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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천안업성2유치원 교사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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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계약업체
주식회사 경은종합건설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77.8억원
참가
216곳 · 개찰 08/2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004210/02(금)6,874,693,000원금차 420일, 총공사 420일주식회사 경은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695110/02(금)6,874,693,000원금차 420일, 총공사 420일주식회사 경은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935610/02(금)6,874,693,000원금차 420일, 총공사 420일주식회사 경은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천안업성2유치원 교사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건설합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 비율 20% 이상6점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 비율 15% 이상 ~ 20% 미만5점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 비율 10% 이상 ~ 15% 미만4점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 비율 5% 이상 ~ 10% 미만3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4:00지남
개찰08/21(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53,61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775,47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A값
449,372,247원
순공사원가
6,684,656,892원
관급금액
758,243,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383,51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0(목)
공고번호
R26BK0165783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53,6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배점·평가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안내】■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과업·요구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4285 1.2. 공 사 명 : (가칭)천안업성2유치원 교사 신축공사 1.3.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4. 공사위치 : 충청남도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20일 1.6. 공사내용 1.6.1. 주공종 : 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철근콘크리트조(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731㎡) 교육연구시설 건축공사 및 기타부대공사 1.7. 추정금액 : 8,922,486,000원 【(추정가격) 6,853,610,000원 + (부가가치세) 685,361,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83,51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758,243,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추정금액(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8,922,486,000원(100%)7,538,971,000원(100%)

1.9.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100% 1.10.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상호시장진출 제한사유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가칭)천안업성2유치원 신축을 위한 공사가 포함된 종합공사이며, 학교공사의 특성상 학사일정과 건축공종과의 유기적인 조율이 필요하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1.11.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붙임2]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일부 기준은 별도 적용합니다. 별도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공고서에 첨부된 [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9.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구 분조 사 업 종(범위)
기술능력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자본금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장비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장비 조사)

예) 기술능력에서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 17.5.1.2. 자본금에서 일부 업종만 총족한 경우, 충족업종을 심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미달업종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유형별 자본금 충족, 미달

업체 보유 업종등록기준
자본금
case1case2case3case4
업체 보유 업종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
건축공사업6.75억원
*건축3.5억+조경5억-특례1.75억
6.8억총족5억업체
선택
4억충족2억미달
조경공사업미달

17.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7.5.2.1. 신규,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한 경우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7.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7.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①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② 신고기한 경과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부적격

③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④ 신고기한 내에 해당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후 충족할 경우 : 부적격 17.6. 서류심사 안내 17.6.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별첨1]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사실조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7.7. 현장조사 안내 17.7.1. 현장조사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변동 시 별도 통보 예정) 17.7.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7.7.3. 조사 대상업체는 17.6.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7.8. 서류보완 안내 17.8.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붙임2】

배점·평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직접시공 평가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중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평가 만점 비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만점 비율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3】 【붙임4】

과업·요구

연번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확인☑
사무실1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Y □ N □
2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3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4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5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6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7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8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장비
(해당시)
9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전환한 경우
기술능력10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11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12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13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14기술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15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자본금16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17‘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배점·평가

현 행승 인 안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생략)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아.(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생략)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생략)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아.(현행과 같음)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현행과 같음)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현행과 같음)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중 하나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 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