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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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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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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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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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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2.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1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약 AI 요약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대표 홈페이지, 동행관리시스템, 모아플랫폼(웹·모바일)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의 기능 수정·개선과 서버·보안 운영을 지원한다.
- 센터 홈페이지에 지역 약자 돌봄 봉사 '내곁에 자원봉사' 우수사례 아카이빙 콘텐츠 페이지 추가(수상 내역·영상 등)
- 동행관리시스템 활동 게시판(활동 캘린더)에 팀 등으로 검색해 캘린더에 결과를 표시하는 검색 기능 추가
- 모아플랫폼 마이페이지 화면 개편(챌린지 뱃지·랭킹, 프로필 설정, 활동인증서 출력 기능 추가)
- 동행관리시스템·모아플랫폼 운영서버 코로케이션 서비스 제공(웹·DB·테스트·DB접근제어 서버 등)
- 웹로그 분석 기능 구현(로그 정보 작성 모듈 및 조회수·이용자 수·접속이력 등 분석)
- 배너·콘텐츠·게시판 등 디자인 및 웹페이지 수정, CMS 관리, SSL·도메인·본인인증·웹메일 등 갱신, 데이터 백업·복구, 보안점검 등 유지관리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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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12,881,818원
- 배정예산
- 234,1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2:00 | D-9 |
| 개찰 | 10/22(목) 13:00 | D-9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6점 |
| 수행실적 금액 | 3점 |
| 수행실적 건수 | 3점 |
| 경영상태 | 6점 |
| 기술 및 품질인증 | 2점 |
| 전략 및 방법론 | 20점 |
| 기술 및 기능 | 20점 |
| 성능 및 품질 | 10점 |
| 프로젝트 관리 | 10점 |
| 프로젝트 지원 | 10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센터 홈페이지·동행관리시스템·모아플랫폼의 운영·유지관리와 기능 수정·개선(아카이빙 페이지, 검색 기능, 마이페이지 개편)을 수행하는 SW 유지관리·운영 용역이다.
- CMS 관리자모드 디버깅·기술지원
- 배너·콘텐츠·게시판 디자인 및 웹페이지 수정
-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준수 및 인증마크 갱신
- 데이터 백업·복구 및 관련 데이터 취합·가공 제공
- 사용자별 시스템 사용 교육 지원
- 웹로그 분석 기능 구현 및 구글 애널리틱스 연계
- DB접근제어·키보드해킹방지 솔루션 연계 운영
- 휴대폰본인확인·공동인증서 서비스 적용
- 서울시 요청사항(보안패치 등) 지원
- 인수인계·기술이전·하자보수
딸린 일 · 서버 코로케이션·호스팅 인프라 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동행관리시스템·모아플랫폼 운영서버의 코로케이션, 서버임대, UTM·방화벽·백신·DB암호화·SSL 등 인프라와 보안장비 운영을 제공하는 전산 기반 운영 용역이다.
- IDC 상면·회선·L2스위치·고정IP 제공
- 서버임대(모아플랫폼) 및 OS 라이선스 임대
- 통합보안장비(UTM)·방화벽·백신·DB암호화·SSL인증서 제공
- 메인터넌스 서버·모니터링·정기운영보고서
- MSSQL DBA 관리
- 데이터 백업 라이선스·스토리지 임대
- IDC 이전(무중단 이관) 지원
- 웹호스팅(SSD 가상서버)·웹메일·이미지 호스팅·대량메일 서비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405-000
- 참조번호
- 2026-044
- 공고기관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수요기관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12,881,818원
- 배정예산
- 234,1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3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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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구 분 | 추진 내용 |
|---|---|---|
| 유지 관리 | 홈페이지 운영업무 (모바일 포함) | ‧ 배너, 콘텐츠, 게시판 등 디자인 및 웹페이지 수정 업무(2회/월) ․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
| CMS 관리 | ․ CMS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프로그램 기술지원 ․ CMS 관리자모드 디버깅 오류 수정 | |
| 기능수정 및 개선 | ‧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기능 수정 및 개선 ‧ 지역 약자 돌봄 봉사 내곁에 자원봉사 우수사례 수기 공모 및 영상자료 아카이빙 콘텐츠 페이지 추가 | |
| SSL인증 지원 | ‧ 연간 SSL 인증서 라이선스 갱신 지원 | |
| 도메인 유지 | ‧ volunteer.seoul.kr 1년 라이선스 갱신 | |
| 본인인증 서비스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 ‧ 연간 2,000건 조회서비스 갱신(초과 시 별도요금 부과) | |
| 호스팅 관리 | ‧ SSD 가상서버 자이언트(1식) 연간 계약갱신 및 관리 | |
| 이미지 호스팅 | ‧ 클립아트코리아 1년 라이선스 갱신 | |
| 웹메일 호스팅 | ‧ 웹메일호스팅 자이언트플러스(60계정) ‧ 대량메일 5만건 서비스(잔여건수 확인 후 충전) | |
| 웹접근성·호환성 마크 | ‧ 연간 웹접근성 인증서 마크 획득․유지·갱신 ‧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준수(침해 사례 발생 시 보완 작업 대응) | |
| 통합관리 지원 | ‧ 온오프라인을 통한 헬프데스크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 |
| 관련 데이터 제공 지원 | ‧ 필요 데이터 요청 시 데이터 취합/가공 후, 제공 | |
| 시스템 관리 | 시스템 지원 |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 ‧ 웹 및 모바일 페이지 장애지원 및 안정화 유지 |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 증분 및 전체, 데이터 전체 증분 및 백업(1일 1회), 백업 시점별 데이터 보유(1개월) ‧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원 수행 | |
| 보안 관리 | ‧ 웹호스팅 상시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보안, 해킹, 바이러스 예방 ‧ 데이터 백업/복구/시스템 수정 등의 기술지원 ‧ 보안 관련 취약점 발생 시 즉시 대응 ‧ 시스템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을 통한 취약점 대응 | |
| 서울시 요청사항 지원 | ‧ 보안패치 등 기술대응사항 적용 및 기술지원 ‧ 서울시 요청자료(홈페이지 현황 자료 등) 취합/가공 지원 |
| 구분 | 구 분 | 추진 내용 |
|---|---|---|
| 유지관리 | 사용자별 운영지원 | ‧ 사용자별(활동기관/대학생/대학교/센터모드) 유지관리/운영 |
| 홈페이지 운영업무 (모바일 포함) | ‧ 배너, 콘텐츠, 게시판 등 디자인 및 웹페이지 수정 업무 ‧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 |
| 교육지원 | ‧ 사용자별 시스템 사용 관련 교육 지원 | |
| 기능수정 및 개선 | ‧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기능 수정 및 개선 ‧ 활동 게시판(활동 캘린더) 검색 기능 추가 | |
| 도메인 유지 | ‧ 연간 도메인 사용 라이선스 갱신(www.donghaeng.seoul.kr) | |
| 본인인증 서비스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 ‧ 연간 3만건 조회서비스 갱신(초과 시 별도요금 부과) | |
| SSL인증 지원 | ‧ 연간 SSL 인증서 라이선스 갱신 | |
| 코로케이션 서비스 | ‧ IDC서버 1년 코로케이션*1) 서비스 갱신(웹서버 및 DB서버, DB접근제어 서버 등) ‧ OS/소프트웨어 등 운영 비용 지원(구독, 유지관리 등) | |
|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 ‧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준수(침해 사례 발생 시 보완 작업 대응) | |
| 통합관리 지원 | ‧ 온오프라인을 통한 헬프데스크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 |
| 운영장비 수리·교체 | ‧ 서버 장비 등의 수리·교체 |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SW/서비스 제공 | ‧ Analytics, 웹로그분석기, 현안관리 Tool 등 | |
| 관련 데이터 제공 지원 | ‧ 필요 데이터 요청 시 데이터 취합/가공 후, 제공 | |
| 시스템 관리 | 시스템 지원 |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 ‧ 웹 및 모바일 페이지 장애지원 및 안정화 유지 |
| 보안 관리 | ‧ 호스팅서버 상시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보안, 해킹, 바이러스 예방 ‧ 데이터 백업/복구/시스템 수정 등의 기술지원 ‧ 보안 관련 취약점 발생 시 즉시 대응 ‧ 시스템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을 통한 취약점 대응 | |
| 서울시 요청사항 지원 | ‧ 보안패치 등 기술대응사항 적용 및 기술지원 ‧ 서울시 요청자료(홈페이지 현황 자료 등) 취합/가공 지원 |
| 구분 | 구 분 | 추진 내용 |
|---|---|---|
| 유지관리 | 사용자별 운영지원 | ‧ 사용자별(기관/단체/일반회원) 유지관리/운영 |
| 홈페이지 운영업무 (모바일 포함) | ‧ 배너, 콘텐츠, 게시판 등 디자인 및 웹페이지 수정 업무 ‧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 |
| 교육지원 | ‧ 사용자별 시스템 사용 관련 교육 지원 | |
| 기능수정 및 개선 | ‧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기능 수정 및 개선 ‧ 마이페이지 화면 개편(뱃지/랭킹, 프로필 설정 기능 등) ‧ 마이페이지 화면에 활동인증서 출력 기능 추가 | |
| 도메인 유지 | ‧ 연간 도메인 사용 라이선스 갱신(moa.seoul.kr) | |
| 알림톡/문자발송 호스팅 | ‧ 알림톡 및 문자발송 호스팅 적용 (각각 10,000건/년, 초과 시 별도요금 부과) | |
| 본인인증 서비스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 ‧ 연간 2만건 조회서비스 갱신(초과 시 별도요금 부과) | |
| SSL인증 지원 | ‧ 연간 SSL 인증서 라이선스 갱신 | |
| 코로케이션 서비스 | ‧ IDC서버 1년 코로케이션*1) 서비스 갱신(웹/DB서버 임대 포함) ‧ OS/소프트웨어 등 운영 비용 지원(구독, 유지관리 등) | |
|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 ‧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준수(침해 사례 발생 시 보완 작업 대응) | |
| 통합관리 지원 | ‧ 온오프라인을 통한 헬프데스크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SW/서비스 제공 | ‧ Analytics, 웹로그분석기, 현안관리 Tool 등 | |
| 관련 데이터 제공 지원 | ‧ 필요 데이터 요청 시 데이터 취합/가공 후, 제공 | |
| 시스템 관리 | 시스템 지원 |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 ‧ 웹 및 모바일 페이지 장애지원 및 안정화 유지 |
| 보안 관리 | ‧ 호스팅서버 상시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보안, 해킹, 바이러스 예방 ‧ 데이터 백업/복구/시스템 수정 등의 기술지원 ‧ 보안 관련 취약점 발생 시 즉시 대응 ‧ 시스템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을 통한 취약점 대응 | |
| 서울시 요청사항 지원 | ‧ 보안패치 등 기술대응사항 적용 및 기술지원 ‧ 서울시 요청자료(홈페이지 현황 자료 등) 취합/가공 지원 |
| 서비스 | 내역 | 수량 | 비고 |
|---|---|---|---|
| 상면 및 회선 | 19인치 1/2랙, 전원 이중화, 항온, 항습 외 전력 5A, 공인 IP 32개 | 1 | |
| 1G Dedicated 이중화 회선, 계약대역폭 100Mbps | |||
