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보은우체국 건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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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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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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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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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53.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495%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 충청북도
- 무슨 일
- 보은우체국 건립공사
요약 AI 요약
보은우체국을 새로 짓는 공사입니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994㎡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공공업무시설과 부대공사를 건설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구조 공공업무시설 건축공사(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994㎡)
- 기타부대공사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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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373,69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7.495%
- 관급금액
- 1,002,922,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816,76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북도 보은군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30(금) 00:00 | D-1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3(화) 10:00 | D-21 |
| 개찰 | 11/03(화) 11:00 | D-21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최근 10년간 당해공사 공종그룹의 공사실적 금액)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은우체국 건립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994㎡ 공공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종합건축공사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주공종으로 수행한다.
- 전기·통신·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따른 선·후 공정관리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816,761,000원) 반영 시공
- 수요기관 업무협의 및 민원 대응
- 공사 전반 안전관리·품질관리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반영 및 사후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865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73,6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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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 |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 시범특례사업 안내】 | ■ | ||
|---|---|---|---|---|
| ■ |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시범특례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특성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나형”으로 평가) ※ 시공경험의 평가 방법은 ①과 ②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이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국내 동일공종그룹실적 확인서” ②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10년 시공실적금액정보의 동일공종그룹실적’ 자료 ◎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는 동 시범특례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평가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자료 미제출, 비협조로 인하여 평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 시범특례사업 기준의 부적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낙찰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 |
배점·평가
| 항목 | 특례(안) | 비고 | ||
|---|---|---|---|---|
| 항목 | 구분 | 유형 | 실적인정 기준 | 비고 |
| 시공 경험 평가 | 특례 | 나형 | 당해공사가 해당되는 공종그룹 실적 | 시공경험(실적) 평가기준은 【붙임2】에 명기 |
과업·요구
| ■ |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입찰자격 사실조사’ 및 부적격 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안내】 | ■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최대△10점)합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의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최대△10점)합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 점수 감점 결과,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가 위 1.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로 적격심사 부적격[적격심사(에서) 부적격이라 함은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을 받아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다] 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는 입찰보증금 중 부적격자의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합니다. | ■ | ||
| ■ | ■ | ■ |
1.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2. 입찰보증금 부과 및 국고귀속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7370 1.2. 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1.3. 공 사 명 : 보은우체국 건립공사 1.4. 공사현장 : 충청북도 보은군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1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2) 공사범위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994㎡)공공업무시설 건축공사 및 기타부대공사 1.7. 추정금액 : 6,727,820,000원(추정가격 : 5,373,690,000원 + 부가가치세 : 537,369,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816,761,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1,002,922,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업 종 | 추정금액 (비율)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
|---|---|---|
| 건축공사업 | 6,727,820,000원(100.00%) | 5,911,059,000원(100.00%) |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비주거시설(1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기·통신·소방공사 분리발주,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등으로 현장 여건에 따른 선·후 공정관리 필요 ▪ 관급자재, 수요기관 업무협의 및 민원 대응 수행능력 필요 ▪ 공사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임 1.11.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붙임2】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공경험에 대하여는 아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시공경험(동일공종 실적평가) 평가표
배점·평가
| 입찰 방법 | 실적 사항 | 점수 배점 | 비 고 |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공종그룹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 실적은 공종그룹별로 구분적용함 |
| *실적계수 = | 당해공사 공종그룹(00시설) 최근 10년간 실적 합계액 |
|---|---|
| *실적계수 = | 예비가격기초금액 × ★ |
(예시) ★ : 1.10에 맞게 아래 만점계수 선택하여 표시 교통시설 1.0, 수자원시설 1.0, 기타토목시설 1.7, 주거시설 1.0, 비주거시설 2.7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은 9.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공종그룹 및 공종그룹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시공경험의 평가 방법은 ①과 ②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이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국내 동일공종그룹실적 확인서” ②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10년 시공실적금액정보의 동일공종그룹실적’ 자료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3】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5.1.2. 대표자는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과업·요구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6.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6.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6.3.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의 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6.4. 공동계약에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로 적격심사에서 부적격된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른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 등을 통한 재심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6.5. 16.2.와 16.3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 분 | 조 사 업 종(범위) |
|---|---|
| 기술능력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
| 자본금 | 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 |
|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
| 장비 |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장비 조사) |
예) 기술능력에서 입찰공고서 “3.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경우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하여 조사 16.6.1.2. 자본금에서 일부 업종만 총족한 경우, 충족업종을 심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미달업종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유형별 자본금 충족, 미달
| 업체 보유 업종 | 등록기준 자본금 | case1 | case2 | case3 | case4 | ||||
|---|---|---|---|---|---|---|---|---|---|
| 업체 보유 업종 | 등록기준 자본금 | 자본금 | 심사 | 자본금 | 심사 | 자본금 | 심사 | 자본금 | 심사 |
| 건축공사업 | 6.75억원 *건축3.5억+조경5억-특례1.75억 | 6.8억 | 총족 | 5억 | 업체 선택 | 4억 | 충족 | 2억 | 미달 |
| 조경공사업 | 미달 |
16.6.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25.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16.6.2.1. 신규,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한 경우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6.6.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6.6.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일 경우 공사수행 결격사유로 보아 적격심사점수에서 감점합니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배점·평가
| < 시공경험(동일공종실적) 평가 기준 > | ||
|---|---|---|
| < 시공경험(동일공종실적) 평가 기준 > | ||
| 주) 1. 공동수급체는 2. 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10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공종그룹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공종 및 공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2.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2.1을 따른다. 2.1 종합건설사업자는 동일공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적격심사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 시범특례 사업에서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 위 사항은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30점) 중 시공경험(15점)에 관한 평가기준이며, 나머지 평가항목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에 의해 평가합니다. |
| 입찰 방법 | 실적 사항 | 점수 배점 | 비 고 |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공종그룹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 실적은 공종그룹별로 구분적용함 |
과업·요구
| 연번 |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항목 | 확인☑ | |
|---|---|---|---|
| 사무실 | 1 |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 □ N □ |
| 2 |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
| 3 |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18조) | ||
| 4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곳(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가? | ||
| 5 | 동일한 공간에 타 업체가 있는 경우, 차단된 벽체와 독립된 출입문이 확보되어 있는가? | ||
| 6 | 적정 수의 PC, 모니터, 사무용 전화기(나라장터 등록번호로 수신 가능)와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 중인가? | ||
| 7 | 최근 3개월간 인터넷·전화 통신비, 전기요금, 관리비 납부 자료 등 사무실 운영 관련 객관적인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 ||
| 8 |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
| 장비 (해당시) | 9 | 법정장비를 자가보유·등록하고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이행을 하였는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전환한 경우 | |
| 기술능력 | 10 |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가? | |
| 11 |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
| 12 | 기술자들의 급여(고용계약서 상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
| 13 | 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가? | ||
| 14 | 기술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 | ||
| 15 | 상시근무 중 임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 ||
| 자본금 | 16 | 건설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
| 17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유효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