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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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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자동차연구원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금액
공고서 확인
개찰
07/20(월) 17: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100 : 가격 0
참가 자격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무슨 일
중식 제공(1식 4찬 이상, 동물성 단백질 포함) 및 절기식·이벤트식 운영

요약 AI 요약

한국자동차연구원 직원들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 운영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100점 · 가격 0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단체급식 공급 업력5점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8점
최근 3년간 단체급식 실적7점
위생 및 품질관리 인증 여부5점
메뉴개발 및 관리 상시 운영 여부5점
식사의 수준(가격대비 맛, 재료의 질)15점
메뉴 구성의 적정성10점
위생 및 청결 상태5점
식단(메뉴) 구성의 차별화 계획15점
식자재 수급 계획10점
식당 운영 계획15점
인력 운영 방안10점
위생 및 안전 관련 계획10점
고객 서비스 계획5점
기타 차별화 제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3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9(목)지남
개찰07/20(월) 17:00지남

가격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9(목)
공고번호
R26BK01624683-000
참조번호
총무식당
공고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80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제안서 목차 ································································································14 Ⅴ.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15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직원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사 업 명 : 한국자동차연구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3. 계약기간 : 2026.8.1. ~ 2028.7.31. (2년) ※ 위탁계약 시작일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이 경우 계약 종료일은 2028.7.31.임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매출 추정 금액 : 501,120,000원(부가세 포함) 가. 산출근거 : 174식(추정 식수) X 6,000원(식단가) X 20일(영업일수) X 24개월 ※ 상기 매출 추정 금액은 보장되는 매출액이 아니므로 사업효과성 분석 등을 철저히 하고 입찰에 참가할 것 6.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참가자격

나.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 1450)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로서 입찰 참가 신청 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체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3 - II 구내식당 현황 및 위탁운영 조건 1. 구내식당 현황 가.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한국자동차연구원 본원 나. 식당규모

과업·요구

면적
구분홀주방기타합계좌석수
구내식당
(식당동)
378㎡118㎡52㎡548㎡175석

다. 요일별 평균 식수인원(중식 제공, 26년 1~4월 기준)

요일월화수목금
평균 식수216188188152126

※ 연구원 직원,협력업체 상주 직원 등을 포함한 식수 인원이며,연구원은 향후 식수 인원 변동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라. 근무인원 : 570명 내외 (협력업체 직원 약 40명 포함) 2. 위탁운영 조건 가. 계약방식 : 식단가제 방식 나. 식 단 가 : 중식 6,000원(부가세 포함) ※ 연구원과 협의 없이 변경 불가 다. 급식시간 : 중식 11:30~13:00 ※ 구내식당은 주 5일(월~금)운영을 원칙으로 하되,하계휴가 및 명절 등은 별도 협의하여 조정 라. 급식 제공범위 : 연구원 직원, 교육생, 협력업체 상주 직원 및 외부방문객 등 마. 식단내용 1)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매끼 식사는 동물성 단백질(육류, 어패류)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끼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을 주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식재료는 제철음식 및 즉석요리가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냉동식품 등 완제품의 제공은 가급적 지양한다. - 4 - 4)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온적시에 급식을 실시하며 절기식, 기타 이벤트식을 제공한다. 5)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 메뉴 급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원 행사 시 특별운영 및 추가 운영 등 연구원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위탁업체는 연구원에서 요청 시 식자재 발주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식대 정산 가. 사원증을 이용한 리더기 결제·급여공제(매월 현금영수증 발행) 또는 개인 카드를 이용한 식권 구입·현장결제 등