| 서버임대 | CPU : Xeon E-2356G 3.2GHz L3 12M Turbo 6C/12T RAM : 32GB DDR4 ECC Unbuffered DIMM SSD : 1TB SSD 6Gbps 핫플러그 드라이브*2 (RAID1) RAID : PERC H355 Integrated RAID (0,1,5,10,50) Power : Single, Cabled Power Supply 450W | 모아플랫폼 서버 | |
| 통합보안장비 (UTM) | 통합보안장비(UTM) 임대,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기술지원, Firewall+IPS+Anti DDoS, 국가별 차단, 블랙리스트 IP 차단, OS 및 로그 영역 분리, 멀티 패턴 탐지, 응용 계층 방어, CC EAL, 방화벽 처리량 6G, IPS 처리량 1G, CC(Concurrent) 2M | HW장애 발생 시 동급장비로 1:1 교체 | |
| L2스위치 | 기가비트 L2 스위치 장비(10/100/1000*24 + SFP*2) 임대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모니터링 | ||
| 방화벽 | 방화벽 장비 임대+운영관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이상 징후 탐지 및 로그 분석, 장비 및 정책 관리,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실시간 웹공격 감시 및 차단, OWASP 10대 취약점 방어, CC EAL4, HTTP 패킷 처리량 3Gbps, HW 장애시 네트워크 바이패스 탑재 | ||
| 소프트웨어 |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Physical or Virtual Nodes 라이선스, 연간 갱신형 임대 | ||
| DB암호화 | DB 암호화 솔루션 적용,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서버 설치형 라이선스, 16Core 라이선스 이상, Windows+MSSQL 대응 | ||
| 백신 소프트웨어 | 리눅스 및 윈도우즈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License 임대, 안티 랜섬웨어(CryptoGuard)+안티멀웨어+딥러닝 멀웨어 탐지 익스플로잇 방지, 포괄심층방어접근, 악의적인 트래픽 차단(MTD) | 5 | |
| 메인터넌스 서버 | 모니터링: 서버, OS, 응용프로그램 및 URL 상태, 장비 육안검사 기술지원: OS 설치 및 재설치, 서버 기술지원 (지원범위 협의) 설치지원: 서버HW 및 서버 OS 설치 및 재설치 기술지원 장애처리: 장애발생시 재부팅 및 현장지원, 하드웨어 AS 대응 월간보고: 매월 정기점검 수행 및 월간 보고서 제공 지원시간: 월~금 09시-18시 /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 24*365 | ||
| 하드웨어 유지관리 | 하드웨어(DELL, HP) 유지관리에 따른 파트 불량 시 교체 지원 업무 | ||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백업 솔루션 제공, 증분 및 전체, 2차 백업 스토리지 1TB, 데이터 전체 증분 및 백업(1일 1회), 백업 시점별 데이터 보유(1개월), 백업 및 복원시 기술지원, DISK 모든 데이터 1일 1회 증분 1개월 보관, 매일 단위 데이터 복원 가능 | ||
| SSL보안인증서 | SSL인증서 제공(1년) 안전배상 $10,000, 암호화 128/256bit | 3 | |
| 웹취약점 진단 | 웹서버 취약점 진단 및 리포팅(연간 2회) | 1 | |
| 대체장비 임대 | 고객사 서버 장애 시 대체장비 임대(1개월 제공) | ||
| IP KVM 서비스 | 엔터프라이즈 IP KVM 이용 제공, Cat5 KVM Over IP 스위치, 서버장애 및 네트워크 단절 시 원격 콘솔 제공, IDC방문 최소화, 장애 조치시간 최소화(IDC 방문이 불필요한 단순장애 발생시), Linux/Windows 지원, GUI기반 모니터 연결 동일 효과 제공 | ||
| DNS 제공 | 3중 분산 DNS 시스템, 24*7*365 Web기반 직접 관리가능 |
| 구 분 | 2027년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홈페이지 유지관리 | |||||||||||||
| - 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아플랫폼 유지관리 | |||||||||||||
| - 동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
| ❍ 서버 유지관리 | |||||||||||||
| - 서버 및 DBMS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웹 호스팅/코로케이션 서비스 | |||||||||||||
| - 보안관리 점검 | |||||||||||||
| - 장애지원 및 안정화 작업 | |||||||||||||
| - 기타 작업 | |||||||||||||
| ❍ 인수인계(기술이전, 교육) 및 하자보수 |
| 요구사항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 | 운영서버 코로케이션 서비스 제공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동행 관리시스템 및 모아플랫폼 운영서버에 대한 코로케이션 제공 |
| 세부 내용 | ❍ 동행 관리시스템 자체 서버(웹 서버, DB 서버, 테스트 서버, DB접근제어 서버 등) 및 모아플랫폼 서버(임대)에 대해 보안이 철저한 공인IDC센터를 통한 코로케이션 및 호스팅 서비스 일체를 제공 ❍ 제공하여야 하는 코로케이션 서비스 내용은 이하와 같음 IDC센터 인프라 IDC센터 보안장비 및 솔루션 IDC센터 서버운영관리 IDC센터 DBA IDC센터 보안 인프라 관리 IDC센터 데이터 백업 IDC센터 기술컨설팅 IDC센터 이전 관련 ❍ 서버 코로케이션 및 이전 시 필요한 물류비용 및 파손 책임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버는 반드시 보안이 철저한 Tier 3급 이상의 공인IDC센터에 파킹이 이루어져야 함 ❍ 서버 코로케이션 이후 정상적인 동행관리시스템 및 모아플랫폼 서비스(호스팅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제반과 네트워크 서비스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 ❍ 서버 이관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설치 이관비용 관련하여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업무보고서 |
| 구분 | 제공내역 | 수량 | |
|---|---|---|---|
| 개인정보보호 및 서버, 어플리케이션 보안 | 통합보안장비(UTM) 임대 | 통합보안장비(UTM) 임대,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Firewall+IPS+Anti DDoS, 국가별 차단, 블랙리스트 IP 차단, OS 및 로그 영역 분리, 멀티 패턴 탐지, 응용 계층 방어, CC EAL, 방화벽 처리량 6G, IPS 처리량 1G, CC(Concurrent) 2M | 1식 |
| 백신 임대 | 리눅스 및 윈도우즈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License 임대, 안티 랜섬웨어(CryptoGuard)+안티 멀웨어+딥러닝 멀웨어 탐지, 익스플로잇 방지, 포괄심층방어접근, 악의적인 트래픽 차단(MTD) | 5식 | |
| 방화벽장비 임대 | 방화벽 장비 임대+운영관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이상 징후 탐지 및 로그 분석, 장비 및 정책 관리,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실시간 웹공격 감시 및 차단, OWASP 10대 취약점 방어, CC EAL4, HTTP 패킷 처리량 3Gbps, HW 장애시 네트워크 바이패스 탑재 | 1식 | |
| IP차단서비스 제공 | 국가정보원 유해불법 IP 실시간 차단 서비스 | 5식 | |
| 긴급조치서비스 | DB접근통제 장비 운영에 따른 솔루션+장비 장애시 긴급조치 서비스 | 1식 | |
| DB암호화 솔루션 적용 | DB암호화 솔루션-연간계약/MS-SQL 16Core 이상 | ||
| SSL인증서 제공 | SSL보안인증서 웹서버용 | 3식 |
| 구분 | 제공내역 | 수량 | |||
|---|---|---|---|---|---|
| 서버운영관리 | 메인터넌스 서버 | 운영서버 대상 OS부분, 하드웨어부분, 네트워크부분, 어플리케이션 운영 기술지원 제공, 24*7*365 전문 엔지니어 대기 및 기술지원 가능 환경 유지 | 5식 | ||
| 모니터링 서비스 | 운영서버 대상 OS상태, 하드웨어상태, 네트워크상태, 어플리케이션 운영 상태 점검 및 24*7*365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
| 모니터링 알림 | 운영서버 상태 모니터링 24*7*265 운영상황 및 이벤트 발생시 대기자 이메일,전화,문자메시지 통한 알림 | ||||
| 정기운영보고서 | 서버별,어플리케이션별 운영보고서 제출(월단위) | ||||
| 비정기운영 보고서 | 서버별,어플리케이션별 운영보고서 제출(장애, 이벤트발생 및 상시 고객요청 시) | ||||
| 하드웨어 유지관리 | 운영서버 하드웨어(DELL, HP) 유지보수에 따른 파트 불량 시 교체지원 업무 | ||||
| 취약점진단 | 서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차단 서비스(조치사항 및 월 보고서 제출) 월단위 운영보고서 제출 / 대상 서버 : 웹서버(4식), DB서버(1식) |
| 구분 | 제공내역 | 수량 | |||
|---|---|---|---|---|---|
| DBA | MSSQL DB 관리 | SQL로그분석, DB 패치 및 트러블슈팅, 점검/복구/운영관리 및 DB최적화 튜닝 업무 | 1식 | ||
| DB 운영보고서 | MSSQL 장애, 이벤트 발생 및 월간 정기 점검시 DB 운영 보고서 제출 |
| 구분 | 제공내역 | 수량 | |||
|---|---|---|---|---|---|
| 보안 인프라 관리 | 운영관리 | 전체 보안장비 운영 및 정책 관리, 모니터링 | 1식 | ||
| 보안정책백업 | 전체 보안장비내 ACL 및 운영정책에 대한 백업서비스 제공 (1일1회백업 및 복원 가능 환경) | ||||
| 보안관제 | 전체 보안장비 대상 24*7*365 보안 관제 서비스 | ||||
| 육안점검 | 전체 보안 장비 외부 상태 육안검사 시헹(1주1회) | ||||
| 보안 운영보고서 | 전체 보안장비상태 및 운영상황 운영 보고서 |
| 구분 | 제공내역 | 수량 | |||
|---|---|---|---|---|---|
| 데이터 백업 | 백업 라이선스임대 | 운영서버 실시간데이터 백업 라이선스 임대 및 백업/복원시 상시 기술지원 및 운영 관리 | 1식 | ||
| 백업 스토리지 임대 | 운영서버 데이터 실시간 백업이 가능한 백업스토리지 10TB 임대, 백업엔진 라이선스 임대 | ||||
| 데이터 백업 운영 | 증분 및 전체, 2차 백업 스토리지 1TB, 데이터 전체 증분 및 백업(1일 1회), 백업 시점별 데이터 보유(1개월), 백업 및 복원시 기술지원, DISK 모든 데이터 1일 1회 증분 1개월 보관, 매일 단위 데이터 복원 가능 | ||||
| 백업 운영보고서 | 데이터백업에 따른 월간 운영보고서 제출 |
| 요구사항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명 | 웹로그 분석 기능 구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 사이트의 웹로그를 분석하기 위한 기능 구현 |
| 세부 내용 | 화면 프로그램과 웹로그 분석 기능의 구현 ❍ 웹로그 분석 기능 및 데이터 확보 방안 구현 화면 프로그램에 성과측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로그 정보 작성 모듈 (스크립트) 구현 웹로그 분석 기능을 이용, 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보안사항 점검 및 운영 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화면 조회수, 이용자 수, 국내/국외 접속이력, 접속 체제 시간, 로그 로드 주기 등) 확보 기능 구현 | |
| 산출정보 | ❍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
| 요구사항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 | 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빙 콘텐츠 페이지 추가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센터 홈페이지에 우수사례 수기 수상 관련 영상 등 아카이빙 콘텐츠 페이지 추가 |
| 세부 내용 | ❍ 센터 홈페이지에 지역 약자 돌봄 봉사 내곁에 자원봉사 우수사례 아카이빙 컨텐츠 페이지 추가 ❍ 수상 내역과 영상 등 콘텐츠 자료 아카이빙 | |
| 산출정보 | ❍ 완료 보고 후 설계서 등 원본 산출물 제출 |
| 요구사항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 | 동행홈페이지 활동 게시판(활동 캘린더) 검색 기능 추가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동행관리시스템의 활동 게시판(활동 캘린더) 검색 기능 추가 |
| 세부 내용 | ❍ 동행 홈페이지 활동 게시판(활동 캘린더) 검색 기능 추가 활동 게시판(활동 캘린더) 화면에서 팀 등으로 검색하여 캘린더에 결과를 표시하는 기능 추가 | |
| 산출정보 | ❍ 완료 보고 후 설계서 등 원본 산출물 제출 |
| 요구사항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명 | 모아플랫폼 마이페이지 화면 개편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모아플랫폼의 마이페이지 화면의 기능 구성 변경 및 추가 |
| 세부 내용 | ❍ 마이페이지 화면 개편 챌린지 활동에 따른 뱃지 및 랭킹 시스템 기능 추가 각 회원의 프로필 설정 기능 추가 ❍ 마이페이지 화면에 챌린지 활동에 대한 활동인증서 출력 기능 추가 | |
| 산출정보 | ❍ 완료 보고 후 설계서 등 원본 산출물 제출 |
