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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인천해사고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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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수산부 인천해사고등학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추정가격
5,33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무슨 일
원양항해 국외체험학습 위탁 운영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인천해사고등학교 3학년 원양항해 실습과 연계하여 일본(나가사키·사세보·후쿠오카) 일대 국외체험학습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전답사(2박 3일)와 본 체험학습(3일)의 일정·차량·식사·가이드·안전관리 등 현지 운영 전반을 수행사가 대행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지역 조건

지역제한 범위 요건 미충족 시 적격업체 선정 불가

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지역제한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실적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국외 여행 및 초·중·고 대상 국외 여행 수행실적 평가

  • 크기 · 14~2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기초 금액 이상) 및 초·중·고 대상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인정
    1.1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10점] - 기초 금액(58,652,800원) 이상의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1.2 초·중·고 대상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10점] - 학생 단체 대상, 기준 금액 없음
최근(입찰 공고일 기준) 3년간 용역 수행 실적 [20점]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3곳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 후쿠오카 일대에서 진행되며, 사전답사는 2박 3일, 본 체험학습은 3일간 실시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장소와 기간이 공고 시점에 정해져 있다.
    3. 장 소 :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 후쿠오카 일대(일정표 참조)
  • 범위 · 해외 포함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국외 체험학습이다.
    3. 장 소 :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 후쿠오카 일대(일정표 참조)
3. 장 소 :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 후쿠오카 일대(일정표 참조)

문서 분석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현지 가이드(차량당 1명 이상)와 현지 총괄책임자를 계약상대자가 배치. 견학 장소 예약·섭외도 계약상대자 책임.

  • 섭외할 사람 · 체험처·방문 기관·현지 파트너 · 그 밖(현지 가이드·현지 총괄책임자) 현지 가이드·총괄책임자 배치와 견학 장소 예약·섭외.
    계약상대자는 현지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1대당 현지 가이드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몇 명 · 3명 이상 차량 3대당 각 1명 이상(최소 3명), 총괄책임자는 별도 또는 가이드 중 1명 지정.
    계약상대자는 현지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1대당 현지 가이드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지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1대당 현지 가이드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지 총괄책임자를 별도로 두거나 현지 가이드 중 1명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전체 일정과 현지 용역 수행을 총괄하도록 한다.
본교 국외 현장 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3,320,727원
배정예산
58,652,800원
기초금액
58,652,8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기초금액 58,652,800원 이상, 학생 및 일반인 대상)10점
초·중·고 대상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
과업 이해도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5점
세부 일정 구성의 적정성5점
일정 변경 및 대체 프로그램 운영계획5점
안전관리 인력 배치 및 역할분담5점
사전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계획5점
사고·질병·낙오자 발생 대응계획5점
현지 비상연락 및 긴급지원 체계5점
항해 일정 변경 대응계획10점
부두 차량·가이드 운영계획5점
계류지 변경 대응계획5점
식사 제공계획의 적정성5점
차량 배차 및 운행계획의 적정성5점
차량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원양항해 국외체험학습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일본 나가사키·사세보·후쿠오카 일대에서 3학년 학생 102명·인솔 16명의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기획·예약·수행하는 여행사 업무가 사업의 몸통이다.

중심 · 사전답사 및 항공권 확보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본 체험학습과 별도로 2박 3일 사전답사를 수행하고, 사전답사 참가자 왕복 항공권과 귀국 교직원 편도 항공권을 확보·발권하는 일로, 문서가 별도 기간·인원·비용을 정해 따로 맡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지역제한 범위 요건 미충족 시 적격업체 선정 불가

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지역제한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지 가이드·총괄책임자 등 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인력에 대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으면 배치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현지 가이드 및 현지 총괄책임자 등 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에 필요한 동의서 등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관련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으로, 입찰참가 자격은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 업체로 제한되어 있으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고 하도급도 금지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국외체험학습 참가인원 118명 · 사전답사 기간 3일 · 체험학습 기간 3일

예산액 금58,65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4. 참가인원 : 총 118명(3학년 학생 102명, 인솔 교직원 16명) (※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5. 예 산 액 : 금58,65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사전답사 3일 (2026. 10. 22.부터) · 체험학습 3일 (2026. 11. 12.부터)

사전답사 2026.10.22~10.24(2박 3일), 체험학습 2026.11.12~11.14(3일). 실습선 항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국외체험학습 : 2026. 11. 12.(목) ~ 2026. 11. 14.(토) 3일
나. 사전답사 : 2026. 10. 22.(목) ~ 2026. 10. 24.(토) 2박 3일

부가 작업

사전교육 및 운영 안내(원양항해 출발 1주일 전까지 일정·유의사항 안내, 학부모 안내 자료 제공), 견학 장소 예약·섭외, 사전답사 지원(세부 일정 수립, 항공·숙박·차량·식사·방문지 예약, 답사 결과 반영), 여행자보험 가입, 비상 대응계획 수립·제출, 자유식 식비 지급 및 수령 확인자료 제출, 생수 500ml 1일 1인 1병 지급, 차량 식별 표시 부착 및 구급용품 비치 등.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가. 계약상대자는 원양항해 출발 1주일 전까지 학교 담당자 및 인솔 교직원에게 현지 체험학습 일정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 일시와 방법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가. 본교 국외 현장 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총액입찰로 기초금액 58,652,800원이 정해져 있고, 참가인원 증감·승인된 과업 변경·미이행 항목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물가·환율·유가 변동에 따른 조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기초금액 : 금58,652,800원(금오천팔백육십오만이천팔백원), 총액계약
나.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입니다.
나. 용역대가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참가인원 증감, 승인된 과업 변경 및 미이행 항목 등 계약조건에서 정한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아. 계약 체결 후 물가·환율·유가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료 후 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정산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본교의 검사 및 정산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하면 본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정산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증빙자료 확보 등으로 기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교와 협의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검사 및 정산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하며, 본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상급기관의 지시 등으로 안전 확보나 정상적 용역 수행이 어려우면 학교가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감염병 확산·천재지변·현지 안전상황·정부 지침 등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라.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현지 안전상황, 정부의 지침·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교는 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상급기관의 지시 등으로 참가자의 안전 확보 또는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2. 제안업체 경영상태[5점]에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100을 평가하며 기준비율 26.50%로 A(100% 이상) 5점, B(50% 이상 100% 미만) 4점, C(50% 미만) 3점. 신규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로 심사.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은 없다.

2. 제안업체 경영상태 [5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 자기자본비율 기준 : 26.50%
주2) 경영 상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최근 회계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기준으로 심사,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에서 수행조직 인력보유현황을 평가. A 5명 이상 5점, B 3~4명 4점, C 2명 이하 3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고용사실 증빙 제출.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수행조직 인력보유현황
A. 5명 이상
B. 3~4명
C. 2명 이하
주3) 인력 보유 상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큰 배점 항목

1. 최근 3년간 용역 수행 실적[20점](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10점, 초·중·고 대상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10점), 5.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능력[20점], 6. 선박·항만 연계 운영능력[20점]

정량평가 30점(실적 20점, 경영상태 5점, 인력보유 5점)과 정성평가 70점(사업수행계획 15점, 안전관리 20점, 선박·항만 연계 20점, 식사·교통 15점)으로 구성.

