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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북중학교 2026학년도 3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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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공주교육청 공주북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청솔해외관광
낙찰금액
94,981,700원 · 낙찰률 81.699%
낙찰하한율
-
참가
5곳 · 개찰 03/2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63210706/02(화)97,475,37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청솔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558920606/02(화)97,475,37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청솔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475327705/11(월)97,604,5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청솔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468330405/11(월)97,604,5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청솔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463416405/11(월)97,604,5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청솔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340052903/26(목)94,981,7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청솔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335104003/26(목)94,981,700원금차 4일, 총차 4일(주)청솔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공주북중학교 3학년 학생과 인솔 교원을 대상으로 2026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오사카·교토·나라)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운영하는 용역이다. 여행사가 항공·숙박·식사·차량·안내·안전요원 등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외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최근 5년간 교육청 및 학교 등 수행실적합계액, 기초금액 대비 비율)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5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5점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수행조직·자격소지여부 등)15점
여행일정 계획,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제안서 충실도 및 우천시 대안활동 제시5점
객실등급, 교육상 위치, 편의시설5점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실당 배정인원수, 한건물 또는 층내단독수용여부10점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5점
숙박시설 안전성(노후정도, 대피시설, 각종보험 여부)5점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의 년식, 동일회사인지 여부, 교통안전정보 안전성)5점
차량운행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현지교통계획등)5점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등)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및 환자발생 대처방법5점
가이드, 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 유무5점
해외현장체험학습 장점 및 특기사항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6(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2(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3(월) 10:00지남
개찰03/2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6,569,091원
배정예산
117,22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1(수)
공고번호
R26BK01386510-000
참조번호
공주북중학교-2096
공고기관
충청남도공주교육청 공주북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공주교육청 공주북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6,569,091원
배정예산
117,226,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공주북중학교 3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
주관기관공주북중학교
사업부서공주북중학교 3학년부 교사 강용석
(TEL 041-854-3962, FAX 041-858-1639)

※ 입찰 및 계약문의 : 행정실 이수진 041-854-3963 2026. 3. 11.

공 주 북 중 학 교

1. 사업명: 공주북중학교 3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사업의 성격: 국외현장체험을 통한 폭넓은 진로 탐색과 해외 역사・문화 탐방 3. 사업목적 가. 국외현장체험학습을 통한 폭넓은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 의식을 고양시킬수 있는 기회 제공 다.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국제적인 안목 함양 라. 창의적 활동 중심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자율성, 책임감, 공동체 의식, 공감력 함양 마. 일본문화 탐방으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양국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 4. 사업내용 가. 행 사 명: 2026학년도 공주북중학교 3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 나. 체험주제: 국외 현장체험을 통한 폭넓은 진로 탐색과 해외 역사・문화 탐방 다. 여행장소: 일본(오사카, 교토, 나라) 라. 여행기간 및 참가인원

구분학생 및 인솔 교원사전 현장답사
기 간2026. 5. 18.(월)~2026. 5. 21.(목).
(3박 4일)
2026. 4. 17.(금)~2026. 4. 19.(일)
(2박 3일) *변경 가능
참가인원79명(학생 74명, 인솔 교원 5명)현장답사 교원 2명(남2)

* 사전답사 일정 및 실제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5. 용역의 범위 가. 교통편 제공(국내 및 일본현지 이동버스, 항공) 나. 숙식(4성급 호텔이상, 2인 1실, 3박) 제공 및 조·중·석식(12식) 다. 여행지 예약 및 섭외 라. 여행자 보험 가입 마. 여행 진행 수행원 투입 등 바. 기타 사항 6.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충청남도 내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나.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다. 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유경험 기관이어야 한다. 7. 사업자 선정 방법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나. 제안서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규격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8. 제안서 제출

배점·평가

구 분합 계정량적 평가 분야
(객관적 평가)
정성적 평가 분야
(주관적 평가)
비고
배 점100점35점65점

나.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 다. 항목간 배점 및 선정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11.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 분야(객관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분야(주관적 평가)로 구분한다. 다.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라. 정량적 평가 분야(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마. 정성적 평가 분야(주관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바. 평가 방법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2.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1. 용역 조건

과업·요구

가. 공항수송 차량비(학교↔공항), 항공이용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TAX 포함한 공항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경비), 숙식비용, 현지 가이드 및 운전자 비용 및 팁, 현지 차량, 기관방문 섭외 비용 및 통역 비용, 야간 안전요원 비용, 입장료, 안내 책자 제작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 및 여행자보험(보상 범위 최대 2억 한도)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 (국내외 일정 수행 중 학교 측의 추가 부담 없음, 교직원 사전현장답사 경비 포함) 나. 국외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에 의한 총액입찰, 국외체험학습 완료 후 경비를 지출한 정산내역(집행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다. 숙박비(3박): 4성급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2인 1실 기준 라. 식사: 국내 한식(2식), 호텔식 뷔페(3식), 현지식(5식), 자유식(2식) 마. 구급약품, 생수, 입장료, 통행료, 주차료, 알선수수료, 가이드,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체험경비를 포함한다. 바. 항공기: 본교가 이미 확보한 항공권에 대하여 제반사항(항공권 수량, 가격 등)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통편 (임대 버스, 항공)

45인승 이상 버스항공
대수기본 조건2026. 5. 18.(월) / 5. 21.(목)
학교↔청주공항 (2대)
일본 현지 (2대)
동일 회사
동일 색상
청주 → 오사카
오사카 → 청주

