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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석남역 선로전환기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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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견적제출안내공고.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설계서.zip · 공고규격서
-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등(2026.6.2).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교통공사 · 철도 전기·신호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성화전기
- 낙찰금액
- 43,625,574원 · 낙찰률 90.58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755만원
- 참가
- 34곳 · 개찰 07/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7006 | 09/30(수) | 43,625,570원 | 금차 59일, 총공사 59일 | 주식회사 성화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4750 | 09/30(수) | 43,625,570원 | 금차 59일, 총공사 59일 | 주식회사 성화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2597 | 07/31(금) | 43,625,570원 | 금차 59일, 총공사 59일 | 주식회사 성화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7000 | 07/31(금) | 43,625,570원 | 금차 59일, 총공사 59일 | 주식회사 성화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6814 | 07/31(금) | 43,625,570원 | 금차 59일, 총공사 59일 | 주식회사 성화전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내구연한에 도달한 7호선 석남역의 선로전환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선로전환기 2대 철거 및 설치
- 간류(첨단간, 밀착조절간, 접속간) 각 2조 철거 및 설치
- 모터카 크레인을 배제한 시공 계획 수립
- 간이 양중 장비(체인블록, 트롤리 등)를 활용한 안전 시공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일반원칙(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점 |
|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역할 및 책임(구성원 역할 분담) | 5점 |
|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이해 및 자체 평가수준) | 5점 |
|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10점 |
|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10점 |
|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점 |
| 안전작업허가(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점 |
|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간 체계) | 5점 |
| 위험물질 및 설비(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10점 |
|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5점 |
|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또는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4(금) 10:00 | 지남 |
| 개찰 | 07/2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55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7,5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42,11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5(수)
- 공고번호
- R26BK01634588-000
- 참조번호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275호
- 공고기관
- 인천교통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5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실적), 단독이행 ※ 본 공사는 자동신호・연동장치 공사로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2호)에 해당하여 동일실적으로 제한 함. ※ 본 공사는 모터카의 크레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모터카의 크레인을 배제한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선로전환기의 철거 및 신형 선로전환기의 반입·거치는 전차선 및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간이 양중 장비(체인블록, 트롤리 등) 또는 그 외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견적에 관한 서류열람기간 및 장소 가. 현장설명 :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신호팀 김한수 (☎032-451-2305) - 기간 : 2026. 07. 16. ~ 2026. 07. 24.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철도신호분야”의 자동신호장치 또는 연동장치 공사로 단일건 3,000만원 이상 철도(도시철도 포함)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과업·요구
| 01. 공 사 설 명 서 | |
|---|---|
| 가. 공 사 명 : 7호선 석남역 선로전환기 개량공사 | |
| 나. 공 사 대 상 : 7호선 석남역 선로전환기 2대(102A, 102B) | |
| 다. 목 적 : 본 공사는 관리기준에 도달한 선로전환기의 성능 개선을 위한 교체 공사임. (관리기준 : 내구연한(20년, 40만회) 대상) | |
| 라. 공 사 개 요 : 1. 선로전환기 철거 및 설치 : 2대 | |
| 2. 간류(첨단간, 밀착조걸간, 접속간) 철거 및 설치 : 각 2조 | |
| 마. 공 사 기 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59일간 |
| 02. 예 정 공 정 표 | ||||||||||||||||||||||||||
|---|---|---|---|---|---|---|---|---|---|---|---|---|---|---|---|---|---|---|---|---|---|---|---|---|---|---|
| ▣ 공 사 명 : 7호선 석남역 선로전환기 개량 공사 | ||||||||||||||||||||||||||
| 기간 공정 | 수량 | 공사기간 (59일) | ||||||||||||||||||||||||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30일 | 35일 | 40일 | 45일 | 50일 | 55일 | 59일 | |||||||||||||||
| 준비 작업 (자재제조, 현장조사 등) | 식 | 1 | ||||||||||||||||||||||||
| 자재 반입 | 대 | 2 | ||||||||||||||||||||||||
| 선로전환기 및 간류 철거 및 설치 (검사병행) | ||||||||||||||||||||||||||
| 준공작업 (철거품 반출 등) | 식 | 1 | ||||||||||||||||||||||||
=== 설계서.zip === === 공사기간 산정 검토서.hwp ===
공사기간 산정 검토서
가. 공사기간 : 59일 1) 준비기간 : 24일 - 도면검토, 현장확인, 장비(자재) 조달 및 인력확보 등 2) 작업일수 : 4일 - 선로전환기 운반, 선로전환기 및 간류 교체 등 3) 비작업일수 : 19일 - 법정공휴일 등 4) 정리기간 : 12일 - 준공검사 준비 및 현장정리 등 나. 작업일수 산정
| 공종 | 일수 | 공종별 정의 및 적용기준 | |
|---|---|---|---|
| 공종 | 소요일수 | 야간(일) | 공종별 정의 및 적용기준 |
| 선로전환기 개량 공사 (석남역) | 4 | 4 | ◆ 선로전환기, 간류 신품 반입 (천왕기지->석남역) - 1일 ◆ 선로전환기, 간류 설치 : 2일 - 1일당 1대씩 설치 ◆ 선로전환기, 간류 철거품 반출 (석남역->천왕기지) - 1일 |
목 차
제 1 장 공 사 설 명 서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제 3 장 특 별 시 방 서
제 4 장 예 정 공 정 표
제 5 장 자 재 규 격 서
제 6 장 세부안전지침