1. 최근(입찰 공고일 기준) 3년간 용역 수행 실적 [20점]
5.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능력 [20점]
6. 선박·항만 연계 운영능력 [20점]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일시 2026. 10. 19.(월) 14:00, 본관동 1층 회의실.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항공편에 붙은 조건은 무엇인가

조건 없음

항공편 자체에 건 조건(국적기·직항·좌석 등급 등)은 없음. 항공편·공항·탑승일·인원·수하물 조건은 학교와 사전 협의로 확정.

항공편, 출발·도착 공항, 탑승일, 탑승인원 및 수하물 조건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 체결 시 항공권 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권·비자·출입국 수속을 우리가 대행하나

대행 없음

여권·비자·출입국 수속 대행은 과업·경비 내역에 없음. 항공권 확보 및 탑승·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의무만 있음.

계약상대자는 발권 내역과 항공 일정을 학교에 제공하고, 탑승 및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학교가 제시한 과업내용서·일정표(안)를 기본으로 하되,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기본·세부 일정을 작성·제출하고 일부 재구성·대체 일정 제안 가능.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국외현장체험학습 과업내용서에 따라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의 기본·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일정표를 참고하여 일정의 일부를 재구성하거나 대체 일정을 제안할 수 있음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전답사 2026.10.22~10.24 2박 3일, 참가인원·세부일정은 학교와 협의. 사전답사 왕복 항공권(2인) 및 귀국 교직원 편도항공료(4인) 포함.

사전답사는 2026년 10월 22일(목)부터 10월 24일(토)까지 2박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참가인원과 세부 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사전답사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제세공과금 포함), 숙박비, 식비, 현지 차량 임차료(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및 운전기사 관련 경비 포함), 현지 가이드비, 방문지 입장료·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등 사전답사 일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산출내역서에 본 체험학습 경비와 구분하여 항목별로 기재한다.

참가자 안전

안전·인솔 인력 배치(동승보호자·안전요원) ·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기상 악화 대체 일정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현지 가이드 차량당 1명 이상, 총괄책임자 지정, 안전교육·응급처치 이수자 우선 배치. 비상 대응계획·비상연락망 제출, 구급용품 준비, 사고·질병·이탈·자연재해 대응.

계약상대자는 현지 의료기관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 비상시 이동 수단 및 담당자별 대응 업무를 포함한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 가이드는 구급용품을 준비하고, 학교 인솔 교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외국어

통역(동시·순차·수행) · 외국어 응대·진행

현지 가이드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배치하고, 방문 장소 안내·해설 및 현지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자유식 시간 식당 이용·의사소통 지원을 담당한다. 언어는 일본어 1개.

현지 가이드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및 방문 장소에 대한 지식과 단체 안내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1) 방문 장소에 대한 안내·해설 및 현지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5) 현지 가이드는 자유식 시간 중 인솔 교직원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식당 이용 및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 참가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6427-000
참조번호
인천해사고-12665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인천해사고등학교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인천해사고등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3,320,727원
배정예산
58,652,8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65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평가표가 요구하는 좁은 실적(UN본부 청소년교류, 임시정부 중국 탐방, 단일 8천만원 이상 단체 해외연수)이 있나, 행선지(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뉴욕·상해·오사카)에 현지 파트너가 있나, 방문 기관을 섭외해 낼 수 있나, 그리고 1인 예산으로 환율·유가 위험까지 지고 남나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7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 범위 요건 미충족 시 적격업체 선정 불가

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지역제한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국외 여행 및 초·중·고 대상 국외 여행 수행실적 평가

최근(입찰 공고일 기준) 3년간 용역 수행 실적 [20점]

업력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안전관리·비상대응은 제안서 평가항목(정성평가 20점)으로 다룰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이 공고는 여행·체험학습 위탁용역이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차량·식당 등은 안전·위생 확인 사항으로만 다룬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확보·제공해야 할 것: 45인승 이상 버스 3대(차로이탈경고장치 우선, 구입 후 5년 이내 우선), 사전답사 차량, 현지 가이드(차량당 1명 이상)·총괄책임자, 구급용품. 계약 체결 시 배치 차량 차량번호·연식·승차정원·보험 가입 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한 45인승 이상 버스 3대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참가인원 및 일정 변경 시 차량 대수와 운행 계획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배치 차량의 차량번호·연식·승차정원 및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낙찰자는 용역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공동수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낙찰자는 용역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여행업 등록 업체 대상 용역이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는 실적·경영상태·인력·사업수행계획·안전관리·선박항만 연계·식사교통 항목이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차량은 45인승 이상 버스 3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차량 우선, 구입 후 5년 이내 차량 우선 등 조건만 있고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료 후 완료보고서·정산내역서 제출, 본교의 검사 및 정산 확인 후 대금 청구.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검사 및 정산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하며, 본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여행자보험 보상금액 3억 원 기준 및 담보 내역(사망·후유·장애 300,000천원, 의료실비 20,000천원 등), 현지식 1인 1식당 20,000원 전후, 자유식 1인당 2,000엔 3회·3,000엔 1회 총 9,000엔, 생수 500ml 1병 이상, 차량 45인승 이상 3대 등 수치가 있다.

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3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 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지식은 1인 1식당 20,000원 전후를 기준으로 하며, 세금 및 봉사료 등 식사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자유식 식비는 1인당 2,000엔씩 3회, 3,000엔씩 1회로 총 9,000엔을 일본 엔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장이 없다. 참가인원 118명, 예산 58,652,800원 등은 사업 규모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여행자보험 가입자료 제출, 차량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료 제출 등은 있으나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나눠짐

학교가 체험학습 일정·방문 장소·기본 일정표를 제시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일정·예약·섭외·답사 결과 반영을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국외현장체험학습 과업내용서에 따라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의 기본·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운영계획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전답사가 그 이전이면 답사 실시 전까지 우선 제출.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의 세부 운영계획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답사가 그 이전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 일정 및 준비 현황을 답사 실시 전까지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은 입찰참가 자격 요건이다.

보고 주기

수시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와 완료보고(용역 완료 후 5일 이내)가 있고, 사고·변동 발생 시 지체 없이 학교에 알려야 한다.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정산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완료보고서, 정산내역서, 세부 운영계획, 세부일정표, 항공권 확보 내역, 숙박시설 예약 내역, 예약·확보 자료, 자유식 식비 수령 확인자료, 보험 가입자료, 비상 대응계획, 현지 가이드·총괄책임자 명단·증빙서류 등 문서·자료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요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정산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현지 가이드·총괄책임자에 대해 한국어·일본어 의사소통, 지역 지식·단체 안내 경험, 안전교육·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배치 예정 인력의 자격·교육 이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평가표에는 인력 보유상태(5명 이상 5점, 3~4명 4점, 2명 이하 3점) 항목이 있다.

현지 가이드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및 방문 장소에 대한 지식과 단체 안내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현지 가이드는 가급적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또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배치 예정인 현지 가이드 및 현지 총괄책임자의 명단, 담당 업무, 경력, 연락처와 보유 자격 및 교육 이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연수 이수증 등 해당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일본 나가사키·사세보·후쿠오카 일대에서 현지 차량·가이드로 일정을 수행하며, 사전답사도 현지에서 실시한다.

3. 장 소 :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 후쿠오카 일대(일정표 참조)

소속 직원

없음

현지 가이드·총괄책임자 등 인력의 자격·경력·교육 이수는 요구하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사전답사는 2026. 10. 22.(목)~10. 24.(토) 2박 3일, 본 체험학습은 2026. 11. 12.(목)~11. 14.(토) 3일간 실시한다. 일자별 일정은 08:30 하선·버스 탑승으로 시작해 19:30 나가사키항(또는 사세보항) 도착·승선으로 마치며, 숙박은 선내 숙박이다.

