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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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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환경공단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9/10(목)

요약 AI 요약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생·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멀티자판기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업신뢰도(신용평가등급)4점
단체급식 운영실적4점
사회적 책임(감점 항목)2점
급식운영계획 및 메뉴구성7점
식재료 수급방안4점
식사의 질(맛 & 영양) 유지방안4점
인력배치 및 근무관리계획8점
종업원 후생복지 및 고용안정 계획7점
위생 및 식중독 예방 등 안전지원시스템5점
각종 사고(위생, 화재 등)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배상대책 등5점
종사자 교육계획(위생, 조리기구관리 등)3점
위생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2점
쓰레기 처리 및 위생관리 계획5점
지역사회(제천시) 식재료(농축산물) 수급방안5점
지역사회(제천시)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5점
고객만족도 조사방안 및 서비스 개선방안3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ㆍ감독 계획2점
업체만의 제안 차별성(이벤트 제안 등)5점
급식 단가의 구성 비율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0:00지남
개찰09/1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5,749,091원
배정예산
523,32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1(금)
공고번호
R26BK01659746-000
참조번호
20262084-16(인재개발부-1787)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75,749,091원
배정예산
523,324,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17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개요

1. 사업명 ㅇ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2. 사업목적 ㅇ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내‧외부 고객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 ㅇ 전문업체 위탁 운영을 통한 식자재 관리체계 구축 및 위생 ‧ 안전 수준 향상 ㅇ 매점 내 멀티자판기 운영을 통한 교육생 등 이용자 편의 제공 3. 계약기간: 2026. 11. 11. ~ 2028. 11. 10.(2년간)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착수일까지 기존 운영업체 인수인계 업무처리 4. 사업예산: 비예산 5. 추정매출액: 523,324천원(2년간, VAT 등 모든 비용 포함) ※ 상기 추정매출액은 ‘24~‘25년 평균 실적을 기반으로 산출된 금액으로서 실제 구내식당 이용 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위 매출금액 담보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Ⅱ 시설현황 및 위탁운영 조건

1. 시설 현황 ㅇ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ㅇ 인재개발원 식당 및 멀티자판기 현황

구 분면 적(크 기)위 치
구내식당282.68㎡(85평, 112석)교육동 지하1층
멀티자판기995(W)×1,870(H)×875(D)mm 2대교육동 1층

2. 예상식수 및 추정 매출액 ㅇ 이용대상: 인재개발원 직원 및 내 ‧ 외부 교육생 등 ㅇ 일평균 이용인원 - (정규교육생) 일평균 약 100명 내외 이용 추정(연간 약 190일 운영) - (상주직원) 총 36명(연간 약 240일 운영) ㅇ 예상식수 및 추정매출액(‘24년~’25년 결산 실적 평균 추정치) (단위 : 식, 천원, VAT포함)

구분교육 및 행사(조·중·석식)상주직원
(중식)
계(추정)
구분정규교육생행사*
(간담회 등)
계상주직원
(중식)
계(추정)
예상식수23,2174,19127,4086,91234,320
1식단가8,000원*행사 특별식 별도 협의 단가6,000원-
추정매출액(1년)185,73634,454220,19041,472261,662
추정 총 매출액
(2년)
371,47268,908440,38082,944523,324

※ 연간식수 및 매출액은 담보하거나 고정 보장하지 않으며, 연도별 교육여건 및 재난 상황 발생 등 실제 운영여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단 위치와 비수기 규모, 구내식당에 대한 사업효과성 분석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입찰 참가하여야 함. 3. 위탁운영 조건 ㅇ 위탁범위: 구내식당 운영전반(집단급식소 및 멀티자판기 운영, 위생 및 안전관리책임 등) ㅇ 운영방식: 1개 위탁사업자 운영(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ㅇ 급식단가 및 운영일수

