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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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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대법원 · 정보보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7/09(목)

요약 AI 요약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안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보안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방법론5점
적용기술6점
컨설팅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7점
품질 요구사항9점
제약사항4점
산출물 요구사항4점
품질관리 요구사항5점
관리방법론8점
추진일정계획9점
수행인력 및 조직9점
품질보증 및 이행방안5점
교육훈련 및 기밀보안4점
경영상태(정량평가)5점
수행실적(정량평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9(목) 10:00지남
개찰07/09(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1,818,182원
배정예산
556,955,72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6(금)
공고번호
R26BK0160307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01,818,182원
배정예산
556,955,72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300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사업
주관기관법원행정처

IX.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1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6년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사업 사업기간 : 계약 후 ~ 150일 사업예산 : 5.52억원 (부가세 포함) 사법 368백만 원, 등기 151백만 원, 가족 33백만 원 계약방법 : 조달청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목적 사법제도 변화 및 재판제도의 이용증가에 따른 사법부의 정보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법원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비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사법부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관의 정보보안 컨설팅을 통해 보안위협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개선하여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 사업 범위 사법부 정보보호 수준 제고 정보자산 환경 및 자산분석에 관한 위험평가 체계 수립 정보자산 취약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ISO27001, 27701)) 준비 지원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호체계 강화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전산망 침투테스트 및 침투대응 훈련 실시 법원 보안취약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수행 및 이행점검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보안 강화 대책 수립 사법부 정보보안 역량강화 법원 정보화사업 대한 보안 적합성 판단을 위한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 관련 가이드 및 매뉴얼 등 재정비 정보보안 설명회 실시 및 교육자료 배포 등 정보보안 활동 강화 기대 효과 정보자산 평가체계 수립을 통해 중요자산에 대한 식별 및 현행화 절차 구축 정보보호 인증체계 의무화에 따라 사전 준비를 통해 법원 정보보호 정책 및 업무 표준화 환경 구축 사법부 주요 정보시스템 및 취약한 정보통신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실사를 통해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정성 확보 정보보안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사법부 사이버위기 대응태세 확립

대상시스템 현황

대상 정보시스템

구분주요 업무
사법업무시스템사법정보공유센터, 전자소송 포털 등 12개 대국민 서비스,
소송사건/공통사무/재판지원/빅데이터 등 42개 내부 서비스
등기정보시스템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인터넷 등기소 등
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등록, 전자가족관계등록, 후견등기, 전자후견, 재외국민 용 홈페이지 등
행정업무시스템그룹웨어, 인사, 급여, 각급법원 홈페이지, 전자결재 등
사업 추진계획

추진 목표 및 전략 법원 정보자산 식별, 중요도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자산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및 정보보호 인증 사전 준비를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법원 주요 서비스에 대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 및 전산망 모의 침투를 통해 보안약점을 파악하고 최신 보안 위협 동향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침해사고 대응능력 및 대응체계 확립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술적 보안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 발주 단계에서의 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실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감소시키고 사업에 대한 보안 적절성을 사전에 판단하여 안전적인 서비스 구현 정보보호 관련 지침의 지속적인 재·개정을 통한 보안 정책 현행화 및 보안정책 실효성 향상 추진 체계 추진 조직 역할 및 책임

추진 일정

대상 업무MM+1M+2M+3M+4
1. 추진계획 협의 및 착수보고
2. 정보자산분석 및 평가체계 수립
3.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사전 준비
4.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분석 및 평가
5. 전산망 침투테스트
6. 법원 보안취약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7.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8. 정보보호 가이드 및 매뉴얼 등 정비
9. 정보보호 활동 강화
10.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
11. 최종검수 및 완료
12.최종보고회 및 사업종료

