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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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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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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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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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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어촌어항공단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와토시스
- 낙찰금액
- 14,250,000원 · 낙찰률 9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7/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295828 | 07/01(수) | 14,250,000원 | 금차 184일, 총차 184일 | 주식회사 와토시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93037 | 07/01(수) | 14,250,000원 | 금차 184일, 총차 184일 | 주식회사 와토시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시스템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전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배너, 팝업 디자인 제공 등)
-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이전 및 서버 이전 설치
- 웹 접근성 준수 조치 및 인증마크 재획득
- 누리집 기능 개선(관리자 대시보드 및 계정관리 기능 보완)
- 모바일 환경 최적화 및 단말기별 최적 화면 제공
- 지도 서비스 내 동해·독도 지명 표기 오류 방지 및 점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1(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1(수) 14: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4:30 | 지남 |
| 개찰 | 07/01(수) 15: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4원
- 배정예산
- 1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1(수)
- 공고번호
- R26BK01611170-000
- 참조번호
- 2026-0448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3,636,364원
- 배정예산
- 1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별첨 9] 보안서약서 ······· ······ ······· ······· ······ ······· ······· ······ ······· ······· ······· ······ ······· ······· ······ ······· 46 [별첨 10] 보안확약서 ········· ·········· ········· ·········· ········· ·········· ·········· ········· ·········· ········· ·········· 47 Ⅰ 과업개요
1.배경 및 목적
□ 충남 귀어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지역별 어촌 및 귀어 귀촌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어촌 활성화 도모 □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신뢰도 제고 □ 안정적인 누리집 유지·보수를 통해 시스템 장애의 사전 예방 및 클라우드 인프라 이전으로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강화
2.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 유지보수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까지 *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행사완료 및 결과보고 후 사업비 정산시점까지 포함 □ 사 업 비 : 15,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업범위
ㅇ 누리집 현황 분석 및 관리
ㅇ 서버 인프라 운영 유지 및 클라우드 이전
ㅇ 클라우드 서버, 웹접근성 등 이용료 납부
- 2 -
2.추진체계 및 현황
□ 추진체계
충남도청 (총괄) 외부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전문위원회 (사업관리) (심사) 주관 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 추진체계별 역할
구 분 역 할
◦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수립
충남도청
◦ 기타 사업추진 방향, 정책 결정 등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계획 검토·조정
◦ 사업진도 관리 및 검사
◦ 사업 운영 및 통합 관리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 활성화 및 성과관리
◦ 결과물 인수·운영 및 확산
◦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 기타 사업 수행 관련 필요가 있는 업무
외부전문위원회 ◦ 입찰평가 및 자문 수행
◦ 사업수행
◦ 세부 추진실적 보고
주관 사업자
◦ 사업 산출물 작성
◦ 교육, 기술이전 등 - 3 -
3.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프라 운영 일반 | |
| 정의 | 서버(가상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시스템 장비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존 호스팅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전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클라우드 권장사양 및 운영환경 ◦ IaaS 민간클라우드 운영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를 만족하는 클 라우드 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 항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을 준수 ◦ 클라우드 보안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CC인증된 전문 보안관제 서비스 이용) - 기관의 내부 업무시스템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운영하여서는 안 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내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 가상서버에 대한 해킹을 통한 자료 절취, 위·변조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만을 위한 물리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하여야 함 - 외부 위협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보안 위협 대상에 대한 접속 통제를 수행해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때, OTP 등을 통한 강화된 인증 ◦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 |
| 산출정보 |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 관련요구사항 |
| 품 명 | 사 양 (예시) |
|---|---|
| 서버 | HP 4Core / MEM 32G |
| OS | Rocky Linux 8.10 64bit |
| DBMS | mysql |
| Web Server | Tomcat X |
| 개발언어 | JSP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
| 정의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누리집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진단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제시 ◦ 대상 : http://www.cnfv.or.kr ◦ 시스템 구성 변경, 장애 대응 등 ◦ 배너, 팝업 및 이벤트 이미지, 팝업 등 디자인 제공 -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도 담당자와 협의하여 모두 개선할 것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 | |
| 요구사항 명칭 | 지명표기 오류 방지 | |