가. 국내 및 현지 이동버스 1) 운행 차량은 【공주북중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차량 ○호】 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운송업체는 교통안전공단 본부/지사에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 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출발 7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국외문화체험국(일본)의 차량도 해당국가의 차량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임대 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4) 운행 차량은 내부 냉·난방 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 회사 차량(45인승) 2대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각 차량에는 비상탈출용 망치와 소화기 비치) 5) 운행차량은 구입 5년 이내(가능한 최근 출고)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볍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6)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증빙 자료 제출 – 차량 계약서, 보험 가입 증명서 등) 7) 계약 상대자는 항상 출발 2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 학생, 인솔 교원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9) 운행차량은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해 최적 경로로 운행하야 하며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의 절감을 위해 최장거리 경로 운행 및 현장학습지에서 먼 곳에 정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10)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11) 출발 전 조회 결과 계약서상의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안전 운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수학여행 차량 운행 운전자는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로 하며, 운전 자격 적격 심사를 실시한 후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버스운행 업체는 지입 차량은 불가하며, 직영 차량 운행 각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제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안전 운전을 위하여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후, 운행 중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5) 본교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 지시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항공권 발급 및 기타 수속 <항공권 예약 현황>

일자출발시간도착시간예약항공사예약좌석
2026. 5. 18.(월) 청주08:1509:55에어로케이 RF31285
2026. 5. 21.(금) 오사카19:0020:45에어로케이 RF317

1) 항공편은 기 예약되어 있고,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승계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항공권 발권 예정 (가능) 확인서를 제출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3)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책임진다. 3. 숙식 (총 3박 12식 : 조식 4회, 중식 4회, 석식 4회)

숙박 시설식사 제공
숙박 시설1일차2일차3일차4일차
4성급 이상,
분산 수용 배제
조식: 국내 한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조식: 숙소 뷔페
중식: 현지식
석식: 자유식
조식: 숙소 뷔페
중식: 자유식
석식: 현지식
조식: 숙소 뷔페
중식: 현지식
석식: 국내 한식

가. 숙박 시설 (3박) 1) 숙박 시설은 4성급 이상의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우수 숙박 시설로 현장학습 일정 진행에 원활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야간에 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한다. 3) 숙박시설은 냉낭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4) 객실은 원칙적으로 2인 1실(금연실)로 하며 감염병 환자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여유실을 확보한다. (사전 현장답사 시 숙소는 1인 1실 또는 2인 1실로 한다.) 5) 침대는 2인 1실 싱글 2개,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6)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교생 같은 층에 붙여 방배정을 한다. 7)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 배상 책임 보 험,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 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8)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9)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 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숙소 내 학생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 등이 없어야 한다.

10) 숙박시설은 주·야간에 교원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는 수학여행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12)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숙소명, 전화번호, 위치, 등급, 객실 수, 식당 수용 인원, 침실 평면도, 숙박시설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4)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비치여부 및 전기안전점검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식사 제공 (12식) 1) 그 중 자유식은 3,000엔 이상으로 여행 중 제공한다.(현지 자유식을 제외한 1식 단가는 2,500엔 이상으로 여행 중 제공, 일정 중 간식은 1,500엔 이상으로 2회 제공) 2)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고,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 관리와 양질의 음식으로 제공한다. 3) 현지 중‧석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4)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5)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은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8)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 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10) 여행 기간 중 1일 생수 2병(500ml)씩 제공한다. 11) 조식은 호텔식 뷔페이며 조식, 중식, 석식 포함 제공 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 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화재 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증권, 화재 보험 사본(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12)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1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약이 가능한 식당 현황 및 식단표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한다. 14)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4. 탐방․체험 장소 예약 및 섭외 가.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탐방․체험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 섭외하여 탐방․체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우천 시 기상 악화로 인한 탐방․체험 장소 변경은 반드시 인솔 책임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다. 체험활동 시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및 사전 답사 점검 시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5. 안내원 배치 (야간 경비 포함) 가. 학교 출발부터 현지 도착 시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 안내원 1명 이상을 동행시키되, 해당 여행지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 안내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여야 한다.(여행사 대표 수행 안내원은 반드시 체험 일정기간 동안 동행하여야 한다.) 나. 현지에서는 각 차량당 1명씩 현지 안내원(여행 가이드)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량 2대-2명의 현지 안내원(여행 가이드) 배치 하여야 함) 다. 현지 안내원(여행 가이드)은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 및 방문국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한다.

라. 현지 안내원(여행 가이드)이 학생들에게 불친절한 태도, 불성실한 모습, 충분한 안내를 제공할 능력 및 자질을 구비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시, 현지에서 현지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안전요원은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로 주간 2명 이상, 야간 2명 이상으로 배치하되, 주간안전요원은 현지안내원(여행 가이드) 임무를 겸하며, 주간안전요원은 수학여행 지역 안내경험이 충분하고, 역사 관련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며, 일본 현지 도착부터 일정 완료시까지 교원의 학생 인솔 지원 및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바. 야간 안전요원은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 중 야간시간(22시~ 익일6시) 숙소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을 유도하고 계획된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행위를 예방하도록 2인 이상의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 등의 이력서 및 명단, 자격증(또는 이수증)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여행 가이드)에 대한 일체 경비는 국외 체험학습비용에 포함되며, 국외 체험학습 활동단에게 일체의 추가경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6. 여행자보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국외체험학습 참가자 및 인솔자에 대하여 아래「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이상 금액으로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사전현장답사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보험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사고, 천재지변, 질병, 물건분실 등 아래의 「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이상 금액으로 국외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공기납치
사망‧후유장애의료실비사망의료실비
금액200,00020,00020,00020,00010,00010,0001,0001,400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국외체험활동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나. 출발 시에는 인솔 교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8.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체험활동 일정 수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외체험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관리, 현지교통, 숙식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체험활동 일정 변경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장의 사정, 관련 기관의 체험활동 자제 요청 등 아래의 (1)~(3) 항목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연기 및 취소 등 변경 요건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시설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9. 낙오자의 처리

