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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지방하천·소하천 유지관리 장비(굴삭기, 덤프트럭) 임차(2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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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추정가격
2,65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또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대전광역시
무슨 일
하천 유지관리 장비 임차(굴삭기·덤프트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출동 시한

요약 AI 요약

유성구 관내 지방하천 13개소와 소하천 19개소를 대상으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폭우 시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통수단면 확보와 하천시설물 파손 시 긴급 복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출동 시한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지역 조건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건설기계 주기장을 둔 자, 유성구 전 지역에 1시간 이내 출동·작업 가능한 업체. 지역 이름은 대전광역시·유성구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및 건설기계 주기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유성구 전 지역에 작업지시부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출동 및 작업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굴삭기(03W) 1대, 덤프트럭(2.5ton) 1대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유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임차(빌린 것)도 인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굴삭기(03W) 및 덤프트럭(2.5ton)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굴삭기(03W) 및 덤프트럭(2.5ton) 보유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동 시한

계약자격에서 24시간 상시 출동 가능 업체를 요구하고, 작업지시 접수 후 1시간 이내 출동·작업을 요구한다. 과업특수조건에도 발주기관 지시 시 1시간 이내 지정 장소 도착을 요구한다. 공휴일·성수기 등 관계없이 계약단가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야간·휴일 대응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상기 임차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상시 출동이 가능한 업체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유성구 전 지역에 작업지시부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출동 및 작업 할 수 있는 업체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비 및 수량을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전자입찰(총액견적)으로 기초금액 29,48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다. 1일 사용료 기준은 8시간 원칙, 초과·미달 시 1시간 단위 계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인지 확정 금액인지 명시 없음. 다만 계약금액이 추정금액이므로 금액 증감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본 계약 금액은 추정금액이므로 금액 증․감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고만 적혀 있고 시세·지표 연동 여부는 없다.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기초금액 : 29,4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일 사용료 기준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유로 8시간을 임차할 수 없거나 초과할 시에는 1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문서 분석

장비 다른 일 투입
허용

다른 현장·기관 사용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 없음. 발주기관 지시·통보에 따라 작업, 지정 장소 배치 의무만 있음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 배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에 상황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해주는 장소에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폭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파손 시 긴급 복구를 실시 해야한다.

문서 분석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조종사면허증·납입증명서·정기검사 증빙 제시. 작업 중 파손·세차비 등 비용 부담. 별도 옵션·개조 규정은 없음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기간 중 제시·부담
  • 대상 · 그 밖(짧은 글) 건설기계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조종사면허증·납입증명서·정기검사 증빙 제시, 파손·세차비 부담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임차 장비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작업 중 발생되는 장비의 파손 및 세차비용 등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에 변상의 의무가 있음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6,532,000원
배정예산
29,480,000원
기초금액
29,4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 유지관리 장비 임차(굴삭기·덤프트럭)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굴삭기·덤프트럭을 운전원과 함께 임차해 하천 퇴적토 정비·하상정리·긴급복구에 투입하는 건설기계 임차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지역 조건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건설기계 주기장을 둔 자, 유성구 전 지역에 1시간 이내 출동·작업 가능한 업체. 지역 이름은 대전광역시·유성구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및 건설기계 주기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유성구 전 지역에 작업지시부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출동 및 작업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굴삭기(03W) 1대, 덤프트럭(2.5ton) 1대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유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임차(빌린 것)도 인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굴삭기(03W) 및 덤프트럭(2.5ton)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굴삭기(03W) 및 덤프트럭(2.5ton) 보유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동 시한

계약자격에서 24시간 상시 출동 가능 업체를 요구하고, 작업지시 접수 후 1시간 이내 출동·작업을 요구한다. 과업특수조건에도 발주기관 지시 시 1시간 이내 지정 장소 도착을 요구한다. 공휴일·성수기 등 관계없이 계약단가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야간·휴일 대응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상기 임차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상시 출동이 가능한 업체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유성구 전 지역에 작업지시부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출동 및 작업 할 수 있는 업체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비 및 수량을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시간

장비의 사용 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작업연장 지시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1일 8시간 원칙, 연장 시 응함, 공휴일·성수기 관계없음

장비의 사용 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작업연장 지시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수행 기간

용역

과업기간·용역기간 모두 계약일(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끝이 날짜로 정해져 있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운전원 1명 이상(비상인력 포함).