| 요구사항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성능 보장 및 안정성 확보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배치성 업무수행은 시스템에 부하가 최소가 되는 시간에 시행하고 업무 시간에 배치성 업무수행 필요시, 과부하 최소화 설계 ❍ 시스템 자원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60% 이하로 최적화 ❍ 연 1회 성능/구조진단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구조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시스템 확장성을 확보하고 성능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이는 점이 있으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 | |
| 산출정보 | ❍ 사업계획서, 성능측정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최적화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홍보·쇼핑몰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해야함 첫페이지, 영상자료 아카이빙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 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 |
| 산출정보 | ❍ 사업계획서,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명 | 오류 응답 시간 및 지연 경고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
| 세부 내용 | ❍ 사용자 입력 오류는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한 시점부터 3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영상자료나 공간질의 등 2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 구성 | |
| 산출정보 | ❍ 개발산출물, 성능측정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SIR-001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련 일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정보연계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정보로 연계) ❍ 타 기관과의 정보 연계가 필요할 경우, 이하의 사항에 유의하여 대응해야 함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 연계 대상, 연계 범위, 연계 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되, 구축 단계에서의 적용은 주관기관 및 연계기관과 협의 정보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적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API, DB Link, 소켓, SOAP, EAI 등) ※ 타 기관 보유 행정정보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 유통서비스를 통한 연계 가능 여부 검토 후 당 센터와 협의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데이터 누락 방지를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방안 제시해야 함 시스템 연동 시 연계기관 간에 약속된 데이터 포맷을 활용하여 암호화 통신을 하여야 하며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비식별화가 가능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인터페이스설계서 |
| 요구사항번호 | SIR-002 | |
|---|---|---|
| 요구사항 명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일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이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색, 이미지, 폰트 등 제안요청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현대적이며 일관된 디자인(tone & manner)을 제시하여야 함 Non-ActiveX, Non-Plugin을 지원하는 표준 HTML5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지니고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UI를 구성하여야 함 (사용자, 개발자, 운영자로 구분되는 것을 고려하여 포털을 설계‧구축해야 함)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표준화를 적용해야 함 ‧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장치에서 접근 가능 ‧ 모바일 대응은 반응형 웹 페이지로 제작 (android, IOS 포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 서비스의 캐릭터 셋은 UTF-8을 적용해야 하며, 웹표준, 웹호환성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함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
| 산출정보 | ❍ 화면설계서 |
| 요구사항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 세부 내용 | ❍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
| 요구사항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표준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 내용 | ❍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구조의 설계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 및 설계 작업을 진행해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
| 요구사항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 내용 | ❍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모델을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 검증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
| 요구사항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번호 | DAR-006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값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진단 수행 및 검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
| 요구사항번호 | DAR-007 | |
|---|---|---|
| 요구사항 명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 세부 내용 | ❍ 이관 작업 시 이관 작업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이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데이터 정제 및 정합성 검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등의 민감 데이터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이행 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제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
| 요구사항번호 | DAR-008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세부 내용 | ❍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 체계 정의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
| 요구사항번호 | DAR-009 | |
|---|---|---|
| 요구사항 명 |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세부 내용 | ❍ 연계 작업 시 연계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
| 요구사항번호 | DAR-010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 내용 | ❍ 센터가 생성하거나 취득한 데이터를 개방할 경우에는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 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 지원 포함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연계 방안 마련 ‧ 시스템 구축 완료 전에 공공데이터 개발 목록 선정 및 개방 상세조사서 제출 ‧ 연계 방식은 DB to DB 또는 Open API ❍ 메타데이터 현행화 DB 설계 직후 및 시스템 구축 완료 직전에 메타데이터‧표준준수여부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두 번 제출)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개방데이터 목록 선정 및 개방데이터 상세조사서, 메타데이터·표준준수여부 조사서 |
| 요구사항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요건 |
| 세부 내용 | ❍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함 ❍ 테스트 범위, 전략, 추진 체계 및 환경 구성 등 제시 성공적인 서비스 오픈을 위한 테스트 전략 수립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과제 전체에 대한 테스트 전략 마련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이 적합하게 개발 완료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각종 테스트의 목적, 유형, 방법, 수행 주체, 일정, 환경 등을 정의하는 종합 테스트 실행계획 수립 종합 테스트 계획서는 설계 단계 종료 시점 이전까지 작성 및 제출 ❍ 테스트 수행 방안 제시 테스트 품질보증 방안, 진척관리 방안, 결함관리 방안, 도구 사용 계획, 일정, 조직 및 산출물 등을 제시 적용할 테스트 유형(예: 단위, 통합, 성능, 시스템, 인수 등)을 정의하고, 각 테스트 유형별 계획에는 전제 조건, 전략, 추진 방안, 수행 절차, 시나리오 및 케이스 도출 방안, 각 테스트 데이터 관리 방안, 종료 기준 등 제시 ❍ 정의된 테스트 유형에 따라 수행 및 결과 제시 테스트 유형별 시나리오 및 케이스에 따라 테스트 실행 테스트 결과 관리, 결함 관리, 결함 조치 관리, 결과 이력 관리 등 수행 테스트 성공/실패 여부 평가 테스트 진척관리(관리지표 예: 수행률, 성공률, 결함률, 결함조치율 등) 주기적인 테스트 진척 보고 테스트 종료 여부 평가 및 결과 보고 필요시 본 사업 관련 개발 및 단위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테스트 수행 주체는 제안사(계약상대자)이며, 결함율이 5% 이상일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테스트 재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테스트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테스트결과서 등 테스트 관련 작성자료 |
| 요구사항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 | 장애 대응을 위한 절차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 대응을 위한 요건 |
| 세부 내용 | ❍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에 대한 대응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에 모두 조치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발생할 수있는 장애를 분류하여 장애등급별 초기 대응, 현장 대응, 부품 교체 등 장애대응 시간을 세분화하여 제시 | |
| 산출정보 | ❍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등 테스트 관련 작성자료 |
| 요구사항번호 | TER-003 | |
|---|---|---|
| 요구사항 명 | 개발환경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발 및 테스트 환경 구축을 위한 요건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발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구축·유지하여야 함(HW 제외) ❍ 개발환경 구축에 따른 개발시스템 보안정책을 제시·수행하고 보안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등 테스트 관련 작성자료 |
