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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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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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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대학교 · 매점·카페·자판기
- 추정가격
- 1원
- 개찰
- 10/01(목) 14: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서울특별시 외 2
- 무슨 일
- 구내서점 운영
요약 AI 요약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E-스퀘어)에 구내서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적 및 문구류를 판매하는 구내서점을 직접 운영한다.
- 서적 및 문구류 판매(수요자가 선호하는 품목, 시중가 이하 가격)
- 판매가격 할인율 등 운영계획
- 서적 및 문구류 조달방법
- 인력운영 방법
- 교직원·학생 편의 우선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향상 방안, 교내 행사지원 방안, 차별화 제안
- 집기·비품 등 시설투자(인테리어 포함) 계획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내서점 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매점·카페·자판기
학교 복지관 내 구내서점(서적·문구류 판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내 매점·서점 운영에 해당한다.
- 서적·문구류 판매 및 조달
- 판매가격 할인·가격표 게재
- 인력 채용·친절교육
- 매출내역 관리체계 구축·영수증 교부
- 임대료·관리비(수도광열비) 납부
- 시설 구축(인테리어)·집기 비품 투자
- 영업신고 등 인허가 처리
- 화재보험 가입
- 시설 원상복구·유지관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자의 서점 수행능력 사항(서점 운영 경력) | 10점 |
| 구내서점 운영 계획(판매가격 할인율 등 운영계획, 조달방법, 인력운영 방법) | 25점 |
| 서비스 관리 및 기타사항(서비스 제공·만족도 향상, 교내 행사지원, 차별화 제안) | 20점 |
| 집기 비품 등의 시설투자 계획 | 15점 |
| 임대보증금 | 10점 |
| 가격 평가(계약기간 2년 총 임대료, 부가세 포함)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개찰 | 10/01(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449-000
- 참조번호
- 경기입2026-34-01호
- 공고기관
- 경기대학교
- 수요기관
- 경기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부동산임대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97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시설명 | 면적 | 수량 | 비고 |
|---|---|---|---|
| 구내서점 | 1 1 0 .8 0 ㎡ | 1 개 소 | 제2복지관 |
[제2복지관(E-스퀘어) 서점 위치 평면도] - 3 - 바. 영업시간
| 영업시간 | 휴업일 | ||
|---|---|---|---|
| 구분 | 월 ~ 목 | 금 | 토·일요일, 임시·법정공휴일 학교지정 휴일 |
| 학기 중 | 0 8 :3 0 ~ 1 8:0 0 | 08:30 ~ 18:00 | |
| 방학 중 | 0 9 :0 0 ~ 1 5:0 0 | 휴 무 | 휴무 |
| ※ 영업시간 및 영업일 변경은 “갑”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비용부담 범위
| 경기대학교 | 계약상대자 |
|---|---|
| ∘ 수원캠퍼스 제 2복지관 내 구내서점 운영장소 제공 | ∘ 임대료 및 시설구축(인테리어 포함) ∘ 서점 운영을 위한 가구 및 집기류 등 ∘ 영업신고 등 제반 행정 사항 처리 ∘ 수도광열비 및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일체 ∘ 운영 목적을 위한 기타 운영경비 일체 ∘ 기타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
※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구내서점 관리·운영(임대) 조건 ○ 운영업체는 서적 및 문구류를 판매 용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판매 품목 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품목으로 하고, 매장 물품의 가격은 시중 판매가격 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판매 가격은 본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는 출판문화사업 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운행하여야 한다. ○ 구내서점 운영은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전대 또는 재위탁 시는 - 4 - 계약을 해지한다. ○ 본교의 이미지 훼손 방지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영업(서비스정도, 판매활동, 취급품목, 가격 등)활동을 점검할 수 있으 며, 운영업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본교에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용 고객에게 판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매입매출액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자료는 성실히 기록·보관 하며 본교에서 요구할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개보수 공사, 집기, 비품, 소모품 및 유지비 등은 운 영업체의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는 본교에서 보유한 설비 및 집기류를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업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업체의 실수로 손실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즉 시 운영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은 일금삼천만원(\30,000,000)이상이여야 한다. Ⅱ 사업자 선정방식
배점·평가
1. 선정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가격평가 점수(20점) = 100점 ○ 제안내용 및 가격평가(임대료) 2. 심사기준 및 방법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종합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를 - 5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 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 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한다.(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순위 협상대 상자와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 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 협상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 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입찰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6 -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내용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제안자는 평가항목 순서대로 제안서 작성)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제안목적을 간단히 제시 | 0 | ||
