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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골근린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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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역골공원 환경평가).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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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역골공원 환경평가).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 환경영향평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25,961,000원 · 낙찰률 88.05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4/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257392 | 04/20(월) | 25,961,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99035 | 04/20(월) | 25,961,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33053 | 04/20(월) | 25,961,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추진하는 역골근린공원 조성사업(약 41,706㎡)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사업지구 주변의 기초조사·분석·측정을 통해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되는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요약문 작성
- 사업개요 검토(배경·목적·필요성·법적 근거·인허가 절차·향후 추진계획)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1:25,000·1:50,000 도면 표시)
- 평가항목·범위 결정(중점 평가항목 설정, 환경영향요소-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 입지의 타당성 검토(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 법정보호종)
- 환경현황조사(대기·수·토지·자연생태·생활·사회경제환경) 및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예측·평가, 저감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 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0(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5(수) 10:00 | 지남 |
| 개찰 | 04/1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756,364원
- 배정예산
- 29,432,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9(목)
- 공고번호
- R26BK01454639-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534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756,364원
- 배정예산
- 29,43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역골공원 환경평가).hwp ===
「역골근린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전략사업추진단 목 차 Ⅰ. 설계설명서 …………………………………………………………………… 3 Ⅱ. 일반과업지시서 …………………………………………………………… 4 1. 과업의 범위 2. 주요 과업내용 3. 과업의 일반지침 4. 세부과업내용 Ⅲ. 특별과업지시서 …………………………………………………………… 10 1. 평가기간 2. 기타사항 3. 설계변경조건 4. 평가기준 5. 성과품 제출내역 Ⅳ. 보안대책 ……………………………………………………………………… 12 Ⅴ. 예정공정표 …………………………………………………………………… 14 [서식] 보안각서 ………………………………………………………………… 15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역골근린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역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 분석․측정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되는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산72번지 일원 |
|---|---|
| 규 모 | A = 약 41,706㎡ |
|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전략사업추진단 |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분석하고, 사업 시행(공사 중, 시행 후)으로 인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 수립, 대안 제시 등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파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 ○ 입지의 타당성 ○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검토 ○ 종합평가 및 결론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적용 기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에 의하여 작성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환경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활용 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조건 ○ 아래 사유 발생 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 본 과업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하였으며,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세부과업내용 가. 요약문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나. 사업개요 검토 사업 배경, 목적, 필요성,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사업 시행에 따라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대상지역의 환경관리지역 지정현황, 생태자연도, 법적 보호지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 현황, 주요 오염원, 취․정수장, 문화재, 환경기초시설 등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한다. 라.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 ○ 대기․수․토지․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환경영향 요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마. 입지의 타당성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현황, 주요 동물상(법정보호종) 현황을 파악하여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바. 환경현황조사 다음의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자료를 제시하되, 문헌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미비한 항목에 대해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분야 | 조사항목 |