제 1 장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7호선 석남역 선로전환기 개량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인천교통공사가 발주하는 “7호선 석남역 선로전환기 개량공사”(이하 ‘공사’)에 적용되며, 선로전환기 및 간류 교체를 통해 열차의 안전 및 정시운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공사개요 3.1 공사위치 : 석남 선로전환기 3.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9일 3.3 공사내역 : 본 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5.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 선임과 복무 5.1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하여 공사시공에 적합한 자격을 소지한 철도신호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중 1개 이상 면허소지자(중급 철도신호공사기술자 이상포함)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5.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공사 중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자의 지휘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부득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행자를 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3 현장대리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반드시 동일 날짜에 선임과 해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5.4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 및 타 현장의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5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의 보안책임자 임무를 겸하고 본 공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설정보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6.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6.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2항 ([별표5]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에 따릅니다. 6.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10.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공사감독자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공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처리 후 감독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1. 공정관리 11.1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현장 공정이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연된다고 인식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1.2 공사감독자는 전항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보고를 받은 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공사방법의 변경 및 작업자의 증원, 기계, 기구의 증설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3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에서 즉시 보고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2. 품질관리 12.1 열차 안전운행 품질관리 1) 일일 작업량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인원을 투입하고 신속히 작업이 완료되도록 합니다. 2) 작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도시철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도시철도 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작업 완료 후 철수 시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매 마무리 정리 작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12.2 자재관리 준수사항
1) 자재 ○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KS) 허가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한국산업규격표시(KS) 허가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반입 전에 반드시 발주부서에 자재품질 검사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험성적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자재검사가 완료된 자재 중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납품하여야 하며, 불합격 제품은 납품이 불가합니다. ○ 발주부서의 검사를 필하지 않고 설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요청에 따라 철거 또는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 자재의 정확한 제작을 위해 물품 제작 전 현장실사가 사전에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자재의 납품 장소는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며, 납품 시기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2) 자재 관리 ○ 시공자는 자재 사용 시 자재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날인 후 감독의 확인을 받아 지정 장소에 입고·사용하고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 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관 중인 자재는 정리,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재가 변질되거나 손․망실품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자재를 수급인 책임 하에 즉시 현품 변상하여야 합니다. ○ 자재는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자재를 보관 시에는 기후 및 주위환경 조건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자재운반 ○ 철재류 등은 지상으로 끌거나 던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후크 또는 기타 운반기구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 중량물 운반 시에는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하고 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자재운반으로 인한 손상 시는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 안전한 작업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선로전환기 운반을 위한 모터카 운행(제공)·지시할 수 있습니다. 13. 철거품의 관리 13.1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자재가 비치된 장소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13.2 철거품이 손상, 오손, 분실이 되었을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철거품에 대하여 관리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 없이 반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철거품 처리 14.1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공사용 철거 자재 및 가설물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14.2 공사 시행에 따른 철거품은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하여야 합니다. 14.3 공사 시행에 따른 폐자재, 포장재 등의 처리에 사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15. 