나. 행사식은 사후 청구로 정산하여 결제한다. 4. 위탁 범위 가. 식자재의 구입, 검수, 조리, 가공 등 급식 제공에 관한 일체의 업무 나. 행사로 인한 특별급식에 대하여 연구원과 위탁업체가 협의한 사항 다. 주방용품 등 식당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식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법정 신고, 교육, 검사,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안전 점검 및 식중독 등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식당 종사자의 복무·인사관리·보건관리·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아. 잔반 처리에 관한 사항 자. 식수인원, 매출액 등 행정서류 요청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식당 운영에 관하여 연구원과 협의된 사항 5. 인력운영 기준 가. 위탁업체 종사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단체급식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구성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배치한다. 나. 조리사, 조리원의 조리 실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가.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칼, 도마, 선반 등)는 작업 후 세척, 건조 후 양호한 - 5 - 보관 상태를 유지하여 관리해야 함 나. 식당(주방 포함) 및 식당의 모든 비품(선반 및 기구장)은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함 다. 식당의 위생 관리에 유의하고 화재 및 도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라. 음식물의 찌꺼기 및 부산물은 수거하여 지정된 용기에 담아 처리하고, 분리 수거해야 하며, 하수구 배출은 불가

마. 모든 식품은 식품보존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바. 조리종사자는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며, 식품을 취급할 시에는 반지, 시계 등의 패용을 억제하고 두발 및 손 등 몸의 청결을 유지하여 조리해야 함 사. 위탁사업자는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7. 운영 경비 부담 기준 가. 식당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 나. 세부 부담 기준

연구원위탁업체
ㅇ 식당 공간 제공(사무공간 포함)
- 기본 조리시설 및 주방기기 포함
ㅇ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요금
ㅇ 전화 사용료
ㅇ 제공한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
(단, 위탁운영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업체에서 부담)
ㅇ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일체
ㅇ 영업신고 등 제반 행정사항 처리
ㅇ 각종 책임보험 가입 등
ㅇ 운영 관련 비품 및 소모품 일체
ㅇ 잔반 및 기타 쓰레기 처리
ㅇ 방역소독 및 방충 비용
ㅇ 인터넷 사용료
ㅇ 신규투자
- 초기 보완시설/집기 일체 등
- 급식운영관련 시설 설치 등
- 사무기기 및 가구, 집기 일체
- 신규 투자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

※ 그 외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 - 6 - 다. 임대료 면제 및 공과금의 연구원 부담에 따른 위탁업체의 절감 비용으로 식단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장소 및 주요 시설 등은 연구원이 제공하고 구내 식당의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위탁업체가 담당 나. 위탁업체는 급식(물품)수요의 감소, 변경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되는 영업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 사유로 계약 중도 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다. 위탁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하여야 하고, 당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 및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음 라. 연구원은 계약 1년 경과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 의견이 70% 이상일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단,위탁업체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가능 마. 현재 운영중인 업체에서 투자한 물품에 대해서는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인수에 협조하여야 함 바. 연구원에서 식단가 산출내역서 또는 운영보고서(인건비 현황, 매출, 식자 재 비율 등) 제출을 요청 시 위탁업체는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위탁업체 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연구원에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배점·평가

아. 연구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업무의 축소 또는 확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7 - III 사업자 선정 방법 1. 선정심사 개요 가. 1차 평가 : 서류평가(30점) 1) 평가대상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입찰참여 업체 2) 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가 높은 상위 3개 업체를 우선 선정 나. 2차 평가 : 현장심사(30점) 및 발표평가(70점) 1) 평가대상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상위 3개 업체 2) 현장심사(30점) - 심사주체 : 현장심사평가단 별도 구성 - 심사방법 : 제안업체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 5곳 이상을 추천받아 그 중 1곳을 선정하여 현장심사평가단 방문 평가(방문 1일 전 제안업체에 통보 예정) - 심사기준 : 평가심사 기준표 확인 3) 발표평가(70점) - 평가주체 : 구내식당 위탁운영 평가위원회(내·외부 평가위원) 구성 - 평가방법 : 제안업체에서 기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 발표요령 : 제안서 상 운영관리 방안을 세분화·구체화·특화하여 발표 ※ 업체별 발표 15분 내외,질의응답 10분 내외 진행 - 자료제출 : 발표심사 하루 전까지 발표자료 PDF 파일 메일 제출 ※ 총무시설실 정수정(sjjung@katech.re.kr,041-559-3180) 2. 위탁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1차 평가(서류평가) 및 2차 평가(현장심사 및 발표평가) 점수 합산(130점 만점) 결과 총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합계점수 동점자 발생 시 :① 2차 평가 고득점자,② 1차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모두 동점일 경우 업체 참관 하에 추첨에 의해 결정 나.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함 다. 선정업체의 결격사유로 인한 무효, 계약 해지 시 차순위자 선정 라.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 8 - 위원 및 평가 내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 마. 위탁업체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이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 할 경우 재공고 실시 바. 제안 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여 연구원이 이를 요구할 경우 제 안업체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3. 평가심사 기준표 가. 1차 평가(서류평가) 기준