가. 국외체험학습 : 2026. 11. 12.(목) ~ 2026. 11. 14.(토) 3일
나. 사전답사 : 2026. 10. 22.(목) ~ 2026. 10. 24.(토) 2박 3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과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를 낙찰자가 제출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제3자 제공 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낙찰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용역 수행 중에는 물론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지 가이드·총괄책임자 등 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인력에 대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으면 배치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현지 가이드 및 현지 총괄책임자 등 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에 필요한 동의서 등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관련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사전답사 2박 3일과 본 체험학습 3일의 정해진 일정을 한 번씩 수행하고 끝난다.

가. 국외체험학습 : 2026. 11. 12.(목) ~ 2026. 11. 14.(토) 3일
나. 사전답사 : 2026. 10. 22.(목) ~ 2026. 10. 24.(토) 2박 3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으로, 입찰참가 자격은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 업체로 제한되어 있으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고 하도급도 금지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하는 일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와 연계한 국외체험학습(2026.11.12~11.14, 일본 나가사키·사세보·후쿠오카 일대, 총 118명) 및 사전답사(2026.10.22~10.24, 2박 3일)를 위탁 운영한다. 현지 차량(45인승 버스 3대)·식사(현지식 2식, 자유식 4식)·현지 가이드 및 총괄책임자 배치·여행자보험 가입·항공권(사전답사 왕복 2인, 귀국 교직원 편도 4인) 확보·견학 장소 예약·섭외·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등을 수행한다.

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2. 기 간 (※ 실습선 항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국외체험학습 : 2026. 11. 12.(목) ~ 2026. 11. 14.(토) 3일
나. 사전답사 : 2026. 10. 22.(목) ~ 2026. 10. 24.(토) 2박 3일
4. 참가인원 : 총 118명(3학년 학생 102명, 인솔 교직원 16명) (※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국외체험학습 참가인원 118명 · 사전답사 기간 3일 · 체험학습 기간 3일

예산액 금58,65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4. 참가인원 : 총 118명(3학년 학생 102명, 인솔 교직원 16명) (※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5. 예 산 액 : 금58,65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사전답사 3일 (2026. 10. 22.부터) · 체험학습 3일 (2026. 11. 12.부터)

사전답사 2026.10.22~10.24(2박 3일), 체험학습 2026.11.12~11.14(3일). 실습선 항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국외체험학습 : 2026. 11. 12.(목) ~ 2026. 11. 14.(토) 3일
나. 사전답사 : 2026. 10. 22.(목) ~ 2026. 10. 24.(토) 2박 3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학년도 사업으로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현지 가이드는 차량 1대당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1) 계약상대자는 현지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1대당 현지 가이드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실습선 항해 일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입·출항 날짜·시간 변경에 따른 일정 조정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2. 기 간 (※ 실습선 항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출항 날짜·시간 변경에 따른 체험 일정 및 차량·가이드·방문지·식당 예약 조정 방안 제시

부가 작업

사전교육 및 운영 안내(원양항해 출발 1주일 전까지 일정·유의사항 안내, 학부모 안내 자료 제공), 견학 장소 예약·섭외, 사전답사 지원(세부 일정 수립, 항공·숙박·차량·식사·방문지 예약, 답사 결과 반영), 여행자보험 가입, 비상 대응계획 수립·제출, 자유식 식비 지급 및 수령 확인자료 제출, 생수 500ml 1일 1인 1병 지급, 차량 식별 표시 부착 및 구급용품 비치 등.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가. 계약상대자는 원양항해 출발 1주일 전까지 학교 담당자 및 인솔 교직원에게 현지 체험학습 일정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 일시와 방법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가. 본교 국외 현장 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양항해 출발 1주일 전까지 학교 담당자 및 인솔 교직원에게 일정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가. 계약상대자는 원양항해 출발 1주일 전까지 학교 담당자 및 인솔 교직원에게 현지 체험학습 일정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 일시와 방법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를 기간 동안 위탁받아 운영하며, 차량·식사·가이드 배치·항공권 확보·예약·섭외 등 정해진 일을 직접 수행한다.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 용역
가. 본교 국외 현장 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이며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나.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음.

※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 없음. 제안 설명회도 미실시.

나.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보증서 제출.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가. 최종낙찰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공고문과 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우선 조항만 있음.

파.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국외체험학습·사전답사 여행 위탁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차량 고장 시 대체 차량 제공 의무만 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다. 사고·환자 발생 시 즉시 통보·조치 의무는 있으나 처리 시한 숫자는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여부를 묻는 대상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3곳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 후쿠오카 일대에서 진행되며, 사전답사는 2박 3일, 본 체험학습은 3일간 실시한다.

3. 장 소 :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 후쿠오카 일대(일정표 참조)

현장 여건

일본 현지에서 차량·가이드·식당·방문지를 확보해 운영하는 국외 체험학습 위탁용역이다. 실습선 입·출항 및 계류지 변경에 따라 일정·차량·가이드 배치를 조정해야 한다.

현지 차량·가이드·식당·방문지 예약과 운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11)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및 운전기사 관련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학교 또는 참가자에게 별도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실습선 항해 일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고, 기상악화·자연재해 시 일정 변경·중단이 가능하다.

2. 기 간 (※ 실습선 항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기상악화, 교통 통제, 방문지 운영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대체 일정 및 비용 변동 사항을 학교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차량 임차료·유류비·통행료·주차비·식비·입장료·여행자보험료·가이드 인건비 등 제반 경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11)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및 운전기사 관련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학교 또는 참가자에게 별도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현지 가이드 및 현지 총괄책임자 등의 인건비, 교통비, 식비, 봉사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학교 또는 참가자에게 어떠한 경비나 팁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여행 위탁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여행자보험 가입 의무만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해사고등학교가 기초금액 58,652,800원(부가세 포함)의 위탁용역을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학생·학부모 부담금이나 이용자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마. 기초금액 : 금58,652,800원(금오천팔백육십오만이천팔백원), 총액계약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총액입찰로 기초금액 58,652,800원이 정해져 있고, 참가인원 증감·승인된 과업 변경·미이행 항목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물가·환율·유가 변동에 따른 조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기초금액 : 금58,652,800원(금오천팔백육십오만이천팔백원), 총액계약
나.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입니다.
나. 용역대가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참가인원 증감, 승인된 과업 변경 및 미이행 항목 등 계약조건에서 정한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아. 계약 체결 후 물가·환율·유가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참가인원(총 118명)과 기간·장소·세부일정(안)은 제시되어 있으나 인원은 변동될 수 있고, 세부 일정·차량 대수·운행계획·식당·메뉴 등은 계약 체결 시 또는 사전답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참가인원 : 총 118명(3학년 학생 102명, 인솔 교직원 16명) (※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1)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한 45인승 이상 버스 3대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참가인원 및 일정 변경 시 차량 대수와 운행 계획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국외현장체험학습 과업내용서에 따라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의 기본·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현지식 1인 1식당 20,000원 전후, 자유식 식비 1인당 2,000엔씩 3회·3,000엔씩 1회 총 9,000엔, 여행자보험 보상금액 3억 원 기준, 알선수수료는 계약금액의 10% 이내,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적용.

2) 현지식은 1인 1식당 20,000원 전후를 기준으로 하며, 세금 및 봉사료 등 식사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3) 자유식 식비는 1인당 2,000엔씩 3회, 3,000엔씩 1회로 총 9,000엔을 일본 엔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3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 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3) 알선수수료는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 일반관리비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해양수산부 인천해사고등학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금액에 알선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를 적용한다.