가. 여행사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감염병 양성 확진을 포함하여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현지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감염병 양성 판정으로 현지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행사에서 지불하고 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다. 수행 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위기 대응 체제 구축 가. 계약 상대자는 수학여행 코스의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 비상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나.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서식13 : 계약 시 점검표 11.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가.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다.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 등은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했을 시는 즉시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용역 업체는 수학여행단의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 업체가 부담한다. 아. 수학여행 도중에 용역 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 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12. 현지 사전답사 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자는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 사전답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낙찰업체는 공주북중학교의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현장 사전답사 업무를 추진 (항공권·시설관람용 입장권 예약 및 구입, 호텔·음식점 사전 예약 등)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13. 제반 서류 제출 가. 수학여행 용역 업체로 선정된 수학 여행사에서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예약 확인증(항공사 발행)을 계약시 제출하여 계약 완료하여야 한다.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및 항공 예약 확인증을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수학여행 지역 및 방문 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학 여행사는 수학 여행단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학교와 합의한 수학여행 일정의 항공 예약 확인서, 수학여행지 숙소 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 배상, 화재 보험 가입 증명서, 숙소 투숙 예정 배치도, 현지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 사항에 따르는 관계 증빙 서류 및 세부 일정표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용역 이행에 대한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과업설명서(계약상대자의 과업 세부일정표, 계획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이행에 대한 검사는 일정, 여행지 방문, 숙박, 식사, 교통, 기타 안내 등 [별지 서식]에 의거 인솔책임자(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검사하며, 나. 전체 1/3 이상의 항목이 <중하>, <하>인 경우 계약의 불성실 이행으로 간주하여 정도에 따라 최대 계약금액의 1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서식14 : 계약 이행 점검표 15. 여행경비의 지급 가. 계약 상대자는 수학여행단의 현지 체험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여행 7일 전까지 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정산서(집행내역)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경비는 체험활동 종료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하여 10일 이내에 지급(정산)한다.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활동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다.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발주처”는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수학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 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마.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해당내역을 감하여 지급한다. 16.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가. 여행사는 관광진흥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써【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용역 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단, 착수계 산출내역서와 정산내용의 차가 미미할 경우엔 협의에 의해 정산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나. 소송관할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본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기타 조건 -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특수조건이 과업설명서를 보완하거나 강화할 경우엔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19. 기타 제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에게 쇼핑을 강요하거나 기타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일정표에 명시하지 않은 선택 관광(옵션 관광)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체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을 위한 체험학습 일정 및 현지의 소개 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에서 상세한 사전연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때는 비상탈출 및 사고 발생 시 대비 행동 요령 등 교통수단별 사전 안전교육과 숙소 도착 후에는 대피로 확인, 상황 발생(화재 및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 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다.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상황별로 사전교육을 해야 하며, 병원 이동 및 병원 수속, 병원이용, 병원비 등이나 기타 추가 발생 내용에 관한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라. 국외현장체험 학습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귀국 후에는 본교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마.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 20. 탐방 일정(3박 4일)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사전 답사 완료 후 최종 확정 나. 일정표 작성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현지 교통 상황을 고려 다. 관광 안내 및 코스별 진행 방법, 안전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마. 주요 현장체험 장소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일정을 제안 가이유칸 아쿠아리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1일 체험), 오사카성, 도톤보리, 교토(도게츠교, 치쿠린, 노노미야 신사, 덴류지, 청수사 등), 나라(도다이지 등)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단면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가. 제안업체의 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나. 재직증명서, 연수이수증, 자격증 등 첨부(미첨부 시 미인정) 6. 