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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용역(P.Q 사업수행 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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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제주특별자치도 · 기타

추정가격
13억원
개찰
07/10(금) 16: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도로정보 수집, 조사 및 분석

요약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내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노선, 시설, 선형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후 일정점수(87.5점 이상)를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준수-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3(금)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7/10(금) 16:00지남
개찰07/10(금)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01,400,000원
배정예산
1,431,54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03(금)
공고번호
R26BK01613587-001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369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01,400,000원
배정예산
1,431,5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3326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간적 범위 가.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 연장 약 434.30km (1) 전체분 : 434.30km(구국도 400.25km, 국도대체우회도로 34.05km) - 5.16도로 등 7개노선 ※ 공사중인 도로*에 대해서는 전산화된 도로대장 구축하여 이관하도록 요청 * 관내 도로공사 추진상황·계획 (2025.12.월 기준)

노선번호사업명연장(㎞)사업기간비고
지1136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4.092019~202752.15㎞
중산간도로 확장(봉개~와산, 귀덕~상가) 건설사업15.862023~2027
중산간도로(신례-수산) 개설 및 확장사업32.202028~2034
국지99남조로(국지도 99호선) 확장사업18.062026~203518.06㎞
우회도로제주 광령~도평우회도로 건설공사4.202021~2030제주시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2.802023~2030서귀포시
진입도로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4.202016~202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2.052024~2029제주시
연결도로동광로(평화로~동광육거리) 확장사업1.502025~2026“
우회도로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추진2014~2027서귀포시

(향후 공사 변동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2) 장기1차 : 203.01km - 일주도로(지방도1132호선) 177.01km -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26km 2. 내용적 범위 가. 도로정보 자료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나.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정보 수집, 조사·분석 다. 보완측량 및 현장조사 라. 정위치·구조화 편집 마. 도로대장 자료 구축 바.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 등재를 위한 자료 구축 3. 과업기간(장기계속사업) 가. 본 과업의 기간은 공휴일 등 휴지일수를 포함하며, ’26.5.부터 ‘계약일로부터 ’28.12까지 총 작업일수 975일(32개월)로 한다. 나. 과업의 수행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도로지도(MMS점·군), 1K 수치지형도 자료를 활용한 구축 사업이므로 미구축 노선의 경우 정밀도로지도, 1K 수치지형도 구축 계획 및 성과에 따라 과업기간 변동 가능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다. 과업노선 위치도 라. 예정공정표

구 분시 행 기 간
구 분’26.5. ~ ’26.12.’27.1. ~ ’27.12.’28.1. ~ ’28.12.
공 정일주도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5.16도로, 평화로, 1100도로,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중산간도로

제 2 장 세부사항

제1절 작업기준 가. 작업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12.)’을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의 원활한 등재를 위해 최종 성과물 제출 시 국토교통부의 최신 표준스키마를 적용하여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일반사항 1.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준공도면, 지형도면, 도로대장 정보와 관련된 조서 및 유지보수 자료 등을 수집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를 수집한다. 다.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본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모두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2. 자료의 분석 및 작업계획수립 가. 도로대장 구축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작성 공정별로 분류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정밀도로지도(MMS점·군), 수치지형도 자료는 좌표 확인 및 영상자료에 중첩하여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업 노선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노선 불일치, 공사현황 등 노선에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좌표계 가.「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8호)에 따라 UTM-K(EPSG:5179)로 구축한다. 단,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좌표계를 추가 또는 조정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3절 보완측량 및 현장조사