| Ⅰ. 제안자의 서점 수행능력 사항 | • 제안자의 서점 운영 경력제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제출) | 10 | |
| Ⅱ. 구내서점 운영 계획 | • 서적 및 문구류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율 등 운영계획 제시 • 서적 및 문구류 조달방법 제시 • 인력운영 방법에 대한 제시 | 25 | |
| 기 술 능 력 평 | III. 서비스 관리 및 기타사항 | • 교직원과 학생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방법 및 만족도 향상 방법 제시 • 교내 행사지원 방안 제시 • 기타 업체 차별화 제안 | 20 |
| 가 | IV. 집기 비품 등의 시설투자 계획 | • 서점을 운영하기 위한 집기 비품 등의 시설투자(인테리어 등) 계획 제시 | 15 |
| Ⅴ. 임대보증금 | • 임대보증금 일금삼천만원 이상부터 제시 | 10 | |
| 기술능력평가 소계 | |||
| 가 격 | 가격 평가 (계약기간 2년에 대한 | ※ 평점산식(계산식) 평가대상업자 제안가격 -------------------------- X 20 최고 제안가격 | 20 |
| 평 가 | 총 임대료 제시, 부가세 포함) | --------------------- × 20 | |
| 제안서평가 합계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 7 - 2. 제안서 세부 평가내용 ※ 제안서는 평가항목 순서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한도 |
|---|---|---|
| • 본 사업의 제안목적을 간단히 기술(제안 목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0 | |
| Ⅰ. 제안자의 서점 수행능력 사항 | • 제안자의 서점운영 경력사항을 평가(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 안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 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0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한도 |
| Ⅱ. 구내서점 운영 계획 | • 서적 및 문구류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율 등 운영계획 평가 • 서적 및 문구류 조달방법 평가 • 인력운영 방법에 대한 평가 | 25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한도 |
| III. 서비스 관리 및 기타사항 | • 교직원과 학생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 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방법 및 만족도 향상 방법 평가 • 교내 행사시 지원 방안 평가 • 기타 동종 업체와의 차별화 제안 평가 | 20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한도 |
|---|---|---|
| IV. 집기 비품 등의 시설투자 계획 | • 구내서점을 운영하기 위한 집기 비품 등의 시설투자(인테리어 등) 계획 평가 | 15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한도 |
| Ⅴ. 임대보증금 | • 임대보증금 일금삼천만원 이상부터 평가 | 10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한도 |
|---|---|---|
| 가격제안 평가 (2년대료) | • 계약기간(2년)내 총 임대료를 가격평가 ※ 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별도 제출 | 20 |
|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 |||||||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의 의한 계약 / 공동입찰 불가 | |||||||
| 입찰내용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최초 2년 계약만료 후 위탁운영 평가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 ||||||
| 입찰내용 | 제안서 및 특수조건 참조 | |||||||
| 입찰공고 | 현장확인 | 입찰참가신 청 등록 및 등록장소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가격투찰 |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가격협상 | ||
| 2026.09.17.(목) | 2026.09.28.(월) 16:00까지 개별 현장방문(참가 자 신분증, 명함 지참 후 자산관리팀 확인) | 2026.09.29.(화) 12:00까지 | 2026.09.30.(수) 11:00까지 | 2026.09.30.(수) 12:00까지 | 2026.10.01.(목) | 2026.10.01.(목) | ||
| 본교 홈페이지 이비즈포유 나라장터 | 수원캠퍼스 자산관리팀 (1305호)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 수원캠퍼스 진리관 1305호 (자산관리팀)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 수원캠퍼스 (자세한 장소 및 시간은 추후 공지)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
참가자격
※ 1.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이비즈포유)(www.ebiz4u.co.kr)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시 입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매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안한 업체는 입찰등록 불가) 3. 제안서 8부 및 발표자료(USB) 일체를 자산관리팀에 직접 제출 4. 제안서 평가(PT)는 업체별 개별 공지 2.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순위협상대상자와 가격협 상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 또는 개인 소재지(주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현장확인서 발급받은 자로서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마 친 자
4. 현장확인 ◦ 본 입찰은 현장확인은 의무 사항이며, 현장확인을 받은 업체(개인)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 이 주어집니다. ◦ 현장 확인을 안한 업체(개인)은 입찰등록 하실 수 없습니다. ◦ 현장확인을 원하는 참가자는 당일에 참가자 신분증, 명함을 지참한 후 수원캠퍼스 재무처 자 산관리팀(1305호) 현장확인서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장확인 가능 시간 : 월~금, 09:00~16:00 5. 공동도급 ◦ 본 입찰은 일체의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임대차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 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관련 서류는 본교 자산관리팀에 비치하고 열람에 응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 및 추가정보 입력은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http://www.kyonggi.ac.kr)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2년기준 임대료 총액(VAT포함)) 5%이상의 이행(입 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보증금으로서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 입찰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의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대학교에 귀속됩니다.
