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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우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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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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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남부(우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hwp · 공고규격서
- 산출내역서(남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xls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 당진시 · 환경영향평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맥기술
- 낙찰금액
- 65,730,200원 · 낙찰률 88.11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3/2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415287 | 03/26(목) | 65,730,2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맥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45495 | 03/26(목) | 65,730,2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맥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43161 | 03/26(목) | 65,730,2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맥기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당진시 우강면 세류리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 사업개요 검토(배경·목적·추진경위·실시근거, 환경영향 요인 파악, 대상 환경항목 설정, 환경영향 요소·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조사·측정계획 수립)
- 환경현황 조사·분석(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 악영향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분석·평가
- 종합평가 및 결론 도출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에 필요한 추가자료·보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당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7(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0(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3(월) 10:00 | 지남 |
| 개찰 | 03/2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7,675,455원
- 배정예산
- 74,44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7(화)
- 공고번호
- R26BK01399120-000
- 참조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884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7,675,455원
- 배정예산
- 74,44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남부(우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1. 과업의 목적 가. 과 업 명 : 남부(우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과업의목적 (1) 본 과업은「남부(우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서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과업의 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등) 라.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세류리 산73번지 일원(A=44,100㎡) 마. 과 업 기 간 : 본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방침 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2. 과업의 범위 가. 개 요 계획부지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분석하고 공사 중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을 검토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주요 과업 내용 (1)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2)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3)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강구 (4) 종합평가 및 결론 (5)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6)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및 보완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3-72호, 2023.04.13”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성검토 업무 편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과 관련하여 검토토록 하며,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성검토 및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에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 과업 내용 가.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1) 사업 개요 검토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토 실시근거를 제시한다. (3) 환경영향 요인 파악 공사시 및 운영시 등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4) 대상 환경항목 설정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 대기환경 | 기상, 대기질 |
|---|---|
| 수환경 | 수질 |
| 토지환경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 생활환경 |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
