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외 벤치마팅 기획·운영 용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계약업체
에프앤마이스 주식회사
계약금액
38,2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1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450110/07(수)38,200,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에프앤마이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131810/07(수)38,200,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에프앤마이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일본의 지역연고산업 육성 정책과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적용 방향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 일본 현지 기관 및 기업 방문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연고산업 육성 정책, 거버넌스, 브랜딩 전략 등 현장 조사 및 분석
  • 참가자 대상 사전 교육 및 자료집 제작
  • 현지 네트워킹을 위한 간담회 운영
  • 항공, 숙박, 식사, 교통, 통역, 가이드 등 제반 여행 업무 수행
  • 방문일지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5788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목적 및 내용 이해도10점
수행인력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5점
기획운영 전문성 및 노하우 보유5점
벤치마킹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구성10점
수준 높은 선진정책·문화 체험 프로그램10점
벤치마킹 일정 구성의 적합성10점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10점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계획의 신뢰성5점
안전, 쾌적, 편리성 등 서비스 품질10점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5점
위기상황 대응, 제반 안전대책 수립 및 적절성5점
우발상황, 일정변경 등 문제발생시 대처 방안5점
상생기업 평가3점
경영상태 평가5점
ESG경영 평가(4대보험 완납 여부)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0:00지남
개찰09/1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750,000원
배정예산
39,325,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0(목)
공고번호
R26BK01657883-000
참조번호
재무관리실-11200
공고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5,750,000원
배정예산
39,325,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89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협업형 지역생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외 벤치마킹 기획·운영 용역
발주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지역 내 생산, 가공, 판매 및 서비스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해외사례 벤치마킹 ◦ 지역 기업들이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체험관광 등을 함께 운영하는 통합 사업 운영 등 지역기업 공동대응체계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 지역상사 정책을 통한 국내 지역생활 경제 활성화 방향 도출 □ (용 역 명) 협업형 지역생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외 벤치마킹 기획·운영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25. 이내 □ (소요예산) 39,325,000원 이내(VAT 포함) * 부가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로 낙찰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참가자 기본경비(여비항목 : 항공료,숙박비,식비) 제외한 공통경비를 소요예산에 포함하여 가격 투찰하며, 참가자 기본경비는 참가자(기관)가 용역사에 개별적으로 별도 입금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주요내용) 프로그램 기획·운영(방문 기업 이동 동선 등), 안전·사고관리, 벤치마킹 제반업무

Ⅱ. 벤치마킹 개요

□ (일시․장소) ‘26. 11월 ~ 12월 중 4박 5일, 일본* * 방문 일정 및 동선은 기관 섭외,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참석자) 총 17명 이내 ◦ 참가자 구성 및 인원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 및 인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증감하여 인당 단가금액 조정 가능

