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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직업교육 국외 선진지 체험 연수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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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충북교육청 직업계 고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본 국외 체험 연수를 제공하여 학생 진로개척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직업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직업교육의 세계적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충북 직업교육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외 체험연수 기획·섭외·인솔 운영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일본 3박4일 직업교육 국외연수에 필요한 항공·숙박·식사·차량 예약, 방문기관 섭외, 한국어 가이드 인솔, 사전교육, 안전관리까지 여행사가 대행하는 국외연수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 산출 후 70점 이상 득점한 제안업체 중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 동일 용역(국외) 수행 실적6점
경영 상태 평가6점
업체 상시근로자 인력 현황6점
사회성 책임(임금체불 여부)2점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정성20점
숙박, 교통 및 식사 품질14점
사업 운영의 안전성14점
방문국 탐방 전문성11점
업체 고유의 특징 및 장점11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4: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260-000
참조번호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209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14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2026. 직업교육 국외 선진지 체험연수).hwp === 2026. 9. 【교육국 중등교육과】 Ⅰ 사업 개요 1. 추진 목적  충북교육청 직업계 고교생, 교직원 대상 해외(일본)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진로개척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직업교육 경쟁력 확보  직업교육의 세계적 흐름과 현황을 알고, 새로운 충북 직업교육의 비전 공유 2. 사업 내용  (사업명) 2026. 직업교육 국외 선진지 체험 연수  (예산) 6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 ~ 12. 5.(토) - 연수기간: 2026. 11. 17.(화) ~ 11. 20.(금), 3박 4일 ※ 상기 일정은 감염병 상황, 학사 일정, 기상 여건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과업 기간은 행사 완료 후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포함되어 있음(15일 이내) ※ 연수기간은 우리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변경 불가능하며, 미준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장소) 일본  (대상 및 인원) 총 40명 - 학생: 2026. 직업교육 전국단위 대회 입상자 30명 - 교사: 2026. 직업교육 전국단위 대회 입상 지도교사 및 직업교육 유공 교원 9명 - 교육청: 담당자 1명

※ 참여 인원은 예정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충청북도교육청이 인원의 증감을 요청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를 수용해야 하고, 최종 인원으로 운영 경비를 정산함 3. 용역(과업) 범위 ※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 연수 기간 3박 4일 연수 방문국 탐방 세부 일정 제안  교통편(항공, 전세버스-국내·국외 등), 숙박, 식당 예약 일체  방문 기관 및 장소 섭외, 사전 조치(방문 허가, 강의자 섭외 등)  한국어 가능 가이드를 통한 참가자 인솔 및 탐방 진행  일정별, 상황별 안전 매뉴얼 및 유사시 대책 프로그램 마련 등  연수단 인솔 및 일정 진행 총괄(수속, 운영 일체)  연수 관련 인력 운영 계획 수립(현지 운영 인력 계획 수립 포함)  방문국의 문화, 기업 및 직업교육 관련 사전 연수 운영  방문국 우수 기업, 직업교육 관련 기관 및 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 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에 대한 유사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  일정별, 상황별 안전 관리 대책 마련(참가자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기타 탐방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사항 Ⅱ 사업자 선정 1. 일반 사항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에 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배점·평가

기술능력 평가점수(A)입찰가격 평가점수
(B)
종합 평가점수
(A+B=C)
정량 평가정성 평가입찰가격 평가점수
(B)
종합 평가점수
(A+B=C)
20점70점10점100점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배점 기준
기술
평가
(90점)
정량
평가
(20점)
□ 유사 동일 용역(국외) 수행 실적6ㅇ (용역 기간) 최근 3년간(2023.1.1.~ 입찰 공고일)
ㅇ (용역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민간단체
□ 경영 상태 평가ㅇ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업체 상시근로자 인력 현황ㅇ 업체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인원
□ 사회성 책임(임금체불 여부)2ㅇ 해당 사항이 있으면 0점 처리
정성
평가
(70점)
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정성
ㅇ 과업 이해도 및 과업지시서 내용의 구체적 수용 수준
ㅇ 일정 구성의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
ㅇ 사업 취지를 고려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202018161412
□ 숙박, 교통 및 식사 품질
ㅇ 숙박 시설 수준
ㅇ 차량 품질, 교통 운영 계획의 구체성, 편의성, 적정성
ㅇ 식사 제공 능력(메뉴, 위생, 안전, 가격 등)
141413121110
□ 사업 운영의 안전성
ㅇ 수행조직 운영 인력의 규모
ㅇ 행선지별 안전 계획, 보험
가입 조건
ㅇ 방역, 안전, 위생, 응급조치 관련 대책 계획과 대체 프로그램 계획 적절성
□ 방문국 탐방 전문성
ㅇ 수행 인력의 전문성, 유사시 현장 대응 경험 등
111110987
□ 업체 고유의 특징 및 장점
ㅇ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징적 프로그램 제공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10ㅇ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합 계100