(5) 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 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6)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환경영향의 조사 및 분석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 해석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긴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2) 조사항목 가) 대기환경 ① 기상 최근 1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기온, 풍향, 습도, 강수량 등을 분석 기술한다. ② 대기질 (오염원 및 오염물질) 계획지구 주변의 주오염원을 조사하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대기질을 실측한다. 나) 수환경 ① 수질 (오염원 및 오염물질) 계획지구 인근 지역의 하천, 수용하천 및 지표수질 등을 조사 분석한다. 계획지구 인근지역에 기존 문헌자료를 유․무 및 적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제시한다.
다) 토지환경 ① 토지이용 계획지구를 포함한 행정구역단위의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기술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혹은 이전되는 지장물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시한다. ② 토양 계획지구 인근 토양의 오염도 현황을 조사한다. ③ 지형․지질 계획지구를 포한한 주변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 등을 조사 분석한다. 라) 자연생태환경 ① 동․식물상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녹지자연도, 현존량, 순생산량 및 식생과 관련된 토양조사 결과를 기술하고 현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한다.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을 기술하고 현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한다. ② 자연환경자산 조사지역의 천연기념물,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의 분포 및 법적보호종의 서식현황을 조사한다. 마) 생활환경 ① 친환경적자원순환 폐기물의 발생원별로 조사한다. 폐기물의 발생현황, 수거현황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② 소음․진동 계획지구 주변의 소음도 및 진동레벨을 실측하여 발생원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다.
③ 경관 계획지구를 포한한 주변지역의 경관 환경 등을 조사 분석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부정적인 영향)요인 및 제반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장례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존 및 관계규정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 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1) 위‘다.’항에서 예측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마. 종합평가 및 결론 1) 위 각항에서 조사, 검토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2)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 영향의 추이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환경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나) 환경변화와 장래예측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경우에 환경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다)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조치(환경변화의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영향저감을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5. 행정사항 가. 조사범위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권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부분별 과업수행 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권위자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정 또는 협의 중 전문가 자문 또는 별도의 용역이 불가피하여 추가용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구 분 | 규격 | 수 량 | 비 고 |
|---|---|---|---|
|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 | 제본 | 5부 | 환경청협의포함 |
| 2. 관련 전산 자료(CD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 | 1식 | 1매 | |
| 3. 환경조사 및 기초분석자료 | - | ||
| 4. 환경부협의에 필요한 자료 | |||
| 5.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협의사항 |
=== 공고문.hwp === 당진시 공고 제2026-884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부(우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개요 : 사업대상지 환경질 측정(대기, 지표수, 토양, 소음 및 진동)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우강면 세류리 산73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041-350-3621)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74,443,000원(추정가격 67,675,455원 / 부가세 6,767,545원) 바. 기초금액 : 금74,443,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참가자격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과업·요구
| 설 계 년 월 일 | 담 당 | 검 토 자 | 팀 장 | 과 장 | 국 장 | 부 시 장 | 시 장 | 결 재 |
|---|---|---|---|---|---|---|---|---|
| 2026. 03. | 전 결 | 결 재 | ||||||
| 남부(우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내역서 | ||||||||
