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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해군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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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상남도 남해군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낙찰업체
- 이에스이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79,144,000원 · 배정예산의 97.1%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8/1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12567 | 08/28(금) | 179,144,000원 | 2026/12/31 | 이에스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49%) 주식회사 굿링크 (도급업체 29%) 주식회사 이도 (도급업체 22%) |
| R26TE17675547 | 08/28(금) | 179,144,000원 | 2026/12/31 | 이에스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49%) 주식회사 굿링크 (도급업체 29%) 주식회사 이도 (도급업체 22%) |
요약 AI 요약
남해군 조기경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예방점검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24시간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조기경보 계측기(우량계, 수위계, 변위계 등)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
- 응용 소프트웨어 및 서버 장비(수집, APP, DB 서버) 유지관리
- 월 1회 이상의 정기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
-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 매뉴얼 현행화
- 운영자 대상 교육 지원 및 기술 전수
- 장애처리 보고서 및 정기점검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6점 |
| 기술인력 | 6점 |
| 사회적책임 | 4점 |
| 경영상태 | 4점 |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창의성/타당성 | 6점 |
| 전략 및 방법론 - 적용기술 확장성/실현가능성 및 방법론 타당성 | 6점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8점 |
|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10점 |
| 성능 및 품질 - 품질보증방안 | 10점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위험, 진도, 형상관리) | 5점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계획 | 5점 |
| 프로젝트 관리 - 사업수행방안(조직, 장비 등)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기밀보안 | 5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6,181,818원
- 배정예산
- 184,499,28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7/29(수)
- 공고번호
- R26BK0165682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66,181,818원
- 배정예산
- 184,499,28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3387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원활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주요 시스템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협약을 맺고 증빙서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 후 10일 이내) ※ 유지관리 사업기간 중에 노후물품 교체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맺은 기술지원협약 협약금액은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범위 가. 조기경보 계측기 및 응용 시스템 S/W, H/W 유지관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도입/구축된 조기경보용 계측기 및 응용프로그램, 서버장비(수집서버, APP서버, DB서버) 유지관리 - 2021년『서호동편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2021년『월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용역』 - 2022년 『신비천 외 9개소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용역』 - 2023년 『중앙소하천 외 3개소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용역』 나. 조기경보시스템 계측설비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 다. 유지관리 수행장소 1) 통합관제센터 작업 장소 : 남해군 통합관제센터 내(남해읍 남해대로 2931) 2) 현장 작업 장소 : 남해군 관내 조기경보 시설 설치 현장 3)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대상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4. 조기경보시스템 현황 가. 서비스 내용 현장의 강우량계, 수위계, 변위계 등 계측기 데이터를 수신하여 재해위험지구의 위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해당 지구에 조기경보 발령 및 상황전파(방송, 전광판, 문자) 수행 업무 지원 나. 시스템 구성도 구성도 및 시스템 세부 규격 등은 보안사항으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 정보에 한하여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다. 주요기능 내역
5. 사업추진 방안 가. 사업추진 목표 1)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운영관리 2)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인 모니터링서비스 체계 확립 3) 정기적인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뢰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나. 사업추진 전략 1) 조기경보시스템, 계측기 및 현장시설 등 24시간 365일 안정적, 무 중단 운영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직, 위기관리 등 일반관리 능력과 장애관리 (장애예방, 사전인지, 조치), 장비관리 등 전문기술 능력을 보유한 제안업체를 선정한다. 3) 업무실적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한다. 6. 사업수행 기준 및 요구사항 가. 남해군 조기경보시스템 및 계측기 및 현장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남해군 조기경보시스템 및 계측기 및 현장시설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최적화 상태를 유지한다. 다.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 및 장애처리 사항에 대한 기록을 전산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고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각종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신규기술적용 및 운영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및 장애해결을 위한 요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기상특보(태풍경보, 호우경보 등)발효 시 또는 해빙기 등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상황 대응을 위한 운영요원 1명을 남해군 지정장소에 상주 시켜야 한다. 아. 남해군 조기경보시스템 및 계측기 및 현장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및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변경 등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자. 장비 및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 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남해군 조기경보시스템 및 계측기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인력 변경 시 14일전 남해군의 승인을 받아서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카.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사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과 남해군 조기경보시스템 업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지체없이 남해군 및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장애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남해군의 요청 시 해당업체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 및 복구 하여야 한다. 파. 장애발생시 즉시 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발생 지연 상황이 발생하면 남해군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애 및 파손 및 건당 50만원이상(노무비 제외)의 유지보수비용은 남해군과 협의 후 청구한다.
