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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제2공원 동백숲 정비사업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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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 중구 · 매장유산 발굴·시굴

낙찰업체
재단법인 울산연구원
낙찰금액
29,610,000원 · 낙찰률 88.723%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347만원
참가
3곳 · 개찰 07/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530310/13(화)19,880,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재단법인 울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86117110/13(화)19,880,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재단법인 울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283010/13(화)19,880,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재단법인 울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80757808/10(월)19,880,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재단법인 울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270708/10(월)29,610,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재단법인 울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264808/10(월)29,610,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재단법인 울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718912608/10(월)29,610,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재단법인 울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학성제2공원 동백숲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 여부와 분포 범위를 파악하고, 향후 처리 방안 및 공사 시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8(화) 10:00지남
개찰07/2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427,273원
배정예산
33,470,000원
기초금액
33,4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1(화)
공고번호
R26BK01641822-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912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427,273원
배정예산
33,47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발굴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학성제2공원 동백숲 정비사업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용역).pdf === 2 0 2 6 년

학성제2공원 동백숲 정비사업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 0 2 6 . 6 .

울산광역시 중구

JUNG-GU,ULSAN METROPOLITAN CITY 목 차

1.과 업 개 요

2.과 업 지 시 서

3.설 계 예 산 서

-2-

1.과 업 개 요

-3-

2.과 업 지 시 서

-4-

3.설 계 예 산 서

-5-

과 업 개 요

1.과 업 명 :학성제2공원 동백숲 정비사업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2.목 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유무 및 유구의 분포범위 등을 파악하여 향후 처리방안과 공사시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함.

3.용 역 범 위

위 치면 적(㎡)비 고
학성동 311번지 외 21필지시굴조사 8,410㎡

4.과 업 내 용

1)시굴조사에 필요한 행정처리,인․허가절차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2)조사 진행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보고문 작성 및 제출 3)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이 가지고 있는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4)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시행 가능지역과 별도 보존대책 필요성 사전제시

5)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및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영향진단 법령에서 정한 업무

6)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4.과 업 기 간 :착 수 일 로 부 터 40일 간 -6-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일 반 사 항

1.일 반 사 항

가.용어정의 1)발주처 :울산광역시 중구를 말한다. 2)계약자 :본 과 업 을 수 행 하 기 위 하 여 발 주 처 와 계 약 을 체 결 한 자(또는 회사)를 말한다. 3)감독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감리원)을 말한다. 나.본 과업내용서는 학성제2공원 사업부지 내 시굴조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각종 규정과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세부공정계획,과업수행계획 표,현장대리인계,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계약자는 과업의 추진상황은 주간 단위로 보고해야 하고,과업수행 중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다만,수시보고에 따른 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 및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사.계약자는 계약의 종료 이후라도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계약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2.보안사항 가.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모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용역 수행 시 자 료 보 관 함 은 별 도 비 치 하 되 대 외 비 ,일 반 자 료 보 관함 으로 구 분하고 정·부책 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계약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마.계약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3.용역착수 가.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 즉시 지표조사에 착수해야 하고,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1)착수계 2부(발주처 제출용) -용역수행계획서 -보안각서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참여조사원 명단 -8- -예정공정표 -용역비 산출내역서 나.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해당 지자체와 국가유산청에 착수신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발주처에 그 결과 를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4.과업수행 지침 가.계약자는 조사장소에서 잘 보이는 적당한 위치에 국가유산청의 허가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조사일지 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을 함에 있어서 전 조사원의 업무수행·근로시간·배치 및 변경,건강,신원,위생, 풍기,안전관리 및 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계약자는 조사지점의 조사 이전,조사 진행,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 내용,사진,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보고 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계약자는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 귀속 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마.계약자는 조사 진행 중 드러난 유적이나 유물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학술자문위원회의를 개최 할 경우,참석예정자․회의자료 등을 발주처와 국가유산청에 미리 통보하고,회의 종료 시에는 각 자문위원 별 의견을 정리한 회의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함과 동시에 발주처를 경유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또한 학술자문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 호를 반드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발굴유구․유물의 학술적 평가 -9- 2)발굴․확인된 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의견 3)유적․유구의 보호를 위한 원상회복,복토방법에 대한 의견 4)발굴유물의 국가귀속 대상 및 미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 바.계약자는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계약자는 본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본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제반 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관계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용역 수행 상 필요한 관계법령 및 허가에 따른 조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책임한계의 구분 가.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계약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계약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계약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통지,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 한다. 다.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계약자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이의 불이행 -10- 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바.계약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이에 대한 미 이행(시행)으로 인한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6.공정관리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업무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 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기록관리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8.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 -계약자는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 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한다. -11- 9.용역의 중지 및 계약내용 변경 가.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민원발생,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 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내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2)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3)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4)추가업무가 발생할시 10.제출서류 가.조사결과의 보고 용역의 준공은 지표조사 완료에 따른 문화보호법령에서 정한 제반 양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나.현장조사 완료 후 보고 1)계약자는 현장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준공계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2부 나)결과보고서 5부. -조사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유적의 평․단면도 -12- -유구배치도 등 관련도면 및 사진 -출토유물 현황 및 사진(업무처리지침 서식8) 다)조사현황 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USB)2부.

마)조사단 의견서 2부. -지표조사 결과 및 사업시행여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한 의견제시 바)서류 및 성과품 작성은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준공 성과품은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자 간 상호협의 하에 부수 등 조정 가능함. 2)계약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의 처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계약자는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가 가능 하도록 발주처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Ⅲ .기 타 사 항

1.감독․ 지도 및 자료의 제출 계약자는 발주처나 담당 관계공무원이 조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참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필요한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입회,확인,출석 등 각종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하며,조사관련 사진, -13- 필름,도면 등의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나 유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감사 등의 협조 계약자는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 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3.용역업무 양도금지 가.계약자는 본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와 의견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일부를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있다. 나.계약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하지 못한다. 4.기타 용역이행 조건 가.계약자는 조사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또는 발주처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제반절차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국가유산청 공고한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보호법 및 유적 정밀발굴조사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계약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라.계약자는 유구에 대한 보존대책 필요시 지표조사 완료 후에도 적절한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마.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변 토지 및 인근 가옥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조사 완료 후에는 조사구역 내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기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계약자는 “매장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및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기준에 따라 작성한 용역계약금 액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기타 협의사항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기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6.비용의 정산 조사와 관련한 인·허가 및 면적 증·감 등 각종 제반사항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감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한다. -15- === 공고문(학성제2공원 동백숲 정비사업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pdf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912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학성제2공원 동백숲 정비사업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기 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학성제2공원 동백숲 정비사업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11번지 외 21필지 다. 용역개요: 매장유산 시굴조사 8,410㎡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기초금액: 금33,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052-290-44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 설명서 및 시방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견적, 제한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라.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마.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1. 직접인건비
1) 현장조사
구분일인단가금액
조사단장1.01
조사단장 주휴수당0.0
책임조사원4.0
책임조사원 주휴수당0.0
조사원8.0
조사원 주휴수당1.0
준조사원8.0
준조사원 주휴수당1.0
보조원5.0
보조원 주휴수당1.0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구분일인단가금액
조사단장0.21
조사단장 주휴수당0.0
책임조사원1.0
책임조사원 주휴수당0.0
조사원1.0
조사원 주휴수당0.0
준조사원1.0
준조사원 주휴수당0.0
보조원1.0
보조원 주휴수당0.0-
2.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의 190% 적용(표준품셈기준 190~230%)
3.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00~110%(100% 적용)
4. 학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30%(20% 적용)
소계
부가가치세
총계(천단위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