구 분운 영 조 건
구내식당급식단가내·외부 교육생 등8,000원※ 식사 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상주 직원6,000원
운영시간조식07:30 ~ 08:30※ 운영시간은 식사 수요 등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탄력적 운영 가능
중식11:30 ~ 13:00
석식17:30 ~ 19:00
행사식공단 요청 시상호 협의
운영일수- 주 5일 (월~금) ※ 교육 첫날 조식ㆍ중식, 마지막 날 석식 제외
-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음
(단, 부득이한 행사 등으로 주말 운영이 필요할 경우, 사전 통보하고 단가 및 운영 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운영일수, 식사시간, 급식단가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사의 제안내용 기준으로 협상가능 ㅇ 식단 내용(메뉴) •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 원칙 • 균형적인 식단 구성(한국영양학회에서 권고하는 성인1일 권장섭취량 충족) •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 동일 메뉴 급식 지양 • 매끼 당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 제공 금지 •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분기별 또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해 특식 및 이벤트식을 제공하도록 노력 • 계절식, 이벤트식, 샐러드바, 분식, 간식 제공 등 별도 협의 후 실시 ※ 구체적인 내용은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배식방법: 대면 배식 및 일부 자율배식 ㅇ 위탁업체 종사원의 자격 ① (식당) 실무경력이 있는 일반급식 영양사, 조리사로 구성 ╺ 영양사 (1인), 조리사 (1인)는 단체급식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를 필수로 배치하며, 조리원은 일일 식수 인원 및 교육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탄력적으로 배치ㆍ운영한다. ㅇ 비용부담 범위

구 분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위탁사업자
식당• 장소 제공(창고 및 휴게공간 포함)
• 식당 내 기본 주방설비
• 기본 시설 유지 보수
• 식탁 및 의자 등 가구류
•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요금
• 정수기 임차료, TV요금
• 방역 소독 및 식당(홀) 바닥 청소
• 영양사실, 휴게실 책상 등 비품
• 일부 주방기자재
• 매점 내 멀티자판기 임차료
• 집단급식소 신고 등 제반사항
• 각종 책임보험 등 가입 비용 일체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 경비 등 식당운영 전반사항 및 멀티 자판기 물품관리
•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비품
• 식당 운영 관련 급식 소모품 등
• 쓰레기ㆍ폐기물(음식물 포함)처리 등 소요비용
• 식기, 주방용품, 테이블 등의 위생관리 비용
• 공단 제공 외 기타 식당 운영 부대 집기
(단, 식당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필수 집기류는 상호협의하여 공단이 지원할수 있음)

▣ 임대보증금·임대료 면제 및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등 공단 부담 •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업체의 절감 비용은 식자재 등에 반영 양질의 식사 등 제공 ▣ 기타사항 • 명시되지 않은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으로 하되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 • 공단에서 제공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없는 파손 및 고장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파손 및 고장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리하여 사용 • 공단이 제공한 시설 이외의 추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 협의 후 진행 • 종사자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미제공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필요 시 공단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제반 설비 및 구조 변경한 시설 등은 “계약 상대자”의 비용으로 철거 등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승인한 신규 임차인과 인계·인수가 있는 경우(투자·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내역 및 잔존가액을 확인 하여 인계·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ㅇ 품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맛 평가 실시 ㅇ 원활한 위탁운영 점검을 위해 자료제공 의무 강화 ㅇ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경제적 기여에 노력 - 인력 채용시 제천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 - 쌀 및 식재료(농ㆍ축산물) 등은 제천시 생산품으로 사용하되 부득이한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 ㅇ 결제수단: 세금계산서(공단 청구분),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현장 결제분) ㅇ 대금지급 및 정산 방식 - 교육생: 매월 실제 식사 인원수를 집계하여 약정된 단가로 공단에 청구하며, 공단은 회계절차에 따라 검수 후 대금 지급(세금계산서 발행 및 계좌입금) - 행사식: 메뉴, 단가 등 사전 협의후 정산(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장 카드 결제) - 상주직원 및 외부 개별 이용자: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 직접 결제 ㅇ 세부사항은「Ⅳ. 과업내용서」 참조

배점·평가

구분경영능력사업
수행능력
사회적
가치구현
고객
서비스
급식단가 구성의 적정성
점수(90)1050101010

과업·요구

※ 예상매출액(부가세포함)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금액 ㅇ 선정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지연 및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종합평점 결과 다음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ㅇ 계약기간 전 시범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간 및 조건 등은 상호 협의 후 시행한다.

