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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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경기도 안양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하백조경건설 (주)
낙찰금액
63,371,700원 · 낙찰률 90.606%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963만원
참가
37곳 · 개찰 07/0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484710/01(목)64,15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하백조경건설 (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677510/01(목)64,15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하백조경건설 (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35094307/02(목)63,371,7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하백조경건설 (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32599007/02(목)63,371,7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하백조경건설 (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안양천 등 지방하천에 자생하는 잡초를 제거하여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 등 5개 지방하천 예초 작업
  • 총 97,830㎡ 면적의 기계 예초 수행
  • 기계 작업 불가 구간(시설물 연접부, 조경석 인근, 굴곡지 등) 인력 제초
  • 경사도에 따른 예초 높이 준수(10도 미만 3cm 이하, 10도 이상 5cm 이하)
  • 제초 부산물 수거 및 처리
  • 공정별 사진(전, 중,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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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안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9(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2(목) 10:00지남
개찰07/02(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3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9,6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869,92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6(금)
공고번호
R26BK01603676-000
참조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6-1134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3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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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134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6월 26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나. 위치: 안양천(구군포교~안양철교), 학의천(의왕시계~쌍개울문화광장), 삼성천(안양대교합류부~삼막천합류부), 삼막천(삼성천합류부~삼막교), 수암천(안양천합류부~만안로)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생태하천과 ☏ 031-8045-5517)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기초금액관급자재
추정금액소계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69,630,00069,630,00063,300,0006,330,000--

배점·평가

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5,869,9221,192,2591,575,307156,6620686,50202,259,192

과업·요구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6월 26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나. 위치: 안양천(구군포교~안양철교), 학의천(의왕시계~쌍개울문화광장), 삼성천(안양대교합류부~ 삼막천합류부), 삼막천(삼성천합류부~삼막교), 수암천(안양천합류부~만안로)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 (생태하천과 ☏ 031-8045-5517)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관급자
소계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69,630,00063,300,0006,330,000-

재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69,630,000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A값: 5,869,922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 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 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5,869,9221,192,2591,575,307156,6620686,50202,259,192