| □ 과업개요 | ||||||||
|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세류리 산73번지 일원(44,300㎡) | ||||||||
| ○ 규 모 : 파크골프장 조성 대상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 ||||||||
| ○ 과업분야 : 환경영향평가(대기, 토양, 소음, 수질 등) | ||||||||
| □ 용 역 비 : 금74,443,000원 (금칠천사백사십사만삼천원) | ||||||||
| 당 진 시 |
| 공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총 액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가 | 금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용역명: | 0 | |||||||||||
| 1. 직접인건비 | 1 | 식 | 17,002,402 | <제 1 호표> | ||||||||
| 2. 직접경비 | 24,385,600 | <제 8 호표> | ||||||||||
| 1) 환경질 측정 | 24,275,600 | |||||||||||
| 가)대기질 | 7,733,600 | <제 2 호표> | ||||||||||
| 나)지표수 | 7,772,000 | <제 3 호표> | ||||||||||
| 다)토 양 | 3,674,800 | <제 4 호표> | ||||||||||
| 라)소음진동 | 5,095,200 | <제 5 호표> | ||||||||||
| 2) 인쇄비 | 110,000 | <제 6 호표> | ||||||||||
| 3. 제경비 | 18,702,642 | <제 9 호표> | ||||||||||
| 4. 기술료 | 7,141,008 | <제 10 호표> | ||||||||||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 444,401 | <손해보험산출서> | ||||||||||
| 소계 | 67,676,053 | |||||||||||
| 적용계 | 67,676,000 | 천단위이하 절삭 | ||||||||||
| 부가가치세 | 10 | % | 6,767,000 | |||||||||
| 합계 | 74,443,000 |
| 공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총 액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가 | 금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일위대가 > | ||||||||||||
| <제 1 호표> | 직접인건비 | 17,002,402 | 17002402 | <제 7 호표> | ||||||||
| 1. 특급기술자 | 11.6 | 인 | 4,203,411 | 362,012 | 4203411 | |||||||
| 2. 고급기술자 | 12.6 | 4,084,012 | 323,993 | 4084012 | ||||||||
| 3. 중급기술자 | 19.3 | 5,243,619 | 272,129 | 5243619 | ||||||||
| 4. 초급기술자 | 14.1 | 3,471,360 | 246,584 | 3471360 | ||||||||
| <제 2 호표> | 대기질측정 | |||||||||||
| 소 계 | 7,733,600 | 7,733,600 | ||||||||||
| 아황산가스(SO2) | 8 | 회 | 975,200 | 121,900 | 975,200 | |||||||
| PM-2.5 | 986,400 | 123,300 | 986,400 | |||||||||
| 일산화탄소(CO) | 483,200 | 60,400 | 483,200 | |||||||||
| 질소산화물(NO2) | 890,400 | 111,300 | 890,400 | |||||||||
| 미세먼지(PM-10) | 895,200 | 111,900 | 895,200 | |||||||||
| 오존(O3) | 1,099,200 | 137,400 | 1,099,200 | |||||||||
| 벤젠 | 169,500 | 180,000 | 1,440,000 | |||||||||
| 납(Pb) | 964,000 | 120,500 | 964,000 | |||||||||
| <제 3 호표> | 지표수질측정 | |||||||||||
| 소 계 | 7,772,000 | 7,772,000 | ||||||||||
| 수온이온농도(pH) | 8 | 회 | 77,600 | 9,700 | 77,600 | |||||||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 425,600 | 53,200 | 425,600 | |||||||||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270,400 | 33,800 | 270,400 | |||||||||
| 용존산소량(DO) | 67,200 | 8,400 | 67,200 | |||||||||
| 부유물질(SS) | 127,200 | 15,900 | 127,200 | |||||||||
| 총인(T-P) | 147,200 | 18,400 | 147,200 | |||||||||
| 카드뮴(Cd) | 300,800 | 37,600 | 300,800 | |||||||||
| 시안(CN) | 437,600 | 54,700 | 437,600 | |||||||||
| 납(Pb) | 300,800 | 37,600 | 300,800 | |||||||||
| 6가크롬(Cr+6) | 319,200 | 39,900 | 319,200 | |||||||||
| 비소(As) | 482,400 | 60,300 | 482,400 | |||||||||
| 분원성 대장균군 | 336,800 | 42,100 | 336,800 | |||||||||
| TOC | 482,400 | 60,300 | 482,400 | |||||||||
| 수은(Hg) | 403,200 | 50,400 | 403,200 | |||||||||
|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폐닐(PCB) | 1,838,400 | 229,800 | 1,838,400 | |||||||||
| 유기인 | 934,400 | 116,800 | 934,400 | |||||||||
| 음이온계명활성제(ABS) | 396,000 | 49,500 | 396,000 | |||||||||
| 총대장균군 | 424,800 | 53,100 | 424,800 | |||||||||
| <제 4 호표> | 토양측정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21개항목) | |||||||||||
| 소 계 | 3,674,800 | 3,674,800 | ||||||||||
| 카드뮴(Cd) | 4 | 회 | 176,800 | 44,200 | 176,800 | |||||||
| 구리(Cu) | ||||||||||||
| 비소(As) | ||||||||||||
| 납(Pb) | ||||||||||||
| 수은(Hg) | ||||||||||||
| 아연(Zn) | ||||||||||||
| 6가크롬(Cr+6) | ||||||||||||
| 니켈(Ni) | ||||||||||||
| 불소(F) | 284,400 | 71,100 | 284,400 | |||||||||
| 유기인화합물 | 140,400 | 35,100 | 140,400 | |||||||||
| PCB | 456,000 | 114,000 | 456,000 | |||||||||
| 시안(CN) | 70,800 | 17,700 | 70,800 | |||||||||
| 페놀 | 224,400 | 56,100 | 224,400 | |||||||||
