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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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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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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고) 설계내역서(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안양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하백조경건설 (주)
- 낙찰금액
- 63,371,700원 · 낙찰률 90.606%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963만원
- 참가
- 37곳 · 개찰 07/0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4847 | 10/01(목) | 64,15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하백조경건설 (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6775 | 10/01(목) | 64,15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하백조경건설 (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50943 | 07/02(목) | 63,371,7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하백조경건설 (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5990 | 07/02(목) | 63,371,7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하백조경건설 (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양천 등 지방하천에 자생하는 잡초를 제거하여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 등 5개 지방하천 예초 작업
- 총 97,830㎡ 면적의 기계 예초 수행
- 기계 작업 불가 구간(시설물 연접부, 조경석 인근, 굴곡지 등) 인력 제초
- 경사도에 따른 예초 높이 준수(10도 미만 3cm 이하, 10도 이상 5cm 이하)
- 제초 부산물 수거 및 처리
- 공정별 사진(전, 중, 후)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6(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9(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2(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2(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3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9,6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869,92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6(금)
- 공고번호
- R26BK01603676-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113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3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134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6월 26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나. 위치: 안양천(구군포교~안양철교), 학의천(의왕시계~쌍개울문화광장), 삼성천(안양대교합류부~삼막천합류부), 삼막천(삼성천합류부~삼막교), 수암천(안양천합류부~만안로)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생태하천과 ☏ 031-8045-5517)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 소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69,630,000 | 69,630,000 | 63,300,000 | 6,330,000 | - | - |
배점·평가
|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 5,869,922 | 1,192,259 | 1,575,307 | 156,662 | 0 | 686,502 | 0 | 2,259,192 |
과업·요구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6월 26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나. 위치: 안양천(구군포교~안양철교), 학의천(의왕시계~쌍개울문화광장), 삼성천(안양대교합류부~ 삼막천합류부), 삼막천(삼성천합류부~삼막교), 수암천(안양천합류부~만안로)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 (생태하천과 ☏ 031-8045-5517)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 기초금액 | 관급자 | ||
|---|---|---|---|
| 소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 69,630,000 | 63,300,000 | 6,330,000 | - |
재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69,630,000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A값: 5,869,922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 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 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 5,869,922 | 1,192,259 | 1,575,307 | 156,662 | 0 | 686,502 | 0 | 2,259,192 |
과업·요구
| 1. 공 사 명 : | 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 ||||
|---|---|---|---|---|---|
| 2. 공사 위치 : | 안양천(구군포교~안양철교), 학의천(의왕시계~쌍개울문화광장), 삼성천(안양대교합류부~삼막천합류부), | ||||
| 삼막천(삼성천합류부~삼막교), 수암천(안양천합류부~만안로) | |||||
| 3. 목 적 : | 안양천(지방하천)에 자생하는 잡초의 제초 및 예초 작업을 통해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 ||||
|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
| 4. 공사 기간 :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 ||||
| 5. 개 요 | |||||
| 1) 제초(인력제거) : | 0 | ㎡ | |||
| 2) 예초 : | 97,830 | ㎡ | |||
| 6. 시공시 유의사항 | |||||
| 1) 공사를 시작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재 및 장비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 것 | |||||
| 2) 작업 중 산책중인 시민이 접근 시 작업을 중단하고 주민이 없을 시 재작업 할 것(돌 튐 방지망 필히사용) | |||||
| 7. 설계 변경 | |||||
| 1)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 |||||
| 2)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을 한다. | |||||
