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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호연관 갤러리 커피전문점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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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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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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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대학교 · 기타
- 추정가격
- 1원
- 개찰
- 08/10(월) 14: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서울특별시 외 2
- 무슨 일
- 커피 및 음료, 간식류(베이커리 등) 판매
요약 AI 요약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호연관 내 갤러리 커피전문점을 위탁 운영하여 교직원과 학생에게 양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커피 및 음료, 간식류(베이커리 등) 판매
- 학생 작품 대상 갤러리 전시 및 미술작품 판매 운영
- 갤러리 전시 부대시설(조명, 거치대, 도난 방지 시설 등) 설치
- 매장 인테리어 및 주방 설비 구축
- 분기별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 실시
- 직원 친절 및 응대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의 목적 및 특징 | 5점 |
| 제안자의 특기사항 | 5점 |
| 판매품목 구성계획 | 20점 |
| 인력 운영계획 | 20점 |
|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15점 |
| 각종 사고관련 보험가입 계획 | 15점 |
|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및 주방 설비 등 시설투자 계획 | 15점 |
|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향상 계획 | 20점 |
| 학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 20점 |
| 교내 행사지원 방안 | 20점 |
| 기타 업체 차별화 제안 | 20점 |
| 가격제안서(계약기간 내 총 임대료)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9(수) | 지남 |
| 개찰 | 08/10(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9(수)
- 공고번호
- R26BK01656030-000
- 참조번호
- 경기입2026-27-01호
- 공고기관
- 경기대학교
- 수요기관
- 경기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부동산임대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9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_[경기입2026-27-01호] 2026 호연관(9강의동) 갤러리 커피전문점 입찰 제안요청서.pdf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호연관 갤러리
커피전문점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
제 안 요 청 서
2026.07.
경 기 대 학 교
목 차
Ⅰ. 사업개요
Ⅱ. 신청자격
Ⅲ. 사업자 선정방식
Ⅳ. 등록, 제안서, 가격투찰, 발표 일정
Ⅴ. 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서식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외부 전문사업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위생관리 및 품질 등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사 업 명 : 수원캠퍼스 호연관 갤러리 커피전문점 위탁운영업체 선정 ○ 사업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호연관(9강의동) 로비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입찰 불가)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최초 2년 계약만료 후 위탁운영 평가에 따라 연장계약 할 수 있다. ○ 위탁운영 시설 면적
| 시설명 | 면적(전용) | 비고 |
|---|---|---|
| 호연관(9강의동) | 1 2.4 8㎡ |
- 3 - [호연관(9강의동) 커피전문점 위치 도면] [호연관(9강의동) 건축물대장] - 4 - ○ 경기대학교 커피전문점 현황
| 위 치 | 수 량 | 비고 |
|---|---|---|
| 성신관(제2강의동) | 1개소 | 현재운영중 |
| 집현관(7강의동) | ||
| 호연관(9강의동) | 입찰 대상 | |
| 종합강의동 | 현재운영중 | |
| 교수연구동 | 현재운영중 일반음식점(커피 판매) | |
| 제1복지관 | ||
| e-스퀘어(제2복지관) | 현재운영중 | |
| 홍보관 | 입찰 예정 일반음식점(커피 판매) 예정 | |
| 드림타워(기숙사) | 현재운영중 | |
| 합 계 | 9개소 |
○ 대상인원(외부인 이용 가능) - 교 직 원 : 약 1,360명 - 학 생 : 약 11,730명 ○ 위탁운영 조건 - 구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품목(메뉴)은 커피류(음료 포함) 및 간식류(베이 커리 등), 미술작품. - 영업시간
| 영업시간 | 휴업일 | ||
|---|---|---|---|
| 구분 | 월 ~ 금 | 토요일, 임시·법정공휴일 학교지정 휴일 | 일요일 |
| 학기 중 | 08:00 ~ 20:00 | ||
| 방학 중 | 10:00 ~ 17:00 | 휴무 | |
| ※ 영업시간 및 영업일 변경은 본교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매장내에서 유탕처리 및 기름 냄새를 발산하는 조리식품 판매는 불가 함. |
