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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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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어촌어항공단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와토시스
낙찰금액
14,250,000원 · 낙찰률 95%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7/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9582807/01(수)14,250,0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와토시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629303707/01(수)14,250,0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와토시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시스템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전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1(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1(수) 14:3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1(수) 14:30지남
개찰07/01(수) 15:3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636,364원
배정예산
1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1(수)
공고번호
R26BK01611170-000
참조번호
2026-0448
공고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요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3,636,364원
배정예산
1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별첨 9] 보안서약서 ······· ······ ······· ······· ······ ······· ······· ······ ······· ······· ······· ······ ······· ······· ······ ······· 46 [별첨 10] 보안확약서 ········· ·········· ········· ·········· ········· ·········· ·········· ········· ·········· ········· ·········· 47 Ⅰ 과업개요

1.배경 및 목적

□ 충남 귀어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지역별 어촌 및 귀어 귀촌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어촌 활성화 도모 □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신뢰도 제고 □ 안정적인 누리집 유지·보수를 통해 시스템 장애의 사전 예방 및 클라우드 인프라 이전으로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강화

2.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 유지보수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까지 *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행사완료 및 결과보고 후 사업비 정산시점까지 포함 □ 사 업 비 : 15,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업범위

ㅇ 누리집 현황 분석 및 관리

ㅇ 서버 인프라 운영 유지 및 클라우드 이전

ㅇ 클라우드 서버, 웹접근성 등 이용료 납부

- 2 -

2.추진체계 및 현황

□ 추진체계

충남도청 (총괄) 외부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전문위원회 (사업관리) (심사) 주관 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 추진체계별 역할

구 분 역 할

◦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수립

충남도청

◦ 기타 사업추진 방향, 정책 결정 등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계획 검토·조정