※ 추진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업 내용

사업 범위 사법부 정보보호 수준 강화 정보자산 위험평가 체계 구축 정보시스템 환경 및 자산분석 범위 선정 정보시스템 유형별 자산식별 및 취약점 분석 대상 목록 생성 자산별 중요도 평가를 위한 최신 동향(제로트러스트, N2SF)을 반영한 등급 분류기준 마련 위험평가 및 위험조치 계획 수립 주요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 분석·평가 수행 위협 분석을 통한 보안요구사항 도출 및 위험조치 계획 작성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조치계획 수립 정보보안 관리체계 범위, 적정인력, 예산 등을 고려한 과제별 예방계획 수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ISO27001, 27701) 사전 준비 [각주 1] ISMS-P, ISO 27001, ISO 27701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며, ISMS-P는 국내 법적 준거성(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국내 인증이며, ISO 27001은 일반적인 보안 체계를 다루는 국제 표준, ISO 27701은 개인정보 요건을 다루는 국제 표준 인증 인증심사 준비 지원 통합 자산목록(자산대장) 인증 대상범위 선정 및 조정 인증 지표별 인증 범위 정의서 검토 및 지표별 인증 프로세스 정립 인증대상 시스템 위험평가 및 적용성 보고서(SoA) 작성, 평가 지표별 인증 항목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및 개선계획 지원