일정표 제안 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학여행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1) 부득이한 경우 수정제안도 가능하며 수정 제안 시에는 학생 현장교육 향상 관련성 등을 명시 2)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일정을 제안 3) 기본 제안에 표기되어 있는 일정을 수정 제안할 경우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이 꼭 표시되어야 함. 나.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사전 현장답사 포함) 1)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2) 경유지별로 출발, 도착, 이동시간, 휴식 시간 등울 구체적으로 기재 3) 관련 자료 첨부 가능 다.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1)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계획 2) 우천 시 견학장소 대체 계획 라. 주요 입장지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일정을 제안하고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 구체적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가. 숙식시설(식당포함) 이용 계획 1)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2)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3)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단일 건물 내 전체 인원수용이 가능할 것) -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참석자가 ( )층에 투숙하고, 필요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6) 차량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7)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차량 위탁계약 관련서류 - 제출 가능한 경우엔 제출 1) 전세버스 운송계약체결 조합확인서(공제(보험)가입확인서 포함) 2) 위 조합확인서 제출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엔 차량종합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세버스운송 사업등록증 등을 제출 9.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국외 현장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안전교육(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등 금지),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10.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식사는 국내는 1식 1만원 이상, 현지(일본) 식사의 경우 1식 2,500엔 이상의 단가(자유식은 1식 3,000엔 이상으로 지급)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질 좋고 위생적인 메뉴로 적기에 제공, 간식은 1,500엔 상당으로 2회 제공)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호텔식사로 제공 다. 체험학습 기간에 제공될 식단표 및 사진 첨부 11. 안전관리 능력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재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전에 공주북중학교 3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특수조건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작성한다. 16.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발주처”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제
안
서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5)
1. 해외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최근 5년간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산하 기관에서의 여행용역 수행실적합계액으로 기초금액 대비 수행실적 비율로 평가
70%이상10주)1참조
70%미만 50%이상7
50%미만 40%이상4
40%미만1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90% 이상5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50%이상~90%미만3
C. 기준비율의 50%미만2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90% 이상5
B. 기준비율의 50%이상~90%미만3
C. 기준비율의 50%미만2
3.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15점)5명이상3이상~5명미만2이상~3명미만1명이하주)3
참조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여부 등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151296
주
관
적
평
가
(65)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10점)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4.1 여행일정 계획,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4321
4.2 제안서 충실도 및 우천시 대안활동 제시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점)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5.1 객실등급, 교육상 위치, 편의시설54321
5.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실당 배정인원수
한건물 또는 층내단독수용여부
108642
5.3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54321
5.4 숙박시설 안전성(노후정도,대피시설, 각종보험 여부)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의 년식, 동일회사인지 여부, 교통안전정보 안전성)
54321
6.2 차량운행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
(현지교통계획등)
6.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수,위치,위생안전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및 환자발생 대처방법54321
7.2 가이드, 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 유무
7.3 해외현장체험학습 장점 및 특기사항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로 심사한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현황 평가는 본 용역에 따른 학생인솔 및 가이드, 야간경비 등 용역수행에 따른 인원으로 수행대상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요망.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연번내 용비고
객관적
평가
1○ 최근 5년간 여행용역 수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붙임
서식
2○ 최근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3○ 해외현장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연수이수증 사본
주관적
평가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정원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전경․내부
사진첨부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6○ 교통수단 제공 능력 (버스, 항공)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공제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항공권 승계 확약서 제출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 식사제공능력 (이동 중 식당 포함)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행선지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지도사(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수행 안내원 등) 배치계획 및 자격증 사본
- 장점 및 특기사항(해당 있을 시)
순점 검 항 목이행정도
순상중상중중하하
1일 정전체 일정의 준수 정도
변경의 경우 수학여행단과의 합의 여부
현지 수학여행단 행사 협조 정도
2기관방문일정표 상의 수학여행지 방문 여부
사전교섭 및 정보제공의 적합성 정도
3숙 박학생 관리 편의성 확보 여부
4성급 이상 여부
1실당 2명 이내 이행 여부
숙소 및 인접 지역의 유해시설 여부
4식 사한국인의 식성에 맞는가의 정도
식사 제공의 적시성 정도
5교 통공항까지의 왕복 이동의 안전, 쾌적성
수학 여행지 내 제 이동 수단의 안전성 및 쾌적성
공항에서의 수학여행단 발권 및 수속의 적절성
6안 내
기 타
수학 여행사 및 수행 안내원의 협조 정도
주간 및 야간 안전 요원의 협조 정도
수학 여행단과 동의하에 최소한의 쇼핑 실시
안전사고 대처 및 전체 운영의 적합여부
18개 항목수학여행인솔책임자 전체가 작성한 본 점검표에 의거 전체 1/3 이상의 항목이「중하」이하이면 계약의 성실이행으로 간주할 수 없음