1. 작업계획 수립 가. 사업 착수 후 과업 대상 노선별 또는 항목별 인력 투입계획과 수행 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진척 및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작업계획이 적절히 변경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밀도로지도 미구축 지역에대한 부분은 국가기본도를 활용하여 보완측량을 실시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주요 구조물 및 도로안내 및 이정표지판은 해당 시설물사진을 촬영하여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로대장 작성 구간에 대한 영상정보 제작 가. 과업구간에 대한 도로상의 구조물ㆍ시설물 등 각종 정보를 현장방문 없이 확인ㆍ관리하고 품질검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ㆍ하행 도로영상을 제작한다. (1) 전·측·후방 확인이 가능한 360도 동영상 (2) 포맷 : MP4 (3) 제작속도 : 도로의 주행속도 30~80km/h를 준수하여 제작 (4) 사이즈 : 1920×1080(FHD)이상 , 프레임 : 초당 30프레임 이상 제4절 도로대장 작성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12.)’에 따라 도로대장을 작성한다. 나. 구축 구간은 국가기본도(1:5,000)의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위치 편차, 도형 불연속, 속성 불일치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다. 그 외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도로대장의 작성 범위 가. 보완측량 및 조사결과 정리 (1)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2)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결과를 병행 검사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시설물 속성정보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보완측량작업은 지상측량을 기본으로 실시하며 그 외 측량작업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 제작 (1)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자료를 기초로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에 준하여 공간정보 자료를 작성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12.)’에 규정한 바와 같이 표준스키마 및 도로대장 공간정보 코드설계서를 적용하여 자료를 생산한다. (2) 본 과업의 기본 작성 방법인 수치지형도 활용에 의한 도로대장 작성 시 정밀도로지도(MMS), 도시정보시스템, 공간정보포털시스템의 공간정보자료를 비교․분석하고 표지판(위치오류, 누락포함) 등 수치지형도 활용 20종에 대하여 자료를 활용․구축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도로구역, 접도구역 등 자료활용 구축 시설물의 경우 해당 자료를 작업 규정에 맞게 변환 가공하여 자료를 구축한다.

(3)현장검수란 도로대장 공간정보의 형상 및 속성이 현장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수하는 것이다. 이때, 도로대장 계약대상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현장검수는 표본 검수(5%이상 권장)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검수 진행 시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 제작성과물을 도형자료로 변환하고 수치지형도 또는 영상자료(항공영상 등)를 중첩 시켜 검수도면을 제작 후 현장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 도형자료 변환 예시> ※ 해당 형식의 도면은 성과물 제작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도면제작 형식에 맞춰서 제출하여야 한다. (종·횡단도 포함) <현장검수 출력도면 예시> 제6절 세부일정계획(안)

과 업 내 용착수일로부터 7개월까지
과 업 내 용1M2M3M4M5M6M7M
1. 준비 및 계획수립
■■
2. 자료수집
■■■
3. 현장조사 및 보완측량
■■■■■
4. 공간정보제작
■■■■■■
5. 검토보완
■■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2.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자료는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의 성과품 폴더체계에 맞추어 정리하여, 향후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인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에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폴더 체계> 제3절 성과품 구성 1.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는 다음과 같다.

종 류수 량비 고
공간정보 작성 확인도면1부
완료보고서5부
도로대장 성과물3식CD-ROM 또는 USB
영상정보1식HDD

참가자격

가) 2) ~ 4)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및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일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5개사 이하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4) 분담이행시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공공측량(또는 측지측량)분야 30%, 수치지도제작업 25%, 공간영상도화업 25%, 도로·공항분야 20%로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구성원 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6) 공동도급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함.

배점·평가

도내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30% 이상30% 미만 20% 이상
점수3점1점

참가자격

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인편 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① 입찰 참가 등록 : 2026. 7. 10.(금) 09:00 ~ 16:00 - 제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신고필증(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공간영상도화업)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및 분담 이행 시) 각 1부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업체 모두 상기 구비서류 제출 ※ 대리인 등록시는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 2026. 7. 10.(금) 09:00 ~ 16:00 - 제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064-710-8618) - 제출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USB 장치 1부 포함)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원본 5부 (업체명 기재) - 인쇄본 및 USB(파일저장) ※ 복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대리인 등록시는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와 사용 인감 지참 ※ 작성안내서 등은 별도 배부하지 않으며,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도 누리집(http//:www.jeju.go.kr)를 참조하시거나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등 1)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후 일정점수(87.5점 이상)를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합니다.(단, 87.5점 업체수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하한율 79.995%]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1 :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용역수행능력(64+1)+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 +입찰가격(30)+기술인력(△10)+계약질서(△1.0) ≧ 92점 ※ 책임기술인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한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제주특별자치도)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따른 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1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배점·평가

도내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30% 이상30% 미만 20% 이상
점수3점1점

참가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도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도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용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NOTICE OF PRE-QUALIFICATION ASSESSMENT APPLICATION 1. Project Information ◦ Project Title : Service for Preparation of Digital Road Register for Former National Road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Project Site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Estimated Cost : 1,431,540,000 Korean Won (VAT included) ◦ Period of Work : 32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2. Scope of Work ◦ Preparation of Digital Road Register for Former National Roads (1 set) 3. Application Information ◦ Detail of Application Guideline : Refer to the website http://www.jeju.go.kr ◦ Closing Date of Application : 7. 10. 2026. 16:00 PM. ◦ Office for Application Submission : Refer to the Contact Point, below