과업·요구

목차작성 내용비고
Ⅰ. 제안 개요1. 사업 목적과 범위
2. 용역 수행 체계
3. 제안의 특징과 장점
Ⅱ. 일반 현황1. 제안 업체 사업(해외) 수행 실적(최근 3년간)서식 6, 7
2. 제안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서식 8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서식 9
4. 용역 수행 인력 총괄 명부서식 10
Ⅲ. 용역 수행 계획1. 과업 개요(연수 목적 및 특징, 제안업체 장점 등)
2. 연수 세부 일정 제안 (3박 5일)
3. 교통편 운영 계획 (항공, 전세버스 등)
4. 숙소 및 식사 제공 계획
5. 유사시 일정별 대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
6. 여행자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7. 사고 유형별 조치 계획
- 기상 악화, 식중독, 낙오자 발생, 기타 안전사고 등
8.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대비 계획
9. 참가자 대상 해외연수 교육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10. 제안 업체가 제공하는 특색 프로그램
5. (과업장소) 일본
6. (대상 및 인원) 총 40명

 학생: 2026. 직업교육 전국단위 대회 입상자 30명  교사: 2026. 직업교육 전국단위 대회 입상 지도교사 및 직업교육 유공 교원 9명  교육청: 담당자 1명 ※ 인원은 예정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충북교육청이 탐방 인원의 증감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해야 하고, 최종 인원으로 운영 경비를 정산함.

Ⅱ 주요 과업 범위

 연수 기간 3박 4일 연수 방문국 탐방 세부 일정 제안  교통편(항공, 전세버스-국내·국외 등), 숙박, 식당 예약 일체  방문 기관 및 장소 섭외, 사전 조치(방문 허가, 강의자 섭외 등)  한국어 가능 가이드를 통한 참가자 인솔 및 탐방 진행  일정별, 상황별 안전 매뉴얼 및 유사시 대책 프로그램 마련 등  연수단 인솔 및 일정 진행 총괄(수속, 운영 일체)  연수 관련 인력 운영 계획 수립(현지 운영 인력 계획 수립 포함)  방문국의 문화, 기업 및 직업교육 관련 사전 연수 운영  방문국 우수 기업, 직업교육 관련 기관 및 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 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에 대한 유사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  일정별, 상황별 안전 관리 대책 마련(참가자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기타 탐방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사항 이행

