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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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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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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의령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의령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hwp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의령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의령군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산들이엔지
- 낙찰금액
- 653,000,000원 · 배정예산의 94%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5/1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356068 | 05/29(금) | 187,912,000원 | 금차 240일, 총차 730일 | (주)소다시스템 (도급업체 10%) 주식회사 산들이엔지 (주계약업체 40%) 주식회사 지인지리정보 (도급업체 10%) 주식회사메타이엔지 (도급업체 20%) 앤엑스플로어(주) (도급업체 20%) |
| R26TE15317039 | 05/29(금) | 187,912,000원 | 금차 240일, 총차 730일 | (주)소다시스템 (도급업체 10%) 주식회사 산들이엔지 (주계약업체 40%) 주식회사 지인지리정보 (도급업체 10%) 주식회사메타이엔지 (도급업체 20%) 앤엑스플로어(주) (도급업체 20%) |
요약 AI 요약
의령군 관내 군도 약 139.9km를 대상으로 도로 노선정보·도로시설·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효율화하는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 등재를 위한 자료를 구축한다.
-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도형자료: 준공도면·구조물·지형도면, 비도형자료: 현황·조서·유지보수 관계자료)
- MMS를 활용한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GNSS 기준국 설치·운영, MMS 측량, GNSS/INS 자료처리, 점군·사진 자료처리, 성과 점검 및 재측량)
- 대상구간 기준점 측량(기준점 선점·배치, 네트워크 RTK 등)
- MMS 표준자료 제작(위치보정, 위치정합, 개인정보 보호 가명처리)
-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도로대장 묘사 및 세부도화·속성 구조화
- 정위치 편집·구조화 편집 및 도로대장 작성(KRRIS 레이어 규격 준수,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레이어 총 49종)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 20점 |
| 제안 개요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전략의 합리성·타당성·실현가능성·활용성 | 9점 |
| 사업수행 부문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3점 |
| 사업수행 부문 - MMS측량 및 현장조사 | 8점 |
| 사업수행 부문 - DB구축 방안 | 4점 |
| 사업수행 부문 - 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 | 5점 |
| 사업수행 부문 - DB구축 단계별 검수 방안 | 5점 |
| 사업수행 부문 - 통합데이터 연계방안 | 5점 |
| 사업관리 부문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4점 |
| 사업관리 부문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3점 |
| 사업관리 부문 - 효율적 업무 관리 방안 | 3점 |
| 사업관리 부문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3점 |
| 지원 부문 - 하자 및 유지관리 방안 | 3점 |
| 지원 부문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 3점 |
| 지원 부문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 3점 |
| 지원 부문 - DB 검수 방안 | 4점 |
| 기타 - 추가적인 제안사항 | 5점 |
| 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8(화) | 지남 |
| 개찰 | 05/11(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1,818,182원
- 배정예산
- 69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8(화)
- 공고번호
- R26BK01492780-000
- 참조번호
- 의령군 공고 제2026-52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31,818,182원
- 배정예산
- 69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80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의령군 관내 도로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정비 및 수집ㆍ변경을 하여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 정보이용의 활성화ㆍ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의령군 도로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함에 목적이 있음. 다. 도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와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의령군 군도 약 139.9km 나. 내용적 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 도로정보 자료수집방법 결정, 의령군 도로정보 수집 ◦ 도로시설물 DB구축(도로대장 전산화)구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 ◦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시스템(KRRIS) 등재를 위한 자료 구축 4.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참가자격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의령군 행정과-8804(2026. 3. 16.)호와 관련 심의결과: 원안 승인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과업·요구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9)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10) KRRIS의 관련 규정 및 검수 지침(국토교통부) 11) 기타 관련 각종 규정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우리 시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협의에 의해 전체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해 의령군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 등록은 사업대표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의령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의령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간정보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데이터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기간 중 자료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자료를 반영하여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3. 도로대장 전산화(작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가.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의 정확성과 현행화를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한다. 4.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설 명 | 요구건수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 7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5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특성, 목표에 대한 요견을 기술 | 3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상위 요구사항 외에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파악된 업무·법제도 등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기술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및보수, 교육지원 등을 기술 | 1 |
| 합 계 | 20 |