| 정의 | 지도 사용 시 지명표기 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내 지도 및 지명표기(국, 영문)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동해 및 독도 표기 : 지도 사용 시 동해, 독도 등 지명이 정확하게 표기 되어야 하며, 누락 및 오류를 방지하기위한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지도 및 지명표기 관한 사항 : Open API, 이미지 등을 이용할 때 지명표기의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함 · 지명표기 오류 유무를 상시 점검하고, 주간 및 월간 운영보고 시 담당자에게 보고 · 지명표기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검색대상 및 기능에 관한 상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동해 및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과업 수행사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 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 300만원과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부과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접근성 준수 조치 및 웹접근성 인증 획득 | |
| 정의 | 웹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웹 접근성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를 홈페이지에 표기 ※ 기존 기간 만료된 웹 접근성 인증마크 재획득 수행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4 | |
| 요구사항 명칭 | 누리집 기능 개선 | |
| 정의 | 기존 누리집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진단내용을 바탕으로 기능 개선 방향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대상 : http://www.cnfv.or.kr ◦ 관리자 편의 기능을 고려하여, 컨텐츠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 기 능 보완 및 개선 ◦ 관리자 페이지 대시보드 제공 ◦ 관리페이지내의 계정관리 기능 제공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5 | |
|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누리집 최적화 | |
| 정의 | 스마트폰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및 스타일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스마트폰에서도 누리집 콘텐츠 및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 제공 - 모바일 콘텐츠 구성 시 PC 누리집과 동일한 콘텐츠 항목으로 구성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가 어려운 콘텐츠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1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 |
| 정의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목표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 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 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 |
| 정의 |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1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테스트 | |
| 정의 | 장애복구테스트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 산출정보 |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2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복구테스트 | |
| 정의 | 백업복구테스트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 산출정보 | 시스템테스트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
| 정의 | 각종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ㅇ홈페이지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구간 암호화 | |
| 정의 |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 |
|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회의자료, 유인물, 산출물 등)로 발생되는 파 지는 소각 및 세절 등 적절히 파기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정의 |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 |
| 정의 | 장애발생에 따른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신속한 장애 복구 및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를 마련 ㅇ 장애 발생 시 12시간 이내 복구 원칙 ㅇ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ㅇ 하자보수기간 내 장애 발생 경비는 수행기관 부담 ㅇ 백업대책 - 데이터베이스의 유·손실 대비 자동백업 설정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백업파일 생성경로 및 주기 등 세부 설정이 가능해야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대책 | |
|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시 아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검토하고 조치 - 홈페이지관리자, 이용자 등의 패스워드는 해쉬함수를 이용한 일방향 암호화 후 저장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일반정보 등 비밀번호 외 개인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후 저장하여야 함 -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게시판을 구현하는 경우 게시글에 개 인정보를 기재할 수 없도록 필터링 - 홈페이지 이용자를 위한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절차 조치 ㅇ 통신구간 암호화(정보보안) - 시스템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대국민 등) 계정정보 및 개인정보,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정보의 유·노출 방지를 위하여 SSL(Secure Socket Layer) 프로토콜 적용 등 통신 구간 암호화를 통한 안전성 확 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부G-SSL을 우선적으로 적용 ㅇ 계정관리(정보보안) - 시스템관리자 계정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계정명(admin, root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ID를 변경하여야 함. ID변경이 불가한 경우 스위치 계정을 통해 root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함 - 시스템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대국민 등) 계정 부여 시 비인가자에 의한 도용 및 불법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반영 ■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권한부여 ■ 시스템관리자 계정은 IP 또는 MAC주소 기반으로 접속 제한 (Access control)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수단이 없는 계정 생성불가 ■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잠금 설정 및 본인확인 절차 를 통한 해제 (G-IPIN 등) ■ 패스워드 규칙 . 복잡도 : 영문 소문자(또는 대문자) + 숫자 + 특수기호 중 3가 지 이상 조합 9자리 이상 . 변경주기 : 기간 별 만료설정이 가능해야 함 (단위 : 월) ㅇ 정보시스템 접속기록 관리(Logging)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통제·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한 로그 저장 필요 . 접속자의 IP주소, 접속시간, 종료시간 . 로그온·오프, 파일열람, 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 접속 성공·실패(실패로 인한 잠금 등)등에 관한 사항 . 최소 6개월 이상 로그 보관이 가능해야하며 저용량 로그파일 형태로 가공하여 CMS에서 추출이 가능토록 구현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내 관련조항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자치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인드라인(행정자치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호환성 준수 | |
|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의거, 어떠한 PC 환경에도 사용자 불편 없이 접속가능) - OS: Win 7, 8, 10, MAC, Linux 등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최신 갱신에 따라 적용 ㅇ 웹표준 문법을 준수한 홈페이지 운영 - W3C Markup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 개방성 및 기술표준 준수 | |
| 정의 | 웹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개방 관련 웹 개방성 준수 ㅇ 업계 표준기술 사용으로 개발/하자보수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 및 DBM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3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 |