- 계약 체결된 커피전문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전대 또 는 재위탁 시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교가 요청할 경우 커피전문점에 종사하는 주요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가입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 - 운영업체는 본교에서 커피전문점 운영의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인건비 지급현황, 매출, 식자재 비율 등)을 본교의 요청 시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는 이용객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친절 및 응대방법 등의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지하고 본교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는 관련법에 준하여 음식 및 물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하여 야한다. - 운영업체는 커피전문점의 위생 관리, 화재 및 도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 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는 커피전문점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 운영업체는 본교에서 보유한 설비 및 집기류를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업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업체의 실수로 손실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즉시 운영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는 계약소멸 시 운영업체 소유의 비품 및 재고품을 조건 없이 철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목적으로 설치한 고정시설에 대하여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 운영업체는 매 분기마다 이용자 대상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한 후 커피 전문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6 - ○ 비용부담 범위
| 경기대학교 | 운영업체 |
|---|---|
| ∘커피전문점 운영 장소 제공 ∘기타 보유한 시설물 | ∘임대료 ∘시설물(인테리어 포함)의 구축 ∘커피전문점 운영을 위한 가구 및 기구 등 집 기류 ∘주방용 소모품 ∘주방설비 등의 수리 및 유지 관리 ∘재료비, 인건비, 일반 운영경비 등 ∘영업신고 등 제반 행정 사항 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경비 ∘수도광열비 및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일체 ∘위탁운영 목적을 위한 기타 운영경비 일체 ※ 기타명시 되지 아니한 부분은 운영업체 부담으로 한다. |
※ 입찰참가자의 승낙조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승낙한 것으로 본다. 1) 필요시 갤러리 운영·미술품 판매에 필요한 미술품 소매업 또는 전시 및 행사 대 행업 등을 등록하여야 함 2) 벽면 등에 작품 조명, 전시 부대시설(작품 거치대, 도난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 여야 함 3) 전기 모자 분리(전기계량기 설치 등). 단, 냉난방기 설치 유무는 임대업체 판단에 따름 4) 카페 유인 또는 무인으로 운영 가능 5) 갤러리 전시는 학생 작품을 대상으로 함 6) 갤러리 전시 작품의 선정·운영·판매·수익배분·관리 등 세부 사항에 관한 사항은 예 술대학 학생대표와 협의함 7) 운영장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의자, 탁자 등은 신규 입점 업체가 활용 가능하며, 사용을 원하지 않을 시 신규 입점 업체가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냉동 음식 및 스낵 자판기, 전자레인지 설치 등에 대해서는 임대면적 범위내에서 업체선정 이후 별도 논의할 수 있다. - 7 - ■ 임대료 임대료는 본교 예정가격(비공개) 이상의 매출연동형 수수료로 한다. ※ 가격제안서 작성시 참고사항 - 가격 제안은 금액이 아닌 월 매출액의 임대료(%)를 비율로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제출 가격 제안서는 입찰공고문의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작 성하기 바랍니다. - 이비즈포유 가격 투찰 시에는 10,000,000원 기준, 제안하는 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에 더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 가격 제안 20% → 이비즈포유 가격 투찰 : 12,000,000원 ex) 가격 제안 25% → 이비즈포유 가격 투찰 : 12,500,000원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은 일금삼천만원(₩30,000,000) 이상이어야 한다. - 임대보증금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 다. - 임대보증금은 운영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약정된 임대료와 전기료 등의 공과금을 모두 정산 납부하고, 계약상대자가 매장 내 반입한 물품반출과 사용 공간을 사용 전 또는 본교가 원하는 상태로 복구한 이후에 반환하 며, 만약 계약 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원상복구 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Ⅱ 신청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가능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 본사(또는 개인) 소재지(주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 - 8 - 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사업체(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 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자 ○ 현장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일 시까지 등록을 마친자.
