.31.~
2026.9.30.
학생428216,10054,826,800
교직원356,7104,931,850부가세 포함
합 계46359,758,650

참가자격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입니다. 다.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23.8월 ~ 2026.8월 현재)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완전 조리하여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 영업 소재지(자체 급식소)에서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30분 내외로 납품 가능한 업체

※ 배식 시 사용되는 물품(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업체에서 모두 준비 및 제공해야 함 ※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배식판, 수저 등)를 제공해야 함 ※ 교실 배식으로 배식차를 제공하고, 교실 복도 및 교직원 급식실에 벌크식 급식이 배송되어야 함 ※ 배송 후 폐기물(잔반 포함)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잔반통 제공 포함) ※ 보건증이 구비된 배식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라. 손해배상 가입 및 배상 능력이 있는 업체로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1) 제출기간: 2026. 8. 3.(월) 10:00 ~ 2026. 8. 13.(목) 10:00 (※ 평일 09:00~16: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남성초등학교 1층 행정실 3)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제출 불가

※ 단,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제출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본교 선정위원회의 평가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 제안서 항목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업체 방문평가 결과를 반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 전자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순위 및 평가위원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의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과업·요구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의 교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학생) 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남성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각 교실 및 교직원 급식 지정장소) -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점심시간 10분 전까지 각 교실 및 교직원 급식 지정장소에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 및 정리하여야 함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해야 함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함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해야 함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보건증 사본 제출)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 방법은 기존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해야 함 ② 급식기간: 2026. 8. 31.(월) ~ 2026. 9. 30.(수) 기간 중 학사일정에 따른 급식예정일 ※ 급식 예정일은 연 21일이며,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계약기간, 납품물량·품목, 납품일정 등) 변경 가능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식 4찬 이상, 주 3회 후식(주 1회 이상 과일) 포함 5찬 ④ 급식시간 가. 급식시간: 12:30 ~ 13:30, 교직원 조정 필요 (학사일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음) * 당일 식사시간 1시간 전에 본교에 도착하여, 당일 조리한 음식을 각 층으로 운반완료하고, 식사시간 10분 전에 배식 준비 완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각 해당 교실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해야 함(주위 뒷정리 포함)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30분 이내가 되도록 함 ⑤ 급식 인원: 중식 463명[학생 428명, 교직원 35명, 추정인원) ※ 추후 인원 변동될 수 있음 ⑥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⑦ 배식방법: 개인별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자”가 준비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급식 대상자에게 배식함 ⑧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함 ⑨ 매주 알레르기 식단 안내장을 반별로 배부함 ⑩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함(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조리원 위생교육 자료비치) ⑪ 상세내용은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규격제안요청서와 같음 제6조(위생·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 분량(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해야 함(“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제공하고,“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함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함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함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식사도구(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함 ⑦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이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함 ⑧ 위탁 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전 손소독을 철저히 이행함. 운반 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함 ⑨ 교육부의『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 식재료 공급업체 실명제를 실시함.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함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예시: 6,100원 (학생/면세) / 6,710원(교직원/부가세포함) (※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낙찰 단가 적용)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급식 월별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매월 위탁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금함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음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함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함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함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할 수 있음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