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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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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주)코스콤 · 정보통신

추정가격
1.3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무슨 일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걸리는 것
실적 필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3(화) 10:00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무정전전원장치 2차측 전원·접지, 전용 트레이, 통신관로·케이블 등)의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시공 확보를 위해 감리용역을 수행한다. 감리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이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실적 필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 3천만원 이상(단일계약, 부가세 별도) 보유업체여야 함. 정량평가 사업실적(5점)은 유사사업실적을 별도로 평가.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 3천만원 이상(단일계약, 부가세 별도) 보유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예정자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첨부 13)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첨부 14)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함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당사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감리원은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으로 3건 이상 감리 실적 보유, 자격 미달 시 실격.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감리원 자격 보유. 제안발표자도 동일 자격 요건.

용역업자는 3건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자격 미달인 경우 실격 처리함(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증명서 또는 감리실적증명서에 포함된 감리 경력으로 증빙)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감리원 자격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책임감리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소속인원으로 제안해야 함. 제안발표 참석자 전원 제안사 임직원이어야 함.

책임감리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소속인원으로 제안해야 함
참석자 전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인별로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보유 인력

책임감리원은 3건 이상 감리 실적 보유 정보통신 특급감리원, 자격 미달 시 실격.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 감리원 자격 보유. 정성평가 사업수행능력에 기술인력 구성 배점(20점) 있음.

용역업자는 3건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자격 미달인 경우 실격 처리함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감리원 자격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3(화) 10:00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제안요청설명회 2026.10.13 10:00,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절차 및 계약참여 제한.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의무)
※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본 절차 및 계약참여를 제한함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제안서 등 접수)은 2026.10.19 11:00까지 코스콤 구매업무팀(본사 13층)에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은 2026.10.13 10:00.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1)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문서 분석

사전심사
통과선 · 68점 이상

가격입찰 전에 별도 사전심사(PQ·기술제안·설계공모)는 없다.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술평가 85%(68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68점 이상 기술평가 배점한도 80점의 85%인 68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이는 가격입찰 전 사전심사가 아니라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이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2,000,000원
배정예산
145,2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제한
있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현장설명회
공고서참조
10/13(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10: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청렴윤리경영10점
경영상태(재무상태)5점
사업실적(유사 사업 수행 실적)5점
사업수행능력20점
사업수행방안30점
의사소통 및 기술지원10점
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설계·시공 검증, 착공~준공 단계 점검, 준공확인 대행)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정보통신 분야 감리 업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 3천만원 이상(단일계약, 부가세 별도) 보유업체여야 함. 정량평가 사업실적(5점)은 유사사업실적을 별도로 평가.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 3천만원 이상(단일계약, 부가세 별도) 보유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예정자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첨부 13)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첨부 14)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함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당사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감리원은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으로 3건 이상 감리 실적 보유, 자격 미달 시 실격.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감리원 자격 보유. 제안발표자도 동일 자격 요건.

용역업자는 3건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자격 미달인 경우 실격 처리함(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증명서 또는 감리실적증명서에 포함된 감리 경력으로 증빙)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감리원 자격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책임감리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소속인원으로 제안해야 함. 제안발표 참석자 전원 제안사 임직원이어야 함.

책임감리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소속인원으로 제안해야 함
참석자 전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인별로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보유 인력

책임감리원은 3건 이상 감리 실적 보유 정보통신 특급감리원, 자격 미달 시 실격.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 감리원 자격 보유. 정성평가 사업수행능력에 기술인력 구성 배점(20점) 있음.

용역업자는 3건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자격 미달인 경우 실격 처리함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감리원 자격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분야를 묶은 설계일 때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개설 등록 중 하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3572)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1320)의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일 때

15일 이상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별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15일 이상. 책임감리원은 현장감리 기간동안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총 최소 투입 인원은 문서에 없음.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별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15일 이상 필요
○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단계별 정기(현장)감리 수행,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 원칙

감리대상사업의 과제와 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정기(현장)감리 수행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리용역 단일 업무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 없음.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하는 일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 검토, 현황조사, 공사착공 확인, 공정관리, 현장 시공관리, 안전관리, 준공확인 등 검사, 행정인허가 지원 등을 수행한다.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단계별(착공·시공·준공) 감리를 수행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
○ 감리범위는 감리대상사업에서 수행하는 과업을 대상으로 함

수행 기간

감리용역 수행 15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1월 ~ 2028년 1월(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사업 일정과 용역업체 선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6년 11월 ~ 2028년 1월(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사업 일정과 용역업체 선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사업 일정과 용역업체 선정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감리원은 계약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사업 일정과 용역업체 선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리원은 계약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됨.