과업·요구

1. 공 사 명 :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2. 공사 위치 :안양천(구군포교~안양철교), 학의천(의왕시계~쌍개울문화광장), 삼성천(안양대교합류부~삼막천합류부),
삼막천(삼성천합류부~삼막교), 수암천(안양천합류부~만안로)
3. 목 적 :안양천(지방하천)에 자생하는 잡초의 제초 및 예초 작업을 통해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5. 개 요
1) 제초(인력제거) :0㎡
2) 예초 :97,830㎡
6. 시공시 유의사항
1) 공사를 시작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재 및 장비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 것
2) 작업 중 산책중인 시민이 접근 시 작업을 중단하고 주민이 없을 시 재작업 할 것(돌 튐 방지망 필히사용)
7. 설계 변경
1)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2)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을 한다.
3) 공사 시행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될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8. 공사착공
1)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공신고서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관리조직
-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 품질관리자
다. 계약내역서
라. 공정예정표
마.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바. 착공전 사진
사.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아. 안전관리계획서
자. 인원동원계획서(공정별 인력) 및 자격증 사본
9. 공사기간 연장 :본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3)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설치전 사전현장 조사
1) 본 설치의 계약자는 기존시설 운영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고,
2) 본 설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정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설치업체 부담으로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현장조사원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
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시공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사고 및 재해방지(안전관리)
1) 시공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이 없도록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통제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작업시마다 작업전 또는 작업공정 변경시 작업자에게 주의사항 설명,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발생 시 책임을 진다.
4)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착공 전 안전보건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5. 시공검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 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 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 제출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7.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을 촬영하고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사진 (공사전, 공사중, 공사완료)
8. 발생재료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시 발생하는 재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돈하고, 정리한다.
2) 작업 중 생기는 부산물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기 및 구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정해진 작업시기 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후변화 또는 식물의 성장속도 등에 따라
제초와 예초작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별도 통지에 의해 작업기간 및 시기를 조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수급자는 감독관에게 투입장비, 인원, 작업구간에 대한 일일 작업계획(일지)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작업내용을 도면화 하여 수량을 정산 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공사기간 내에서 작업기간 및 시기, 횟수, 구간을 나누어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작업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작업구간은 설계서(대상지역) 상의 구간으로하되 하천 식물의 성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위치 중 대상지에 기입된 제외 구간은 타부서 사업대상지 및 하천 부서 사업대상지로 반드시 제외하며, 사전협의 후 진행토록 한다.
2. 작업요령
- 작업 시 발주처가 지정한 현장관리인에게 일일 작업량을 배정받고 작업 실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경사도 10°미만지역은 지면으로부터 3cm이하로 예초하며 경사도 10°이상지역은 지면으로부터 5cm이하로 예초한다.
- 기계제초는 예초기, 잔디깎이 기계 등을 사용하여 제초하며 기계로 제초가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 조경석 인근부, 굴곡지 등은 인력제초 한다.
3. 부산물 처리
- 제초작업으로 발생된 부산물은 도로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작업 주 작업구역 내 폐기물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거하여 마대에 담아 운송기구의 진입이 가능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4. 보수 및 재시공
- 수급인은 현장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한 작업구역에 우선적으로 작업하여야하며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시방서와 같이 시공되었을 경우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대금 지급
- 공사대금은 회차별 기성 및 준공금으로 지급한다.
- 공사대금 청구는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되는 달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 내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완료검사 기간을 감안하여 청구일 14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전까지
공사완료 보고하고 "발주자"는 매월 과업이행 전 구역에 대하여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 이행완료 보고 시 내역서, 도면, 사진대지, 작업내역과 함께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였더라도 시공이 불량한 구역이 있어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보완을 지시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이를 이행하지않으면 해당구역에 대하여 "발주청"은 다른 조경업체에 의뢰하여 과업이행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한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 기타 작업별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 공사 발주물량에 미달하는 경우는 미달하는 부분만큼 공제하여 지급한다.
공사명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공기
공정
공 기보 할
(%)
비 고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제초 및 예초100
월계(%)00002030302000
누계(%)005080100100100
설계자심사자팀 장과 장2026년 6월 설계
2026년 지방하천 예초 공사
공사위치 :안양천 등 5개 지방하천
공사개요 :
- 예초 :97,83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총공사비 :금 0원금 영원
공급가액 :
부 가 세 :
예 산 내 역 서5
(단위 : 원)A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낙찰율(%)비 고67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N
순 공 사 비----
1. 제 초
제초(인력제거)제초0㎡
소 계
2. 예 초
예초기계사용-배부식97,830㎡B001-2050-1
소 계---
* 안전관리비
교통안전유도원보통인부13인-
소 계------
구 간(좌·우)연 장(m)폭(m)
(산책로 좌측)
폭(m)
(산책로 우측)
보정(밀도)횟 수면 적(㎡)비 고
예 초
안양천 호계대교 ~ 덕천교(좌안)1,4500.50.51.0045,800덕천교~서로교(150m) 제외
안양천 호계대교 ~ 덕천교(우안)1,6006,400
안양천 전파교 ~ 덕천교 (우안)5707.05.016,840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안양천 구군포교 ~ 호계대교(우안)2,4000.50.549,600
안양천 쌍개울 ~ 안양철교(좌안)2,3759,500덕천빗물펌프장~비산대교
(225m) 제외
안양천 쌍개울 ~ 안양철교(우안)2,50010,000
학의천 의왕시계 ~ 쌍개울(좌안)3,17039,510내비산교~수촌교(500m),
대한교~관양교(830m) 제외
학의천 의왕시계 ~ 쌍개울(우안)4,50013,500
삼성천 안양대교 ~ 삼막천합류부(좌안)3803.045,320
삼성천 안양대교 ~ 삼막천합류부(우안)0.52.03,800
삼막천 삼성천합류부 ~ 삼막교(좌안)4202.00.54,200
수암천 안양천합류부 ~ 만안로(좌안)8351.01.06,680
수암천 안양천합류부 ~ 만안로(우안)
소 계97,830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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