Ⅲ. 주요 과업내용

󰊱 벤치마킹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조사내용) 일본 지역연고산업 육성 정책·거버넌스·브랜딩 전략, 판로 개척,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방식 등 현장 조사·분석기업 혁신생태계 구축 및 지역 선도기업 육성 사례, 관련 지원 정책 조사·분석 - 도요오카(가방·가죽), 가와바(지역 복합 플랫폼), 카미야마(IT 창업) 등 지방소멸대응의 성공사례를 통해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모델 발굴 - 기초자치단체 내 지역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실무 반영을 위해 구체적인 기업지원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모색 ◦ (방문장소) 추진목적 및 조사내용에 적합한 일본 현지 기관·현장 선정 - 인구감소, 지역상권 쇠퇴 등 대내외적 환경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 성공사례, 지역 정부정책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 - 관련 국제 행사·전시·세미나 등 조사하여 벤치마킹 프로그램 반영 - 우수 지원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사례 등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기관·장소 섭외 - 한정된 일정과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동선 기획 󰊲 간담회 추진 ◦ (사전 간담회) 참여자들에게 벤치마킹 목적과 일정을 공유하고 방문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전질문을 수집하여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 추진 - (사전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벤치마킹 일정, 준비 및 유의사항, 방문 기관 소개 등 자료를 이용하여 출국 전일까지 사전 교육 실시 * 방문기관 사전조사 및 질의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해 준비 기간 중 1~2회 실시 - (자료집 제공) 내실 있는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 대상 기관 및 지역에 대한 기초정보를 조사하여 교육 시 자료집을 작성하여 배포 * 자료집 內 벤치마킹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관련 행동요령·매뉴얼 포함 ◦ (현지 간담회) 참가자간 네트워킹 활성화, 현지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추진(벤치마킹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간담회 장소 마련) 󰊳 현지 제반업무 ㅇ 왕복항공, 현지숙박, 식사, 교통, 통역, 가이드 등의 제반 여행 업무 수행 - (항공) 참석자 및 인솔자 항공에 대한 예약 및 발급, 수속, 탑승 등 항공과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는 용역사에서 대행하고 TIPA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항공요금은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하되 TAX, 공항세를 포함 ** 참가자가 비즈니스석 구매 요청 시 추가비용은 참가자가 여행사로 개별 입금 - (현지교통) 이동교통은 중형버스 이상을 원칙으로 함 * 비행기 연착 등 우려사항을 대비하여 국내선 이용은 최소화 - (현지숙박) 숙소는 3성급 이상으로 1인 1실*로 하며, 참석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조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관별 예산 부족 등에 따라 1인 1실이 불가한 참가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성별에 한해 2인 1실로 변경 추진(관련 발생비용은 용역사에서 부담) ** 엘리베이터 유무, 베드버그 유무 등 숙박시설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참가자 컴플레인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조치 필수 - (식사) 식사는 조‧중‧석식 각 3회 제공하되, 중상 이상의 질을 보장 - (통역, 가이드) 벤치마킹 목적 및 주제와 관련된 전통시장·지역상권 정책, 소상공인 지원 및 생활경제 활성화 사례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통역사를 全 일정에 붙이고, 현지 가이드 지원 * 경영학, 정책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전공 우대 - (일정변경)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TIPA 측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라도 용역사의 소임을 다하고 관련 경비를 귀국 후 협의한 후 처리 용역사 벤치마킹 관련 비용 세부내역 항공, 숙박(3성급 이상 호텔), 식비, 현지교통비, 여행자보험, 기관 섭외 및 방문비용(기념품 등), 전문통역비, 현지가이드, 운전사, 식당(물값 포함) 봉사료, TC경비, 현지간담회 운영비(1회), TAX, 공항세, 자료집 및 방문일지 제작 등 벤치마킹 관련 제반비용 일체 󰊴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 여행자보험 ◦ 국외 벤치마킹 중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답사를 통해 방문국의 법률, 관습, 치안 등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프로그램 기획 - 적절한 대응요령과 연락처 등을 매뉴얼화하여 참석자에 제공하여, 안전사고 등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 운영 중 각종 사건·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해당 상황이 발생시 즉각 조치·대응 수행 - 참가자 및 인솔자에 대한 국내·국외여행종합보험은 사망·후유장애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출발 5일 전까지 가입 필수 - 분실·도난피해 발생시 대처요령, 심신이 불편한 자에 대한 대비사항 등 해외안전여행수칙을 全 기간에 참석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고지 -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책임자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조치 * 이동시마다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상비약은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화상연고 등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시 대비를 사전에 준비 - 국외 벤치마킹 중 교통사고, 식중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입원·진료 등 응급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사고 발생할 경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

- 또한, 벤치마킹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용역기관이 보상 󰊵 결과보고서 작성 ㅇ (방문일지 작성) 방문기관별 주요내용, 소감, 사진 등 벤치마킹 기간동안 방문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종료 후 제출하여야 함 - 단, 프로그램 중 취득한 참고문헌 및 자료 등은 그 목록과 함께 제출 필수(귀국일로부터 7일 이내) ㅇ (결과보고서 작성) 벤치마킹을 통해 습득한 지식·기술을 관련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계약종료일까지) - 단, 대외 경영공시를 위해 귀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요약본은 사전에 미리 제출 필수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기본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협업형 지역생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외 벤치마킹 기획·운영」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 다만,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정부 제정 각종 계약조건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의 착수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연구수행계획서(수행계획표 포함),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시작 후 2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는 계약체결 후 그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고하되, 보고 일정, 내용, 형식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과업종료일 7일 전후로 개최할 수 있다. □ 과업의 수행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착안사항,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변경 ◦ 본 과업 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정책변경 등)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방침에 따라야 한다. □ 성과품의 납품 ◦ 성과품은 전자문서 파일 각 1부를 규격에 맞추어 제출한다. - (용역완료보고서) A4용지 규격에 세로, 총 100페이지 이내의 한글문서 및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 (완료계)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완료일자 등을 기재, 기업정보 및 대표자의 날인을 포함하여 PDF 파일로 제출한다.

참가자격

- 또한 기재 누락이나 관련이 없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의 제안이 가능하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보충을 위한 참고문헌 활용 시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일 당일을 기준일로 한다. □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여부를 나라장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제안서가 마감일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된다.