3) 알선수수료는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과세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경비를 구분한 상세 산출내역서 제출(1인견적단가 포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나 열람 방법이 문서에 없다. 낙찰자만 제출하는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 서식이 있을 뿐이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료 후 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정산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본교의 검사 및 정산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하면 본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정산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증빙자료 확보 등으로 기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교와 협의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검사 및 정산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하며, 본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여행종합보험(여행자보험)은 위탁 용역업체가 가입하며, 사전답사 보험 가입자료는 사전답사 출발 전까지, 본 체험학습 보험 가입자료는 본교와 협의한 기한까지 제출하고 각 활동 시작 전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가. 여행자(학생과 인솔자, 사전답사 참가자 포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에서 가입한다.
다. 사전답사 보험 가입자료는 사전답사 출발 전까지, 본 체험학습 보험 가입자료는 본교와 협의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각 활동 시작 전 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6 | 여행자보험료 | - 최대 보상한도 3억원 이상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상급기관의 지시 등으로 안전 확보나 정상적 용역 수행이 어려우면 학교가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감염병 확산·천재지변·현지 안전상황·정부 지침 등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라.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현지 안전상황, 정부의 지침·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교는 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상급기관의 지시 등으로 참가자의 안전 확보 또는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과세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적혀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문서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사업자 처지 조항이 있다.

1)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과세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경비를 구분한 상세 산출내역서 제출(1인견적단가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 30점·정성 70점)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입찰참가 자격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이 있을 뿐이며 이는 우대가점이 아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2. 제안업체 경영상태[5점]에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100을 평가하며 기준비율 26.50%로 A(100% 이상) 5점, B(50% 이상 100% 미만) 4점, C(50% 미만) 3점. 신규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로 심사.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은 없다.

2. 제안업체 경영상태 [5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 자기자본비율 기준 : 26.50%
주2) 경영 상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최근 회계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기준으로 심사,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에서 수행조직 인력보유현황을 평가. A 5명 이상 5점, B 3~4명 4점, C 2명 이하 3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고용사실 증빙 제출.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수행조직 인력보유현황
A. 5명 이상
B. 3~4명
C. 2명 이하
주3) 인력 보유 상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큰 배점 항목

1. 최근 3년간 용역 수행 실적[20점](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10점, 초·중·고 대상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10점), 5.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능력[20점], 6. 선박·항만 연계 운영능력[20점]

정량평가 30점(실적 20점, 경영상태 5점, 인력보유 5점)과 정성평가 70점(사업수행계획 15점, 안전관리 20점, 선박·항만 연계 20점, 식사·교통 15점)으로 구성.

1. 최근(입찰 공고일 기준) 3년간 용역 수행 실적 [20점]
5.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능력 [20점]
6. 선박·항만 연계 운영능력 [20점]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는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도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주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항목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일시 2026. 10. 19.(월) 14:00, 본관동 1층 회의실.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여행 11개

상대하는 사람

중·고등학생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3학년 학생 102명과 인솔 교직원 16명, 총 118명. 사전답사 참가자 포함.

참가인원 : 총 118명(3학년 학생 102명, 인솔 교직원 16명) (※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여행자(학생과 인솔자, 사전답사 참가자 포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에서 가입한다.

항공편에 붙은 조건은 무엇인가

조건 없음

항공편 자체에 건 조건(국적기·직항·좌석 등급 등)은 없음. 항공편·공항·탑승일·인원·수하물 조건은 학교와 사전 협의로 확정.

항공편, 출발·도착 공항, 탑승일, 탑승인원 및 수하물 조건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 체결 시 항공권 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권·비자·출입국 수속을 우리가 대행하나

대행 없음

여권·비자·출입국 수속 대행은 과업·경비 내역에 없음. 항공권 확보 및 탑승·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의무만 있음.

계약상대자는 발권 내역과 항공 일정을 학교에 제공하고, 탑승 및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계약, 공동수급 불허, 낙찰자 1인 선정.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교재·기념품 등)은 문서에 없음. 차량 내 구급용품 비치는 차량 조건으로 별도 질문이 받음.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학교가 제시한 과업내용서·일정표(안)를 기본으로 하되,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기본·세부 일정을 작성·제출하고 일부 재구성·대체 일정 제안 가능.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국외현장체험학습 과업내용서에 따라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의 기본·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일정표를 참고하여 일정의 일부를 재구성하거나 대체 일정을 제안할 수 있음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현지 가이드(차량당 1명 이상)와 현지 총괄책임자를 계약상대자가 배치. 견학 장소 예약·섭외도 계약상대자 책임.

계약상대자는 현지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1대당 현지 가이드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지 총괄책임자를 별도로 두거나 현지 가이드 중 1명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전체 일정과 현지 용역 수행을 총괄하도록 한다.
본교 국외 현장 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버스(국내 전세버스 · 현지 차량)에 붙은 조…

조건 없음

45인승 이상 버스 3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차량 우선 배치, 구입 후 5년 이내 차량 우선 배치(권장). 직영·동일회사 조건은 없음.

운행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으로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장착된 차량을 우선 배치한다. 해당 차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 구입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우선 배치하며, 현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환율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가·환율·유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예산 환율·환산 기준일은 없음.

계약 체결 후 물가·환율·유가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전답사 2026.10.22~10.24 2박 3일, 참가인원·세부일정은 학교와 협의. 사전답사 왕복 항공권(2인) 및 귀국 교직원 편도항공료(4인) 포함.

사전답사는 2026년 10월 22일(목)부터 10월 24일(토)까지 2박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참가인원과 세부 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사전답사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제세공과금 포함), 숙박비, 식비, 현지 차량 임차료(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및 운전기사 관련 경비 포함), 현지 가이드비, 방문지 입장료·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등 사전답사 일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산출내역서에 본 체험학습 경비와 구분하여 항목별로 기재한다.

참가자 안전

안전·인솔 인력 배치(동승보호자·안전요원) ·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기상 악화 대체 일정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현지 가이드 차량당 1명 이상, 총괄책임자 지정, 안전교육·응급처치 이수자 우선 배치. 비상 대응계획·비상연락망 제출, 구급용품 준비, 사고·질병·이탈·자연재해 대응.

계약상대자는 현지 의료기관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 비상시 이동 수단 및 담당자별 대응 업무를 포함한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 가이드는 구급용품을 준비하고, 학교 인솔 교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여행 (2) 11개

외국어

통역(동시·순차·수행) · 외국어 응대·진행

현지 가이드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배치하고, 방문 장소 안내·해설 및 현지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자유식 시간 식당 이용·의사소통 지원을 담당한다. 언어는 일본어 1개.

현지 가이드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및 방문 장소에 대한 지식과 단체 안내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1) 방문 장소에 대한 안내·해설 및 현지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5) 현지 가이드는 자유식 시간 중 인솔 교직원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식당 이용 및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 참가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수수료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항공권 확보·수속 지원 조항은 있으나, 발권 뒤 명단·일정 변경이나 일부 탑승 취소 시 항공사 수수료를 누가 지는지, 최종 탑승자 명단을 출발 며칠 전에 받는지, 무상 변경 한도가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숙소 등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숙소 등급 하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사전답사 숙박시설 예약 내역 제출만 요구한다.