현장·납품지

1곳

안양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으로, 감리 대상 현장은 신축 안양데이터센터 1곳이다.

신축 안양데이터센터로 당사 내부시스템 포함 30여개 고객사의 IT장비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전해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감리원은 반드시 계약 상대자 소속으로 당사 사업에만 투입. 현장감리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 원칙. 투입감리원 일정은 수행중·제안중 감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책임감리원은 반드시 계약 상대자 소속으로 당사 사업에만 투입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함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방안 30점, 사업수행능력 20점, 관리 및 지원부문(의사소통 및 기술지원) 10점

기술평가 80점(정량 20 + 정성 60) + 가격평가 20점. 정성평가 중 사업수행방안 30점이 최대.

사업수행방안
(30점)
사업수행능력
(20점)
관리 및
지원부문
(10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 대면 실시. 발표자료는 제출한 USB 파일 이용, 발표자료 추가 배포 불가. 발표시간 각 20분(설명 15분/Q&A 5분). 참석자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발표자는 책임감리원(특급, 재직, 감리 3건 이상). 발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사별 단독 프리젠테이션 실시(제출한 USB 파일 이용)
발표시간: 각 업체당 20분 이내(제안내용 설명:15분 / Q&A:5분)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으로 착공·시공·준공 단계 감리를 수행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단계별(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감리 점검항목은 제안사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발주기관의 승인 후 감리수행기준으로 활용함

대상 공사 규모

132,000,000원

제안요청서 사업예산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공고서에는 사업예산 14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감리 대상 공사비가 아니라 감리용역 사업예산이다.

사업예산 :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8122-000
참조번호
지원2026-1584
공고기관
(주)코스콤
수요기관
(주)코스콤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2,000,000원
배정예산
145,2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묶음이면 분담 허용,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과 상주 인원·현장 수, 그리고 PQ(90점) 뒤 협상 판인지 견적·적격 판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7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개설 등록 중 하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3572)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1320)의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은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의무는 지역 조건이 아님.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 3천만원 이상(단일계약, 부가세 별도) 보유업체여야 함. 정량평가 사업실적(5점)은 유사사업실적을 별도로 평가.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 3천만원 이상(단일계약, 부가세 별도) 보유업체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제한 등)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다만 청렴윤리경영(10점) 평가요소에 부정당업자 지정·행정처분·계약관련 법규위반·윤리경영 이슈·허위통보 사실이 있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예정자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첨부 13)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첨부 14)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함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당사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는 계약상대자가 내는 서약서임.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감리원이 시공자의 자체 테스트 결과표 원본과 현장 입회 결과를 대조·확인하는 것은 감리 업무임.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를 위한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기기(PC포함)는 제안사가 부담. 갖출 때는 계약 뒤(수행 중).

감리를 위한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은 당사가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기기(PC포함)는 제안사가 부담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 문구가 없다. 감리대상 공사의 시공자재·공법은 감리원이 검토·확인하는 대상일 뿐이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감리원이 관련 행정기관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하고, 공사·감리기간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준공확인) 서류 작성·행정수속을 지원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준공확인 또는 준공확인 전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기관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함
공사 및 감리기간동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 성,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업무를 지원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감리산출물은 정확·객관적으로 작성, 오류·누락 시 1년내 무상 수정·보완, 관련문서 일관성 유지 등 글로만 정했다. 검수 합격선 숫자 기준은 없다.

감리산출물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함
오류·누락 발견시 1년내 무상 수정·보완 의무 있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및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감리용역 자체에 품질 시험·검사 비용 부담 규정이 없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선로 테스트·접지 검측에 입회·검증할 뿐이다.

원자료

나눠짐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 허가도서·설계도 및 규격서·공사계획서 등을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아 숙지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에 각 호 사항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함
용역업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 감리시작 7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시공자에게 제출

시안 승인

1회

감리사업수행계획서(초안)를 계약 전 10일 이내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계약 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입찰 참가자는 감리 단계별 세부 감리 일정, 감리원 편성, 중점 검토사항 등에 대한 상세 감리사업수행계획서(초안)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제출
용역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인허가·검사

나눠짐

감리원이 관련 행정기관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하고 인허가 서류 작성·행정수속을 지원한다. 수수료 부담 주체는 정하지 않았다.

