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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소로2-602호선(목성주공아파트~전남슈퍼)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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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유)중앙환경
계약금액
168,524,400원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50곳 · 개찰 07/01(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495909/28(월)168,524,4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유)중앙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5682-168,524,4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유)중앙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9(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3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1(수) 10:00지남
개찰07/0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4,918,182원
배정예산
192,41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5(목)
공고번호
R26BK01601437-000
참조번호
광양시 공고 제2026-1525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4,918,182원
배정예산
192,41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287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조성공사에 설계 변경 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가) 사업 지구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지구내 소각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 낙찰율)을 곱하고 제잡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사업 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지구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 또는 사업 지구내에서 시행될 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0) 건설폐기물 처리 사항 10-1.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1) 지장물 철거 (목조,기타조) 동당 2) 지장물 철거 ( 연화벽돌, 철근철골조) 동당 -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장비를 이용 선별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장물을 몇 단계로 분류철거 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비용과 지하구조물위 철거, 파쇄비용과 철거면의 정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당단가에는 지장물에 부속되는 가추, 화장실,창고, 기타의 철거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2. 폐기물 선별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철거된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선별과 철거된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3. 혼합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지장물 철거 ,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후 혼합 페기물을 위탁처리 하기위한 위탁폐기물의 상차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4. 건설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 콘크리트 , 폐아스콘 ,철거석축, 및 보도 등을 상차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5. 외부 반출 비용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현장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 Ⅰ 확 인 자 : 󰄫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 Ⅰ 확 인 자 : 󰄫 폐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 Ⅰ 확 인 자 : 󰄫 반 출 확 인 서 ( 송 장 ) 2장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가자격

나. 위 치: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75-9번지 일원 5. 입찰 참가자격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3,968톤, 폐아스콘 111톤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법인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 상세위치 및 내역은 우리 시 도시과 문의(☎ 061-797-2850)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가 전라남도에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과업지시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있으며, 아래 요건 ‘가’ 와 ‘나’를 갖춘 업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마. 기초금액: 금192,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장비)’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 입찰방법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수집‧운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응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과업·요구

1. 공 사 명 :도시계획도로 소로2-602호선(목성주공아파트~전남슈퍼)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본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발생 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여 자연 환경 훼손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공 사 위 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75-9번지 일원
4. 공 사 개 요
가.폐콘크리트3,968TON
나.폐아스팔트111

설명서2

5. 사 용 기 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 정보지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건설협회 하반기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산정
6.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12개월(36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기공 승낙 지연 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폐기물 처리장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2) 폐기물 물량은 정산 처리한다.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폐기물운반비
폐기물운반(콘크리트)덤프24톤3,968Ton상차
제외
폐기물운반(아스콘)111
2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3,968Ton
폐아스콘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