숙소 조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숙소에 대한 등급 외 조건(전원 수용·분리·거리·부대공간·주차·점검 결과 제출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객실 한 칸에 참가자를 몇 명까지 재우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객실 한 칸당 참가자 인원 기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식사를 참가자 한 명당 몇 끼 내나

6식

현지식 2식, 자유식 4식 총 6식. 현지식은 1인 1식당 20,000원 전후, 자유식 식비는 1인당 2,000엔씩 3회, 3,000엔씩 1회로 총 9,000엔 현금 지급.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학생 및 인솔 교직원에게 현지식 2식과 자유식 4식 등 총 6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지식은 1인 1식당 20,000원 전후를 기준으로 하며, 세금 및 봉사료 등 식사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자유식 식비는 1인당 2,000엔씩 3회, 3,000엔씩 1회로 총 9,000엔을 일본 엔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침구·수건·세면도구 같은 객실 비품을 어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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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수건·세면도구 등 객실 비품 기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숙소 연식

없음

숙소 연식(지은 해·고친 해)에 대한 문장이 없다. 차량에 대해서만 구입 후 5년 이내 차량 우선 배치가 있다.

식사를 어디서 내나 — 숙소와 같은 건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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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내는 장소·방식(숙소 내 식당 여부, 외부 식당, 객실 취사, 바우처 갈음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지식 식당은 학생과 인솔 교직원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수용 규모와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인솔 교원·운영진 같은 동행자의 숙식·여행 경…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솔 교원·운영진 동행자의 숙식·여행 경비 셈법에 대한 문장이 없다.

여행 · 숙박이 취소 · 연기되거나 객실이 비…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천재지변·감염병·상급기관 지시 등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별도 위약금·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으나, 이미 이행된 용역 또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실제 발생 비용은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전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이미 이행된 용역 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실제 발생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이미 수행한 용역의 대가와 취소·변경에 따른 비용은 수행 내역, 지출 및 환불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작성항목작성방법비고
Ⅰ. 제안 개요▸ 본교 과업설명서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제안 배경·목적·범위
및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 원양항해와 연계한 국외체험학습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안의
특징과 장점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인력 보유현황 제시
▸ 최근 3년간 국외 여행 및 초·중·고 대상 국외 여행 수행실적
제시
▸ 실적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및 인력 보유 증빙자료 제출
정
량
평
가
Ⅲ. 사업수행계획▸ 추진 방향 및 일자별 방문지·이동·체험시간 등 세부 일정 제시
▸ 기상·방문지 사정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및 예약·섭외 계획
제시
▸ 사전답사 지원 및 답사 결과 반영 계획 제시
Ⅳ.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현지 가이드·총괄책임자 등 인력 배치 및 역할분담 제시
▸ 사전 안전점검·교육 지원 및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제시
▸ 사고·질병·학생 이탈·재난 발생 시 대응 및 현지 비상 연락·
긴급지원 체계 제시
Ⅴ. 선박·항만 연계 운영▸ 입·출항 날짜·시간 변경에 따른 체험 일정 및 차량·가이드·방
문지·식당 예약 조정 방안 제시
▸ 지정 부두의 차량 대기, 가이드 합류 및 학생 승하차 지원계획
제시
▸ 계류지 변경에 따른 차량·가이드 배치 및 이동 경로 조정 방안
제시
정
성
평
가
Ⅵ. 식사 및 교통편 운영▸ 현지식 식당·메뉴·수용 규모·위생관리 및 자유식 운영·식비
지급 계획 제시
▸ 차량 배차·보험·운전자 관리 및 사고·고장 시 대체차량 지
원계획 제시
▸ 사전답사·귀국 교직원 항공권 확보 및 현지 공항 이동 지원계
획 제시
Ⅶ. 기타 제안사항▸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 및 운영 개선 방안 제시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 기준평가
점수
계
주1)A. 5회 이상10
1. 최근(입찰 공고일 기준) 3년간 용역 수행 실적 [20점]B. 3회 이상 5회 미만9
1.1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10점]
- 기초 금액(58,652,800원) 이상의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C. 1회 이상 3회 미만8
(학생 및 일반인 대상)D. 0회7
A. 5회 이상10
1.2 초·중·고 대상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10점]B. 3회 이상 5회 미만9
정량- 학생 단체 대상, 기준 금액 없음C. 1회 이상 3회 미만8
평가D. 0회7
(30점)주2)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2. 제안업체 경영상태 [5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B. 기준비율의 50% 이상 100% 미만4
* 자기자본비율 기준 : 26.50%C. 기준비율의 50% 미만3
A. 5명 이상5
주3)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B. 3~4명4
- 수행조직 인력보유현황C. 2명 이하3
4. 사업수행계획 [15점]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15점
4-1. 과업 이해도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5점]
과업 목적·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54321
4-2. 세부 일정 구성의 적정성 [5점]
방문지, 이동시간, 체험시간, 학생 특성 등을 고려한 일정 구성
4-3. 일정 변경 및 대체 프로그램 운영계획 [5점]
기상·방문지 사정 등에 따른 일정 조정 및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5.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능력 [20점]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20점
5-1. 안전관리 인력 배치 및 역할분담 [5점]
안전관리 인력, 현지 가이드·총괄책임자 배치 및 역할의 적정성
54321
5-2. 사전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계획 [5점]
사전 안전점검, 안전교육 지원, 여행자보험 등 예방대책
5-3. 사고·질병·낙오자 발생 대응계획 [5점]
응급조치, 환자 이송, 낙오자 관리 등 상황별 대응계획
정성
평가
5-4. 현지 비상연락 및 긴급지원 체계 [5점]
현지 병원·경찰·영사관 등 비상연락망 및 긴급지원 체계
(70점)6. 선박·항만 연계 운영능력 [20점]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20점
6-1. 항해 일정 변경 대응계획 [10점]
입·출항 날짜·시간 변경에 따른 체험 일정 및 차량·가이드·방문
지·식당 예약 조정 방안의 적정성
108642
6-2. 부두 차량·가이드 운영계획 [5점]
지정 부두의 차량 대기, 가이드 합류 및 학생 승하차 지원계획의 적정성
54321
6-3. 계류지 변경 대응계획 [5점]
계류지 변경에 따른 차량·가이드 배치 및 이동 경로 조정 방안의 적정성
7.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수단 운행능력 [15점]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15점
7-1. 식사 제공계획의 적정성 [5점]
식당 위치·수용능력, 메뉴 구성, 위생·안전 및 이동동선
54321
7-2. 차량 배차 및 운행계획의 적정성 [5점]
인원에 적합한 차량 배차, 차량 상태·보험, 기사 운영 및 운행계획
7-3. 차량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계획 [5점]
차량 사고·고장 발생 시 대체차량 확보 및 비상수송 대책
합계100

과업·요구

※ 고용사실 확인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

5. 해외현장체험학습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학교일정표 참고)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간 기재 - 코스 이동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기본 제안에 표기되어 있는 일정을 수정 제안할 경우 - 변경 사유와 학생의 교육적 효과 및 일본 현지 역사·문화 체험과의 관련성을 명시 - 변경한 방문 장소와 활동 내용, 이동시간 등 세부 일정 제시 ※ 상기 일정표를 기본안으로 하되, 현지 여건과 체험학습의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일정으로 재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 나. 차량(버스) 운행 계획

운 행운 행차 량운 전운전탑 승
차량 내 편의시설 차량회사명
일 자차량등록번호연 식기사명경력인 원

기타사항 - 14 - ※ 현지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보험 가입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차량의 사고 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경력, 나이 기재 - 타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 서술 다.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기타사항 중식석식 ※ 식사 여건 기재 - 현지식 2식의 식당명·위치·메뉴·수용인원 및 위생관리 방안 기재 - 자유식 4식의 운영 구역·이용 안내 및 식비 지급 계획 기재 라. 안내원(현지 가이드 및 총괄책임자) 등 배치 계획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안내원 전문성, 유자격자 및 안전요원자격 보유 여부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방문지 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타 ※ 해외현장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 감염병 발생시 대처방안 - 차량 이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기술 (※ 학생 후송대책 :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 험 가입 내역(보험증권 사본 첨부) -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부상 발생 시 대처방안

※ 평가기준에 적합한 실적만 해당 - 16 - [서식 5]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예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02명, 인솔 교직원 16명, 총 118명 3. 기 간 : 사전답사 2026. 10. 22.(목) 〜 10. 24.(토) 2박 3일 체험학습 2026. 11. 12.(목) 〜 11. 14.(토) 3일 4. 여행코스 : (별첨 가능) 5. 산출내역 : 원 ※최종낙찰자는 가격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단 제안서 제출서식은 변경가능함.