|---|---|
| 대기환경 | 기상, 대기질(SO₂․CO․NO₂․Pb․PM-10․PM-2.5․O₃․C6H6, 8개 항목), 온실가스 |
| 수환경 | 수질(지표수 : 생활환경기준․사람건강보호기준 항목, 현장 여건에 따라 항목 조정 가능), 수질(지하수), 수리․수문 |
| 토지환경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육상․육수), 자연환경자산 |
|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악취, 경관 |
|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
○ 조사방법 : 기존 문헌자료 조사 우선 실시, 문헌자료가 환경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현지조사 병행 ○ 수질 조사항목은 현장 여건(인근 수계 특성, 오염원 현황 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와 근거를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조사․예측․평가 ○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 단기․장기, 정․부의 영향) 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자. 저감방안 분석 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각 항목별로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환경보전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차. 종합평가 및 결론 환경 현황 및 예측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요약․정리하여 기술하고 불가피한 악영향과 저감대책 시행 후의 저감효과 등을 기술한다. 카.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기타사항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과업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평가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상기 실시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 완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향후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목명 | 부수 | 제출시기 | 비고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10부 | 과업 종료 시 | 관련자료 일체포함 (조사사진, 분석자료 등) ※ 성과품 검토서 제출부수는 우리구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 •보완 및 재보완서 | 1식 | 보완 및 재보완 시 | |
| •협의의견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서 | 협의완료 후 | ||
| •USB(합본) | 2개 | 최종 협의 완료 후 |
| 공종별 | 2개월 | 4개월 | 6개월 | |||||||||
|---|---|---|---|---|---|---|---|---|---|---|---|---|
| 공종별 | 2주 | 4주 | 6주 | 8주 | 10주 | 12주 | 14주 | 16주 | 18주 | 20주 | 22주 | 24주 |
| ① 과업개요파악 | ||||||||||||
| ■ | ||||||||||||
| ② 조사지역설정 | ||||||||||||
| ■ | ||||||||||||
| ③ 자료수집 및 분석,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 ||||||||||||
| ■ | ■ | ■ | ■ | |||||||||
| ④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⑤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⑥ 최종성과품 남품 | ||||||||||||
| ■ | ||||||||||||
| 건 명 | 역골근린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
|---|---|---|---|
| 위 치 | 다남동 산72번지 일원 | 용 역 개 요 | 과업지시서 참조 |
| 예 산 액 | 금29,432,000원 | 기 초 금 액 | 금29,432,000원 (추정가격 : 26,756,364원 부가가치세 : 2,675,636원)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
| 입 찰 기 간 | 2026. 4. 10. 10:00 ~ 2026. 4. 15. 10:00 | 개 찰 일 시 | 2026. 4. 15. 11:00 |
| 개 찰 장 소 |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공고내용문의 |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
| 사업내용문의 | 전략사업추진단 미래산업지원팀 (032-450-5643) |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설계자 | 심사자 | 팀장 | 과장 | 전 결 | 구청장 | 2026. 3. | |||||||||
|---|---|---|---|---|---|---|---|---|---|---|---|---|---|---|---|
| 역골근린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
| □ 용역내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
| □ 용역면적 : 41,706㎡ | |||||||||||||||
| □ 과업내용 | |||||||||||||||
|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1식 | |||||||||||||
| 공급가액 | 금영원 | (₩0) | |||||||||||||
| 부 가 세 | |||||||||||||||
| 총공급가액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환경영향평가 직접인건비 | 1 | 식 | ||||||||||
| 가. 사업의 개요 | ||||||||||||
| 나. 지역개황 | ||||||||||||
|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
| 마. 환경 현황 | ||||||||||||
| 바. 입지의 타당성 | ||||||||||||
| 사. 환경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 ||||||||||||
| 1) 자연생태환경 분야 | ||||||||||||
| 2) 대기환경 분야 | ||||||||||||
| 3) 수환경 분야 | ||||||||||||
| 4) 토지환경 분야 | ||||||||||||