입 찰 인 유 의 사 항
1. 본 입찰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제2복지관 구내서점 운영사업자 선정”를 위한 입 찰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 또는 개인 소재지(주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현장확인서 발급받은 자로서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마 친 자 3.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순위협상대상자와 가격협 상을 실시합니다.
과업·요구
① “갑”은“을”의 임대보증금을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시 “을”의 원인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비용 (소송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다. ② 미납임대료, 미납 관리비 및 그에 따른 가산금, 위약금, 손해배상액 등 기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③ “갑”이 시설유지보수, 시설물의 원상회복 등을 목적으로 “을”을 대신하여 부담한 비 용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기타 “을”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 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을”이 설치한 시설, 제반 설비 등을 철거하고, 매장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갑”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구하였다고 “갑”이 인정한 날로부터 60일 또는 차기 임대 업체의 영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공실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1 - 제 5 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일금 원(\ )이다 (부가세 포함) ②“을”은 계약기간 중 총 임대료를 본교 지정계좌에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납부하며, 1회분(1년분) 임대료를 2026년 00월 20일까지 납부하고, 2회분(1년분) 임대료는 2027년 00월 20일까지 납부한다. 제 6 조 (영업범위) “을”은 서적 및 일부 문구류에 한하여 영업할 수 있다. 제 7조 (용도의 제한) “을”은 매장을 이 계약에 명시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관리·운영) 매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을”은 “갑”의 승인 없이 무단 휴·폐업 할 수 없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정상 영업시간
| 영업시간 | ||||
|---|---|---|---|---|
| 구 분 | 월 ~ 목 | 금 | 토·일요일 | 휴일 |
| 학기 중 | 08:30 ~ 18:00 | 08:30 ~ 18:00 | 휴무 | 임시·법공휴일, 학교지정 휴일 |
| 방학 중 | 09:00 ~ 15:00 | 휴무 | ||
| ※영업시간 및 영업일 변경은 “갑”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을”은 “갑”에게 승인받은 물품 변경 및 지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 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을”은 운영에 필요한 고용인을 “을”의 소속으로 채용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 령을 준수하며 관리하고 사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을”은 소속근로자를 매장에 투입하기 전에 친절교육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갑”이 학교 구성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근로자의 추가 배치 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판매물품의 가격은 가격표를 작성하여 영업장 내에 게재 하여야 한다. ⑦“갑”은 이미지 훼손 방지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 (서비스정도, 판매활동, 취급품목, 가격, 위생 등)활동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점 검결과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⑧“을”은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에게 판 - 2 - 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을”은 매입·매출내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자료는 성실히 기록· 보관하며 “갑”에서 요구할 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을”은 계약기간 중 사용시설물의 수리나 변경, 기타 지정된 물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⑪“을”은 물품의 반입·반출 시에는 학교 구성원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 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여야 하며, “갑”은 보안, 행정상의 필요 등을 위해 “을” 의 물품 반입·반출에 대해 통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⑫ 매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쓰레기는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⑬을은 영업장 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 유지해야 하며, 영업장 내의 모든 갑 의 재산을 보호 및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준수사항) ①“을”은 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 대피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대피로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을”은 자체적으로 매장에 대한 도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을”은 매장 및 그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오폐수 및 쓰레 기(잔반, 일반쓰레기, 재활용)등은 학교의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이 매장의 개선, 이용객 편의증진 등의 사유로 추가 시설투자 등을 협의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갑”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학교의 다른 사업자와의 협력을 요청할 때에 는 학교 및 다른 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을 하되“갑”의 학생지원처장의 관리감독을 받 아야 한다. ⑦“을”은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⑧“을”은 학교에서 보유한 설비 및 집기류를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업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또는 “을”의 소속근로자, 내방객의 고의·부주의로 인하여 “갑”에게 화재 및 기 타 파손 등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 시켰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또는 “갑”에게 일체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원상복구 불가능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⑨“을”은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장 내에서 “을”의 부주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진다. 