Ⅲ 과업 내용

 과업 수행(용역 대행) 범위

항 목내 용규 격세부 사항
1. 항공권국외연수지 왕복항공권
40명
이등석 이상
(Economy
Class)
󰏚 일본
▸출국 일자(출발 일자): 2026. 11. 17.(화)
(충북교육청 → 청주 → 일본)
▸입국 일자(도착일자): ~ 2026. 11.20.(금)
(일본 → 청주 → 충북교육청)
▸항공편: 직항 국적 항공기
▸동일항공, 동일시간이용 분리 예약 불가
▸Tax, 유류할증료, 기타 경비(공항세 등) 포함
2. 숙박40명4성 이상
호텔
▸2026. 11. 17.(화) ~ 11. 20.(금), 3박 4일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과업 수행자가 최종 확정 후
교육청 승인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 등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대상은 1인 1실 배정
남녀 성비 등 기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특수조건 참조)
3. 식사1일 3식▸조식: 호텔 조식 또는 한식
▸중식: 현지 활동 장소 인근 식당
▸석식: 숙소 인근 식당
▸비고: 되도록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식단으로 구성
4. 교통1대
<국외>
대형
(45인승
이상)
<공통> <국외>
▸전세버스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 지역 내
항공 및 기차 편 이용 시 사전승인
▸통행료, 주차비 등 각종 여러 가지 경비 포함
▸출고 3년 이내 차량
1대 + α
<국내>
대형
(45인승
+25인승
이상)
<국내>
▸충북 북부권과 청주공항을 왕복하는 전세버스 1대 필수
▸북부지역(제천, 단양, 충주) 연수단이 5명 이상일 경우 연수단이 희망한다면 연수단의 편의를 위해 북부지역 임의의 1곳과 청주공항을 왕복하는 별도의 교통편을 마련함(25인승), 출고 3년 이내 차량
5. 기관방문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방문공업·농업·상업관련기관,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간 내 3기관 이상 공식방문을 원칙으로 함
▸단순 방문이 아닌 기관의 시설,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기관 관계자의 설명, 질의응답,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단, 기관 사정 등으로 해당 기관 섭외가 불가할 경우 연수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타 기관을 제시 하여 교육청 승인 후 변경 가능
▸방문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선물비용 포함
6. 문화탐방연수국 역사문화 유적지박물관
전시관
문화유적
▸기관방문 및 이동 시간을 제외한 일정은
문화탐방으로 진행함
▸일정표상 지정된 문화유적을 포함하며, 해당
국가 및 도시의 특색을 대표하거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문화유적 및 산업현장 추가 가능
▸문화유적 등 입장료 등 모든 비용 포함
▸사전 예약, 발권, 통역, 가이드 제공
7. 동행안내자
전문통역사
동행안내자
전문통역사
각 1명▸동행안내자
출국부터 귀국까지 전 일정 동행하며 방문지역
이동 및 문화탐방 시 가이드 역할 수행
(※ 응급구조 훈련을 받은 자)
▸전문통역사
기관방문 시 설명, 질의응답 등 통역 및 동행
안내자 역할 보조
8. 여행자보험40명종합보험▸사망 2억원 이상(상세조건은 세부내역 참조)
9. 사전교육1회 실시▸연수국 및 도시의 기후, 언어, 문화, 연수 동선 및 소요비용, 준비사항, 유의사항 등 연수와 관련 전반적인 사전브리핑
▸공업·농업·상업 관련기관, 교육(행정)기관 관련 자료 제공 및 사전 연수(시청각자료, PPT, 인쇄물 책자 등을 이용하여 1회(60분이상) 실시
10. 단체복40개1인 당 1개▸연수단 체험 중 환복 할 수 있는 단체복
11. 1일 1간식40명, 4일▸원활한 연수를 위하여 1인 1간식 지급,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연수 지역 내 문화탐방 시 혹은 호텔에서 연수단이 먹을 수 있는 음료,
간식 1회 지급(음료, 컵라면 등)
Ⅳ 과업 지시사항

1. 과업 수행 일반사항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해석 및 과업 범위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의견을 달리할 때 충청북도교육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과업 적용 순서 - 과업 지서서 수행 과정에서 충청북도교육청과 용역 수행자 쌍방 간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다음 순서에 의한다. - (1순위) 과업지시서, (2순위)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 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연수단의 신변 이상 발생 즉시 충청북도교육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과업 수행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 이행 진행 상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담당 부서로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의 변경 - 계약자는 본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 이행 중 과업지시서에 빠진 사항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과업 지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된 과업지시 내용을 수락하여야 한다.  기타 - 과업 준비 및 과업 이행 기간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연수 단장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 특수조건: [붙임 2] 참조

[붙임 1]

2026. 직업교육 국외 선진지 체험 연수 일정 예시(안)

󰊱 연수기간: 2026. 11. 17.(화) ~ 11. 20.(금), 3박 4일 󰊲 연 수 국: 일본 󰊳 세부일정

일 자지 역일 정비 고
1일
11/17(화)
충북, 청주
일본 오사카
󰋯이동: 임의장소(충북 북부권) 1곳 → 청주 → 오사카
◉ 오사카성,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상권탐색 등
2일
11/18(수)
일본 교토◎ 공업·농업·상업 관련 기관, 교육행정 기관방문
◉ 청수사, 니넨자카거리 등
3일
11/19(목)
일본 오사카◎ 공업·농업·상업 관련 기관, 교육행정 기관방문
◉ 카이유칸 수족관, 덴포잔 베이 에어리어
4일
11/20(금)
일본 오사카
청주, 충북
◉ 사카이 전통공예관
󰋯이동: 일본 → 청주 → 임의장소(충북 북부권) 1곳

※ 방문 기관(장소)별 기관 담당자 미팅, 연수국의 교육제도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 [붙임 2]

