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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둑교량 신축이음 보수공사(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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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태능건설(주)
- 낙찰금액
- 59,284,000원 · 낙찰률 90.56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44곳 · 개찰 06/30(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551730 | 07/03(금) | 59,284,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태능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59433 | 07/03(금) | 59,284,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태능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49720 | 07/03(금) | 59,284,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태능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낙동강 하구둑 교량의 노후된 신축이음을 보수하여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량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신축이음 장치 교체 (길이 11.7m)
- 기존 신축이음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3일)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
- 신축이음 누수 설치 후 누수 여부 시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6(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9(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30(화) 10:00 | 지남 |
| 개찰 | 06/30(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8,363,63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4(수)
- 공고번호
- R26BK01601147-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86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8,36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낙동강 하구둑 교량 신축이음 보수공사(P5) 2.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2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낙동강 하구둑 교량 신축이음 보수공사(P5)”로 신축이음의 노후로 통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신축이음을 보수하여 장기적인 교량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코자 하는 데 있음. 4. 공 사 개 요
| 1) 보 수 공 | ◦ 신축이음교체 : L=11.7m |
|---|---|
| 2) 부 대 공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3일 ◦ 교통안전시설물 : 1식 |
5. 공 사 기 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하고,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관련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지장물 철거등이 지연되어 시공이 불가피 할때 5) 기타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6. 설계 변경 조건 1) 본 설계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설계가 수행되었으므로 공사 시행 중 현장여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 조치한다. 2) 시공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사토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5) 주요 자재의 수량, 인도 장소,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6) 주요 자재의 가격이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7) 절취면의 지질 및 지하 지질의 추정이 잘못되었을 시는 시험 결과치에 따라 설정에 맞도록 변경한다.
Ⅱ.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신축이음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교량의 신축이음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강(Steel)제품 신축이음 장치 나) 고무제품 신축이음 장치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표준(KS) KS D 2120 주형용 산사 및 규사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4) 운반, 보관, 취급 신축이음과 봉함재는 완전히 조립된 상태에서 현장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2. 자재 가. 재 료 1) 신축이음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며 당해제품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 부재는 검사 및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완전히 공장조립 되어야 한다.
3) 길이 18m이하의 조립된 신축이음은 중간부에 현장이음이 없어야 한다. 4)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강재는 "35522 강교제작 및 가설"의 해당 각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5) 고무는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사용하며, 고무의 경도, 인장, 노화 등의 물리시험은 KS M 6518에 따른다. 6) 재료는 탄성적으로 그리고 온도나 화학적으로 적합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재질적 차이가 있는 곳에서 재료의 접촉면은 완전하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7) 교통에 노출된 신축이음은 미끄럼 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모든 부분에서 마모와 차량의 충격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8) 융빙제에 노출되는 신축이음의 경우 고장력 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고정장치는 스테인레스강재, 알루미늄 등의 부식저항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9)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가) 에폭시 수지모르타르의 품질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시힘빈도는 매공사마다 1회이상 실시한다. 표 1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품질기준