제 10 조 (면책 등) ①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을”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 - 3 - 하여“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을”은 재산안전 단속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매장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손 해는 “을”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 는다. ③“갑”은 부득이한 건축공사 또는 건물수리로 인하여 “을”에게 불편과 영업상 지장 을 초래하게 할 경우에도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을”의 고용인 또는 내방객에 대하여 “갑”의 건물사용 요령을 숙지하게 하여야 하 며, “갑”의 건물내에서 “을”의 고용인 또는 내방객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입게 되는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 결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갑”은 정전, 단수 등 불의의 사고로 “을”의 매장이 사용 불가능 하게되어 손해 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조 (건물 개조 등) ①“을”은 “갑”의 승인 없이 건물의 개조 및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 며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개조 또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사전 승 인을 득 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상기 ①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계약 해지 및 해약 종료 시에는 임대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갑”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 구 하여야 하며, “갑”에게 매수청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 12 조 (관리비) “을”은 다음 각 호의 제반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을“갑”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수도광열비 ② 각종 사용요금(전기, 상하수도, 관리비, 기타경비, 기타 각종 분담금 등) 제 13 조(보험) ①“을”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건물대금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학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을”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의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관련법에 의거하여 음식 및 물품은 위생적으로 취급 ․ 판매하여야 하며, 당해 매장에서 “을”이 제공하는 음식 및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 게 있으며, 매장에서의 화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매장에서 기인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 4 - 제 14 조 (영업허가취득 및 제세공과금) “을”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해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또한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해지 및 해약 등) 계약기간 중 “을”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 및 해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 귀속할 수 있 다.
① “갑”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휴 . 폐업 하였을 경우 ② “을”이 임대목적물을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을”이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④ “을”이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 는 경우 ④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한 경우 ③ “을”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어 연간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⑤ “을”의 영업재산의 압류 및 가압류, 부도, 파산신청(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화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⑥ “을”이 폐업 또는 전업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을”이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 ⑧ “을”이 영업 중 중대하게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⑩ 상기 사항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1주일 이내에 “을”은 소유 물품을 철수하고 임대목적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⑪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해약 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16 조(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갑”은 학교시설의 폐쇄, 학교시설의 전면적인 재배치, 학교 정책의 변경 등 학교 운영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제 17 조 (동종업종에 대한 계약) “갑”의 필요에 의하여 “갑”의 구내 제3의 장소에 동종업종에 대한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5 - 제 18 조 (영업정지) 임대료의 납부를 2개월 이상 연체 시 “갑”의 임의대로 단수 및 단전으로 영업을 정 지 시킬 수 있다 제 19 조 (매수청구 또는 권리설정 금지)
① “을”은 이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 여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을”이 설치한 시설, 제반 설비 및 기타 구조상 변조시설 등은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임대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갑”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어떠한 사유로도 임대 공간에 대한 권리금(영업권), 임차자산개량권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공간 시설에 따른 제반 소요 비용의 상환 청구권 및 개․보수 시설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을”이 상기 ①, 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의무를 대신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제 20 조(계약 해지에 의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반환) ① “갑”은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매수청구 또는, 공과금 납부 등)를 미 이행할 경우에는 미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② 임대료 반환은 아래의 계산식을 따르며, 일백원 이하의 금액은 절삭한다. 임대료 반환 금액 = (년 임대료/365일) X 미 이행 계약기간 ③ 미 이행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 중 빠른 시점으로 한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승낙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시점 2. “갑”이 계약 해지를 승낙한 후, 후임 업체의 영업개시일 시점 제 21 조 (권리와 양도금지)
①을은 매장 운영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직접 운영하며, “갑”의 승인 없이 본 계 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고, 영업장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재위탁 할 수 없으며, 본부회사와 가맹점 사이 계약되어 운영 하는 프렌차이즈를 금지한다. ②을은 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 해약 시에 임대목적물과 관련한 일체의 기득권이 나 권리금 등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제 22 조(서비스 평가) “갑”은 매장별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 할 수 있으며, 서비스 만족도 결과에 따라 계 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등을 행할 수 있다. (단,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 점수 등 - 6 - 은 “갑”이 추후 정하여 시행한다.) 제 23 조 (비밀유지) “갑”또는“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공개 하 지 아니한다. 제 24 조(지적재산권의 사용) “을”은 이 계약에 의해 “갑”이 제공한 사항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분쟁은 “을”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 25 조 (폐업 등) “을”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약 시 폐업에 따른 제반 서류를 관할 관공서(구청, 세 무서 등)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 26 조 (조문의 해석) 본 계약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제반 문제에 대한 결정 및 계약 조항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 27 조 (관할법원)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에 해당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이 쌍방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