- 24 - ===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과업지시서.pdf ===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

(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 용역 2. 기 간 (※ 실습선 항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국외체험학습 : 2026. 11. 12.(목) ~ 2026. 11. 14.(토) 3일 나. 사전답사 : 2026. 10. 22.(목) ~ 2026. 10. 24.(토) 2박 3일 3. 장 소 :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 후쿠오카 일대(일정표 참조) 4. 참가인원 : 총 118명(3학년 학생 102명, 인솔 교직원 16명) (※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5. 예 산 액 : 금58,65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체험학습 경비

순항 목내 용
1항공권- 사전답사 왕복 항공권(2인) 및 귀국 교직원 편도항공료(4인, 11/15 예정)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2사전답사
운영비
- 숙소 및 식비
- 사전 답사 차량 및 가이드비
3차량 임차료- 현지차량 대형버스 45인승 3대 (최신 연식 버스 우선 배정)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함
- 통행료, 유류비, 주차료, 봉사료, 운전기사 관련 경비 등 일체 비용 포함
4식비- 식사: 총 6식(현지식 2식, 자유식 4식)
- 1일 1인당 생수 500ml 지급
5입장료 및
관람료
- 세부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6여행자보험료- 최대 보상한도 3억원 이상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7현지가이드
및
총괄책임자
- 가이드는 차량당 1명 이상 배정
- 현지 총괄책임자를 별도로 두거나 가이드 중 1명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 가이드 및 총괄책임자는 안전교육 또는 응급처치 교육이수자로 우선 배치
- 관련 인력의 교통비·숙박비 및 행사 중 모든 팁 포함
※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8일반관리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적용
9기타 비용- 알선수수료, 구급용품 구입비
- 귀국 교직원 항만-공항 간 수송비
-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 1 -

Ⅱ 용역수행 이행조건

1. 교통편 제공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 차량, 항공, 귀국 교직원 공항 이동) 가. 본 체험학습 현지 차량 1)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한 45인승 이상 버스 3대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참가인원 및 일정 변경 시 차량 대수와 운행 계획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운행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으로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장착된 차량을 우선 배치한다. 해당 차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 구입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우선 배치하며, 현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차량은 필요한 검사 및 정비를 마쳐야 하며, 적법한 운전자격을 갖춘 운전기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좌석별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한 대형 차량이어야 하며, 현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보험과 함께 승객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배치 차량의 차량번호·연식·승차정원 및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차량에는 “인천해사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고, 구급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차량은 매일 학교와 협의한 승차 장소에 출발 예정 시각 30분 전까지 대기하여야 하며, 학생과 인솔 교직원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음주 및 과로 운전을 방지하고, 현지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현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및 학교 관계자의 음주 여부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운전기사의 음주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음주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가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동등 이상의 대체 차량을 신속히 제공하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및 운전기사 관련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학교 또는 참가자에게 별도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사전답사 차량 1)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참가인원과 일정에 적합하고, 참가자 및 수하물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차량 지원 범위에는 현지 공항과 숙소 간 이동, 실습선 계류 예정 부두·방문 장소·식당 확인 등 사전답사 일정 수행에 필요한 이동을 포함한다. 3) 세부 운행 시간과 경로는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며, 차량 안전, 보험 가입 및 운행 경비에 관한 사항은 가목의 관련 기준을 준용한다. - 2 - 다. 항공권 확보 및 수속 지원