[각주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시 인증 심사원에게 제공하는 문서이며, 인증항목별 수감기관이 어떤 정보보호 활동을 했고, 해당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정의한 문서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호체계 강화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정보시스템 환경 및 자산분석 정보시스템 유형별 자산식별 및 취약점 대상 목록 분석 수행 각과에서 식별한 유형별 자산에 대한 중요도 산정 지원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대책 수립 정보시스템 대상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강화 대책 수립 전산망 침투테스트 및 침투대응 훈련 실시 1)번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선별적 모의침투 실시 방어자/공격자 입장의 전산망 침투 훈련 실시 및 훈련 결과 분석‧평가 사이버 위기 대응훈련 도상 지원 및 이전 취약점에 대한 이행점검 응용프로그램 모의해킹 다양한 공격 유형의 모의해킹 및 대응체계 점검 응용프로그램 모의해킹 및 소스코드 분석을 통한 보안취약점 점검 이전 취약점에 대한 이행점검 수행 법원 보안취약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법원 임차사업소, 자료정비사업소, 스마트워크 센터 등에 대한 현장 실사 법원 보안취약 시설물에 대한 현장 방문 및 보안점검 실사 진행 현장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안 도출하여 관련부서 지적사항 송부 차년도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확인 사법부 정보보호 역량 강화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법원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보안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수행 사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정보화사업에 안전성 확보 정보보호 가이드 및 매뉴얼 등 재정비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정책 현행화 유지관리 법원 정보보호 관한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원 정보보호 관련 메뉴얼 및 가이드 재·개정 등 정비 사법부 내 정보보안 활동 강화 정보보호 관련 신규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설명회 개최 정보보안 관련 홍보 동영상, 쇼츠 제작 및 교육 자료 배포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설 명요구 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법원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자산 평가체계를 통한 관리체계 강화,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취약점 분석, 모의 해킹 등을 통해 법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13
보안 요구사항
(SER)
사업 수행에 따른 기본 보안 요건 준수 및 사업관련 자료 보안과 정보보호 법령과 지침에 따른 관련 법령 요구사항 식별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기술지원 등의 유지관리 요구사항2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제약 요구사항
(COR)
사업수행 시 필요한 법·제도, 주의사항 등 제약사항1
합 계24
요구사항번호CSR – 001
요구사항 명정보시스템 환경 및 자산분석
상세
설명
정의환경분석 및 자산분석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법원 정보자산 식별 및 환경분석
- 법원 유형별(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응용시스템, 정보보호시스 템 등) 자산식별 및 환경 파악
-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관리 범위 내의 목록 현행화
- 단, 정보보호 대상목록을 기준으로 하며, 정보보호 대상목록에 개 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유무 표시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
○ 정보자산 환경분석 세부 계획 수립
- 유형별 자산에 대한 환경분석 수행 절차 제시
- 정보자산 식별 및 중요도 평가 세부 방안 제시
-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 지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점검일정, 수행인력현황, 인력관리, 일정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
산출정보정보자산 환경분석 보고서, 정보자산 분류 및 보안등급 기준서, 통합 정보자산 목록
요구사항번호CSR – 002
요구사항 명정보시스템(서비스) 현황 및 GAP 분석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현황분석 수행
세부
내용
○ 법원 정보시스템(서비스)/개인정보 흐름도 현황 분석
- 법원의 정보서비스/개인정보 현황(정보서비스별 업무현황표, 업무흐름도 등)을 참고하여 현황 식별 및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
○ 법원 정보시스템(서비스)/개인정보 GAP 분석
- 법원 정보시스템(서비스)/개인정보 운영현황과 정보보호 인증기준과의 비교 분석
- 법원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법규 개정, 신규 취약점의 발생 등 외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GAP 분석표 작성
○ 법원 정보시스템(서비스) 변화에 따른 최신성 유지
- 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등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종류, 구성, 기능 등의 변경 및 중요정보 변화 여부
산출정보정보서비스 현황표, 정보시스템 GAP 분석표 작성
요구사항번호CSR – 003
요구사항 명정보자산 평가체계 수립 및 평가
상세
설명
정의평가체계 수립 및 평가
세부
내용
○ 법원 특성을 고려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분야 등 최신 동향(제로트러스트, N2SF)을 반영한 다양한 측면에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방법론 제시
- 베이스라인 접근법, 상세위험 분석법, 복합 접근법, 위협 및 시나리오 기반 등 위험평가 방법 선정
○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계획 수립
○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정보보호 위험평가 수행방안 및 위험도 산정기 준 마련
- 법원 정보자산의 현황과 정보서비스 흐름분석 결과 반영
- 위험도 산정기준에 따라 식별된 위험에 대하여 위험도 산정
- 최신 법규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DoA, Degree of Assurance) 식별 및 결정
산출정보위험관리 계획서, 위험관리평가 보고서
요구사항번호CSR– 004
요구사항 명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상세
설명
정의보호대책 수립
세부
내용
○ 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험별로 위험처리를 위한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선정 및 보호대책 수립
- 자산 식별 및 현황 파악(시스템, 목적, 운영환경, 주요업무 등)
- 취약점 분석 현황 및 결과 도출
- 취약점 조치사항 세부계획 수립
- 정보보안 관리체계, 인력, 예산, 백업 등 대책 수립
-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별 예방계획 수립 등
- 정보보호 대책은 정보보호 인증기준과의 연계성 고려하여 작성
※ 수립내용은 해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변경 될 수 있음
○ 법령 및 컴플라이언스 요건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미흡사항 발견 시 개선사항 제시
산출정보보호대책서, 컴플라이언스 검토서
요구사항번호CSR– 005
요구사항 명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ISO27001, 27701) 인증 심사 현황 분석
상세
설명
정의인증심사 대비 환경 분석 및 사전준비
세부
내용
○ 인증심사 환경 분석 및 검토
- 이전 법원 ISMS 인증심사 자료 검토
- 향후 정보보호 인증심사를 대비한 정의서 검토 및 현행화
- 정보보호 인증에 필요한 GAP 분석표 작성
○ 인증심사 지표별 평가 수행
- 법원 운영환경에 맞추어 지표별 평가 수행
○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지원
- 적용성 보고서(SoA) 작성
- 지표별 미흡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산출정보인즘심사 지원 환경분석서, 정보보호 인증 GAP 분석표, 인증심사 적용성 보고서(SoA) 및 개선 보고서
요구사항번호CSR– 006
요구사항 명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ISO27001, 27701) 인증 개선 조치
상세
설명
정의조치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인증 항목별 적용성 보고서(SoA) 작성 지원
- 정보보호 인증기준에 맞춘 법원 정보보호 활동 보고서
○ 결합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서 작성
- 조치계획서 및 조치방안 지원
산출정보각 인증 지표별 결함 조치계획서
요구사항번호CSR– 007
요구사항 명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분석
상세
설명
정의관리적·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취약점 분석 실시
-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수행업체가 직접 취약점 진단 수행
○ 주요 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실시
- 보안약점 진단 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하고, 인증기간이 유 효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 응용 프로그램(내·외부 웹서비스 및 모바일앱) 대상 모의해킹을 통해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 주요정보통신기반기설 취약점, 행정안전부 취약점, OWASP TOP 10 취약점 평가기준 등의 진단항목 수립를 통해 정보시스템 인프라 대상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 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은 조치방법을 제시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점검을 반복 수행하여 사업수행기간 내 조치 완료해야 함
○ 취약점 조치 계획에서 사업기간 이내 조치가 불가한 취약점 항목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중·장기 조치 대책을 제시해야 함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 평가 후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 제시
- 취약점 조치가 미흡하거나 어려운 경우, 조치사례 등을 포함하여 담당 자별 교육 실시 (담당자 요청 시)
※ 사업기간 내 미 조치된 취약점은 사업완료 이후 이행점검 지원 제시
산출정보취약점 점검 결과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서, 취약점 이행점검 및 조치지원 계획서, 교육계획서 및 교육결과서
요구사항번호CSR– 008
요구사항 명취약점 평가(위험평가) 및 취약점 조치
상세
설명
정의취약점 평가(위험평가) 및 취약점 조치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자산별 취약점 분석을 통한 취약점 평가 실시