감리원은 공사가 준공확인 또는 준공확인 전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기관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함
공사 및 감리기간동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 성,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업무를 지원함

보고 주기

수시

감리일지는 매월 월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제출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제출한다.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다.

감리일지 | 매월 월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 1부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1부 | 1부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착수계·보안서약서·감리사업수행계획서, 감리일지, 회의록, 감리계획서(체크리스트 포함),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전문가검토보고서(필요 시)이다.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산출물은 아래 분량요건을 준수, 분량 초과시에는 별첨으로 분리하여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감리원은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으로 3건 이상 감리 실적 보유, 자격 미달 시 실격.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감리원 자격 보유. 제안발표자도 동일 자격 요건.

용역업자는 3건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자격 미달인 경우 실격 처리함(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증명서 또는 감리실적증명서에 포함된 감리 경력으로 증빙)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감리원 자격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감리를 위한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은 당사(코스콤)가 제공.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 원칙.

감리를 위한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은 당사가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기기(PC포함)는 제안사가 부담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감리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소속인원으로 제안해야 함. 제안발표 참석자 전원 제안사 임직원이어야 함.

책임감리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소속인원으로 제안해야 함
참석자 전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인별로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15일 이상 필요.

일과시간 상주, 주말·공휴일 제외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별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15일 이상 필요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신원조사, 출입 허용 제한, 문서 외부 반출 불허, 매월 보안교육, 종료 시 자료 반환·소각.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사업수행방안 내 보안·안전 위험관리 방안)에 포함되나 별도 배점 없음.

용역업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용역수행장소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인력만 출입을 허용함
감리기간 중 점검‧생산하는 문서는 외부 반출을 불허함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사 인원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양식에 따라 신원조사 및 보안서약서, 출입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
용역업자는 매월 용역사업 보안관리 조치에 따라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점검 리스트를 확인해야 함
사업종료 또는 계약해지 시 관련자료 반환 및 소각처리 등 본 감리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 폐기 처분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참여 모든 인원이 신원조사 서류 제출, 부적합 시 대체인력 제시. 갖출 때는 계약 전(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사 인원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양식에 따라 신원조사 및 보안서약서, 출입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
제출한 신원조사 서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단계별 정기(현장)감리 수행,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 원칙

감리대상사업의 과제와 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정기(현장)감리 수행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리용역 단일 업무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 없음.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하는 일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 검토, 현황조사, 공사착공 확인, 공정관리, 현장 시공관리, 안전관리, 준공확인 등 검사, 행정인허가 지원 등을 수행한다.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단계별(착공·시공·준공) 감리를 수행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
○ 감리범위는 감리대상사업에서 수행하는 과업을 대상으로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감리대상은 신축 안양데이터센터로 당사 내부시스템 포함 30여개 고객사의 IT장비를 이전하는 사업이며, 감리원은 기존 시설 운영상 안정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자가 수행하는 물리적 선로 테스트 및 기반환경 검측과정에 입회·검증한다.

○ 신축 안양데이터센터로 당사 내부시스템 포함 30여개 고객사의 IT장비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전해야 함
* 기존 시설 운영상 안정성의 확보 여부

일의 분량

감리대상 공사(안양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15개월

사업예산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공고상 사업예산 14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감리대상 공사의 연면적·연장 등 구체적 규모는 문서에 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11월 ~ 2028년 1월(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 사업예산 :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수행 기간

감리용역 수행 15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1월 ~ 2028년 1월(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사업 일정과 용역업체 선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6년 11월 ~ 2028년 1월(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사업 일정과 용역업체 선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내용 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11월 ~ 2028년 1월(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최소 투입 인원

15일 이상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별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15일 이상. 책임감리원은 현장감리 기간동안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총 최소 투입 인원은 문서에 없음.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별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15일 이상 필요
○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사업 일정과 용역업체 선정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감리원은 계약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사업 일정과 용역업체 선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리원은 계약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부가 작업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의하고,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공사일보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감리일지에 기록한다. 감리원은 소음·분진 등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와 협조하여 민원관리를 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 및 감리기간동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감리원은 소음·분진 등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와 협조하여 민원관리를 해야 함
- 공사 및 감리기간동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 성,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업무를 지원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 없음.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작업자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일의 형태

검증·감리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으로, 감리대상 공사업자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과업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하고 설계·시공을 검증한다.