5. 상세 요구사항 가.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 |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도면 및 관련 대장조서들을 조사하여 도로대장 관리 운영에 적합하도록 분석, 종류별로 분류하고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 및 분석 - 도형자료: 준공도면, 구조물 및 지형도면 - 비도형자료: 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본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모두 반납하여야 함 • 현장자료 수집 시에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표지정보 수집 시에는 해당 표지에 대하여 위치정보가 포함된 원본사진과 편집본을 함께 수집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 |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작업계획 수립 - 인력 투입계획과 수행 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 - 진척 및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작업계획이 적절히 변경되도록 관리 • 3D 점군데이터 수집 • 의령군 사업구간 기준점 측량 • 점군데이터 표준자료 제작 - 위치보정, 위치정합, 개인정보 보호(가명처리), 보안지역 처리 •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은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작업규정에서 정하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외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 |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도로대장 묘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점군데이터를 이용한 스크린 디지타이징을 원칙으로 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도형 정보 세부도화 - 점: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높이(Z)값 및 위치(X, Y) 구축 - 선: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라인 형상 구축 - 면: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대장 폴리곤 형상 구축(점군 가시거리까지) - 속성: 점, 선, 면에 대한 도로대장 속성 정보 매칭 • 데이터 구축 및 속성 매칭 성과 검수 - 코드오류, 시설물 누락, 입력오류, 위치오류 등 유형별 검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 | 현장조사 및 측량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점군데이터의 폐색이 발생하여 원활한 작업수행이 불가한 대상 또는 그 외 보완측량이 필요한 대상의 형태 및 속성 정보 확인 •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기준점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현황측량을 통한 위치정보 취득 • 본 측량은 개통된 도로의 도로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이므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작업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안전장구 착용 등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 | 정위치 편집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3차원 도로대장 묘사, 현장조사 및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 파일을 수정·보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적용 및 운영에 적합하도록 규격을 준수 • 현재 운영 중인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의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 | 구조화 편집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 간 상호 상관관계 유지를 위한 공간·속성데이터 편집 및 도로대장조서 속성 제작 • 모든 도면의 자료구조는 「도로대장 전산화 및 검수지침」 에 따라 작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 | 도로대장 작성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전산화 표준스키마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 • 신규 구축 성과와 기 제작 성과가 인접하는 위치에서 과도한 위치 편차, 도형 불연속, 속성 불일치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 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 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 검수 총 2회의 검증 실시 • 그 외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나.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 | 보안 요구사항 일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사항 발생 시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 | 사업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대표 및 직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 | 사업 수행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저장을 금지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 보안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MMS, 사진 데이터 취득 시 함께 정합될 수 있는 인물의 얼굴, 형상등에 대해서는 노이즈 제거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원천 예방 및 개제 차단 • 개인정보의 수집 시 준수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 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료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받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됨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 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 |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SW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개발실)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개발실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무실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용역준공 후 설계서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된 성과품을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성과품을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 | 도로대장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통해 도로대장 전산화는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 탑재를 위한 검수 및 관리체계에 적합하도록 구축 • 사업 기간 내에 데이터 모델 및 사양의 변경,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의 수정 등이 발생할 경우, 검수 및 관리체계 기준에 대한 변경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구현 정확성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DB구축 외업은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물 등의 영향으로 폐색, 이격, 음영,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 구간을 반복하여 측량하여야 함 • MMS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이용하거나, 지상 MMS 이외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원시데이터(점군, 사진 데이터 등)를 취득ㆍ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 수행 계획서 제출 시 명확한 장비 스펙을 보고 |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 | 관련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범정부 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및 적용 • 주관기관 및 관련 산업분야 규정 - 「도로대장 전산화 및 검수지침(국토교통부)」 준수 및 적용 - 「공공측량작업규정」 및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의거 작업 수행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의거 작업 수행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 (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 | 설계변경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 제안사가 제출한 세부사업 추진 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에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 과업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상호합의 하에 과업기간 조정 및 내용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 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 • 본 사업에 관한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각종 법규·지침, 표준 설계 품셈에 변경 시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협의하에 설계 변경 가능 |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용역수행 업체는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해야 함(제출일은 별도 협의 가능)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작성하고, 용역수행 업체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구 분 | 내 용 | 제출일 |
|---|---|---|
| 착수 보고회 |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품질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등 향후 용역추진방안 보고 | 별도협의 |
| 중간 보고회 |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등 | |
| 완료 보고회 | 전체 사업단의 수행 결과 보고 | |
