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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99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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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군위군 · 환경영향평가

낙찰업체
주식회사 가람이엔씨
낙찰금액
175,427,300원 · 낙찰률 87.745%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99억원
참가
27곳 · 개찰 08/0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45604908/20(목)175,427,3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가람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39976708/20(목)175,427,3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가람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위군 파크골프장(99홀) 조성사업의 군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개발 사업지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평가0점
경영상태 평가0점
기술인력보유상황(미충족 시 감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지역제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31(금)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5(수) 15:00지남
개찰08/05(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160,000원
배정예산
199,276,000원
기초금액
199,27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1(금)
공고번호
R26BK01660670-000
참조번호
군위군 공고 제2026-517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160,000원
배정예산
199,27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99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_과업지시서.hwpx ===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99홀)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6.

■ ■ 목 차 ■ ■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지침 9 (2) 세부과업내용 10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 13 Ⅳ. 성과품 목록 (1) 일반사항 19 (2) 성과품 종류 및 납품수량 19 Ⅴ. 예정공정표 20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99홀)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군위군 파크골프장(99홀)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라 향후 개발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에 대한 실측 및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범위 ◦ 위 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산115-1번지 일원 ◦ 면 적 : 175,608㎡ ◦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군위군 파크골프장(99홀)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기본계획수립」과 연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에 적용한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나. 과업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기타 필요한 사항 등(주민, 관계행정기간 협의 등)

나.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계획의 목적・목표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 계획의 추진 근거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근거, 계획의 확정・결정・승인기관명을 제시한다. ◦ 계획의 규모와 입지, 계획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되 구상 단계에서 명확한 입지나 소요 부지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제시한다. 다. 대상지역 설정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용역수급자는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지역개황 ◦ 용역수급자는 지역개황 조사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의 환경보전가치,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간의 상충여부, 환경피해와 상승요인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용역수급자는 과업 수행시 객관성이 입증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후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의 설정 ◦ 환경영향요소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한다. 다만, 사업시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선정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되 필요시 본 사업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요인분석에 의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인자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적절히 표기 하여야 한다. 바.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사. 현황조사 및 항목별 예측평가

1) 현황조사 ◦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용역수급자는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는「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검토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공정 시험방법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지구 내 녹지자연도 등급사정 등 동·식물상 조사 시에는 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계획을 수립,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1·2차적인 영향 및 휴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3) 평가항목별 영향 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령, 지침, 기준, 편람 등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아. 항목별 저감방안

1)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용역수급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4)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기술하여야 한다. 5) 용역수급자는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정량적인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하여야 한다. 자. 종합평가 및 결론 1)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용역수급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4)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한다. ◦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한다.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한다.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한다. ◦ 토지이용계획이 환경 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타. 종합평가 및 결론 1)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2)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5)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기술하여야 한다. 6) 용역수급자는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정량적인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하여야 한다. 파. 부록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Ⅳ 성과품목록

1. 일반사항 1) 용역수급자는 성과품 작성 시 관련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 수정 요구 시에는 이를 영하여야 한다. 3) 제출하는 보고서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종류 및 납품수량

구 분제 출 목 록수 량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1)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보완, 필요시)
5)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등
6) 관계기관(부서) 협의서류
7)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8) 성과품 CD
15부
25부
20부
20부
1식
1식
1식
1식
구 분과업기간(개월)비고
구 분24681012비고
현장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
■■■■■■■■■
관련기관협의 및
주민열람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및 협의
■■■■■
성과품 작성·제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 해당사항 없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평가비율 : 100% - 평가 기준금액 : 금181,160,000원(추정가격, 부가세제외) ※ 이행실적은 관렵협회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896)의 의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