○ 감리대상 공사업자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과업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
| 외부 | 감리 | 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시공 검증 |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록, 감리 실적 3천만원 이상, 설명회 참석 등)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2.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제안서 등 접수)은 2026.10.19 11:00까지 코스콤 구매업무팀(본사 13층)에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은 2026.10.13 10:00.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1)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제안요청설명회 2026.10.13 10:00,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절차 및 계약참여 제한.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의무)
※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본 절차 및 계약참여를 제한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제출.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미달시 무효.

○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제출
○ 보증금액 : 입찰금액(or 사업예산(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사업예산: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제안요청서) ↔ 14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찰공고서) · 따를 문서 명시 없음

○ 사업예산 :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사업예산 : 14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감리원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업무 일과시간 상주근무가 원칙일 뿐, 호출 대응 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처리 시한

5일 이내

시정조치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제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제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용역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제출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안양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으로, 감리 대상 현장은 신축 안양데이터센터 1곳이다.

신축 안양데이터센터로 당사 내부시스템 포함 30여개 고객사의 IT장비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전해야 함

현장 여건

신축 안양데이터센터로 당사 내부시스템 포함 30여개 고객사의 IT장비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이다. 감리를 위한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은 발주처(코스콤)가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기기(PC 포함)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감리 작업장소·작업환경은 발주처 제공, 기기(PC 포함)는 제안사 부담. 위험작업은 문서에 명시된 바 없다.

감리를 위한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은 당사가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기기(PC포함)는 제안사가 부담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당사 내부시스템 포함 30여개 고객사의 IT장비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이전해야 한다. 감리원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업무 일과시간 상주근무가 원칙이다.

신축 안양데이터센터로 당사 내부시스템 포함 30여개 고객사의 IT장비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전해야 함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경비 부담

나눠짐

감리 작업장소·작업환경은 발주처(코스콤)가 제공하고, 그 외 필요한 기기(PC 포함)와 투입 인력의 사업수행장소 출장 비용은 제안사(용역업자)가 부담한다.

감리를 위한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은 당사가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기기(PC포함)는 제안사가 부담
투입 인력의 사업수행장소 출장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1년 이내

감리산출물의 오류·누락 발견 시 1년 내 무상 수정·보완 의무가 있다. 기점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오류·누락 발견시 1년내 무상 수정·보완 의무 있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코스콤이 발주처로서 감리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익 구조는 문서에 없음.

사업예산 :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업예산 : 14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경쟁(총액) 입찰이며 사업예산이 총액으로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사업예산 : 14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감리 대상 사업의 세부수행과제·용역 방향이 계약 후 협의로 변경 가능하고, 이전 차수(8차)도 조정될 수 있음. 감리원 투입공수는 제안사가 제시.

※ 용역 방향 및 세부수행과제는 계약 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이전 차수(8차)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예산만 제시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주)코스콤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자료를 확인하라고만 되어 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감리 종료 후 보고서 제출 등이 완료된 뒤 대금을 받는 구조로 보임. 선금·지급 기한 조항은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제출이 요구되며, 이는 입찰 참가 시 제출 의무. 그 외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조항은 없음.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부가세포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기간이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사업 일정과 용역업체 선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제안서 효력 조항에서도 사업 환경 변화로 제안내용 일부·전부가 변경·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함.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사업 일정과 용역업체 선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향후 당사의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제안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별도(제안요청서) 및 부가가치세 포함(입찰공고서)으로 표기되어 있고, 가격입찰서를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투찰하라고 지시함.

사업예산 :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업예산 : 14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부가세 포함 총액 입찰)하며, 입찰시 상세내역서 파일 추가 첨부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 가점·특례 없음. 정량평가에 윤리경영(부정당·행정처분 등 감점성)과 경영상태·사업실적만 있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 평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 평가.

경영 상태 | - 재무상태(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감리원은 3건 이상 감리 실적 보유 정보통신 특급감리원, 자격 미달 시 실격.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 감리원 자격 보유. 정성평가 사업수행능력에 기술인력 구성 배점(20점) 있음.

용역업자는 3건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자격 미달인 경우 실격 처리함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감리원 자격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감리원은 반드시 계약 상대자 소속으로 당사 사업에만 투입. 현장감리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 원칙. 투입감리원 일정은 수행중·제안중 감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책임감리원은 반드시 계약 상대자 소속으로 당사 사업에만 투입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함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방안 30점, 사업수행능력 20점, 관리 및 지원부문(의사소통 및 기술지원) 10점

기술평가 80점(정량 20 + 정성 60) + 가격평가 20점. 정성평가 중 사업수행방안 30점이 최대.

