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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소상공인 도약 캠프(가칭) 운영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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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11(화)

요약 AI 요약

수도권 지역의 로컬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 91사를 대상으로 브랜딩 고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5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과업의 목적, 배경,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전체 행사 컨셉, 기획 방향의 적정성/우수성20점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완성도, 행사장 공간 구성 및 디자인 제안의 우수성, 제안 프로그램의 차별성/우수성/독창성, 실천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협력 방안 및 추가 지원사항 제안 등40점
과업수행조직, 인력투입 및 관리의 적정성, 행사 운영 및 현장 대응 방안의 적정성, 진도 및 보고관리, 용역 후 사후 관리방안 등20점
입찰가격의 적정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6(목) 16:00지남
개찰08/11(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272,727원
배정예산
219,2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2(수)
공고번호
R26BK01645018-000
참조번호
2026-02
공고기관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수요기관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99,272,727원
배정예산
219,2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08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이 자료는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장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이 유망 로컬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6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을 주최/주관하고 있음 ◦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수도권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을 운영, 최종 선정된 수도권 지역의 로컬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 총 91사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브랜딩 고도화 프로그램인 ‘K-소상공인 도약 캠프(가칭)’의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2026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수도권)
구분(초기)로컬기업 육성(성장)강한 소상공인
로컬형혁신형
지원내용신제품 개발,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파트너 협업-파트너 매칭 지원
지원 규모최대 5천만원최대 1억원
국비지원 비율80%100%
수도권 선정 규모29사14사48사

□ 과업개요 ◦ 용 역 명: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수도권) K-소상공인 도약 캠프(가칭) 운영 위탁용역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금)까지(정산 및 납품 완료 기준) * 1박 2일 캠프 (예정) 일정: `26년 8월 20일(목) ~ 8월 21일(금), 1박 2일 ◦ 사업예산: ₩219,200,000(금이억일천구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추진일정

사 업 내 용7월8월9월10월11월
입찰공고 및 공개입찰■
협상 및 계약■
과업 운영■■
공정 보고 및 비용지급■
Ⅱ 과업(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 내용은 계획(안)으로 제안사 참고를 위해 작성 ▶ 사업 추진방향에 맞게 자유로운 행사 기획 및 운영 방법 제시 □ 과업대상 ◦ 수도권 소상공인 총 91사(로컬기업 육성 29사, 강한 소상공인 62사) ◦ 기타 사업관계자 및 담당자 약 20인 □ 주요과업 ◦ 프로그램 방향 가.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사업영위를 위한 브랜딩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1) AI 등 스마트기술 활용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소비 급증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2) 사전(진단)·사후(동문회 운영,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1회성 워크샵이 아닌 성장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교육 제공 등 * 로컬기업(초기) 및 강한 소상공인(성장) 로컬형/혁신형에 따른 분과 교육 필요 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단계별 지원단계 확장으로 인한 성장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1) 뷰티·패션·식품·생활 등 4대 소비재 성장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2) 소상공인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규모, 방법 확대 실무 등 ◦ 행사장 조성,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과업 일체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선배CEO, 각 분야 전문가 등 맞춤형 멘토 확보 * 제안서 제출 시 섭외가능한 전문가 리스트 사전 제출 필수 ◦ 행사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기타 운영 관련 행정 지원 일체 ◦ 기타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지출내역서 제출 일체 등