Ⅵ. 수행기관 선정

1 수행기관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업무비율,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희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과 관련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허함 3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 원칙 ◦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해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80%) : 기획 및 수행능력, 프로그램 적합성,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안전대책, 절대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 - 입찰가격평가(20%) :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별표에 의함(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진행)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나. 기술능력평가(80%) ◦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붙임5 참조)

배점·평가

<기술능력평가 발표관련 안내사항>

① 발표방법: 총 4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②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 공고마감 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 ③ 발표자: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발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참여연구원의 발표도 가능하며, 사업관리자 또는 참여연구원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술능력평가점수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기술능력평가점수 =평가위원 수 - 2

* 종합평가점수 산출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0% 환산 다. 가격평가(20%)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기준 □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100점 만점)가 1순위인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선순위자이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선순위자임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선순위자임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은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 우선순위 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권고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용역수행계획 작성 시 ‘Ⅲ. 주요 과업내용’ 순으로 작성 ◦ 본 용역은 고시금액 미만 사업으로 실적을 평가하지 않음에 따라 유사용역 실적 작성 금지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세 부 내 용
Ⅰ. 제안업체 현황∘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조직, 주요사업 등)
∘ 본 용역 수행 관련 조직·인프라 보유 현황
Ⅱ. 용역범위(제안 개요)∘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범위, 기대효과,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Ⅲ. 용역수행계획(벤치마킹 계획 상세)∘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 과업 추진 세부계획(추진일정, 절차 등 포함)
- 일자별 프로그램 요약(항공일정 포함)
- 일정표 및 방문기업·기관 탐방, 현지 문화체험 행사 등 상세 명시
※ 가능한 일정 순서에 따라 활동 계획, 숙박, 식사, 현지 이동 방법 및 교통수단을 반드시 명시
- 인솔자, 통역인, 가이드 등 현지 활용계획 및 역할 명시
- 제안 내용 중 벤치마킹 경비 불포함 사항 명시
∘ 업무보고 및 산출물
Ⅳ. 용역수행인력∘ 용역 수행 조직 및 인력의 구성현황
- 조직구성 등 구체적 업무분장
- 일정별/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 참여인력 이력사항(자격증/학위, 경력)을 구체적으로 작성
Ⅴ. 기타∘ 제안사 차별화 역량 및 추가 제안사항
- 본 용역 수행과 직접 관련된 제안사의 차별화된 강점 및 보유 역량
- 용역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 제안사항
Ⅵ. 제출 증빙 서류
(부록 1부 제출)
∘ 절대평가 항목 상생기업 평가*, 경영상태 평가**, ESG경영 평가***에 해당 항목이 있을시 입증 자료 제출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SABCD
1. 기획 및 수행능력20
- 사업목적 및 내용 이해도10108642
- 수행인력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554321
- 기획운영 전문성 및 노하우 보유
2. 프로그램 적합성30
- 벤치마킹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구성10108642
- 수준 높은 선진정책·문화 체험 프로그램
- 벤치마킹 일정 구성의 적합성
3.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30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10108642
-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계획의 신뢰성554321
- 안전, 쾌적, 편리성 등 서비스 품질10108642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554321
4. 안전대책10
- 위기상황 대응, 제반 안전대책 수립 및 적절성554321
- 우발상황, 일정변경 등 문제발생시 대처 방안
5. 절대평가10
- 상생기업 평가(붙임 6 ‘정량(계량) 평가기준’ 참조)3상생기업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경영상태 평가(붙임 6 ‘정량(계량) 평가기준’ 참조)5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ESG경영 평가(4대보험 완납 여부)(붙임 6 ‘정량(계량) 평가기준’ 참조)2ESG경영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총 점100

* 종합평가점수 산출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0% 환산 붙임 6 정량(계량) 평가기준

상생기업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득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해당미해당
상생기업평가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배점의 100%배점의 70%
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인가 받은 기업
다.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 단, 본 용역이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생산품목에 해당 시 인정
계3점2.1점

※ 1. 관련증빙서류는 제안서 뒷면에 반드시 첨부 2. 가~라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증빙서류 포함시) “해당” 점수(3점) 부여 3. 가~라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증빙서류 미첨부시 “미해당” 점수(2.1점) 부여 4. 공동수급일 경우 배점에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점수 산출

경영상태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신용평가등급평점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4.7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4.5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3.5점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SG경영 평가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 기준 및 평가점수평점
4대보험료
완납여부
완납배점의 100%(2점)평점방식은
[주]에 따름
미납사항 있음배점의 70%(1.4점)

참가자격

가 입찰건명협업형 지역생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외 벤치마킹 기획 운영
나 수요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다 계약방법제한 총액 경쟁
라 낙찰방법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마 납품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바 수 량식
사 사업예산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의 예정가격의 비치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자 입찰방식 전자입찰 차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카 전자입찰서마감일시 타 입찰 개찰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파 기타사항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 가능 및 하도급 불가 - 2 -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종합여행업 업종코드 또는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소상공인 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 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출일시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