사업수행방안
(30점)
사업수행능력
(20점)
관리 및
지원부문
(1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없음. 정량평가는 윤리경영·경영상태·사업실적뿐.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지 않음. 제안발표회는 발표·Q&A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산출물 오류·누락 발견 시 1년 내 무상 수정·보완 의무.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제안 배점은 없음.

오류·누락 발견시 1년내 무상 수정·보완 의무 있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 대면 실시. 발표자료는 제출한 USB 파일 이용, 발표자료 추가 배포 불가. 발표시간 각 20분(설명 15분/Q&A 5분). 참석자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발표자는 책임감리원(특급, 재직, 감리 3건 이상). 발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사별 단독 프리젠테이션 실시(제출한 USB 파일 이용)
발표시간: 각 업체당 20분 이내(제안내용 설명:15분 / Q&A:5분)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언급 없음.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종합평가.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으로 착공·시공·준공 단계 감리를 수행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단계별(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감리 점검항목은 제안사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발주기관의 승인 후 감리수행기준으로 활용함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용역 공고로 설계 공사비 관련 문장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참여감리원 이력사항을 제안서에 포함, 감리원참여동의서 제출

참여감리원의 이력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고 경력은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 감리실적이 드러나도록 작성
참여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원참여동의서[첨부11]를 제출해야 함

평가 서류 제출 때

투찰 때 전자입찰서에 붙임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는 방문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부가세 포함 총액 입찰)하며, 입찰시 상세내역서 파일 추가 첨부

공사 단계 지원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납품 후 공사 단계 지원 과업 없음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내역 작성 과업 없음

계산·기술검토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계산·기술검토 산출물 없음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없음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 특정 모델 명시 금지, 장비 선정 기준(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중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설계도서 검토 항목에 '규격서 검토',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이 있을 뿐이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 같은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가 없다. 제안서(사업수행능력·사업수행방안 등)는 제출하나 이는 제안서 평가이며, 기술능력평가 85%(68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감리 작성 도서

없음

감리자가 직접 만들어 내는 도서는 감리계획서(체크리스트 포함),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일지, 회의록, 전문가검토보고서 등이다. 시공상세도는 시공자가 제출하고 감리원이 검토·확인하는 것이며, 설계변경도서·준공도면·유지관리 지침서·시설물 인수인계서는 산출물 목록에 없다.

건축물 용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원문에 없다. '신축 안양데이터센터'로만 적혀 있다.

대상 공사 규모

132,000,000원

제안요청서 사업예산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공고서에는 사업예산 14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감리 대상 공사비가 아니라 감리용역 사업예산이다.

사업예산 :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신축·개보수

바꾸기

안양데이터센터 이전사업으로, 신축 안양데이터센터로 기존 IT장비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정보통신설비 전원 설비·접지공사, 트레이 공사, 통신관로·케이블 설비 공사 등이 포함된다.

신축 안양데이터센터로 당사 내부시스템 포함 30여개 고객사의 IT장비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전해야 함

사전심사

통과선 · 68점 이상 전체 답 · 없음

가격입찰 전에 별도 사전심사(PQ·기술제안·설계공모)는 없다.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술평가 85%(68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명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주관기관주식회사 코스콤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2 1. 사업 목적 2 2. 당사의 지위 2 3. 사업 개요 2 4. 대상사업 요약 3 Ⅱ. 감리 주요 과업 5 1. 설계도서의 검토 5 2. 현황조사 5 3. 감리업무 착수 준비 5 4.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6 5. 공정관리 6 6. 현장 시공관리 8 7. 안전관리 9 8. 준공확인 등 검사 12 Ⅲ. 제안요청 사항 13 1. 감리 중점사항 13 2. 요구사항 13 3. 산출물 27 Ⅳ. 제안 안내사항 28 1. 입찰 참가자격 28 2. 제안 제출(입찰참가등록) 안내 28 3. 제안 발표회 29 4. 제안시 유의사항 30 5. 제안서 작성방법 31 6. 제안서의 효력 32 7. 계약업체 선정방법 33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34 [첨부 1 ~ 16 서식] 35~59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 ○ 감리업무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리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 ○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규, 지침, 기준 등의 준수여부 점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감리대상 공사업자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과업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

