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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센터 UPS 배터리실 분리 소방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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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소방

낙찰업체
주식회사 천아엔지니어링
낙찰금액
13,949,847원 · 낙찰률 88.005%
낙찰하한율
88%
참가
20곳 · 개찰 06/30(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752209/28(월)13,949,84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천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31391008/12(수)13,949,84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천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21515808/12(수)13,949,84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천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229407/14(화)13,949,84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천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809107/14(화)13,949,84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천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636160307/14(화)13,949,84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천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백업센터의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실 분리 소방공사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 용역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25(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30(화) 10:00지남
개찰06/30(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428,182원
배정예산
15,871,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4(수)
공고번호
R26BK01598524-000
참조번호
재해복구시스템과-658
공고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428,182원
배정예산
15,87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백업센터 UPS 배터리실 분리 소방공사 감리용역).hwpx === 2026. 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과

Ⅰ. 일 반 사 항

1. 용 역 명 : 백업센터 UPS 배터리실 분리 소방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착공일로부터 완공검사증명원 발급일까지)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동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준용 5. 용어 정의 1) “발주자”란 소방시설 구축 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센터를 의미함 2) “업무담당자”란 발주자를 대표하여 소방시설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을 의미함. 3) “시공자”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소방 공사업자를 의미함 4) “감리원”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한 소방감리용역으로써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검사하고,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에 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6. 감리원 배치기준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감리원 배치신고를 진행하며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2)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기계분야, 전기분야로 각각 구분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1인의 감리원이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기술능력을 겸하여 갖춘 경우에는 감리원을 1인 이상 배치할 수 있다.(기계 및 소방분야 고급감리원 자격 이상) 4) 감리원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 감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르며 세부 배치기준 및 배치계획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7. 공사감리업무 1)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설계도서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소방 외 건설, 전기 등 타공종간의 상호 적정성 검토 -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NFTC, NFPC)에 맞게 지도 및 감독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중 책임기술인 및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업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공사감리결과 통보 - 기타 소방공사 진행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 사항 수행 및 협조 - 소방시설공사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 시험 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 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등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기록관리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업무담당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공법등의 기술검토 바. 공사관련 회의록 사. 공사 사진첩 아. 기타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 촬영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원은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 ③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④ 감리원 배치계획서 ⑤ 손해배상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⑥ 보안각서 2) 월간보고 가. 제출시기 : 매월 말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제출 나. 제출방법 : 전자파일(PDF 등)로 작성 제출(발주자 요청시 출력본 제출) 다. 제출서류 ① 공사추진현황 ② 소방감리 업무일지 ③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 통보내용 ④ 주요 자재 검사 및 출납 내용 ⑤ 검측 요청·결과 통보내용 ⑥ 공사설계 변경 현황 ⑦ 공사사고 보고서 ⑧ 그 밖에 발주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수시보고 발주청 또는 업무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준공시 검토 및 보고 가. 공사준공시 검토서류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③ 시설물인수인계서 ④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사진(세금계산서, 기타증명서류)

⑤ 재해예방기술지도 사본, 완료증명서 ⑥ 산재,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⑦ 시공사진, 준공사진철(필름 등) ⑧ 각 측정표, 시험성적서(기술지도완료 증명서) ⑧ 준공도면(시공도면과 상이 할 때에는 수정된 도면, 준공CD) ⑨ 공사작업일지(작업자 실명제 기록된 일지) ⑩ 자재검수요청서 5)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공사감리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⑨ 출근부 10. 기타사항 1) 감리원은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 진도관리는 매주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자에 보고한다. 3) 감리원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4)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자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5)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자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결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준공검사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감리와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11) 감리원은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소방공사 감리업무절차서”에 따른다.

Ⅱ.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방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소방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민원해결 1. 업무담당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업무담당자는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케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1. 발주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련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나. 감리원의 복무자세 다.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라.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마.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바.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보고 사. 기타 발주자와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발주자의 지휘, 감독 1. 발주자는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자가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가)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2) 행정처리 사항 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나)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발주 가. 발주자는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나. 감리회사는 착수시에 착수계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소방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자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시공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 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감리원이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시공지시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6.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7. 민원처리 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이 발생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8.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자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9.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대표감리원이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를 예비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발주자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10. 준공검사 등 가.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원은 관련법규와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Ⅲ. 보안 사항

1. 용역 수행자는 보안각서[붙임 1] 및 안전서약서[붙임 2]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 공사업체 모든 인력에 대해 위 문서를 서명받아 제출한다. 2. 용역사업 수행 관련 참여 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고, 참여인력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고, USB,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4.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사업자와 발주자간 직접 전달해야 하며,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열람기록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소액수의(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고명 : 백업센터 UPS 배터리실 분리 소방공사 감리용역 ㆍ개찰일시: 2026. 6. 30. 11:00 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입찰(견적서제출)에서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정다희(☎ 042-250-5231) ○ 담당부서 연락처(설계서 열람 등 문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과 박수환(☎ 041-850-541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 역 명백업센터 UPS 배터리실 분리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현장충청남도 공주시
용역위치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센터(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200)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금15,871,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4,428,182원
계약방법소액수의계약
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개시2026. 6. 25.(목) 10:00
마감2026. 6. 30.(화) 10:00
개찰일시2026. 6. 30.(화)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1494)]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업체) ②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업체) ③「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4-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서(견적서) 제출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반드시 입찰서는 나라장터(G2B)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25.(목) 10:00 ~ 2026. 6. 30.(화) 10:00 ③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