- 인 력 : 운전원 1명 이상(비상인력 포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에 대한 단일 입찰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32곳

지방하천 13개소, 소하천 19개소 일원. 입찰 시 공고문에 명시되어 정해져 있다.

과업범위 : 유성구 관내 지방하천(13개소)·소하천(19개소) 일원
용역현장 : 관내 지방하천(13개소), 소하천(19개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중기 운반비, 유류, 소모품비 등 장비가동 소요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 부담. 장비 파손 및 세차비용 등 모든 비용도 계약상대자 변상 의무. 식비 및 간식비는 별도 지원 없음.

본 중기 작업 시 장비가동에 소요되는 비용(중기 운반비, 유류, 소모품비 등)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작업 중 발생되는 장비의 파손 및 세차비용 등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에 변상의 의무가 있음
임차 장비에 대한 식비 및 간식비 별도 지원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완수 시 완수서류 및 작업일지, 사진대지 등을 제출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 조항은 없다.

완수 : 완수서류 및 작업일지, 사진대지(작업·운행사진 등) 등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굴삭기(03W) 및 덤프트럭(2.5ton) 보유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굴삭기 1대·덤프트럭 1대를 한 업체가 전량 수주. 공동계약 허용 안 함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2542-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14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532,000원
배정예산
29,48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81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둘 중 하나)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모두 충족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가 있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굴삭기(03W) 및 덤프트럭(2.5ton)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건설기계 주기장을 둔 자, 유성구 전 지역에 1시간 이내 출동·작업 가능한 업체. 지역 이름은 대전광역시·유성구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및 건설기계 주기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유성구 전 지역에 작업지시부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출동 및 작업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조세포탈 등 서약서(붙임1)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정형 서약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 이행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체결 시)이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 문장은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계약체결 시 굴삭기(03W)·덤프트럭(2.5ton) 보유사실 증명서류 및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건설기계등록증·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제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서류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임차 장비가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시 의무만 있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굴삭기(03W) 1대, 덤프트럭(2.5ton) 1대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유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임차(빌린 것)도 인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굴삭기(03W) 및 덤프트럭(2.5ton)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굴삭기(03W) 및 덤프트럭(2.5ton) 보유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일반·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굴삭기(03W) 무한궤도식, 덤프트럭(2.5ton)으로 운영하도록 정했고, 현장 여건상 덤프트럭 운영이 어려운 경우나 발주처 지시에 따라 1ton·5ton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만 적었을 뿐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굴삭기(03W) 무한궤도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2.5ton)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덤프트럭(2.5ton) 운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덤프트럭(1ton, 5ton 등)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작업완료 후 감독원에게 서면 완료보고를 하고, 완수서류 및 작업일지·사진대지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에 있어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를 통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또한 작업완료 후에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완수 : 완수서류 및 작업일지, 사진대지(작업·운행사진 등) 등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이 문서에 없다. 장비 제원(03W, 2.5ton)과 작업 방식만 정해져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법정 검사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원자료

해당 없음

장비 임차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주고받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문서에 없다. 작업 전 감독원 사전 보고·승인은 있으나 승인 단계 수·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내용이 없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계약상대자가 받되 발주기관이 조치하도록 한 조항이 있으나, 이는 장비 보유자의 법정 검사로 이 계약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작업 중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작업완료 후 서면 완료보고를 하도록 했다. 완수 시 작업일지·사진대지를 제출한다.

작업 중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에 있어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를 통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또한 작업완료 후에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완수서류 및 작업일지, 사진대지(작업·운행사진 등)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 소스코드 등은 문서에 없다.

완수 : 완수서류 및 작업일지, 사진대지(작업·운행사진 등)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제시, 건설기계조종사는 발주기관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작업지시 불응·조종미숙 시 교체 요구 가능. 인력은 운전원 1명 이상(비상인력 포함).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건설기계조종사는 “발주기관”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 인 력 : 운전원 1명 이상(비상인력 포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유성구 관내 지방하천(13개소)·소하천(19개소) 일원에서 작업.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 배치.