Ⅳ 과업내용서

과 업 내 용 서

위탁운영 용역에 관한 업무는 ‘제안요청서의 위탁운영계약조건’ 과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고『발주처』는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을,『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업체를 말한다.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가. (과업목적) 전문 급식업체의 위탁운영을 통해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위생 및 품질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나. (과업기간) 2026. 11. 11. ~ 2028. 11. 10.(2년간) *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착수일까지 기존 운영업체 인수인계 업무처리 다. (위탁방법) 집단급식소 등 전문업체 위탁 운영 라. (운영장소)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마. (운영인력) ○○명(계약체결 시 협의) 바. (주요업무) 구내식당 및 멀티자판기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급식메뉴 구성 등) ╺ 식재료를 구입․조리․가공하여 급식 제공 ╺ 식당 시설물 및 주방용품 등 일체에 대한 관리 ╺ 발주처와 협의된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일체 ╺ 운영 관련 영업신고 등 법정 신고, 교육, 검사에 관한 사항 ╺ 운영 관련 필요한 인력의 복무․인사관리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 식당 종사자 및 시설물에 대한 보건위생 및 환경위생 관리 ╺ 식당 위험요소 관리 및 종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인재개발원 매점 내 설치된 멀티자판기 운영 및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식당 운영에 관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사항

2. 과업내용

가. 운영조건 및 급식단가

구 분운 영 조 건
구내식당급식단가내·외부 교육생 등8,000원※ 식사 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상주 직원6,000원
운영시간조식07:30 ~ 08:30※ 운영시간은 식사수요 등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탄력적 운영 가능
중식11:30 ~ 13:00
석식17:30 ~ 19:00
행사식공단 요청 시상호 협의
운영일수- 주 5일 (월~금) ※ 교육 첫날 조식ㆍ중식, 마지막 날 석식 제외
-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음
(단, 행사 일정에 따라 주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 운영일수, 식사시간, 급식단가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사의 제안내용 기준으로 협상가능 나. 식단구성 및 배식 1) 일상 식단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위해 한식, 면요리, 건강식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한다. 2) 메뉴는 국을 제외하고 1식 4찬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찬 이외에 별도의 샐러드 메뉴를 포함하여 운영한다.(단, 상설 샐러드 코너의 품목은 시장 수급 상황에 맞추어 계절 채소(양배추, 치커리, 적근대 등 보급형 채소 포함)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분기별 또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해 특식 및 이벤트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특식은 동일 식단가로 고급 재료를 사용한 품질 높은 식사 혹은 계절식, 이벤트식, 분식 등의 특별 식단을 의미함 • 해당 특식은 중식 제공을 기본으로 구성하되, 제안서에 구체적인 메뉴 구성, 횟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반영하여 제출 5) 조리에 필요한 식자재비는 제안서의 구성 비율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6) 식단은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의 급식을 지양한다. 7) 계절식, 이벤트식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따라 성실히 운영한다. 8) 분식 제공의 운영시간·가격·방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9) 공단 내부행사의 식단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성하여 운영하되 식사가격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0) 배식에 따른 혼잡성 방지 및 식단에 따른 효율적인 배식을 강구한다. 11) 식자재 공급 시 구입원산지를 표시하여 매월 “발주처”에 제공한다. 다. 시설물 제공 및 비용부담 1) “발주처”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당사자간 합의한 장소, 설비, 비품 및 주방도구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제공 품목은「 덧붙임 4. 주방기구 품목표」와 같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각종 설비, 비품, 및 주방도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구내식당 운영에만 사용, 관리, 유지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철거 또는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며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 시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발주처”에서 제공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없는 파손, 고장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수리하기로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파손, 망실, 고장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동일물품, 동일사양 이상으로 대체 또는 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발주처”가 제공하는 주방기기 등 설비 및 물품 외에 식당 위탁운영에 필요한 조리기구 등 비품 일체의 구입, 유지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다만, 안정적인 급식 질 유지 및 원활한 식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공단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집기류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인력 및 종사자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적정한 인원의 종사원을 두고 운영하되 종사원의 결원 시 위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충원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구내식당 조리의 질과 맛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급식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을 갖춘 종사원을 배치해야 하며, 영양사(1인), 조리사(1인)는 해당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배치하며, 조리원은 일일 식수 인원 및 교육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탄력적으로 배치ㆍ운영한다. 