배점·평가

심사항목심 사 방 법배점비고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6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참여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3※선택적용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다.
경영
상태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
라.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0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10
바.
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평점 =평가점수×64점
*평점 =100×64점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적용범위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평가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방법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마.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의 용역수행실적은 2014년 5월 23일 이후부터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바. 수행실적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차.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카.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타.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8)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파.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9)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하.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아래 예시 참조)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미평가자는 등급만 명시)

과업·요구

사 업 책 임 기 술 인(1명)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6명)도로 분야 (2명)
◆ 분야 책임기술인 (1)
․ 평 가 1인 : 고급이상
◆ 참 여 기 술 인 (5)
․ 평 가 1인 : 중급이상
․ 미평가 4인 : 초급이상
◆ 분야 책임기술인 (1)
․ 평 가 1인 : 고급이상
◆ 참 여 기 술 인 (1)
․ 평 가 1인 : 중급이상

배점·평가

※ 사업책임기술인는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겸할 수 없음. 거.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너.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더.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러.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머.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버.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서.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21)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 평가 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급3절대평가
경력4
유사용역실적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상대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급4절대평가
경력7
유사용역실적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급4
경력5
유사용역실적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1(2)
전차용역수행실적1(0)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6(7)
유사용역 실적금액6
전차용역수행실적1(0)
용역수행성과2
신 용 도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지정기간, 부과벌점7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
활용실적3
투자실적1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합 계100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0.2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절대
평가
3특 급고 급중 급초 급
3.02.21.50.7
경 력4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03.63.22.82.4
유사용역
실 적
5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4.54.03.5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상대
평가
3수우미양가
3.02.41.81.20.6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절대
평가
4고급 이상중 급초 급
432
경 력7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76.35.64.94.2
유사용역
실 적
8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7.26.45.64.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4중급 이상초 급
43
경 력5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4.54.03.53.0
유사용역
실 적
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4.54.03.53.0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1
(2)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점(1점)
※ ( )의 배점은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전차용역
수행실적
1
(0)
구분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사업책임
기술인
0.50.40.30
분야별
책임기술인
※ ( )의 배점은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유사용역
실적건수
절대
평가
6
(7)
2건 이상2건 미만 ~ 1건 이상1건 미만
6
(7)
5.4
(6.3)
4.8
(5.6)
※ ( )의 배점은 당해 용역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유사용역
실적금액
635억 이상35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20억미만
65.44.84.2
전차용역 수행실적1
(0)
용역 후 3년 이내
(해당업체)
해당업체 외 모든 참여업체
10.8
※ 공동도급 시 계산 예 : 0.8 + 0.2 × (전차용역 지분율 × 입찰시지분율)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 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용역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용역수행
성과
2-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7-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신 용 도
(10)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절대 평가2-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구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100%80%60%
실용신안-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활용실적절대
평가
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투자실적절대
평가
10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 책임기술인3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도로분야
- 측량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4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2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도로분야
- 측량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2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2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도로분야
- 측량분야
실무기술인1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2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도로분야
- 측량분야
합 계100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중복율250%미만250%이상~
350%미만
350%이상~
450%미만
450%이상~
550%미만
550%이상
점수1.51.351.21.050.9
중복율250%미만250%이상
~
350%미만
350%이상
~
450%미만
450%이상
~
550%미만
550%이상
점수1.51.351.21.050.9
중복율250%미만250%이상~
350%미만
350%이상~
450%미만
450%이상~
550%미만
550%이상
점수2.01.81.61.41.2
중복율250%미만250%이상~
350%미만
350%이상~
450%미만
450%이상~
550%미만
550%이상
점수2.01.81.61.41.2
중복율250%미만250%이상~
350%미만
350%이상~
450%미만
450%이상~
550%미만
550%이상
점수1.00.90.80.70.6
중복율250%미만250%이상~
350%미만
350%이상~
450%미만
450%이상~
550%미만
550%이상
점수1.00.90.80.70.6
중복율250%미만250%이상~
350%미만
350%이상~
450%미만
450%이상~
550%미만
550%이상
점수0.50.450.40.350.3
중복율250%미만250%이상~
350%미만
350%이상~
450%미만
450%이상~
550%미만
550%이상
점수0.50.450.40.350.3

다.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 50점 1)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 등급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특 급고 급중 급초 급
점 수3.02.21.50.7