과업·요구

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 항공 ∘ 본교가 확보한 항공권 승계, 항공출입수속 처리 -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각 사본 제출 ∘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확보 및 운행 계획(탑승인원 배치 및 안전교육 계획) ∘ 해외현장체험학습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안전 교육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일반호텔 4성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부득이하게 타 해외현장체험학습단과 겹치는 경우 관리방안 등 대책 수립․제시)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해외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계획 -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함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운행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최대보상한도 2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사. 기타 - 업체별 해외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여행 진행원(현지가이드) 투입계획 및 가이드 경력등 === 2. 2026학년도 3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 과업의뢰서 및 특수조건.hwpx ===

【2026학년도】

공주중학교 3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

과업 의뢰서 및 특수조건

사 업 명2026학년도 공주북중학교 공주시 중3학생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주관기관공주북중학교
사업부서공주북중학교 3학년부 부장
(TEL 041-854-3962, FAX 041-858-1639)

※ 입찰 및 계약문의 : 행정실 041-854-3963 2026. 03.

공 주 북 중 학 교

□ 과업 의뢰서
Ⅰ. 개요

1. 사 업 명: 2026학년도 공주북중학교 3학년 국외현장체험 위탁용역 2. 사업개요: 2026학년도 공주북중학교 3학년 교육기관 및 문화 탐방과 현지 체험 학습에 있어 제안 업체 책임하에 학생 및 인솔 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 3. 사업내용 가. 행 사 명: 2026학년도 공주북중학교 3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 나. 여행기간 1) 사전 현장답사: 2026. 4. 17.(금) ~ 2026. 4. 19.(일) (2박 3일), 일정 변경 가능 2) 본대: 2026. 5. 18.(월) ~ 2026. 5. 21.(목) (3박 4일) 다. 여행장소: 일본 오사카(나라, 교토 등 근교 지역 포함) 라. 체험주제 1)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폭넓은 진로 탐색 기회 제공 2) 해외 교육기관과 역사・문화 탐방 마. 예상인원 1) 사전 현장답사: 2명 2) 본대: 총 79명 (학생 74명, 인솔교사 5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바. 여행경비 1) 국외현장체험학습 경비 가) 국외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현지교통비, 현지 가이드 비용, 기관방문 섭외 비용, 안전요원 비용, 본행사 및 사전답사 왕복 국내차량비(학생 집결지<->청주공항), 해외여행자보험(2억 이상) 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국내외 일정 수행 중 학교 측의 추가부담 없음)

나) 국외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체험학습 완료 후 경비를 지출한 정산내역(집행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2) 본대 가) 항공권 - 확보된 항공권을 계약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승계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항공권 발권하여야 함 - 왕복항공권(청주↔오사카, 공항세, 유류할증료, 필요시 비자발급비용 등 각종 제반경비 포함), 여권발급 비용은 여행자 개인부담 나) 숙박 - 특급(4성) 호텔 이상 또는 동급 이상의 호텔로 단일 건물 내 전체 인원을 수용 - 학생의 경우 2인 1실(트윈 베드) 기준으로 하되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 1방만 3인 1실로 배정, 인솔자의 경우 2인 1실(트윈 베드) 기준으로 하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 1방만 1인 1실로 배정 다) 식사 - 체험학습 전일정 3박 4일(아침1식, 뷔페3식, 현지식5식, 자유식2식, 석식 1식) 12식 제공, 물값 포함(생수 1인당 1일 500mL 2병씩 시작일부터 4일간 제공), 차량비(국내 및 해외 현지 이동 버스 임차료, 주차비, 통행비, 기사 봉사료 등 모두 포함),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입장료 및 관람료 포함), 여행자 보험 가입(1인당 최대 2억원 기준) 라) 수행 안내원, 가이드 및 안전요원 - 수행 안내원, 현지 가이드 2명이상 및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4명 투입 인건비, 봉사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경비 총액(발주자의 추가 요구 사항 중 제안 업체에서 수용한 내용 포함)

마) 각종 사고의 비상연락과 낙오에 대비하여 통신비(유심칩)를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한다. 사. 특기사항 1) 수행안내원 (아래 자격증 소지 및 안전요원 교육 이수자), 주간 2명 및 야간 2명 안전요원 총 4명 체험학습 시작(학교에서 출발) 및 종료시(귀교)까지 동행하며 현지 가이드 2명이 차량 1대당 1명씩 배치 ※ 안전요원 (조건:국제 안전요원 자격증 및 아래 자격증 소지 + 아래 안전요원 교육 이수) ‣ 국내여행안내사, 해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안전요원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 및 이수증 발급(2014.8월부터 시행 중) 2) 여행국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여행경보제도의 국가와 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음. 3) 그 외 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특수조건>을 반드시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제안서를 제출 바람. 4.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일 정행 선 지교 통 편시 간일 정식 사
제 1일
5/18
(월)
청 주
간 사 이
오 사 카
RF312
전용버스
06:00
08:00
09:55
공주북중학교 출발
청주 국제 공항 출국장 집결
출국수속 / 청주 출발 / 간사이 향발
간사이 국제 공항 도착 / 입국수속 / 시내로 이동 (약 1시간 30분소요)
▷일본의 3대 명성 중 하나인 오사카성 관광 (천수각 불포함)
▷오사카 제일의 번화가 신사이바시/도톤보리 관광
시내 석식(자유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한 식
중:현지식
석:자유식
(3,000엔)
HOTEL :
제 2일
5/19
(화)
아라시야마
교 토
오 사 카
전용버스08:00호텔 조식 후 아라시야마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아라시야마를 대표하는 대나무숲(치쿠린)
▷달을 건너는 다리라는 의미의 도게츠교 관광
- 교토로 이동
**중식
▷139개의 나무기둥위에 세워진 절 기요미즈데라(靑水寺) 관광
▷청수사의 언덕길에 가장 교토스러운 거리 산넨자카 관광
▷일본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거리인 니넨자카 관광
▷윤동주가 일본 유학시절을 보낸 동지사대학에 있는 윤동주 시비 관광
-오사카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석식
시내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HOTEL :
제 3일
5/20
(수)
오 사 카전용버스08:00호텔 조식 후 이동 (약 30분 소요)
▷헐리웃 영화 테마파크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 전일 관광
(1일 자유이용권 포함)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호텔식
중:자유식
(3,000엔)
석:자유식
(3,000엔)
HOTEL :
제 4일
5/21
(목)
오 사 카
간 사 이
청 주
전용버스
RF317
09:00
16:00
19:00
20:45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사천왕사 관광
▷하루카스 300 전망대 관광
중식
▷ 일본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수족관 해유관 관광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이동
출국수속 / 오사카 출발 / 청주 향발
청주 국제 공항 도착 / 입국수속
**석식 후 공주로 이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 상기 일정은 사전 답사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일정표(안) 가.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과업 의뢰서와 특수 조건을 참고하며, 사전답사 완료 후 최종 확정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현지 교통 상황을 고려 다. 관광 안내 및 코스별 진행 방법, 안전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5.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공주에서 공항(청주)로 이동하는 왕복 교통편은 체험학습 참가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주북중 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냉・난방 시설, 모든 좌석 안전벨트 정상작동,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운수업체에서는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및 운행기록증을 부착 ※ 운행차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 전 3일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 가입증 등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 나.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학교 ↔ 공항 간 차량 운행 계획과 일본 현지 차량 운행 계획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 다. 차량 탑승 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항 수송 시 리무진 버스, 현지에서는 대형버스 운행

