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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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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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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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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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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신원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4,095,568,930원 · 낙찰률 87.747%
- 낙찰하한율
- 83.395%
- 참가
- 325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926763 | 07/23(목) | 24,095,568,930원 | 금차 480일, 총공사 480일 | 신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1%) 세영건설 주식회사 (도급업체 49%) |
| R26TE16921696 | 07/23(목) | 24,095,568,930원 | 금차 480일, 총공사 480일 | 신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1%) 세영건설 주식회사 (도급업체 49%) |
| R26TE16879599 | 07/23(목) | 24,095,568,930원 | 금차 480일, 총공사 480일 | 신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1%) 세영건설 주식회사 (도급업체 49%) |
| R26TE16834252 | 07/23(목) | 24,095,568,930원 | 금차 480일, 총공사 480일 | 신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1%) 세영건설 주식회사 (도급업체 49%) |
| R26TE16833622 | 07/23(목) | 24,095,568,930원 | 금차 480일, 총공사 480일 | 신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1%) 세영건설 주식회사 (도급업체 49%) |
요약 AI 요약
(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의 교사를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 건물을 건축합니다.
-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23,883㎡ 건물 신축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 공사
- 건축공사업 공종 수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인도 평가 | 0점 |
| 직접시공 평가 | 6점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감점)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487,19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3.3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1(목)
- 공고번호
- R26BK0157563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487,1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에 한하여 조사 (예 :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하며 그 외 업종면허는 조사하지 않음)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08612 1.2. 공 사 명 : (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1.3.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4. 공사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80일 1.6. 공사내용 1.6.1. 주공종 : 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건축면적 5,656㎡, 연면적 23,883㎡, 지하 1층/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초등학교 신축공사 1.7. 추정금액 : 34,640,521,000원 【(추정가격) 25,487,190,000원 + (부가가치세) 2,548,719,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604,61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417,917,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업 종 | 추정금액(비율)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
|---|---|---|
| 건축공사업 | 34,640,521,000원(100%) | 28,035,909,000원(100%) |
1.9.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100% 1.10.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상호시장진출 제한사유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 교사 신축 사업을 위한 공사가 포함된 종합공사이며, 학교공사의 특성상 학사일정과 건축공종과의 유기적인 조율이 필요하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1.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붙임2]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일부 기준은 별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별도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공고서에 첨부된 [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9.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1.4.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감점합니다. 2.2. 일반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3.2.「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15. 계약의 이행보증 15.1. 낙찰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6.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6.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6.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6.3.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6.4. 16.2.와 16.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우리청 및 타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인 경우 우리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사실조사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로 구분되며 적격통보를 받은 조사에 한해서 면제합니다.
예) 타 기관 조사에서 자본금 조사만 받아 적격인 경우 자본금심사만 면제되고 기술능력, 사무실·시설·장비는 사실조사 실시 * 타기관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확인서(서식5) 또는 발주기관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통보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이여야 합니다. 16.5.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용 방법 16.5.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아 감점합니다. 16.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6.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6.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①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격 ② 신고기한 경과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부적격
배점·평가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붙임2】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직접시공 평가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중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평가 만점 비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만점 비율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과업·요구
| 연번 |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 | 확인☑ | |
|---|---|---|---|
| 사무실 | 1 |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 □ N □ |
| 2 |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
| 3 |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 ||
| 4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 ||
| 5 | 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 ||
| 6 | 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 ||
| 7 | 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 ||
| 8 |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
| 장비 (해당시) | 9 | 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에 한 함. | |
| 기술능력 | 10 |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 |
| 11 |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
| 12 | 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
| 13 | 단기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 ||
| 14 | 기술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 ||
| 15 | 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 ||
| 자본금 | 16 |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
| 17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
배점·평가
| 현 행 | 승 인 안 |
|---|---|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생략)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아.(생략)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생략)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생략)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생략) 2.(생략) 가.~마.(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아.(현행과 같음)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현행과 같음) 2.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3.(현행과 같음) |
|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 3~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중 하나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 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
과업·요구
=== 긴급입찰사유서[(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 개 요 ○ 공 사 명 : (가칭)천안성성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0일 ○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긴급입찰) □ 긴급입찰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 사유 - (가칭)천안업성2초등학교의 정상적인 개교일정 운영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임으로 2026년 7월 착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급입찰을 요청합니다. 2026. 4. .
충청남도천안지원청교육장
대전지방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