|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수인계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 제안사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추진 보안대책(사업수행계획서),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 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보안확약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관련 사항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및 SW개발 1억 이상 사업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함 신규개발: 설계 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유지관리: 기능개선(고도화)으로 변경된 설계 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투입인력(개발) 대상으로 SW 개발 보안 교육을 실시(결과서 제출 필수)하고 준공 시 SW 보안 약점 진단 도구, 진단 전문인력(경력증명서 등 포함), 아키텍처 정의서 등 산출물,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필요할 경우 발주부서는 준공 1주 전 정보보안과에 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SW개발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에 보안 위협에 대한 픔질관리 방안을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내역으로 아키텍처 정의서 등 설계 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아키택처정의서 등 설계 산출물 ❍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 ❍ (해당시) SW 개발보안교육결과서, SW 보안약점진단도구, 진단전문인력(경력증명서 등) |
- (입력데이터 검증) 타 시스템·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입력 데이터의 유효성 및 적합성 검증 메커니즘 구현 - (인증·접근제어) 인증 우회 방지, 실패 이력 추적,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변경주기),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 방안 구현 - (암호·정보보호)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기반 암호 알고리즘 적용(암호키 생명주기 관리, 솔트·난수값 적용), 비밀번호·개인정보·쿠키 등 중요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 메커니즘 구현 - (세션·에러관리) 세션 하이재킹 방지를 위한 안전한 세션 할당·관리, 오류 메시지를 통한 중요정보 유출 방지 - (시큐어 코딩) 시간 및 상태(TOCTOU, 미종료 반복문·재귀함수), 에러처리(오류 대응 부재, 부적절한 예외처리), 코드오류(부적절한 자원 해제, 해제된 자원 사용, 미초기화 변수, 신뢰할 수 없는 역직렬화), 캡슐화(잔존 디버그 코드, public/ private 데이터 노출), API 오용(보안 취약 API 사용) 등에 대한 시큐어코딩 적용
| 요구사항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 영향평가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 및 대응(수검), 이행조치 수행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아래 참조) 후 해당 시, 발주기관 영향평가 총괄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스템 구축 또는 설계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또는 수행 중인 영향평가 대응(수검)을 지원하여야 함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수행)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될 경우 ·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할 경우 · 기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재개발 등) | |
| 산출정보 |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
| 요구사항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이용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세션 타임 아웃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영소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최소 8 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 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음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일방향 암호화(SHA-256 비트 이상)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83p 참고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식별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접속자 정보 : 접속한 자의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접속 주소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 업무 : 접속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검색, 열람, 조회, 입력, 수정,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을 알 수 있는 정보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사유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다운 시 사유입력 팝업창 생성 등) | |
| 산출정보 | ❍ 설계서 등 원본 산출물 |
| 요구사항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16) 참조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5)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설계서 등 원본 산출물 |
| 요구사항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 |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보안 분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국정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DB내 주요 데이터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기 구축·운영 중인 웹 방화벽솔루션 등 보안장비와 연동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S/W 개발 시 보안 취약점을 제거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송수신 시 SSL 보안서버를 적용하고 주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함 ❍ 웹 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하며, 보안설정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및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 사업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 | 보안요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 관리 일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비공개로 하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산출물 등 각종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협조하여야 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보안 취약점을 명확히 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 수립 ❍ 제안사는 필요할 경우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관리를 해야 함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 로그는 6개월 이상 저장·관리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관련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절차를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관리 적용 ❍ 유지관리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HW/SW 및 업무시스템 특성을 파악하여 발주기관만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사업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명 | 참여 인원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 인원 보안 관리 |
| 세부 내용 | ❍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이 숙지를 하고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서울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발주기관이나 발주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처리함. ❍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소스 코딩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 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번호 | SER-009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 취급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취급 시의 보안 관리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각 중요정보에 대해 안정성이 입증된 알고리즘과 키 길이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제안사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안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 요구사항번호 | SER-010 | |
|---|---|---|
| 요구사항 명 | 프로그램 및 DB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응용S/W 및 DB보안 사항을 정의함 |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및 DB 보안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DB에 직접 접근할 수 없음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고 전송 중에 암호화 하여 해킹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소스에는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XSS, SQL인젝션, 파일 업/다운로드,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등 모든 취약점 검증 및 제거가 이루어져야 함 프로그램 개발 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 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 ❍ DB 및 APP 서버 접근제한 DB 및 APP 서버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함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업무와 연관된 DB 및 APP 서버만 접근 허가가 가능함 모든 DB 및 APP 서버의 접근은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
| 요구사항번호 | SER-01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및 개인별 정보누출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종료 후, 관련 자료의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
| 요구사항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 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분석‧설계‧시험 등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과업 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검토 등과 연계하여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 | DB 품질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품질보증 방법 기타 관련 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