라. 학생 수송 차량은 가능한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이어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계약서상 계약 조건으로 버스 차종, 차량 연식, 안전에 필요한 계약 조건 등을 적시) 마. 학생 수송 차량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1)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2)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명단 확인 바. 각 차량의 상비약품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사.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대처 계획, 차량별 안전요원 및 가이드 배치 계획 기재 아.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음주 상태 확인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계획, 운전자의 피로도 확인 및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자.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및 친절 실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1) 숙박업소 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2)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 내부 및 식당

3) 숙박할 숙소의 전체 층, 층별 투숙 가능 인원 4)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5) 편의시설 이용 안내(와이파이 제공여부, 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6) 객실별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7)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소방 점검 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8) 각종 보험 가입(영업 배상, 생산물, 화재 등) 사항 기재 나.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1) 현지 공시한 숙박 등급을 명확하게 기재 2) 투숙 예정 층 및 객실 수, 객실당 투숙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권장 사항 1) 학생의 경우 2인 1실(트윈 베드) 기준으로 하되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 1방만 3인 1실로 배정 2) 인솔자의 경우 2인 1실(트윈 베드) 기준으로 하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 1방만 1인 1실로 배정 3)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여야 함 4) 단일 건물 내 전체를 수용(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할 수 있어야 함

5) 내부 및 주변에 유해 요소가 없는 곳이어야 함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건물이면 평가 시에 가산점 부여) 6) 도시 중심가(시내 30-4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영업배상책임, 화재, 음식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 가입(영업배상, 생산물, 화재 등)사항 기재 다. 1인 12식, 적정 칼로리를 적기에 섭취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충분한 양으로 제공되어야 함(호텔 조식은 반드시 2개국 이상의 요리가 포함된 뷔페식이어야 하며 기름기 많은 음식 지양) 라. 생수 1일 1인 2병(500mL)씩 수학여행 시작일로부터 4일간 제공해야 하며 호텔에서 동급의 생수가 제공될 시 제공을 생략하고 비용을 제함 마. 1일차 아침은 1만원 상당으로 하고 현지(일본) 식사와 자유식의 1식 단가를 2,500엔 상당의 단가(자유식을 운영할 경우 ‘여행사’에서 1인당 1식 3,000엔을 지급)로 적기에 제공한다. 또한 일정 중 간식 2회(1,500엔)를 제공한다. 학생 및 인솔교원(또는 사전현장답사교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단을 조화롭게 제공

바. 식품(새우, 갑각류, 크림류) 알러지가 있는 학생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 음식이 준비되어야 하며 식품 성분이 미리 공지되어야 함 사. 식사 소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 등)은 계약상대자(여행사)가 부담한다. 아.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8.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사항 가. 국외 현장체험 학습활동 기간 중 대학교 탐방과 교육기관 탐방(중학교 탐방) 문화유적 관람을 필수로 포함(이로 인한 일정 변경 가능) 나. 기타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 위주보다는 방문 국가의 역사를 포함한 문화 이해에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여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 9. 안전 및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현지 가이드가 차량 1대당 1명씩 탑승 나. 행선지별 위험 요소 판단 및 안전 계획서를 제출 다.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1)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2)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3)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4)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5)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라. 낙오자 처리 대책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또한 빠른 귀국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로 예약을 변경하여 학생의 귀국을 속히 진행하여야 함 마. 상해‧사고에 대한 책임 1)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함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함 3)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함 4)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짐

5)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가. 타 항목에서 기재되지 않은 추가 사항 기재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공주북중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공주북중학교 계약관(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여행사”라 한다)간의 2026년도 3학년 국외체험학습 위탁 운영 용역(이하 “국외 현장체험학습”이라 한다)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가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여행사”에게 위임하고 “여행사”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 및 인솔자에게 제공하여 “학교”와 “여행사” 쌍방이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여행사”는 “학교”가 위임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수속, 안내, 알선, 숙박, 식사, 현지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외 현장체험학습 인원) ① 국외현장체험학습 예상인원은 학생 74명, 인솔교사 5명, 사전답사 교원 2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국외 현장체험학습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체험금액으로 증감된 체험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5조(국외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이 지정하는 주차장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지정하는 주차장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국외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인솔 교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6조(국외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현지숙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봉사료, 관광진흥기금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팁이나 기타 추가 경비는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② 국외 현장체험학습 경비에 사전답사 경비는 별도로 하며, 답사 완료 후 정산내역(집행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③“여행사”는 “학교”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 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이동 동선을 고려한 곳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 시설을 완비한 특급(4성) 호텔 이상 또는 동급 이상으로 해당 도심 중심가(시내 30~40분 이내의 거리)의 유해 시설이 배제된 안전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② 호텔 내 학생 및 교사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숙박시설의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③ 1개의 숙박 시설에서 국외 현장체험학습단 전체 인원이 숙박 가능하여야 하고(분산 수용 금지) 영업배상책임, 화재, 음식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및 인솔자의 사고 발생시에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침실배정은 2인 1실(금연실)을 기준(twin형)으로 한다. 다만, 잔여 학생 인원이 홀수인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는 3인 1실로 배정한다. 인솔 교사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는 1인 1실로 한다. ⑤ 비행 지연 등으로 인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 책임하에 준비해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 식사지 대표 간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 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 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8조(식사 등) ①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체험학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국인 1일 영양 권장량에 맞추어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의 연령과 선호를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신선한 식품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조식은 호텔식, 중식과 석식은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식사도 최상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 필요한 식수는 매일 1인당 생수 500mL 2개씩 지급하여야 한다. ⑥ 알러지(갑각류, 들깨)가 있는 학생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체 음식이 준비되어야 하며 식품 정보가 미리 제공되어야 한다.