3. 과업범위 : 유성구 관내 지방하천(13개소)·소하천(19개소) 일원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에 상황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해주는 장소에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업체 자격(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대전광역시 영업소 등)만 규정,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고용형태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장비의 사용 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작업연장 지시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1일 8시간 원칙, 연장 시 응함, 공휴일·성수기 관계없음

장비의 사용 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작업연장 지시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금지 등 보안 조치 규정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발주기관의 지시·통보에 따라 작업 시행, 작업지시부 접수 후 1시간 이내 출동, 폭우 시 긴급 복구 등 요청 시마다 건별 작업

ㅇ 계약기간에 투입되는 장비는 발주기관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ㅇ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비 및 수량을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기계(굴삭기·덤프트럭) 임차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유성구 관내 지방하천(13개소)·소하천(19개소) 일원에서 굴삭기(03W) 1대와 덤프트럭(2.5ton) 1대를 임차해 하천 제방 및 시설물 퇴적토 정비, 하상정리 등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한다. 발주기관 지시 시 1시간 이내 지정 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1일 사용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과업범위 : 유성구 관내 지방하천(13개소)·소하천(19개소) 일원
과업내용 : 하천 제방 및 시설물 퇴적토 정비, 하상정리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임차장비 : 굴삭기(O3W) 1대, 덤프트럭(2.5ton) 1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지방하천 13개소 · 소하천 19개소 · 굴삭기(03W) 1대 · 덤프트럭(2.5ton) 1대

기초금액 29,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현장 : 관내 지방하천(13개소), 소하천(19개소)
임차장비 : 굴삭기(O3W) 1대, 덤프트럭(2.5ton) 1대
기초금액 : 29,4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

과업기간·용역기간 모두 계약일(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끝이 날짜로 정해져 있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 해 안의 단년 계약이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운전원 1명 이상(비상인력 포함).

- 인 력 : 운전원 1명 이상(비상인력 포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작업일지·사진대지(작업·운행사진 등) 등 완수서류 제출, 착수서류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건설기계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조종사면허증·납입증명서 등 제출.

- 착수 : 착수서류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완수 : 완수서류 및 작업일지, 사진대지(작업·운행사진 등) 등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빌려주기·이용권 · 직접 작업

장비(굴삭기·덤프트럭)를 기간 동안 임차해 주고, 계약상대자의 건설기계조종사가 발주기관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하천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한다.

임차장비 : 굴삭기(O3W) 1대, 덤프트럭(2.5ton) 1대
“계약상대자”의 건설기계조종사는 “발주기관”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소재)과 업종·규모 조건이 붙은 제한경쟁이지만,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입찰(총액견적)이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에 대한 단일 입찰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에 사전 참가신청·자체 시스템 입찰·별도 등록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없다. 다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마감 전일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산출내역 등 열람으로 갈음한다.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산출내역 등 열람으로 갈음(재난안전과 ☎ 611-2503)

공채·채권

2.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 시 매입해야 하며, 비율은 2.5%이다. 기준(청구금액·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여부)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에 대한 실제 납부 요구 문장이 없고,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에 범위·품명·수량·규격·자격·지역·기간·장소 등의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자격에서 24시간 상시 출동 가능 업체를 요구하고, 작업지시 접수 후 1시간 이내 출동·작업을 요구한다. 과업특수조건에도 발주기관 지시 시 1시간 이내 지정 장소 도착을 요구한다. 공휴일·성수기 등 관계없이 계약단가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야간·휴일 대응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상기 임차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상시 출동이 가능한 업체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유성구 전 지역에 작업지시부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출동 및 작업 할 수 있는 업체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비 및 수량을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긴급 복구 실시 의무는 있으나 복구·처리 완료 시한은 문서에 없다. 24시간 상시 출동 가능 업체 요구와 공휴일·성수기 등 관계없이 계약단가 적용 조항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에 상황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해주는 장소에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폭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파손 시 긴급 복구를 실시 해야한다.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장비 임차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다만 장비가동 소요 비용(유류, 소모품비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혀 있다.

