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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외 벤치마팅 기획·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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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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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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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계약업체
- 에프앤마이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38,2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1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4501 | 10/07(수) | 38,200,0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에프앤마이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1318 | 10/07(수) | 38,200,0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에프앤마이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일본의 지역연고산업 육성 정책과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적용 방향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 일본 현지 기관 및 기업 방문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연고산업 육성 정책, 거버넌스, 브랜딩 전략 등 현장 조사 및 분석
- 참가자 대상 사전 교육 및 자료집 제작
- 현지 네트워킹을 위한 간담회 운영
- 항공, 숙박, 식사, 교통, 통역, 가이드 등 제반 여행 업무 수행
- 방문일지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목적 및 내용 이해도 | 10점 |
| 수행인력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5점 |
| 기획운영 전문성 및 노하우 보유 | 5점 |
| 벤치마킹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구성 | 10점 |
| 수준 높은 선진정책·문화 체험 프로그램 | 10점 |
| 벤치마킹 일정 구성의 적합성 | 10점 |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10점 |
|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계획의 신뢰성 | 5점 |
| 안전, 쾌적, 편리성 등 서비스 품질 | 10점 |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 5점 |
| 위기상황 대응, 제반 안전대책 수립 및 적절성 | 5점 |
| 우발상황, 일정변경 등 문제발생시 대처 방안 | 5점 |
| 상생기업 평가 | 3점 |
| 경영상태 평가 | 5점 |
| ESG경영 평가(4대보험 완납 여부)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0(목) 10:00 | 지남 |
| 개찰 | 09/1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750,000원
- 배정예산
- 39,32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7883-000
- 참조번호
- 재무관리실-11200
- 공고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수요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5,750,000원
- 배정예산
- 39,325,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48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협업형 지역생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외 벤치마킹 기획·운영 용역 |
|---|---|
| 발주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지역 내 생산, 가공, 판매 및 서비스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해외사례 벤치마킹 ◦ 지역 기업들이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체험관광 등을 함께 운영하는 통합 사업 운영 등 지역기업 공동대응체계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 지역상사 정책을 통한 국내 지역생활 경제 활성화 방향 도출 □ (용 역 명) 협업형 지역생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외 벤치마킹 기획·운영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25. 이내 □ (소요예산) 39,325,000원 이내(VAT 포함) * 부가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로 낙찰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참가자 기본경비(여비항목 : 항공료,숙박비,식비) 제외한 공통경비를 소요예산에 포함하여 가격 투찰하며, 참가자 기본경비는 참가자(기관)가 용역사에 개별적으로 별도 입금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주요내용) 프로그램 기획·운영(방문 기업 이동 동선 등), 안전·사고관리, 벤치마킹 제반업무
Ⅱ. 벤치마킹 개요
□ (일시․장소) ‘26. 11월 ~ 12월 중 4박 5일, 일본* * 방문 일정 및 동선은 기관 섭외,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참석자) 총 17명 이내 ◦ 참가자 구성 및 인원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 및 인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증감하여 인당 단가금액 조정 가능
Ⅲ. 주요 과업내용