⑦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 및 간식에 대한 일체의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 있다. ⑧ 식사의 질과 수준, 내용물에 대한 정보는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⑨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은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제9조(교통편) ① 항공편은 예약되어 있는 항공 예약 좌석을 승계하여 항공권 발권 및 탑승 수속은 “여행사”에서 주관한다. ② 공항까지 수송차량 및 일본 내에서 이동을 위한 차량은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최근 5년 이내에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냉・난방 시설, 안전띠 등 안전시설, 문화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고 종합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국외 현장체험학습 직전 차량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불법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차량으로 ‘학생수송차량’, ‘공주북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을 표시하여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20분 전 대기시켜야 한다. ④ 차량 운전자는 음주 운전 경력, 사고 경력, 범법 행위 등이 없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경력이 많은 운전자를 기용해야 하며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및 과속금지,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여행사”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체험학습 중 2시간 이상 운행이 지연 될 때에는 해당 임차료의 30%를 감액 지급한다.

⑥ 계약 체결 시 제공될 차량 모델의 범위, 연식 범위가 명기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학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⑧ 일본 내에서 이동을 위한 차량은 2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현지 가이드 차량당 1명을 동승시킨다. ⑨ 일본 내에서 이동을 위한 차량은 해당 국가의 차량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⑩ 수학여행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각 2명, 총 4명을 배치하고 안전요원은 차량에 1명을 동승시킨다. ⑪ 결항 등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 수단도 “여행사” 책임 하에 준비하여야 한다. ⑫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차량사진(차량 외부, 차량 내부) 1부 8. 운전기사 정보(운전경력, 사고유무를 기록한 프로필 포함)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출입국 수속 등) ① “여행사”는 “학교”가 통보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명단에 의거 국외 현장체험학습 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를 대행하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에서 책임진다. ② 예약된 항공권을 승계한 확인자료 및 기타 관련(자리 배정 등) 서류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 가입) ① 여행지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을 “여행사”에서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 할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② “여행사”는 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반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항공기 납치
구분사망․후유장애의료실비사망의료실비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항공기 납치
금액200,00020,00020,00020,00010,00010,0001,0001,400

③ “여행사”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출발 2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여행사”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여행사”는 세부 일정을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출국 2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에는 제안서에 의거 호텔명 및 위치, 식당 및 메뉴, 교육기관명, 방문 일정, 역사 문화 체험 일정 등을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일정 수행을 위한 항공권 확보 증명서, 호텔 예약 확인서 등을 출국 2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사”는 국외 현장체험학습실시 전 국외 현장체험학습지에 대한 설명 및 준비물을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가지고 사전 설명회 시간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상황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장소와 일시는 학교와 추후 협의, 대상:인솔교사/ 학부모/학생, 인솔단과의 미팅 최소 2회 이상) ④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국가 간의 정치 외교적인 사유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여행 및 출발 지역의 지진, 태풍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학교”와 “여행사”는 협의하여 본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⑤ “여행사”는 국외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탐방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장과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정부의 명령’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등과 관련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학교”는 “여행사”에 출국 7일 이전까지 통보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사항으로 인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의 변경에 따른 제반 소요 비용이 발생할 경우 당초 계약 금액으로 진행한다. 제13조(기관방문) ① “여행사”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기관(대학, 중학교, 박물관 등)을 미리 선정하여야 하며 현장학습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여행사”는 일정에 명시된 주요 탐방지를 여행 일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내부 입장이 가능한 장소의 관광 및 탐방은 반드시 내부를 탐방하도록 한다. ③ 예기치 못한 현지 사정으로 인한 견학 장소 변경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 후 결정한다. ④ “여행사”는 아래 명시된 탐방 장소에 대하여 다음 필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⑤ “여행사”는 사전답사에 동행하여 체험 장소별 계약 내용, 현지 상황, 안전 검정 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⑥ “여행사”는 여행 일정에 명시된 방문기관 선정에 대하여는 본교와 재외한국공관 등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조함은 물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후에 입증자료(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여행사”는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방문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교섭을 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외 현장체험학습지를 제대로 방문하지 못했을 시는 계약금액에서 위약금을 차감한다. ⑧ “여행사”는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공주북중학교(3학년부장)와 아래사항을 갖고 각 항목에 대하여 긴밀히 연락・협조해야 한다. - 국외 현장체험학습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안내원 배치 -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방문지 방문 계획 수립 및 사전 교섭 - 국외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정보 획득에 적극 협조(자료수집 등)