2026. 직업교육 국외 선진지 체험 연수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상대자”간의 『2026. 직업교육 국외 선진지 체험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원활한 연수 진행에 필요한 국내외의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연수자에게 제공하여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위임한 연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약 및 수배, 연수기관(장소) 방문 관련 안내(사전설명회, 자료제공 등) 및 알선, 연수국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항공 포함)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경비) ① 연수경비는 연수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TAX,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전용버스(국내, 임의장소(북부권) 1곳↔청주국제공항), 숙박비, 식비(출ㆍ입국일 한국 식사 포함), 현지차량 운영비(임차료,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등), 현지 안내원 및 기사비, 통역비, 지상비(입장료, 사회문화체험비, 기관방문경비, 간담회 등), 인솔자(안내원, 통역자) 비용(봉사료 포함), 기관 섭외비, 기관(장소) 방문 경비(학교 등 기관 방문비용, 현수막, 방문기관 감사품, 간담회 진행비, 강의 대가 등 포함), 문화예술(박물관, 미술관 등) 관람경비, 연수자의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수속비 일체와 해외여행자 보험료, 1일 1회 간식비, 공항 간 이동 차량비 및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② 수행안내원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정으로 연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수 인원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정산 대상이다. ④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옵션 행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연수단의 요청에 의한 추가 옵션은 연수단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⑤ 박물관, 미술관, 교육(행정) 기관 등 예약 필요 기관방문 시 예약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단장 1실, 단원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동일 성별로만 배정하도록 한다. ③ 객실 배정 중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일 때 1인실을 배정하도록 한다. ④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숙박시설은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쉬운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룸서비스(청소 및 세탁)가 제공되어야 한다. ⑥ 숙박시설은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1명당 1세트 지급),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⑦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숙소의 상호와 연락처,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투숙 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와 침실 평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사 등)

① 연수 중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수에 필요한 적정 열량을 제공해야 하며 영양 불균형이 없는 상급 수준의 식사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1일 3식 제공(기내식, 호텔식 포함)하고 연수단이 희망하는 식당 및 메뉴가 있으면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현지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식은 연수단이 호텔식을 원하지 않으면 호텔 인근 식당을 이용한다. ④ 연수단이 원하는 식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당 선택의 폭이 다양하여야 한다. ⑤ 연수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수 기간 중 생수는 연수단 개인별로 매일 일정 시작 전과 일정 종료 후에 500㎖ 각 1병씩을 제공한다. ⑥ 식사와 관련된 각종 경비, 세금 및 봉사료(기사, 안내원, 식당, 웨이터 등. 단, 호텔팁은 제외)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⑦ 연수단에게 1일 1회의 간식(음료, 제과 등)을 제공한다. 단, 원활한 연수의 운영을 위해 컵라면으로 대체 가능하며, 연수단과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항공 및 교통편) ① 이용 항공기는 대한민국 국적기 및 직항을 이용하며, 이용 항공기 좌석은 이등석(Economy Class)이상으로 한다. 단, 항공기 좌석은 예약된 좌석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 북부지역(제천, 단양, 충주) 연수단이 5명 이상일 경우 연수단이 희망한다면 연수단의 편의를 위해 북부지역 임의의 1곳과 청주공항을 왕복하는 별도의 교통편을 마련한다.

③ 연수 일정 중 현지 교통편은 전용 버스를 제공하되, 연수 인원을 고려하여 연수국의 최상급 수준의 교통편을 제공하며, 청주공항을 왕복하기 위해 임차하는 차량은 최신형(출고 3년 이내 차량) 최고급 리무진 버스로 준비한다. ④ 연수 기간 중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비된 최신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임차하여야 한다. ⑤ 운행차량은 숙련된 무사고 경력 운전자 1명과 가이드 1명을 동승시켜야 한다. ⑥ 연수 일정에 따른 차량 이동은 최적의 경로를 통해 연수생이 피로감을 덜 느끼도록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기관 등 방문) ① 기관 등이란 교육 전반, 지방(교육)자치, 국제 협력, 경제, 사회·문화 등에 대한 비교 연수 및 사례 학습, 시찰, 체험, 관람 등을 통해 연수 참가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방문하는 기관, 장소 등 일체를 의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수일정표에 명시된 대로 기관 등을 섭외하여야 하며, 섭외 시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하고 해당국 한국공관 또는 대사관(여행국) 등 공식통로를 통하여 사전 협의함은 물론 공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관 등 방문 시 방문 목적, 성격 등에 따라 해당 기관 등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해당 기관 등의 운영 현황, 방법 및 우수사례, 관련 제도 등 연수단이 해당 기관 등을 방문하여 취득하고자 정보 등에 대한 사전교육(설명) 및 질의응답 등이 가능 토록 조치(통역 포함)하여야 하며, 해설사 동행 등과 관련된 사전 조치도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관 등을 섭외하면서 일정에 따른 방문 허가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지 못할 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일부 일정과 방문 기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출입국수속 등)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이 보낸 연수자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충청북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하며 출입국 수속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와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10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연수 중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종합보험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종합보험 계약에 따르며,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②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당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보험에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특별비용항공기납치
(일당)
구분사망, 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특별비용항공기납치
(일당)
금액200,00030,00030,0005,00010,0001,0005,0001,400