제2장 제안요청 내용
1. 제안개요 가. 제안 배경 및 목적 남해군 조기경보시스템의 상시 운영체계 유지하고 장애 예방과 조치활동을 수행하여 유지․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제안 일반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2026년 남해군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으로서 남해군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유지관리 구현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전제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 구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제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4) 장애처리 지원방안에는 24시간 장애 없는 체계유지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및 계측기 및 현장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운영기술지원 방안에는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조기경보시스템 및 계측기 및 현장시설 관련 정보통신 시설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확인 및 장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장애발생에 대비한 정기적인 점검방안 나) 조기경보시스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 다) 남해군에서 운용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장비(수집서버, APP서버, DB서버 등)에 대한 기술 지원 방안 부분을 제시 7)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지원 방안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남해군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8) 유지관리 조직 및 지원체제 방안 유지관리의 비상연락 체제는 24시간 상시 복구체제를 유지하여 장애 발생 시 언제든지 장애해결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주요장비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 하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서비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제시 9) 조기경보시스템 및 계측기의 운영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 지원방안 제시
10) 조기경보시스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 지표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시스템 운영 위험 관리 계획을 제시 11) 지적재산권 및 기밀보안 유지방안 가) 계약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남해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남해군에 있다. 다) 계약자는 남해군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12) 중대재해 예방 조치 가) 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반영 하고, 나) 특이사항1), 남해군 필수 요구사항2) 등 과업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다.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는 남해군이 제안업체의 전체적인 경영현황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작성한다.
| 요구사항 구분 | 번호 | 요구사항 명 | 비고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nagement Requirement) | MAR-001 | 유지관리 대상 | |
| MAR-002 |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 ||
| MAR-003 | 유지관리 체계 | ||
| MAR-004 | 정기점검(예방점검) | ||
| MAR-005 | 아키텍처 유지관리 | ||
| MAR-006 | 장애관리 | ||
| MAR-007 | 유지보수 관리 및 기타 지원 | ||
| 유지관리 조직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001 | 조직 및 인력운영 | |
| MHR-002 | 조직 및 인력운영 지침 | ||
| MHR-003 | 유지보수 수행업무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SER-002 | 인원 보안 | ||
| SER-003 | 자료 관리 | ||
| SER-004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SER-005 | 누출금지 정보 | ||
| SER-006 | 접근권한 관리 | ||
| SER-007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COR-002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COR-003 | 계약 일반사항 | ||
| COR-004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
| COR-005 | 계약관련 분쟁 처리 방안 | ||
| COR-006 | 유지보수 용역 대금 지급 | ||
| COR-007 | 손해배상 책임 및 지연부과금 부과기준 산정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계획서 | |
| PMR-002 | 보고서 및 산출물 | ||
| PMR-003 | 비상시 유지보수 대책 수립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 지원 | |
| PSR-002 | 기술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운영 대상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점검을 수행한다. - 조기경보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 H/W(수집서버, APP서버, DB서버) - 계측기(우량계, 수위계, 변위계, 계측정보수집장치, 솔라패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운영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이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기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조건 |
| 세부 내용 | ○ 대상 :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서버 및 계측시설(4종), 조기경보시스템 응용S/W ○ 서버시스템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 - 장애가 예상되는 부품은 사전에 교체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장애발생 시 장애복구 및 원인 파악 실시 - 장애 예방을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 실시(방문요청 시 방문점검) - 주요 계측시설, H/W에 대해 동일 장애가 3개월 동안 3회 이상 반복 발생 시에는 해당부품 교체 - 장애발생시 예비 장비를 이용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하고, 예비 장비는 항상 활용이 가능토록 유지 ○ 조기경보통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모니터링시스템 및 응용 SW 구동 상태 확인 - 운영체제·SW재설치, SW업그레이드, 복구요구 시 지원 - 타 시스템 API연계 요청 시 지원 - S/W 일부 기능변경, 사용방법 개선 지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월1회 유지보수 실시 및 필요시 성능 개선 ○ 유지관리 체계는 24시간 시스템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에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예방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적인 장애예방 점검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대상에 대해 월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포함한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대상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등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일자 및 점검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수시점검 : 월간 점검 외 장애 예방 및 복구 조치를 위하여 필요시 실시함. - 특별점검 :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시험이 필요하거나 장애발생 시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 ○ 담당자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자 확인을 거쳐 즉시 조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아키텍처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 시스템에 대한 최신의 아키텍처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과업기간 중 응용시스템의 상세 구성 요소(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어플리케이션, DB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성도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고, 그 결과를 완료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 및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DB 구성 요소(계정, 테이블 등) 최적화(튜닝, 통합 등)를 수행하여야 한다. ○ 오래된 소스 정리 및 불필요한 관리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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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발생 시 체계 및 절차 마련으로 장애관리 활동 수행 |
| 세부 내용 |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 요청 시 즉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애발생 통보(구두, 전화,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를 한다. ○ 장애원인 분석결과 원인이 타 사업 관련 장애로 판단 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행정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임시 장애조치를 취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를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 보고서’를 작성해 장애복구 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책 강구 -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장애 원인규명과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 발생 시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장애조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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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관리 및 기타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관리 및 기타 지원 수행조건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제조사의 직접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유지보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유지보수업체, 총판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수립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남해군”에서 기 운영 중인 유지관리 대상 품목(계측시설, 서버 및 응용S/W) 등의 장비가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 계측시설 : ㈜이도 - 응용프로그램 : ㈜이에스이 - 네트워크 및 보안솔루션 : ㈜굿링크 ※계약 후 10일 이내로 기술지원확약서(원본) 제출 ○ “사업자”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기타 정의되지 않은 유지보수 사항에 대하여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인력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운영체계 및 운영방안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직현황, 운영체계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투입 인력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인력변경 시 변경요청과 더불어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 ○ 유지보수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선발해 보고해야 하며, 선발된 전담직원을 본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행해야 한다. -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당초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며, 교체 10일 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체 후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20일 이상을 갖도록 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운영 지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직 및 인력 운영 지침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참여인력 이외에 비상상황 발생 시 별도 추가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근무체계 - 참여인력 근무시간은 국․공휴일 및 임시휴일을 제외한 날의 정규 근무시간(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기관” 다음의 경우 유지보수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 1) 투입인력이 불성실한 경우 2)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3)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유지보수에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소지한 인력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교체하여야 하고, 20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 ○ 유지관리 과업 수행을 위한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계획서(이력사항, 사업수행 조직, 참여인력 명단 등 명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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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수행업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수행업무 및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업무 및 역할 -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수행 - 장애발생 시 장애복구 업무 수행 - 조기경보시스템 작동상태 이상 유무 점검 - 조기경보시스템 점검보고 및 조치 - 각종 점검 보고서 작성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기타 업무수행 ○ 유지보수 준수사항 - 유지보수요원은 “발주기관” 제정․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에게 항상 친절히 응대하고 장애처리 후 장애원인, 처리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각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조치완료 후 “발주기관”자에게 장애복구 확인 내용을 작성하여 장애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유지보수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지침 준수 및 보안에 관한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별지 13]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별지 1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를 제출해야 한다. ○ 업무인수인계 시 자료 관리대장 제출하여야 한다. (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 시 제출한다.) ※ 제안서 기재 사항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 |