| 3) 공사 시행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될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4)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 |||||
| 8. 공사착공 | |||||
| 1)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가. 착공신고서 | |||||
|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
| - 현장관리조직 | |||||
| - 현장대리인 | |||||
| - 안전관리자 | |||||
| - 품질관리자 | |||||
| 다. 계약내역서 | |||||
| 라. 공정예정표 | |||||
| 마.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
| 바. 착공전 사진 | |||||
| 사.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
| 아. 안전관리계획서 | |||||
| 자. 인원동원계획서(공정별 인력) 및 자격증 사본 | |||||
| 9. 공사기간 연장 : | 본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
|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 |||||
|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
| 1. 적용범위 | |
|---|---|
| 1) 본 공사는 "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2)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 |
|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 |
| 3)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
| 2. 설치전 사전현장 조사 | |
| 1) 본 설치의 계약자는 기존시설 운영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고, | |
| 2) 본 설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정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설치업체 부담으로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 |
| 3. 현장대리인 및 현장조사원 | |
|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 | |
| 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
|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시공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
|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 |
|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
| 4. 사고 및 재해방지(안전관리) | |
| 1) 시공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 |
|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2) 시공자는 시공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이 없도록 안전시설 설치 | |
| 및 교통통제를 하여야 한다. | |
| 3) 시공자는 작업시마다 작업전 또는 작업공정 변경시 작업자에게 주의사항 설명,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 |
|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발생 시 책임을 진다. | |
| 4)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
| 5) 착공 전 안전보건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 |
| 5. 시공검사 | |
|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 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 |
|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
| 2) 모든 작업은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 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6. 준공검사 | |
| 1)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 제출 등 | |
|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2)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
| 7. 사진 제출 | |
|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을 촬영하고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1) 공정사진 (공사전, 공사중, 공사완료) | |
| 8. 발생재료 처리 및 뒷정리 | |
| 1) 시공 시 발생하는 재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돈하고, 정리한다. | |
| 2) 작업 중 생기는 부산물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
| 1. 작업시기 및 구간 | |
|---|---|
|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 |
| -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정해진 작업시기 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후변화 또는 식물의 성장속도 등에 따라 | |
| 제초와 예초작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별도 통지에 의해 작업기간 및 시기를 조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
| - 수급자는 감독관에게 투입장비, 인원, 작업구간에 대한 일일 작업계획(일지)을 제출하여야 하며, | |
|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작업내용을 도면화 하여 수량을 정산 하여야 한다. | |
| - 발주처는 공사기간 내에서 작업기간 및 시기, 횟수, 구간을 나누어 지시할 수 있으며 | |
| 수급자는 작업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 작업구간은 설계서(대상지역) 상의 구간으로하되 하천 식물의 성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 사업위치 중 대상지에 기입된 제외 구간은 타부서 사업대상지 및 하천 부서 사업대상지로 반드시 제외하며, 사전협의 후 진행토록 한다. | |
| 2. 작업요령 | |
| - 작업 시 발주처가 지정한 현장관리인에게 일일 작업량을 배정받고 작업 실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 경사도 10°미만지역은 지면으로부터 3cm이하로 예초하며 경사도 10°이상지역은 지면으로부터 5cm이하로 예초한다. | |
| - 기계제초는 예초기, 잔디깎이 기계 등을 사용하여 제초하며 기계로 제초가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 조경석 인근부, 굴곡지 등은 인력제초 한다. | |
| 3. 부산물 처리 | |
| - 제초작업으로 발생된 부산물은 도로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
| - 작업 주 작업구역 내 폐기물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거하여 마대에 담아 운송기구의 진입이 가능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 |
| 4. 보수 및 재시공 | |