|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및 폰트는 저작권법 준수하고, 저작권 침해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외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수행기관이 부담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나 산출물의 대외 공개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취득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등 업무수행 | |
|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협의된 장소는 본 사업 참여자 이외 인원의 출입이 통제되고 구분 되어야 함 ㅇ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
|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 수립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의 도출, 각 활동의 합리적 배열과 자원할 당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상세일정 수립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마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이슈/변경 사항의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ㅇ 위험관리에 대한 결과 관리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정의 |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계약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 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완료 시 대표자는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정의 |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마련 |
|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6 | |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 마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
| 정의 |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 발행해야 하며 발주자와 배포선에 대해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8 | |
| 요구사항 명칭 | 이력 및 형상관리 | |
| 정의 | 소프트웨어 이력관리 및 형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S/W 형상관리, 이력관리 문서화, 변경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일반사항 | |
| 정의 |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은 업무상 필요시 사업기간 동안 수행기관에게 교육을 요 청할 수 있음 ㅇ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 실시 ㅇ Helpdesk 운영을 통한 기술 지원 ㅇ 시스템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 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교육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대응 및 조치 | |
| 정의 | 취약점 점검대응·모의해킹 및 조치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및 조치 ㅇ 발주처 등에서 실시하는 시스템 보안취약점 및 모의해킹에 대해 대응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3 | |
| 요구사항 명칭 | 이전설치 | |
| 정의 | 이전설치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발주자가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사전 협의 및 이전 조치 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운영/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 | |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운영 | |
| 정의 | 홈페이지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메인배너 및 발주기관 보유 콘텐츠 정기/수시 가공 및 게시 등 컨텐츠 관리 전반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운영/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시간 | |
| 정의 | 장애복구시간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4시간 이내 수리(복구) 완료 ㅇ 정상 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2시간이내 도착, 4시간이내에 정상 복구 |
| 산출정보 | 장애관리 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운영/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3 | |
| 요구사항 명칭 | SR 처리 방안 | |
| 정의 | SR 처리 방안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사용자 요청 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방안 제시 ㅇ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 Q/A 등) 분석 등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
| 산출정보 | SR 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운영/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4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관리 | |
| 정의 | 성능관리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 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 산출정보 | 성능관리 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운영/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정의 | 보안관리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의 유지 관리 및 보안관리 업무 수행 - 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ㅇ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접근제어 등) 운영․관리 ㅇ 네트워크(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ㅇ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관리 및 설정사항(config) 주기적 백업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운영/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고 및 보안관제, 장애 대응 | |
| 정의 | 사고 및 보안관제,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에 관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사이버 사고 및 보안관제, 장애 발생 시 제안사는 지체없이 발주기관 및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자체 긴급대응반 등을 편성하여 즉시 조치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사고 및 장애 조치를 위해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해야하며 다음의 역할을 이행해한다. 1) (보고) 최초 사이버 사고, 장애 등 발생 시 발주기관 및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보고 2) (조치) 신속한 상황 조사, 원인 분석 및 해결(회수, 삭제, 수사의뢰 등)을 이행 3) (개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동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4) (기타) 그밖에 사고 발생 및 해결, 예방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인계 사항 | |
| 정의 | 인수 인계 사항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ㅇ 주관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 |
| 정의 |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3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정의 | 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20 - Ⅲ 기타사항