| 5) 생활환경 분야 | ||||||||||||
| 6) 사회•경제환경 분야 | ||||||||||||
| 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 ||||||||||||
| 자. 종합평가 및 결론 | ||||||||||||
| 차. 부 록 | ||||||||||||
| 2. 환경영향평가 직접경비 | 1 | 식 | ||||||||||
| 가. 측정비 | ||||||||||||
| 1) 대기환경분야 | ||||||||||||
| 2) 물환경분야 | ||||||||||||
| 3) 해양환경분야 | ||||||||||||
| 4) 소음•진동분야 | ||||||||||||
| 5) 실내공기질분야 | ||||||||||||
| 6) 악취분야 | ||||||||||||
| 7) 시료채취대기인건비 | ||||||||||||
| 3.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 ||||||||||
| 4.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
| 5. 손해배상공제료 | 0.289% | |||||||||||
| 6. 소계 | (1+2+3+4+5) | |||||||||||
| 7. 부가가치세 | 10% | |||||||||||
| 8.합계 | (6+7) | |||||||||||
| 가. 사업의 개요 | 0 | 0 | ||||||||||
| 제1호표 사업의 개요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나. 지역개황 | ||||||||||||
| 제2호표 지역개황 | 인 | 0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제3호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
| 제4호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마. 환경 현황 | ||||||||||||
| 제5호표 환경 현황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바. 입지의 타당성 | ||||||||||||
| 제6호표 입지의 타당성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사. 환경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 ||||||||||||
| 1) 자연생태 환경 분야 | ||||||||||||
| 제7호표 동•식물상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8호표 자연환경자산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2) 대기환경 분야 | ||||||||||||
| 제9호표 기상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10호표 대기질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11호표 악취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12호표 온실가스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3) 수환경 분야 | ||||||||||||
| 제13호표 수질(지표•지하)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14호표 수리•수문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15호표 해양환경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4) 토지환경 분야 | ||||||||||||
| 제16호표 토지이용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17호표 토양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18호표 지형•지질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5) 생활환경 분야 | ||||||||||||
| 제19호표 친환경적 자연순환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20호표 소음•진동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21호표 위락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22호표 경관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23호표 위생•공중보건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24호표 전파장해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25호표 일조장해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6) 사회•경제환경 분야 | ||||||||||||
| 제27호표 인구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28호표 주거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29호표 산업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 ||||||||||||
| 제30호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자. 종합평가 및 결론 | ||||||||||||
| 제31호표 종합평가 및 결론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아. 부 록 | ||||||||||||
| 제32호표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33호표 평가참여자 인적사항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 제34호표 용어 해설 등 | ||||||||||||
| 환경영향평가사 | 0.00 | 인 | 456,237 | 456,237 | ||||||||
| 특급평사자 | 362,012 | 362,012 | ||||||||||
| 고급평사자 | 323,993 | 323,993 | ||||||||||
| 중급평사자 | 272,129 | 272,129 | ||||||||||
| 초급평사자 | 246,584 | 246,584 |
| <표 1> 소요인력 산정기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별표 4] | ||||||||||||||||||
|---|---|---|---|---|---|---|---|---|---|---|---|---|---|---|---|---|---|---|---|
| 구 분 | 기준인원수(인·일/단위) | 환산계수 | 보정계수 | 적용율 | 실 소 요 인 력 (인) | 비 고 | |||||||||||||
| 환경영향 평 가 사 | 특 급 평가자 | 고 급 평가자 | 중 급 평가자 | 초 급 평가자 | 항목 | 산정값 | ⓐ | ⓑ | ⓒ | ⓓ | 환경영향 평 가 사 | 특 급 평가자 | 고 급 평가자 | 중 급 평가자 | 초 급 평가자 | ||||
| 1. 사업의 개요 | |||||||||||||||||||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
| 1.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
| 2. 지역개황 | |||||||||||||||||||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
| 4.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
| 5. 환경 현황 | |||||||||||||||||||
| 5.1 자연생태환경 | |||||||||||||||||||
| 5.2 생활환경 | |||||||||||||||||||