◦ 사업진도 관리 및 검사

◦ 사업 운영 및 통합 관리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 활성화 및 성과관리

◦ 결과물 인수·운영 및 확산

◦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 기타 사업 수행 관련 필요가 있는 업무

외부전문위원회 ◦ 입찰평가 및 자문 수행

◦ 사업수행

◦ 세부 추진실적 보고

주관 사업자

◦ 사업 산출물 작성

◦ 교육, 기술이전 등 - 3 -

3.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
요구사항 명칭인프라 운영 일반
정의서버(가상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존 호스팅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전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클라우드 권장사양 및 운영환경
◦ IaaS 민간클라우드 운영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를 만족하는 클
라우드 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
항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을 준수
◦ 클라우드 보안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CC인증된 전문 보안관제 서비스 이용)
- 기관의 내부 업무시스템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운영하여서는 안 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내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 가상서버에 대한 해킹을 통한 자료 절취, 위·변조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만을 위한 물리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하여야 함
- 외부 위협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보안 위협 대상에
대한 접속 통제를 수행해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때, OTP 등을 통한 강화된 인증
◦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
산출정보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요구사항
품 명사 양 (예시)
서버HP 4Core / MEM 32G
OSRocky Linux 8.10 64bit
DBMSmysql
Web ServerTomcat X
개발언어JSP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
요구사항 명칭기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정의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누리집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진단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제시
◦ 대상 : http://www.cnfv.or.kr
◦ 시스템 구성 변경, 장애 대응 등
◦ 배너, 팝업 및 이벤트 이미지, 팝업 등 디자인 제공
-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도 담당자와 협의하여 모두 개선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
요구사항 명칭지명표기 오류 방지
정의지도 사용 시 지명표기 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홈페이지 내 지도 및 지명표기(국, 영문)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동해 및 독도 표기 : 지도 사용 시 동해, 독도 등 지명이 정확하게
표기 되어야 하며, 누락 및 오류를 방지하기위한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지도 및 지명표기 관한 사항 : Open API, 이미지 등을 이용할 때
지명표기의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함
· 지명표기 오류 유무를 상시 점검하고, 주간 및 월간 운영보고 시
담당자에게 보고
· 지명표기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검색대상 및 기능에 관한 상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동해 및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과업 수행사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
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 300만원과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부과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3
요구사항 명칭웹접근성 준수 조치 및 웹접근성 인증 획득
정의웹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웹 접근성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를 홈페이지에 표기
※ 기존 기간 만료된 웹 접근성 인증마크 재획득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4
요구사항 명칭누리집 기능 개선
정의기존 누리집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진단내용을 바탕으로 기능 개선
방향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대상 : http://www.cnfv.or.kr
◦ 관리자 편의 기능을 고려하여, 컨텐츠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 기
능 보완 및 개선
◦ 관리자 페이지 대시보드 제공
◦ 관리페이지내의 계정관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5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누리집 최적화
정의스마트폰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및 스타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스마트폰에서도 누리집 콘텐츠 및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 제공
- 모바일 콘텐츠 구성 시 PC 누리집과 동일한 콘텐츠 항목으로 구성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가 어려운 콘텐츠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1
요구사항 명칭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정의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목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
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
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1
요구사항 명칭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정의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테스트
정의장애복구테스트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2
요구사항 명칭백업복구테스트
정의백업복구테스트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정의각종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ㅇ홈페이지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구간 암호화
정의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회의자료, 유인물, 산출물 등)로 발생되는 파
지는 소각 및 세절 등 적절히 파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정의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정의장애발생에 따른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신속한 장애 복구 및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를 마련
ㅇ 장애 발생 시 12시간 이내 복구 원칙
ㅇ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ㅇ 하자보수기간 내 장애 발생 경비는 수행기관 부담
ㅇ 백업대책
- 데이터베이스의 유·손실 대비 자동백업 설정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백업파일 생성경로 및 주기 등 세부 설정이 가능해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대책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시 아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검토하고 조치
- 홈페이지관리자, 이용자 등의 패스워드는 해쉬함수를 이용한 일방향
암호화 후 저장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일반정보 등 비밀번호 외 개인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후 저장하여야 함
-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게시판을 구현하는 경우 게시글에 개
인정보를 기재할 수 없도록 필터링
- 홈페이지 이용자를 위한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절차 조치
ㅇ 통신구간 암호화(정보보안)
- 시스템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대국민 등) 계정정보 및 개인정보,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정보의 유·노출 방지를 위하여 SSL(Secure
Socket Layer) 프로토콜 적용 등 통신 구간 암호화를 통한 안전성 확
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부G-SSL을 우선적으로 적용
ㅇ 계정관리(정보보안)
- 시스템관리자 계정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계정명(admin, root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ID를 변경하여야 함.
ID변경이 불가한 경우 스위치 계정을 통해 root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함
- 시스템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대국민 등) 계정 부여 시 비인가자에
의한 도용 및 불법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반영
■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권한부여
■ 시스템관리자 계정은 IP 또는 MAC주소 기반으로 접속 제한
(Access control)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수단이 없는 계정 생성불가
■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잠금 설정 및 본인확인 절차
를 통한 해제 (G-IPIN 등)
■ 패스워드 규칙
. 복잡도 : 영문 소문자(또는 대문자) + 숫자 + 특수기호 중 3가
지 이상 조합 9자리 이상
. 변경주기 : 기간 별 만료설정이 가능해야 함 (단위 : 월)
ㅇ 정보시스템 접속기록 관리(Logging)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통제·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한 로그 저장 필요
. 접속자의 IP주소, 접속시간, 종료시간
. 로그온·오프, 파일열람, 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 접속 성공·실패(실패로 인한 잠금 등)등에 관한 사항
. 최소 6개월 이상 로그 보관이 가능해야하며 저용량 로그파일
형태로 가공하여 CMS에서 추출이 가능토록 구현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내 관련조항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자치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인드라인(행정자치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웹 호환성 준수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의거, 어떠한
PC 환경에도 사용자 불편 없이 접속가능)
- OS: Win 7, 8, 10, MAC, Linux 등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최신 갱신에 따라 적용
ㅇ 웹표준 문법을 준수한 홈페이지 운영
- W3C Markup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2
요구사항 명칭웹 개방성 및 기술표준 준수
정의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데이터 개방 관련 웹 개방성 준수
ㅇ 업계 표준기술 사용으로 개발/하자보수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
및 DBM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및 폰트는 저작권법 준수하고, 저작권 침해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외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수행기관이 부담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나 산출물의 대외 공개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취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등 업무수행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협의된 장소는 본 사업 참여자 이외 인원의 출입이 통제되고 구분
되어야 함
ㅇ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 수립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의 도출, 각 활동의 합리적 배열과 자원할
당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상세일정 수립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마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이슈/변경 사항의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ㅇ 위험관리에 대한 결과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정의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계약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
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완료 시 대표자는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정의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마련
산출정보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요구사항 명칭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정의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 마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7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정의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
발행해야 하며 발주자와 배포선에 대해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8
요구사항 명칭이력 및 형상관리
정의소프트웨어 이력관리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S/W 형상관리, 이력관리 문서화, 변경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교육 일반사항
정의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발주기관은 업무상 필요시 사업기간 동안 수행기관에게 교육을 요
청할 수 있음
ㅇ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 실시
ㅇ Helpdesk 운영을 통한 기술 지원
ㅇ 시스템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 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대응 및 조치
정의취약점 점검대응·모의해킹 및 조치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및 조치
ㅇ 발주처 등에서 실시하는 시스템 보안취약점 및 모의해킹에 대해
대응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3
요구사항 명칭이전설치
정의이전설치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발주자가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사전 협의 및 이전 조치 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운영/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
요구사항 명칭홈페이지 운영
정의홈페이지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메인배너 및 발주기관 보유 콘텐츠 정기/수시 가공 및 게시 등 컨텐츠
관리 전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운영/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시간
정의장애복구시간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4시간 이내 수리(복구) 완료
ㅇ 정상 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2시간이내
도착, 4시간이내에 정상 복구
산출정보장애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운영/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3
요구사항 명칭SR 처리 방안
정의SR 처리 방안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사용자 요청 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방안 제시
ㅇ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 Q/A 등) 분석 등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산출정보SR 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운영/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4
요구사항 명칭성능관리
정의성능관리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
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산출정보성능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운영/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5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정의보안관리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의 유지 관리 및 보안관리 업무 수행
- 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ㅇ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접근제어 등) 운영․관리
ㅇ 네트워크(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ㅇ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관리 및 설정사항(config) 주기적 백업
산출정보보안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운영/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6
요구사항 명칭사고 및 보안관제, 장애 대응
정의사고 및 보안관제,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사이버 사고 및 보안관제, 장애 발생 시 제안사는 지체없이 발주기관
및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자체 긴급대응반 등을
편성하여 즉시 조치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사고 및 장애 조치를 위해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해야하며 다음의 역할을 이행해한다.
1) (보고) 최초 사이버 사고, 장애 등 발생 시 발주기관 및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보고
2) (조치) 신속한 상황 조사, 원인 분석 및 해결(회수, 삭제, 수사의뢰 등)을 이행
3) (개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동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4) (기타) 그밖에 사고 발생 및 해결, 예방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
요구사항 명칭인수 인계 사항
정의인수 인계 사항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ㅇ 주관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산출정보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정의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3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정의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0 - Ⅲ 기타사항