| 산출 정보 |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보안책임자 지정내역서, 보안관리계획서 및 보안대책, 자료관리대장(인수인계 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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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원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련 규정 성실 이행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유지보수인력의 남해군 통합관제센터 출입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인력의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근무자에 대한 계약업체 자체 보안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참가자 등 교육 수행 결과서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기본증명서, 보안교육 수행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누출금지자료목록을 작성하여 보안관리책임자가 관리하고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 |
| 산출 정보 | 누출금지 자료목록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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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주기관”에 승인하에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고 반출·입 할 수 있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저장매체 및 장비 반·출입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 금지된 정보의 범위 사항 |
| 세부 내용 |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① 사업 대상 조기경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조기경보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의 구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 중요 정보를 “발주기관” 허락을 득하지 않은 채 외부로 누출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별지 13,14] 등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14-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다음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사업 종료시 지출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위규 수준은 [별지 14-1] 참고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접근권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관리 기능 접근 제한 - 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자만 관리 기능에 접근되도록 제어해야 한다. ○ DB 및 APP서버 접근 제한 - DB 및 APP 서버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한다. - 모든 DB 및 APP서버의 접근은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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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완료 후 제공한 자료, 생산된 산출물 등의 사업관련 제반자료 및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완전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 “사업자”는 계약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 대표 명의 [별지4]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확약서, 자료관리대장(인수인계 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업무 수행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및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품질관리 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자”는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별지13]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별지1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사업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관련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개발 장비 및 사무용기기와 일반 사무용품은 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보안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작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방안 |
| 세부 내용 | ○ 남해군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남해군이 인정하는 경우 단, 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본 계약서 상 계약을 위배하여 남해군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 장비가 관리전환 되었거나 남해군의 예산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적인 유지보수료 지급이 불가능 할 경우 ○ 위 항에 정한 사항 외에 남해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시 계약 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용역 대금 지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용역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용역의 대가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 단위로 지급하며, 분기 유지보수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 산출방식 : 분기 유지보수료 = 계약금액 / 3개월 ○ 분기별 유지보수료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 3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분기의 유지보수료는 그 분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산출방식 : 3개월 미만 유지보수료(일할 유지보수용역비) 3개월 미만 유지보수료 = 분기 유지보수료x ○ “사업자”는 분기 유지보수료를 분기별로 익월 5일까지 유지보수 보고서(분기단위/집계표 및 점검정비 사항표 첨부)를 작성, 유지보수 청구서와 함께 남해군에 제출하여 유지보수료를 청구하고 남해군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회계마감 월인 12월 및 용역완료 월은 마지막 전 주까지 모든 점검을 마치고 남해군에 청구한다.) | |
| 산출정보 | 유지보수 용역대가 청구문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및 지연부과금 부과기준 산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지체상금 부과에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유지보수 수행 업체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남해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동일 제품 교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 후 처리 지연 또는 정기점검 지연으로 인하여 남해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장애 처리 지연이란 장애 접수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제3항의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남해군은 다음과 같이 장애처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장애복구 지연 지체상금: 장애 접수 후 24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아래 산식에 따라 지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월 청구 대금에서 감액 처리한다. - 산식: 지체상금 = (총 계약금액 ÷ 12) × 1.3/1000 ÷ 24 × 지체시간 - 계약의무 사항 불이행(점검 미이행, 기술 및 교육지원 등 미이행 누적건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을 당월 청구 대금에서 감액 처리한다. - 산식: 지체상금 = (총 계약금액 ÷ 12) × 1.3/1000 × 미이행 건수 ⑤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남해군은 