본 중기 작업 시 장비가동에 소요되는 비용(중기 운반비, 유류, 소모품비 등)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현장·납품지

32곳

지방하천 13개소, 소하천 19개소 일원. 입찰 시 공고문에 명시되어 정해져 있다.

과업범위 : 유성구 관내 지방하천(13개소)·소하천(19개소) 일원
용역현장 : 관내 지방하천(13개소), 소하천(19개소)

현장 여건

관내 지방하천·소하천의 퇴적토 정비, 하상정리 등 유지관리 작업으로, 폭우 시 하천시설물 파손에 대비한 긴급 복구가 포함된다. 작업현장에서 기존 시설물, 주민 통행 및 차량운행, 기타 공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안전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다.

과업내용 : 하천 제방 및 시설물 퇴적토 정비, 하상정리 등
작업현장에서는 기존 시설물, 주민 통행 및 차량운행, 기타 공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그외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폭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파손 시 긴급 복구를 실시해야 하고, 장마철 폭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파손 시 긴급 복구 실시 등이 과업목적에 포함된다. 공휴일·성수기 등 관계없이 계약단가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본 과업은 관내 지방하천의 통수단면 확보를 통한 폭우 시 하천범람 등을 예방하고, 장마철 폭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파손 시 긴급 복구 실시 등 쾌적한 하천 환경 조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중기 운반비, 유류, 소모품비 등 장비가동 소요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 부담. 장비 파손 및 세차비용 등 모든 비용도 계약상대자 변상 의무. 식비 및 간식비는 별도 지원 없음.

본 중기 작업 시 장비가동에 소요되는 비용(중기 운반비, 유류, 소모품비 등)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작업 중 발생되는 장비의 파손 및 세차비용 등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에 변상의 의무가 있음
임차 장비에 대한 식비 및 간식비 별도 지원 없음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퇴적토 정비, 하상정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의 처리 주체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작업 시 발생하는 제반 피해(사유재산,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책임과 원상복구 의무만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발생하는 제반 피해(사유재산, 하천시설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장비 임차 용역으로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장비고장 시 즉시 대체장비 투입 의무와 정기검사 기간 1일 초과 시 동일 장비 대체 조항만 있다.

계약자는 장비고장으로 인한 작업지연 시 즉시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발주기관으로서 장비 임차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본 과업은 관내 지방하천의 통수단면 확보를 통한 폭우 시 하천범람 등을 예방하고, 장마철 폭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파손 시 긴급 복구 실시 등 쾌적한 하천 환경 조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기초금액 : 29,4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전자입찰(총액견적)으로 기초금액 29,48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다. 1일 사용료 기준은 8시간 원칙, 초과·미달 시 1시간 단위 계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기초금액 : 29,4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일 사용료 기준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유로 8시간을 임차할 수 없거나 초과할 시에는 1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임차장비(굴삭기 03W 1대, 덤프트럭 2.5ton 1대)는 확정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의 지시·통보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고 계약금액이 추정금액이므로 실제 물량은 지시에 따라 정해진다.

계약기간에 투입되는 장비는 발주기관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본 계약 금액은 추정금액이므로 금액 증․감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29,480,000원(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 : 29,4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전광역시 유성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산출내역 등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고, 임차장비 목록(굴삭기 03W 1대, 덤프트럭 2.5ton 1대)과 하천 현황이 공개되어 있다. 단가가 적힌 내역 공개 여부는 명시 없음.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산출내역 등 열람으로 갈음(재난안전과 ☎ 611-2503)
임차장비 : 굴삭기(O3W) 1대, 덤프트럭(2.5ton) 1대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완수 시 완수서류 및 작업일지, 사진대지 등을 제출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 조항은 없다.

완수 : 완수서류 및 작업일지, 사진대지(작업·운행사진 등) 등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굴삭기(03W) 및 덤프트럭(2.5ton) 보유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계약 금액은 추정금액이므로 금액 증감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적혀 있다.