벤치마킹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조사내용) 일본 지역연고산업 육성 정책·거버넌스·브랜딩 전략, 판로 개척,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방식 등 현장 조사·분석기업 혁신생태계 구축 및 지역 선도기업 육성 사례, 관련 지원 정책 조사·분석 - 도요오카(가방·가죽), 가와바(지역 복합 플랫폼), 카미야마(IT 창업) 등 지방소멸대응의 성공사례를 통해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모델 발굴 - 기초자치단체 내 지역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실무 반영을 위해 구체적인 기업지원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모색 ◦ (방문장소) 추진목적 및 조사내용에 적합한 일본 현지 기관·현장 선정 - 인구감소, 지역상권 쇠퇴 등 대내외적 환경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 성공사례, 지역 정부정책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 - 관련 국제 행사·전시·세미나 등 조사하여 벤치마킹 프로그램 반영 - 우수 지원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사례 등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기관·장소 섭외 - 한정된 일정과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동선 기획 간담회 추진 ◦ (사전 간담회) 참여자들에게 벤치마킹 목적과 일정을 공유하고 방문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전질문을 수집하여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 추진 - (사전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벤치마킹 일정, 준비 및 유의사항, 방문 기관 소개 등 자료를 이용하여 출국 전일까지 사전 교육 실시 * 방문기관 사전조사 및 질의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해 준비 기간 중 1~2회 실시 - (자료집 제공) 내실 있는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 대상 기관 및 지역에 대한 기초정보를 조사하여 교육 시 자료집을 작성하여 배포 * 자료집 內 벤치마킹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관련 행동요령·매뉴얼 포함 ◦ (현지 간담회) 참가자간 네트워킹 활성화, 현지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추진(벤치마킹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간담회 장소 마련) 현지 제반업무 ㅇ 왕복항공, 현지숙박, 식사, 교통, 통역, 가이드 등의 제반 여행 업무 수행 - (항공) 참석자 및 인솔자 항공에 대한 예약 및 발급, 수속, 탑승 등 항공과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는 용역사에서 대행하고 TIPA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항공요금은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하되 TAX, 공항세를 포함 ** 참가자가 비즈니스석 구매 요청 시 추가비용은 참가자가 여행사로 개별 입금 - (현지교통) 이동교통은 중형버스 이상을 원칙으로 함 * 비행기 연착 등 우려사항을 대비하여 국내선 이용은 최소화 - (현지숙박) 숙소는 3성급 이상으로 1인 1실*로 하며, 참석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조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관별 예산 부족 등에 따라 1인 1실이 불가한 참가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성별에 한해 2인 1실로 변경 추진(관련 발생비용은 용역사에서 부담) ** 엘리베이터 유무, 베드버그 유무 등 숙박시설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참가자 컴플레인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조치 필수 - (식사) 식사는 조‧중‧석식 각 3회 제공하되, 중상 이상의 질을 보장 - (통역, 가이드) 벤치마킹 목적 및 주제와 관련된 전통시장·지역상권 정책, 소상공인 지원 및 생활경제 활성화 사례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통역사를 全 일정에 붙이고, 현지 가이드 지원 * 경영학, 정책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전공 우대 - (일정변경)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TIPA 측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라도 용역사의 소임을 다하고 관련 경비를 귀국 후 협의한 후 처리 용역사 벤치마킹 관련 비용 세부내역 항공, 숙박(3성급 이상 호텔), 식비, 현지교통비, 여행자보험, 기관 섭외 및 방문비용(기념품 등), 전문통역비, 현지가이드, 운전사, 식당(물값 포함) 봉사료, TC경비, 현지간담회 운영비(1회), TAX, 공항세, 자료집 및 방문일지 제작 등 벤치마킹 관련 제반비용 일체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 여행자보험 ◦ 국외 벤치마킹 중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답사를 통해 방문국의 법률, 관습, 치안 등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프로그램 기획 - 적절한 대응요령과 연락처 등을 매뉴얼화하여 참석자에 제공하여, 안전사고 등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 운영 중 각종 사건·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해당 상황이 발생시 즉각 조치·대응 수행 - 참가자 및 인솔자에 대한 국내·국외여행종합보험은 사망·후유장애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출발 5일 전까지 가입 필수 - 분실·도난피해 발생시 대처요령, 심신이 불편한 자에 대한 대비사항 등 해외안전여행수칙을 全 기간에 참석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고지 -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책임자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조치 * 이동시마다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상비약은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화상연고 등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시 대비를 사전에 준비 - 국외 벤치마킹 중 교통사고, 식중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입원·진료 등 응급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사고 발생할 경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