○ 취약점 평가를 통해 자산별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위험평가·위험등급 결과 도출
○ 취약점 조치 계획 및 위험조치 계획서 작성
산출정보취약점 평가·조치 계획서, 취약점 평가·조치 결과서, 위험분석·위험평가 보고서, 위험조치 계획서
요구사항번호CSR– 009
요구사항 명법원 보안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 및 보안진단
상세
설명
정의보안진단 및 이행점검 지원
세부
내용
○ 법원 임차사업소, 자료정비사업소, 스마트워크 센터 등에 대한 보안진단 및 개선안 도출
- 현장 실사를 통한 보안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안 보고서 작성(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사항 포함) 작성
- 차년도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확인
※ 보안진단 대상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현장실사 보안진단 수행계획서·개선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CSR – 010
요구사항 명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상세
설명
정의보안성 검토
세부
내용
○ 법원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 발주 전) 보안성 검토 및 (사업 발주 후)보안성 검토 실시 지원, 사업에 대한 보안 적절성을 검토하여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으로 적정한지를 판단
○ 보안성검토는 사업의 기획, 분석/설계, 개발/검증, 운영이관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의 보안성 검토를 지원 하여야하며, 이미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現단계부터 지원해야함
○ 보안성검토는 보안약점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하며, 사업완료 이후라도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보안성검토를 지원해야함
○ 현행 법원 ‘보안성검토 절차’ 에 대한 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제시 및 법원 보안성검토 절차서 개정, 보안성검토 심의, 상정을 위한 관련 지원 등
※ 보안성검토에 대한 횟수는 사업기간으로 한정하고, 사업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보안성검토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협의하에 보안성검토 완료시까지 지원해야함
산출정보보안성 검토서, 회보서 등
요구사항번호CSR– 011
요구사항 명전산망 침투대응 훈련
상세
설명
정의전산망 침투대응 훈련 실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담당자의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전산망 침투대응 훈련 실시
- 발생 가능한 침해사고 시나리오 수립
- 공격자 입장에서의 시나리오를 수립 후 침투훈련 실시
- 방어자 입장에서의 시나리오 및 세부 대응방안 수립
○ 전산망 침투 훈련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미흡사항 도출 및 개선사항 제시
○ 전산망 침투 훈련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 및 미흡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그 외 기타 도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
산출정보전산망 침투 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미흡사항 및 개선방안 포함)
요구사항번호CSR – 012
요구사항 명정보보호 관련 가이드 및 매뉴얼 등 정비
상세
설명
정의가이드 및 메뉴얼 등 정비
세부
내용
○ 법원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준수여부 검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 및 매뉴얼 현행화
○ 법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필요한 가이드, 매뉴얼 재·개정 등 정비 지원
산출정보(개인정보)정보보호 가이드, 매뉴얼 등 재·개정
요구사항번호CSR – 013
요구사항 명정보보안 활동 지원
상세
설명
정의정보보호 정책 및 전략 설명회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배포
세부
내용
○ 법원 정보보호 가이드 및 매뉴얼 개정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
- 정보보호 관련 신규 정책 및 전략에 이해 제고
○ 정보보안 관련 홍보 동영상, 쇼츠 제작 및 교육 자료 배포
- 법원직원 정보보호 의식강화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산출정보정보보호 설명회 소개자료, 정보보안 콘텐츠 등
요구사항번호SER – 001
요구사항 명공통 보안
상세
설명
정의공통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당해 계약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산출정보비밀유지 각서(확약서)
요구사항번호SER – 002
요구사항 명사업 수행 보안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시 보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법부 보안 관련 지침 및 보안 관련 법규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보안대책(문서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자료, 데이터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본 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는 주관기관에 인계 완료 후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본 사업 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정보 유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주관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 법률 또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PMR – 001
요구사항 명조직 구성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사업관리자(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추후 인력은 발주지관의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용역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보안전문인력으로 투입인력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경력수첩사본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인력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음(업무 백업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특정한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하도급을 불허함
산출정보사업수행 조직 및 R&R, 인력투입 계획
요구사항번호PMR – 002
요구사항 명사업수행 계획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
- 수행 공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일정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
산출정보착수계 및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번호PMR – 003
요구사항 명정기 및 수시보고
상세
설명
정의정기, 수시보고
세부
내용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결과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착수, 완료보고 등 계획을 제시·시행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또는 격주), 매월마다 사업수행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내용
.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 주요 추진 내용 및 인력 투입 현황
. 차주 계획 사항 및 변경 사항
. 주요 의사 결정 및 협조 사항 등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착수 / 종료보고서, 주간 / 월간 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요구사항번호PMR – 004
요구사항 명산출물 관리와 권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및 권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종료 이전에 최종 산출물을 주관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별도의 사업관리 파일서버)
○ 본 사업의 산출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계약 상대자에게는 개작권을 부여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산출정보최종 산출물
요구사항번호PSR – 001
요구사항 명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지원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PSR – 002
요구사항 명정보보호 교육
상세
설명
정의정보보호 관련 교육
세부
내용
○ 최근 정보보호 동향, 정보보안 규정, 정보보안 사고 유형 및 처리,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수행 및 교육자료 제공
○ 기술적 취약점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관련 교육 실시
- 서버 등 기술적 보안점검 결과 및 조치방법
- 응용프로그램 보안점검 결과 및 조치방법
○ 필요 시, 협의를 통해 정보보호 교육 실시
산출정보교육계획서 및 교육결과서, 교육자료
요구사항번호QUR – 001
요구사항 명품질보증 활동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자료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 등은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산출물 신뢰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 등 품질제고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QUR – 002
요구사항 명과업 내용 변경 관리
상세
설명
정의과업 내용 및 변경 관리
세부
내용
○ 사업내용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수행)업체와 상호 합의하에 과업의 내용을 정정하여 적정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COR – 001
요구사항 명수행(계약)업체 의무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수행(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관리 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손상 및 현장요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가짐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영향도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진단에 따른 서비스 중단이 불가함에 따른 안정적 서비스 유지 방안
- 진단 등에 소요되는 자동화 툴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
○ 소스코드 진단 SW의 활용 방안 제시
- 공개용 및 상용 SW의 활용 방안 및 전제조건 등
산출정보서비스 영향 시 긴급대응 방안, 활용 SW 목록 등