| 산출정보 | ❍ 관련 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요구사항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 | 백업 및 보안 대책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 예방 및 백업, 보안 대책에 대한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해 365일 무중단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정기적 백업 및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 대책 수립해야 함 ❍ 시스템의 예방점검, 백업, 장애처리, 시스템 환경 구성 등 운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안전 및 보안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사태 대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QUR-004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서울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에 따라 사업 초기 산출물 테일러링을 하며, 테일러링한 산출물은 모두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작성 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및 설계서 등 관련 산출물 |
| 요구사항번호 | QUR-005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기술 관점)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체계적인 프로젝트 품질보증 활동 수행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사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구현해야 함 개발된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임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시험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및 설계서 등 관련 산출물 |
| 요구사항번호 | QUR-006 | |
|---|---|---|
| 요구사항 명 | 소스코드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소스코드 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구축하는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소스코드는 형상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관리 서버에서 버전별로 관리되어야 함 ❍ 소스 뿐만 아니라 각종 문서파일(산출물)과 빌드 파일 등에 대한 형상관리도 제공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및 설계서 등 관련 산출물 |
| 요구사항번호 | QUR-007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무상보증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무상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 시스템 확장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은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추후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 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기능요구사항에서 언급되지 않더라도 기존 시스템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관련 법규 및 규정(지침 등) 변경 시 프로그램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한 SR(Service Request)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개정, 조직의 변경, 현행시스템의 변경 및 별도 추진되는 사업에 의한 변경 내용 중 본 사업에 적용해야 할 사항은 반영하여야 함 변경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시행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 |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에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
| 요구사항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 | 웹페이지(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보안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 |
| 산출정보 | ❍ 산출물(소스 등) |
| 요구사항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웹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웹사이트의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
| 산출정보 |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 요구사항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웹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 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기술제거(노플러그인 적용) 웹호환성 및 모바일웹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OS,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 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웹표준, 웹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 자료 |
| 요구사항번호 | COR-006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
| 산출정보 |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
| 요구사항번호 | COR-007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GNB(Global Navigation Bar) 및 통합검색 적용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센터 홈페이지의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서울시 공통 GNB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참조 ❍ 서울시 통합검색에 구축하거나 변경하는 센터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개발설계서, 결과보고서, 산출물(소스) |
| 요구사항번호 | COR-008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공공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센터 홈페이지 웹(앱)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통합 웹(앱) 로그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실시간 웹(앱) 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콘텐츠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 적용 PC용웹/모바일웹/모바일앱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앱)사이트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 |
| 산출정보 | ❍ 개발설계서, 결과보고서, 산출물(소스) |
| 요구사항번호 | COR-009 | |
|---|---|---|
| 요구사항 명 | 계약 일반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관련 일반 사항 |
| 세부 내용 | ❍ 일반사항 개발 대상 시스템의 서버이관 및 기술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시 발주기관 및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소송제기자와 합의,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 ❍ 일반적 손해 제안사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함 상기 항의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함 ❍ 기타 사항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사업범위 및 내용과 상이한 산출물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피해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음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계약 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제안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협약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개발 장비 및 사무용기기와 일반 사무용품은 제안사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주하여 개발할 경우 세부 상주 조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보안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제안사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본 사업수행 결과물(개발)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작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
| 산출정보 | ❍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COR-011 | |
|---|---|---|
| 요구사항 명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사업의 대상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제안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계약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COR-012 | |
|---|---|---|
| 요구사항 명 | 제재 조건 및 지연배상금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복구 지연 등 유지보수조건 불이행 시 지연배상금 부과 |
| 세부 내용 | ❍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조치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지연시간을 기준으로 장애처리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조치시간 :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 단, 장애복구 후 당일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생할 때에는 최초 장애발생일시로부터 기산한다. ❍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 장애발생 시점으로부터 장애복구 시점까지의 시간을 지연시간으로 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정보시스템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항목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과함 ❍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지급할 유지관리비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유지관리 수행내역, 유지관리비용 청구 공문, 검사조서 |
| 요구사항번호 | COR-013 | |
|---|---|---|
| 요구사항 명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방법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제안사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 ❍ 유지보수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 일할계산 : 일단가가 있는 경우 일단가를 적용하고, 일단가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 / 365, 원단위 합산하여 적용. ❍ 고도화, 기능개선의 용역대가는 완료 시점에 일괄 지급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용역기간 내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추가나 삭감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장비별 단가를 적용 | |
| 산출정보 | ❍ 유지보수 수행내역, 유지보수비용 청구 공문, 검사조서 |