| BETX | 162,400 | 40,600 | 162,400 | |||||||||
| TPH | 250,800 | 62,700 | 250,800 | |||||||||
| TCE | 107,600 | 26,900 | 107,600 | |||||||||
| PCE | ||||||||||||
| 벤조(a)피렌 | 456,000 | 114,000 | 456,000 | |||||||||
| <제 5 호표> | 소음진동측정 | |||||||||||
| 소 계 | 5,095,200 | 5,095,200 | ||||||||||
| 소음 | 8 | 회 | 2,927,200 | 365,900 | 2,927,200 | |||||||
| 진동 | 2,168,000 | 271,000 | 2,168,000 | |||||||||
| 항공기소음(7일연속측정) | 0 | 0 | 10,245,700 | 0 | ||||||||
| <제 6 호표> | 보고서 인쇄비 |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인쇄비 | 1 | 식 | 110,000 | 110,000 | ||||||||
| 최종보고서 | 5 | 부 | 22,000 | |||||||||
| 1) 일반복사 | 300 | 면 | 9,000 | 30 | 9,000 | |||||||
| 2) 칼라복사 | 30 | 300 | ||||||||||
| 3) 표지제본 | 2 | 식 | 4,000 | 2,000 | 4,000 |
| 1. 검토항목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2-240호, 2022.12.12 일부개정) | ||||||||||
|---|---|---|---|---|---|---|---|---|---|---|
| 2. 기술인력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개정) 적용 | ||||||||||
| 3. 노무비 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정책연구실-280호) 대가 적용, 2025. 1. 1. | ||||||||||
| 구 분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환경(원) | 362,012 | 323,993 | 272,129 | 246,584 | ||||||
| 4. 규모별 할인 할증율 기준규모 : 100,000 제곱미터 | ||||||||||
| 5. 사업규모 : 44,300 제곱미터 | ||||||||||
| 6. 사업규모비 : 0.443 | ||||||||||
| 7. 직선보간법에 의한 기술자 별 할증율 산정결과 : | ||||||||||
| 구 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직선보간법 수식 | |||||
| x (당해사업 규모) | 0.443 | |||||||||
| x1(작은규모) | 0.3 | 0.1 | 0.1 | 0.1 | ||||||
| x2(큰규모) | 0.5 | 0.3 | 0.3 | 0.3 | ||||||
| y1(작은 할증율) | 0.30 | 0.15 | 0.17 | 0.17 | ||||||
| y2(큰 할증율) | 0.53 | 0.30 | 0.32 | 0.33 | ※ x:해당사업 규모, x1:작은 규모, x2:큰 규모 | |||||
| y (당해사업 할증율) | 0.46 | 0.26 | 0.28 | 0.28 | y:해당사업 할인ㆍ할증율, y1:작은 할인ㆍ할증율, y2:큰 할인ㆍ할증율 | |||||
| 8. 기술자 별 할증율 : | ||||||||||
| 구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기술자별 할증율 | 0.46 | 0.26 | 0.28 | 0.28 | ||||||
|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별표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3.규모별 할인ㆍ할증률 | ||||||||||
| 규 모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규 모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0.1 | 0.15 | 0.15 | 0.17 | 0.17 | 7배 | 1.64 | 1.67 | 1.71 | 1.72 | |
| 0.3 | 0.30 | 0.30 | 0.32 | 0.33 | 10배 이상 | 2.03 | 2.02 | 2.11 | 2.15 | |
| 0.5 | 0.53 | 0.53 | 0.55 | 0.55 | ||||||
| 0.7 | 0.82 | 0.84 | 0.83 | 0.85 | ||||||
| 1 | 1.00 | 1.00 | 1.00 | 1.00 | ||||||
| 2 | 1.28 | 1.28 | 1.32 | 1.34 | ||||||
| 3 | 1.41 | 1.42 | 1.44 | 1.48 | ||||||
| 5 | 1.50 | 1.51 | 1.53 | 1.55 | ||||||
| 비고) 기준규모를 100,000㎡로 하며, 선사업은 면적으로 환산하여 할인‧할증률을 적용한다. | ||||||||||
| 9. 투입인력 산정표 |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8조 2항에 따라 조정 | |||||||||
| 구 분 | 소 요 인 력 산 정 기 준(인) | 적용률 | 실 소 요 인 력 (인)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가. 사업의 개요 | 0.0 | 1.0 | 1.0 | 1.0 | 0.0 | 1.0 | 1.0 | 1.0 | ||
|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파악 | 0.0 | 0.5 | 0.5 | 100.0 | 0.0 | 0.5 | 0.5 | |||
|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0.5 | 0.0 | 0.0 | 0.5 | 0.0 | 0.0 | ||||
|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 0.5 | 0.5 | 0.5 | 0.5 | ||||||
| 나. 지역개황 | 2.0 | 3.5 | 4.0 | 2.0 | 3.5 | 4.0 | ||||
| ○ 지역 일반현황 조사 | 0.5 | 1.0 | 1.0 | 100.0 | 0.5 | 1.0 | 1.0 | |||
| ○ 일반 환경현황 조사 | 1.0 | 2.0 | 2.0 | 1.0 | 2.0 | 2.0 | ||||
| ○ 지역 개황도 작성 | 0.5 | 0.5 | 1.0 | 0.5 | 0.5 | 1.0 | ||||
|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 0.5 | 1.0 | 1.0 | 0.0 | 0.5 | 1.0 | 1.0 | 0.0 | ||
| ○ 평가대상지역 설정 | 0.0 | 0.5 | 0.5 | 100.0 | 0.0 | 0.5 | 0.5 | |||
| ○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따른 근거 및 타당성 제시 | 0.5 | 0.5 | ||||||||
| 라.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0.0 | 1.0 | 1.5 | 1.5 | 0.0 | 1.0 | 1.5 | 1.5 | ||
| ○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제시 | 100.0 | |||||||||
| 마. 환경 현황 | 1.0 | 1.5 | 2.0 | 2.0 | 1.0 | 1.5 | 2.0 | 2.0 | ||
| ○ 자연생태환경현황 | 0.5 | 0.5 | 1.0 | 1.0 | 100.0 | 0.5 | 0.5 | 1.0 | 1.0 | |