1.상호협의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 (작업장소 사용료,수도광열비,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 며,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원격지 개 발 장소 및 및 장비,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 매체,네트워크,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 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영업비밀 등)을 고려 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 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21 - □ 또한,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 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 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체 구성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 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4.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 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23 -

5.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6.정보기술아키텍쳐(EA)현행화

□ 해양수산부에서 EA표준등록 산출물 관련 요청 시 적극 지원토록 함

7.보안조치 공통이행사항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개통 전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8.과업 추진

□ 참여 인원 임의교체 금지 및 신상변동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 「위험성 평가 시행 지침」,「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시행 지침」 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요소와 기준 반영

ㅇ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비용 반영

ㅇ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 한 작업기간 고려

ㅇ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획

ㅇ 작업자 대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 24 -

[별첨 1]

[■ ]기 술 적 용 계 획 표 ,[ ]기 술 적 용 결 과 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구 분항 목적용부분
적용
미적용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관련규정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외부 접근- ECMAScript 14th
장치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IPv4
프로토콜IPv6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네트워크 - H.323 - SIP - Megaco(H.248)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o DBMS - RDBMS - ORDBMS 데이터베이스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학 o IaaS 클라우드 o PaaS 컴퓨팅 o SaaS - 28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구 분항 목적용부분
적용
미적용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구 분항 목적용부분
적용
미적용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백도어- 접근 통제
방지
기술적
- 전송데이터 보호
확인- 감사 기록
사항-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32 -

[별첨 2]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 [별 첨 3]‘정 보 보 안 특 수 계 약 조 건 ’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 사업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정 보 보 안 업 무 규 정 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 첨 7]의 ‘사 업 자 보 안 관 리 준 수 사 항 ’ 을 이행해야 한다. ¡ 사업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 첨 9]보 안 서 약 서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따른 중요정보의 취급함에 따라 [별 첨 8]비 밀 유 지 계 약 서 를 작성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 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 첨 4]의 ‘누 출 금 지 대 상 정 보 ’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사업 종료시 정보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별 첨 10]보 안 확 약 서 를 작성ㆍ제출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 33 -

[별첨 3]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등급대상정보
<가 등급>
비밀 및 대외비급 비공개
대상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④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등급>
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다 등급>
용역결과물 및
기관 내부 문서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 문서

- 38 -

[별첨 7]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 료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 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 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39 -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 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데이터센터 보안담당자의 입회하 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40 -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자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컨설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 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41 -

[별첨 8]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 2026년 충남귀어귀촌 지원센터 누리집 유지보수」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개 시·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촌어항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2026년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공개 산출물 및 외부 기관 제공을 사전 승인하지 않은 산출물

12. 그 밖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조(정보의 제공)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제공한다. 제3조(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와 관련 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 42 -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개발한 발명, 고안 및 창작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권리 귀속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 (계약 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른 해지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는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 44 - 제10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위 서면에 의한 통지 후 15일 이내에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본 계약을 위반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그밖의 사용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