※ 주계약(2억원) 외에 부가(가입)조건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보험 가입 ③ "계약상대자"는 연수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충청북도교육청"에 사전 제출한다. 제11조(연수의 시작과 종료) 연수는 연수단이 집결지(임의장소(북부권) 1곳)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연수 일정에 의한 도착(임의장소(북부권) 1곳) 및 해산과 동시에 종료되며, 연수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제12조(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시한 연수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연수 기본일정을 작성한다. ②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연수단의 출국 10일 전까지 상대국 여행사와 협의한 연수 지역별 호텔 확보, 호텔의 위치(변두리, 혹은 외곽지역) 사진, 교통편(항공권 확보 등), 방문 기관(장소)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연수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1호 서식) ③ 세부일정에 대한 사전연수를 "충청북도교육청"이 지정한 일자에 연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연수 일정 변경 - "충청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충청북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정으로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는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연수 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 여행사 및 안내원 동행) ① 현지여행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국의 관공서에서 허가 또는 등록된 여행사로서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현지 여행사와 계약하고 제12조의 세부일정 제출 시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명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면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행안내원 - 청주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연수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안내원(Escort) 1명을 동행(현지안내원 별도)하되 여행 관련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수지역의 지리와 연수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T/C) 소지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를 출국 10일 전까지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안내원 - 연수국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 연수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연수 일정 중 기관 등 방문 시에는 교육행정 업무 등에 대하여 통역이 가능한 안내원을 별도 배치 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현지안내원 포함)는 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연수단의 요청에 의한 물품구매는 알선 가능) - 현지안내원은 연수지역의 세부일정표와 숙박지를 중심으로 한 연수 코스를 도면에 표시하여 연수단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현지 안내원의 안내 범위는 연수일정표상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이어야 한다.

④ 안내원의 경비: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통역자 등 안내원에 대한 경비 등은 연수경비에 포함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 기간에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에는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충청북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케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연수단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충청북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한 후 “충청북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대체차량을 준비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배상한다. ⑥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함으로 수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규율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⑧ 계약 차량은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처한다.(승차 정원 준수, 운전 중 개인적 용무 및 휴대폰 사용 금지, 2시간 운행 후 10분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일정 편성 금지 등) 제16조(연수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연수단의 현지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0일 전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연수에 소요되는 대금이 필요할 경우 출국 7일 전까지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수경비 일부를 청구할 시 선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 또는 보증서를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은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계약금액의 3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수 종료 후 단장의 확인서가 첨부된 “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③ 연수 중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상대자” 간에 연수경비의 추가지급 및 환불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도 “충청북도 교육청”과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미미할 때는 상호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정으로 연수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항공권을 확보하고 지상비의 1인당 금액(항공료와 지상비를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충청북도교육청”에 요구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과업 수행자는 행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행사 결과보고서(과업내용 및 개요, 추진 경위, 과업 추진과정, 참여자 현황 등)와 최종 참석자 명단, 정산서류, 사업 결과 산출물(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에 집행내역서 및 영수증과 국외연수 총괄 책임자의 확인서(별지2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⑧ 경비 지급은 충북교육청이 탐방 이행과 완수를 확인한 후 행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제17조(구급 약품 휴대) ① "계약상대자"는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연수를 이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연수자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천재지변 등)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때에는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는 제4조[연수경비]로 산정한 숙박비, 식비 내에서 우선 “계약상대자”가 지급하고, 해당 증빙을 갖추어 사후 정산한다. 단, 항공사 사정으로 연수기간이 연장되면 “계약상대자”가 항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예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항공기 연착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제20조(비밀준수) ① 연수를 이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비밀 사항을 일절 누설하지 않으며, 만약 누설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한 경우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진다. 제21조(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의견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용역 준비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