2. 당사의 지위 ○ 당사는 금융위원회 소속 산하기관이며,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기반시설(PowerBASE, 증권망, 공동인증, CHECK, KOSMOS, STP-Hub, K-Front, 데이터센터(안양센터, 부산IDC) 등)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각 ‘나’급으로 지정(증권전산망 및 관련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기반시설(PowerBASE, 공동인증, Check) ○ 행정안전부의 국가핵심기반시설(증권전산망 및 관련시설) 3.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코스콤 안양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 사업기간 : 2026년 11월 ~ 2028년 1월(계약 체결일로부터 15개월)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사업 일정과 용역업체 선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1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감리 수행 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단계별(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감리 점검항목은 제안사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발주기관의 승인 후 감리수행기준으로 활용함 4. 대상사업 요약 ○ 신축 안양데이터센터로 당사 내부시스템 포함 30여개 고객사의 IT장비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전해야 함 ○ 추진일정 ※ 이전 차수(8차)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안양데이터센터 이전사업에 필요한 전산환경 구축 - 정보통신설비 전용 무정전전원장치 2차측 전원 설비 및 접지공사 - 정보통신설비 전원 및 통신선로용 전용 트레이 공사 -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 설비 등의 공사 ○ 감리 관련 조직 및 역할 <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 추진 체계 >

코스콤
관리·감독감리
이전 사업자
이전기술지원기반설비운송
구 분조 직역 할
내부안양센터이전TF팀전체 사업 총괄
외부이전 사업자데이터센터 및 IT인프라 이전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업체가 이전 실무 진행
감리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시공 검증
Ⅱ 감리 주요 과업

1. 설계도서의 검토 ○ 설계도서 상호 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및 확인 ○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 규격서 검토 ○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2. 현황조사 ○ 감리원은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을 시공 전에 시공자가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검토 및 협의 ○ 감리원은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감독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 3. 감리업무 착수 준비 ○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에 각 호 사항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함 - 허가도서 - 설계도 및 규격서 - 공사계획서 - 도급계약서 및 자재 납품 계약서 - 각종 공문 사본 -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준비단계에서 공사 관련 주요 문서와 계획을 확인하고, 현장 특성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현장감리 수행 전 필요한 조치 및 협의 사항을 미리 마련해야 함 4.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함 ○ 감리원은 현장 감리 착수 시점에 공사 준비 실태와 아래 항목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며, 미비점 발견 시 시공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재확인해야 함 -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 현장대리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의 적합성 확인 - 공사 예정 공정표 :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있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품질관리계획서 : 예정 공정표에 의거 자재의 조달계획, 시험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 작성되었는지 확인 - 착공 전 현장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 안전관리 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규정의 반영 여부 - 환경관리 계획서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해당 규정의 반영 여부 -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의 선정여부 등 -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7.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편성: 감리원은 안전 시공을 위해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의 임무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등 *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보완될 사항은 보완하도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감리원은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시공 전 검토사항 *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권한 부여 등 관계법규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실효성 검토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 규정의 시공 현장 비치 및 내용 적정성 검토 - 시공 중 검토사항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용도 확인(타 용도로 사용 불가)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 작업, 화재위험작업 등) *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 안전 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 정돈 *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 일지 등 점검사항 * 안전업무 일지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각종 사고보고(해당 시) * 월간 안전통계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 감리원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작업자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Ⅲ 제안요청 사항

1. 감리 중점사항 ○ 감리범위는 감리대상사업에서 수행하는 과업을 대상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과제와 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정기(현장)감리 수행 ○ 감리대상사업의 과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시 ○ 감리대상사업의 과제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여야 함 2.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고유번호주 요 내 용개수
감리 요구사항ADR감리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행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14
보안 요구사항SER프로젝트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요구사항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4
품질 요구사항QUR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관한 요구사항2
합 계23