| 수시보고 | 특정 이슈사항,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필요 시 |
| 주간보고 | 주간업무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진척률, 차주계획 | 별도협의 |
| 월간보고 |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차월계획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 | 성과품 제출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 작 업 내 용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공 간 정 보 | - 도로대장 공간정보 SHP File(2D.3D) (현장사진 표지사진, 구조물 도면 지형도면 등, CAD(dxf, dwg), 이미지 등) | 식 | 1 | HDD 및 USB |
| MMS 데이터 | - MMS 표준자료 및 관련 파일 | |||
| 보 고 서 | - 완료보고서 | 인쇄물 및 CD 또는 USB |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일반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본 과업의 전산화 구간이 의령군이 국토교통부에서 통합예정인 도로대장전산화 DB를 시스템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노선 및 구간 분석을 하고 구간DB 및 도로현황조서에 반영 • 사업 특성상, 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과업범위를 변경․추가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
배점·평가
| 구 분 | 주 요 항 목 | 배점 | 평가방법 | |
|---|---|---|---|---|
| 합 계 | 100 | |||
| 정량적평가 (20) |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부분 참조 | 20 | 발주부서 평가 |
| 정성적평가 (70) | 제안 개요 (9)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 9 | 심사 위원회 평가 |
| 사업수행 부문 (30) |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3 | ||
| - MMS측량 및 현장조사 | 8 | |||
| - DB구축 방안 | 4 | |||
| - 도형/공간정보 자료의 DB구축 | 5 | |||
| - DB구축 단계별 검수 방안 | ||||
| - 통합데이터 연계방안 | ||||
| 사업관리 부문 (13) |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4 | ||
|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3 | |||
| - 효율적 업무 관리 방안 | ||||
|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
| 지원 부문 (13) | - 하자 및 유지관리 방안 | |||
|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 ||||
|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 ||||
| - DB 검수 방안 | 4 | |||
| 기타 (5) | - 추가적인 제안사항 | 5 | ||
|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 (1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10 |
◎ 정량적 평가(20점)
| 항 목 | 세 부 사 항 | 배점 | 평 가 방 법 |
|---|---|---|---|
| 합 계 | 20.0 | ||
| 1. 제안업체 경영상태 | 소 계 | 4.0 | 신용평가등급 |
| ○ 경영상태 | |||
| 2. 기술인력보유 | 소 계 | 6.0 | 기술자 보유인력평가 |
| ○ 회사 기술인력보유 | |||
| 3. 회사수행실적 | 소 계 | 회사 사업수행실적 평가 | |
| ○ 회사수행실적 | |||
|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신용도) | 소 계 | 4.0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정지기간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주) 1. 기술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4대보험명단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2. 회사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자사실적(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또는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준공실적으로 한한다. - 총괄계약에 의한 년차별 계약은 단일 건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1) 제안사 경영상태 [4.0]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산출식 =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신용평가자료 미제출 업체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는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6 |
| B+, B0, B- | B- | B+, B0, B- | 3.2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 구 분 | 20명이상 | 20명미만 ~18명이상 | 18명미만 ~15명이상 | 15명미만 |
|---|---|---|---|---|
| 평 점 | 6.0 | 5.4 | 4.8 | 4.2 |
3) 회사 수행실적 [6.0] - 최근 공고일 기준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또는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준공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산출식(공동) = (A사 실적 × A사 지분율) + (B사 실적 × B사 지분율)
| 기준 | 비율 | 점수 |
|---|---|---|
| 해당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금액) | A. 100%이상 | 6.0 |
| B. 70%이상~100%미만 | 5.4 | |
| C. 40%이상~70%미만 | 4.8 | |
| D. 40%미만 | 4.2 |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4.0]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신 용 도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지정기간 | 절대 평가 | 4 |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
과업·요구
4. 검수 및 성과품 --------------------------------------------------------------------24 5. 예정공정표------------------------------------------------------------------------25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의령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의령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 『도로법』 제5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도로 노선정보, 도로시설 현황, 도로선형 등의 조서와 도면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도로대장의 전산화 및 최신화를 유지하여 도로정보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제고함. 다. 의령군 관내 도로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 정비와 수집·변경 작업을 통해 도로대장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 관련 업무의 활성화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 라. 도로 시설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 관리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업무 및 정보자료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사업)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의령군 관내 군도 139.9㎞ [26년도 1차분 약 43.1㎞]
| 연번 | 노선명 | 시점 | 종점 | 포장연장(km) | 비고 | ||
|---|---|---|---|---|---|---|---|
| 연번 | 노선명 | 면 | 동리 | 면 | 동리 | 포장연장(km) | 비고 |
| 계 | 43.1 | 1차분 | |||||
| 1 | 군도 1호선 | 화정 | 덕교 | 화정 | 싱장 | 4.4 | |
| 2 | 군도 2호선 | 정곡 | 죽전 | 가례 | 개승 | 0.3 | |
| 3 | 군도 3호선 | 용덕 | 소상 | 용덕 | 용소 | 8.0 | |
| 4 | 군도 4호선 | 대의 | 신전 | 대의 | 하촌 | 6.3 | |
| 5 | 군도 5호선 | 부림 | 감암 | 부림 | 익구 | 19.1 | |
| 6 | 군도 6호선 | 칠곡 | 신포 | 가례 | 운암 | 5.0 |
※ 의령군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내용적 범위 : 도로대장 전산화 관련업무 - 도로정보 자료 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 현장조사(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 도형 및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형, 비도형) ⦁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에 데이터베이스(DB) 등재 등 ※ 정위치편집, 구조화 편집 등 - 기타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통계자료 작성 등 도로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도로대장전산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Ⅱ. 과업수행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의령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령군(이하 "발주청”라 한다)와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발주청의 의견(해석)을 우선시 한다.
