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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의집 2026년 8월 급식물품(정육, 육계)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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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평강의집 · 축산물

낙찰업체
청아유통
낙찰금액
3,716,000원 · 낙찰률 98.905%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372만원
참가
4곳 · 개찰 07/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6764207/30(목)3,716,000원2026.8.1.~2026.8.31.청아유통 (주계약업체 100%)
R26TE1703647107/30(목)3,716,000원2026.8.1.~2026.8.31.청아유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평강의집의 2026년 8월 시설 급식에 필요한 정육 및 육계(닭고기) 물품을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그리고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5(수)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2(수) 11:00지남
개찰07/22(수)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79,091원
배정예산
3,717,000원
기초금액
3,71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337,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 Kg
납품
계약 후 31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5(수)
공고번호
R26BK01634220-000
참조번호
평강의집 제2026-26호
공고기관
평강의집
수요기관
평강의집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79,091원
배정예산
3,717,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품목설명단위수량단가금액
닭가슴살15g슬라이스,국내산,국내산.축산법 등급판정 필한것.냉장밀봉,유통기한 임박하지 않은것kg7.0
닭고기(통)백숙용,국내산,국내산,,축산법 등급판정 필한것.냉장밀봉,유통기한 임박하지 않은것9.0
닭다리살15g슬라이스,국내산,국내산,축산법 등급판정 필한것.냉장밀봉,유통기한 임박하지 않은것22.0
닭봉,국내산,국내산,축산법 등급판정 필한것.냉장밀봉,유통기한 임박하지 않은것2.0
돈육갈비,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5.0
돈육깍둑썰기안심,사방 1.5cm,국내산,국내산/냉동/납품시 냉장상태 납품/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3.0
돈육다짐후지,국내산,국내산/냉동/납품시 냉장상태 납품/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2.0
돈육등갈비,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7.5
돈육등뼈,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6.0
돈육목살대패용냉동,국내산,국내산/냉동/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6.5
돈육목살찜용2*3센티,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9.0
돈육냉장삼겹살구이용,국내산,절단금지. 길게주세요(후라이팬구이용)/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개6.0
돈육안심찜용사방 2cm,국내산,납품시 냉장상태 납품/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kg6.5
돈육전지불고기전지,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12.5
돈육짜장용안심,국내산,국내산/냉동/납품시 냉장상태 납품/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2.5
돈육찌개전지,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5.0
돈육채등심,국내산,국내산/냉동/납품시 냉장상태 납품/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
돈육카레용안심,국내산,국내산/냉동/납품시 냉장상태 납품/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2.0
돈육통삼겹살수육용,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껍데기 제거.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6.5
삼계닭(1/2)600g,하림,국내산,1/2절단,목.꼬리제거. 축산법 등급판정 필한것.냉장밀봉,유통기한 임박하지 않은것마리25.0
육우갈비찜용,국내산,1등급이상.기름기제거, 질기지 않은것,상품,폭3cm정도,.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kg8.5
육우국거리(덩)육개장용,국내산,국내산육우 ,양지.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육개장용덩어리3.0
육우국거리(샤브용)얇게,국내산,국내산육우 설깃,목심,우둔살,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육우국거리(썰)작은싸이즈,국내산,국내산육우 ,양지.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14.0
육우국거리(편육용)덩어리,국내산,국내산육우 목심,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1.0
육우다짐기름기제거,국내산,국내산육우 사태,설깃,설도,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5.0
육우불고기얇게,국내산,국내산육우 목심. 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14.5
육우차돌박이냉동,국내산,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3.5
육우찹스테이크용채끝등심1.5*2,국내산1등급,육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구이용.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2주 이내2.0
육우채,국내산,국내산육우 사태,설깃,설도,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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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수령하기까지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기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공급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검수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공급자 일반 준수사항) ① 기관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물품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납품문제 발생 시 책임 질 수 있는 소속직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반드시 가동중인 냉동·냉장차로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자 분야별 준수사항) 공급자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야별준 수 사 항
농산물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반드시 표기한다.
2. 중량(박스무게제외)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 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전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수산물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2.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 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 다. (예 : 코다리 50g×600개)
4. 스티로폴 용기 등 포장지는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축산물1.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2. 원산지, 한우, 육우 여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3.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4.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5.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서 이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한다.
6.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육 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7.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 포장박스는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 다.(표기사항 -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회사, 품명, 보관온도 등 필수표기사항 표시 여부 를 확인하고 납품검수)
김치류1.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알맞게 숙성된 것으로 납품한다.
2.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원 식재료의 주재료 및 부재료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조원,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이 표시되어있어야 한다.
공산품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5℃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물품명세서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4.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 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우유1. 우유는 반드시 냉장차로 운송하며, 기관에 도착되는 즉시 10℃이하 냉장 보관한다.
2. 유통기한은 급식일로부터 5일전이상으로 공급한다.

제9조(식품검사) ① 공급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 포함)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평가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보건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또한, “수요자”는 “공급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0조(식품검수) ① 물품은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로, 공급한 물품은 검수시 합격되어야 하며, “공급자”가 공급한 식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수요자”는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지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제4조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변상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금전으로 변상한다.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기관의 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이 들어간 식단 금액의 전액(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급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상응하는 금액 ③ 식재료에 유해한 첨가물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납품하였을 경우 그 물품 가액 또는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대금정산)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카드결제 방법으로 지불하며, 월 1회 이상 정산한다. (단, 제11조의 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변상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금액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계약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급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9조의 변상사유발생의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 탑차 가동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9조 2항에 의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공급자”가 동조 제①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2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공급자”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수요자”가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②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평강의집 회계로 귀속되며, 계약담당자는 공급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4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단가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최소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수요자”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무양도등)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② 계약기간 중 공급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공급자”는 단체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수요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본 기관 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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