시공상 주의 및 금지사항 건축한계 및 차량한계(서울7호선 석남연장구간) 15.1 선로 변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은 건축한계 및 차량한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이설)된 시설물의 건축한계 및 차량한계를 측정한 후에 기록으로 남겨(붙임4), 준공계 제출시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다른 공사와 관련 시공 시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5.3 공사 중 발생하는 잔토 및 쓰레기 등은 깨끗이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15.4 공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와 처리방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15.5 설치한 기기의 설치불량 등으로 인하여 이상의 발견 또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개선 보완 하여야 합니다. 15.6 공사 시공에 방해되는 시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해체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5.7 작업은 반드시 영업종료 및 단전 후 시행되어야하며, 작업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정해진 작업시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 04:00까지 석남역 신호취급실와 협의 후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간 | 비고 |
|---|---|---|
| 작업시간 | 01:30~03:30 | 단전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추가 작업시간 | 03:30~04:00 | 석남역 신호취급실 협의 후 가능 |
제 3 장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책임자의 선정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와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작업 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행하여지도록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1.2 운반 및 하차작업 1)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 등을 운반 할 경우 충격이나 적재로 인해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2) 기자재를 운반할 때는 운반통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주위의 시설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2. 시공방법 2.1 과업범위 계약상대자의 과업범위는 선로전환기 교체에 수반되는 일체의 업무입니다. 2.2 주의사항 1) 선로전환기는 고중량으로 철거, 설치 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모터카의 크레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모터카의 크레인을 배제한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기존 선로전환기의 철거 및 신형 선로전환기의 반입·거치는 전차선 및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간이 양중 장비(체인블록, 트롤리 등) 또는 그 외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4) 선로전환기 철거 시는 케이블의 손상이나 변형에 유의하고, 신호기계실이나 기구함의 관련 전원을 차단하고 선로전환기를 철거, 설치해야 하며 전원 차단·투입은 감독부서에서 시행합니다.
10.2.1.2. 계약상대자는 시험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반출하여야 합니다. 10.3. 자재관리 준수사항 10.3.1. 자재수급계획 검토 10.3.1.1.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납품되도록 하고, 수급 차질에 의한 납품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예정공정표에 기재) 10.3.1.2. 계약상대자는 자재수급계획이 작업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미비점이 있으면 즉시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수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2. 자재 10.3.2.1.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KS) 허가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한국산업규격표시(KS) 허가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3.2.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반입 전에 반드시 발주부서에 자재품질 검사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험성적서 제출) 10.3.2.3. 계약상대자는 자재검사가 완료된 자재 중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납품하여야 하며, 불합격 제품은 납품이 불가합니다. 10.3.2.4. 발주부서의 검사를 필하지 않고 설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요청에 따라 철거 또는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10.3.2.5. 자재의 정확한 제작을 위해 물품 제작 전 현장실사가 사전에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10.3.3. 자재운반 10.4.3.1. 중량물 운반 시에는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하고 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자재운반으로 인한 손상시는 이에 대하여 즉시 복구해야 합니다. 10.4.3.2. 기타 자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11. 물품 납품, 검수, 인도 11.1. 물품납품 및 검수 11.1.1. 납품장소는 발주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11.1.2. 계약상대자는 물품검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11.2. 물품의 인도 물품의 인도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1. 발주부서 지정장소 11.2.2.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진행합니다. 11.2.3. 납품 시 주변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에 주의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12. 주요 구성품
□ 선로전환기 제작규격서
1. 일반사항 본 사양서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에서 운용 중인 선로전환기로 전자클러치를 사용하는 NS-AM형 선로전환기 본체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용조건은 교류전원 AC110V±20%, 주위온도 -40℃ ~ +70℃ 이어야 합니다. 2. 적용자료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신호도집, 자체공사규정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선로전환기 주요부품의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합니다.
4.2.2. 선로전환기 성능시험 4.2.2.1. 동작시험 가) 선로전환기의 동작은 다음 순서와 같이 동작하여야 합니다. (1) 제어계전기 전극 (2) 전동기회로 구성 (3) 표시회로 단락 (4) 쇄정간 및 동작간 해정 (5) 동작간 전환 (6) 쇄정간 및 동작간 쇄정 (7) 전동기 회로 차단 (8) 표시회로 구성 나) 전환력, 전환시간 및 동작전류 동작간에 100㎏의 부하를 가하여 전환하고 전환 종료전 20㎜의 위치로부터 점차부하를 증가하여 전환종료 시 500㎏으로 하였을 때의 전환시간, 운전전류 및 슬립전류는 다음표와 같아야 합니다.