⑨ “여행사”는 현지 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교육제도 설명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식방문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방문일정에 따른 방문기관의 방문허가 여부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고 방문승낙서를 현장학습단 출발 2주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방문 기관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수행 안내원과 현지 안내원 동행) ① 출발부터 귀국까지 국외 현장체험학습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 안내원(국외 안전요원자격증 소지한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각각 2명) 4명을 동행, 현지 안내원(안전요원 자격) 2명은 일본 지역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당 지역의 지리와 일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책임 하에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조건:국외 안전요원 자격증 및 아래 자격증 소지 + 아래 안전요원 교육 이수) ‣ 국내여행안내사, 해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안전요원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 및 이수증 발급(2014.8월부터 시행 중) ② 현지 안내원은 전세버스 1대당 1명씩 배정하되, 일본 지역의 관광안내 유경험자로서 일본 지역에 대한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 일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 및 현지 안내원의 수급 방법과 인력풀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하며 확정된 안전요원 및 현지 안내원의 인적사항(이력, 자격증, 연수이수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범죄경력조회)을 출국 2주 전까지 서류로 제출한다. 인원 변경 시에는 여행 출발 전에 “학교”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기일 내에 변경된 인적사항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 및 현지 안내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여행사‘에서 이를 즉시 수용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변경된 인적 사항을 즉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외 현장체험학습단 안내에 따른 모든 경비(세금, 봉사료 포함)는 ”여행사“가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⑥ 안전요원은 국외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 중 24시간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을 유도하고 계획된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행위를 예방하도록 주간 및 야간 총 4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⑦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일체경비는 연수비용에 포함되며, 국외 현장체험학습 활동단에게 일체의 추가경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5조(야간 안전 요원) ① 국외 현장체험기간 숙박시설에서 야간에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 등의 지원을 위한 야간 안전요원 2명 이상을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인 여학생의 성별을 고려하여 같은 성별로 배치해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유자격자로서 여행지역 안내경험이 많으며 한국어와 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 만약 일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1야 당 2명 이상 배정하되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인적사항(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범법행위 전력 조회 결과, 건강 상태)을 여행 출발 2주 전에 ”학교“에 반드시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안전요원 변경 시에는 여행 출발 전에 학교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행정실에서 요청하는 기일 내에 변경된 인적사항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④ 용역업체는 현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이용 가능한 병원(보건소) 등 비상시 구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확인하여 제시해야 하며 안전요원은 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제16조(사전 답사) ① 계약 체결 후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행 이전에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② 사전 답사 일정은 2박 3일로 하고, 학교 관계자 2인, 통역과 안내가 가능한 국내 가이드 1명이 포함되며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필요시 비자발급, 여행자보험 포함)를 포함한 일비, 숙박비, 식비(물값, 간식비 포함), 운임(현지 이동료 전세차량비 등 일체), 사전 답사자 현지 안내원 비용 등 사전 답사 경비 일체와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③ 사전 답사 일정은 기관, 식사, 이동 경로 등 본대 일정과 같아야 하며 사전 답사에서의 정보와 본대의 프로그램이 달라질 경우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이 밖에 비용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기관 방문 및 탐방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7조(낙오자 처리) ①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사”가 부담한다. ②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제19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국외에서 사고로 인한 치료 비용은 여행자 보험 처리를 하고, 그 외 비보험치료 및 체류 비용(학생, 인솔자, 여행사 직원)에 대한 비용은 사후 정산한다. ②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③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④ “여행사”는 “체험학습”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책임을 진다. ⑤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자가 여행 도중에 “여행사”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⑥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① “여행사”는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② “여행사”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21조(감염병에 대한 책임) ① “여행사”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과 관련하여 방역 물품을 완비하고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의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문국가 또는 귀국 시 PCR 검사 및 결과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③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에 감염병(국내 1급 전염병) 환자 발생 시 의료 기관 확보 등 대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단, 환자 발생 시 치료비용은 여행자 보험 처리하고 비보험 치료 및 체류 비용(학생 및 인솔자, 여행사 직원)은 “여행사”에서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다. 제22조(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국외 현장체험학습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체험학습금액으로 증감된 체험학습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①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 현장체험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③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긴급재난,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2025학년도 국외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여행사”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9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3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1조【기타】 ① “을”은 국외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명공주북중학교 2026학년도  3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여행기간2026. 5. 18.(월) ~ 2026. 5. 21.(목), 3박 4일
여행장소일본 오사카 등
참가예상인원총79명(학생 74명, 인솔 5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여행일정과업의뢰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여행경비내역국외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현지교통비, 가이드 비용, 기관방문 섭외 비용, 안전요원 비용, 본행사 왕복 국내차량비(학교<->청주공항), 해외여행자보험(2억 이상) 등 여행경비 일체
항공권※ 항공권 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 기 확보
(최종낙찰자가 확보된 항공권을 승계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없도록 승계확인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함)
전세버스 임차료대형버스 45인승 2대(국내 및 일본현지)
입찰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입찰 동시)
기초금액금117,226,000원(부가세포함)
제안서 제출기간2026. 3. 16.(월) ~ 2026. 3. 23.(월) 10:00
※ 평일은 16:00까지 접수(마감일 제외), 토·일·공휴일은 접수불가
※ 제출장소: 공주북중학교 행정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3. 16.(월) 9:00 ~ 2026. 3. 23.(월) 10:00
제안서 설명회2026. 3. 23.(월) 13: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3. 25.(수) 11:00 공주북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에 따라 개찰시간은 지연될 수 있음
일정출발장소항공시간항공사비고
5월 18일청주08:00∼09:55에어로케이
5월 21일오사카19:00∼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