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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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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단양군 · 환경영향평가

낙찰업체
주식회사 유일
낙찰금액
84,894,000원 · 낙찰률 88.007%
낙찰하한율
88%
참가
18곳 · 개찰 05/0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62833405/07(목)84,894,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유일 (주계약업체 100%)
R26TE1458216505/07(목)84,894,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유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 부지(생태습지 경관조성 11ha, 폐광주변 공원조성 1ha)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파괴 예방과 자연환경·생활환경 보전을 도모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7(월) 2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6(수) 10:00지남
개찰05/0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727,273원
배정예산
96,5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91470-000
참조번호
단양군 공고 제2026-716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727,273원
배정예산
96,5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위치도

Ⅱ. 과업지시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지구의 주변 환경과 기 조사자료 및 항목별 실측조사를 통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및 예측에 따라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파괴의 예방 및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보전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용역을 시행코자 함. 2. 과업내용 가. 과업명 :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나. 과업범위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138, 상방리 10-2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 생태습지 경관조성 11ha, 폐광주변 공원조성 1ha 라. 과업내용 1) 환경영향 요인 분석에 따른 항목설정과 현황조사 사항 2) 소규모 환경성 검토 항목별 예측 및 평가 3) 저감방안 및 대책수립 4) 결론 및 보고서 작성 3. 과업범위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하천정비사업에 따라 공사 중과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평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 성과품 납품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완료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5. 과업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과업수행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 (2025.1, 사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5. 과업시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착수 보고시 총괄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이 발주처를 방문, 과업 추진에 대한 방침 설명을 들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월1회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한다. 라.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변경요인 ① 각 항목마다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②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정부요율 및 정부노임단가, 과학기술처 기술노임단가에 의한다. 사. 수급인은 각종승인, 허가협의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면 인쇄물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업무를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보완사항 ①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과업 폐서류는 소각 또는 파쇄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6. 일반지침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제반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검토 시 기본계획수립 등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는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수립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여 개발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공사 시 요구되는 환경저감방안이 공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수시로 의논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마.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규정과「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의 적용은 가능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세부지침 가. 사업개요 검토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내용,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나.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하천공사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라)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마)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바)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아)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다.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1)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 사업 수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요인을 추출한다. 2) 중점검토항목, 일반검토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사유, 검토사항, 검토방법 등을 작성한다. 3) 각 항목의 조사범위, 조사지점 선정 등 현장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라. 환경현황조사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 대기혼합도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도,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공사 계획구간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고, 오염물질 농도 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M-10, PM-2.5, SO2, NO2, CO, O3, Pb, C6H6 등 8개 항목

라)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수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하천수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생활환경 기준) pH, BOD, COD, TOC, SS, DO, T-P, T-N, 총대장균군 등 9개 항목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Cd, Hg, Pb, CN, AS, 유기인, Cr6+, ABS, PCB, Chl-a, 유량, 수온 등 12개 항목 ◦ 하천저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입도분포, 강열감량(IL), 총질소, 총인, 구리, 납, 니켈, 비소, 수은, 아연, 카드뮴, 크롬 등 12개 항목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10) 소음․ 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지점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진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11) 위락․경관 가)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다)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라)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기술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바)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사) 조사 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12) 인구 가) 계약상대자는 총인구수, 세대수, 인구밀도, 인구밀집지역 등의 인구현황과 연령별, 성별, 산업별 인구 구성현황, 인구의 자연증감, 사회적 증감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전체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인구현황 및 인구 구성현황을 각 항목별로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인구증감현황은 대상사업 시행전 사업지역의 조사항목별 증감상황을 기술하고(증감인구수 및 증감율 표시) 기준연도를 설정하여 증가율을 표로 나타낸다.

마.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바. 평가서 작성 평가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사.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1)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계 제출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월간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 현황 (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 수행 상 중요한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자 현황 마.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3) 과업 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등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 과업수행기간 중 월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모든 성과품은 완료되기 전에 발주처와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성과품 제출 전 성과품 목록 제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록: 15부 (CD등 전산매체 포함)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CD등 전산매체 포함)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CD등 전산매체 포함)1) 성과품 제출

6) 민원 및 인․허가업무 수행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현지 조사 등으로 민원 또는 행정 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관계기관 협의 등 가.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기간 중 발주처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2)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 사항이 있을시 협의 결과를 검토 후 적정 방안을 수립ㆍ제시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의 자격 가. 본 과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는 해당 전공 분야의 학위 및 자격 소지자여야 하며, 감독관은 과업 수행 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각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위 항에 의하여 교체된 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에 다시 종사할 수 없다. 다.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임시 고용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저촉 받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 수행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자료, 회의자료,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등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대내외 인․허가, 협의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한 자료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 가. 자료수집 및 협조 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제반 국내외 자료 및 중간 분석 결과는 과업 완료 후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 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기술을 감독관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적용 기준 및 기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분석기법 또는 특수한 기술 등을 적극 검토 활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및 분석 기법 또는 기술 등은 검증된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사. 지적 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 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Ⅲ. 예정공정표

세 부 공 종과 업 기 간(6개월)
세 부 공 종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
1. 사업개요 파악
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3.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가. 환경질 측정
나. 동식물상 조사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①「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등록업체 ②「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별표5]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을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