| 시험항목 | 공시체 | 규 격 | 단 위 | 비 고 |
|---|---|---|---|---|
| 압축항복강도 | Ø5×10 cm | 50 이상 | MPa(N/㎟) | 7일, 20℃양생 |
| 휨강도 | 4×4×16 cm | 25 이상 | ||
| 탄성계수 | Ø5×10 cm | 4.0 × 10E3 |
나)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의 배합(중량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에폭시 수지모르타르의 배합(중량비)
| 에폭시수지 | 주재 : 경화제 | 1 : 1 |
|---|---|---|
| 규 사 | 4호사 : 7호사 | 1 : 1 |
| 배 합 | 에폭시수지 : 규사 |
| 시험항목 | 단위 | 규 격 | 시험방법 | |
|---|---|---|---|---|
| 인장강도 | MPa(N/㎟) | 15 이상 | KS M 6518 | |
| 신 율 | % | 300 이상 | ||
| 형 | 도 | 45 ∼ 60 | ||
| 가열노화 시험 | 인장강도 | MPa(N/㎟) | 13 이상 | |
| 신 율 | % | 250 이상 | ||
| 모양의 변화 | 도 | 10 이하 | ||
| 압축영구변형 | % | 25 이하 |
13)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다음 표 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알루미늄계 신축이음장치의 품질기준 < 알루미늄 합금 몸체 >
| 인장강도 N/㎟ | 항복점 N/㎟ | 신율 | 경도 | 화학적 성분(%) | |||||
|---|---|---|---|---|---|---|---|---|---|
| 인장강도 N/㎟ | 항복점 N/㎟ | 신율 | 경도 | Si | Fe | Cu | Mn | Mg | Ti |
| 260 이상 | 260 이상 | 2% 이상 | 90 이상 | 6.50~ 7.50 | 0.20 이하 | 0.10 이하 | 0.10 이하 | 0.45~ 0.70 | 0.08~ 0.25 |
| 인장강도 N/㎟ | 항복점 N/㎟ | 신율 | 화학적 성분(%) | ||||||
|---|---|---|---|---|---|---|---|---|---|
| 인장강도 N/㎟ | 항복점 N/㎟ | 신율 | C | Si | Mn | S | P | Cr | Me |
| 1080∼ 1280 | 850 이상 | 10% 이상 | 0.39∼ 0.45 | 0.10∼ 0.40 | 0.60∼ 0.90 | 0.035 이하 | 0.035 이하 | 0.90∼ 1.20 | 0.15∼ 0.25 |
< 볼트 정착앵커(동 알루미늄) >
| 인장강도 N/㎟ | 항복점 N/㎟ | 신율 | 경도 | 화학적 성분(%) | |||
|---|---|---|---|---|---|---|---|
| 인장강도 N/㎟ | 항복점 N/㎟ | 신율 | 경도 | Al | Fe | Ni | Mn |
| 650 이상 | 250 이상 | 20% 이상 | 160 이상 | 6.50∼ 7.50 | 0.20 이하 | 0.10 이하 | 0.10 이하 |
14)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가) 무수축 콘크리트 무수축 콘크리트의 품질은 <표 5>와 같으며, 시험빈도는 매 공사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표 5> 무수축 콘크리트 품질기준
| 시험항목 | 품 질 기 준 | 적용시험항목 | 비 고 |
|---|---|---|---|
| 팽창률 | 재령 7일기준 - 수축보상용 콘크리트: 150×10-6~250×10-6 -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200×10-6~700×10-6 -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화학적 프리스트레스 용 콘크리트: 200×10-6~1,000×10-6 | KS F 2562 참고 1의 A법 | |
| 블리딩률 | 1 % 이하 | KS F 2414 | |
| 슬럼프 | 15㎜ 이상 | KS F 2402 | |
| 압축강도 | f28=40 Mpa (400 ㎏/㎠) | - 수축보상용:KS F 2403, KS F 2405 - 화학적프리스트레스용: KS F 2562 | 150×300㎜ |
15) 신축이음장치는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15일 후 바닥면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경화시간(동절기 3시간, 하절기 1시간)이내에 설치한다. 16)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했을 때 정착도구를 사용하여 조인트를 정착시켜야 한다. 앵커볼트를 조일 때는 토오크렌치를 사용하여 충분히 조여야 한다. 카.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교량바닥 신축이음을 설치한 후에 교량바닥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까지 교량바닥 신축이음을 보호장치로 덮어주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신축이음 설치 후 최종 승인 전에 감독자 입회하에 신축이음을 통한 누수여부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신축이음 봉합재에서의 누수발생시 수급인은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재시공한다. 3) 신축이음 누수시험 가)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히 설치된 후 최소한 5일 이내에 방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축이음장치의 전체길이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신축이음장치 전 구간에 대해서 깊이 25㎜ 이상 정도의 물을 흐르게 하거나 고이게 하여 15분 이상 차수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물이 공급되는 15분 동안 신축이음이 설치된 콘크리트면에 대해서 누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물 공급이 끝난 후 45분 동안 신축이음이 설치된 부위의 콘크리트면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습윤상태를 나타내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다) 신축이음 아래의 콘크리트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누수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라) 신축이음 설치 후 누수여부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서 누수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래의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누수여부 시험을 재실시해야 한다.