참가자격

기타사항 조견표 작성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 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6년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사업 사업기간 : 계약 후 ~ 150일 사업예산 : 5.52억원 (부가세 포함)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에 해당함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제안 공고일 기준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정지 및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동점시 처리방침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이후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른다. 기술평가 기술평가는 조달청에서 주관하여 수행함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아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정한도] 참조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안서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자격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배점·평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정성평가)]
평가
항목
새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6)
사업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5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방법론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적용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6
기술 및 기능
(30)
컨설팅 요구사항정보자산 평가체계 수립, 정보시스템 분석 ,평가 실시 및 점검, 모의해킹 등 법원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활동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현행 업무환경 분석의 적정성
- 수립방안의 요구사항 충족도
- 수립방안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수립방안의 이행 편의성 및 용이성
10
보안 요구사항보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보안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품질 요구사항품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품질보증 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품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9
제약사항관련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정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4
품질관리
(9)
산출물 요구사항생성되는 산출물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게 일관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될 업무 개선 및 구축사업 추진 시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요구사항적용 분석 도구, 수립 및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현황 분석 및 전략계획 수립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5
프로
젝트
관리
(26)
관리방법론컨설팅 수립시 위험, 자원, 일정, 보안, 형상, 문서 관리 등 적정한 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8
추진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9
수행인력
및 조직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투입인력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참여수행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수립방안 및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9)
품질보증
및
이행방안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최종 산출물의 이행을 위한 위험, 자원, 일정, 보안 등 효과적인 이행 방안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교육훈련
및
기밀보안
사업자가 최종 산출물의 효과적인 이행 및 활용을 위해 관리자에게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4
경영상태
(5)
경영상태
(정량평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 적정성을 평가한다5
수행실적
(5)
수행실적
(정량평가)
입찰자가 제출한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