□ 정반위표시등 제작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선로전환기의 정/반위 표시등의 제작 납품, 시험 등을 기술사항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1.2 도면 별도첨부 2. 관련문서 아래 인용 규격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규격서와 함께 적용합니다. 2.1 인용 규격 2.1.1 KRS SG 0071-25 전기 선로전환기 2.1.2 KRS SG 0002-19(R) LED형 신호기구 2.1.3 KCS 6483 인쇄회로용 동입힘 적층판 통칙 3. 사용조건 3.1 사용전원: DC24V ± 20% 3.2 주위온도: -30℃ ~ 70℃ - 51 - 4. 전기적 특성 4.1 소비전력: 0.12W 이하 (녹색 또는 황색 LED 28개 ON시) 4.2 소비전류: 5mA 이하 4.3 사용 LED형: 직경 5Φ 황색, 녹색(각 28개) 5. 필요조건 5.1 재료 5.1.1 사용되는 재료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인 특성이 우수하며 본 제품이 요구하는 기능과 특성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5.1.2 주요부품은 주변환경에 대한 온도, 습도 등의 특성이 우수한 양질의 것으로 산업용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1.3 사용되는 재료는 취급 또는 작동중에 받을 수 있는 기계적, 전기적인 영향 및 진동 등과 같은 제반 환경여건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5.1.4 부식하기 쉬운 내/외부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5.1.5 사용되는 인쇄회로 기판은 KSC 6483(인쇄회로용 동입힘 적층판 통칙) 및 관련 KS규격에 의하고 기판의 두께는 1.6mm이상으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후면에 절연코팅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5.1.6 정반위표시등 외함(케이스)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무색투명) 또는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는 3mm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5.1.7 정반위표시등 외함(케이스)는 정격 전압으로 점등했을 때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형, 변질이 발생하지 않고, 성능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5.2 형태 및 치수 5.2.1 선로전환기 정반위표시등의 형태는 선로전환기 외함에 부착이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에 맞게 제작하여야 합니다. 5.2.2 정반위표시등의 LED모듈은 고장 시 외함을 분리하여 LED모듈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5.2.3 정반위표시등의 LED모듈에 설치된 LED수량은 녹색, 황색 각 28개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 모양은 양면 사각형 안에 균일한 간격으로 LED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5.3 제조 및 가공 5.3.1 이완되기 쉬운 부분에 사용하는 너트 및 나사 등에 대하여는 너트 이완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5.3.2 선로전환기 유지보수등의 작업에 지장없도록 하고, 외관상 미려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5.3.3 PCB에 부품을 취부 후 부식방지를 위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 후 에폭시 또는 락카 등을 도포하여야 합니다. 5.3.4 제품의 PCB 및 받침대, 표시등 외함에는 적당한 곳에 제작년, 월, 제작사, 구매자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5.3.5 정·반위 표시등과 선로전환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고 길이는 2m 정도를 유지하여 충분히 여유있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5.3.6 정·반위 표시등 외함에서 선로전환기로 연결하는 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5.3.7 선로전환기에 연결하는 케이블은 일반형 및 개량형 단자대에 접속하기 용이하도록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 특별지침서
1. 적용범위 1.1. 세부사항 본 지침서는 선로전환기 개량공사 사업에 대하여 일반 및 제작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제작 조건 2.1. 제작 가능 업체 나라장터에 해당 물품(전기전철기 / 물품분류번호 : 2525032901)으로 제조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이여야 합니다. 3. 운반 시 안전에 관련된 사항 3.1. 유의사항 (1) 선로전환기는 중량물에 해당되므로 운반 및 하차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상·하차시 안전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 안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1. 납품장소
7) 야간 차단시간 종료 및 전차선 가압 전까지 갠트리 프레임 해체 및 체인블록을 포함한 모든 양중 자재를 본선 밖으로 철저히 반출하여 차량한계 내에 잔재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및 이행(붙임1 참조) 8.1 안전보건교육 1)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합니다. 3)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합니다. 8.2 위험성평가 1)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합니다. 2)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3 안전보건 점검 1) 계약상대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합니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고,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8.4 과업기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