|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 |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관리(추진)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개발(유지관리) 방법론 등을 제안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관리’, ‘SW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테일러링 내역서)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을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관리대상산출물 양식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사업수행 기능 참고 가능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현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산출물과 동일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결과를 아래 산출물에 반영해야 함 아키텍처 정의서 등 설계 산출물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에 보안 위협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반영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 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발주기관과의 합동 검토 방안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 추진 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포함),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필요할 경우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설 또는 변동되는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필요할 경우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할 수 있음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 작성서식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정보자원 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을 수 있으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 발행) |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테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발주기관 요청 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필요시) |
| 요구사항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이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대상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 작성 SW사업정보는 사업총괄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는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
| 요구사항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합의한 산출물 양식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 : 완료보고서 ※ 보고서는 전자파일(USB 등) 및 보고서 각 3부 ※ 제안사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 반드시 포함
| 요구사항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리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제안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 하여 정하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기타 저작물 등의 사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제공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지적재산권 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1개월 내에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본 시스템 개발 및 수정,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용자 설명서를 수정하고 필요시 교육자료 작성과 사용자 교육을 지원해야함 | |
| 산출정보 | ❍ 교육훈련계획(사업수행계획서) ❍ 사용자 설명서 및 교육자료 |
| 요구사항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및 비용 부담 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기술이전계획(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
| 산출정보 | ❍ 하자보수 지원방안(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 요구사항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장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유지관리 과업 포함 시)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일상점검(3개 항목):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월) 특별점검(4개 항목):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 업무집중기간 점검(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점검항목 및 방법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장애 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 민간 서비스 연계(네이버 인증, 카카오 지도/챗봇, 네이버 페이, 우편번호 API 등) 시, 해당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전체 중단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기술지원계획(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명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기존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차기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자료 및 내용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함 ❍ 인수‧인계 시 발생하는 현안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통해 인수인계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발주기관에 의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또한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인수자나 인계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하여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차기 사업자에게 있음 ❍ 발주기관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하여 기존 사업자 및 차기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인수인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차기 사업자가 부담함. ❍ 기존 사업자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추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문의사항에 협조하여야 함 ❍ 기존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이전의 유지보수 대가 지급 기준에 준용한다. | |
| 산출정보 | ❍ 인수인계 계획서(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인수인계 확인서 |
| 요구사항번호 | PSR-006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 정보보호요청에 따른 보안패치 제공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정보보호요청에 따른 보안패치 제공 및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서울시 정보보안 강화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관련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함 ❍ 기술지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기술지원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기술지원계획(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PSR-007 | |
|---|---|---|
| 요구사항 명 | 추가제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제안서 |
| 요구사항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 대상으로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 | 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운영 총 현황 ❍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보수 및 기능상의 보완이나 개선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S/W 에러 수정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정확한 정보 처리 및 출력하는 에러 수정 트랜잭션 에러 발생/응답시간 개선 등 프로그램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보완 ❍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이나 개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수정 보완 ❍ 하드웨어, 운영체제(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 보완 ❍ 연계 소프트웨어의 변경, 데이터의 변경, 기타 운영환경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간 연동 부분 유지관리 ❍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및 기능개선 방안 제시 성능 개선, 데이터의 보안성 및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다양한 사용자 환경(디바이스, 운영체제, 브라우저 등)에서도 사용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호환성)을 준수하여 구현 ❍ 새로운 버전의 OS 및 웹브라우저 출시 시 시스템 정상 운영 적용 ❍ 유지관리 및 개발은 현재 운영 환경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신 개발 방법론 및 최신기법 등 적용 ❍ 프로그램은 업무별로 모듈화 하고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여 향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안정성 및 영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설계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제시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모니터링, 장애처리 및 개선과 시스템의 성능분석, 업그레이드 등 튜닝을 통한 최적의 상태 운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기능개선 등을 추가하고, 수정된 시스템은 단위테스트 및 성능테스트 실시하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과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장애 복구를 실시 장애복구 조치는 이하 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함(장애조치시간 기준) ․ 정상 근무시간 중 : 4시간이내 장애 복구 완료 ․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 :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장애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지체하여 업무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최초 장애발생 통보시간으로부터 장애처리 지연부과금을 부과하여 당월 유지관리비에서 상계처리 함. 장애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으면 즉시 장애 복구 조치에 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봄.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 원인 등 처리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유지관리 기간 동안 장애처리 및 이력관리를 통하여 연간 장애처리 이력대장으로 제출 하여야 함 ❍ HW/SW에 대한 자원 현황 파악 HW 및 SW 목록 및 상세 사양을 정리하고 해당 목록의 EOS여부, 패치 가능 여부 등 발주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에 대한 현행화 수행 후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산출물로 제출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업무보고서 |