구분주요업무
프로그램- 목적 기반 기획 설계
• 전체 캠프의 목적(관계 형성 / 전략적 방향 공유 / 로컬 및 혁신 브랜드 성장 촉진)을 명확히 정의하고 세부 설계
• 사전 수요조사 및 기업 진단을 통해 캠프의 기획 방향성과 프로그램 구성 요소 도출
- 참여 소상공인 맞춤형 구성
• 사전 진단, 서베이를 통한 기업별 니즈, 기대 수준 분석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내 ‘공통 세션’과 ‘맞춤형 세션’으로 구조 분할
• 소상공인의 업종(4대 소비재)과 성장 단계별 특징 반영한 분반 또는 그룹 세션 도입 필수
- 운영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 0단계: 사업별 특징을 고려하여 사전 진단
• 1단계: 관계 형성 및 사업별(로컬기업 육성 / 강한 소상공인) 우수 사례 습득 중심 → 몰입형 사례 중심
• 2단계: 스케일 업 및 실질적 실행 전략 도출 → 브랜드 / 사업 전략, 시장 진출 전략 중심의 전략기획형 중심
• 3단계: 사후 프로그램 제공(동문회 운영, 네트워킹 등)
- 운영 구조 설계
• 프로그램 흐름과 목표 도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핵심 질문 및 세션별 목표 설정
• 주요 운영 요소(세션 운영, 이동, 숙박, 안전 등) 전반에 걸친 표준 운영 매뉴얼 제시를 통해 물리적 물리적 안정성 및 효율성 동시 고려
- 공간·운영 환경 기획
• 행사장 전체 동선 및 공간 배치 구성안 수립 (세션별 전환, 커뮤니티 활동 고려)
• 현장 브랜딩 요소(현수막, 리플렛, 키비주얼 등) 및 운영인력 배치까지 포함한 공간 기획 포함
- 전체 운영 프로세스 기획
• 사전: 참여 확정 전 정보 제공 및 목표치 관리 커뮤니케이션 체계화
• 행사 전: 전체 일정표 + 주요 유의사항 브리핑 자료 제작
• 사후: 피드백 수렴을 위한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및 선배 CEO / 멘토 / 기타 관계자 개별 피드백 수집 포함
경비- 본 과업은 선정기업의 사전/본 캠프/사후 프로그램 기반 브랜드 전략 고도화와 협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심화형 네트워킹 및 리더십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경비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
• 총 91사의 수용 및 분반 프로그램 고려한 행사장 및 화면, 기타 장비 대관
※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 인원이 쾌적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적절한 공간을 대여하여야 함.
• 수도권 소재 행사장 및 3성급 이상 숙박
(행사장과 숙박시설 간 이동거리 최소화 필수)
• 1인 1실 원칙이나 성수기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 반영 가능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식사 및 간식 현장 운영비
• 사례 공유 및 강연에 참여하는 외부 멘토, 선배 CEO 섭외비
• 워크북·프로그램 인쇄물, 기념품 등 브랜딩 제작물 행사 기획 및 안전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비
• 참가자의 몰입도와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행자 보험 가입 비용
• 행사용품(단체용품, 기념품 등) 제작
• 자료집, 아카이브(영상, 포토)를 통해 캠프를 기록하고 홍보
• (필요시) 서울 ↔ 인천(송도) 간 교통비(전세버스 등)
•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일체
숙박 및 식사- 참가자의 몰입도와 회복을 고려해 3성급 이상 호텔 기준
- 숙소는 사전 실사를 통해 청결 상태, 침구류, 어메니티 등을 확인하고, 쾌적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
- 숙소는 화재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곳으로 선정
- 식사는 총 4식(조식 1회, 중식 2회, 석식 1회)으로 제공
(2일차 중식은 소상공인 필요시 선택 제공 가능)
- 조식은 숙박 호텔에서 제공되는 식사로 구성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양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준비
- 석식은 네트워킹과 대화를 유도하는 만찬 형식으로 구성하며, 행사 성격과 분위기에 맞는 장소 및 메뉴로 준비
- 참가자의 알레르기, 식단 제한, 개인 사정 등을 사전 조사하여 필요 시 유연하게 대응 필요
- 계약 체결 시, 식사 장소 및 식단표(예시안 포함)를 제출하며, 세부 내용은 사전 협의 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안전- 본 프로그램의 특수성과 이동 일정을 고려하여,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은 계약상대자가 일괄 가입
(캠프 3일 전 가입 완료하고 증권 제출 필수)
- 보험은 출발일 및 도착일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되며, 보상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 실비와 각종 사고에 대한 담보 항목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충분히 설정
- 프로그램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 명시된 책임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미포함 항목은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
- 보험 청구 및 처리에 대한 절차와 책임 소재는 계약상대자가 명확히 관리하며, 참가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현장조사를 통해 미리 사고에 대비하며 캠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 후 지시를 따라야 함
기타- 계약상대자 요건
• 본 과업은 비즈니스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캠프 목적 및 대상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획·운영
- 참여 연사(멘토) 섭외 및 운영 조건
• 참여 연사(멘토)는 캠프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가·전문가·로컬 크리에이터 · 강한 소상공인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선배 CEO 등으로 구성하며, 참가자와의 소통 및 피드백이 가능한 프로그램 필수 설계
• 연사의 전문성·적합도·기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안 단계에서 사전 검토 자료(연사안, 섭외 사유 등)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연사 확정 이후에는 성실히 운영되도록 관리
- 비용 및 책임 범위
• 연사와 관련한 일체의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과업 범위를 벗어난 추가 경비 청구는 불허
• 이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 일정 및 과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명시된 내용 외 예산 범위 내 추가 연계 프로그램 제안 가능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시 긴급업무 상시대응 필요

참가자격

Ⅴ 입찰참여 안내

□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동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로써 입찰 참가 신청 시 발주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 또는 경기, 인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업체 선정방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불가 □ 입찰 제출서류 ◦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및 현장 제출 ◦ 제출서류

배점·평가

Ⅳ 제안평가 및 선정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정량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담당부서 실시 - 기술능력 평가는 발주처인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내외부 위원 5~8인 이내) * 제안설명(기술제안평가일)은 8월 11일(화)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 참여 업체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 - 기술능력 평가(정성평가)는 용역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프레젠테이션(PT)으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별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한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 2개사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업체의 평가위원별 정성평가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90%와 가격평가 10% 합산