Ⅲ 사업자 선정 방식
■ 선정방법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종합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 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 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순위 협상대 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안발표 시간은 업체별로 발표 10분 질의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 최종 선정된 업체는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 9 - Ⅳ 등록, 제안서, 가격투찰, 발표 일정 ■ 현장확인 : 2026.08.05.(수) 14:00까지 ■ 입찰참가신청 등록 : 2026.08.06.(목) 14:00까지, 이비즈포유전자입찰 ■ 제안서(8부, 발표자료 담긴 UBS 1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08.07.(금) 11:00까지 ○ 제 출 처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진리관 3층 자산관리팀(1305호) - 담당자 : 자산관리팀장 김원규 ☎ 031-249-9180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방문접수, 우편접수)
※ 우편/택배를 통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서 접수일시가 지난 후 자산관리팀에 도착한 제 안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 가격투찰 : 2026.08.07.(금) 12:00까지, 이비즈포유전자입찰 ■ 제안서 평가 : 2026.08.10.(월)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Ⅴ 제안서 작성 방법 ■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방법에서 정한 목차(순서)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 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겉표지에는 사업명, 업체명, 제출일시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문맥상 확실하지 않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 자제 ○ 제안서는 A4 기준으로 하며 총 50페이지(증빙 서류 포함) 이내로 작성한다. - 분야별 작성 분량은 평가항목의 비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 ○ 제안내용의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 체 운영실적 등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 - 10 - 우 이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 으 로 명시한다. ○ 사업 수행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에도 사업이행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위탁기간 동안 수탁운영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제 출하여야 한다.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 약 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 서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내용을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본교는 협상우선대상자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계약 성립 후, 경기대학교에서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요청 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교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상자 선 정 과정은 물론 위탁운영 이후라도 본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발표 미참가 시 심사대상 제외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미 참가 업 체 책임으로 한다.
배점·평가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배점
| 구분 | 평가항목 | 제안서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Ⅰ. 제안의 목적 및 특징 | • 본 사업의 제안목적을 기술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징 제시 | 5 | |
| Ⅱ. 제안자의 특기사항 | • 커피전문점 운영과 관련된 특기사항 제시 | ||
| 기 | III. 판매품목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 1. 판매품목 구성계획 2. 인력 운영계획 | • 판매품목 구성 계획 - 판매물품의 가격제시 - 판매물품의 다양성, 적정성, 독창성 제시 • 점장, 파트타이머 등 인력 운영 계획 | 20 |
| 술 능 력 | IV. 위생, 안전, 환경 관리 | • 식중독 예방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제시 • 각종 사고관련 보험가입 계획 | 15 |
| 평 가 | Ⅴ. 시설 및 설비 투자계획 | •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및 주방 설비 등 시설투자 계획 | |
| Ⅵ. 서비스 관리 및 기타사항 | •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향상 계획 제시 • 학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제시 • 교내 행사지원 방안 제시 • 기타 업체 차별화 제안 | 20 | |
| Ⅶ. 임대보증금 | • 임대보증금 금삼천만원이상 제시 •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 제시 | - | |
| 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부가세 포함) | • 계약기간(2년) 내 총 임대료(부가세 포함) • 입찰가격평가배점×(해당입찰가격/최고입찰가) | 20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가격(임대료)제안서 | |||
|---|---|---|---|
|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호연관 갤러리 커피전문점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 |||
| 제 안 내 용 | 임대료 (2년 계약기준) | ❍ 월 매출액의 00.00(%)를 경기대학교 측에 수원캠퍼스 호연관 갤러리 커피전문점 위탁 운영 임대료로 지급 ※ 부가세 포함 ※ 임대보증금은 별도 제시(제안서 마지막페이지) | |
| 대 표 자 | 등록번호 | ||
| 제 안 | 주 소 | ||
| 자 | 연 락 처 | ||
| 귀 교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서, 제안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내 용 역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안 자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 |||
| 비고 |