※ 용역 방향 및 세부수행과제는 계약 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감리 범위
세부
내용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점검
- 감리대상사업 수행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
등 계획수립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각 과제에 대한 계획대비 이행실적 점검 및 개선안 제시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여부 점검 및 개선안 제시
- 산출물의 작성 여부 및 품질점검
○ 기반환경 구축 점검 (현장실사 포함)
- 정보통신공사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점검
- 반입 자재의 수량 및 품질 확인
- 관련 설치공사의 적정성과 결과 확인
-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테스트 입회 및 결과 확인
○ 감리대상 용역업자가 추가 제안하여 수행하는 내용은 제안사와 합의하여 감리대상에 포함
○ 추가감리 제안
- 가용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감리원 요건
세부
내용
○ 기본 원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공사 감리기준 발주·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감리 경험 및 실적이 풍부하고 역량이 있는 감리원을 투입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감리를 수행
- 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감리원에 대해서도 사업 및 감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수준으로는 변경 불가
○ 참여감리원
-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감리원 자격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참여감리원의 이력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고 경력은 기간
별로 상세히 제시, 감리실적이 드러나도록 작성
- 참여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원참여동의서[첨부11]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책임감리원
세부
내용
○ 용역업자는 3건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자격 미달인 경우 실격 처리함(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증명서 또는 감리실적증명서에 포함된 감리 경력으로 증빙)
○ 책임감리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소속인원으로 제안해야 함
○ 본 감리사업을 수행할 책임감리원이 직접 제안발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4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적정 투입공수 제시
세부
내용
○ 감리대상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감리기간, 최소요구공수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5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최소 감리기간
세부
내용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별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15일 이상 필요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6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감리 일정
세부
내용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7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 (계약 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입찰 참가자는 감리 단계별 세부 감리 일정, 감리원 편성, 중점 검토사항 등에 대한 상세 감리사업수행계획서(초안)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제출
- 각 단계별 주요 점검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제시
- 위험요소 및 중점 감리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역할 수행
- 감리수행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초안) 접수 후 협상을 개시함
○ 용역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용역업자는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8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용역업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 감리시작 7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시공자에게 제출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해당 단계의 감리대상과 체크리스트를 확정하여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9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감리 착수회의 개최
세부
내용
○ 용역업자는 발주기관, 시공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
- 감리대상사업, 투입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협의·조정
- 시공자 감리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등 환경 협의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0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현장감리 실시
세부
내용
○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용역업자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기기 및 설치상태를 검토
- 시공자 및 관계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용역업자는 현장감리 기간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
○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의 점검을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감리종료회의 개최
세부
내용
○ 용역업자는 현장감리 기간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 감리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시공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
○ 용역업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주요 시운전 테스트 현장 입회 및 검증
세부
내용
○ 감리원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물리적 선로 테스트(광 파워미터, 국제표준에 따른 케이블 성능 인증시험 등) 및 기반환경(접지 등) 검측과정에 입회하여 테스트 절차의 정당성과 조작여부를 현장에서 검증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자체 테스트 결과표 원본과 현장 입회 결과를 대조·확인하여야 함
- 성능 미달 또는 결함 발견시 시공자에게 즉각적인 시정조치(재포설, 재접속 등)를 요구하고, 보완 완료후 재테스트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용역업자는 현장감리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기재
○ 용역업자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공문으로 제출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보고서 제출일시 및 통보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름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4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시정조치결과 확인 및 통보
세부
내용
○ 용역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제출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보고서 제출일시 및 통보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름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사 인원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양식에 따라 신원조사 및 보안서약서, 출입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
- 제출한 신원조사 서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
○ 용역업자는 매월 용역사업 보안관리 조치에 따라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점검 리스트를 확인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보안위반에 따른 책임
세부
내용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용역업자 및 과업참여자는 국가계약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당사 계약 규정 및 입찰지침에 의거하여 당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용역업자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에 있음

※ 누출금지정보 1. 당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4. 비밀, 대외비 및 비공개 등으로 분류된 코스콤 내부 정보 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6. 그 밖에 코스콤이 공개할 수 있다고 지정한 자료 이외의 자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투입인력 관리
세부
내용
○ 감리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
- 책임감리원은 반드시 계약 상대자 소속으로 당사 사업에만 투입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상세 투입인력현황 제출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감리일정 관리
세부
내용
○ 감리 관계자들이 수립된 일정계획과 경과를 가시적으로 공유‧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제시
- 일정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감리용역 수행장소 및 제반환경
세부
내용
○ 감리를 위한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은 당사가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기기(PC포함)는 제안사가 부담
- 투입 인력의 사업수행장소 출장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상기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유관사업과의 협업 및 의사소통 관리
세부
내용
○ 감리대상사업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방안 제시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 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감리산출물의 품질 및 보완
세부
내용
○ 감리산출물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함
○ 오류·누락 발견시 1년내 무상 수정·보완 의무 있음
○ 관련문서간 일관성 유지 위해 연계문서도 함께 수정해야 함
○ 수정이력관리 및 변경사항을 표시함
○ 산출물 오류로 공사·운영에 지장 발생시 즉시 조치해야 함
○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3. 산출물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산출물은 아래 분량요건을 준수, 분량 초과시에는 별첨으로 분리하여 제출