1)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참가자의 왕복 항공권과 학교가 지정한 귀국 교직원의 편도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항공편, 출발·도착 공항, 탑승일, 탑승인원 및 수하물 조건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 체결 시 항공권 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항공료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제세공과금 및 사전에 협의한 수하물 비용 등 항공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권 내역과 항공 일정을 학교에 제공하고, 탑승 및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5) 결항·지연 등 항공편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리고, 대체 항공편 확보 및 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예약·발권 오류 또는 수속 지원 업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귀국 교직원의 현지 공항 이동 1) 계약상대자는 귀국 교직원이 학교와 협의한 현지 출발 장소에서 출국 공항까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원과 수하물을 고려한 적절한 교통수단을 확보·제공하여야 한다. 2) 교통수단, 이동 경로 및 출발 시각은 항공편 출발 시각, 공항 수속에 필요한 시간, 환승 여부 및 현지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공항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와 수하물 운송비 등 제반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귀국 교직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식사 제공 (현지식 2식 및 자유식 4식) 가. 식사 구성 및 제공 1)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학생 및 인솔 교직원에게 현지식 2식과 자유식 4식 등 총 6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현지식은 1인 1식당 20,000원 전후를 기준으로 하며, 세금 및 봉사료 등 식사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3) 자유식 식비는 1인당 2,000엔씩 3회, 3,000엔씩 1회로 총 9,000엔을 일본 엔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일자별 현지식 및 자유식 배정은 학교의 체험학습 일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현지식의 식당·메뉴와 자유식 식비 지급 계획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지식 제공 1) 현지식은 학생의 연령과 기호를 고려하여 적정한 열량과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가급적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 3 - 2) 식당은 학생과 인솔 교직원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수용 규모와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원이 동시에 식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별 분산 등 운영 방안을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식사 시간은 이동 및 체험 일정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하고, 사전 예약 등을 통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식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학교가 사전에 알린 식품 알레르기 또는 건강상 식이 제한이 있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식당과 협의하여 섭취 가능한 메뉴나 대체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자유식 운영 및 식비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자유식 식비를 해당 식사 전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시기와 전달 방식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유식 식비는 환전수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약정 엔화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환전 및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급 대상, 지급일 및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 확인자료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유식 구역과 집결 장소·시간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현지 가이드는 이용 가능한 식당, 가격대, 주문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5) 현지 가이드는 자유식 시간 중 인솔 교직원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식당 이용 및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 참가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위생관리 및 생수 제공 1) 계약상대자는 단체 식당의 청결 상태와 음식의 위생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부패하거나 유해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현지식 제공 시 위생 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제공하고, 현지식·자유식 여부와 관계없이 체험학습 기간 중 매일 참가자 1인당 생수 500ml 1병 이상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 식사 변경 및 사고 대응 1) 현지 사정으로 현지식의 식당 또는 메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계약한 식사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식당 운영 중단 또는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예정된 현지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신속히 대체 식사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현지식과 자유식 간 제공 방식 또는 자유식 식비 지급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식중독 의심 증상 등 식사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및 손해배상책임은 「8.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따른다. 3. 사전교육 및 운영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원양항해 출발 1주일 전까지 학교 담당자 및 인솔 교직원에게 현지 체험학습 일정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 일시와 방법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 4 - 나. 주요 안내 내용 1) 일자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 방문 장소 및 체험활동 관련 정보 2) 체험활동 시 소지·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과 필요한 준비물 3) 현지 기후에 적합한 복장 및 개인 위생용품 등 준비 사항 4) 출입국 절차, 여권 확인·관리 및 세관 신고 관련 유의사항 5) 현지식·자유식 운영 방식과 자유식 식비 지급 방법 6) 조별 자유활동 시 유의사항, 집결 장소·시간 및 비상연락 방법 7) 교통안전, 식품 위생 및 사고·질병 발생 시 대응 방법 8) 지진·지진해일(쓰나미)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대피 방법 9) 학부모에게 전달할 준비 사항과 유의사항 10) 그 밖에 학교가 요청하는 현지 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학생 대상 사전교육 및 학부모 안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설명 및 자료 보완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안내 이후 일정 또는 현지 여건 등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알리고, 변경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가. 본교 국외 현장 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예기치 못한 현지 사정으로 인한 견학 장소 변경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5. 여행자보험 가입 가. 여행자(학생과 인솔자, 사전답사 참가자 포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에서 가입한다. 나. 국외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금 지급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르며,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의 처리는 「8.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따른다. 다. 사전답사 보험 가입자료는 사전답사 출발 전까지, 본 체험학습 보험 가입자료는 본교와 협의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각 활동 시작 전 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3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 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상 해질 병
구분사망, 후유, 장애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
책임
특별
비용
특별
전염병
휴대품
금액300,00020,00030,00010,00020,00020,000200500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 5 - 6. 현지 가이드 및 현지 총괄책임자 가. 현지 가이드 배치 1) 계약상대자는 현지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1대당 현지 가이드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지 가이드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및 방문 장소에 대한 지식과 단체 안내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3) 현지 가이드는 가급적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또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한다. 4) 현지 가이드의 업무 범위는 매일 학교가 지정한 부두의 집결 장소에서 체험학습단과 합류하는 때부터 현지 일정을 마치고 부두로 복귀하여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일정 종료를 확인받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사고나 재난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참가자의 안전 확보 및 후속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배치 예정인 현지 가이드 및 현지 총괄책임자의 명단, 담당 업무, 경력, 연락처와 보유 자격 및 교육 이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연수 이수증 등 해당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지 가이드 및 현지 총괄책임자 등 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에 필요한 동의서 등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관련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배치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고, 변경 인력에 대해서도 위의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현지 가이드의 업무 1) 방문 장소에 대한 안내·해설 및 현지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2) 차량 이동, 식사, 입장 및 관람 등 현지 일정 진행과 예약 사항 확인 3) 인솔 교직원과 협력하여 학생의 승하차, 이동 및 집결 시 인원 확인과 안전관리 지원 4) 사고 또는 환자 발생 시 현지 관계기관 연락, 병원 이용 안내·통역 및 필요한 조치 지원 5) 기상, 교통 및 방문지 운영 상황 등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확인과 학교에 대한 신속한 안내 6) 학교의 사전 승인 없는 일정 변경, 쇼핑 알선 및 선택관광 권유 금지. 다만, 긴급한 안전조치는 「8.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따른다. 다. 현지 총괄책임자 지정 1) 계약상대자는 현지 총괄책임자를 별도로 두거나 현지 가이드 중 1명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전체 일정과 현지 용역 수행을 총괄하도록 한다. 2) 현지 총괄책임자는 학교 인솔책임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차량·식당·방문지 및 가이드 간 업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 총괄책임자에게 계약 이행 및 현장 문제 해결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과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지 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수행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한다. - 6 -

라. 비상 대응 및 대체 인력 1)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계약 담당자와 현지 총괄책임자의 비상연락망을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가이드가 환자 동행 등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나머지 참가자의 안내와 일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 또는 현지 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학교가 현지 가이드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대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업무 구분 및 비용 1)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운영은 학교 인솔 교직원이 담당하며, 현지 가이드는 현지 안내, 일정 진행 및 안전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2) 본 항에 따른 인력의 동행 범위는 일본 현지 체험학습 일정으로 하며, 국내 출항부터 귀항까지의 항해 구간에 동행하는 별도 수행원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현지 가이드 및 현지 총괄책임자 등의 인건비, 교통비, 식비, 봉사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학교 또는 참가자에게 어떠한 경비나 팁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사전 현장 답사에 대한 지원 가. 사전답사 개요 1) 사전답사는 2026년 10월 22일(목)부터 10월 24일(토)까지 2박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참가인원과 세부 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2) 사전답사는 본 체험학습 예정 동선과 방문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현지 사정 및 학교의 계획에 따라 일정과 방문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사전답사 준비 및 지원 1)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사전답사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항공·숙박·차량·식사 및 방문 장소 예약 등 답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지 일정과 방문 장소에 대한 이해가 높고 한국어와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사전답사에 동행한 현지 가이드는 가급적 본 체험학습에도 배치하여 답사 시 확인한 사항이 실제 운영에 반영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방문 장소 및 식당 등 관계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학교 관계자가 시설과 운영 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주요 확인 사항 1) 방문 장소와 체험활동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2) 실습선 계류 예정 부두와 체험 장소 간 이동 경로, 소요 시간 및 차량 승하차 장소의 적정성 3) 방문 장소와 식당의 단체 수용 가능 여부, 시설 안전 및 위생 상태 4) 학생 이동 동선의 위험요소, 교통 혼잡 및 유해환경 등 안전 저해 요인 - 7 - 5) 조별 자유활동 구역, 집결 장소 및 인솔 교직원의 학생 관리 여건 6) 인근 의료기관, 비상 대피 장소 및 사고 발생 시 연락·대응체계 7) 기상악화, 방문지 운영 중단 등에 대비한 대체 일정과 활동 장소