- 또한, 벤치마킹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용역기관이 보상 결과보고서 작성 ㅇ (방문일지 작성) 방문기관별 주요내용, 소감, 사진 등 벤치마킹 기간동안 방문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종료 후 제출하여야 함 - 단, 프로그램 중 취득한 참고문헌 및 자료 등은 그 목록과 함께 제출 필수(귀국일로부터 7일 이내) ㅇ (결과보고서 작성) 벤치마킹을 통해 습득한 지식·기술을 관련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계약종료일까지) - 단, 대외 경영공시를 위해 귀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요약본은 사전에 미리 제출 필수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기본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협업형 지역생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외 벤치마킹 기획·운영」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 다만,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정부 제정 각종 계약조건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의 착수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연구수행계획서(수행계획표 포함),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시작 후 2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는 계약체결 후 그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고하되, 보고 일정, 내용, 형식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과업종료일 7일 전후로 개최할 수 있다. □ 과업의 수행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착안사항,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변경 ◦ 본 과업 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정책변경 등)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방침에 따라야 한다. □ 성과품의 납품 ◦ 성과품은 전자문서 파일 각 1부를 규격에 맞추어 제출한다. - (용역완료보고서) A4용지 규격에 세로, 총 100페이지 이내의 한글문서 및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 (완료계)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완료일자 등을 기재, 기업정보 및 대표자의 날인을 포함하여 PDF 파일로 제출한다.
참가자격
- 또한 기재 누락이나 관련이 없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의 제안이 가능하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보충을 위한 참고문헌 활용 시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일 당일을 기준일로 한다. □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여부를 나라장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제안서가 마감일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된다.
Ⅵ. 수행기관 선정
1 수행기관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업무비율,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희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과 관련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허함 3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 원칙 ◦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해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80%) : 기획 및 수행능력, 프로그램 적합성,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안전대책, 절대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 - 입찰가격평가(20%) :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별표에 의함(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진행)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나. 기술능력평가(80%) ◦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붙임5 참조)
배점·평가
<기술능력평가 발표관련 안내사항>
① 발표방법: 총 4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②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 공고마감 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 ③ 발표자: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발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참여연구원의 발표도 가능하며, 사업관리자 또는 참여연구원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점수 = |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기술능력평가점수 = | 평가위원 수 - 2 |
* 종합평가점수 산출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0% 환산 다. 가격평가(20%)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기준 □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100점 만점)가 1순위인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선순위자이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선순위자임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선순위자임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은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 우선순위 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권고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용역수행계획 작성 시 ‘Ⅲ. 주요 과업내용’ 순으로 작성 ◦ 본 용역은 고시금액 미만 사업으로 실적을 평가하지 않음에 따라 유사용역 실적 작성 금지
과업·요구
| 작 성 항 목 | 세 부 내 용 |
|---|---|
| Ⅰ. 제안업체 현황 | ∘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조직, 주요사업 등) ∘ 본 용역 수행 관련 조직·인프라 보유 현황 |
| Ⅱ. 용역범위(제안 개요) |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범위, 기대효과,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
| Ⅲ. 용역수행계획(벤치마킹 계획 상세) | ∘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 과업 추진 세부계획(추진일정, 절차 등 포함) - 일자별 프로그램 요약(항공일정 포함) - 일정표 및 방문기업·기관 탐방, 현지 문화체험 행사 등 상세 명시 ※ 가능한 일정 순서에 따라 활동 계획, 숙박, 식사, 현지 이동 방법 및 교통수단을 반드시 명시 - 인솔자, 통역인, 가이드 등 현지 활용계획 및 역할 명시 - 제안 내용 중 벤치마킹 경비 불포함 사항 명시 ∘ 업무보고 및 산출물 |