평가항목배점세부 기준
5년 이상5
1. 단체급식 공급 업력(공고일 기준)5년 미만4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위탁급식54년 미만3
3년 미만2
영업신고증(위탁급식업종 등록일)2년 미만1
2.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상 등급
8참조 1
3. 최근 3년간 단체급식 실적(공고일 기준)5개 이상7
- 단일 급식장 1일 평균 중식 식수 150인4개5.6
이상의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73개4.2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실적 기준/학교, 군부대,
2개2.8
병원, 사회복지시설 제외)1개 이하1.4
4. 위생 및 품질관리(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모두 인증5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위탁급식영업)51개 인증2.5
및 ISO 22000(카테고리 E) 인증 여부미인증0
5. 메뉴개발 및 관리상시 운영5
- 메뉴개발 부서 운영 여부(전문인력 배치5필요 시 운영2.5
현황 등)에 따라 판단없음0
합계30

※ 단체급식 실적은 이행실적증명서(원본)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사업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실적 입증 자료를 추가 첨부하여야 함 - 9 - 참조 1)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8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6.4
B+, B0, B-B-B+, B0, B-4.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2

주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주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하 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 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 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조사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 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10 - 나. 2차 평가(현장심사 및 발표평가) 기준

평가항목배점
1. 식사의 수준(가격대비 맛, 재료의 질)15우수(15), 양호(12),
보통(9), 미흡(6)
현장
심사
2. 메뉴 구성의 적정성10우수(10), 양호(8),
보통(6), 미흡(4)
(30)3. 위생 및 청결 상태5우수(5), 양호(4),
보통(3), 미흡(2)
소계30
1. 식단(메뉴) 구성의 차별화 계획
- 영양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식단 구성
- 계절식, 특별식 등 다양한 메뉴 제공 노력
- 후식 및 샐러드 제공 등
15우수(15), 양호(12),
보통(9), 미흡(6)
2. 식자재 수급 계획
- 친환경 식자재 사용 계획 등
- 식자재 수급체계 및 품질관리 계획
10우수(10), 양호(8),
보통(6), 미흡(4)
발표3. 식당 운영 계획
- 인건비, 운영비, 식재료비 투입율 적정성
- 정상급식이 불가한 경우 비상급식 방안
- 배식 및 퇴식 방법(혼잡도 방지를 위한 방안) 등
- 기타 식당 운영 방안
15우수(15), 양호(12),
보통(9), 미흡(6)
평가
(70)
4. 인력 운영 방안
- 영양사, 조리사의 인력 배치 및 경력 등
10우수(10), 양호(8),
보통(6), 미흡(4)
5. 위생 및 안전 관련 계획
-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및 배상대책
- 각종 사고 방지 노력
6. 고객 서비스 계획
-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 방안
- 본사의 관리 및 지도
- 교육계획, 특별행사 추진 계획 등
5우수(5), 양호(4),
보통(3), 미흡(2)
7. 기타 차별화 제안
- 업체만의 차별화된 장점 및 노하우 등
- 일반식 외 추가 서비스 연계 방안
소계70
합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