|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호연관 갤러리 커피전문점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 |||||||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입찰 불가 | |||||||
| 공사내용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최초 2년 계약만료 후 위탁운영 평가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 ||||||
|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 |||||||
| 입찰공고 | 현장확인 | 입찰참가신 청 등록 및 등록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및 제출장소 | 가격투찰 마감일시 | 제안서(PT) 평가 및 발표 | 가격협상 | ||
| 2026.07.29.(수) | 2026.08.05.(수) 14:00까지 개별 현장 방문 (참가자 신분증, 명함 지참 후 자산관리팀 확인) | 2026.08.06.(목) 14:00까지 | 2026.08.07.(금) 11:00까지 | 2026.08.07.(금) 12:00까지 | 2026.08.10.(월) | 2026.08.11.(화) | ||
| 본교 홈페이지 나라장터 이비즈포유 | 수원캠퍼스 자산관리팀 (1305호)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 수원캠퍼스 진리관 1305호 (자산관리팀)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 수원캠퍼스 (자세한 장소 및 시간은 추후 공지) | 이비즈포유 전자협상 |
※ 1.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이비즈포유)(www.ebiz4u.co.kr)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시 입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매장을 필히 방문하시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안한 업체는 입찰등록 불가) 3. 제안서 8부 및 발표자료(USB) 일체를 자산관리팀에 직접 제출 4. 제안서 평가(PT)는 업체별 개별 공지 2.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득점하고 가격 투찰 시 우리대학의 예정가격(비공개) 이상으로 투찰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순위협상대상자와 가격협 상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가능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 본사(또는 개인) 소재지(주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에 소 재한 사업체(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자 ◦ 현장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까지 마친자.
참가자격
4. 현장확인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개별 현장확인으로 대체합니다. ◦ 현장확인을 원하는 업체는 입찰등록마감 1일전 2026.08.05.(수) 14:00까지 참가자 신분증, 명 함을 지참한 후 수원캠퍼스 재무처 자산관리팀(1305호)에서 “현장확인서”에 날인 받은 후 현 장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현장확인은 의무 사항이며, 현장확인을 받은 업체(개인)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 이 주어집니다. ◦ 현장 확인을 안한 업체(개인)은 입찰등록 하실 수 없습니다. ◦ 현장확인서는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업로드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 본 입찰은 일체의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임대차계약특수조건, 현장확인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 본 입찰공고 및 추가정보 입력은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 및 나라장터, 이비즈포 유에 게재합니다. ※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yonggi.ac.kr)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예정금액(VAT포함) : 월매출액 x 24개월) 5%(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 이상)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의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대학교에 귀속됩니다.
14. 기타사항 ◦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입찰 제안에 관한 사항 : ☎ 031-249-8783 / 학생지원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249-9180 / 자산관리팀 - 시스템 이용 관련 안내 : ☎ 02-869-2730 / 이비즈포유 고객센터 ◦ 상기의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7월 29일 경 기 대 학 교 총 장
입 찰 인 유 의 사 항
1. 본 입찰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호연관 갤러리 커피전문점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 한 입찰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가능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 본사(또는 개인) 소재지(주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에 소 재한 사업체(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자 ◦ 현장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마친자.
3.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득점하고 가격 투찰 시 우리대학의 예정가격(비공개) 이상으로 투찰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순위협상대상자와 가격협 상을 실시합니다. 4. 현장확인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개별 현장확인으로 대체합니다. ◦ 현장확인을 원하는 업체는 입찰등록마감 1일전 2026.08.05.(수) 14:00까지 참가자 신분증, 명 함을 지참한 후 수원캠퍼스 재무처 자산관리팀(1305호)에서 “현장확인서”에 날인 받은 후 현 장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현장확인은 의무 사항이며, 현장확인을 받은 업체(개인)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 이 주어집니다. ◦ 현장 확인을 안한 업체(개인)은 입찰등록 하실 수 없습니다. ◦ 현장확인서는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업로드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임대차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 사항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 본 입찰공고 및 추가정보 입력은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 및 나라장터, 이비즈포 유에 게재합니다.