3)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직종별 전문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친절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직무능력 향상교육은 연 2회, 안전·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은 월 1회 실시 5)“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단, 종사자가 고용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착수 전 현재 구내식당에서 근무중인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에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용역수행 기간과 연계된 안정적인 근로계약 체결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계약 및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경영권과 노사 자율 판단에 따르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처우 및 고용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안전 및 위생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우리공단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지침(덧붙임 5)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내식당 종사원은 식품위생관련 법령 등에 의한 위생보건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9호(2018.9.18)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에 따라 해썹(HACCP) 기준을 준용하여 식품의 조리 및 가공, 포장, 운반, 배식 등 전 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구내식당에서 취급하는 식자재 및 음식물은 신선한 것으로 취급, 공급하여야 하며, 구내식당 종사원은 항상 청결한 복장(위생복 및 위생모 착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구내식당 및 종사원에 대한 위생 및 청결상태를 검사하고 그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6)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및 잔반은 즉시 분리수거하여 주위 환경 오염과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화재, 가스, 전기 등)와 식중독 등 위생사고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치료, 배상 및 원상복구를 즉시 이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발주처“ 제공한 시설물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발주처“가 책임을 진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월 1회),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합동점검(분기 1회)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등 바. 위험성 평가 1)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관리․개선하기 위한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후 정기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은「산업안전보건법」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 후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만족도 조사 1) “발주처”가 매 과정별 실시하는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식당 만족도가 현저하게 하락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의 개선 요구에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및 반영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설문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모든 종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관련법에 따라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영업개시일까지 구내식당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 영업생산물보험배상책임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등 기타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세부가입금액과 대상범위는 협상기간동안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가입사실 증명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관리·감독권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구내식당 및 멀티자판기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구내식당 운영업무처리 상황에 관한 급식 계획서, 운영계획서, 운영일지, 식자재 품목별 구입내역(세부 식단 단가), 청소관리 현황 등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료제출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3) 멀티자판기 운영 품목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멀티자판기 운영 수익에 관하여는 “발주처”의 보장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운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자판기 판매 품목 및 단가를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차. 주요 계약해지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계약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관련법령 위반을 이유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③ 분기별 급식지연, 급식공급, 판매지연, 판매품목 공급 불이행이 3회 이상, 이물질 발견이 5회 이상 발생되는 경우 ④ 공급한 급식으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이행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및 멀티자판기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친절봉사의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쾌적하고 보건위생안전에 적합한 상태를 항상 유지시켜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및 멀티자판기의 합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적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상대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구내식당 및 멀티자판기 운영위탁에 있어 직원 및 이용자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의(환경개선 및 시정건의 등)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도록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제공한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재산의 목적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금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음식 및 물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하여야 하고, 당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 및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및 멀티자판기에서 화재‧안전사고‧훼손‧망실 등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책임, 원상회복의무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최종 운영계획서 제출시 보험증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아.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야 하며, 법령 규정에 없는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추진 능력을 갖추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Ⅴ 관련양식