실제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체상금으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⑥ 위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해당 회차의 유지보수(점검) 대가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계획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지보수 사업범위(대상)·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용역공정예정표, 추진 조직도, 유지보수 연락망 - 유지보수 요원의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1부 - 유지보수에 참여할 기술자의 투입인력 이력사항 - 유지보수 용역수행에 따르는 주기별 각종 보고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 유지보수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개요 : 목적, 사업수행 기준, 사업수행 기간, 사업수행 범위 등. ② 조직 및 체계 : 조직, 체계, 처리절차 등. ③ 유지 보수 방안 - 정기점검 방안, 수시점검 방안, H/W 부문, 시스템 S/W 부문, 보고 및 기타. ④ 장애 대응 방안 - 장애유형 분석, 장애 원인 분석, 장애예방 방안 수립, 장애 대응방안 수립, 장애감지 절차, 비상 대응 체계 및 방안 ⑤ 보안 대응 방안 : 사이버 침해 대응 방안, 보안 교육 계획 ⑥ 인수 인계 방안 : 인수 방안, 인계 방안 ⑦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인력구성 방안, 투입인력, 기술자격, 투입인력 변동 시 대처방안 ⑧ 교육 계획 ⑨ 비상대책반 운영 계획 ⑩ 증빙서류 : 기술증명서(경력 또는 자격), 보안서약서, 정기점검 서식 | |
| 산출정보 | 사업계획서(착수보고서),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서 및 산출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정기점검 보고서 및 장애처리 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포함한 월별 총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 |
| 산출정보 | 총괄실적보고서, 시스템 현황 및 운영메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시 유지보수 대책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
| 세부 내용 | ○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제시 ○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됨. 단 “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및 장애처리 관련 문서작성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계획(교육과정, 교육인원,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교육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계획 ·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용자의 교육훈련 계획(관리자, 운영자를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횟수, 조직 등 포함)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 | |
| 산출정보 | ◦ 교육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계획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월 유지보수 대금을 청구하기 전, 해당 월에 처리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장애처리 안내서 작성)하고,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현황 관리 - 장애요인 사전 제거 및 정상가동을 위한 사전예방 실시 - 기타 기술지원 요청 사항 ○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 및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정보시스템 운영메뉴얼 |
참가자격
제3장 제안서 안내
1. 계약관련 사항 가. 계약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적용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나.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5)「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공동이행 시 모든 구성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8)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9)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당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입찰서 평가방법, 분야별 배점기준 및 협상방법에 따른다. 가) 가격평가 : 조달청 나) 기술평가(정량적 평가 : 남해군청(단,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평가는 조달청), 정성적 평가 : 조달청) 2) 입찰서 평가 방법 가)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나) 제안서 종합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제안서 10점의 비중으로 전체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 제안서 기술평가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제안요청서의“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라) 평가결과는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및“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등을 적용한다.
3)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남해군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4)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라. 기타 1)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법령을 따른다. 2) 남해군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에서는 남해군이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남해군은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5.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세부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100 | |||||
| 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 |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 6 | 20 | |
| 기술인력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
| 사회적책임 | ∘ 임금체불, 고용개선 미이행 | 4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6 | 70 | |
|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 |||||
| 기술 및 기능 |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 8 | |||
| 성능 및 품질 | ∘ 성능확보방안 | 10 | |||
| ∘ 품질보증방안 | |||||
| 프로젝트 관리 |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5 | |||
|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
|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 |||||
| 프로젝트 지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
| ∘ 기밀보안 | |||||
| 입찰가격 |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10 |
