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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정원 조성사업(전기)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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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지방정원 조성사업(전기)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충청북도 단양군 ·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기술사원탑
- 낙찰금액
- 33,708,000원 · 낙찰률 98.879%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7/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362552 | 07/03(금) | 33,708,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기술사원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56684 | 07/03(금) | 33,708,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기술사원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단양군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전기공사 부실을 방지하고 양질의 시공을 통해 안전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전기감리 용역을 수행합니다.
- 공사계획 및 공정표, 시공설계도서 검토 및 확인
- 전력시설물 및 사용 자재의 규격·적합성 검토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설계 변경 사항 검토 및 확인
- 공사 진행 부분 조사, 검사 및 준공검사 수행
- 월별·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 종합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 지역제한
- 충청북도 단양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5(목) 2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3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890,000원
- 배정예산
- 33,979,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5(목)
- 공고번호
- R26BK01602738-000
- 참조번호
- 단양군 공고 제2026–949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890,000원
- 배정예산
- 33,97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양군 지방정원 조성사업(전기)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단양군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 2026. 06. www.danyang.go.kr 단 양 군 (산림녹지과)
목 차
제1장 감리개요 및 일반사항 제2장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기준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제5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제6장 단계별 감리업무 제7장 감리원 현황상황 보고 제8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제9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제10장 감리용역 기간 제1장 감리개요 및 일반사항 1. 용 역 명: 단양군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 2. 목 적 가. 단양군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함 나.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있다. 3. 사업규모 및 위치
| 사 업 명 | 위 치 | 비 고 |
|---|---|---|
| 단양군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 |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505-1 일원 |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공사 전반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240일 제2장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 기준 1. 감리업체 자격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별표5 ]에 준한 전문감리업 이상 등록업체 나.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감리원 배치기준 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2항에 의거 [ 별표2의2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이상 배치에 따라, 상주감리원: 중급감리원 이상의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비상주감리원: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나. 상주감리원의 배치는 업체 현황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 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6.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1.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다)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상기 가)항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주무관청은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 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감 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이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자문중에서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 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원업무 처리 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차.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의 승인(부재시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착공 단계 가. 감리회사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 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본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자에 보고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고시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에 의거한 공정관리, 공사진도 관리, 부진공정 만해대책, 수정 공정계획, 공정보고, 안전관리, 사고처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 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 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절차
| 시공자 | 감리회사 | 주무관청 | |||||||||||||||||
| 조사,시험 변경설계도서작성제출 | 설계자 (감리원) | 심사자 (비상주감리원) |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 내용검토후 승인 | 결 재 | ||||||||||||||
4.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감리원을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및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연명으로 주무관청에 검사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기성검사처리절차
| 검사원 및 감리조서 | → | 검사원 임명 | → | 검 사 실 시 | → | 검사결과 통보 | → | 주무관청 결재 | → | 대 가 지 급 | |||
| 2일 | 3일 | 2일 | |||||||||||
| 처리기간 | |||||||||||||
| 7일 | |||||||||||||
자.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월별, 분기별 보고서 1). 공사추진 현황 (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 (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비상주감리업무 및 상주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4.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 익월 5일 까지 나. 최종보고서: 공사기간 종료 후 14일 까지 제8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가. 관련근거 1) 행정처분: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시정조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3) 제재요구: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 2 나. 조치대상 1)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공사 시행중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4) 감리회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 단계별 조치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감리원의 교체 1)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1) 감리전문회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장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및 기타 의무사항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단양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에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