【덧붙임 1】

제안서 작성요령

1. 경영능력(일반현황)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고(서류제출)
1. 식당운영 계획① 급식운영계획
⦁교육과정별 연령 차이에 따른 식당 운영계획
⦁배식방법 및 비상시(단전, 단수 등) 대처방안
⦁메뉴 소진 시 대처방안 등
② 메뉴구성
⦁계절별, 연령별, 특식, 이벤트식 등 다양화된 식단 구성 계획
⦁코너 운영계획(라면, 샐러드바, 숭늉 등)
③ 식재료 수급방안
⦁식자재 조달체계 및 수급방안
⦁식자재(농수산물 및 육류 등) 구매 및 검수시스템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등
④ 식사의 질(맛,영양 등) 유지방안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고(서류제출)
1. 지역사회 기여① 지역사회(제천시) 식재료 수급방안
⦁지역 농축산물 사용계획 등
⦁지역식자재 활용 메뉴 반영 및 이벤트 제안
② 지역사회(제천시) 일자리창출 관련 계획
⦁지역인재 우선 채용, 고용승계 등 안정적 일자리 제공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고(서류제출)
1. 급식단가 구성 비율①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기업이윤 등 급식단가 구성 비율 구성표 작성서식 제6호

배점·평가

구분세부평가항목배점
정량평가경영능력
【10점】
∎ 기업신뢰도(신용평가등급)
• 【덧붙임 3】 참조
4점
∎ 단체급식 운영실적
• 현재 운영 및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1일 평균 중식기준 식수 50식 이상
• 【덧붙임 3】 참조
∎ 사회적 책임(감점 항목)
• 임금체불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덧붙임 3】 참조
2점
소 계10점
정성평가사업수행능력
(운영관리)
【50점】
∎ 식당운영에 관한 계획15점
• 급식운영계획 및 메뉴구성7점
• 식재료 수급방안4점
• 식사의 질(맛 & 영양) 유지방안
∎ 인력운영 계획15점
• 인력배치 및 근무관리계획8점
• 종업원 후생복지 및 고용안정 계획7점
∎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20점
• 위생 및 식중독 예방 등 안전지원시스템5점
• 각종 사고(위생, 화재 등)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배상대책 등
• 종사자 교육계획(위생, 조리기구관리 등)3점
• 위생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2점
• 쓰레기 처리 및 위생관리 계획5점
사회적 가치구현
【10점】
∎ 지역사회 경제적 기여10점
• 지역사회(제천시) 식재료(농축산물) 수급방안5점
• 지역사회(제천시)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
고객 서비스
【10점】
∎ 고객 서비스 계획 및 제안의 차별성10점
• 고객만족도 조사방안 및 서비스 개선방안3점
•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ㆍ감독 계획2점
• 업체만의 제안 차별성(이벤트 제안 등)5점
급식단가 구성의 적정성
【10점】
∎ 급식 단가의 구성 비율10점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기업이윤 등
급식단가 구성 비율 구성표 작성(서식 6호)
소 계80점
총 계90점

※ 등급별 점수구간 10% 평가함 ※ 입찰가격평가는 차등을 두지 않고 제안업체 모두 10점 부여 【덧붙임 3】 평가기준 □ 정량평가 ㅇ 기업신뢰도(신용평가등급)(4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평가요소평가기준점수
∎ 단체급식 운영실적
• 현재 운영 및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1일 평균 중식기준 식수 50식 이상
5건이상4.0
4건이상~5건미만3.6
3건이상~4건미만3.2
3건미만2.8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과업·요구

번호품 명규 격단위수량비고
1상업용조리대900*750*850EA1
2포충기500*520*130
3에어커튼900mm2
4세면기370*470*850
5손 소독기자동분사식, 2L
6식기건조대1200*1800*7506
7플랫폼트럭900*600*8501
8대형냉장고3270*2160*2400
9
10식기건조대1500*750*18002
11상업용싱크대1500*750*8501
12상업용조리대5
13상업용싱크대1
14국솥가스식, 300인용
15상업용오븐879*900*1260
16취반기가스식, 150인용2
17상업용싱크대1200*750*8501
18주방기구소독기1000*600*1900
19610*480*1300
20상업용조리대1200*750*8502
21상업용가스레인지1500*750*4501
22음식쓰레기처리대1500*650*800
23음식물쓰레기처리통φ490*600
24상업용싱크대1800*750*850
25상업용식기세척기1150*675*1560
26주방기구소독기1200*750*1950
27상업용주방후드1500*1500*6002
282400*1700*6001
291200*1400*600
301900*1900*600
311800*1500*600
32식판배분대1200*650*1100
33배식대1200*650*850
34
35
361200*700*850
37600*600*850
38600*600*800
39수저회수차700*600*850
40주방기구소독기550*425*17702
41식기건조대900*750*1800
42상업용가스레인지1500*750*8501
43부침기900*750*850
44상업용조리대1500*750*850
45식료품절단기210*400*620
46냉장고1260*800*1910
47전자 저울 받침대650*750*250
48전자 저울150KG
49소독발판900*600*20
50보존식 냉동고655*800*1900
51스텐 방열판1800*20*940
52콤비 스팀 오븐 악세서리-식
53콤비 스팀 오븐 받침대900*900*600EA
54오븐용 워터필터오븐용
55랙 보관선반(벽설치형)1200*500*600
56트레이 슬라이더3600*300*2502
57수전-7
58가스 튀김기600*600*8501
59정수기 받침대1200*600*3002
60청소용 호스릴15M1
61음식물 처리기99kg/회,
1100*1100*1260

※ 소형 집기류 관련 안내: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기본 소형 집기(식판, 수저류 등 공단 기존 보유분)는 무상으로 대여함.(단, 운영 중 발생하는 마모·분실·추가 소요분은 본문 비용부담 기준 및 상호 협의에 따름) 【덧붙임 5】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급인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도급인은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안전보건 점검 - 도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추정매출금액 523,3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 투찰금액에 상관없이 가격점수는 투찰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2017.12.28. 기획재정부)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최근 2년간 행정처분내역 정보공개요청 후 자료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견기업 바. 위의 사항 이외의 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허가, 등록이나 검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계약일로부터 과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제안서 평가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결격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낙찰예정자 배제(취소)나 계약 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사항 없음 5.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나라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