○ 경력평가(4점) -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배 점 〉

경 력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4.03.63.22.82.4

○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5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준공된 3천만원 이상의 도로대장 전산화, 도로대장 현행화, 측량, 공간정보 DB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억원 이상의 도로분야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의 실적건수를 기준으로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절대 평가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단, 총 용역기간 중 참여기간이 1/2미만은 실적에서 제외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 용역 기준 〉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도로대장 전산화 / 도로대장 현행화 / 도로대장 구축도로분야
기본계획/기본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실시설계
측량분야
설계측량/공공측량/공간정보 DB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가 중 치1.00.80.8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5.04.54.03.5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3점)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양식16”를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조건,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추가 제안사항 등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 배 점 〉

평 가수우미양가
점 수3.02.41.81.20.6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배분율(%)고 급 이 상중 급초 급
합계1004.03.02.0
도로분야502.01.51.0
측량분야

○ 경력평가(7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배 점 〉

경 력배분율(%)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합계1007.06.35.64.94.2
도로분야503.53.152.82.452.1
측량분야

○ 유사용역실적평가(8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준공된 3천만원 이상의 도로대장 전산화, 도로대장 현행화, 측량, 공간정보 DB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억원 이상의 도로분야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의 실적건수를 기준으로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절대 평가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단, 총 용역기간 중 참여기간이 1/2미만은 실적에서 제외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 용역 기준 〉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도로대장 전산화 / 도로대장 현행화 / 도로대장 구축도로분야
기본계획/기본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실시설계
측량분야
설계측량/공공측량/공간정보 DB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가 중 치1.00.80.8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배분율(%)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합계1008.07.26.45.64.8
도로분야504.03.63.22.82.4
측량분야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배분율(%)중급 이상초 급
합계1004.03.0
도로분야502.01.5
측량분야

○ 경력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해당기술인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 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배 점 〉

경 력배분율(%)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합계1005.04.54.03.53.0
도로분야502.52.252.01.751.5
측량분야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준공된 3천만원 이상의 도로대장 전산화, 도로대장 현행화, 측량, 공간정보 DB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억원 이상의 도로분야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의 실적건수를 기준으로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절대 평가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단, 총 용역기간 중 참여기간이 1/2미만은 실적에서 제외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 용역 기준 〉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도로대장 전산화 / 도로대장 현행화 / 도로대장 구축도로분야
기본계획/기본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실시설계
측량분야
설계측량/공공측량/공간정보 DB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가 중 치1.00.80.8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배분율(%)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합계1005.04.54.03.53.0
도로분야502.52.252.01.751.5
측량분야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 2점 ○ 교육훈련(1점)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1점)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 - 참여 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용역으로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말하며 전차 용역준공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수행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전차용역의 실적은 발주부서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기성율 확인자료)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 - 공동도급으로 해당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각 0.5점 적용함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기술인의 평가는 용역참여 지분율만 산정하여 인정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용역완료 후
2년 미만
용역완료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0.50.40.3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용역완료 후
2년 미만
용역완료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0.50.40.30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15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준공된 3천만원 이상의 도로대장 전산화, 도로대장 현행화,, 측량, 공간정보 DB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억원 이상의 도로분야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의 실적건수를 기준으로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절대 평가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단, 총 용역기간 중 참여기간이 1/2미만은 실적에서 제외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 용역 기준 〉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도로대장 전산화 / 도로대장 현행화 / 도로대장 구축도로분야
기본계획/기본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실시설계
측량분야
설계측량/공공측량/공간정보 DB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가 중 치1.00.80.8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적건수

실 적2건 이상2건 미만~ 1건 이상1건 미만
점 수6.0
(7.0)
5.4
(6.3)
4.8
(5.6)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실적금액

실 적35억 이상35억 미만~30억 이상30억 미만~20억 이상20억 미만
점 수6.05.44.84.2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역완료 후 3년 미만(해당업체)해당업체 외 모든 업체
1.00.8

•용역수행성과(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다. 신 용 도 : 10점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예 :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 중 1개사가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1개월 있는 경우 [(0.2점×0.5)+(0점×0.5) = 0.1점 + 0 = 0.1점]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 등급(3점)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예시 : 신용평가 등급 기준 >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1) 개발실적(2점)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합산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개발 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인정범위 등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고지할 것 (2) 투자실적(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설계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배 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10.09.08.07.06.0

(3) 활용실적(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무중복도 : 10점 - 발주부서에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 사업 책임기술인(3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도로분야 및 측량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3)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도로분야 및 측량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4) 실무기술인(1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도로분야 및 측량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