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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의집 6월 급식물품(정육육계)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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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평강의집 · 축산물

낙찰업체
다원푸드
낙찰금액
3,188,030원 · 낙찰률 90.105%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353만원
참가
5곳 · 개찰 05/2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5637605/27(수)3,188,030원2026.06.01-2026.06.30다원푸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526929205/27(수)3,188,030원2026.06.01-2026.06.30다원푸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평강의집 시설 급식에 필요한 정육 및 육계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닭가슴살을 포함한 총 29종의 육류를 공급받습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5(금)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2(금) 12:00지남
개찰05/22(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07,273원
배정예산
3,528,000원
기초금액
3,52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320,7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5(금)
공고번호
R26BK01524944-000
참조번호
평강의집 제2026-19호
공고기관
평강의집
수요기관
평강의집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07,273원
배정예산
3,528,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업종 및 준수사항등 신설과 관련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사업자 라. 당해 입찰목적물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 및 보․냉탑차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가입 금액이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마.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바.「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제3절에 규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안내공고,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사무국 (☎ 042-349-9000) - 급식물품 규격서 등 세부사항 : 영양사(☎ 042-349-901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입찰자격 서류는 개찰 후 제출하며 산출내역서는 계약시 제출합니다. 2026. 05. 15. 평 강 의 집 시 설 장 === 2. 구매계약 특수조건(정육육계).hwp ===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평강의집이 집행하는 급식물품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평강의집을 “수요자”, 공급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2조(수량변경) 단가는 계약당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내역서의 단가와 같으며, 각 품목별 수량은 “수요자” 급식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 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공급방법) 납품일시 및 수량은 영양사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급식담당자가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지정한 납품시간 사이에 본 기관의 급식실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검수담당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지정시간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으로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한다.) 제5조(납품)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발주한 급식물품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납품시간에 “수요자”의 급식소 지정장소에 운반식재까지 책임을 지며, “공급자”는 급식물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수령하기까지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기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공급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검수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공급자 일반 준수사항) ① 기관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물품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납품문제 발생 시 책임 질 수 있는 소속직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반드시 가동중인 냉동·냉장차로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자 분야별 준수사항) 공급자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야별준 수 사 항
농산물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반드시 표기한다.
2. 중량(박스무게제외)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 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전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수산물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2.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 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 다. (예 : 코다리 50g×600개)
4. 스티로폴 용기 등 포장지는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축산물1.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2. 원산지, 한우, 육우 여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3.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4.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5.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서 이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한다.
6.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육 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7.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 포장박스는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 다.(표기사항 -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회사, 품명, 보관온도 등 필수표기사항 표시 여부 를 확인하고 납품검수)
김치류1.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알맞게 숙성된 것으로 납품한다.
2.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원 식재료의 주재료 및 부재료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조원,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이 표시되어있어야 한다.
공산품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5℃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물품명세서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4.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 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우유1. 우유는 반드시 냉장차로 운송하며, 기관에 도착되는 즉시 10℃이하 냉장 보관한다.
2. 유통기한은 급식일로부터 5일전이상으로 공급한다.

제9조(식품검사) ① 공급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 포함)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평가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보건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또한, “수요자”는 “공급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0조(식품검수) ① 물품은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로, 공급한 물품은 검수시 합격되어야 하며, “공급자”가 공급한 식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수요자”는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지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제4조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변상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금전으로 변상한다.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기관의 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이 들어간 식단 금액의 전액(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급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상응하는 금액 ③ 식재료에 유해한 첨가물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납품하였을 경우 그 물품 가액 또는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대금정산)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카드결제 방법으로 지불하며, 월 1회 이상 정산한다. (단, 제11조의 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변상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금액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계약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급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② 계약기간 중 공급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공급자”는 단체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수요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본 기관 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2026. 05. 14. 평강의집 시설장 === 4. 산출내역서(정육육계).xlsx ===

평강의집 2026년 6월 1일 ~ 6월 30일 (입찰용-정육.육계)
품목설명단위수량단가금액
닭가슴살15g슬라이스,국내산,국내산.축산법 등급판정 필한것.냉장밀봉,유통기한 임박하지 않은것kg14.0
닭다리살15g슬라이스,국내산,국내산,축산법 등급판정 필한것.냉장밀봉,유통기한 임박하지 않은것15.0
닭볶음용하림,국내산,국내산,축산법 등급판정 필한것.냉장밀봉,유통기한 임박하지 않은것5.0
돈육다짐후지,국내산,국내산/냉동/납품시 냉장상태 납품/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7.0
돈육등갈비,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13.0
돈육등뼈,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16.0
돈육목살(구이용)냉장,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2.5
돈육목살대패용냉동,국내산,국내산/냉동/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2.0
돈육목살수육용냉장,국내산,국내산/냉동/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5.0
돈육안심찜용사방 2cm,국내산,납품시 냉장상태 납품/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9.0
돈육장조림안심,사방 2cm,국내산,국내산/냉동/납품시 냉장상태 납품/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7.0
돈육전지불고기전지,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19.0
돈육전지수육전지,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4.0
돈육짜장용안심,국내산,국내산/냉동/납품시 냉장상태 납품/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1.5
돈육찌개전지,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5.0
돈육채등심,국내산,국내산/냉동/납품시 냉장상태 납품/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3.0
돈육카레용안심,국내산,국내산/냉동/납품시 냉장상태 납품/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2.0
돈육통삼겹살수육용,국내산,국내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껍데기 제거.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10.0
돈육후지불고기후지,국내산,국내산/냉동/납품시 냉장상태 납품/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국산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3주 이내4.0
육우갈비찜용,국내산,1등급이상.기름기제거, 질기지 않은것,상품,폭3cm정도,.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11.5
육우국거리(덩)육개장용,국내산,국내산육우 ,양지.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육개장용덩어리5.0
육우국거리(샤브용)얇게,국내산,국내산육우 설깃,목심,우둔살,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3.0
육우국거리(썰)작은싸이즈,국내산,국내산육우 ,양지.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10.0
육우다짐기름기제거,국내산,국내산육우 사태,설깃,설도,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6.5
육우불고기얇게,국내산,국내산육우 목심. 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7.0
육우장조림2*2cm,국내산,국내산육우 홍두깨살.목심.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육우차돌박이냉동,국내산,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1.5
육우찹스테이크용채끝등심1.5*2,국내산1등급,육우/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구이용.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2주 이내2.0
육우채,국내산,국내산육우 사태,설깃,설도,냉장,축산법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이상.밀봉,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