라. "계약상대자”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발주청”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바. 법령, 시방서, 통계자료 등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단, 과업수행시 최신 개정된 법령, 기준, 시방서를 조사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2022) -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도로대장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
Ⅲ. 과업수행세부지침
1. 주요 과업내용 가. 도로대장 전산화 대상과 범위 1) 의령군 군도 노선(연장 :139.9㎞) 2)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3)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MMS를 활용한 점군데이터 취득 4) 3차원 도로대장 묘사 및 정위치, 구조화 편집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시스템(KRRIS)에 데이터베이스(DB) 등재 등 2. 상세 업무내역 가. 의령군 군도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나.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MMS를 활용한 점군데이터 취득
다. 전산화 도로망 작성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의령군 군도 도로대장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1) 도면 및 관련 대장조서들을 조사하여 도로대장 관리 운영에 적합하도록 분석, 종류별로 분류하고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 및 분석 - 도 형 자 료 : 준공도면, 구조물 및 지형도면 - 비도형 자 료 : 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항목 ①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레이어 총 49종 (공통 공간정보: 19종, 도로대장 공간정보: 30종) ② 공통 공간정보 : 도로대장총괄,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고가도로, 인터체인지(IC), 교차시설, 차도부경계, 중앙분리대, 석축, 옹벽, 도로절개면, 도로성토면 ③ 도로대장 공간정보 : 지하보도, 도로중심선교점,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대, 측구, 배수암거 및 배수관, 낙석방지시설, 표지, 전광표지, 가로등, 신호등,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방음시설, 가로 수, 지하매설물, 공동구, 과적검문소, 제설시설, 통로박스, 생태통로, 긴급제동시설, 과속방지턱, 졸 음쉼터, 실연장, 도로구역, 유료도로, 우회도로, 접도구역, 도로점용(점), 도로점용(선), 도로점용 (면), 거리표, 측점 나.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MMS를 활용한 점군데이터 취득 1) 작업계획 수립 - 인력 투입계획과 수행 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 - 진척 및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작업계획이 적절히 변경되도록 관리
2) MMS를 활용한 3D 점군데이터 수집 -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은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수행하며 작업규정에서 정하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외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령군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GNSS 기준국 설치 ① MMS 측량 기간 중에는 지상에 1개 이상의 GNSS 기준국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GNSS 신호 수신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상공에 장애물이 없는 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수신 앙각(Angle of Elevation)은 15도 이상의 상공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수신 간격은 1초 이하(0.05∼1.0초)로 하며, MMS의 GNSS 수신기와 동일한 간격으로 수신하여야 한다. (4) 수신 위성 수는 5개 이상, GNSS 위성의 PDOP(Position Dilution of Precision)는 3 이하이어야 한다. ② GNSS 기준국의 기선해석은 GNSS 상시관측소 자료와 상대측위하여야 하며, 위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밀도로지도의 위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한다. (2) 직각좌표의 기준은 전 국토에 대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계에 의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본 공간정보구축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UTM-K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적 통합기준에 의한 정밀 도로지도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UTM 좌표계를 사용할 수 있다. (3) 수직기준은 타원체고를 사용하며, 표고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최신 합성지오이드모델을 적용한다.