본 계약 금액은 추정금액이므로 금액 증․감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할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29,4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임대·렌탈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비고장으로 인한 작업지연 시 즉시 대체장비 투입 의무. 정기검사 기간 1일 초과 시 동일 장비로 대체. 5일 이상 정비 필요 시 합의 해지 가능(대체 시 예외).

계약자는 장비고장으로 인한 작업지연 시 즉시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장비를 옮겨 재설치하는 조항 없음. 계약변경(과업내용·기간 증감) 조항만 있음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방학·휴관 면제, 설치·해체 기간 미산입 규정 없음. 공휴일·성수기 관계없이 계약단가 적용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굴삭기 1대·덤프트럭 1대를 한 업체가 전량 수주. 공동계약 허용 안 함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연식·유효기간 조건 없음. 정기검사 대상 여부만 확인

장비 다른 일 투입

허용

다른 현장·기관 사용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 없음. 발주기관 지시·통보에 따라 작업, 지정 장소 배치 의무만 있음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해당 없음

여러 업체에 나눠 뽑지 않음(1대씩 한 업체 전량)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조종사면허증·납입증명서·정기검사 증빙 제시. 작업 중 파손·세차비 등 비용 부담. 별도 옵션·개조 규정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임차 장비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작업 중 발생되는 장비의 파손 및 세차비용 등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에 변상의 의무가 있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관내 지방하천·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 용역

1. 과 업 명 : 관내 지방하천·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과업범위 : 유성구 관내 지방하천(13개소)·소하천(19개소) 일원 4. 과업목적 ㅇ 본 과업은 관내 지방하천의 통수단면 확보를 통한 폭우 시 하천범람 등을 예방하고, 장마철 폭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파손 시 긴급 복구 실시 등 쾌적한 하천 환경 조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용어의 정의 ㅇ 관내 지방하천·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유성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일반건설기계대여업체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6. 계약자격 ㅇ 상기 임차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상시 출동이 가능한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개별 ·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이 된 업체 ㅇ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유성구 전 지역에 작업지시부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출동 및 작업 할 수 있는 업체 7. 과업일반사항 ㅇ 계약기간에 투입되는 장비는 발주기관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에 상황별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해주는 장소에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폭우로 인한 하천시설물 파손 시 긴급 복구를 실시 해야한다. ㅇ 작업 중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ㅇ 작업은 감독공무원의 지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解止)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ㅇ 계약자는 장비고장으로 인한 작업지연 시 즉시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8. 과업특수조건 ㅇ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비 및 수량을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장비의 사용 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작업연장 지시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1일 사용료 기준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유로 8시간을 임차할 수 없거나 초과할 시에는 1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에 있어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를 통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또한 작업완료 후에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ㅇ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발생하는 제반 피해(사유재산, 하천시설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ㅇ 본 중기 작업 시 장비가동에 소요되는 비용(중기 운반비, 유류, 소모품비 등)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본 계약 금액은 추정금액이므로 금액 증․감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중 정비시간은 작업시간에서 공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임차 장비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의 건설기계조종사는 “발주기관”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계약상대자”의 건설기계조종사가 “발주기관”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어 “발주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현장 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 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9. 안전관리 ㅇ 작업현장에서는 기존 시설물, 주민 통행 및 차량운행, 기타 공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그외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본 작업용역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고의 원인과 경과, 피해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ㅇ 본 작업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원상회복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ㅇ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벽히 숙지하고 작업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작업원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그 외 작업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세부계약 내역 ㅇ 계약상대자 - 장 비 : 굴삭기(03W) 1대, 덤프트럭(2.5ton) 1대 - 인 력 : 운전원 1명 이상(비상인력 포함) ㅇ 계약내역 - 계약상대자는 굴삭기(03W) 무한궤도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2.5ton)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덤프트럭(2.5ton) 운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덤프트럭(1ton, 5ton 등)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제출서류 - 착수 : 착수서류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완수 : 완수서류 및 작업일지, 사진대지(작업·운행사진 등) 등 ㅇ 계약변경 -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 기 타 ㅇ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내에 과업의 기본 내용을 숙지하고 착수하여야 하며 작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전 지침을 받은 후 시행한다. ㅇ 감독관의 판단하에 폭우로 인하여 긴급 복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신속한 출동 및 현장 조치를 위하여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ㅇ 작업 중 발생되는 장비의 파손 및 세차비용 등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에 변상의 의무가 있음 ㅇ 임차 장비에 대한 식비 및 간식비 별도 지원 없음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 중 모든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서식 1 임차 용역(굴삭기) 작업일지