과업·요구
| 가격(임대료)제안서 | |||
|---|---|---|---|
|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호연관 갤러리 커피전문점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 |||
| 제 안 내 용 | 임대료 (2년 계약기준) | ❍ 월 매출액의 00.00(%)를 경기대학교 측에 수원캠퍼스 호연관 갤러리 커피전문점 위탁 운영 임대료로 지급 ※ 부가세 포함 ※ 임대보증금은 별도 제시(제안서 마지막페이지) | |
| 대 표 자 | 등록번호 | ||
| 제 안 | 주 소 | ||
| 자 | 연 락 처 | ||
| 귀 교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서, 제안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내 용역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안 자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 |||
| 비고 |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00.00 ~ 2028.00.00까지 2년간으로 한다. ② 최초 계약만료 후 위탁운영 평가에 따라 연장계약 하되, 연장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한다. ③ 서비스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위탁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점수가 기준 미달의 경우,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간 연장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계약을 위한 위 탁운영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 조 (임대보증금) ①“을”의 임대보증금은 일금 원정(₩ )이다. ②“을”은 임대보증금을 계약체결 전 “갑”에서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은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기타의 사유로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갑”은 “을”로부터 임 대목적물을 완전히 명도 받음과 동시에 제4조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4 조(임대보증금의 공제) “갑”은 다음 각 호의 해당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① “갑”은“을”의 임대보증금을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시 “을”의 원인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비용 (소송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다. ② 미납임대료, 미납 관리비 및 그에 따른 가산금, 위약금, 손해배상액 등 기타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③ “갑”이 시설유지보수, 시설물의 원상회복 등을 목적으로 “을”을 대신하여 부담한 비 용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기타 “을”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 액을 공제할 수 있다. - 1 - ⑤ “을”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을”이 설치한 시설, 제반 설비 등을 철거하고, 매장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갑”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구하였다고 “갑”이 인정한 날로부터 60일 또는 차기 임대 업체의 영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공실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5 조 (임대료) ① "을"의 계약기간 중 매월 매출액의 정율(00.00%)액을(부가가치세 포함) 산출하여 익월 10일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②“을”은 월 매출액의 정율(00.00%)로 산정하며, 임대인이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매출 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 (영업범위) ①“을”은 커피류(음료 포함) 및 간식류(베이커리류), 미술작품 등 이에 부수되는 물품 등 취급품목 및 가격표에 명시된 품목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특히 “갑”의 필요에 의해 취급을 제한한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예 : 허가되지 아니한 경기대학교 로고 사용 제품, 타 매장과 중복 경쟁관계가 있어 교육 목적상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 등) ※ 입찰참가자의 승낙조건 [입찰 제안서요청서 사업내용 중 일부 명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승낙한 것으로 본다. 1) 필요시 갤러리 운영·미술품 판매에 필요한 미술품 소매업 또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등록하여야 함
2) 벽면 등에 작품 조명, 전시 부대시설(작품 거치대, 도난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3) 전기 모자 분리(전기계량기 설치 등). 단, 냉난방기 설치 유무는 임대업 체 판단에 따름 4) 카페 유인 또는 무인으로 운영 가능 5) 갤러리 전시는 학생 작품을 대상으로 함 6) 갤러리 전시 작품의 선정·운영·판매·수익배분·관리 등 세부 사항에 관한 사항은 예술대학 학생대표와 협의함 7) 운영장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의자, 탁자 등은 신규 입점 업체가 활용 가능하며, 사용을 원하지 않을 시 신규 입점 업체가 철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8) 냉동 음식 및 스낵 자판기, 전자레인지 설치 등에 대해서는 임대면적 범 위내에서 업체선정 이후 별도 논의할 수 있다. ②“을”은 입찰 또는 계약 전 “갑”으로부터 판매물품 및 가격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 2 - 후 영업하여야 한다. 제 7조 (용도의 제한) “을”은 매장을 이 계약에 명시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는 용 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관리·운영) 매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을”은 “갑”의 승인 없이 무단 휴·폐업 할 수 없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정상 영업시간
| 영업시간 | 휴업일 | |
|---|---|---|
| 구분 | 월 ~ 금 | 토요일, 일요일, 임시·법정공휴일 학교지정 휴일 |
| 학기 중 | 08:00 ~ 20:00 | |
| 방학 중 | 10:00 ~ 17:00 | 휴무 |
| ※ 영업시간 및 영업일 변경은 본교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매장내에서 유탕처리 및 기름 냄새를 발산하는 조리식품 판매는 불가함. |
③“을”은 “갑”에게 승인받은 물품 변경 및 지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 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을”은 매장 운영에 필요한 고용인을 “을”의 소속으로 채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관리하고 사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휴업일에도 영업을 해야하며, 교육과정 또는 대 내외 행사에 맞는 특식 등의 메뉴를 제공하여야 한다.(가격은 별도 협의) ⑥ “을”은 “갑”에게 승인받은 물품 이외의 품목을 판매할 수 없으며 특히 주류 판매 를 금한다. ⑦ 판매물품의 가격은 판매가격표를 작성하여 매장 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 “을”은 “갑”의 승인 없이 휴·폐업 할 수 없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⑨“을”은 물품의 반입·반출 시에는 학교 구성원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 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여야 하며, “갑”은 보안, 행정상의 필요 등을 위해 “을” 의 물품 반입·반출에 대해 통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 매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쓰레기는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⑪ “을”은 이용객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친절 및 응대방법 등 의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지하고 본교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⑫ “을”은 제반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계약 