| ○ 생활환경 현황 | 0.5 | 0.5 | 0.5 | 0.5 | ||||||
| ○ 사회, 경제적 환경의 현황 | 0.0 | 0.0 | ||||||||
|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 ||||||||||
| 1) 대기환경분야 | 2.5 | 8.5 | 18.5 | 16.5 | 1.5 | 5.0 | 11.5 | 10.0 | ||
| (1) 기상 | 0.5 | 1.0 | 1.5 | 2.0 | 0.5 | 1.0 | 1.5 | 2.0 | ||
| ○ 현황조사 | 0.0 | 0.0 | 1.0 | 100.0 | 0.0 | 0.0 | 1.0 | |||
| ○ 예측평가 | 1.0 | 0.5 | 0.0 | 1.0 | 0.5 | 0.0 | ||||
| ○ 저감방안 | 0.5 | 0.0 | 0.0 | 0.5 | 0.0 | 0.0 | ||||
| (2) 대기질 | 1.0 | 4.0 | 10.0 | 8.0 | 1.0 | 4.0 | 10.0 | 8.0 | ||
| ○ 현황조사 | 0.0 | 0.0 | 2.0 | 6.0 | 100.0 | 0.0 | 0.0 | 2.0 | 6.0 | |
| ○ 예측평가 | 2.0 | 6.0 | 2.0 | 2.0 | 6.0 | 2.0 | ||||
| ○ 저감방안 | 1.0 | 2.0 | 0.0 | 1.0 | 2.0 | 0.0 | ||||
| (3) 악취 | 0.5 | 4.0 | 3.5 | 0.0 | 0.0 | 0.0 | ||||
| ○ 현황조사 | 0.0 | 0.0 | 1.0 | 2.0 | 0.0 | |||||
| ○ 예측평가 | 1.0 | 2.0 | 1.5 | |||||||
| ○ 저감방안 | 0.5 | 1.0 | 0.0 | |||||||
| (4) 온실가스 | 1.5 | 3.0 | 3.0 | |||||||
| ○ 현황조사 | 0.0 | 0.0 | 1.0 | 2.0 | 0.0 | |||||
| ○ 예측평가 | 1.0 | 1.5 | 1.0 | |||||||
| ○ 저감방안 | 0.5 | 0.5 | 0.5 | 0.0 | ||||||
| 2) 수환경분야 | 3.0 | 5.5 | 8.0 | 5.0 | 2.0 | 3.5 | 4.5 | 3.0 | ||
| (1) 수질(지표 지하) | 2.0 | 3.5 | 4.5 | 3.0 | ||||||
| ○ 현황조사 | 0.0 | 1.5 | 2.0 | 1.0 | 100.0 | 0.0 | 1.5 | 2.0 | 1.0 | |
| ○ 예측평가 | 1.0 | 1.0 | 1.0 | 1.0 | ||||||
| ○ 저감방안 | 0.5 | 0.5 | ||||||||
| (2) 수리 수문 | 2.0 | 3.5 | 2.0 | 0.0 | 0.0 | 0.0 | 0.0 | |||
| ○ 현황조사 | 0.0 | 0.0 | 2.5 | 1.0 | 0.0 | |||||
| ○ 예측평가 | 0.5 | 1.0 | 1.0 | 0.5 | ||||||
| ○ 저감방안 | 0.0 | |||||||||
| (3) 해양환경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 |||||||||
| 3) 토지환경분야 | 2.0 | 5.0 | 8.5 | 7.0 | 2.0 | 5.0 | 8.5 | 7.0 | ||
| (1) 토지이용 | 0.5 | 1.0 | 2.0 | 2.0 | 0.5 | 1.0 | 2.0 | 2.0 | ||
| ○ 현황조사 | 0.0 | 0.0 | 0.0 | 1.0 | 100.0 | 0.0 | 0.0 | 0.0 | 1.0 | |
| ○ 예측평가 | 1.0 | 1.0 | 1.0 | 1.0 | ||||||
| ○ 저감방안 | 0.5 | 0.0 | 0.0 | 0.5 | 0.0 | 0.0 | ||||
| (2) 토양 | 1.0 | 2.0 | 1.5 | 1.0 | 2.0 | 1.5 | ||||
| ○ 현황조사 | 0.0 | 0.0 | 1.0 | 1.0 | 100.0 | 0.0 | 0.0 | 1.0 | 1.0 | |
| ○ 예측평가 | 1.0 | 0.0 | 0.5 | 1.0 | 0.0 | 0.5 | ||||
| ○ 저감방안 | 0.5 | 0.0 | 1.0 | 0.0 | 0.5 | 0.0 | 1.0 | 0.0 | ||
| (3) 지형지질 | 1.0 | 3.0 | 4.5 | 3.5 | 1.0 | 3.0 | 4.5 | 3.5 | ||
| ○ 현황조사 | 0.0 | 1.0 | 2.0 | 2.5 | 100.0 | 0.0 | 1.0 | 2.0 | 2.5 | |
| ○ 예측평가 | 0.5 | 1.5 | 1.0 | 0.5 | 1.5 | 1.0 | ||||
| ○ 저감방안 | 1.0 | 0.0 | 1.0 | 0.0 | ||||||
| 4) 자연생태환경분야 | 13.5 | 19.0 | 21.5 | 9.5 | 13.5 | 19.0 | 21.5 | 9.5 | ||
| (1) 동식물상 | 13.0 | 18.0 | 20.5 | 9.0 | 13.0 | 18.0 | 20.5 | 9.0 | ||
| (가) 육상 육수 | ||||||||||
| ○ 현황조사 | 8.0 | 10.0 | 12.5 | 6.0 | 100.0 | 8.0 | 10.0 | 12.5 | 6.0 | |
| ○ 예측평가 | 4.0 | 6.0 | 6.0 | 1.5 | 4.0 | 6.0 | 6.0 | 1.5 | ||
| ○ 저감방안 | 1.0 | 2.0 | 2.0 | 1.0 | 2.0 | 2.0 | ||||
| (나) 해양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 |||||||||
| (2) 자연환경자산 | 0.5 | 1.0 | 1.0 | 0.5 | 100.0 | 0.5 | 1.0 | 1.0 | 0.5 | |
| 5) 생활환경분야 | 6.0 | 16.0 | 25.5 | 22.5 | 3.5 | 8.5 | 12.0 | 9.5 | ||
| (1) 친환경적 자원순환 | 0.5 | 2.0 | 3.5 | 3.5 | 0.5 | 2.0 | 3.5 | 3.5 | ||
| ○ 현황조사 | 0.0 | 0.0 | 2.5 | 2.5 | 100.0 | 0.0 | 0.0 | 2.5 | 2.5 | |
| ○ 예측평가 | 1.0 | 1.0 | 1.0 | 1.0 | 1.0 | 1.0 | ||||
| ○ 저감방안 | 0.5 | 0.0 | 0.0 | 0.5 | 0.0 | 0.0 | ||||
| (2) 소음·진동 | 2.5 | 3.0 | 4.5 | 4.0 | 2.5 | 3.0 | 4.5 | 4.0 | ||
| ○ 현황조사 | 0.0 | 1.0 | 2.0 | 2.0 | 100.0 | 0.0 | 1.0 | 2.0 | 2.0 | |
| ○ 예측평가 | 1.5 | 1.5 | 1.5 | 1.5 | ||||||
| ○ 저감방안 | 1.0 | 1.0 | 0.0 | 1.0 | 1.0 | 0.0 | ||||
| (3) 위락 | 0.0 | 1.5 | 1.0 | 0.0 | 0.0 | 0.0 | ||||
| ○ 현황조사 | 0.0 | 1.0 | 0.0 | |||||||
| ○ 예측평가 | 0.5 | 0.5 | 0.0 | |||||||
| ○ 저감방안 | 0.0 | |||||||||
| (4) 경관 | 0.5 | 3.5 | 4.0 | 2.0 | 0.5 | 3.5 | 4.0 | 2.0 | ||
| ○ 현황조사 | 0.0 | 0.0 | 2.0 | 100.0 | 0.0 | 0.0 | 2.0 | |||
| ○ 예측평가 | 2.5 | 0.0 | 2.5 | 0.0 | ||||||
| ○ 저감방안 | 0.5 | 1.0 | 0.0 | 0.5 | 1.0 | 0.0 | ||||
| (5) 위생·공중보건 | 1.5 | 3.0 | 3.5 | 0.0 | 0.0 | |||||
| ○ 현황조사 | 0.0 | 0.0 | 1.5 | 2.5 | 0.0 | |||||
| ○ 예측평가 | 1.0 | 1.0 | ||||||||
| ○ 저감방안 | 0.5 | 0.5 | 0.0 | 0.0 | ||||||
| (6) 전파장해 | 1.0 | 3.0 | 5.0 | 4.0 | ||||||
| ○ 현황조사 | 0.0 | 0.0 | 2.5 | 2.0 | 0.0 | |||||