| - 수급인은 현장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한 작업구역에 우선적으로 작업하여야하며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 |
| -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시방서와 같이 시공되었을 경우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5. 공사대금 지급 | |
| - 공사대금은 회차별 기성 및 준공금으로 지급한다. | |
| - 공사대금 청구는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되는 달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 |
| 공사기간 내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 |
| - "수급인"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완료검사 기간을 감안하여 청구일 14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전까지 | |
| 공사완료 보고하고 "발주자"는 매월 과업이행 전 구역에 대하여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 |
| - 이행완료 보고 시 내역서, 도면, 사진대지, 작업내역과 함께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 과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였더라도 시공이 불량한 구역이 있어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보완을 지시하였을 경우 | |
| "수급자"가 이를 이행하지않으면 해당구역에 대하여 "발주청"은 다른 조경업체에 의뢰하여 과업이행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한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 |
| - 기타 작업별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 |
| - 공사 발주물량에 미달하는 경우는 미달하는 부분만큼 공제하여 지급한다. |
| 공사명 | 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 |||||||||||||||||
|---|---|---|---|---|---|---|---|---|---|---|---|---|---|---|---|---|---|---|---|---|
| 공기 공정 | 공 기 | 보 할 (%) | 비 고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제초 및 예초 | 100 | |||||||||||||||||||
| 월계(%) | 0 | 0 | 0 | 0 | 20 | 30 | 30 | 20 | 0 | 0 | ||||||||||
| 누계(%) | 0 | 0 | 50 | 80 | 100 | 100 | 100 | |||||||||||||
| 설계자 | 심사자 | 팀 장 | 과 장 | 2026년 6월 설계 | ||||
|---|---|---|---|---|---|---|---|---|
| 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 ||||||||
| 공사위치 : | 안양천 등 5개 지방하천 | |||||||
| 공사개요 : | ||||||||
| - 예초 : | 97,830㎡ | |||||||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 |||||||
| 총공사비 : | 금 0원 | 금 영원 | ||||||
| 공급가액 : | ||||||||
| 부 가 세 : |
| 예 산 내 역 서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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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A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67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N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1. 제 초 | ||||||||||||||||||||||||||||||||||||||||||||||||||||||||||||||||||||||||||||||||||||||||||||||||||||||||||||||||||||||
| 제초(인력제거) | 제초 | 0 | ㎡ | |||||||||||||||||||||||||||||||||||||||||||||||||||||||||||||||||||||||||||||||||||||||||||||||||||||||||||||||||||
| 소 계 | ||||||||||||||||||||||||||||||||||||||||||||||||||||||||||||||||||||||||||||||||||||||||||||||||||||||||||||||||||||||
| 2. 예 초 | ||||||||||||||||||||||||||||||||||||||||||||||||||||||||||||||||||||||||||||||||||||||||||||||||||||||||||||||||||||||
| 예초 | 기계사용-배부식 | 97,830 | ㎡ | B001-2050-1 | ||||||||||||||||||||||||||||||||||||||||||||||||||||||||||||||||||||||||||||||||||||||||||||||||||||||||||||||||||
| 소 계 | - | - | - | |||||||||||||||||||||||||||||||||||||||||||||||||||||||||||||||||||||||||||||||||||||||||||||||||||||||||||||||||||
| * 안전관리비 | ||||||||||||||||||||||||||||||||||||||||||||||||||||||||||||||||||||||||||||||||||||||||||||||||||||||||||||||||||||||
| 교통안전유도원 | 보통인부 | 13 | 인 | - | ||||||||||||||||||||||||||||||||||||||||||||||||||||||||||||||||||||||||||||||||||||||||||||||||||||||||||||||||||
| 소 계 | - | - | - | - | - | - |
| 구 간(좌·우) | 연 장(m) | 폭(m) (산책로 좌측) | 폭(m) (산책로 우측) | 보정(밀도) | 횟 수 | 면 적(㎡) | 비 고 |
|---|---|---|---|---|---|---|---|
| 예 초 | |||||||
| 안양천 호계대교 ~ 덕천교(좌안) | 1,450 | 0.5 | 0.5 | 1.00 | 4 | 5,800 | 덕천교~서로교(150m) 제외 |
| 안양천 호계대교 ~ 덕천교(우안) | 1,600 | 6,400 | |||||
| 안양천 전파교 ~ 덕천교 (우안) | 570 | 7.0 | 5.0 | 1 | 6,840 |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 |
| 안양천 구군포교 ~ 호계대교(우안) | 2,400 | 0.5 | 0.5 | 4 | 9,600 | ||
| 안양천 쌍개울 ~ 안양철교(좌안) | 2,375 | 9,500 | 덕천빗물펌프장~비산대교 (225m) 제외 | ||||
| 안양천 쌍개울 ~ 안양철교(우안) | 2,500 | 10,000 | |||||
| 학의천 의왕시계 ~ 쌍개울(좌안) | 3,170 | 3 | 9,510 | 내비산교~수촌교(500m), 대한교~관양교(830m) 제외 | |||
| 학의천 의왕시계 ~ 쌍개울(우안) | 4,500 | 13,500 | |||||
| 삼성천 안양대교 ~ 삼막천합류부(좌안) | 380 | 3.0 | 4 | 5,320 | |||
| 삼성천 안양대교 ~ 삼막천합류부(우안) | 0.5 | 2.0 | 3,800 | ||||
| 삼막천 삼성천합류부 ~ 삼막교(좌안) | 420 | 2.0 | 0.5 | 4,200 | |||
| 수암천 안양천합류부 ~ 만안로(좌안) | 835 | 1.0 | 1.0 | 6,680 | |||
| 수암천 안양천합류부 ~ 만안로(우안) | |||||||
| 소 계 | 97,830 | ||||||
| 위 치 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