기간 내에 천재지변이 아닌 화재 및 기타 파손에 대하여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 불가능 시에는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⑬“을”은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에게 판매 - 3 -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⑭“을”은 “갑”이 매장의 운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매입, 매출, 인건비 지급현황, 식자재비율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자료는 성실히 기록·보 관하며 “갑”에서 요구할 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⑮“을”은 소속근로자를 매장에 투입하기 전에 친절교육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갑”이 학교 구성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근로자의 추가 배치를 요구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⑯“갑”은 이미지 훼손 방지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서 비스정도, 판매활동, 취급품목, 가격, 위생 등)활동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점검결 과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⑰“ 을”은 계약기간 중 사용시설물의 설치, 수리, 변경 할때는“갑”의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⑱“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대내외 행사에 맞는 특식 등의 메뉴를 제공 하여야 한다.(가격은 별도 협의) ⑲“을”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소속근로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을 인지하여야하며, “갑”은 이를 점검하기 위해 “을” 소속근로자의 성범죄 경력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 다. 제 9 조 (준수사항)
①“을”은 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 대피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대 피로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은 자체적으로 매장에 대한 도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을”은 매장 및 그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오폐수 및 쓰레기 (잔반, 일반쓰레기, 재활용)등은 학교의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이 매장의 개선, 이용객 편의증진 등의 사유로 추가 시설투자 등 을 협의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갑”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학교의 다른 사업자와의 협력을 요청할 때에 는 학교 및 다른 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을 하되“갑”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⑦“을”은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 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⑧“을”은 학교에서 보유한 설비 및 집기류를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업무를 다하여야 하 며, “을”또는 “을”의 소속근로자, 내방객의 고의·부주의로 인하여 “갑”에게 화재 및 기타 파손 등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 시켰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 지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또는 “갑”에게 일체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원상복구 불가능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⑨“을”은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장 내에서 “을”의 부주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진다. - 4 - 제 10 조 (면책 등) ①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을”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을”은 재산안전 단속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매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손해 는 “을”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는 다. ③“갑”은 부득이한 건축공사 또는 건물수리로 인하여 “을”에게 불편과 영업상 지장 을 초래하게 할 경우에도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을”의 고용인 또는 내방객에 대하여 “갑”의 건물사용 요령을 숙지하게 하여야 하 며, “갑”의 건물내에서 “을”의 고용인 또는 내방객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입게 되는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 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갑”은 정전, 단수 등 불의의 사고로 “을”의 매장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 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을”이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사고(식중독이나 전염병 야기 등 일체의 사고)가 발 생하였을 경우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 지 않는다. 제 11조 (건물 개조 등)
①“을”은 “갑”의 승인 없이 건물의 개조 및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 며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개조 또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사전 승인 을 득 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상기 ①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계약 해지 및 해약 종 료 시에는 임대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갑”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구 하 여야 하며, “갑”에게 비용상환 및 매수청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 12 조 (관리비) “을”은 다음 각 호의 제반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을“갑”이 부과하는 바에 따 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수도광열비 ② 각종 사용요금(전기, 상하수도, 관리비, 기타경비, 기타 각종 분담금 등) 제 13 조(보험) ①“을”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건물대금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과 영 업배상책임보험을 학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을”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의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관련법에 의거하여 음식 및 물품은 위생적으로 취급 ․ 판매하여야 하며, 당해 매장에 - 5 - 서 “을”이 제공하는 음식 및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 으며, 매장에서의 화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매장에서 기인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제 14 조 (영업허가취득 및 제세공과금) “을”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해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 한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또한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해지 및 해약 등) 계약기간 중 “을”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 및 해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 귀속할 수 있다.