| Ⅳ. 용역수행인력 | ∘ 용역 수행 조직 및 인력의 구성현황 - 조직구성 등 구체적 업무분장 - 일정별/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 참여인력 이력사항(자격증/학위, 경력)을 구체적으로 작성 |
| Ⅴ. 기타 | ∘ 제안사 차별화 역량 및 추가 제안사항 - 본 용역 수행과 직접 관련된 제안사의 차별화된 강점 및 보유 역량 - 용역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 제안사항 |
| Ⅵ. 제출 증빙 서류 (부록 1부 제출) | ∘ 절대평가 항목 상생기업 평가*, 경영상태 평가**, ESG경영 평가***에 해당 항목이 있을시 입증 자료 제출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점 | S | A | B | C | D |
|---|---|---|---|---|---|---|
| 1. 기획 및 수행능력 | 20 | |||||
| - 사업목적 및 내용 이해도 | 10 | 10 | 8 | 6 | 4 | 2 |
| - 수행인력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5 | 5 | 4 | 3 | 2 | 1 |
| - 기획운영 전문성 및 노하우 보유 | ||||||
| 2. 프로그램 적합성 | 30 | |||||
| - 벤치마킹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구성 | 10 | 10 | 8 | 6 | 4 | 2 |
| - 수준 높은 선진정책·문화 체험 프로그램 | ||||||
| - 벤치마킹 일정 구성의 적합성 | ||||||
| 3.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 30 | |||||
|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10 | 10 | 8 | 6 | 4 | 2 |
| -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계획의 신뢰성 | 5 | 5 | 4 | 3 | 2 | 1 |
| - 안전, 쾌적, 편리성 등 서비스 품질 | 10 | 10 | 8 | 6 | 4 | 2 |
|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 5 | 5 | 4 | 3 | 2 | 1 |
| 4. 안전대책 | 10 | |||||
| - 위기상황 대응, 제반 안전대책 수립 및 적절성 | 5 | 5 | 4 | 3 | 2 | 1 |
| - 우발상황, 일정변경 등 문제발생시 대처 방안 | ||||||
| 5. 절대평가 | 10 | |||||
| - 상생기업 평가(붙임 6 ‘정량(계량) 평가기준’ 참조) | 3 | 상생기업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
| - 경영상태 평가(붙임 6 ‘정량(계량) 평가기준’ 참조) | 5 |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
| - ESG경영 평가(4대보험 완납 여부)(붙임 6 ‘정량(계량) 평가기준’ 참조) | 2 | ESG경영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
| 총 점 | 100 |
* 종합평가점수 산출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0% 환산 붙임 6 정량(계량) 평가기준
상생기업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득점 | |
|---|---|---|---|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해당 | 미해당 |
| 상생기업평가 |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배점의 100% | 배점의 70% |
| 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인가 받은 기업 | |||
| 다.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 |||
| 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 단, 본 용역이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생산품목에 해당 시 인정 | |||
| 계 | 3점 | 2.1점 |
※ 1. 관련증빙서류는 제안서 뒷면에 반드시 첨부 2. 가~라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증빙서류 포함시) “해당” 점수(3점) 부여 3. 가~라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증빙서류 미첨부시 “미해당” 점수(2.1점) 부여 4. 공동수급일 경우 배점에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점수 산출
경영상태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4.75점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4.5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점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SG경영 평가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및 평가점수 | 평점 | |
|---|---|---|---|
| 4대보험료 완납여부 | 완납 | 배점의 100%(2점) | 평점방식은 [주]에 따름 |
| 미납사항 있음 | 배점의 70%(1.4점) |
참가자격
| 가 입찰건명 | 협업형 지역생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외 벤치마킹 기획 운영 |
|---|---|
| 나 수요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다 계약방법 | 제한 총액 경쟁 |
| 라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
|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
| 바 수 량 | 식 |
| 사 사업예산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아 추정가격 |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의 예정가격의 비치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자 입찰방식 전자입찰 차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카 전자입찰서마감일시 타 입찰 개찰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파 기타사항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 가능 및 하도급 불가 - 2 -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종합여행업 업종코드 또는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소상공인 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 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본 사업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