| 구분 | 단위 | 수량 | 유지관리기간 |
|---|---|---|---|
| 센터홈페이지 | 식 | 4 | 2027년 1월 1일~ 2027년 12월 31일(365일) |
| 동행관리시스템 | |||
| 모아플랫폼 |
| 요구사항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 | 센터 정보화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공통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운영‧유지관리 대응 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 온오프라인을 통한 헬프데스크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기능 수정 및 개선 ❍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 동행관리시스템, 모아플랫폼 및 “volunteer.seoul.kr” 도메인 갱신유지(1년) ❍ 센터 홈페이지, 동행관리시스템, 모아플랫폼 연간 SSL인증서 갱신유지(1년) ❍ 본인인증 서비스 갱신(동행:연간 3만건/모아:연간 2만건/센터 홈페이지 연간 2천건, 초과시 별도 요금 부과) ❍ 웹호스팅 서비스 유지 SSD 가상서버 자이언트(1식) 연간 계약갱신 및 관리 (SSD 100G, 트래픽 용량 1200G, RAM 4G 이상) ❍ 클립아트코리아 1년 라이선스 갱신 ❍ 웹메일 호스팅 자이언트플러스 1년 60계정 갱신(웹메일 URL SSL인증 적용) ❍ 대량메일 1년 5만건 서비스 갱신 ❍ 센터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서 마크 획득 및 유지·갱신 ❍ 웹접근성·웹호환성·웹표준 침해사례 발생 시 보완작업 ❍ 필요 데이터 요청 시 데이터 취합/가공 후, 제공 ❍ 시스템 장애발생시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 ❍ 웹·모바일상 장애지원 및 안정화 유지 ❍ 코로케이션·웹호스팅 서버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보안·해킹·바이러스 예방 ❍ 데이터 백업, 복구, 시스템 수정 등의 기술지원 ❍ 보안관련 취약점 발생 시 즉시 대응 ❍ 시스템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을 통한 취약점 대응 ❍ 센터홈페이지, 동행관리시스템, 모아플랫폼에 대한 각각의 일별/분야별 방문자수 및 활성 사용자수, 페이지뷰 등 이용 상황에 대한 월간 보고서 제출 ❍ 동행관리시스템, 모아플랫폼에 대한 구글 애널리틱스 연계 지원 구글 애널리틱스의 대시보드, 보고서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기간별 방문자 수, 신규 방문자 수, 활성 사용자 수 등등) ❍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중대한 S/W 변경 사항 반영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 방안 수립‧검토 및 시행 ❍ 법, 제도, 환경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S/W의 효율적인 개선 ❍ 보안패치 등 기술대응사항 적용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SW/서비스 지원/제공 웹로그분석기, 현안관리 Tool 등 | |
| 산출정보 | ❍ 월간 업무보고서, 로그 파일, SSL 인증서, 클립아트코리아 라이선스 인증서,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구글 애널리틱스 대시보드/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 | 센터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배너, 콘텐츠, 게시판 등 디자인 및 웹페이지 수정 업무(수시) ❍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 센터홈페이지 관리자모드 지원 사항 CMS 관리자모드 안정화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및 오류 개선 지원 | |
| 산출정보 | ❍ 월간 업무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 | 동행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동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동행 홈페이지/관리자 모드/모바일웹 운영지원 및 디자인 추가·수정 등(수시) ❍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 사용자별(활동기관/청년 등 회원/대학교/센터관리자) 시스템 사용 교육 지원 ❍ IDC서버 1년 코로케이션 서비스 갱신(웹서버 및 DB서버, DB접근제어 서버 등) ❍ 서버 장비 등의 수리․교체 지원 ❍ OS/소프트웨어 등 운영 비용 지원(구독, 유지관리 등) ❍ 홈페이지(웹/모바일) 웹 접근성,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홈페이지 웹표준 준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디자인 및 코딩 대응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각종 웹 브라우저와의 호환성 문제를 개선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일한 환경 구현 홈페이지 내 엑셀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자료 다운로드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를 개선하고 자료 다운로드를 원활하게 지원 ❍ Web서버/DB서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Web/모바일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안 취약점에 따른 운영 S/W 및 프로그램 등 보안조치 Web/DB 서버 점검 및 장애발생 시 복구 조치 서비스 정상 가동 및 작동 여부 점검 및 환경 구성 | |
| 산출정보 | ❍ 월간 업무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명 | 모아플랫폼 운영·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모아플랫폼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모아 홈페이지/관리자 모드/모바일웹 운영지원 및 디자인 추가·수정 등(수시) ❍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 사용자별(기관/단체/일반회원) 시스템 사용 교육 지원 ❍ 알림톡 및 문자발송 호스팅 적용(각각 10,000건/년, 초과 시 별도요금 부과) ❍ IDC서버 1년 코로케이션 서비스 갱신(웹/DB서버 임대 포함) ❍ 서버 장비 등의 수리․교체 지원 ❍ OS/소프트웨어 등 운영 비용 지원(구독, 유지관리 등) ❍ 홈페이지(웹/모바일) 웹 접근성,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홈페이지 웹표준 준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디자인 및 코딩 대응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각종 웹 브라우저와의 호환성 문제를 개선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일한 환경 구현 홈페이지 내 엑셀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자료 다운로드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를 개선하고 자료 다운로드를 원활하게 지원 ❍ Web서버/DB서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Web/모바일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안 취약점에 따른 운영 S/W 및 프로그램 등 보안조치 Web/DB 서버 점검 및 장애발생 시 복구 조치 서비스 정상 가동 및 작동 여부 점검 및 환경 구성 | |
| 산출정보 | ❍ 월간 업무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명 | DB접근제어 서버 관리 및 솔루션 연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DB접근제어 서버 관리 및 솔루션 연계 운영 지원 |
| 세부 내용 | ❍ 상세규격 국제CC (EAL4 이상) 인증 및 GS 인증 제품 한 대의 장비에서 Sniffing, Proxy, Hybrid 방식을 모두 지원 모든 접근 내역, 작업 내역, 작업 결과를 모니터링 및 로깅 다양한 DBMS지원 ( Oracle, MSSQL, MySQL등 ) 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하는 모든 작업 내역을 실시간 기록 Data 전송이력 및 내용 로깅 기능 제공 패킷에 SQL이 포함되지 않은 Function 프로토콜 분석 및 제어 기능 제공 스니핑 방식으로 암호화된 DBMS 접속정보의 로깅/실시간 검색 가능(MSSQL) DB툴 없이 Client PC에서 SQL 구문 분석기 적용하여 하이라이트/Syntax 체크 기능 제공 IP Address, DB User, OS User, Application 별 그룹 지정을 통한 보안정책 설정 SQL Type, Table, Column, SQL Text, 시간대 등을 통한 보안정책 설정/접근제어 기능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SQL에 대해 승인 처리 후 신규 발생 SQL 감지 및 경보 기능 다수 SQL 기안(Batch 작업 결재), 여러 SQL 분리 결재 기능 제공 SQL 기안 시 실행 횟수 및 유효기간 설정 기능 제공 업무시간 DB 작업 통제기능 제공(지정된 시간 동안 승인된 안건도 실행 통제) DB 튜닝 사전검증을 위한 DBA 튜닝의뢰 기능 DB접근제어 로그 DB는 자체적으로 위변조방지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야 하며, 신속한 데이터 조회 속도 및 저장공간 절약을 위하여 위하여 OLAP 형태의 DB를 제공 장기미사용 정책, 계정, DB에 대한 통계 및 월간 DB 접속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별 시간대별 DB 사용 현황을 색으로 표시하여 추이 분석 Plan Data 활용 DB툴과 연동하여, 조회자료의 외부파일(Excel) 저장 / 복사 (Copy&Paste) / 인쇄(Print)의 통제 및 결재 기능과 연동 기능 제공 Alert Monitor Calendar(달력 형식 조회, 등급별 Color 표시) 기능 제공 ❍ 개인정보 DB에 대한 접근기록 저장 및 백업 개인정보 DB에 대한 접근 및 이용로그를 저장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분실되지 않도록 로그 백업 DB를 위·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한 별도의 보조저장매체에 주기적으로 저장 접속기록을 HDD에 보관하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관리 ❍ 저장매체 코로케이션 서비스 제공 ❍ 제안사는 운영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이관 설치할 경우, 제안사는 이관 설치 완료 후에 관련 증빙 서류(사진, 설치 내역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정상 가동 시켜야 하며, 납품·설치하는 품목은 구성, 통신 연결 등 사업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 신뢰성, 제품 안전성, 호환성, 연계성을 가지고 일괄 이관·구축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동행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제조사로부터 기술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제공받아야하며 본 건과 관련된 기술료 발생 시 제안사가 지원해야 함. ❍ DB접근제어 서버 및 솔루션 설치/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네트워크 장비는 제안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함(스위치, 라우터, IP공유기, 고정IP등) | |
| 비고 | ❍ 운영 사진 제출 ❍ 납품 물품의 유지보수 기간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사업자는 2027년 12월까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비용을 부담하며, 관련 인증서를 제출한다. | |
| 산출정보 | ❍ 월간 업무보고서, 로그 파일 |
| 요구사항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명 | 키보드해킹방지 솔루션 연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키보드해킹방지 솔루션 시스템 연계 운영 지원 |