① “갑”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휴 . 폐업 하였을 경우 ② “을”이 임대목적물을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을”이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④ “을”이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④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한 경우 ③ “을”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어 연간 3회 이 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⑤ “을”의 영업재산의 압류 및 가압류, 부도, 파산신청(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화 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⑥ “을”이 폐업 또는 전업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을”이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 ⑧ “을”이 영업 중 중대하게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⑩ 상기 사항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1주일 이내에 “을”은 소유 물품을 철 수하고 임대목적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⑪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해약 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 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16 조(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갑”은 학교시설의 폐쇄, 학교시설의 전면적인 재배치, 학교 정책의 변경 등 학교 운 영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지 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7 조 (동종업종에 대한 계약) - 6 - “갑”의 필요에 의하여 “갑”의 구내 제3의 장소에 동종업종에 대한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 18 조 (영업정지) 임대료의 납부를 2개월 이상 연체 시 “갑”의 임의대로 단수 및 단전으로 영업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제 19 조 (매수청구 또는 권리설정 금지)
① “을”은 이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을”이 설치한 시설, 제반 설비 및 기타 구조상 변조시설 등은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임대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갑”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어떠한 사유로도 임대 공간에 대한 권리금(영업권), 임차자산개량권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공간 시설에 따른 제반 소요 비용의 상환 청구권 및 개․보수 시설 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을”이 상기 ①, 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의무를 대 신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제 20 조(계약 해지에 의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반환) ① “갑”은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매수청구 또는, 공과금 납부 등)를 미 이행할 경우에는 미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금액)을 공제 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② 임대료 반환은 아래의 계산식을 따르며, 일백원 이하의 금액은 절삭한다. 임대료 반환 금액 = (년 임대료/365일) X 미 이행 계약기간 ③ 미 이행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 중 빠른 시점으로 한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승낙한 후 원상복구된날로부터 60일 이후 시점 2. “갑”이 계약 해지를 승낙한 후, 후임 업체의 영업개시일 시점 제 21 조 (권리와 양도금지)
①을은 매장 운영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직접 운영하며, “갑”의 승인 없이 본 계 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고, 영업장의 전부 나 일부를 전대, 재위탁 할 수 없으며, 본부회사와 가맹점 사이 계약되어 운영하는 프렌 차이즈를 금지한다. ②을은 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 해약 시에 임대목적물과 관련한 일체의 기득권이나 권리금 등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제 22 조(서비스 평가) “갑”은 매장별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 할 수 있으며, 서비스 만족도 결과에 따라 계약 - 7 - 해지 또는 계약갱신 등을 행할 수 있다. (단,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 점수 등은 “갑”이 추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3 조 (비밀유지) “갑”또는“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공개 하 지 아니한다. 제 24 조(지적재산권의 사용) “을”은 이 계약에 의해 “갑”이 제공한 사항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 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분쟁은 “을”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 25 조 (폐업 등) “을”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약 시 폐업에 따른 제반 서류를 관할 관공서(구청, 세무 서 등)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책 임을 진다. 제 26 조 (조문의 해석) 본 계약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제반 문제에 대한 결정 및 계약 조항의 해석에 차이 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 27 조 (관할법원)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에 해당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쌍방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