| 5.3 사회·경제 환경 | |||||||||||||||||||
| 6.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 | |||||||||||||||||||
| 7. 환경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 |||||||||||||||||||
| 7.1 자연생태환경 분야 | (1) 동·식물상 | ||||||||||||||||||
| (2) 자연환경자산 | |||||||||||||||||||
| 7.2 대기환경 분야 | (1) 기상 | ||||||||||||||||||
| (2) 대기질 | |||||||||||||||||||
| (3) 악취 | |||||||||||||||||||
| (4) 온실가스 | |||||||||||||||||||
| 7.3 수환경 분야 | (1) 수질(지표·지하) | ||||||||||||||||||
| (2) 수리·수문 | |||||||||||||||||||
| (3) 해양환경 | |||||||||||||||||||
| 7.4 토지환경 분야 | (1) 토지이용 | ||||||||||||||||||
| (2) 토양 | |||||||||||||||||||
| (3) 지형·지질 | |||||||||||||||||||
| 7.5 생활환경 분야 | (1)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2) 소음·진동 | |||||||||||||||||||
| (3) 위락 | |||||||||||||||||||
| (4) 경관 | |||||||||||||||||||
| (5) 위생·공중보건 | |||||||||||||||||||
| (6) 전파장해 | |||||||||||||||||||
| (7) 일조장해 | |||||||||||||||||||
| 7.6 사회·경제환경 분야 | (1) 인구 | ||||||||||||||||||
| (2) 주거 | |||||||||||||||||||
| (3) 산업 | |||||||||||||||||||
|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 |||||||||||||||||||
| 9. 종합평가 및 결론 | |||||||||||||||||||
| 10. 부 록 | |||||||||||||||||||
| 10.1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 |||||||||||||||||||
| 10.2 평가참여자 인적사항 | |||||||||||||||||||
| 10.3 용어 해설 등 | |||||||||||||||||||
| 합 계 |
| <별표 4> 측정분석비 조사단가 산출내역 |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결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 예정원가조사보고서 (사)환경영향평가협회 | |||||||
|---|---|---|---|---|---|---|---|---|
| 구 분 | 조 사 지 점 | 조 사 회 수 | 조 사 단 가 | 금 액(원) | 비 고 | |||
| 가. | 대기환경분야 | 966,700 | 966,700 | |||||
| 1) | 미세먼지(PM-10) | 3 | 1 | 111,900 | 111,900 | 3지점 × 1회, 건당 | 최소 2지점 | 풍상(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 풍하(바람이 나가는 방향) |
| 2) | 미세먼지(PM-2.5) | 123,300 | 123,300 | 〃 | 주거지있으면 1지점 추가 | |||
| 3) | 이산화질소(NO2) | 111,300 | 111,300 | |||||
| 4) | 아황산가스(SO2) | 121,900 | 121,900 | |||||
| 5) | 일산화탄소(CO) | 60,400 | 60,400 | |||||
| 6) | 납(Pb) | 120,500 | 120,500 | |||||
| 7) | 오존(O3) | 137,400 | 137,400 | |||||
| 8) | 벤젠(C6H6) | 180,000 | 180,000 | |||||
| 나. | 물환경분야 | 250,500 | 250,500 | |||||
| 1) | 수소이온농도(pH) | 2 | 1 | 9,700 | 9,700 | 2지점 × 1회, 건당 | 최소 2지점 | 상류(영향 전) + 하류(영향후) |
| 2)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53,200 | 53,200 | 〃 | ||||
| 3)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33,800 | 33,800 | |||||
| 4) | 총유기탄소량(TOC) | 60,300 | 60,300 | |||||
| 5) | 부유물질량(SS) | 15,900 | 15,900 | |||||
| 6) | 용존산소량(DO) | 8,400 | 8,400 | |||||
| 7) | 총인(T-P), 용존총인(DTP) | 18,400 | 18,400 | |||||
| 8) | 총질소(T-N), 용존총질소(DTN) | 18,900 | 18,900 | |||||
| 9) | 총대장균군수 | 31,900 | 31,900 | |||||
| 다. | 소음,진동분야 | 1,273,800 | 1,050,885 | |||||
| 1) | 소음(환경기준)(주간) | 2 | 1 | 365,900 | 475,670 | 2지점 × 1회, 지점당, 주간(65%) | ||
| 2) | 소음(환경기준)(야간) | 1 | 128,065 | 1지점 × 1회, 지점당, 야간(35%) | ||||
| 3) | 진동(환경기준)(주간) | 2 | 271,000 | 352,300 | 2지점 × 1회, 지점당, 주간(65%) | |||
| 4) | 진동(환경기준)(야간) | 1 | 94,850 | 1지점 × 1회, 지점당, 야간(35%) | ||||
| 라. | 악취분야 | 382,600 | 382,600 | |||||
| 1) | 복합악취 | 2 | 1 | 165,100 | 165,100 | 2지점 × 1회, 건당 | 최소 2지점 | 발생원 경계+인근 수용채 |
| 2) | 암모니아(NH3) | 74,900 | 74,900 | |||||
| 3) | 황화수소 | 142,600 | 142,600 | 항목당 |
| A(면적) | 41,706 | ㎡ | ||||
|---|---|---|---|---|---|---|
| 구 분 | 항목 | 산출값 | 세부내용 | 비고 | ||
| 환산계수 | ① 식 | 1.00 |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② 대상면적 | 0.59 | A ≤ 10,000 | 0.25 | |||
| 10,000 < A ≤ 100,000 | ||||||
| 100,000 < A ≤ 1,000,000 | ||||||
| A > 1,000,000 | 0.49 | |||||
| ③ 동식물상 | A ≤ 30,000 | 0.25 | ||||
| 30,000 < A ≤ 1,000,000 | ||||||
| A > 1,000,000 | 3.98 | |||||
| 보정계수 | ⓐ 동식물상 조사특성 | 1.20 | 생태 자연도 2등급 및 3등급 권역 | 1.00 | ||
|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생태 자연도 등급: 「자연환경보전법」제 34조) | 1.20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일부 포함 | ||||
| ⓑ 자연경관심의 대상 | 1.00 | 자연경관심의 미대상 | 1.00 | |||
| 자연경관심의 대상 | 2.00 | |||||
| ⓒ 건강영향평가 대상 | 건강영향평가 미대상 | 1.00 | ||||
| 건강연향평가 대상 | 1.15 | |||||
|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 수질오염총량계획 미대상 | 1.00 | ||||
| 수질오염총량계획 대상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