| 세부 내용 | ❍ 상세규격 GS인증 제품 Non-ActiveX 환경 지원 자체 개발한 CMVP 암호모듈 탑재 포트스캐닝 방어 기술 지원 USB Polling 해킹을 방어 BHO 해킹에 대하여 모든 영역 방어 End to End 암호화 방식 지원 제품 자체적으로 Anti-Reversing 및 Anti-Debugging을 수행 LocalWebServer 방식 및 Extension 기능을 모두 지원 키로깅 프로그램에 대한 키보드 보안을 제공 PS/Type, USB Type, 무선 키보드 등 다양한 형태의 키보드를 지원 멀티브라우저 지원(IE, Chrome, Opera, Firefox, Safari, Edge) X-internet 지원(Trustform, Xplatform, Miplatform) ❍ 개인정보 수집 시 키보드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키보드 레벨에서 암호화하여 단말기로 전송함으로써 키로거(Keylogger) 프로그램 등의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이관 설치할 경우, 제안사는 이관 설치 완료 후에 관련 증빙 서류(사진, 설치 내역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정상 가동 시켜야 하며, 납품·설치하는 품목은 구성, 통신 연결 등 사업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 신뢰성, 제품 안전성, 호환성, 연계성을 가지고 일괄 이관·구축하여야 함 ❍ 제안사의 경우 동행관리시스템과 연계 및 제조사로부터 기술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제공받아야하며 본 건과 관련된 기술료 발생 시 제안사가 지원해야 함. | |
| 비고 | ❍ 설치 확인서 및 설치 증명 사진 제출 ❍ 납품 물품의 유지보수 기간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사업자는 2027년 12월까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비용을 부담하며, 관련 인증서를 제출한다. | |
| 산출정보 | ❍ 월간 업무보고서, 로그 파일 |
| 요구사항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명 | 휴대폰본인확인, 공동인증서 서비스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원격 등 외부접속 시 및 회원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수행 시 휴대폰본인확인, 공동인증서 적용 |
| 세부 내용 | ❍ 동행관리시스템 및 모아플랫폼에서 회원이 신규 가입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수행할 경우, 또는, 외부에서 원격 등으로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할 때는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접속을 위해 휴대폰본인확인이나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함 ❍ 휴대폰본인확인,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 과정을 통해 등록된 관리자만 외부접속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적용 인증 라이선스 확인서 |
| 요구사항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 | 서울시 요청사항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서울시 요청사항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적용 지원 |
| 세부 내용 | ❍ 서울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기술 적용사항 지원 서울시 요청자료(홈페이지 현황 자료 등) 취합/가공 지원 | |
| 산출정보 | ❍ 상시 보고서, 로그 파일, 요청 파일 |
| 요구사항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 |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 자격 요건 및 임무‧역할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 사업총괄인력(PM)은 월 1회 이상 참여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없이 교체될 수 없음. PM의 역할은 사업을 총괄하며, 월1회 정기점검 일정관리,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 월간보고, 주간보고 등을 수행함 응용SW 수행인력 중 1인 이상은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100% 참여하여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프로그램 개발 가능한 자여야 함.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경력 증명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함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각 소프트웨어별로 전문인력에 의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장애발생시 수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응용프로그램과 병행 또는 별도로 프로그램 보완, 기능개선 및 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투입공수, 순수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인원수와 역할을 명시하여야 함. ❍ 공통사항 운영요원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체인력의 인계 및 인수기간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발주자가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운영요원은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 변경요청서(인력) ❍ 투입인력 경력증명서 등 ❍ 인력투입 계획서, 비상연락망 등 |
| 요구사항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 |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복무기준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 및 시험장비, 관련 S/W(정품 사용) 등 일체는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제안사에게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하며,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격 적정요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기술적·법적인 책임을 져야함.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기술관련 업무협의 요구 시 제안사는 운영지원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투입인력 교체 시 1개월 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인수인계 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응대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인력투입 계획서, 비상연락망 등 |
참가자격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 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중에 하나 이상 등재된 자 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3)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4)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배점·평가
①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② 입찰가격 평가 : 10점 나)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나)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다)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 6 | 20 | 붙임 5 |
| 수행실적 금액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 3 | ||||
| 수행실적 건수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 |||||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등급 평가 | 6 | ||||
| 기술 및 품질인증 | ∘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 2 | ||||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 제시 ∘ 적용기술의 안전성, 혁신성, 향후 확장성 ∘ 개발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 가능성 등 | 20 | 70 | 붙임 6 | |
| 기술 및 기능 |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 |||||
| 성능 및 품질 |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 10 | ||||
| 프로젝트 관리 |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도출/기간,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 사업수행 방안 (수행조직, 장비지원 등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지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붙임 7 |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배점 | 평점방법 |
|---|---|---|---|
|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 6 | 기준점수 비례제 |
| B. 수행실적 금액 |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 3 | 절대평가제 |
| C. 수행실적 건수 |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 상대평가제 | |
| D.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6 | 절대평가제 |
| E. 기술 및 품질인증 | ∘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등 | 2 | |
| 합 계 | 20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
|---|---|---|---|---|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유지관리의 적정성 | 10 | 20 |
| 사업추진 전략 |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 제시 | 5 | ||
| 적용 기술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의 보안성, 안전성 및 본 사업에의 적용 방안 -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첨단성 - 적용기술을 활용한 향후 확장성 |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 필수 이행 과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 4 | |
|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 | ||||
| - 기존 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 대응력 | 8 | |||
| - 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방안 | 4 | |||
|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 3 | 10 |
| 품질보증 방안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4 | ||
|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 3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보고체계 등의 적정성 | ||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4 | ||
| 일정계획 |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한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3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 대책 방안의 적정성 | 4 | ||
|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 수행계획의 타당성 | 3 |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1.(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울시자원봉사센터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0. 22.(목) 09:30 ~ 12:00까지 장 소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경영지원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담당 : 고현영 ☎ 02-2136-8732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추후통보)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에 하나 이상 등재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