참가자격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산출내역 등 열람으로 갈음(재난안전과 ☎ 611-2503)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굴삭기(03W) 및 덤프트럭(2.5ton)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및 건설기계 주기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굴삭기(03W) 및 덤프트럭(2.5ton) 보유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하천명하 천
등 급
하천구간
하천명하 천
등 급
기 점종 점연장
(km)
하천 지정 근거 및 날짜소재지
시도시군구읍면동경 계시도시군구읍면동경 계
국가 하천14.50
금강국가대전동주촌대전,충북도대전유성금탄대전,충북도4.10대통령령 제16535호유성구 금탄동
갑천서용촌두계천(지방) 합류점봉산금강(국가) 합류점10.40유성구 봉산동
지방 하천54.37
두계천지방대전유성송정대전.충남도계대전서구용촌동갑천
(국가.지방경계)
합류점
5.47
진잠천교촌10-5번지선
[복개BOX종점]
유성원신흥242-18번지선
갑천(국가) 합류점
5.92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13호(2022.10.5.)
유성구 송정동
성전천계산814번지선용계진잠천(지방)
합류점
1.85대전213호 (1994.2.18 )유성구 용계동
화산천덕명26번지선4.50대전154호 (1993.3.19 )유성구 학하동
유성천갑산43-4번지
[무명교 지점]
구성401-65번지선
갑천(국가)
합류점
7.1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13호(2022.10.5.)
유성구 봉명동
반석천반석571-1번지선
[지류 합류점]
궁467번지선
유성천(지방)
합류점
7.40유성구 반석동
탄동천추목탄동구성갑천(국가) 합류점7.00대전213호 (1994.2.18 )유성구 신성동
관평천화암299-10번지선[복개BOX종점]관평10-18번지선
갑천(국가) 합류점
3.45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13호(2022.10.5.)
유성구 관평동
덕진천덕진177-1번지선관평천(지방) 합류점1.28대전151호 (1993.3.5 )유성구 덕진동
신동천신산98번지선대금강(국가) 합류점3.43대전213호 (1994.2.18 )유성구 신 동
삼성천구룡332번지선둔곡대전,충남도계1.65유성구 구룡동
안산천외삼28번지선안산3.74유성구 안산동
산곡천안산422-1번지선안산천(지방)
합류점
1.50대전213호 (1994.2.18 )
행정동소하천명기점종점관리주체
(관리청)
개소수소하천
연장(km)
비고
계■■■■1932.203■
진잠동소 계1221.066
성북천성북동808방동123유성구청14.0002016.08.28.
산정이천성북동419성북동229-11.1002016.08.
홀목천성북동569성북동319-10.780
세동천세동631방동677-25.900
안골천송정동239-2송정동4960.800
한당골천송정동80송정동344-10.937
벌말천송정동 산5-1송정동330-21.600
나무골천방동566방동380-51.300
방죽천방동616방동419-20.850
삼한천방동529-1방동100-31.000
주암천대정동476-16대정동431-101.060
학교말천용계동7-1원신흥동405-1--2005년 폐지
학하천계산동 산3-2학하동7811.7392016.08.
노은2동소 계■--■
응굴천지족동 산22-1지족동771-8유성구청2010년 폐지
신성동소 계■44.580■
장동천장동 산341신성동196유성구청11.3502016.08.
아래터골천하기동 327하기동1020.600
호박골천하기동49하기동71.800
추목천자운동 354-9신성동1790.830
구즉동소 계■36.557■
금고천금고동 546금고동246-1유성구청12.4632016.08.
백운천둔곡동 35-1둔곡동111-1-0.6002017년 폐지
구룡천구룡동226구룡동332-312.0002017.05.31.
유성구 고시-75호(둔곡)
천동천구룡동 658-7구룡동332-22.0942017.05.(둔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