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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상주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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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 정보통신

낙찰업체
(주)에이치엘종합기술단
낙찰금액
29,011,000원 · 낙찰률 88.213%
낙찰하한율
88%
참가
14곳 · 개찰 03/2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47457303/30(월)29,011,000원금차 445일, 총차 445일(주)에이치엘종합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344427803/30(월)29,011,000원금차 445일, 총차 445일(주)에이치엘종합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340941403/30(월)29,011,000원금차 445일, 총차 445일(주)에이치엘종합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가칭)상주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감리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지역제한
경상북도 김천시,경상북도 문경시,경상북도 상주시,경상북도 구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3(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6(목) 12:00지남
개찰03/26(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804,545원
배정예산
32,785,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0(금)
공고번호
R26BK01402111-000
참조번호
제2026-81호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804,545원
배정예산
32,78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가칭)상주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침서.hwp ===

감리용역 과업 지침서

- (가칭)상주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 2026. 3.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1. 용 역 명 : (가칭)상주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정보통신공사 준공 후 5일 이내 (단, 본공사 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됨) 3.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 (가칭)상주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과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뢰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5. 정보통신공사 감리 개요 가. 위 치: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79 나. 내 용 1) 연 면 적: 2,562.35㎡ 나. 감리대상공사 범위: 정보통신공사 6. 대관청수속 정보통신공사 감리자는 정보통신공사감리에 따른 관련 관공서에 대한 각종 신고는 법령에 따라 신고 한다. 7. 정보통신공사감리 용역비 정보통신공사감리용역을 계약할 때의 정보통신공사 계약금액이 용역완료시점시 공사금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8. 감리원의 근무 8-1 감리원의 지위 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예속되지 아니 하며, 발주자와의 계약 또는 임명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나.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 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8-2 감리원의 업무자세 가.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노력 한다. 8-3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공상황을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 ․ 시공 ․ 안전 ․ 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 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 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8-4 감리원의 주요업무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 및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다.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라.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바. 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사.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아.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자. 설계변경에 관한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확인 차.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카. 기성 및 준공검사

타. 공사유관자 회의 및 인허가 업무지원 파.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하.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9. 감리방법 가. 신고 된 정보통신감리원이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통신공사 준공일 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현장 사진 첨부하여 감리일지를 작성 하여야 한다. 나. 시정 및 시공중지요구 :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는 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0. 임무 및 작업보고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 착수계 -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 감리자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정기보고 1) 분기 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분기마다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분기 말 또는 다음달 5일 이내로 한다. -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 자재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검사 및 의뢰 시험실적 - 안전관리 실적보고 - 새로운 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수시보고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시 2) 제출서류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공사감리 보고서 - 검측내용 총괄 - 안전관리 실적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기타 각종 증빙 자료

11. 공사감리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당해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 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 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 내역서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여부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당해 정보통신공사가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실시한 각종 시험 및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의 검토 ․ 확인 ․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 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공사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 되도록 하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 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 하여야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업무는 공사가 계약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서 소정의 공사목적물을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 이다.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 공정을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현장 확인과 승인 절차인검사업무를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함으로써 ①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하고 ② 검사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자동적으로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③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 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도모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검사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2매 및 필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한다.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 공정/품질/안전관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등 기타사항을 검토한다. 3) 공사감리자는 당해공사에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에 따른 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 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등 공사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확인 하여야한다.

아. 준공검사 등 1)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시 입회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2. 기록관리․유지 가.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 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정보통신시설 등의 기술검토 5) 감리자,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6)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나. 공사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시하여야 한다.

13.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에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청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4. 감독관의 업무 가. 지원업무 - 감독관은 학교시설관련 전반적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사 감리자에게 검토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나. 민원해결 -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 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도 있다. 다. 감독관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공사 수행상 필요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 할 수도 있다. 라. 공사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감리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가 행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할 수도 있다. 바.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와의 협의를 요구 할 수 있다. 15. 기타사항 -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되 감리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 (가칭)상주미래교육지원센터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pdf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1호

참가자격

1)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