| ○ 예측평가 | 1.5 | |||||||||
| ○ 저감방안 | 1.0 | 0.0 | 0.0 | |||||||
| (7) 일조장해 | 2.0 | 4.0 | 4.5 | |||||||
| ○ 현황조사 | 0.0 | 0.0 | 2.0 | 2.5 | 0.0 | |||||
| ○ 예측평가 | 1.0 | 2.0 | ||||||||
| ○ 저감방안 | 1.0 | 0.0 | 0.0 | |||||||
| 6) 사회 경제환경분야 | 0.0 | 1.5 | 3.0 | 4.0 | ||||||
| (1) 인구 | 0.5 | 1.0 | 1.5 | |||||||
| ○ 현황조사 | 0.0 | 0.0 | 0.0 | |||||||
| ○ 예측평가 | 0.5 | 1.0 | 0.0 | |||||||
| ○ 저감방안 | 0.0 | 0.0 | ||||||||
| (2) 주거 | 0.5 | 1.0 | 1.5 | |||||||
| ○ 현황조사 | 0.0 | 0.0 | 0.0 | |||||||
| ○ 예측평가 | 0.5 | 1.0 | 0.0 | |||||||
| ○ 저감방안 | 0.0 | 0.0 | ||||||||
| (3) 산업 | 0.5 | 1.0 | 1.0 | |||||||
| ○ 현황조사 | 0.0 | 0.0 | 0.0 | |||||||
| ○ 예측평가 | 0.5 | 1.0 | 0.0 | |||||||
| ○ 저감방안 | 0.0 | 0.0 | ||||||||
| 타. 종합 평가 및 결론도출 | 1.0 | 1.0 | 1.5 | 1.0 | 1.0 | 1.0 | 1.5 | 1.0 | ||
| ○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 100.0 | |||||||||
| 파. 부록 작성 | 0.0 | 0.5 | 1.0 | 0.0 | 0.5 | 1.0 | ||||
| ○ 부록의 작성 | 100.0 | |||||||||
| 소 계 | 29.5 | 63.5 | 96.5 | 75.0 | 25.0 | 49.0 | 69.5 | 49.5 | ||
| 기술자별 할증율 | 0.46 | 0.26 | 0.28 | 0.28 | ||||||
| 총 계 | 11.6 | 12.6 | 19.3 | 14.1 | ||||||
| ※ 소요인력 기준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2020. 10.26. 일부개정)(별표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전기준 적용 |
| 가. 환경질 측정 | ||||||||||
|---|---|---|---|---|---|---|---|---|---|---|
| 1) 측정항목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2-240호, 2022.12.12 일부개정) 별표4 중 현황조사가 필요한 항목 | ||||||||||
| 2) 측정항목별 수량 : 각 항목별로 계절 및 측정일(횟수)를 지점수에 곱하여 산출 | ||||||||||
| 구 분 | 대기질 | 지표수 | 지하수 | 토양 | 소음 | 진동 | 항공기소음 | |||
| 계절수 | 2 | 2 | 1 | 1 | 2 | 2 | 1 | |||
| 지점수 | 4 | 4 | 0 | 4 | 4 | 4 | 0 | |||
| 측정일(횟수/식) | 1 | 1 | 1 | 1 | 1 | 1 | 1 | |||
| 계 | 8 | 8 | 0 | 4 | 8 | 8 | 0 | |||
| 3) 오염물질별 측정수수료 :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환측협수수료 공표 제2015-1호 2015.10.1)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적용 | 0 | |||||||||
| 토양검사수수료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관련 별표 11(2016.04.28개정) 적용 | ||||||||||
| <제 9 호표> 제 경 비 |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86호, 2014. 5. 23 개정) 적용 | |||||||||
| 구 분 | 규 격 | 적용율 | 직접인건비 | 제경비 산출결과 | ||||||
| 제경비 산정 | 직접인건비의 110~120% | 110% | 17,002,402 | 18,702,642 | ||||||
| <제 10 호표> 기 술 료 |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86호, 2014. 5. 23 개정) 적용 | |||||||||
| 구 분 | 규 격 | 적용율 | 직접인건비+제경비 | 기술료 산출결과 | ||||||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20% | 35,705,044 | 7,141,008 |
| 구 분 | 측 정 항 목 | 단 위 | 단 가 | |||||||
|---|---|---|---|---|---|---|---|---|---|---|
| 1. 대기환경분야 | 1) | 환경기준 | ||||||||
| (1) | 아황산가스 | 건당 | 121,900 | |||||||
| (2) | 이산화질소 | 〃 | 111,300 | |||||||
| (3) | 벤젠 | 180,000 | ||||||||
| (4) | 미세먼지(PM-10) | 111,900 | ||||||||
| (5) | 초미세먼지(PM-2.5) | 123,300 | ||||||||
| (6) | 일산화탄소(CO) | 60,400 | ||||||||
| (7) | 오존(O3) | 137,400 | ||||||||
| (8) | 납(Pb) | 120,500 | ||||||||
| (9) | 자동연속측정(SO2,CO,NO2,PM-10,PM-2.5,O3 등 6항목이하 1일기준) | 919,000 | ||||||||
| (10) | 자동연속측정(PM-10,PM2.5,Nox 등 3항목이하 1일기준) | 681,100 | ||||||||
| 1. 대기환경분야 | 2) | 보건분야 | ||||||||
| (1) | 수은(Hg) | 건당 | 184,800 | |||||||
| (2) | 포름알데히드(HCHO) | 〃 | 114,900 | |||||||
| (3) | 카드뮴 | 128,600 | ||||||||
| (4) | 6가크롬 | |||||||||
| (5) | 니켈 | |||||||||
| (6) | 베릴륨 | |||||||||
| (7) | 비소(As) | 145,100 | ||||||||
| (8) | 염화비닐(VC) | 93,200 | ||||||||
| (9) | 에틸벤젠(C8H10) | |||||||||
| (10) | n-헥산 | |||||||||
| (11) | 시클로헥산(C6H12) | |||||||||
| (12) | 1,2-디클로로에탄(C2H4C12) | |||||||||
| (13) | 클로로포름(CHC13) | |||||||||
| (14)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
| (15) | 사염화탄소(CC14) | |||||||||
| (16) | 암모니아(NH3) | 75,500 | ||||||||
| 1. 대기환경분야 | (17) | 황화수소(H2S) | 142,600 | |||||||
| (18) | 시안화수소 | 91,100 | ||||||||
| (19) | 염화수소(HCl) | 63,600 | ||||||||
| (20) | 벤젠(C6H6) | 178,800 | ||||||||
| (21) | 스티렌 | |||||||||
| (22) | 복합악취 | 165,100 | ||||||||
| (23) | 아세트알데히드 | 110,000 | ||||||||
| (24) | 톨루엔 | 178,800 | ||||||||
| (25) | 자일렌 | 178,500 | ||||||||
| (26) | m-자일렌 | 178,800 | ||||||||