라. 답사 결과 반영 1)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에 대해 학교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본 체험학습 세부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예약, 동선 또는 시설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고, 조치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전답사 이후 현지 운영 여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알리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비용 및 청렴 준수 1) 사전답사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제세공과금 포함), 숙박비, 식비, 현지 차량 임차료(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및 운전기사 관련 경비 포함), 현지 가이드비, 방문지 입장료·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등 사전답사 일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산출내역서에 본 체험학습 경비와 구분하여 항목별로 기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포함된 사전답사 지원 외에 학교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사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가.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체계 1)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에 제공되는 차량, 식당, 방문 장소 등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지 의료기관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 비상시 이동 수단 및 담당자별 대응 업무를 포함한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지 가이드는 구급용품을 준비하고, 학교 인솔 교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및 환자 발생 시 조치 1) 교통사고, 안전사고, 식중독 의심 증상 등 사고 또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현지 관계기관 신고, 구조 요청, 가능한 범위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긴급한 경우에는 구조·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책임 소재 또는 비용 부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응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병원 이용에 필요한 차량 확보, 현지 안내·통역 및 보험사 연락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 참가자의 안전관리와 일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8 - 4)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경위, 조치 내용 및 후속 처리 상황을 학교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 제출과 사고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으로 의심되는 음식의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학교에 알려야 하며, 동일한 음식을 섭취한 참가자의 이상 증상 여부 확인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식사 장소·메뉴·섭취 시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현지 보건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대체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학생 이탈 및 소재 불명 시 조치 1) 학생의 이탈 또는 소재 불명이 확인된 경우, 현지 가이드는 즉시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알리고, 최종 확인 장소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여 학교와 함께 소재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현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학생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현지 연락·통역 및 수색 협조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 3) 이탈 학생의 소재 확인 과정에서도 나머지 학생에 대한 안내와 안전관리 지원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연재해 대비 및 발생 시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지진·지진해일(쓰나미),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주요 방문 장소별 대피 장소, 이동 경로 및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확인하고 학교와 현지 가이드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지 관계기관의 기상·재난정보와 교통 통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체험학습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3) 자연재해 발생 또는 재난 경보·대피 지시 등으로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 가이드는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활동을 중단하고 대피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 보고나 협의로 대피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치 상황을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4) 지진해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두나 실습선으로 복귀하기 위해 해안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현지 관계기관이 안내하는 고지대 또는 지정 대피시설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현지 가이드는 인솔 교직원과 협력하여 대피 과정에서 학생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후 참가자의 인원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지 안내·통역, 관계기관 연락 및 필요한 이동 수단 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6) 대피 후 일정 재개 또는 실습선 복귀는 현지 관계기관의 안전정보와 이동 경로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실습선 복귀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를 통해 실습선의 위치와 승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9 - 마. 보험 처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관련 보험의 접수, 증빙자료 확보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현지 협력업체·인력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처리하며,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한다. 4) 시설·기물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 적용 여부 및 책임 소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바. 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보험 가입 및 사고 처리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해당 업무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9.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세부 일정 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국외현장체험학습 과업내용서에 따라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의 기본·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일정에는 일자별 방문 장소,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 항공편, 사전답사 숙박시설, 차량 및 현지 가이드 배치, 식당과 식단표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증빙서류에는 사전답사 및 귀국 교직원의 항공권 확보 내역, 사전답사 숙박시설 예약 내역, 현지 차량·식당·방문 장소의 예약 또는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사전답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수정된 일정과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정 이행 및 사전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따라 차량, 식사, 방문 장소 및 현지 인력 등을 확보하고,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 실시 전 예약 사항과 현지 운영 여건을 재확인하고,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알려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현지 협력업체 간 연락 및 업무 조정을 지원하고, 일정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

다. 일정 변경 절차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확정된 일정이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상악화, 교통 통제, 방문지 운영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대체 일정 및 비용 변동 사항을 학교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8.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조치 내용과 일정 변경 사항을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일정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상정보, 교통 통제 안내, 방문지 운영 중단 공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변경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예약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시설 운영 또는 교통편 확보 등의 사유로 요청한 일정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 방안을 즉시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 또는 용역 범위의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6) 계약상대자의 임의 변경, 변동 사항의 통보 누락 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라. 재난 등에 따른 일정 변경 및 계약 해제·해지

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상급기관의 지시 등으로 참가자의 안전 확보 또는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변경·연기 또는 해제·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예약 취소·변경 및 환불 요청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3) 이미 수행한 용역의 대가와 취소·변경에 따른 비용은 수행 내역, 지출 및 환불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 11 - 10. 세부일정(안)

일자도시명교통편시간여 행 일 정식사
제1일
11/12
목
나가
사키
전용
버스
08:30
09:00
11:00
12:30
14:00
15:20
16:00
19:30
▷ 선내조식 / 하선 / 버스 탑승
■ 원폭자료관 & 나가사키 평화공원
■ 글로버 가든 및 오우라 천주당 (60분)
▷ 중식 - 현지식
■ 군함도 디지털 뮤지엄 (60분)
■ 데지마 탐방
■ 신치 차이나타운·하마노마치 일대 조별 자율체험(2.5시간)
▷ 석식 : 자유식 / 식문화 체험 (2천엔)
- 나가사키항(또는 사세보항) 도착 및 승선
조:선내식
중:현지식
석:자유식
숙박 : 선내 숙박
제2일
11/13
금
후쿠
오카
전용
버스
08:30
10:30
11:30
13:00
14:50
16:00
19:30
▷ 선내조식 / 하선 / 버스 탑승
■ 규슈국립박물관 (40분)
■ 다자이후 텐만구·참배길 (1시간)
▷ 중식(60분) - 현지식
■ 후쿠오카 타워 전망대 탐방 (1시간)
■ 마크이즈 후쿠오카 모모치 현지 물가 체험 (2시간)
▷ 석식 : 자유식 / 식문화 체험 (2천엔)
- 나가사키항(또는 사세보항) 도착 및 승선
조:선내식
중:현지식
석:자유식
숙박 : 선내 숙박
제3일
11/14
토
사세보
나가
사키
전용
버스
08:30
10:00
16:30
19:30
▷ 선내조식 후 하선 후 가이드 미팅
■ 하우스텐보스 (5시간)
▷ 중식 : 자유식 / 일본 식문화 체험 (3천엔)
■ 아뮤플라자 나가사키 이동 및 현지 물가 체험 (2시간)
▷ 석식 : 자유식 / 일본 식문화 체험 (2천엔)
- 나가사키항(또는 사세보항) 도착 및 승선
조:선내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숙박 : 선내 숙박

* 상기 일정표를 참고하여 일정의 일부를 재구성하거나 대체 일정을 제안할 수 있음 * 현지 선석 확보 및 항만 사정에 따라 계류지가 변경될 수 있음 - 12 - Ⅲ 용역계약 일반조건 1. 본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및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Ⅳ 용역계약 특수조건 1. 계약 이행사항 확인 및 협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본교와 세부 일정, 차량·식사·현지 인력 및 사전답사 지원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통해 입찰공고 및 과업설명서의 주요 조건이나 평가받은 제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착수보고 및 운영계획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의 세부 운영계획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답사가 그 이전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 일정 및 준비 현황을 답사 실시 전까지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자료에는 세부 일정, 항공권 및 사전답사 숙박 확보 현황, 차량·식당·방문지 운영계획, 현지 가이드·총괄책임자 배치 및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한다. 다. 사전답사 결과 및 항해 일정·계류지 변경 등에 따른 보완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수정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대가의 정산 및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정산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증빙자료 확보 등으로 기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교와 협의할 수 있다. 나. 용역대가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참가인원 증감, 승인된 과업 변경 및 미이행 항목 등 계약조건에서 정한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 식비·입장료·여행자보험료 등 인원에 따라 변동되는 경비는 계약상 산출내역의 단가와 실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차량비·가이드비 등 고정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업 변경은 사전에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13 - 마. 정산 증빙자료는 해당 항목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지급내역 등으로 하며, 현지 지출은 현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 자유식 식비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검사 및 정산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하며, 본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한다. 4. 세금계산서 등 발급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및 정산내역서에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거래내용과 관계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발급·제출하여야 한다.

다. 참가인원: 총118명(3학년 학생 102명, 인솔 교직원 16명) ※ 일정 및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고, 참가인원으로 정산 라. 가격서 및 제안서 제출기한 2026. 10. 8.(수) 00:00 ~ 2026. 10. 19.(월) 10:00/ G2B(국가전자조달시스템) 1) 마. 기초금액 : 금58,652,800원(금오천팔백육십오만이천팔백원), 총액계약 바.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2026. 10. 19.(월) 14:00, 본관동 1층 회의실 ※사정에따라변동가능 ※ 서면평가(제안 설명회 미실시) 사.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20.(화) 11:00(기술평가 개찰 결과 적격자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 2) 장 소 : 인천해사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1)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과세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경비를 구분한 상세 산출내역서 제출(1인견적단가 포함)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알선수수료는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등의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