평가항목평가방법평가자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량적 평가 수행
* 8월 11일(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PC 예정
사업부서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제 안 서 평가위원
가격 평가사업담당자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8월 11일(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PC 예정
사업부서

- 항목별 평가방법 ◦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평 가 항 목배 점
합 계 (100점)100점
기술능력평가
[A]
정량
평가
일반
부문
(10점)
소 계 (10점)10점
수행실적‧ 이행실적5점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정성
평가
사업
수행
능력
(80점)
소 계 (80점)80점
종합기획‧ 과업의 목적, 배경, 특성에 대한 이해
‧ 전체 행사 컨셉, 기획 방향의 적정성/우수성
20점
사업수행
계 획
‧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완성도
‧ 행사장 공간 구성 및 디자인 제안의 우수성
‧ 제안 프로그램의 차별성/우수성/독창성
‧ 실천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 발주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및 필수과업 범위 외 추가 지원사항 제안 등
40점
조직운영
관리계획
‧ 과업수행조직, 인력투입 및 관리의 적정성
‧ 행사 운영 및 현장 대응 방안의 적정성
‧ 진도 및 보고관리, 용역 후 사후 관리방안 등
20점
가격평가(10점) [B]입찰가격의 적정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서
정한 방식에 의함
10점
합 계 [A+B]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업체의 평가위원별 정성평가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실적증명서에 의한 유사사업 사업수행 실적 : 5점

평가항목평가등급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사업수행실적 건수
동등
이상
사업
A. 5건 이상5
B. 4건4.5
C. 3건4
D. 2건3.5
E. 1건3
F. 실적없음0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료된 실적 및 민간/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 동등이상 사업: 데모데이, 해커톤 등 숙박 포함 활동, 컨퍼런스 등 행사장(대관장소) 활용 실적 ★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외 계약서 등 모두 제출해야 인정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 이상A2- 이상A- 이상5.0
BBB+A3+BBB+4.8
BBB0A30BBB04.6
BBB-A3-BBB-4.4
BB+, BB0B+BB+, BB04.2
BB-B0BB-4.0
B+, B0, B-B-B+, B0, B-3.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6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을 따른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과업·요구

=== [붙임1] K-소상공인 도약 캠프(가칭) 운영 위탁용역 입찰공고문.pdf ===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0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사업) 명 : 2026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수도권) K-소상공인 도약 캠프(가칭) 운영

2026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수도권)

위탁용역 K-소상공인 도약 캠프(가칭) 운영 위탁용역 입찰 공고[긴급] 수 요 기 관 :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 업 내 용 : 수도권 로컬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 선정기업(91사) 대상 브랜딩 고도화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수도권)』 K-소상공인 도약 캠프(가칭) 운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위탁 운영용역 위탁용역을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3조 2)『(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사 업 예 산 : 금219,200,000원(금이억일천구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6년 7월 22일 계 약 기 간 : 계약일 ~ 2026. 10. 30.(금) (결과보고(정산)완료 기준)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허 진 행 일 정 ※ 상기 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구 분추진일정비 고
1. 입찰공고’26. 7. 22.(수) ~ 7.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전 규격 공고 게시
2. 전자입찰’26. 7. 27.(금) ~ 8. 6.(목)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필수
3. 제안서 제출’26. 8. 7.(금), 9:00 ~12:0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5층
※ 접수시간 외 접수 불가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26. 8. 11.(화) 13:00 (예정)■ 제안서 평가 오프라인 진행
5. 개찰’26. 8. 11.(화) 17:00 (예정)■ 나라장터(센터 담당자 PC)
5. 우선 협상 업체 통보■ 우선협상 대상자업체 발표(개별통보)
6. 협상 및 계약 체결’26. 8. 12.(수)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 [붙임3] K-소상공인 도약 캠프(가칭) 운영 위탁용역 긴급입찰사유서.pdf ===

긴 급 입 찰 사 유 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수도권) K-소상공인 도약 캠프(가칭) 운영 위탁용역 ◦ 사업예산(기초금액) : 금219,200,000원(금이억일천구백이십만, VAT 포함) 이내 ◦ 입찰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0월 30일(금)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수도권) 선정 기업 대상 브랜딩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일체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제43조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주관하고, 기업가,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일환으로 운영기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기획 -해당 용역은 ①2026년 8월부터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참여기업의 중장기적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해 브랜딩 고도화를 실행해야 하며,②이 과정을 기반 으로 소상공인이 하반기 중 사업모델,수익모델을 진단하고 발전된 성장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그러나 ③현재 내수경제 악화라는 시장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은 새로운 브랜딩 고도화를 통해 사업성과를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특히 2차 스케일업 자금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전국 오디션 일정에 맞춰 사업을 긴급히 추진해야 함. ◦ 이에,최근 여러 방면으로 힘든 소상공인이 조속한 경영정상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43조에 따라 본 용역의 긴급입찰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