| (27) | 먼지 | 210,000 | ||||||||
| (28) | THC | 89,300 | ||||||||
| 2. 물환경분야 | 1) | 사람건강보호기준, 생활환경기준 | ||||||||
| (1) | 수소이온농도(pH) | 건당 | 9,700 | |||||||
| (2) | 용존산소(DO) | 〃 | 8,400 | |||||||
| (3)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53,200 | ||||||||
| (4) |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망간산칼륨법 | 33,800 | ||||||||
| (5) | 부유물질(SS) | 15,900 | ||||||||
| (6) | 시안(CN) | 54,700 | ||||||||
| (7) | 비소(As) | 60,300 | ||||||||
| (8) | 수은(Hg) | 50,400 | ||||||||
| (9) | 유기인 | 116,800 | ||||||||
| (10) | 총인(T-P), 용존총인(DTP) | 18,400 | ||||||||
| (11)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229,800 | ||||||||
| (12)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148,300 | ||||||||
| (13) | 6가크롬 | 39,900 | ||||||||
| (14) | 카드뮴 | 37,600 | ||||||||
| (15) | 납 | |||||||||
| (16) | 총질소(T-N), 용존총질소(DTN) | 18,900 | ||||||||
| (17)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49,500 | ||||||||
| 2. 물환경분야 | (18) | 클로로필a | 16,500 | |||||||
| (19) | 총대장균군(시험관법) | 53,100 | ||||||||
| (20) | 1,2-디클로로에탄 | 122,200 | ||||||||
| (21) | 클로로포름 | 122,500 | ||||||||
| (22) | 1,4-다이옥산 | 91,400 | ||||||||
| (23)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92,200 | ||||||||
| (24) | 사염화탄소 | 118,400 | ||||||||
| (25) | 디클로로메탄 | 121,300 | ||||||||
| (26) | 벤젠 | 118,400 | ||||||||
| (27) | 안티몬 | 63,200 | ||||||||
| (28) | 분원성 대장균군 | 42,100 | ||||||||
| (29) | 총유기탄소(TOC) | 60,300 | ||||||||
| (30) | 포름알데히드 | 80,500 | ||||||||
| (31) | 헥사클로로벤젠 | 87,400 | ||||||||
| 2. 물환경분야 | 2) | 지하수수질기준(용수) | ||||||||
| (1) | 수소이온농도(pH) | 건당 | 9,700 | |||||||
| (2) | 시안(CN) | 〃 | 54,700 | |||||||
| (3) | 페놀류 | 40,900 | ||||||||
| (4) | 비소(As) | 60,300 | ||||||||
| (5) | 수은(Hg) | 50,400 | ||||||||
| (6)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148,300 | ||||||||
| (7)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
| (8) | 카드뮴 | 63,400 | ||||||||
| (9) | 납 | |||||||||
| (10) | 크롬 | |||||||||
| (11) | 염소이온(Cl-) | 25,600 | ||||||||
| (12) | 질산성 질소(NO3-N) | 28,900 | ||||||||
| (13) |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 | 31,900 | ||||||||
| (14) | 다이아지논 | 102,600 | ||||||||
| (15) | 파라티온 | 102,000 | ||||||||
| (16) | 1.1.1-트리클로로에탄 | 121,600 | ||||||||
| 2. 물환경분야 | (17) | 벤젠 | 118,400 | |||||||
| (18) | 톨루엔 | 121,200 | ||||||||
| (19) | 에틸벤젠 | |||||||||
| (20) | 크실렌 | |||||||||
| 2. 물환경분야 | 3) | 하천퇴적토 | ||||||||
| (1) | 입도 | 건당 | 130,500 | |||||||
| (2) | 함수율 | 〃 | 14,600 | |||||||
| (3) | 화학적산소요구량 | 37,900 | ||||||||
| (4) | 유기탄소량 | 61,400 | ||||||||
| (5) | 구리, 납, 니켈, 아연, 알루미늄, 카드뮴, 크롬 | 63,400 | ||||||||
| (6) | 비소(As) | 65,800 | ||||||||
| (7) | 수은(Hg) | 71,700 | ||||||||
| (8)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306,500 | ||||||||
| (9) | 리튬 | 63,400 | ||||||||
| (10) | 총질소 | 26,600 | ||||||||
| (11) | 총인 | 41,900 | ||||||||
| 3. 해양환경분야 | 1) | 해양수질 | ||||||||
| (1) | 수소이온농도(pH) | 14,400 | ||||||||
| (2) | 화학적산소요구량 | 40,200 | ||||||||
| (3) | 용존산소량 | 19,600 | ||||||||
| (4) | 총대장균군 | 44,300 | ||||||||
| (5) | 용매추출유분 | 19,300 | ||||||||
| (6) | 총질소 | 45,000 | ||||||||
| (7) | 총인 | 41,800 | ||||||||
| (8) | 6가크롬(Cr+6) | 85,500 | ||||||||
| (9) | 비소(As) | 79,400 | ||||||||
| (10) | 카드뮴(Cd) | 85,500 | ||||||||
| (11) | 납(Pb) | |||||||||
| (12) | 아연(Zn) | |||||||||
| (13) | 구리(Cu) | |||||||||
| (14) | 시안(CN) | 88,000 | ||||||||
| 3. 해양환경분야 | (15) | 수은(Hg) | 87,100 | |||||||
| (16)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227,700 | ||||||||
| (17) | 다이아지논 | 113,700 | ||||||||
| (18) | 파라티온 | 114,200 | ||||||||
| (19) | 말라티온 | 113,300 | ||||||||
| (20) | 1.1.1-트리클로로에탄 | 121,800 | ||||||||
| (21)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 (22) | 트리클로로에틸렌 | 86,900 | ||||||||
| (23) | 디클로로메탄 | |||||||||
| (24) | 벤젠 | |||||||||
| (25) | 페놀류 | 70,700 | ||||||||
| (26)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115,900 | ||||||||
| (27) | 니켈 | 85,500 | ||||||||
| (28) | 수온 | |||||||||
| (29) | 염분 | |||||||||