※ 정성적 평가의 평가분야 세부배점기준은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등급기준 5단 등급 평가를 한다. (점수비율 : 최적합 100%, 적합 90%, 보통 80%, 미흡 70%, 부적합 60%) 나.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지표의 평가분야 가) 모든 정량적 지표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므로,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 증빙서류(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참조) (1) 수행경험(실적) : 실적증명서 제출 (2) 기술인력보유 현황 : 기술경력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수첩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3) 사회적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4)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다) 수행경험(실적) 평가(6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8항 가목에 따라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수행실적 평가 실시 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다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계약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인정범위: 조기경보, 관제센터, 정보통신,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보수)에 한함. ** 해당 지역은 재난재해 발생 빈도 높은 섬 지역으로 충분한 사업 경험을 가진 업체를 요구함. 또한 당 사업은 재난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숙련된 기술자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상황발생 시 동작하지 않는 경우 인적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업체의 선정이 필수적임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기술능력(이행능력) 평가(6점)
| 심사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평점 | 비고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6 | 40점 이상 | 배점의 100% | 제안사의 보유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 30점 이상~40점 미만 | 배점의 90% | |||
| 20점 이상~30점 미만 | 배점의 80% | |||
| 20점미만 | 배점의 70% |
※ 평가대상 : 보유기술자 등급 평가 ※ 평가방법 : 평가대상 기술자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원수의 포인트를 합산 ※ 보유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정보통신 기술자등급,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계측기 관련)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보유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구 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보유인력 기술등급 평가점수 | 6 | 5 | 4 | 3 | 2 |
※ SW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2019년 07월 31일 이후)
| 구분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
| 기술사 | ∘ 기술사 | |
| 특급 기술자 | ∘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 고급 기술자 | ∘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박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
| 중급 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 초급 기술자 |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201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 구분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
| 기술사 | ∘ 기술사 | |
| 특급 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고급 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중급 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 초급 기술자 |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마) 사회적책임(4점)
| 심사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평점 |
|---|---|---|---|
| 1) 임금체불 | 4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 |
| 2)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심사항목 1)~2)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으며, 모든 심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1)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2)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바) 경영상태 평가(4점)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4.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6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2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2.8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정성적지표의 평가기준 가) 기술 평가방법 (1) 평가위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14]”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수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3점) 적용 방식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붙임1】
시스템 유지관리 점검표
2026년 월 일 □ 정기 □ 수시 □ 장애점검
과업·요구
| 점검일시 | 2026년 월 일 ( : ~ : ) | |||||
|---|---|---|---|---|---|---|
| 점 검 내 역 | ||||||
| 시스템명 | 상 태 | 점검(처리)결과 | 비고 | |||
| 붙임: 사진대장 등 | ||||||
| 점 검 사 항 | ||||||
| ․ 전기적 연결상태 : □ 양호, □ 불량 ․ 바이러스 침투여부 : □ 양호, □ 불량 ․ 장비별 운영상태 : □ 양호, □ 불량 ․ 전체시스템 이상유무 : □ 양호, □ 불량 | ․ 부품결합, 기능상태 : □ 양호, □ 불량 ․ S/W 이상 유무 : □ 양호, □ 불량 ․ 각 시스템 기능상태 : □ 양호, □ 불량 | |||||
| ․ 기타 기기 결함 등의 사항 : | ||||||
| ․ 기타의견 | ||||||
| 점검자 | 소 속 : 직 책 : 성 명 : | |||||
| 확인자 |
| 점검일시 | 2026년 월 일 | |||||
|---|---|---|---|---|---|---|
| 점 검 내 역 | ||||||
| 사업지구 | 계측기기명 | 점검(처리)결과 | 비고 | |||
| ㅇㅇㅇ지구 | 붙임: 사진대장 등 | |||||
| 점 검 사 항 | ||||||
| 외관상태 점검 ․ 깨 짐 : □ 양호, □ 미흡 ․ 흠 집 : □ 양호, □ 미흡 ․ 부 식 : □ 양호, □ 미흡 ․ 구 부 러 짐 : □ 양호, □ 미흡 | 구조기능 점검 ․ 계측기 작동상태 이상 : □ 유, □ 무 ․ 계측기 케이블 상태 이상 : □ 유, □ 무 ․ 계측기 전원부 이상 : □ 유, □ 무 ․ 데이터 전송장치 이상 : □ 유, □ 무 | |||||
| ․ 기타 기기 결함 등의 사항 : | ||||||
| ․ 기타의견 | ||||||
| 점검자 | 소 속 : 직 책 : 성 명 : | |||||
| 확인자 |
| ①사 업 명 | 2026년 남해군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
|---|---|---|---|
| ②담 당 자 | 소속 : 남해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직위(직급) : 담당자(방재8급) 성명 : 박미란(☎ 055-860-3294) | ||
| ③사 업 기 간 | 2026. 1. 1 ~ 2026. 12. 31. | ④사업비(원) | 182,800,000원 |
| ⑤주요사업내용 | - H/W : 강우량계, 수위계, 상황관리 시스템 등 1식 - S/W :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등 1식 | ||
| ⑥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사업부서) | -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 하므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수행이 필요함 | ||
| ⑦계 약 부 서 검 토 의 견 | 해당 과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관련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 ⑧일상감사부서 검 토 의 견 | 해당 사업은 남해군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상시관리 하여 재난발생 대비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난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