③ GNSS 기준국 측량성과는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GNSS 기준국을 설치하지 않고 GNSS 상시관측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지 제1호서식과 별도의 이용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 MMS 측량 ① MMS 측량 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MMS 측량은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측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행과 하행 차로를 구분하고, 상행과 하행의 중심차로에서 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심차로에서 측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차로에서 측량할 수 있다. (2) 차로의 폭이 3개 차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 차로 당 1회 이상의 측량이 가능하도록 경로를 추가하여야 한다. (3) 교차로의 회전 구간 또는 차로 수의 변경 구간에서는 가급적 구간 진입 전의 차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개, 강수, 적설 등으로 정상적인 측량이 어려운 기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측량을 중단하여야 한다. (5) 장애물 등의 영향으로 폐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구간을 반복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③ MMS 측량성과(GNSS/INS, 점군, 사진 자료 등)는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저장되어야 하며, 상호 동기화되어야 한다. - GNSS/INS 자료처리 MMS의 위치 및 자세 측정센서(GNSS, INS, DMI 등)에서 취득한 자료는 강결합 방식(Tightly Coupled)으로 통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해석 결과와 정밀도를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점군 및 사진 자료처리 ① MMS의 지형지물 측량센서(레이저스캐너, 디지털카메라)에서 취득한 자료는 GNSS/INS 통합처리 결과와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레이저스캐너의 점군 데이터는 3차원 좌표와 반사강도(Intensity) 정보를 포함하며, 세부도화 항목의 위치결정과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카메라의 사진 데이터는 영상, 외부표정요소 및 내부표정요소(카메라 검정자료) 정보를 포함하며, 세부도화 항목의 위치조회와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MMS 측량성과 점검 및 재측량 ① MMS 측량성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레이저스캐너에 의해 취득한 점군 데이터는 취득 경로의 10m 범위에서 점밀도를 측정하고 반사강 도를 판독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점밀도는 1㎡ 당 400점 이상이어야 하며, 반사강도를 이용하여 세부도화 항목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디지털카메라에 의해 취득한 사진 데이터는 인접한 프레임 간의 거리로 촬영빈도를 계산하고 영상 상태를 판독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4) 촬영빈도는 평균 10m 당 1 프레임 이상이어야 하며, 영상은 세부도화 항목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MMS 측량성과를 점검한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점밀도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반사강도의 식별이 불가능한 영역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2) 사진 촬영빈도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영상의 식별이 불가능한 구간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의령군 대상구간 기준점 측량 - 기준점 선점 및 배치 ① MMS 측량성과의 보정과 검증을 위하여 점군 데이터에서 측정이 용이한 위치에 기준점을 선점하여야 하며, 선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GNSS의 신호 수신 환경이 좋지 않은 구간 (2) 도로 구조 및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구간 (3) 그 밖에 보정 및 검증이 필요한 구간 ② 기준점의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점은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평균 1km 당 1점을 배치하여야 하며, GNSS 신호 수신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1점 이상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2) 기준점은 오차 보정을 위한 보정점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검사점으로 구분하며, 보정점과 검사점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검사점은 기준점 5점 당 1점의 비율로 최대한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 보정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점은 배치하여야 한다. - 기준점 측량 ① 기준점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편(네트워크 RTK측량)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GNSS 측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편(공공기준점 측량)의 4급 공공삼각점측량 및 4급 공공수준점측량을 준용한다. ② 기준점 측량성과는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MMS 표준자료 제작 - MMS 자료 위치보정 ① 검사점을 이용하여 점군 데이터의 위치정확도를 검증하여야 하며, 위치정확도 기준은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표 3과 같다. ② 점군 데이터의 위치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점을 이용하여 위치오차를 보정하여야 한다. ③ 위치오차의 보정은 점군 데이터와의 동기화를 위하여 사진 데이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MMS 자료 위치정합 ①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인접하여 취득한 점군 데이터는 중복영역 내 동일 위치를 비교하여 정합정확도를 검증하여야 하며, 정합정확도 기준은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표 3과 같다. ② 점군 데이터 간의 정합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정합하여 위치편차를 소거하여야 한다.