| (30) | 총유기탄소량 | 60,300 | ||||||||
| (31) | 부유물질량 | 15,900 | ||||||||
| (32) | 투명도 | 71,200 | ||||||||
| (33) | 철 | 85,500 | ||||||||
| (34) | 망간 | |||||||||
| (35) | 알루미늄 | |||||||||
| (36) | 유기인 | 113,700 | ||||||||
| 3. 해양환경분야 | 2) | 해저퇴적물 | ||||||||
| (1) | 입도 | 건당 | 130,500 | |||||||
| (2) | 함수율 | 〃 | 14,600 | |||||||
| (3) | 강열감량 | 20,200 | ||||||||
| (4) | 산휘발성화화물(AVS) | 20,400 | ||||||||
| (5)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37,900 | ||||||||
| (6) | 유기탄소량 | 61,700 | ||||||||
| (7) | 구리 | 63,400 | ||||||||
| (8) | 납 | |||||||||
| 3. 해양환경분야 | (9) | 니켈 | ||||||||
| (10) | 아연 | |||||||||
| (11) | 알루미늄 | |||||||||
| (12) | 철 | |||||||||
| (13) | 카드뮴 | |||||||||
| (14) | 코발트 | |||||||||
| (15) | 크롬 | |||||||||
| (16) | 비소(As) | 66,000 | ||||||||
| (17) | 수은(Hg) | 74,800 | ||||||||
| (18)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 302,300 | ||||||||
| (19)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262,200 | ||||||||
| (20) | 시안 | 54,700 | ||||||||
| (21) | 유기인 | 160,600 | ||||||||
| 4. 소음·진동분야 | ||||||||||
| (1) | 소음(환경기준) | 지점당 | 365,900 | |||||||
| (2) | 진동(환경기준) | 〃 | 271,000 | |||||||
| (3) | 철도소음 | 412,000 | ||||||||
| (4) | 철도진동 | 441,700 | ||||||||
| (5) | 항공기소음(7일연속측정) | 10,245,700 | ||||||||
| 5. 실내공기질분야 | ||||||||||
| (1) | 미세먼지(PM-10) | 지점당 | 84,300 | |||||||
| (2) | 초미세먼지(PM-2.5) | 〃 | ||||||||
| (3) | 이산화탄소(CO2) | 51,100 | ||||||||
| (4) | 포름알데히드(HCHO) - 신축공동주택 | 183,700 | ||||||||
| (5) | 포름알데히드(HCHO) - 다중이용시설 | 160,800 | ||||||||
| (6) | 총부유세균 | 111,100 | ||||||||
| (7) | 일산화탄소(CO) | 52,900 | ||||||||
| (8) | 이산화질소(NO2) | 53,000 | ||||||||
| (9)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신축공동주택 | 229,400 | ||||||||
| (10)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다중이용시설 | 214,400 | ||||||||
| (11) | 석면(Asbestos) | 136,000 | ||||||||
| 5. 실내공기질분야 | (12) | 오존(O3) | 54,900 | |||||||
| (13) | 라돈 - 단기측정 | 80,500 | ||||||||
| (14) | 라돈 - 장기측정 | 184,800 | ||||||||
| (15) | 부유곰팡이 | 111,100 | ||||||||
| 6. 악취분야 | 1) | |||||||||
| (1) | 복합악취 | 건당 | 165,100 | |||||||
| (2) | 암모니아 | 〃 | 74,900 | |||||||
| (3) |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항목당 | 142,600 | |||||||
| (4) | 트라이메틸아민 | 건당 | 124,900 | |||||||
| (5) | 아세트알데하이드 | 〃 | 110,000 | |||||||
| (6)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
| (7) | 뷰티르알데하이드 | |||||||||
| (8) | n-발레르알데하이드 | |||||||||
| (9) | iso-발레르알데하이드 | |||||||||
| (10) | 스타이렌 | 104,900 | ||||||||
| (11) | 톨루엔 | 113,400 | ||||||||
| (12) | 자일렌 | |||||||||
| (13) | 메틸에틸케톤 | 108,300 | ||||||||
| (14) |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 |||||||||
| (15) | 뷰티르아세테이트 | |||||||||
| (16) | 프로피온산 | 108,800 | ||||||||
| (17) | n-발레르산 | |||||||||
| (18) | n-뷰티르산 | |||||||||
| (19) | i-발레르산 | |||||||||
| (20) | i-뷰티르알코올 | 108,700 | ||||||||
| 7. 시료채취대기인건비 | 1. 대기분야 : 1인(1일/3지점) | 3지점 | 313,500 | |||||||
| 2. 물, 해양, 악취 분야 : 1인(1일/5지점) | 5지점 | |||||||||
| 3. 소음진동 분야 : 1인(1일/4지점) | 4지점 | |||||||||
| 주 1) 부가가치세(10%) 별도임. | ||||||||||
| 2) 시료채취대기인건비(대기의 의미는 시료채취를 위해 투입되는 조사원의 현장이동(출발 및 복귀)에 소요되는 대기시간임) 계상기준 | ||||||||||
| (1) 1일당 가능 기준지점 계상기준 : 대기분야(1인/3지점), 물, 해양, 악취분야(1인/5지점), 소음진동분야(1인/4지점기준) | ||||||||||
| (2) 각 분야별 1일당 기준지점 초과시 분야별 기준단가의 배수계상 적용함 | ||||||||||
| (3) 대기, 소음진동 분야는 1박2일 기준으로 일비, 숙박비, 여비 등은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 ||||||||||
| (4) 물, 해양, 악취분야 등은 1일 기준으로 일비, 여비 등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 ||||||||||
| 3) 소음(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4회)/야간(2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
| 4) 진동(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2회)/야간(1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
| 5)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항목 또는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 ||||||||||
| 6)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운임 등, 불가피한 현지 체류 일수에 따른 출장비 등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