1.상호협의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 (작업장소 사용료,수도광열비,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 며,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원격지 개 발 장소 및 및 장비,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 매체,네트워크,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 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영업비밀 등)을 고려 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 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21 - □ 또한,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 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 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체 구성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 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4.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 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23 -
5.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6.정보기술아키텍쳐(EA)현행화
□ 해양수산부에서 EA표준등록 산출물 관련 요청 시 적극 지원토록 함
7.보안조치 공통이행사항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개통 전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8.과업 추진
□ 참여 인원 임의교체 금지 및 신상변동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 「위험성 평가 시행 지침」,「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시행 지침」 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요소와 기준 반영
ㅇ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비용 반영
ㅇ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 한 작업기간 고려
ㅇ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획
ㅇ 작업자 대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 24 -
[별첨 1]
[■ ]기 술 적 용 계 획 표 ,[ ]기 술 적 용 결 과 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 적용 | 미적용 | 해당 없음 |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관련규정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외부 접근 | - ECMAScript 14th | |||||
| 장치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서비스 전달 | IPv4 | |||||
| 프로토콜 | IPv6 |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네트워크 - H.323 - SIP - Megaco(H.248)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o DBMS - RDBMS - ORDBMS 데이터베이스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학 o IaaS 클라우드 o PaaS 컴퓨팅 o SaaS - 28 -
◇ 요소기술 분야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 적용 | 미적용 | 해당 없음 |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 적용 | 미적용 | 해당 없음 |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백도어 | - 접근 통제 | |||||
| 방지 기술적 | - 전송데이터 보호 | |||||
| 확인 | - 감사 기록 | |||||
| 사항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32 -
[별첨 2]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 [별 첨 3]‘정 보 보 안 특 수 계 약 조 건 ’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 사업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정 보 보 안 업 무 규 정 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 첨 7]의 ‘사 업 자 보 안 관 리 준 수 사 항 ’ 을 이행해야 한다. ¡ 사업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 첨 9]보 안 서 약 서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따른 중요정보의 취급함에 따라 [별 첨 8]비 밀 유 지 계 약 서 를 작성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 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 첨 4]의 ‘누 출 금 지 대 상 정 보 ’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사업 종료시 정보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별 첨 10]보 안 확 약 서 를 작성ㆍ제출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 33 -
[별첨 3]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호등급 | 대상정보 |
|---|---|
| <가 등급> 비밀 및 대외비급 비공개 대상 정보 |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④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나 등급> 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
| <다 등급> 용역결과물 및 기관 내부 문서 |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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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 료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 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 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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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 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데이터센터 보안담당자의 입회하 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40 -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자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컨설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 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41 -
[별첨 8]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 2026년 충남귀어귀촌 지원센터 누리집 유지보수」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개 시·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촌어항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2026년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공개 산출물 및 외부 기관 제공을 사전 승인하지 않은 산출물
12. 그 밖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조(정보의 제공)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제공한다. 제3조(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와 관련 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 42 -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개발한 발명, 고안 및 창작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권리 귀속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 (계약 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른 해지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는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 44 - 제10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위 서면에 의한 통지 후 15일 이내에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본 계약을 위반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그밖의 사용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