□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28일이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공 종 구 분 | 착 수 일 로 부 터 (28일) | 비 고 | ||||||
|---|---|---|---|---|---|---|---|---|
| 5 | 10 | 15 | 20 | 25 | 28 | 비 고 | ||
| 1. 철 거 공 | 30 | 15 | ||||||
| ■ | ■ | |||||||
| 2. 신축이음 보수공 | 50 | 10 | 15 | 15 | 10 | |||
| ■ | ■ | ■ | ■ | |||||
| 3. 부 대 공 | 20 | 2 | 4 | 4 | 4 | 4 | 2 | |
| ■ | ■ | ■ | ■ | ■ | ■ | |||
| 공 정 기 간 | 100 | 2 | 29 | 34 | 19 | 14 | 2 | |
| 공 정 누 계 | 31 | 65 | 84 | 98 | 100 |
| 예 산 내 역 서 | 5 | |||||||||||||||||||||||||||||||||||||||||||||||||||||||||||||||||||||||||||||||||||||||||||||||||||||||||||||||||||||
|---|---|---|---|---|---|---|---|---|---|---|---|---|---|---|---|---|---|---|---|---|---|---|---|---|---|---|---|---|---|---|---|---|---|---|---|---|---|---|---|---|---|---|---|---|---|---|---|---|---|---|---|---|---|---|---|---|---|---|---|---|---|---|---|---|---|---|---|---|---|---|---|---|---|---|---|---|---|---|---|---|---|---|---|---|---|---|---|---|---|---|---|---|---|---|---|---|---|---|---|---|---|---|---|---|---|---|---|---|---|---|---|---|---|---|---|---|---|---|
| 공사명 : 낙동강하구둑교량 신축이음보수공사(P5) | A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28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N | ||||||||||||||||||||||||||||||||||||||||||||||||||||||||||||||||||||||||||||||||||||||||||||||||||||||||||||||
| *. 순 공 사 비 | ||||||||||||||||||||||||||||||||||||||||||||||||||||||||||||||||||||||||||||||||||||||||||||||||||||||||||||||||||||||
| 1. P5 신축이음장치 교체 | ||||||||||||||||||||||||||||||||||||||||||||||||||||||||||||||||||||||||||||||||||||||||||||||||||||||||||||||||||||||
| 1) 신축이음 교체공 | ||||||||||||||||||||||||||||||||||||||||||||||||||||||||||||||||||||||||||||||||||||||||||||||||||||||||||||||||||||||
| 교량신축이음교체(야간) | DBFR320v | 11.7 | M | B510106347-12 | ||||||||||||||||||||||||||||||||||||||||||||||||||||||||||||||||||||||||||||||||||||||||||||||||||||||||||||||||||
| 2) 부 대 공 | ||||||||||||||||||||||||||||||||||||||||||||||||||||||||||||||||||||||||||||||||||||||||||||||||||||||||||||||||||||||
| 폐 기 물 상 차 | 굴삭기0.2㎥ | 0.94 | ㎥ | SDO-881-881-1 | ||||||||||||||||||||||||||||||||||||||||||||||||||||||||||||||||||||||||||||||||||||||||||||||||||||||||||||||||||
| 중 기 운 반 | 시청기준 | 1 | 식 | S098-04-012-1 | ||||||||||||||||||||||||||||||||||||||||||||||||||||||||||||||||||||||||||||||||||||||||||||||||||||||||||||||||||
| :: | ||||||||||||||||||||||||||||||||||||||||||||||||||||||||||||||||||||||||||||||||||||||||||||||||||||||||||||||||||||||
| *. 안전관리비 | ||||||||||||||||||||||||||||||||||||||||||||||||||||||||||||||||||||||||||||||||||||||||||||||||||||||||||||||||||||||
| 교통안전시설물 | 1 | 식 | B000-0130-1 | |||||||||||||||||||||||||||||||||||||||||||||||||||||||||||||||||||||||||||||||||||||||||||||||||||||||||||||||||||
| 싸인카 사용료(자주식) | 2.5Ton WCAP | 3 | 일 | S001-3860 | ||||||||||||||||||||||||||||||||||||||||||||||||||||||||||||||||||||||||||||||||||||||||||||||||||||||||||||||||||
| 교통신호수(야간) | 특별인부 | B000-0600-4 |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 운반비 | 30㎞이하,24톤 | 3 | Ton | E001-21-30 | ||||||||||||||||||||||||||||||||||||||||||||||||||||||||||||||||||||||||||||||||||||||||||||||||||||||||||||||||||
| 폐기물 처리비 | 폐아스콘 | E06-03-14 | ||||||||||||||||||||||||||||||||||||||||||||||||||||||||||||||||||||||||||||||||||||||||||||||||||||||||||||||||||||
| :: | ||||||||||||||||||||||||||||||||||||||||||||||||||||||||||||||||||||||||||||||||||||||||||||||||||||||||||||||||||||||
| *. 관급자재대 | ||||||||||||||||||||||||||||||||||||||||||||||||||||||||||||||||||||||||||||||||||||||||||||||||||||||||||||||||||||||
| 1. 도급자설치관급 | ||||||||||||||||||||||||||||||||||||||||||||||||||||||||||||||||||||||||||||||||||||||||||||||||||||||||||||||||||||||
| 1) 신축이음장치 | ||||||||||||||||||||||||||||||||||||||||||||||||||||||||||||||||||||||||||||||||||||||||||||||||||||||||||||||||||||||
| 교량신축이음장치(DBFR320A) | 1000x585x345㎜ | 11.7 | M | M0030-0320 | ||||||||||||||||||||||||||||||||||||||||||||||||||||||||||||||||||||||||||||||||||||||||||||||||||||||||||||||||||
| 2) 조달수수료 | ||||||||||||||||||||||||||||||||||||||||||||||||||||||||||||||||||||||||||||||||||||||||||||||||||||||||||||||||||||||
| 조 달 수 수 료 | 재료비의 | 0.54 | % | %RAN*MM | 20 | |||||||||||||||||||||||||||||||||||||||||||||||||||||||||||||||||||||||||||||||||||||||||||||||||||||||||||||||||
| 조 정 액 | 1 | 식 | %CAL-O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