구분산출물제 출 시 기제출수량
구분산출물제 출 시 기발주
기관
시공
업자
공통착수계
보안서약서
감리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1부-
감리일지매월 월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회의록감리착수 회의록회의 후 3일 이내
감리종료 회의록
현장
감리
감리계획서
(체크리스트 포함)
감리 개시 7일 전까지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전문가전문가검토보고서
(필요 시)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참가자격

※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수행 가이드의 서식을 참고하되, 용역업자의 판단하에 조정하여 작성·제출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 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3572)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1320)의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 3천만원 이상(단일계약, 부가세 별도) 보유업체 라.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본 사업은 국가보안시설 ‘나’급 시설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명회 자료를 확인하여야 함 *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제안 제출(입찰참가등록) 안내 가. 제출 일정 및 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1)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함 2)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과업·요구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6) 발표시간: 각 업체당 20분 이내(제안내용 설명:15분 / Q&A:5분) 4.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사항 수용여부 1) 당사 제안요청 사항 중 수용, 수용불가, 변경제안 사항 등을 명확히 표로 정리하여 제시함 2) 제안사가 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은 당사 의도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함. 나. 기 타 1) 제안평가 후 우선협상을 위한 세부 업무수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작성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함(제안서에 동일내용 포함된 경우 제외) 2) 용역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인력 투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함 3) 정보통신 분야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명확하게 작성함 4)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시하여야 함 5) 제안업체는 본 제안 및 작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하여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만일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7)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배점·평가

평가항목평 가 요 소해당페이지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다.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적격자 중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4)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정하며, 이 때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에서 업체가 부여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5) 상기 과정으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함 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적격자와 순차로 협상을 실시 7)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당사 계약규정에 의거한 절차 진행 라. 협상관련 주의사항 1)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대항목중항목평가요소배점
기술평가
(80점)
정량
평가
(20점)
윤리
경영
(10점)
청렴윤리경영-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실
-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계약이행과정상 계약관련 법규위반(공정거래, 하도급 등) 사실이 있는 경우
- 윤리경영 이슈 또는 허위통보 사실이 있는 경우
10
일반
사항
(10점)
경영 상태- 재무상태(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5
사업 실적-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정성
평가
(60점)
사업수행능력
(20점)
- 대상업무, 목적, 범위 등 이해
- 사업추진 전략
- 본 사업 추진조직 및 기술인력 구성
〔추진조직, 상주/비상주인원, 기술등급/경험 등)
- 유사프로젝트 실적규모 및 수행내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 프로젝트 실적규모 및 수행능력
20
사업수행방안
(30점)
- 자료조사, 제출서류, 산출물 계획의 충실도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주요공정의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 제안요청에 대한 세부 수용범위
- 보안, 안전 등 위험관리 방안의 충실도
- 감리대상사업 감리일정(상시감리 포함) 및 세부
감리절차의 적정성
- 전반적인 용역 수행방안의 적절성
30
관리 및
지원부문
(10점)
의사소통 및
기술지원
- 발주기관, 시공자, 대외기관간 업무 인터페이스
- 업무연락, 회의, 검토, 보고, 검증 등 의사소통 방안
-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적정하게 제시
10
가격평가(20점)가격평가 평가기준 참조20
합 계100

2. 정량평가 평가기준 1)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 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4.7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4.5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3.5점)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
유사사업실적주)5실적금액
1.3억원이상
실적금액
0.9억원이상
1.3억원미만
실적금액
0.5억원이상
0.9억원미만
실적금액
0.5억원미만
5.04.54.03.5

※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정량평가 사업실적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실적) 만 기재(기성포함 수행완료(검사완료)된 실적에 한함) ※ 하도급은 원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큼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류 제출 구성(선택) : 아래의 두가지 중 하나의 구성으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1. 실적증명서(첨부 서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7> 실적증명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참가자격

주)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2. 기술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에서 선택 - 기술자등급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등급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등급 기준을 준용 3. 투입 M/D : 개인별 Man Day를 기술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인별 참여인력 이력사항을(증빙서류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 업무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기간 : 2026년 11월 ~ 2028년 1월(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사업과 본 감리업체 선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 14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3572)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1320)의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배점·평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만 기재 ○ 제안발표 순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 순서 5.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 평가기준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나.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방법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정하며, 이 때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에서 업체가 부여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상기 과정으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사 계약지침에 의거한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