③ 위치편차의 소거는 점군 데이터와의 동기화를 위하여 사진 데이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외부표정요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사진 데이터는 영상에 포함된 사람얼굴, 차량번호판 등 개인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명처리 하여야 한다. 5) 세부도화 및 속성 구조화 - 세부도화 ① 도로와 도로시설의 위치정보, 교통시설 정보,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도형, 기호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묘사하여야 하며, 세부도화 항목은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표4에 따른다. ② 점군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부도화 하여야 하며, 명확한 식별을 위하여 사진 데이터를 보조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판독이 불확실한 도로 및 도로시설, 표지시설, 자율주행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최대한 위치와 형상을 묘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측량 등을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④ 세부도화 성과는 품질요소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군 데이터와 비교한 도화정확도는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표 3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속성 구조화 ① 세부도화 성과에 대하여 속성정보의 형식을 구성하고, 점군 및 사진 데이터를 판독하여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속성정보의 형식과 정보입력 기준은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 별표 5와 같으며, 품질요소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및 측량 - 점군데이터의 폐색이 발생하여 원활한 작업수행이 불가한 대상 또는 그 외 보완측량이 필요한 대상의 형태 및 속성 정보 확인 -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기준점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현황측량을 통한 위치정보 취득 - 본 측량은 개통된 도로의 도로대장 작성을 위한 측량이므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작업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안전장구 착용 등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정위치편집 - 3차원 도로대장 묘사, 현장조사 및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 파일을 수정·보완 - 의령군과 협의하여 향후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적용 및 운영에 적합하도록 현재 국토교통부 에서 운영 중인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의 레이어 규격을 준수하여 입력 8) 구조화편집 -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 간 상호 상관관계 유지를 위한 공간·속성데이터 편집 및 도로대장조서 속성 제작 - 모든 도면의 자료구조는 국토교통부 「도로대장 전산화 및 검수지침」에 따라 작성 다. 비도형 자료의 규정 1) 비도형 자료의 종류 본 과업에 포함된 비도형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비도형 자료의 구조 - 본 과업의 비도형 자료에 대한 자료구조는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 또한, 비도형 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검수, 감독관에 의한 총 3회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 3) 코드규정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작성지침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4. 검수 및 성과품 가. 검수 1) 사전검수는 준공 7일전에 실시하고 검수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납품성과품을 보완작성 하여야 한다. 2) 최종 검수 시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1)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작 업 내 용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MMS 측량 | - 점군데이터 및 표준자료 | 식 | 1 | USB |
| 도로대장 제작 | - 도로대장 공간정보파일 SHP (2D, 3D) - 현장사진, 표지사진, 구조물 도면, 지형도면 등 CAD(dxf, dwg), 이미지(JPG 등) | |||
| 보 고 서 | -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 분석자료 등 포함 | 인쇄물 및 USB |
※ 성과품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예정공정표
| 과 업 내 용 | 착수일로부터 8개월까지 | |||||||||||
|---|---|---|---|---|---|---|---|---|---|---|---|---|
| 과 업 내 용 | 1M | 1.5M | 2.5M | 3.0M | 3.5M | 4.0M | 4.5M | 5.0M | 5.25M | 6.0M | 6.5M | 8.0M |
| 1. 준비 및 계획수립 | ||||||||||||
| ■ | ||||||||||||
| 2. 자료수집 및 측량 | ||||||||||||
| ■ | ■ | ■ | ■ | |||||||||
| 3. 도형자료입력 | ||||||||||||
| ■ | ■ | ■ | ■ | ■ | ■ | ■ | ■ | |||||
| 4. 공간정보제작(비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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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출력 및 검토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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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체 노선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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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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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세부일정계획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함 === 공고문(의령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hwp === 의령군 공고 제2026 - 520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의령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의령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의령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 나. 위 치 :의령군 일원 다. 사 업 량 : 의령군 군도 139.9km(1차분 43.1km)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분 8개월) 마. 용 역 비:총괄분 금6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장기계속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04. 28.(화) ~ 2026. 05. 11.(월) 나. 제출일시 : 2026. 05. 11.(월) 10:00 ~ 18:00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퀵 등 불가) 라. 제출장소 : 의령군 건설교통과 도로팀 (☎055-570-361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마.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평가위원 추첨일: 2026. 05. 15.(금) 14:00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아. 제안 발표자료 8부 자.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차.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카. 확약서 1부 타.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예정): 2026. 05. 18.(월) 14:00, 의령군청 신관 4층 재난상황실 나. 발표시간 :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평가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마.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1) 제안발표 시 우리군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제안발표 시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2인 총 3인 이내로 제한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